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생계인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 재량권 일탈이 인정된 판결과 두 번 이기고도 뒤집힌 판결, 이의신청 감경이 막히는 다섯 가지 사유
2026. 09. 28.
생계형 운전자의 면허취소는 생계 사정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1심·항소심에서 이기고도 대법원에서 뒤집힌 운전직 공무원 사건, 재량권 일탈이 확정된 개인택시 사건, 0.1%·인적 사고·5년 내 전력이라는 감경 관문과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절차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면허취소는 세 개의 문으로 다툽니다
- 감경의 문턱 — 별표 28이 정한 다섯 가지 제외 사유
- 첫 번째 사례 — 1심과 항소심에서 이기고도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21년 무사고와 파면 위험도 0.140%를 넘지 못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운전이 직업이면 법원은 오히려 더 엄격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재량권 일탈이 인정되어 확정된 판결들
- 다섯 번째 사례 — 전동킥보드였고 생계가 걸렸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 행정심판의 현실 — 2026년 재결들이 보여 주는 것
- 생계보다 먼저 봐야 할 것 — 처분사유 자체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면허 취소가 불러오는 다른 문제들
- 자주 묻는 질문
- 혈중알코올농도가 0.09%입니다. 생계형이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까?
- 0.1%를 넘었는데도 법원에서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 택시·화물 기사처럼 운전이 직업이면 더 봐주지 않습니까?
-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할 수 있습니까?
- 소송하는 동안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그냥 벌금을 내도 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택배·화물·대리운전·영업직처럼 운전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분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운전을 못 하면 당장 일자리를 잃는데, 법원도 그 사정은 봐 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판결을 모아 보면 사정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이겼는데도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영업용 택시기사에 대해 대법원은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일수록 일반예방의 필요가 더 강조된다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계 사정은 면허취소를 되돌리는 독립된 이유가 되지 못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인적 사고·음주 전력이라는 세 개의 관문을 먼저 통과한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이 글은 재량권 일탈이 인정되어 확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이기고도 뒤집힌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나란히 놓고,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이라는 세 갈래 절차에서 각각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면허취소가 취소됩니까 —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은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 대법원 선례들을 정리하면서, 1심과 항소심이 인정한 재량권 일탈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생계 사정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사람에게 감경의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측정 불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이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생계 사정은 이 관문을 통과한 뒤에야 힘을 가집니다.
법원에서 이긴 사례는 정말 없습니까 —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4297 판결과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은 사고가 없고 음주 경위가 경미한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를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882 판결 등에서 기준이 엄격해졌고, 최근에 이기는 사건은 오히려 채혈 절차의 위법처럼 처분사유 자체를 다툰 사건입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면허취소는 세 개의 문으로 다툽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고,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같은 조항 단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제2호)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3호)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두 경우는 재량이 없는 필요적 취소이므로, 생계 사정을 아무리 설명해도 처분의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재량행위인 취소처분을 다투는 문은 세 개입니다. 첫째는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의 이의신청으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둘째는 행정심판으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며, 이의신청을 했다면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행정소송인데,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곧바로 법원에 갈 수 없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경의 문턱 — 별표 28이 정한 다섯 가지 제외 사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은 면허 취소·정지의 기준을 별표 28로 정합니다.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를 취소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별표의 감경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 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감경되면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별표 28은 정지처분을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감경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숫자들은 과거와 달랐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은 2016. 11. 29. 개정 전 시행규칙이 감경 한도를 0.12%로 정하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오래된 경험담의 수치는 지금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별표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과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은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이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해도 법원이 재량권 일탈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처럼 부령의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인용).
