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조사받는다면 — 도주치상 무죄가 난 판결과 교특법으로 낮아진 판결, 처벌과 면허까지
2026. 09. 18.
뺑소니로 조사받아도 사고 인식, 구호조치 필요성, 누가 냈는지 모르게 만들었는지가 증명되지 않으면 도주치상은 무죄이고 교특법으로 내려옵니다. 벌금·집행유예·실형 기준과 면허 취소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도주치상은 세 가지가 모두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
- '몰랐다'는 주장이 배척된 판결 — 미필적 인식과 부딪히지 않은 사고
- 구호가 필요 없었다는 판단은 언제 받아들여지나
- 연락처를 남겼는데도 뺑소니가 된 경우와 아닌 경우
- 현장을 떠났다 돌아온 경우,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우
- 도주가 부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내려옵니다
-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가른 사정
-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범위 — 기본 징역 10개월부터 가중 6년까지
- 형사처벌과 별도로 따라오는 면허 취소, 보험 구상, 공소시효
- 주차장·아파트 단지,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 뺑소니 혐의를 받은 뒤 하면 안 되는 대응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사람이 다친 줄 몰랐는데도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 부딪히지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뺑소니인가요?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 연락처만 주고 가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 뺑소니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 뺑소니로 조사받으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 주차장에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도 뺑소니인가요?
- 뺑소니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 뺑소니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벼운 접촉이나 '툭' 하는 느낌 뒤 그대로 자리를 떴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줄 몰랐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 연락처는 남겼다는 사정이 있어도 통지서에 적힌 '도주'라는 말 앞에서는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도주치상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에서 도주치상을 가른 것은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고와 부상을 알았는지,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누가 사고를 냈는지 모르게 만들었는지였고, 이 가운데 하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고 인식, 구호조치 필요성, 연락처 제공과 현장 복귀를 두고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을 짝지어 비교하고, 도주가 부정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낮아진 판결, 벌금·집행유예·실형의 경계와 양형기준, 운전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공소시효와 보험 구상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현장을 떠나기만 하면 뺑소니인가요 — 아닙니다. 사람이 다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았고, 실제로 구호가 필요했으며, 조치 없이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에만 도주치상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노1863 판결은 차를 세우고 휴대폰 번호를 알려 준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고 통증 호소도 없었다며 도주치상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도주가 부정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으로 내려와 다시 판단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신호위반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예외에 해당하면 유죄입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고단101에서 인용). 울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521 판결은 적색 신호에 직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 도주는 무죄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치상이 인정되면 얼마나 무겁나요 —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음주·무면허·중상해·전력이 겹치면 실형까지 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단1275 판결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떠난 운전자에게 합의했는데도 징역 11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치상은 세 가지가 모두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도주치상이 되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고단101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에 따르면, 도주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이면 족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노8249에서 인용). 반대로 실제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떠났어도 도주치상이 아니고, 이때는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노1863에서 인용;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고정40에서 인용).
같은 이탈이라도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주고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 죄도 사상이나 손괴를 알아야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해남지원 2022고단101에서 인용). 주차·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는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도주가 부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이 남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만 따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
몰랐다는 주장은 차량의 무게와 충격 부위, 블랙박스, 사고 뒤의 행동이 뒷받침할 때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5. 25. 선고 2022고단101 판결은 25톤 화물차 적재함으로 승용차 옆면을 충격해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블랙박스에 경적과 '쿵' 소리가 담겼지만 영상의 흔들림이나 조향·제동의 변화가 없어, 피해차가 혼자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고단1434 판결은 터널 안에서 1톤 트럭 적재함으로 자전거를 쳐 6주의 골절을 입힌 운전자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툭' 하는 느낌에 거울을 봤지만 적재물 때문에 보지 못했고, 터널을 벗어나 약 500m 떨어진 합류지점에 차를 세워 적재물을 확인했다는 점이 근거였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신체 상태도 근거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1896 판결은 양쪽 귀에 청각장애가 있는 74세 운전자가 우회전하다 차 뒤쪽으로 다른 차를 충격한 사건에서 1심의 벌금 500만 원을 깨고 사고후미조치 무죄, 도주치상 이유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20167 판결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589 판결은 뇌전증 발작으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담당 의사의 회신과 블랙박스 영상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정1025 판결은 진로를 바꾸는 마지막 순간의 경미한 접촉이었고 약 4개월 뒤 출석요구를 받을 때까지 사고를 몰랐으며 음주·무면허·무보험처럼 도주할 이유도 없었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배척된 판결 — 미필적 인식과 부딪히지 않은 사고
