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뒤 한참 지나 잰 음주 수치가 기준을 겨우 넘었다면 — 상승기 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최종 음주시각의 입증과 처벌 구간의 경계
2026. 09. 22.
측정 수치가 기준을 겨우 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니지만, '상승기'라는 말만으로 무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0.201%가 가중 구간을 벗어난 판결과 운전 직후 잰 0.037%·0.059%로 무죄가 뒤집힌 대법원 판결, 첫 잔과 마지막 잔의 시각이 결론을 바꾼 이유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법이 정한 기준과 처벌 구간
- 상승기 항변은 왜 성립합니까
- 첫 번째 사례 — 0.201%, 가중처벌 기준을 0.001% 넘은 수치
- 두 번째 사례 — 최고치는 운전 10분 뒤였을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0.053%, 기준을 0.003% 넘은 호흡 수치
- 네 번째 사례 — 면허취소 기준 0.1%를 두고 갈린 행정소송
- 상승기 항변이 배척된 판결 ① — 운전 직후에 잰 수치
- 상승기 항변이 배척된 판결 ② — 처음 마신 시각과 사고 경위
- 하급심 무죄가 뒤집힌 판결들을 가려 읽어야 하는 이유
- 최종 음주시각,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구간의 경계에서 형량이 달라지는 문제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형사처벌 외에 남는 것 — 면허와 재범 가중
- 자주 묻는 질문
- 0.031%가 나왔는데 기준을 넘었으니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까?
- 술을 마시고 30분도 안 되어 운전했다면 상승기라서 무죄입니까?
-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 0.2%를 조금 넘었는데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까?
-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면 면허 처분에서도 수치를 다툴 수 없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몰았고, 단속이나 사고로 경찰을 만난 뒤 한참이 지나서야 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0.031%, 0.035%처럼 기준을 겨우 넘었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어차피 기준을 넘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반대로 인터넷에서 '상승기면 무죄'라는 말을 듣고 그것만 믿는 분도 계십니다. 두 생각 모두 판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이었는지 내리는 중이었는지 확정할 수 없고, 운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잰 수치가 기준을 약간 넘었을 뿐이라면 운전 당시에도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대법원이 상승기 가능성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여러 차례 파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승기 항변의 승부는 '상승기였을 수 있다'는 일반론이 아니라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 처음 마신 시각과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을 판결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특정해 내는 데서 갈립니다. 이 글은 상승기 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최종 음주시각을 어떤 자료로 입증했는지, 0.03%·0.08%·0.2% 구간의 경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었으면 무조건 처벌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은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35분이 지나 측정된 0.201%가 당시 가중처벌 기준 0.2%를 불과 0.001% 넘은 경우, 운전 당시 0.2%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 부분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처벌 대상은 '측정 시점'이 아니라 '운전 시점'의 농도이기 때문입니다.
상승기였을 가능성만 주장하면 무죄가 됩니까 — 아닙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과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은 운전 종료 후 5분 내지 12분 만에 통상적인 절차로 측정한 0.059%, 0.037%를 운전 당시의 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시간 간격이 짧으면 상승기 항변은 힘을 잃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합니까 — 대법원 2013도6285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측정 당시의 행동 양상, 사고의 경위입니다. 특히 '마지막 잔'의 시각뿐 아니라 '첫 잔'의 시각이 결론을 바꾼 판결이 많습니다(대법원 2013도10436, 2014도3360).
법이 정한 기준과 처벌 구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합니다. 이 글에 나오는 사건 중 대법원 2025도8137 사건을 제외한 형사사건들은 기준이 0.05%였던 구법이 적용된 사건이고, 구법은 0.05%·0.1%·0.2%로 구간을 나누었습니다(대법원 2013도6285 판결이 적용한 구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제3호, 대법원 2014도3360 판결이 적용한 제2호).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처음 적발된 경우의 처벌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따로 처벌합니다. 이때는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초범은 0.03%·0.08%·0.2%가, 재범은 0.03%·0.2%가 경계선입니다. 상승기 항변은 '처벌되느냐 마느냐'뿐 아니라 '어느 구간으로 처벌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승기 항변은 왜 성립합니까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곧바로 최고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에 걸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3도6285
같은 판결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운전이 끝난 시점이 아직 오르는 구간이었다면, 나중에 잰 수치는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2309 판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최고치에 이를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관해서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호흡측정치로는 하강기 구간만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 구간은 산정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뒤에서 보듯 대법원 2014도3360 판결로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균형을 잡습니다.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시간 간격·수치 차이·음주 지속 시간과 음주량·측정 당시의 행동·사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도6285, 2013도8649, 2013도10436, 2014도3360, 2018도6477, 2025도8137). 아래 사례들은 이 여섯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이 결론을 갈랐는지를 보여 줍니다.
