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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뒤 가족·지인이 "내가 운전했다"고 나섰다면 — 두 사람 모두 처벌된 판결과 친족 특례가 운전자를 지켜 주지 않는 이유, 형이 무거워지는 지점

2026. 09. 22.

대신 운전자로 나선 사람은 범인도피죄, 그 사람을 내세우거나 도운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방조죄가 됩니다. 친구가 먼저 제안해도 방조가 인정된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 가족 특례의 한계, 발각 경로와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누가 어떤 죄가 되는지 — 세 사람의 자리로 나누어 보십시오
  3. 첫 번째 사례 — 친구가 먼저 제안했어도 운전자는 유죄였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동생을 내세웠을 때, 친족 특례는 운전자를 지켜 주지 않았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동거녀에게 부탁한 운전자, 실형 6월
  6. 네 번째 사례 —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운 운전자, 1심 징역 1년 6월
  7. 다섯 번째 사례 — 음주운전은 무죄였는데 범인도피교사는 남았습니다
  8. 거짓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 판결에 나온 발각 경로
  9. 처벌되지 않은 판결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10. 바꿔치기가 형량을 끌어올리는 이유
  11.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2.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형사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
  15. 자주 묻는 질문
  16. 제가 부탁하지 않았고 친구가 먼저 나섰는데도 처벌됩니까?
  17. 배우자나 부모가 대신 나섰다면 가족은 처벌되지 않습니까?
  18.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한마디 한 것뿐인데도 범인도피가 됩니까?
  19. 음주 수치가 낮거나 측정이 잘못되었다면 범인도피교사도 없어집니까?
  20. 이미 대신 진술한 사실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도움이 됩니까?
  21. 바꿔치기를 하면 실형이 나옵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거나 단속에 걸릴 상황이 되면, 옆에 있던 친구나 가족이 먼저 "내가 운전한 걸로 하자"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은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먼저 나섰으니 나는 음주운전만 책임지면 된다', 대신 나선 사람은 '가족이니까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생각 모두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친구가 먼저 제안한 경우라도 운전자가 그 제안에 응해 자리를 바꾸고 허위 진술을 거들었다면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가족이 대신 나선 경우에도 가족 본인은 형법 제151조 제2항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가족을 내세운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오래된 입장입니다. 이 글은 운전자와 대신 나선 사람이 각각 어떤 죄로 얼마의 형을 받았는지, 거짓이 어떤 경로로 드러났는지, 그리고 처벌되지 않은 판결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친구가 먼저 대신 운전했다고 해 주겠다고 했다면 운전자는 처벌되지 않습니까 —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승한 친구가 먼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운전자는 이에 동의해 자리를 옮긴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교사인지 방조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대신 나섰다면 아무도 처벌되지 않습니까 — 가족 본인은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운전자는 다릅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은 무면허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킨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보았고,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은 아내의 허위 자백을 도운 운전자에게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바꿔치기를 하면 형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 음주운전 한 건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진 판결이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8. 10. 선고 2010고단1480 판결은 동거녀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정을 들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노1381 판결은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운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이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2 판결이 음주운전 적용 법조 문제로 운전자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누가 어떤 죄가 되는지 — 세 사람의 자리로 나누어 보십시오

첫째, 대신 운전자라고 나선 사람입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해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면 이 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어느 구간이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둘째, 실제 운전자입니다.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이후,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제32조에 따라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죄와 범인도피교사·방조죄가 함께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대신 나선 사람이 친족이나 동거 가족인 경우입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특례는 대신 나선 가족을 위한 것이지, 가족을 내세운 운전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아래 두 번째 사례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친구가 먼저 제안했어도 운전자는 유죄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고단158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상태로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친구 B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말하자 A씨는 뒷좌석으로 옮겼고, B씨는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탔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운전석 문과 조수석 뒷문으로 내렸고, A씨는 보험회사에 B씨가 운전했다고 전화했으며,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며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음주운전과 범인도피방조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B씨에게 범인도피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노426 판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범행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지구대로 복귀한 뒤 사고 부위와 경위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 직원의 추궁과 신고로 발각되었다는 점을 들어, 변호인이 주장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A씨는 교통단속 경찰관이었고 이 사건으로 해임되었습니다.

