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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교통사고/음주

아파트 단지·주차장에서 술 마시고 차를 옮겼다면 — '도로'가 아니라서 무죄가 된 판결과 도로로 인정된 판결, 처벌은 받아도 면허는 지킬 수 있는 이유

2026. 09. 22.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법 개정으로 지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도로가 아닌 곳이었다면 면허 취소·정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도로 여부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1심에서 졌다가 면허를 지킨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도로'와 '운전', 두 개의 정의가 결론을 가릅니다
  3. 2010년·2011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4. 첫 번째 사례 — 'ㄷ'자 주차구역의 통로는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눈 오는 밤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려던 운전
  6. 세 번째 사례 — 중앙선이 그어진 단지 통행로도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같은 아파트 통행로인데 도로로 인정되었습니다
  8. 다섯 번째 사례 — 공영주차장과 사비로 낸 길은 도로였습니다
  9. 노상주차장 위 1m — 도로 위에 있어도 주차장이면 다릅니다
  10. 개정 후 사건 — 1심에서 졌지만 면허를 지켰습니다
  11. 형사처벌과 면허처분, 이렇게 갈립니다
  12. 내 사건의 장소,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13. 적발된 날부터 — 형사와 면허를 나누어 움직이십시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면허처분이 없어도 남는 것 — 전과와 재범 가중
  16. 자주 묻는 질문
  17.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몇 미터 옮긴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까?
  18. 도로가 아니었다면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까?
  19. 단지 입구에 차단기가 없으면 무조건 도로가 됩니까?
  20. 마트나 공영주차장도 도로 외의 곳입니까?
  21. 도로 외의 곳이면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됩니까?
  22. 형사 사건에서 벌금을 받았는데 면허 사건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중주차된 내 차 때문에 이웃이 나가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몇 미터만 빼 주면 되겠다는 생각에 운전석에 앉았고, 그 장면을 본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아파트 안이었고, 도로에는 나가지도 않았습니다"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무죄로 끝난 대법원 판결이 여럿 있으니 틀린 기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판결들은 대부분 법이 바뀌기 전의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파트 단지 안이든 주차장이든 사유지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움직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도로였는가'라는 질문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글은 도로가 아니라서 무죄가 된 판결과 도로로 인정되어 진 판결, 1심에서 졌다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면허를 지킨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절차를 어떻게 나누어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습니까 — 지금은 처벌받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정의하면서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은 2010. 7. 23. 개정(법률 제10382호)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규정의 '운전'에 포함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면허도 취소됩니까 — 도로가 아닌 곳이었다면 취소·정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은 제2조 제26호의 괄호 안 예외에 형사처벌 규정인 제148조의2는 들어 있지만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제93조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면허처분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면 모두 '도로 외의 곳'입니까 — 아닙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은 'ㄷ'자로 둘러싸인 주차구역 통로를 도로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은 출입 통제가 사실상 없는 대단지 통행로를 도로로 보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안이라도 어느 지점에서 운전했는지, 그곳을 누가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도로'와 '운전', 두 개의 정의가 결론을 가릅니다

첫째, 도로의 정의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리고 라목의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합니다. 아파트 단지, 건물 부설주차장, 공장이나 학교 구내, 개인 소유 공터가 문제되는 것은 모두 이 라목입니다.