첫 번째 사례 — 1심과 항소심에서 이기고도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50813 판결의 사건입니다. 교육지원청 지방운전주사보였던 A씨는 전날 22: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새벽에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자 약을 사러 나가려고 집 앞길 약 20m를 운전하다가 03:49경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고, 모범공무원 표창을 두 차례 받았으며, 면허취소 때문에 직권면직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지만, 1심은 음주 후 5시간 이상 지났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을 인정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8. 30. 선고 2016누1009 판결도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7두59949 판결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음주 후 5시간이 지나 측정된 수치가 0.129%로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다는 점, 그리고 A씨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해 상대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측정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재량권 일탈을 인정한 하급심에 엄격한 태도를 취해 왔다며 선례를 정리했습니다.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직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또는 암 투병을 하는 배우자의 통원치료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이 필요하다거나,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 대법원 2017두59949
엘박스에 표시된 이후 경과를 보면,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52 판결에서 A씨가 패소했고 대법원 2019두50007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가 내세울 수 있는 사정, 곧 오래 지난 음주·짧은 거리·전력 없음·가족 부양·직장 상실이 모두 모였는데도 0.1%를 넘는 수치와 사고 직전의 정황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 21년 무사고와 파면 위험도 0.140%를 넘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구단9057 판결의 사건입니다. 시청 소속 지방운전주사보로 약 21년간 근무한 B씨는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했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 1종 대형·1종 보통·1종 특수·2종 소형 면허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B씨는 운전업무 공무원이 음주로 면허취소를 받으면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상 파면 또는 해임 대상이 되고, 부모와 아들 둘을 부양하는 자신에게 다른 생계수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누41230 판결은 1종 면허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1982년 이후 물적사고 1회 외에 사고·위반 전력이 없는 점,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점,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위험성을 일반 자동차와 같게 볼 수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7두67476 판결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1종 면허를 남겨 두면 그 면허로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게 되고, 0.140%는 당시 취소처분 기준(0.1%)을 훨씬 넘으며,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7두67476
엘박스에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8누39401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정지 대상인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는 괄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 면허 중 일부만 살려 달라는 주장은 현행 조문 아래에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운전이 직업이면 법원은 오히려 더 엄격했습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882 판결의 C씨는 1990년경부터 영업용 택시를 몰던 기사였습니다.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회사 택시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두 사람에게 3주·2주 상해를 입히고 다른 승용차에 수리비 295,500원의 손해를 냈습니다. 원심은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에서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고 특히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택시기사 사건인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069 판결도 영업용 택시 운전 등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의 D씨는 회사택시를 약 8년 9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였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택시와 그 앞 승용차를 잇달아 추돌해 세 사람에게 전치 3주·2주·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은 무사고 경력과 피해배상을 들어 처분을 위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공익목적이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누15176 판결은 통근버스를 운전해 온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자기 승합차를 운전한 사건에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이익보다 공익목적의 필요가 더 크다며 1종 대형면허 취소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들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운전이 직업이라는 사정은 동정의 근거가 되기보다, 매일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더 높은 주의를 요구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인적 사고가 있거나 수치가 높으면 직업 사정만으로 결론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재량권 일탈이 인정되어 확정된 판결들
반대편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4297 판결의 E씨는 4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와 그 사업면허를 양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회사에 퇴직금을 받으러 갔다가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골목에 세워 둔 택시의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었고,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당황해 택시를 약 30미터 운행했습니다. 전세보증금 300만 원의 방 두 칸에 살며 개인택시로 생계를 꾸리던 E씨에 대해 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91누2083 판결의 F씨도 개인택시 운전자였습니다.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와 사업면허를 2,550만 원에 양수한 지 두 달 남짓 된 비번날, 친구와 2홉들이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여동생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12만 원의 방에 살던 F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사업면허까지 취소되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처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음주 정도, 동기, 무사고 경력, 운행 거리, 사고가 없었던 점과 불이익을 종합해 재량권 일탈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두 판결의 공통점은 사고가 없었다는 것, 음주량이나 운전 경위가 경미했다는 것, 면허취소가 사업면허 상실과 투자금 손실로 곧바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두 판결 모두 1990년대 초의 판결이고, 앞의 95누5882·96누5988 판결 이후 대법원의 태도가 훨씬 엄격해졌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판결들은 '생계형이면 이긴다'는 근거가 아니라, 재량권 일탈을 주장하려면 이 정도로 경미한 사정이 겹쳐야 한다는 기준선으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전동킥보드였고 생계가 걸렸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908 판결의 G씨는 22:10경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고, 충청북도경찰청장은 2종 보통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G씨는 전동킥보드였던 점,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던 점, 전력이 없는 점, 킥보드 음주가 면허처분 대상인지 몰랐던 점, 면허가 생계에 필수인 점을 모두 주장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고,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0.1%를 초과해 별표 28의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처분 대상인지 몰랐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엘박스에는 이 판결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227 판결로 항소기각되어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시적 제재'라는 논리는 생계형 운전자의 주장을 배척할 때 법원이 자주 쓰는 논거이므로, 불이익을 주장할 때는 결격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잃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현실 — 2026년 재결들이 보여 주는 것
