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운전] 술자리 직후 2m 전·후진, 수치 0.035%로 기소된 음주운전 항소심 '무죄'
2026. 09. 29.
마지막 술잔 16분 뒤 차를 2m 움직였다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목차
항소심 무죄 (1심 벌금 200만 원 파기)
항소심 무죄 (1심 벌금 200만 원 파기)
마지막 술잔 16분 뒤 차를 2m 움직였다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마지막 잔을 비운 지 16분 뒤, 도로에서 차를 약 2m 앞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뒤로 뺐습니다. 경찰은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67분이 지나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로 나왔습니다.
A씨는 처벌기준인 0.03%를 넘긴 상태로 운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적용 법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므로,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을 수 있는데 한참 뒤 측정한 수치가 기준치를 약간 넘은 정도라면 실제 운전 당시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측정 당시의 언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도6285 판결 등).
3.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상태를 단정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삼았습니다.
시간표 확정: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을 기록으로 확정해, 운전이 마지막 음주 16분 뒤로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수치의 근소함 강조: 운전 67분 뒤에 잰 0.035%는 기준치를 0.005% 넘은 데 불과해, 운전 당시에는 기준치 아래였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측정 당시 상태 확인: 단속 당시 언행과 보행 상태가 양호했다는 기록을 들어 만취 정황이 없었음을 보강했습니다.
4. 결과
항소심은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벌금형과 음주운전 전과에서 벗어났습니다. 짧은 거리의 운전이라도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관련 법률가이드
관련 법률가이드: 운전 뒤 한참 지나 잰 음주 수치가 기준을 겨우 넘었다면 — 상승기 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최종 음주시각의 입증과 처벌 구간의 경계
술자리 직후 잠깐 운전했다가 기준치를 겨우 넘는 수치로 단속되었다면, 마지막 음주 시각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