둘째, 운전의 정의입니다.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괄호 안에 적힌 조문에서만 도로 밖의 운전도 운전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셋째, 처벌 규정과 처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면허 취소·정지는 제93조 제1항 제1호(음주운전)와 제3호(음주측정 불응)가 근거입니다. 이 제93조가 제2조 제26호 괄호 안에 없다는 점이 이 글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2010년·2011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은 개정 연혁을 직접 정리했습니다.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으로만 정해,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운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으로 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게 되었고,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면서 조문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바뀌고 표현이 다듬어졌습니다. 현행 제26호에는 여기에 제27조 제6항 제3호와 제156조 제10호가 더해져 있지만, 제93조는 여전히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인용하는 판결은 두 무리로 나뉩니다. 개정 전 사건들, 예컨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이나 대법원 2004도6779 판결은 장소가 도로가 아니면 형사처벌도 할 수 없던 시기의 판결입니다. 지금 같은 사실관계라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판결들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이 판결들이 세운 '도로'의 판단 기준이 지금은 면허처분 사건에서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볼 대구고등법원 2017누7666 판결이 바로 대법원 2004도6779 판결의 기준을 가져와 면허취소를 뒤집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ㄷ'자 주차구역의 통로는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04도6779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03. 4. 3.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원주의 한 아파트 209동 앞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해 기소되었습니다. 장소는 208동과 209동 사이에 아스팔트로 포장된 공간으로, 양쪽에 주차구획선이 있고 그 사이가 통로였습니다. 17동 550세대 단지였고, 관리소가 주민 차량에 스티커를 배부했지만 정문과 후문에 차량 통제 시설이나 경비원이 없었습니다. 단지 앞 상가와 후문 맞은편 상가·시청·보건소를 이용하는 외부인이 단지 통행로를 자주 이용했고, 그중 일부는 이 장소에 주차를 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습니다.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04. 9. 24. 선고 2003노981 판결은 외부인 이용 실태를 들어 이곳을 도로로 보고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이를 파기했습니다. 건물 사이 'ㄷ'자 공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만든 주차구역은 아파트부설주차장이고, 그 통로는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형태적으로 폐쇄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아니하고 일부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4도6779

대법원은 원심이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관리상황만 주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단기나 경비원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이 구조적으로 통행로인지 주차를 위한 공간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례 — 눈 오는 밤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려던 운전

대법원 99도2127 판결의 B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아파트 구내 노상주차장에 세워 둔 승용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려고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까지 40m 내지 50m 가량 운전했습니다. B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무죄였고,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1999. 4. 23. 선고 98노2407 판결도 이를 유지했으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면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이 참조한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도 같은 법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1995. 3. 29. 선고 94고단3059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 세운 승용차의 위치를 옮기려고 수미터 운행했는데, 법원은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하고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도로교통법 개정 전의 일입니다. 지금 같은 일이 생기면 제2조 제26호에 따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판단 자체는 지금도 면허처분을 막는 근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중앙선이 그어진 단지 통행로도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0. 5. 12. 선고 2010노129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2009. 9. 29. 밤 아파트 401동 앞에 세워 둔 차를 약 100m 운전해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403동 내지 406동 사이의 통행로를 3바퀴 가량 돌았습니다. 지구대에서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아 1심인 청주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고단2808 판결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입 전 구간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지고 양측에 인도가 있는 통행로였지만, 법원은 단지 출입구가 1개뿐이고 나머지 경계에는 옹벽과 울타리가 있어 지름길이나 우회로로 쓰일 수 없는 점, 단지가 고립된 위치에 있어 외부 차량 출입이 드물었던 점, 단지 내 상가는 별도 상가 주차장을 쓰고 있었던 점,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3곳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이 장소를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과 인도처럼 겉모양이 도로와 같아도, 실제로 누가 그곳을 지나다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라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로 상급심을 검색했으나 이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사례 — 같은 아파트 통행로인데 도로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제 반대편입니다. 대법원 2000두6909 판결의 E씨는 모범택시 기사였습니다. 1999. 2. 15. 영업을 마치고 아파트 상가 뒤편에 택시를 세운 뒤 동료와 술을 마셨고, 다음 날 01:30경 택시를 몰아 102동 앞 주차장 사이의 통행로로 진입하다가 약 20㎝ 턱의 인도를 넘어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고, E씨는 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며 취소처분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단지는 15층 12개동 1,530세대 규모로 정문·중문·후문·서문 4개의 출입구가 있었고, 중문과 후문 사이는 왕복 2차선 통행로가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출입구마다 경비실과 '외부차량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었지만, 경비원은 주로 방범과 미화를 맡으며 외부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했을 뿐, 차단기가 없어 출입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00. 7. 7. 선고 99누1180 판결은 스티커 발부는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 차원일 뿐이라며 이 통행로를 도로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면허취소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원주 사건은 건물 사이 'ㄷ'자 주차구역 안이었고, 청주 택시 사건은 여러 출입구를 잇는 단지의 주통행로로 들어서던 지점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안'이라도 주통행로와 주차구역 통로는 법적으로 다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공영주차장과 사비로 낸 길은 도로였습니다