첫 번째 사례 — 0.201%, 가중처벌 기준을 0.001% 넘은 수치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경찰과 법정에서 전날 23:30경부터 2시간 이상 국수, 제육볶음 등을 안주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원심은 A씨가 01:45경까지 소주 4잔 정도를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A씨는 02:08경까지 운전했고, 운전 중 택시와 시비가 붙어 정차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 냄새를 맡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단속되었습니다. 02:31경 호흡측정은 0.080%였고, A씨의 요구로 02:43경 채혈한 결과는 0.201%였습니다.
검사는 0.2% 이상 구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0.05% 이상 구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0.2% 구간에 관해서는 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운전 종료 후 35분이 지나 측정된 수치가 기준치를 불과 0.001% 초과한 경우이므로 운전 당시 0.2%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결론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상승기 항변이 가중 구간을 막아 낸 것입니다.
그러나 0.05% 구간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종료와 호흡측정 사이가 23분에 불과하고 0.080%가 기준치 0.05%를 크게 상회하는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언행은 더듬거림,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된 점, 2시간 이상 술을 마셨다는 A씨 자신의 진술상 반드시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부분 무죄를 유지한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3노387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중 구간은 무죄, 기본 구간은 유죄 취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상승기 항변은 경계선 바로 위의 수치에서 가장 강하고, 경계선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진다는 것을 한 사건 안에서 보여 준 판결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최고치는 운전 10분 뒤였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6368 판결의 사건입니다. 기록상 B씨가 술을 마신 시점은 23:30경이었고, B씨는 그로부터 80분 뒤인 00:50경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당시 호흡측정은 0.065%였고, 약 21분 뒤인 01:11경 채혈한 결과는 0.050%였습니다. 검사는 운전 전에 이미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보고 감소치를 더해 0.052%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4. 선고 2005노1413 판결은 B씨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 즉 음주 후 90분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뒤 시간당 0.008%씩 감소한다는 전제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치 시점은 01:00경이고 그때의 농도는 0.0514%로 추산되는데, 운전은 그보다 10분 전이었으므로 상승 속도를 시간당 0.009%로만 잡아도 운전 당시는 0.0499%로 기준에 미달한다고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을 결정하는 요인이 지극히 다양하다는 이유로 운전 전에 이미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보고, 현장 호흡측정치가 0.065%였다는 사정도 호흡측정의 정확성 문제에 비추어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무죄가 유지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음주시각 23:30경, 운전 00:50경, 채혈 01:11경이라는 세 개의 시각이 기록으로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각이 특정되어야 '가장 유리한 전제'로 계산할 수 있고, 그 계산이 기준에 미달해야 상승기 항변이 숫자로 완성됩니다.