행정심판은 비용이 적고 소송 전 필수 단계이지만, 생계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2026년 공개 재결들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0%(재결 2026-09792), 0.081%(재결 2026-06189), 0.083%(재결 2026-07175), 0.095%(재결 2026-03247)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모두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재결문에는 취소기준치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와 함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결과만 적혀 있습니다. 모두 감경 한도인 0.1% 아래의 수치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필요적 취소 사건은 더 분명합니다. 2014년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2026년에 0.055%로 다시 적발된 사건(재결 2026-09801)과 이륜자동차 운전 후 세 차례 측정요구에 불응한 사건(재결 2026-05204)에서 생계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가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0.1% 이하이고 사고와 전력이 없는 사건이라면, 행정심판만 기다리기보다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별표 28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감경 요건을 정식으로 주장하는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보다 먼저 봐야 할 것 — 처분사유 자체
최근에 면허취소처분이 실제로 취소된 판결들은 '가혹하다'가 아니라 '처분의 전제가 틀렸다'를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4두46850 판결의 H씨는 새벽 가드레일 충격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고, 경찰은 H씨 본인이 아니라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채혈한 뒤 사후 영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나왔고, 창원지방법원 2014. 5. 20. 선고 2013구단995 판결은 H씨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20. 선고 2014누10830 판결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 본인의 동의도 영장도 없는 채혈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며 항소심을 파기했고, 엘박스에는 환송 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060 판결로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절차에서 사실을 인정해 버리면 행정소송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의 I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차량을 약 7m 운전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과 1심에서는 운전거리가 짧다는 정상만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이밖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는 면허 취소·정지를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처럼, 장소와 측정 절차가 처분의 운명을 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처분의 성격부터 확인합니다. 재범(제93조 제1항 제2호)이나 측정불응(제3호)이면 필요적 취소입니다. 이 경우 생계 주장보다 전력 산정과 측정요구의 적법성을 먼저 봅니다.
수치가 0.1%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호흡측정인지 채혈인지, 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의 간격, 채혈 동의서가 본인 명의인지를 봅니다(대법원 2014두46850).
인적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병원에 갔는지, 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감경 제외 여부와 결격기간이 달라집니다.
과거 5년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전력, 인적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여부를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생계 수단임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재직증명서, 운전 업무가 적힌 근로계약서, 화물·택시 자격, 소득 자료, 가족관계와 부양 상황을 준비합니다. '운전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운전면허가 없으면 이 수입이 끊긴다'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진행을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결과가 행정소송에 미칠 영향을 따져 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대법원 2016두40016).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과 별표 28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감경 요건을 주장하려면 이 기간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행정심판 청구 기간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소소송 제기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소송을 내는 날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판결 전까지 운전하려면 같은 조 제2항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앞의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0813 판결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0.1%를 넉넉히 넘고 인적 사고까지 있는 사건이라면 행정소송으로 면허를 되찾을 가능성은 판례상 매우 낮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형사 양형과 결격기간 관리, 직장 대응에 힘을 쓰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0.1% 언저리에 걸려 있거나, 측정·채혈 절차에 의문이 있거나, 운전 장소가 도로인지 불분명하거나, 약식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다릅니다. 이런 사건은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형사절차를 어떤 순서로, 어떤 주장으로 밟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보았듯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1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면허 취소가 불러오는 다른 문제들
면허취소의 불이익은 운전을 못 하는 기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을 정합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취소는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이지만,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6호에 따라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3호에 따라 5년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기소유예가 된 경우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형사사건의 결과가 행정상 불이익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제82조 제3항에 따라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상 불이익도 연쇄적으로 따라옵니다. 첫 번째 사례의 A씨는 면허취소를 이유로 직권면직되었고, 두 번째 사례의 B씨는 파면·해임 대상이 될 처지였으며, 네 번째 사례의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운전면허와 함께 사업면허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연쇄 불이익을 고려 요소로 보지만, 대법원 2017두67476 판결처럼 그것만으로 처분을 뒤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허 다툼과 별도로 회사·기관에 대한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가 0.09%입니다. 생계형이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까?
요건을 갖추면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사람이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불응, 5년 이내 음주 전력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경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감경은 의무가 아니고, 2026년 공개 재결 중에는 0.080~0.095% 사건에서 생계 주장이 기각된 예(재결 2026-09792, 2026-03247)가 있으므로 증빙을 갖춰 60일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0.1%를 넘었는데도 법원에서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재량권 일탈만으로 이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두59949 판결은 0.129%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의 승소를 파기했고, 대법원 2017두67476 판결은 0.140%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측정·채혈 절차의 적법성(대법원 2014두46850)이나 운전 장소(대법원 2018두42771)처럼 처분사유 자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택시·화물 기사처럼 운전이 직업이면 더 봐주지 않습니까?