차에서 내려 확인했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고를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떠났다면 미필적 인식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노3332에서 인용). 수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노3332 판결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가 피하면서 교통섬 기둥을 들이받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27년의 운전 경력과 '쿵 소리가 나는 사고'였다는 경찰 진술을 들어 원심의 도주치상 이유무죄를 깨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원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6. 15. 선고 2021고단2518 판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만 벌금 3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4고단3482 판결은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의 충격이었고, 설령 몰랐더라도 뒤쫓아 온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에 사고를 알렸는데 떠났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끼리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 사고는 판결이 엇갈립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노8249 판결의 사건은 배달 오토바이가 시속 2, 3킬로미터로 차로에 들어서자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피하다 넘어져 12주의 골절을 입은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출발 전 뒤를 봤고 두 차의 거리가 승용차 한두 대 길이였으며, 넘어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워 주고도 1분 30초 만에 연락처 없이 떠난 점을 들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1. 19. 선고 2024고단1337 판결의 무죄를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5고정617 판결은 차로를 바꾼 뒤 우회전에 집중했고 중고도 난청이 있던 운전자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고정342 판결은 '어머'라고 말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토바이와 뒤차의 사고로 생각했다는 운전자를 무죄로 보았고, 두 사건 모두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구호가 필요 없었다는 판단은 언제 받아들여지나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보려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응급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나중에 경미한 부상으로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노1353에서 인용). 수원지방법원 2026. 5. 11. 선고 2025노1353 판결은 진로를 바꾸다 부딪힌 뒤 약 2분간 책임만 다투다 떠난 운전자에게 피해자가 통증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고후미조치만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699 판결을 깨고 도주치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노3174 판결도 보행자가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10초가량 서 있다가 창문도 열지 않고 떠난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원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벌금 150만 원),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12588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죄가 난 판결에는 사고 직후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1095 판결은 피해자가 대화 중 아픈 기색이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으며 먼저 차를 몰고 떠난 점을 들어, 이틀 뒤 4주의 흉골 골절 소견이 나왔는데도 무죄로 본 원심(수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단4566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1734 판결은 같은 사고에서 당일 입원한 택시 기사 부분은 유죄로, 급한 일로 먼저 내려 떠난 승객 부분은 무죄로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875 판결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고정810 판결은 상해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서행하던 차에 부딪힌 보행자가 옷을 털고 걸어갔고, 11일 뒤 통증 호소에 근거해 추정한 2주 진단 외에 치료 기록이 없어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인용).
연락처를 남겼는데도 뺑소니가 된 경우와 아닌 경우
인적 사항 제공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의무이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알렸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0고단2843 판결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연락처를 적어 줬다는 운전자가 1년 전에 해지한 번호를 준 사실을 들어 허위 연락처로 누구인지 모르게 만들었다고 보고, 무면허·무보험 운전과 함께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노2002 판결은 피해자가 보험사와 통화하는 틈에 골목으로 들어가 버린 운전자에게,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집에 갔다는 해명을 배척하고 대전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고단4520 판결의 무죄를 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0도15855 상고기각결정).
명함을 줬어도 받은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2383 판결의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추돌해 유아를 포함한 5명을 다치게 하고도 제3자에게 명함만 준 뒤 경찰차가 오자 풀숲에 숨었습니다. 법원은 신원 자료를 줬더라도 구호 전에 떠나면 도주라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을 인용해, 도주를 부정한 원심(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7. 14. 선고 2016고단386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479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울산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고정40 판결은 갓길이 좁아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한 뒤 주유소 근처에서 기다리고, 정차 장소를 사진으로 남기고, 차주인 동생에게 연락이 오면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운전자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노521 판결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일행이 경찰에 운전자를 밝힌 사건에서 도주를 부정했습니다.