주차장이라고 모두 도로 밖인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은 구청이 지역 일대의 주차난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도로로 보았습니다.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출입차단장치가 없으며 무료로 운영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했고, 양쪽 면이 일반도로와 접해 동·서쪽에 출입구가 2개씩 있어 교통체증 시간대에는 양쪽 도로 사이를 오가는 통행로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 편의를 위해 차를 옮겨 준 것이라도 도로에서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운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을 참조한 판시입니다. 원심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이었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개인이 만든 길도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누20755 판결은 민박집을 경영하는 개인이 사비를 들여 개설한 민박집 앞 교통로를 도로로 보았습니다. 소유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느냐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결론은 운전자에게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직 지방공무원인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한 다른 차량의 진로를 열어 주려고 부득이 약 25m를 운전한 사정 등을 들어, 원심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를 재량권 남용이라고 본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장소 다툼에서 지더라도 운전 경위가 면허처분에서 다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노상주차장 위 1m — 도로 위에 있어도 주차장이면 다릅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1841 판결은 도로 노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사건입니다. F씨는 술을 마신 뒤 서류를 놓아두려 차에 탔다가 경음기를 울렸고, 인근 주민이 항의하자 주민을 위협하려고 주차구획선 안에서 차를 약 1m 전·후진했습니다. 대법원은 노상주차장에는 주차장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우선 적용된다고 보고, 이 행위는 도로상에서의 주취중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음주측정 요구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다며 음주측정거부죄도 부정한 원심(대구지방법원 1997. 6. 27. 선고 96노2538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아파트부설주차장의 주차구역도 같은 논리입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은 아파트단지 내 주차구획선 안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차장법 등이 우선 적용되므로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에서 아파트 상가 앞에 세운 승합차를 약 5m 후진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했는데, 대법원은 운전자가 주차구획선 밖의 도로에서 후진했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 1994. 6. 15. 선고 94구5924 판결)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주차구획선 안이었는지 밖이었는지, 즉 몇 미터의 위치가 면허의 운명을 가른 것입니다.

개정 후 사건 — 1심에서 졌지만 면허를 지켰습니다

이제 개정 후의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7666 판결의 G씨는 2016. 8. 11. 22:09경 경산의 한 아파트 동 앞 주차장 통로에서 경비초소 앞까지 약 30m를 운전했습니다. 차 주인이 주차하다 낸 충돌사고로 경찰관이 출동했고, G씨는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은 측정 불응을 이유로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기각했으며, 1심인 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단10505 판결도 G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단지는 13개 동으로 둘레에 담장이 있고 정문과 후문 2곳으로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단지를 도는 5각형 주통행로가 있었지만, G씨가 운전한 곳은 담장과 두 동 사이 'ㄷ'자 공간의 주차구역 통로와 경비초소 앞 부분으로, 좁은 연결통로 1곳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고 반대편은 막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차단기가 없고 경비원이 모든 차량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6곳 정도에 경비초소와 외부 차량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고 경비원이 주차공간 확보와 방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곳은 두 동 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나 통행을 위한 장소일 뿐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측정 불응은 도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의 법리가 판결문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두42771

이 사건은 행정심판과 1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면허를 되찾은 것은 항소심에서 단지의 구조와 운전 지점을 증거로 하나하나 짚어 낸 뒤였습니다. 적발된 날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5년이 넘게 걸렸다는 점도 기억해 두실 대목입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처분, 이렇게 갈립니다

지금의 법을 기준으로 장소에 따라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에서의 음주운전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면허 취소·정지 대상이기도 합니다(제93조 제1항 제1호).

  •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 제2조 제26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제93조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두42771).

  •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면허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7누7666, 대법원 2018두42771).

  • 개정 전에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측정거부 — 형사처벌도 할 수 없었습니다(대법원 99도2127, 대법원 2004도6779, 청주지방법원 2010노129).

형사절차와 면허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이 다른 법리로 진행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해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장소가 도로가 아니었다면 면허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경찰 단계에서 "도로가 아니니 괜찮다"는 말만 믿고 면허 처분 사전통지나 행정심판 기한을 흘려보내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모두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장소,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판결들이 실제로 따진 요소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한 구간을 미터 단위로 특정합니다. 출발 지점과 멈춘 지점, 지나간 경로를 단지 배치도 위에 그립니다. 대법원 94누9566 판결처럼 주차구획선 안이었는지 밖이었는지가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2. 그 지점이 주통행로인지 주차구역 통로인지 구분합니다. 여러 출입구를 잇는 단지 주통행로는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대법원 2000두6909), 건물 사이 'ㄷ'자 주차구역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된 예가 많습니다(대법원 2004도6779, 대구고등법원 2017누7666).

