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됐다면 — 실형이 원칙처럼 되는 이유와 벌금·재차 집행유예로 갈린 판결, 앞의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구조
2026. 09. 22.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재범은 징역형을 택하는 순간 다시 집행유예가 막히고,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형까지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벌금형 선택, 선고 전 유예기간 경과, 채혈 절차의 흠으로 결론이 달라진 판결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경·가중된 사례와 실효 구조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실형으로 기우는 네 개의 조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10년 안의 재범은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 첫 번째 사례 — 1심의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실형은 피하지 못했지만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22%,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증거가 무너지자 징역 4월이 벌금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1심 벌금이 검사 항소로 징역 3월이 된 뒤 벌어진 일
- 재판 도중 유예기간이 끝나면 —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실효되면 두 형을 모두 복역합니다
- 유예기간이 끝난 뒤의 재범 — 실효는 없지만 가중 조항은 남습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적발된 날부터 선고까지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이 남기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실형입니까?
- 벌금형이 나오면 예전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까?
- 재판 중에 유예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 실형이 나오면 예전 형과 이번 형을 모두 살아야 합니까?
- 1심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 오래된 음주 전과가 실효되었으면 재범 가중에서 빠집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1~2년 만에 다시 음주 단속에 걸리신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번에는 무조건 교도소에 가고, 예전 형까지 한꺼번에 사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입니다. 반대로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하고 막연히 기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두 생각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는 순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이고, 그 실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앞의 집행유예까지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거나, 판결 선고 시점에 앞의 유예기간이 이미 끝났거나, 이번 범행이 앞 판결 확정 전의 일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실형이 선고된 판결과 벌금·재차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판결, 항소심에서 형이 가벼워진 판결과 오히려 무거워진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앞의 형까지 합쳐 복역하게 되는 구조와 적발된 날부터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걸리면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이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589 판결도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징역 6개월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예전 형은 어떻게 됩니까 — 이번 범행이 유예기간 중의 고의범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유예되었던 형도 집행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노3010 판결은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집행된다는 점을 양형에서 직접 고려했습니다.
실형을 피할 길은 전혀 없습니까 —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형법 제63조의 실효 요건인 '금고 이상의 실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 전에 앞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입니다. 증거가 무너져 음주운전 부분이 무죄가 되고 벌금형만 남은 사건도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노270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실형으로 기우는 네 개의 조문
첫째, 집행유예의 결격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6도6196 판결과 2018도17589 판결은 이 단서가 실형 전과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남아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집행유예의 실효입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일 것, 고의범일 것,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고의범이므로 결국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는지'가 앞의 형의 운명까지 좌우합니다.
셋째, 집행유예의 취소입니다. 형법 제64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의 판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붙어 있었다면 이번 재판과 별도로 이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넷째,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입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앞의 유예기간이 언제 끝나는지가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날짜가 되는 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10년 안의 재범은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을 따로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호),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호), 음주측정 거부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앞의 음주운전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났을 리 없으므로 이 가중 조항이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하면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 문제로 곧바로 넘어가지만, 벌금형을 선택하면 결격도 실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의 양형 변론은 '징역이냐 벌금이냐'의 선택 단계에서 가장 치열해집니다.
첫 번째 사례 — 1심의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07도768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03.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확정되었는데,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8. 26.과 같은 해 11. 16.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시사항에 따르면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집행유예 취소결정까지 확정된 사안이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07. 1. 4. 선고 2006노2536 판결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2007도768 판결은 어느 규정을 적용하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1심의 집행유예가 법리상 유지될 수 없어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실형은 피하지 못했지만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010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1385 판결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 피해를 변제한 점,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는 점과 함께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형과 되살아나는 앞의 형을 합한 전체 복역 기간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korean-law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22%,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8. 9. 선고 2012노1259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세 번 받았고, 2010. 10. 21.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23.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1심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합52 판결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오래된 벌금 전과 세 건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가중처벌 요건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형의 실효는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배척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0.122%의 수치를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의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적용된 것이지만, 현행 제148조의2 제1항도 괄호 안에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증거가 무너지자 징역 4월이 벌금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반대편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08노2702 판결의 D씨는 2007. 12. 28.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5.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6. 25. 화물차를 약 10km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논으로 빠져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D씨에 대해 경찰관은 D씨의 동서에게서 채혈 동의를 받아 의사에게 채혈하게 했고,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55%였습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2008고단2607 판결은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영장 없이, 사후에도 영장을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채혈이므로 감정서와 이에 기초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가족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고, 남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도2109 판결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있어도, 유죄의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는 따로 다투어야 하고, 그 결과 벌금형만 남으면 형법 제63조의 실효 요건인 금고 이상의 실형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1심 벌금이 검사 항소로 징역 3월이 된 뒤 벌어진 일