현장을 떠났다 돌아온 경우,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우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떠날 때 무엇을 했고 무엇을 위해 얼마나 빨리 돌아왔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노2867 판결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8세 아이를 쳐 2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의 도주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7378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괜찮다며 주소를 말하고 집으로 들어간 아이를 사고 처리를 위해 휴대폰과 지갑을 챙겨 8분 남짓 만에 찾아가고, 경비실에 연락처를 남긴 점이 근거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노3116 판결은 피해자의 시야 안에서 걸어가다 붙잡혀 돌아온 뒤 보험 접수와 음주측정에 응한 운전자에 대해 현장 이탈을 단정할 수 없고 도주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다며 도주치상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9. 선고 2017고단3315 판결의 운전자는 차를 가장자리에 세우고 불러온 배우자가 피해자 상태를 묻고 보험 접수를 하자 택시로 떠났고, 배우자가 경찰에 운전자를 밝히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 주었습니다. 법원은 구호는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통해도 된다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인용)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늦게 돌아온 경우는 도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고단3207 판결은 직접 119에 신고하고도 인적 사항 없이 사라졌다가 약 30분 뒤 돌아온 음주 운전자에게, 조치에는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인용)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고단4998 판결은 에어백이 터진 사고 뒤 100m가량 떨어진 회사 숙소에 들어갔다가 17분 뒤 직원과 돌아온 운전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도주가 부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내려옵니다
도주치상의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이 포함되어 있어, 도주가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따로 판단해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 있으면 유죄를 선고합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해남지원 2022고단101에서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해남지원 2022고단101(공제), 안산지원 2024고정1025와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434(종합보험) 판결은 무죄와 함께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수원지방법원 2023노1095 판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분까지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공소기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무면허·음주 등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가지 사유나 중상해(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있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노521 사건에서는 1심(울산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고단4116 판결)이 도주치상 무죄만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심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했고, 울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521 판결은 신호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주가 인정되면 제3조 제2항 단서와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를 막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가른 사정
도주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지만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판결문에 적힌 사정에 따라 벌금 500만 원부터 실형까지 넓게 갈렸습니다. 벌금 판결에는 합의, 종합보험, 전력 없음이 주로 적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174 판결은 350만 원 지급과 합의,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500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3. 선고 2024고단635 판결은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친 뒤 떠난 운전자가 합의하고 전력이 없다며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998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음주가 겹쳤지만 합의, 초범, 돌아와 운전자임을 밝힌 점을 들어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877 판결은 1차 사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과 2차 사고 피해자를 위한 공탁,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미약했던 점을 들어 1심(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5. 23. 선고 2023고단5 판결)의 징역 8개월을 벌금 1,000만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징역형이 선택되면 음주와 중상해가 형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9. 24. 선고 2025고단680, 2025고단715 판결은 합의한 점과 사고 직후 음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정상참작감경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노544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2km나 추격당한 운전자 사건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만 인정한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고단3834 판결)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깨고 도주치상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동종 벌금 전력 3회를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고단3640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추돌한 뒤 달아나다 피해자의 추격으로 붙잡힌 운전자에게 위험운전치상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판결에는 무면허, 집행유예 중의 범행, 중상해, 합의 실패가 적혀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275 판결의 운전자는 음주·무면허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6. 18. 선고 2025고단434 판결은 밤에 리어카를 끌던 피해자에게 16주의 골절을 입히고 중앙선을 넘어 달아난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구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노2579 판결은 항소심 합의를 들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5고단770 판결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초범에게 합의가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부산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2409 판결은 합의금 2,000만 원 지급과 차량 양도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범위 — 기본 징역 10개월부터 가중 6년까지
2025년 판결문에 적힌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치상 후 도주' 권고 범위는 기본영역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입니다. 판결문에 나온 영역별 범위와 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영역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640,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770 판결. 부산 사건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 감경요소로 적었습니다.
감경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있을 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고단680 판결)
가중영역 징역 2년에서 6년 —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가 있을 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단434 판결)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상상적 경합이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참고만 한 판결(김천지원 2025고단434)이나 적용하지 않은 판결(대전지방법원 2019노2002)도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은 감경영역으로, 중상해는 가중영역으로 가는 요소이고, 음주는 위험운전치상이나 음주운전이 따로 더해져 다수범죄로 형량을 끌어올렸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640,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770).