판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대법원 95누5882 판결과 95누6069 판결은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인 경우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업 사정은 사고와 전력이 없고 수치가 낮은 사건에서 보조적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송하는 동안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소송을 낸다고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해야 운전할 수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0813 판결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했지만, 그 사건도 결국 대법원 2017두59949 판결로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그냥 벌금을 내도 됩니까?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툴 생각이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두40016 판결은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 안에 행정사건과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 0.129%·운전직 공무원·직권면직 사안에서 재량권 일탈 인정한 원심 파기 (1심 춘천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50813 판결 원고승, 원심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8. 30. 선고 2016누1009 판결 항소기각,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52 원고패·대법원 2019두50007 상고기각 — 엘박스 표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0.140% 이륜차, 21년 근무·파면 위험에도 재량권 일탈 부정 (1심 수원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구단9057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 파기,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8누39401 항소기각 — 엘박스 표시)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882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069 판결 —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일수록 일반예방 강조, 재량권 일탈 인정한 원심 파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 — 개인택시 0.105%·3명 상해, 원심 파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누15176 판결 — 통근버스 운전자 0.182%, 1종 대형 취소 부분 위법 판단한 원심 파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4297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 —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를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 유지(상고기각)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
청주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 전동킥보드 0.117%, 생계 주장 배척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227 항소기각·확정 — 엘박스 표시)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 본인 동의·영장 없는 채혈 근거 처분 위법 (1심 창원지방법원 2014. 5. 20. 선고 2013구단995 판결 원고승, 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20. 선고 2014누10830 판결 파기, 환송 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060 항소기각 — 엘박스 표시)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 확정 약식명령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 인정 불가, 원심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231 판결 파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 도로 외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정지 대상 아님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7누7666 판결 유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재결 2026-09792, 2026-06189, 2026-07175, 2026-03247, 2026-09801, 2026-05204 — 생계 주장 청구 기각
법령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93조, 제94조, 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2025. 12. 2. 개정 표시본);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9조, 제20조, 제23조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이 그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취소 사유가 재량적 취소인지 필요적 취소인지, 측정 방식과 수치, 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채혈 동의서의 명의, 운전 장소를 확인합니다. 인적 사고 여부와 상대방 진단서, 과거 5년의 음주·사고 기록을 운전경력증명서로 대조하고, 형사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봅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이 생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재직·소득·부양 자료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생계형 면허취소 사건을 관문과 증명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관문입니다. 0.1% 초과, 인적 사고, 측정불응, 5년 내 음주 전력이라는 제외 사유가 정말 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수치가 기준 언저리라면 측정 시각과 방식, 채혈 절차를 기록으로 대조하고, 전력은 날짜 단위로 5년을 다시 셉니다. 관문 자체가 무너지는 사건이라면 재량 문제로 가기 전에 처분사유의 위법을 주장합니다. 둘째, 증명입니다. 관문을 통과한 사건에서 '운전이 필요하다'는 호소는 힘이 없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으면 어떤 소득이 끊기고 어떤 자격이 함께 사라지며 가족 중 누구의 생활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서류로 보여 주고,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을 판결이 인정한 기준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기간 안에 겹쳐 진행하고, 소송이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약식명령과 양형이 결격기간과 행정소송에 미칠 영향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반대로 판례상 승산이 낮은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형사 결과와 결격기간, 직장 대응으로 손실을 줄이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소수점 둘째 자리와 60일, 90일이라는 숫자로 결론이 갈립니다. 운전직 공무원 사건은 두 번 이기고도 수치와 사고 직전의 정황 때문에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채혈 사건은 수치가 0.125%였는데도 절차 하나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사실, 어느 기간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음주운전 형사사건과 면허 행정절차를 함께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처분서와 측정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운전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분에게 면허취소는 형사처벌보다 더 먼저, 더 크게 닥치는 불이익입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생계형 사정을 두고도 재량권 일탈이 인정되기도 하고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수치와 사고, 전력, 그리고 절차를 밟은 순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확정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경 요건을 갖추었는지, 처분사유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면허와 직장, 형사사건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 형사사건과 운전면허 행정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며(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앞의 두 번째 사례처럼 경기 남부에서 받은 면허취소처분을 다투는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으로 진행된 예가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면허취소 처분서를 받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행정심판이 기각되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처분서와 측정 기록, 재직·소득 자료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감경 요건과 다툴 쟁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