부산지방법원 2025. 7. 2. 자 2025로52 결정의 사건은 실효가 언제, 무엇으로 일어나는지를 보여 줍니다. E씨는 2020. 10. 15.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에 대해 재심을 거쳐 2023. 5. 3. 같은 형이 다시 선고되어 2023. 5. 10.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E씨는 무면허운전으로 한 번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한 번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뒤의 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23노4660 판결이 2024. 7. 10.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월을 선고했고 2024. 8. 16. 확정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실형 확정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며 형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앞의 유예기간이 이미 끝난 뒤에 실형이 확정되었다면 실효될 집행유예 자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심 전 판결로 이미 지나간 유예기간을 통산하면 유예기간이 2023. 10. 22. 만료되었다고 보아 검사의 실효 지휘를 취소했습니다. 재심이 얽힌 특수한 사안이고 이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여부는 korean-law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1심 벌금이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뀌는 순간 앞의 집행유예 실효 문제가 곧바로 불거진다는 점은 어느 사건에나 그대로 적용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형법 제63조), 단순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을 뿐인 제1후자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은 법리상 의문이 없다." — 부산지방법원 2025로52
재판 도중 유예기간이 끝나면 —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6도6196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 기소된 뒤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사건입니다.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06노550 판결이 이를 유지하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 대법원 2006도6196
대법원 2007도768 판결도 같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적발 시점에 앞의 유예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만 재판을 인위적으로 늦추는 것은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8도17589 판결의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 확정된 뒤 그 기간 중에 상해·특수상해·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1심의 징역 6개월 실형이 원심인 울산지방법원 2018노515 판결에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고, 선고기일을 늦춰 달라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외는 이번 범행이 앞 판결 확정 전의 일인 경우입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따로 재판을 받은 결과 먼저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는,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 판결의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과 이번 범행일을 정확히 비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효되면 두 형을 모두 복역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이 무거운 것은 이번 사건의 형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그대로 집행되고, 이번 사건의 실형이 더해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010 판결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함께 집행될 것이라는 점을 짚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두 형을 단순히 합하면 3년입니다.
수사 단계의 대응이 양형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8. 10. 선고 2010고단1480 판결의 F씨는 2009. 9. 4.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상태로 약 6.9km를 운전했습니다. 적발되자 F씨는 동거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범인도피교사죄까지 더해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교사한 점을 양형의 이유로 적었습니다. 이 판결의 항소심 판결은 korean-law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의 재범 — 실효는 없지만 가중 조항은 남습니다
앞의 유예기간이 이미 끝난 뒤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앞의 형 선고는 효력을 잃었으므로 실효될 형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10년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고단2933 판결의 G씨는 2021. 4. 8.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6. 확정되었고, 2023. 9. 24.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약 54km를 운전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낮은 편이었지만 같은 날 약물을 흡입한 상태의 운전이 겹쳤고, 유예기간 중이던 2023. 4. 1.의 케타민 매수 범행까지 함께 재판을 받아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은 G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판결의 항소 여부는 korean-law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2도10269 판결이 설명하듯 형법 제65조의 효과는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전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로52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59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날짜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이번 범행일을 앞 판결의 확정일과 비교합니다. 확정 전의 범행이라면 대법원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의 예외가 문제될 수 있고, 확정 후 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라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와 제63조의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상되는 선고 시점을 유예기간 만료일과 비교합니다. 만료일이 가깝다면 대법원 2006도6196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2018도17589)을 전제로 합니다.
앞 판결에 붙은 부수처분을 확인합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붙어 있었다면 형법 제64조 제2항의 취소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증거를 점검합니다. 측정 방식, 채혈 동의와 영장 여부, 운전 거리와 경위를 확인합니다. 채혈 절차에 흠이 있으면 음주운전 부분 자체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8노2702, 대법원 2009도2109).
되살아날 앞의 형과 이번 사건의 예상 형을 합산해 봅니다. 이 합산 기간이 양형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010).
적발된 날부터 선고까지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적발 당일 — 측정 결과와 측정 시각, 채혈을 했다면 누구의 동의로 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하거나 부탁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고단1480 판결처럼 범인도피교사죄가 더해지고 양형도 크게 무거워집니다.
1주 안 — 앞 사건의 판결문, 확정일, 부수처분을 확인하고 유예기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 기록, 음주 치료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조치를 이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운전 경위, 거리, 측정 절차에 관한 진술은 정확히 합니다. 이 단계의 진술이 벌금형 선택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공판 전 — 가족 부양, 직업상 사정, 피해 회복 여부를 자료로 정리하고, 실효될 앞의 형과 합산한 복역 기간을 양형 자료로 제시합니다. 1심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검사 항소로 실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수원지방법원 2006노2536, 부산지방법원 2023노4660).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구조부터 다릅니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하는 순간 집행유예의 문이 닫히고, 그 실형이 확정되는 순간 앞의 형까지 되살아납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수치의 높낮이보다 날짜와 절차였습니다. 유예기간 만료일과 선고 시점의 관계, 앞 판결 확정 전후의 범행 여부, 채혈 절차의 적법성이 각각 벌금형, 재차 집행유예, 무죄로 이어졌습니다.