  3. 출입구 수와 외부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출입구가 하나뿐이고 지름길로 쓰일 수 없는 구조였는지(청주지방법원 2010노129), 반대로 양쪽 일반도로를 잇는 통로로 쓰였는지(대법원 2005도3781)를 봅니다.

  4. 관리 실태를 확인합니다. 차단기, 경비초소, 외부 차량 출입금지 표지판, 주민 차량 스티커, 관리사무소의 주차 관리 방식을 사진과 관리규약으로 남깁니다. 다만 차단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가 되지는 않고(대법원 2004도6779), 표지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가 아니게 되지도 않습니다(대법원 2000두6909).

  5. 외부인의 실제 이용 실태를 확인합니다. 단지 내 상가 이용객이 어디에 주차하는지, 인근 학교·관공서 이용자가 단지를 통과하는지, 외부 차량의 무단주차가 얼마나 잦은지를 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0노129 판결은 상가에 별도 주차장이 있다는 점을 도로 부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적발된 날부터 — 형사와 면허를 나누어 움직이십시오

  • 적발 당일 — 음주측정에는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측정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고, 측정거부의 법정형이 대부분의 음주 수치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운전한 구간과 시간을 스스로 메모해 두십시오.

  • 3일 안 — 운전 지점의 사진과 영상, 단지 배치도, 출입구·차단기·표지판 사진을 확보합니다. 관리사무소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가장 먼저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 면허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 — 제93조 제4항에 따라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이 통지됩니다. 이 단계에서 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의견과 자료를 제출합니다.

  • 처분서를 받은 뒤 — 처분서에 적힌 행정심판 청구 기간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준비합니다. 2017누7666 사건처럼 행정심판과 1심에서 지더라도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진 예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장소에 관한 증거를 충실히 쌓아 두어야 합니다.

  • 형사 절차 — 경찰 조사에서 운전 경위와 구간을 정확히 진술하고, 조서에 '도로'라는 표현이 사실과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의 공소사실에 적힌 운전 장소가 면허 사건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운전 장소가 누가 보아도 공도였다면, 사건의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양형으로 좁혀집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건물 부설주차장, 공장이나 학교 구내, 사유지 공터처럼 도로인지가 애매한 장소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보듯 같은 단지 유형을 두고도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판단이 여러 번 엇갈렸고, 그 차이는 출입구의 수, 통로의 구조, 관리 실태, 외부인 이용 실태라는 사실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적발 직후가 아니면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형사 사건과 면허 사건의 목표가 다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지금의 법상 장소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수치와 경위, 양형 자료가 중심이 되고, 면허 사건에서는 장소가 도로였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두 절차에서 하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어느 한쪽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허처분이 없어도 남는 것 — 전과와 재범 가중

도로 외의 곳이라 면허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그대로 남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데, 제2조 제26호가 제44조와 제148조의2에 대해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구조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전력도 이 가중처벌의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서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이라면 형사처벌에 따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면허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형사처벌의 효과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몇 미터 옮긴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까?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26호는 제44조와 제148조의2의 경우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해 운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99도2127 판결이나 광주지방법원 94고단3059 판결처럼 구내 주차장에서 차를 옮긴 행위가 무죄가 된 판결은 개정 전 사건이라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도로가 아니었다면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까?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는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입니다. 다만 도로 여부는 경찰이 아니라 결국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므로, 처분이 나왔다면 의견제출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대구고등법원 2017누7666).

단지 입구에 차단기가 없으면 무조건 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도6779 판결은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한 물리적 통제가 없고 일부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하더라도 'ㄷ'자 주차구역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0두6909 판결은 경비실과 표지판이 있어도 출입 통제가 사실상 없는 대단지 주통행로를 도로로 보았습니다.

마트나 공영주차장도 도로 외의 곳입니까?