세 번째 사례 — 0.053%, 기준을 0.003% 넘은 호흡 수치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683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21:00경부터 22:30경까지 호프집에서 소주 4~5잔을 마신 뒤 귀가하다 단속되었고, 23:26경 호흡측정은 0.053%, C씨의 요구로 23:57경 채혈한 결과는 0.046%였습니다.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06. 7. 27. 선고 2006노654 판결은 채혈 결과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면 0.05%로 최소한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측정기가 교정 결과 실제보다 0.005% 정도 낮게 측정된다는 사정 등을 들어 0.053%를 그대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시각과 채혈시각의 간격이 87분에 불과해 적발 시점과 채혈 시점 사이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알 수 없고, 역산 수치가 겨우 0.05%에 불과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처벌기준치를 겨우 0.003% 넘는 0.053%의 호흡측정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채혈을 요구해 두 개의 수치를 확보한 것이 결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면허취소 기준 0.1%를 두고 갈린 행정소송
형사사건만이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 8. 10. 선고 2005누27132 판결은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입니다. 개인택시 운전자 D씨는 19:10경부터 19:50경까지 술을 마시고 20:10경 운전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2,027,000원 상당의 손괴 사고를 냈습니다. 호흡측정은 사고 100분 뒤인 21:50경 0.111%, 채혈은 23:25경 0.114%였고, 처분청은 채혈 수치에 95분간의 감소치 0.012%를 더한 0.126%를 기준으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D씨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로 음주 시작 90분 후인 20:40경을 최고치 시점으로 잡으면 그때의 농도는 0.136%가 되지만, 사고는 그보다 30분 전이었고 최고치에 이르기까지 어떤 비율로 증가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해도 사고 당시는 약 0.090%로 당시 면허취소 기준 0.1%에 미달한다는 것입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05. 10. 14. 선고 2005구단4520 판결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했으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은 최종 음주시각 19:50경부터 90분 뒤인 21:20경을 최고치로 보면 운전 시점은 그보다 70분 전이어서 상승하는 상황이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D씨는 같은 사건으로 0.126%가 기재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기준 이상이기만 하면 유죄이고 구체적인 수치는 양형인자에 불과하므로 그 수치가 행정소송의 사실인정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수치를 다투지 않았더라도 면허 처분에서 구간을 다툴 여지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각은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승기 항변이 배척된 판결 ① — 운전 직후에 잰 수치
이제 반대편입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의 E씨는 23:38경까지 술을 마신 뒤 약 50m를 운전하다 23:45경부터 23:50경 사이 음주감응기에 감지되었고, 23:55경 호흡측정 결과 0.059%였습니다. 1심과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노4135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이 상승기라면 약 5분 사이에도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진술을 감정 업무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찰관이 최종 음주 후 20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뒤 측정했고, E씨는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혈색이 약간 붉고 측정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경찰관 진술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대법원 2018도6477
현행 0.03% 기준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의 F씨는 18:10경까지 술을 마시고 약 30m를 운전하다 18:18경 차로를 바꾸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18:30경 측정치는 0.037%였습니다.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노769 판결은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운전 종료 후 약 12분 만에 통상적인 절차로 측정된 점, 정황진술보고서에 말 더듬거림과 약간 비틀거림이 기재된 점, 시야 장애가 없는 진로변경 중 사고였던 점 등을 들어 파기했습니다. 0.037%는 기준을 0.007% 넘은 수치였지만, 시간 간격이 짧다는 한 가지 요소가 수치가 경계선에 가깝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압도한 것입니다.
상승기 항변이 배척된 판결 ② — 처음 마신 시각과 사고 경위
시간 간격이 길었는데도 상승기 항변이 배척된 판결들은 공통적으로 '첫 잔'의 시각과 사고의 모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36 판결의 G씨는 21:00경부터 03:04경까지 약 6시간 동안 두 곳에서 술을 마신 뒤 04:00경까지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부러진 전신주가 차 위로 넘어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측정은 마지막 잔으로부터 약 112분 뒤인 04:56경, 수치는 0.09%였습니다. 대법원은 마지막 잔을 기준으로 하면 상승기로 볼 여지가 있지만 처음 마신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6시간 뒤의 운전이어서 반드시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새벽에 혼자 전신주를 들이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고는 상당히 취한 상태가 아니면 일어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대전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노329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의 H씨는 06:40경부터 지인들과 식사 겸 술을 마셨고, 마지막 잔은 08:10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8:30경 약 200m를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고도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했고, 인근 자신의 가게에서 자다가 검거되어 09:48경 측정한 결과 0.158%였습니다. 원심은 정황진술보고서에 적힌 최종 음주시각 04:30경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08:00경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대법원도 이 부분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마신 시각부터 1시간 50분 뒤의 운전이라 반드시 상승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측정치가 당시 기준 0.1%를 크게 상회하며,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반응 능력 저하가 있었다며 적어도 0.1% 이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9 판결의 I씨는 전날 송년회에서 01:00경까지 상당한 양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아침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소주 1병을 더 마시고 11:45경부터 11:55경까지 운전했습니다. 측정은 운전 종료 59분 뒤, 수치는 0.255%였습니다. 대법원은 마지막 잔 기준으로는 측정이 상승기였을 여지가 있지만 새로 마시기 시작한 10:00를 기준으로 하면 174분 뒤의 측정이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버스를 충격한 사고와 비틀거리는 보행을 고려하면 0.2% 이상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하급심 무죄가 뒤집힌 판결들을 가려 읽어야 하는 이유