형의 선택 단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형과 앞의 형을 합한 전체 불이익을 법원이 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010 판결에서 형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 것도 그 합산 결과가 양형 이유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8도17589 판결처럼 양형부당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형을 다툴 기회는 사실상 1심과 항소심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이 남기는 것
이번 사건의 결론과 별개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상태 자체가 여러 제한을 동반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로52 결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고, 일정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제한된다는 점을 열거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이러한 제한은 실형 전과의 문제로 바뀝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전과는 남습니다. 대법원 2012도10269 판결에 따르면 실효된 음주운전 전과도 재범 가중의 기초가 되므로, 이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와 결격기간은 형사재판과 별도의 행정절차로 진행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실형입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징역형을 선택하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지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는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08노2702 판결은 음주운전 부분이 증거능력 문제로 무죄가 되자 징역 4월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예전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까?
형법 제63조의 실효 요건은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이므로 벌금형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로52 결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만으로도 실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앞의 판결에 보호관찰 등이 붙어 있었다면 형법 제64조 제2항의 취소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중에 유예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끝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6196, 대법원 2007도768). 다만 선고기일을 늦춰 달라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8도17589).
실형이 나오면 예전 형과 이번 형을 모두 살아야 합니까?
이번 범행이 유예기간 중의 고의범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도 집행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010 판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종전 형 2년 6개월이 집행될 것이라는 점을 양형에서 고려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로52 결정의 사안에서는 1심 벌금 300만 원이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3노4660)에서 징역 3월로 바뀌었고, 대법원 2007도768 판결의 사안에서는 1심 집행유예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6노2536)에서 실형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양형 자료를 새로 보강해야 합니다.
오래된 음주 전과가 실효되었으면 재범 가중에서 빠집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도10269 판결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음주운전 전과도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된다고 했고,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한 1심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유지 (원심 수원지방법원 2007. 1. 4. 선고 2006노2536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 재판 도중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집행유예 가능 (원심 인천지방법원 2006노550 판결 유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589 판결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징역 6개월 실형 유지, 선고기일 연기 주장 배척 (원심 울산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노515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집행유예 가능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노3010 판결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을 징역 6개월로 감경, 실효될 종전 형 2년 6개월 고려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1385 판결; 상고심 판결 검색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2. 8. 9. 선고 2012노125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 집행유예 기간 중 0.122% 음주·무면허운전 징역 8월 유지, 실효된 전과도 가중 요건에 포함
광주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노270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 영장 없는 채혈 감정서 증거능력 부정, 음주운전 무죄, 징역 4월을 벌금 300만 원으로
부산지방법원 2025. 7. 2. 자 2025로52 결정 — 실효는 유예기간 중 범죄로 인한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시에만, 유예기간 기산일은 확정일, 검사의 실효 지휘 취소 (관련 부산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노4660 판결: 1심 벌금 300만 원을 징역 3월로; 재항고 여부 검색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8. 10. 선고 2010고단1480 판결 — 집행유예 기간 중 0.162% 음주·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교사, 징역 6월 (항소심 판결 검색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고단2933 판결 — 유예기간 경과 후 음주·무면허·약물운전과 유예기간 중 케타민 매수, 징역 2년 (항소 여부 검색되지 않음)
법령 — 형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앞 사건의 판결문부터 확인합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 유예기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유무를 특정하고 유예기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이번 범행일이 앞 판결 확정 전인지 후인지,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방식, 채혈이 있었다면 누구의 동의와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사고나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동승자나 가족에게 연락한 내용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예상 형과 실효될 앞의 형을 합산해 최악의 경우와 목표 결론을 함께 설정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날짜와 형의 선택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날짜입니다. 앞 판결의 확정일, 이번 범행일, 유예기간 만료일, 예상되는 선고 시점을 한 줄의 시간표로 놓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대법원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2006도6196 판결의 예외가 들어설 자리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결격이 풀리면 사건의 목표 자체가 재차 집행유예로 바뀝니다. 둘째, 형의 선택입니다. 결격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할 이유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측정과 채혈 절차에 흠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운전 경위와 거리,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조치, 가족 부양과 직업상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며,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형까지 합쳐 복역하게 되는 전체 기간을 수치로 제시합니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형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되, 검사 항소로 결론이 바뀔 가능성까지 대비해 항소심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수치보다 날짜와 절차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도 채혈 절차에 흠이 있던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났고, 선고 전에 유예기간이 지난 사건은 다시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전체 복역 기간을 제시한 사건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1심의 집행유예나 벌금이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뀐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날짜, 어느 절차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앞 판결의 확정일과 이번 사건의 증거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것은 이번 사건의 형과 앞 사건의 형이 한꺼번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상황에서 실형과 벌금, 재차 집행유예가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앞 판결의 확정일과 선고 시점, 증거 수집 절차, 그리고 법원에 제시된 양형 자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가족에게 사정을 부탁하기 전에, 공판 기일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앞 사건의 판결문과 이번 사건의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벌금형이나 재차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는지와 실형을 최소화할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교통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등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앞 사건의 판결문과 이번 사건의 단속 자료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유예기간과 선고 시점의 관계를 계산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