형사처벌과 별도로 따라오는 면허 취소, 보험 구상, 공소시효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재판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이 호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단서 목록에는 없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때를 취소 기준으로 정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자진신고하면 신고 시각에 따라 벌점 30점이나 60점을 매기는 정지 기준을 따로 둡니다(2025. 12. 2. 개정 별표 기준). 취소되면 음주·무면허 등이 없는 경우 취소된 날부터 4년(제82조 제2항 제4호), 음주·약물 운전 중이었다면 5년(같은 항 제3호 가목), 무면허였다면 위반한 날부터 5년(같은 항 제1호 단서)의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2026. 12. 3.과 2027. 6. 3. 시행 개정(법률 제21728호)에서도 이 조문들의 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4구단203107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도주치상이 이유무죄로 판단되었는데도(대전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정14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7. 1. 선고 2024노3994 판결로 항소기각), 불복기간이 지나 확정된 면허취소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며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022 판결 인용). 돈 문제도 남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공소시효는 도주치상 10년(형법 제42조의 유기징역 상한 30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도주치사 15년(제2호), 사고후미조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7년(제4호)이고,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제1항).
주차장·아파트 단지,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사고도 조치의무의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등의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노5092 판결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 통행로에서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차를 둔 채 떠난 운전자 사건입니다. 비산물이 단지 밖 도로에 없었다며 사고후미조치를 무죄로 본 원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8. 26. 선고 2022고단901 판결)을 깨고 전부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4. 23. 선고 2024고단2796 판결도 단지 안 도로에서 분리수거하던 사람에게 12주의 골절을 입히고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떠난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동수단도 넓게 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부 건설기계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635 판결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을 인용해 도주치상을 인정했습니다. 자전거는 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제2조 제17호)이므로 제54조의 조치의무와 제148조의 처벌은 적용됩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은 뒤 하면 안 되는 대응
사고 뒤 술을 마시는 것. 2025년 6월 4일부터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가 금지되어(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도 반드시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의2). 2023년 사고였던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3482 판결에서는 귀가 뒤 캔맥주 두 캔을 마셨다는 주장 때문에 음주운전이 무죄가 되었지만 도주치상은 벌금 1,500만 원이었고, 김천지원 2025고단434 판결은 사고 뒤 술을 마셨다는 해명을 변명과 거짓말로 보았습니다.
쓰지 않는 번호나 제3자에게 준 명함으로 대신하는 것.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843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17노2383 판결에서 모두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숨거나 경찰 연락을 피하는 것. 대전지방법원 2017노2383 판결의 풀숲은 도주 인정의 근거가, 수원지방법원 2022노5092 판결의 현장 출석 요구 거부는 불리한 정상이 되었습니다.
책임 소재만 다투다 떠나는 것. 수원지방법원 2025노1353 판결은 실랑이 끝에 떠난 운전자에게 피해자가 통증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구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친 사람을 두고 보험사나 동료에게만 맡기는 것. 대전지방법원 2017노2383 판결에서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가 이송된 뒤에야 도착했고,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998 판결은 직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주차된 차만 긁었다면, 뒤늦게라도 차주에게 연락하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요구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 적혀 있다면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들은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진술과 블랙박스·CCTV·진료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삼았고,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가 겹쳤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실형과 가중영역을 염두에 두고 합의와 공탁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1심에서 부정된 도주치상이 항소심에서 인정된 판결(대전지방법원 2019노2002, 수원지방법원 2024노8249와 2022노3332,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174)도 있어 무죄 뒤에도 대비가 필요하고, 면허 처분에는 90일의 불복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다만 변호인이 있다고 사고 순간의 사실이 바뀌지는 않으므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냉정하게 가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다친 줄 몰랐는데도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사고나 부상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족하고, 내려서 확인했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고를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떠났다면 인식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노3332에서 인용). 25톤 화물차 적재함의 충격처럼 운전석에서 느끼기 어려웠던 사고는 무죄가 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고단101 판결).
부딪히지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뺑소니인가요?