상승기 항변을 소개하는 글에서 하급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확인한 것만 보아도 서울고등법원 2013노387(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543, 대전지방법원 2013노329, 대구지방법원 2013노2309, 인천지방법원 2017노4135, 창원지방법원 2024노769 판결은 모두 상승기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13도6285, 2013도8649, 2013도10436, 2014도3360, 2018도6477, 2025도8137). 반면 무죄가 유지되거나 무죄 취지로 파기된 대법원 2005도6368, 2006도5683, 2006두15035 사건은 모두 시각이 특정되어 있었고 수치가 기준에 극히 근접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사고 후 68분이 지나 측정한 0.045%에 평균 감소치 시간당 0.015%를 더해 0.06%로 역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한 결과가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데 그치고 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준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며 수원지방법원 2001. 3. 26. 선고 2000노1473 판결의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판결이 보는 것은 '상승기라는 말'이 아니라 '특정된 시각과 기준에 근접한 수치'의 조합입니다.
최종 음주시각,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이 글의 판결들에서 시각을 특정한 자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최종 음주시각, 언행·보행·혈색이 기재됩니다(대법원 2013도6285, 2014도3360, 2025도8137). 다만 대법원 2014도3360 사건에서는 여기 적힌 04:30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불러 준 시각이 부정확하다면 나중에 객관 자료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고인 자신의 진술 — 대법원 2013도6285, 2013도10436 사건에서는 '몇 시부터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오히려 상승기 항변을 무너뜨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첫 잔의 시각을 말하는 순간 계산의 기준이 바뀝니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와 블랙박스 음성 — 대법원 2025도8137 사건은 이 자료로 사고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을 분 단위로 확정했습니다.
단속 경찰관의 20분 경과 확인과 입 헹굼 — 대법원 2018도6477 사건에서 측정 절차의 적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채혈 요구 — 대법원 2006도5683, 2005도6368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요구한 채혈 결과가 호흡 수치와 함께 두 개의 시점을 만들어 계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8도6477, 2025도8137 사건에서는 이의나 채혈 요구가 없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본 판결들에는 카드 결제 내역이나 가게 CCTV가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첫 잔과 마지막 잔, 운전 종료, 측정의 네 시각이므로, 술집 결제 영수증의 결제 시각, 주문 내역, 동석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리운전 호출 기록, 주차장 출차 기록처럼 시각이 찍히는 자료는 사건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보관기간이 끝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석자의 진술은 결제 시각 같은 객관 자료와 맞을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구간의 경계에서 형량이 달라지는 문제
상승기 항변은 무죄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3도6285 사건에서 0.201%는 결국 0.2% 구간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 2005누27132 사건에서 0.126%라는 처분청 수치는 0.1% 미만으로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현행법으로 옮겨 보면 측정치가 0.081%이거나 0.201%인 사건에서 운전 당시 한 단계 아래 구간이었을 가능성을 다투는 것은, 법정형의 하한 자체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이나 벌금 1,000만 원 이상, 0.08% 이상 0.2% 미만이면 징역 1년 이상이나 벌금 500만 원 이상,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500만 원 이하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경계선 아래 구간은 '운전 당시 적어도 그 수치 이상이었다'는 판단으로 쉽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4도3360 판결이 0.158%를 두고 '적어도 0.1% 이상', 대법원 2013도10436 판결이 0.09%를 두고 '적어도 0.05% 이상'이라고 판단한 방식이 그렇습니다. 측정치가 경계선에서 멀수록, 즉 0.2% 구간을 다투면서 측정치가 0.25%라면 상승기 항변으로 얻을 것은 거의 없습니다(대법원 2013도8649). 반면 재범 사건은 0.03%에서 0.2% 미만까지가 하나의 구간이므로 0.08% 경계는 의미가 없고, 0.03%와 0.2% 두 경계만 문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수사기관의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의 시각을 적습니다. 첫 잔, 마지막 잔, 운전 종료, 측정(호흡·채혈 각각)의 시각을 분 단위로 적고, 각 시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옆에 적습니다.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의 간격을 봅니다. 5~12분 만에 측정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측정치를 운전 당시 농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도6477, 2025도8137). 간격이 짧다면 상승기 항변보다 다른 쟁점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첫 잔부터 운전까지의 시간을 봅니다. 마지막 잔 기준으로는 90분 이내여도 첫 잔 기준으로 1시간 50분이나 6시간이 지났다면 상승기 단정이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2014도3360, 2013도10436 판결입니다.