주차장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도3781 판결은 무료로 운영되고 양쪽 일반도로를 잇는 통행로로 쓰이던 공영주차장을 도로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97누20755 판결은 개인이 사비로 개설한 교통로도 도로로 보았습니다. 누가 소유하느냐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공개되어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도로 외의 곳이면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됩니까?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제2조 제26호가 제44조와 제148조의2의 경우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므로, 측정거부는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7666 판결에서 면허가 유지된 것은 면허처분에 관한 판단일 뿐 측정거부가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을 받았는데 면허 사건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과 면허처분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8두42771). 다만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 절차에서 운전 장소가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처음부터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만 가능, 면허 취소·정지 불가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7666 판결 유지, 1심 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단10505 판결은 원고 패소였으나 항소심에서 취소)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 'ㄷ'자 아파트부설주차장 통로는 도로 아님, 유죄 원심(춘천지방법원 2004. 9. 24. 선고 2003노981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 구내 노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옮긴 운전, 도로 아님, 음주측정거부 무죄 유지

  • 광주지방법원 1995. 3. 29. 선고 94고단3059 판결 — 아파트 구내 주차장 위치 이동, 무죄(확정)

  • 청주지방법원 2010. 5. 12. 선고 2010노129 판결 — 출입구 1개·고립된 단지 통행로는 도로 아님, 1심 징역 4월(청주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고단2808 판결) 파기 후 무죄 (상고심 판결 검색되지 않음)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 출입 통제가 사실상 없는 대단지 통행로는 도로, 면허취소 유지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 공영주차장은 도로, 다른 차량 출입을 위해 차를 옮긴 것도 운전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 사비로 개설한 민박집 앞 교통로는 도로, 다만 면허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원심 판단 수긍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1841 판결 — 노상주차장 위 1m 전·후진은 도로상 주취중운전 아님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 아파트 주차구획선 내 주차구역은 도로 아님,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 각각 대구고등법원 2017누7666·대법원 2018두42771 판결과 대법원 2005도3781 판결에 인용된 법리로 소개

  •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26호, 제44조, 제93조, 제148조의2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적발 일시와 운전한 구간부터 확인합니다. 적발일이 법 개정 전후 어느 쪽인지, 출발 지점과 멈춘 지점이 단지의 어느 부분인지를 배치도 위에 표시합니다. 그다음 형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경찰 조사, 송치, 약식명령), 면허 처분 사전통지나 처분서를 받았는지와 그 날짜를 확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측정 경위, 측정을 거부했다면 그 상황도 함께 봅니다. 단지의 출입구 수, 차단기와 경비초소, 표지판, 관리규약, 단지 내 상가와 외부 차량의 이용 실태에 관해 의뢰인이 알고 계신 사정을 모두 여쭙고, 확보해야 할 사진과 CCTV의 목록을 그 자리에서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장소와 절차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장소입니다. '아파트 안이었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운전한 구간을 미터 단위로 특정하고, 그 구간이 단지 주통행로인지 주차구역 통로인지, 외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누가 실제로 그곳을 지나다니는지를 사진·배치도·관리사무소 자료로 입증합니다. 대법원 2004도6779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17누7666 판결이 따진 요소를 기준표로 삼아, 우리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먼저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둘째, 절차입니다. 지금의 법에서 장소 주장은 형사처벌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면허를 지키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는 음주 수치와 운전 경위, 재범 여부, 양형 자료에 집중하고, 면허 사건에서는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도로 여부를 정면으로 다툽니다. 두 절차의 진술과 증거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사실관계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 장소 다툼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대법원 97누20755 판결처럼 운전 경위와 불가피성을 들어 처분의 재량권 남용을 다투는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몇 미터의 위치와 단지의 구조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아파트 주차장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되었고, 면허취소 사건은 행정심판과 1심에서 졌다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사실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음주운전 형사 사건과 면허 행정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운전 지점과 단지의 실제 모습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CCTV가 지워지기 전에,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면허 처분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단지 안에서 차를 잠깐 옮겼을 뿐인데 형사 사건과 면허 사건이 한꺼번에 시작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십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무죄와 유죄, 면허 취소와 유지가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운전 지점의 구조와 이용 실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한 증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면허 처분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기 전에, 행정심판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운전한 장소를 함께 다시 확인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과 면허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하나의 순서로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행정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면허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단지 배치도와 운전 구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장소가 도로인지부터 함께 짚고, 형사와 면허 두 절차의 다음 단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