비접촉 사고도 도주치상이 될 수 있고,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8249 판결은 가까이 나란히 달리다 넘어진 오토바이를 두고 떠난 운전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617 판결은 차로를 바꾼 뒤 우회전에 집중했고 난청이 있던 운전자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괜찮다는 의사가 사고 직후 분명히 드러났다면 도주치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2867 판결은 괜찮다며 집으로 들어간 아이를 10분이 채 안 되어 찾아간 운전자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괜찮다는 말을 듣고도 해지된 번호를 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843 판결의 운전자는 유죄였으므로, 정확한 연락처는 남겨야 합니다.
연락처만 주고 가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연락처 제공은 조치의 하나일 뿐이어서 구호가 필요한 부상이라면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노2383 판결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명함을 주고 숨은 운전자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2024노1863 판결은 차를 세우고 번호를 알려 준 운전자를, 울산지방법원 2022고정40 판결은 자리를 옮겨 기다린 운전자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뺑소니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벌금으로 끝난 판결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174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635 판결은 합의와 전력 없음 등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사고를 내고 합의하지 못한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770 판결의 운전자는 징역 1년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합의한 뒤에야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
뺑소니로 조사받으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과 별도로 취소·정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이고, 취소되면 음주·무면허 등이 없더라도 4년의 결격기간이 붙습니다(제82조 제2항 제4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되면, 형사에서 도주치상 무죄 판단이 나와도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3107 판결).
주차장에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도 뺑소니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조치의무와 그 처벌에 관해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5092 판결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 통행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떠난 운전자에게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를 모두 인정했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796 판결도 단지 안 도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난 운전자를 처벌했습니다.
뺑소니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해도 도주치상은 처벌됩니다. 도주한 경우에는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만 합의는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여서, 대구지방법원 2025노2579 판결은 항소심 합의를 들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뺑소니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도주치상은 10년입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므로(형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도주치사는 15년(제2호), 사고후미조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은 장기 5년이어서 7년(제4호)이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제1항).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 도주의 의미와 미필적 인식(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고단101, 수원지방법원 2024노8249에서 인용)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 구호조치 필요성의 판단(광주지방법원 2024노1863, 울산지방법원 2022고정40, 수원지방법원 2025노1353에서 인용)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 미필적 인식, 도주 부정 시 교특법 판단, 사고후미조치의 고의(수원지방법원 2022노3332, 해남지원 2022고단101에서 인용)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 신원 자료와 구호, 타인을 통한 구호, 신원 고지(대전지방법원 2017노238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33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207에서 인용)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022 판결 — 상해 아닌 상처, 전동킥보드, 확정된 면허취소의 효력(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810, 성남지원 2024고단635,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3107에서 인용)
광주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4고단59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노1863 판결 — 정차 후 번호 제공, 외상·통증 호소 없음, 무죄 유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5. 25. 선고 2022고단10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노1395 판결 — 25톤 화물차 적재함 충격, 인식 부정, 공소기각
춘천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고단1434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노1112 판결 — 적재함으로 자전거 충격, 500m 앞 정차 확인, 무죄
대구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고정139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1896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20167 판결 — 청각장애 74세 운전자, 벌금 500만 원에서 무죄·공소기각
광주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58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노2998 판결 — 뇌전증 의식소실 가능성, 무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정1025 판결 — 진로변경 끝의 경미한 접촉, 도주 동기 없음, 무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6. 15. 선고 2021고단251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노3332 판결 — 신호위반 좌회전 비접촉 사고, 미필적 인식, 벌금 8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4고단3482 판결 — 피해자가 알린 뒤에도 떠남, 벌금 1,500만 원, 사후 음주 주장으로 음주운전 무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1. 19. 선고 2024고단133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노8249 판결 — 비접촉 오토바이 전도 12주, 무죄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5고정61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5노3131 판결 — 비접촉 사고·난청, 무죄,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고정3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노2078 판결 — 비접촉 사고, 다른 차와의 사고로 생각, 무죄,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69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11. 선고 2025노1353 판결 — 실랑이 후 이탈, 구호 필요성 인정, 벌금 5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고정110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노3174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12588 판결 — 넘어지지 않은 보행자, 10초 정차 후 이탈, 벌금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단456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1095 판결 — 피해자의 구호 불필요 진술, 무죄·공소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174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1734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875 판결 — 기사 부분 유죄·승객 부분 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고정810 판결 — 11일 뒤 추정 진단, 상해 부정,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0고단2843 판결 — 해지된 번호 제공, 무면허·무보험,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고단452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노2002 판결(대법원 2020도15855 상고기각결정) — 통화 틈에 골목으로 이탈, 무죄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7. 