측정치와 가장 가까운 경계선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0.001%, 0.003% 차이에서는 항변이 받아들여졌고(대법원 2013도6285, 2006도5683), 0.059%·0.09%처럼 당시 기준을 상당히 넘은 수치에서는 배척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도6477, 2013도10436).
불리한 정황을 점검합니다.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사고의 모습(전신주 충돌, 역주행, 사고 불인식), 측정 당시 이의나 채혈 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런 정황이 뚜렷하면 시간 간격이 길어도 항변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도8649, 2014도3360).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측정치가 기준을 크게 넘었고 운전 직후에 측정되었다면, 상승기 항변보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측정치가 경계선 바로 위에 있고, 운전과 측정 사이에 30분 이상의 간격이 있으며, 음주를 마친 시각이 운전 직전이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대법원 법리 아래에서도 시각을 특정하는 자료가 있었는지, 처음 마신 시각을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3도6285, 2013도10436 사건에서 결론을 불리하게 만든 것은 '몇 시부터 마셨다'는 피고인 자신의 진술이었습니다. 조사 전에 결제 기록과 메시지로 시각을 먼저 맞춰 보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승기 가능성은 측정 수치와 시각이 모두 확정된 뒤에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진술이 먼저 굳어지면 계산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형사처벌 외에 남는 것 — 면허와 재범 가중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수치 구간에 따라 정지와 취소가 갈리는 구조이므로, 형사사건에서 구간을 다투는 것은 면허에도 영향을 줍니다.
앞의 서울고등법원 2005누27132 판결과 대법원 2006두15035 판결은 형사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운전 당시 농도를 다시 다퉈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또 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 동안은 다시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구간으로 처벌됩니다. 지금 사건의 수치와 구간이 앞으로 10년 동안의 기준이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031%가 나왔는데 기준을 넘었으니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까?
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의 간격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3도6285 판결은 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수치가 기준을 약간 넘은 경우 운전 당시 기준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운전 종료 후 약 12분 만에 측정된 0.037%를 운전 당시 농도로 본 대법원 2025도8137 판결도 있으므로, 간격이 짧다면 이 항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술을 마시고 30분도 안 되어 운전했다면 상승기라서 무죄입니까?
그것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6477 판결의 피고인은 23:38경까지 술을 마시고 23:55경 측정되었지만, 운전 종료 5~10분 만의 측정이었다는 이유로 0.059%가 운전 당시 농도로 인정되었습니다. 첫 잔부터 오래 마셨다면 상승기 단정은 더 어려워집니다(대법원 2013도10436).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판결에서는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과 관계인의 진술, 112 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음성이 쓰였습니다(대법원 2014도3360, 2025도8137). 정황진술보고서에 적힌 시각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도 있으므로(대법원 2014도3360), 결제 영수증이나 메시지처럼 시각이 찍힌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6도5683, 2005도6368 사건에서는 채혈로 두 번째 수치가 생겨 상승기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3도6285 사건에서는 채혈 수치 0.201%가 호흡 수치 0.080%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채혈 결과가 오히려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0.2%를 조금 넘었는데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까?
