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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구상금] 지정운전자 음주운전 사고, 보험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한 사고부담금 1억 7,730만 원 전부 기각

2026. 11. 05.

운전대를 잡지도 않은 음주운전 사고의 사고부담금 1억 7,730만 원, 법무법인 도모가 차량 소유자에 대한 보험사 청구를 전부 기각으로 막아냈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5. 담당 변호사

차량 소유자 상대 구상금 1억 7,73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차량 소유자 상대 구상금 1억 7,73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운전대를 잡지도 않은 음주운전 사고의 사고부담금 1억 7,730만 원, 법무법인 도모가 차량 소유자에 대한 보험사 청구를 전부 기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대표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자기 명의로 승용차 한 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차를 실제로 몰고 다니는 사람은 가까운 사이인 B씨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차를 쓰는 데 문제가 없도록 운전자를 B씨 1명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붙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이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늦은 밤, B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차를 몰다가 도로를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보행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차량에 부딪힌 도로변 가로등도 부서졌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적어도 피해 배상만큼은 보험으로 처리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실제로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대인보험금 1억 7,500만 원을, 가로등 파손에 대해 대물보험금 2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A씨 앞으로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운전자 B씨와 함께 차량 소유자인 A씨까지 피고로 세워, 지급한 보험금 1억 7,730만 원 전액을 '공동하여' 돌려 달라는 구상금 소송을 낸 것입니다.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청구였습니다.

보험회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A씨는 차량 소유자이자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서 이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이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함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보험회사는 B씨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A씨에게 1억 7,730만 원 전액을 받아 갈 수 있고, A씨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이 압류될 수도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지도 않았는데 1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떠안게 된 A씨는 "보험까지 들어 둔 내가 왜 보험회사에 돈을 물어 줘야 하느냐"며 답답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도모를 찾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차 주인이니 같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말만 들은 터였습니다.

2. 적용 법리

차량 소유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이 책임은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다시 피보험자에게서 받아 가는 '사고부담금'은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기댄 것이 바로 이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대인배상Ⅱ나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대물배상 같은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무보험 부분이라도 보험약관에 이와 다른 사고부담금 조항이 있다면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는 약관에 따라 정해지고, 보험회사가 위 조항을 내세워 법률상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

결국 차량 소유자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는지는 '소유자'라는 지위가 아니라, 약관이 누구에게 어떤 요건으로 사고부담금을 지우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약관에 '기명피보험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승인한 경우'처럼 소유자를 겨냥한 문구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김강희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맡자마자 보험증권과 약관 전문부터 확보해 사고부담금 조항의 문언을 한 줄씩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자이니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고, 그러니 사고부담금도 내야 한다'는 보험회사 논리의 연결 고리를 하나씩 끊어 나갔습니다.

  • 법 조항의 적용 범위부터 바로잡았습니다. 보험회사가 청구한 1억 7,730만 원에는 의무보험 부분과 임의보험(대인배상Ⅱ) 부분이 섞여 있었는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의무보험에 한정되는 조항이므로 임의보험 부분까지 이 조항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최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짚었습니다.

  • 약관의 문언을 정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 약관은 사고부담금 납입 의무를 '음주운전 등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아니므로 약관상 사고부담금을 낼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보험회사의 주장 공백을 파고들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소유자로서 법률상 책임이 있다는 일반론만 되풀이할 뿐, 약관의 어느 조항에 따라 어느 범위의 사고부담금을 A씨가 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이 점을 집요하게 지적했습니다.

  • '공동하여' 청구의 함정을 짚었습니다. 운전자와 함께 묶어 공동 지급을 구한 것은 운전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서 전액을 받아 내려는 포석이었습니다. A씨에게 약관상 사고부담금 지급의무가 없는 이상 공동책임을 지울 근거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A씨가 약관에서 정한 '음주운전을 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보험회사가 그 조항을 근거로 사고부담금을 구할 수 없고, 보험회사가 약관상 근거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하여 A씨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A씨와 보험회사 사이의 소송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 몇 달 동안 1억 7,730만 원과 하루하루 불어나는 지연손해금을 떠올리며 마음을 졸였던 A씨는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 들었습니다. 차량 소유자이자 기명피보험자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당연히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부담금 책임은 약관이 정한 요건과 범위에 따라 따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운전하지도 않은 내 차의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이나 사고부담금 청구를 받으셨다면, 약관과 판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