상고심의 쟁점은 범인이 자신을 위한 타인의 허위 자백을 스스로 방조한 경우에도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견으로 현재의 판례 법리를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범인 자신이 진범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허위 범인으로 내세우는 행위는, 그 가담 형태가 교사와 방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더라도 진범의 체포와 발견을 방해하여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남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 대법원 2025도11170

다만 이 판결에는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범인이 타인의 범인도피 범행에 편승해 돕는 것은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리가 확정적으로 굳어졌다기보다 대법원 안에서도 견해가 갈린 쟁점이라는 뜻이고, 그만큼 사건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 운전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 — 동생을 내세웠을 때, 친족 특례는 운전자를 지켜 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5도3707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동생에게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는데 면허가 있는 네가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생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노3164 판결은 C씨의 범인도피교사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교사한 사람은 범인 본인이고 교사받은 사람은 친족이어서 불가벌이므로,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도3707

대법원 2008도7647 판결은 이 법리가 방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운전자는 도주차량·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아내가 운전자를 위해 허위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경위와 도주 경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아내가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심은 아내에 대한 범인도피교사를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08. 8. 7. 선고 2008노2019 판결은 공소장이 변경된 범인도피방조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 2008도7647 판결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가족을 내세우면 가족은 처벌을 면할 수 있어도, 운전자에게는 음주·무면허 외에 범인도피교사 또는 방조가 하나 더 붙습니다.

세 번째 사례 — 동거녀에게 부탁한 운전자, 실형 6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고단1480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상태로 약 6.9킬로미터를 운전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D씨는 동거녀에게 그녀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동거녀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와 검사실에서 자신이 운전했고 D씨는 조수석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은 D씨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점, 적발되자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해 죄질이 중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D씨는 동거녀가 스스로 나선 것이지 자신이 부탁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지만, 수원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노4074 판결은 D씨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먼저 동거녀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점과 동거녀도 D씨의 요청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했지만, 다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986 판결에서 다시 파기되었습니다. 파기 이유는 범인도피교사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위법한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의 증거조사 결과를 항소심이 그대로 쓴 절차상 잘못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최종 형량은 이 판결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1심과 항소심이 모두 허위 진술 부탁을 실형의 이유로 적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가 스스로 나섰다'는 항변이 두 사람의 수사기관 진술로 무너졌다는 점은 그대로 참고할 만합니다.

네 번째 사례 —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운 운전자, 1심 징역 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381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친구 F씨와 공모해 E씨의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사고차량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죄명에는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와 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고단3587 판결은 E씨에게 징역 1년 6월, F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두 사람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F씨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E씨가 보험사에 음주운전 면책금 1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E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사고까지 낸 점, 두 사람이 공모해 사고차량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쁜 점, E씨에게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32 판결은 F씨의 상고를 기각해 F씨의 형을 확정했고, E씨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E씨 부분의 파기 이유는 바꿔치기 판단이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자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음주운전 부분의 적용 법조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나선 친구는 전과가 없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음주운전은 무죄였는데 범인도피교사는 남았습니다

고등군사법원 2005. 9. 27. 선고 2005노74 판결의 사건입니다. G씨는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가 측정되자 헌병 수사관인 후배를 현장으로 불렀고, "어떻게 좀 해봐라. 안되면 안되잖아"라며 재촉했습니다. 후배는 경찰관에게 부대에서 조사한 뒤 조치하겠다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작성과 재측정을 막고 G씨의 신병을 인수해 그대로 귀가시켰습니다.

항소심은 측정자가 입 헹굼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채 약 5분에 걸쳐 5회를 연속 측정했으며, 4회째와 5회째 수치의 차이가 0.021%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들어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인도피교사 부분은 유죄로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은 음주운전 무죄와 범인도피교사 유죄를 모두 유지했습니다. 음주 수치를 다툴 여지가 있었던 사건에서도, 적발 직후 사람을 불러 수사를 막으려 한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남았다는 뜻입니다.

거짓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 판결에 나온 발각 경로

바꿔치기가 현장에서 바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판결들에서 확인되는 발각 경로는 다양합니다.

  • 보험회사 직원의 추궁과 신고 — 전주지방법원 2024노426 판결의 사건은 경찰이 지구대로 복귀한 뒤, 사고 부위와 경위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 직원이 두 사람을 추궁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 드러났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친구가 운전했다고 전화한 것이 오히려 방조 행위의 하나로 공소사실에 들어갔습니다.

  • 현장 자료와 목격자 — 같은 사건 1심 판결의 증거목록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D와 사고현장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주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는 점도 대법원 2025도11170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 당사자들의 진술 — 수원지방법원 2011노4074 판결에서 운전자와 동거녀는 수사기관에서 모두 부탁과 허위 진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진술을 바꾸면 이야기는 무너집니다.