14. 선고 2016고단38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2383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479 판결 — 제3자에게 명함, 풀숲에 숨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고정4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노985 판결 — 옮겨서 기다림, 사진과 메시지,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고단411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521 판결 — 인적 사항 제공, 도주 무죄, 예비적 교특법위반 벌금 3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4. 21. 선고 2016고정94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노286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7378 판결 — 8분 남짓 만에 찾아감, 도주 부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2. 선고 2024고단115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노3116 판결 — 시야 안 이동 후 복귀, 도주 미수 처벌 규정 없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9. 선고 2017고단331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노5246 판결 — 배우자를 통한 수습,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고단320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고단499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2노1174 판결 — 30분·17분 뒤 복귀해도 도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벌금 1,000만 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5. 23. 선고 2023고단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877 판결 — 징역 8개월에서 벌금 1,0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3. 선고 2024고단635 판결 — 전동킥보드 도주치상, 벌금 500만 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9. 24. 선고 2025고단680, 2025고단71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고단3640 판결 — 감경영역·기본영역 권고 범위, 징역 6월·1년 6개월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고단383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노544 판결 — 음주 추돌 후 추격당함, 징역 1년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6. 18. 선고 2025고단43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노2579 판결 — 가중영역, 16주 골절,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5고단77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2409 판결 — 음주 초범 징역 1년, 합의 후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단1275 판결 — 무면허·집행유예 기간 중, 합의에도 징역 11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8. 26. 선고 2022고단90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노5092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4. 23. 선고 2024고단2796 판결 — 아파트 단지 주차장과 단지 안 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4구단20310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정14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7. 1. 선고 2024노3994 판결 — 형사 이유무죄 뒤에도 확정된 면허취소처분 유지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제26호, 제44조 제5항, 제54조, 제82조 제2항, 제93조 제1항, 제142조, 제148조, 제148조의2 제2항, 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형법 제42조,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2026년 9월 18일 korean-law 조회 기준, 도로교통법은 2026. 12. 3.·2027. 6. 3. 시행예정 개정 대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인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만인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대응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사고 순간부터 현장을 떠날 때까지를 분 단위로 다시 짚습니다. 충격을 느꼈는지, 차에서 내렸는지, 피해자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연락처나 명함을 누구에게 건넸는지, 떠난 뒤 언제 누구에게 연락했는지를 차례로 적습니다. 차량의 크기와 충격 부위, 블랙박스와 주변 CCTV가 남아 있는지, 보험 접수 기록과 통화 내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진단서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급되었는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모습이 어땠는지도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사정이었으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심판 청구 기한도 이 단계에서 함께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도주의 요건 가운데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입니다.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 구호가 필요 없었다는 사고 직후의 정황, 인적 사항을 알리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조치한 사실이 있다면 블랙박스·CCTV·통화기록·진료기록으로 세워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도주가 부정될 때 사건이 어디로 내려오는지 미리 계산합니다. 종합보험 가입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 사유를 확인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이 남는지를 구분합니다. 셋째, 도주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를 갖추는 데 집중합니다. 합의나 공탁,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만들고 면허 처분의 불복 기한도 함께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뺑소니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판결문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무죄 판결들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무죄의 근거로 적었고, 유죄 판결들은 사고 뒤의 변명과 연락 회피를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이탈이 무죄가 되고 다른 사건은 실형이 된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할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수행한 사건 가운데에도 저속으로 운행하다 보행자와 가볍게 접촉한 뒤 사람이 다친 줄 모르고 자리를 떠났다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운전자에 대해, 사고 당시의 인식을 다투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기준으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의 과실 자체를 다시 구성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고 현장을 떠난 뒤 받은 연락 한 통, 첫 조사에서 한 말 한마디가 도주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을 가르는 기록이 됩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이탈을 두고 무죄와 실형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차이는 대부분 사고 순간과 그 직후의 사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면허 처분의 불복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블랙박스와 통화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