수치가 경계선에 매우 가깝고 시간 간격이 있다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6285 판결은 0.201%에 대해 0.2% 구간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한 단계 아래 구간은 유죄 취지로 보았고, 0.255%였던 대법원 2013도8649 판결은 0.2% 이상을 인정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면 면허 처분에서도 수치를 다툴 수 없습니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누27132 판결은 약식명령에서 구체적 수치는 양형인자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사실인정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 2006두15035 판결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처분에 대한 불복에는 기간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 상승기 판단 기준, 0.201%의 0.2% 구간 무죄 결론 유지, 0.05% 구간은 파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3노387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6368 판결 — 운전 후 최고치 가능성, 0.0499% 계산, 무죄 유지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4. 선고 2005노1413 판결, 상고기각)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683 판결 — 음주 후 87분, 0.053% 호흡 수치만으로 증명 부족 (원심 대전지방법원 2006. 7. 27. 선고 2006노654 유죄 판결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06. 8. 10. 선고 2005누27132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 상승기 운전, 면허취소 기준 미달, 처분 취소 (1심 수원지방법원 2005. 10. 14. 선고 2005구단4520 판결 취소, 상고기각)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 근소 초과 역산치와 상승기, 무죄 결론 유지 (원심 수원지방법원 2001. 3. 26. 선고 2000노1473 판결, 상고기각)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 운전 종료 5~10분 후 측정 0.059%, 상승기 항변 배척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노4135 무죄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 운전 종료 약 12분 후 측정 0.037%, 현행 0.03% 기준에서 상승기 항변 배척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노769 무죄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36 판결 — 6시간 음주, 0.09%, 전신주 사고 (원심 대전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노329 무죄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 첫 잔 기준 1시간 50분, 0.158%, 적어도 0.1% 이상 (원심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2309 무죄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9 판결 — 재음주 후 운전, 0.255%, 0.2% 이상 인정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543 무죄 판결 파기환송)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제93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제3항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수치보다 시각부터 확인합니다. 첫 잔, 마지막 잔, 운전 종료, 호흡측정, 채혈의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하고, 각각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봅니다. 술집 결제 영수증과 주문 내역, 동석자와의 메시지, 대리운전 호출이나 주차장 출차 기록처럼 시각이 찍히는 자료가 있는지, 보관기간이 끝나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정황진술보고서와 진술조서에 최종 음주시각과 음주량이 어떻게 적혔는지, 측정 당시 이의나 채혈 요구를 했는지, 사고가 있었다면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형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도 확인합니다. 적용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시각과 경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시각입니다. 대법원 판결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승기였을 수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특정된 시각에서 출발한 계산입니다. 결제 기록과 메시지, 신고 기록으로 네 개의 시각을 먼저 고정하고, 그 시각이 정황진술보고서나 피의자 진술과 어긋나면 어느 쪽이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첫 잔의 시각이 계산을 불리하게 바꾸는 사건이라면, 그 점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음주 속도와 음주량을 구체적으로 밝혀 반박의 근거를 만듭니다. 둘째, 경계입니다. 측정치와 가장 가까운 구간 경계선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를 적용했을 때 운전 당시 수치가 그 경계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한 단계 아래 구간을 다툴 사건인지, 수치는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이 계산으로 가립니다. 상승기 항변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양형 자료와 면허 처분 대응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분 단위의 시각과 0.001% 단위의 수치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대법원 법리 아래에서 0.201%는 가중 구간을 벗어났고 0.037%는 유죄 취지로 파기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시각, 어느 수치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측정 시점과 최종 음주시각을 쟁점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시각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정확히 모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첫 조사에서 음주 시각을 진술하기 전에, 결제 기록의 보관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기준을 겨우 넘은 수치는 억울함과 체념을 함께 불러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상승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시각을 특정한 자료와 처음 마신 시각에 관한 진술, 그리고 측정치와 경계선의 거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음주 시각을 진술하기 전에, 약식명령이나 면허 처분 통지에 대응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시각과 수치를 함께 정리하고, 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와 구간을 낮출 수 있는지, 면허까지 지킬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결제 영수증과 측정 결과 자료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시각과 수치를 다시 맞춰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