  • CCTV와 통화 — 음주 사건은 아니지만,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의 고속도로 '롤링 레이싱' 사건에서는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차량 속도가 분석되었고, 운전자가 일행이던 지인에게 "어차피 네가 가서 조사를 받아 봤자 과속한 것으로밖에 처벌되지 않으니" 조사를 받아 달라고 한 부분은 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되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2005노74 판결에서는 운전자가 적발 직후 여러 헌병 수사관과 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음주 수치를 고지받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들에 발각 경로로 직접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통화 기록은 수사기관이 통상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현장에서 아무도 못 봤다'는 사정은 안전하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처벌되지 않은 판결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나 모든 도움 요청이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은 음주운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람이 타인 행세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신원보증서에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람에게 범인도피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전자 쪽에서도 방어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은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으며, 방어권 남용인지는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당시 상황, 형사사법 작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9560 판결도 같은 기준으로 범인도피교사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두 사건은 은신처나 이동을 부탁한 경우였고, 대법원 2025도11170 판결은 허위 범인을 내세우는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를 이와 구별해 처벌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대신 운전자로 나선 사건에서 이 항변이 통하는 범위는 좁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앞의 2005노74 판결처럼 음주 수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측정 절차의 하자로 음주운전이 무죄가 되더라도 범인도피교사는 따로 남을 수 있으므로, 두 쟁점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바꿔치기가 형량을 끌어올리는 이유

판결들의 양형 이유를 보면 공통된 문장이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381 판결은 사고차량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것을 국가 형벌권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했고, 전주지방법원 2024노426 판결은 범인도피를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안양지원 2010고단1480 판결은 허위 진술 교사를 실형 선고의 이유로 명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도, 바꿔치기가 붙으면 경합범이 되어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 사건의 운전자는 초범이었고 인명 피해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대신 나선 친구도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대법원 2000도4078 판결은 허위 운전자가 나서면 수사기관이 초동단계에서 실제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전자라는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실제 운전자인 공소외 1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로써 수사권의 행사를 비롯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은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0도4078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사람을 바꿨다면, 수치가 낮게 나올 수 있었던 사건에서도 그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됩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현장을 떠났다면 같은 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이미 대신 진술이 이루어졌다면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누가 먼저 말했는지 적어 둡니다. 운전자가 부탁했는지, 동승자가 먼저 제안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025도11170 판결 이후 방조도 처벌되지만, 가담 정도는 양형과 방조 감경에서 여전히 차이를 만듭니다.

  2. 운전자가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자리를 옮겼는지, 보험회사나 경찰에 허위 운전자를 말했는지, 사고 경위를 알려 주었는지를 봅니다. 전주 사건과 2008도7647 사건에서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방조 행위로 적혔습니다.

  3. 대신 나선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인지 확인합니다. 친구·연인·직장 동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더라도 운전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대법원 2005도3707).

  4. 허위 진술이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합니다. 현장 경찰관에게 말한 데서 그쳤는지, 경찰서 조사와 검사실 조사까지 이어졌는지, 보험 접수와 보험금 처리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음주 측정 경위를 확인합니다. 실제 운전자가 측정을 받았는지, 측정 시각과 방법, 재측정 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2005노74 판결처럼 측정 절차가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연락을 받은 날 — 대신 나선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하지 마십시오. 사후에 말을 맞추는 대화 자체가 공모의 증거가 되고, 새로운 범인도피 행위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조사 전 —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방조를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사실을 인정할지, 가담 형태를 다툴지, 음주 수치를 다툴지를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조사 도중 진술이 흔들리면 신빙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 조사 단계 — 수원지방법원 2011노4074 판결처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명히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 기소 전후 —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사 면책금 정리, 반성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381 판결은 면책금 지급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한 건만 있는 사건이라면 수치와 전력에 따라 처분의 범위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신 운전자가 나선 사건은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의 증거가 되고, 한 사람의 진술 변경이 다른 사람의 죄책을 바꿉니다. 운전자는 교사인지 방조인지, 방어권 남용인지를 다투어야 하고, 대신 나선 사람은 친족 특례가 적용되는지, 적극적 기만에 이르렀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므로, 같은 변호인이 두 사람을 함께 맡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 전주 사건의 항소심은 변호인이 주장한 감경요소를, 발각 경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어떤 사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는지는 판결의 양형 이유를 사건별로 대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

운전면허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고, 사람을 바꿔 세웠다고 해서 이 처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각이 늦어지면 처분도 뒤늦게 따라옵니다.

직업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노426 판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이 사건으로 해임되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고 향후 임용될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구했지만 형은 유지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원, 운수업 종사자처럼 형사처벌이 신분이나 자격에 연결되는 분이라면 형의 종류와 범위가 곧 직업의 문제입니다. 보험 처리도 따로 남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381 사건의 운전자는 보험사에 음주운전 면책금을 지급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부탁하지 않았고 친구가 먼저 나섰는데도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친구가 먼저 제안했고 운전자는 동의해 자리를 옮기고 보험회사에 허위 운전자를 알린 사건에서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방조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고, 가담 정도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대신 나섰다면 가족은 처벌되지 않습니까?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내세운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3707). 가족이 허위 자백을 하도록 사고 정보를 알려 주는 것도 방조가 됩니다(대법원 2008도7647).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한마디 한 것뿐인데도 범인도피가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582 판결의 친구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하고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한 것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이어서 실제로 수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도4078).

음주 수치가 낮거나 측정이 잘못되었다면 범인도피교사도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2005노74 판결과 대법원 2005도7528 판결은 음주운전은 측정 절차의 하자로 무죄로 보면서도 범인도피교사는 유죄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00도4078 판결도 형법 제151조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대신 진술한 사실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도움이 됩니까?

범행이 이미 성립한 뒤라면 죄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자백과 반성은 판결들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4노4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381). 다만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을지, 두 사람의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각자의 처지가 다르므로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꿔치기를 하면 실형이 나옵니까?

사건마다 다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전주 사건의 운전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582),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안양 사건의 운전자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고단1480, 수원지방법원 2011노4074, 이후 대법원 2012도986으로 절차상 파기). 전력, 음주 수치, 사고 결과, 허위 진술의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 동승자가 먼저 제안한 허위 운전자 행세를 도운 운전자에게 범인도피방조 인정, 반대의견 5인 (원심 전주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노426 판결, 1심 전주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고단1582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 동생을 대신 출두시킨 행위는 범인도피교사, 친족이라도 달리 보지 않음 (원심 대전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노3164 판결의 무죄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 아내의 허위 자백을 도운 운전자에게 범인도피방조 인정 (원심 수원지방법원 2008. 8. 7. 선고 2008노2019 판결 유지)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 (2005도3707, 2025도11170 판결에서 인용된 법리)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 운전자라고 허위 자처한 동승자의 범인도피죄 성립, 보험 가입만으로 처벌 가능성 없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춘천지방법원 99노1167 판결 파기환송)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8. 10. 선고 2010고단148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노4074 판결 — 동거녀에게 허위 진술 교사, 징역 6월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986 판결로 절차상 이유 파기환송)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고단358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노1381 판결 — 운전자 징역 1년 6월, 대신 나선 친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2 판결로 친구 부분 상고기각, 운전자 부분은 음주운전 적용 법조 문제로 파기환송)

  • 고등군사법원 2005. 9. 27. 선고 2005노74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 음주운전 무죄, 범인도피교사 유죄 벌금 300만 원 유지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 신원보증서 허위 기재만으로는 범인도피죄 불성립 (원심 수원지방법원 2002노2180 판결 유지)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9560 판결 — 통상적 도피 범주의 도움 요청은 범인도피교사 불성립 가능, 유죄 원심 파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 — '과속밖에 안 된다'며 대신 조사를 부탁한 범인도피교사, CCTV 속도 분석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8노758 판결 일부 파기)

  • 법령 — 형법 제31조, 제32조,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제148조의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허위 운전자가 나선 직후인지,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났는지, 보험회사나 수사기관이 의심을 품고 다시 연락해 온 상태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운전 경로와 음주 시각, 측정 여부와 수치, 사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대신 나선 사람과의 관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운전자가 자리 이동·보험 접수·사고 경위 설명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와 통화, 보험 접수 내용, 이미 작성된 진술서가 있다면 그 문장도 함께 봅니다. 음주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여부, 직업상 형의 종류가 갖는 의미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두 개의 죄와 두 사람의 진술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두 개의 죄입니다. 음주운전은 수치와 측정 절차, 운전 구간을 따로 검토하고, 범인도피교사·방조는 운전자의 행위가 통상적인 도피의 범주에 머물렀는지, 허위 범인을 내세우는 데까지 나아갔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은 남을 수 있다는 것이 2005노74 판결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두 사람의 진술입니다. 운전자와 대신 나선 사람의 진술은 서로의 유무죄와 형량을 좌우합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 운전자가 어디까지 가담했는지에 관한 진술을 객관적 자료와 맞추어 일관되게 정리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짚어 드립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발각 경위, 가담의 정도, 피해 회복, 전력 등 양형 요소를 판결의 문장에 맞추어 준비하고,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방어권 남용 여부와 적극적 기만 여부를 판례 기준에 따라 구성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바꿔치기 사건이라도 판결마다 결론이 달랐습니다. 친족을 내세운 사건의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음주운전이 무죄가 된 사건에서도 범인도피교사는 남았으며, 초범 운전자는 집행유예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운전자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행동, 어떤 진술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가 함께 문제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대신 나선 사람과 말을 맞추기 전에,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대신 운전자로 나서 준 사람은 대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입니다.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음주운전을 두 사람의 형사사건으로 바꾸고, 가벼울 수 있었던 사건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줍니다. 그 갈림점은 누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허위 진술이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상황을 덮으려 하기보다, 지금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면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부분을 나누어 사건을 정리하고, 운전자와 대신 나선 분 각자의 처지에서 다음 단계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교통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사고 당시 운전자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당시 상황과 오간 연락 내용을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두 사람의 죄책과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