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봤다며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한다면 — 요구한 사람이 공갈로 처벌된 판결과 무죄가 된 판결, 돈을 건넨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자수
2026. 09. 28.
음주운전을 봤다며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 실제 사고가 있었어도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차량을 노린 공갈이 유죄와 무죄로 갈린 판결, 돈을 건넨 운전자에게 남는 음주운전 책임과 위드마크 공식·자수 문제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한 번의 만남에서 두 개의 사건이 열립니다
- 공갈이 되는 선 —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
- 첫 번째 사례 — 음주 차량을 기다렸다가 뒤따라간 사람, 징역 9월
- 두 번째 사례 — "담배값 100만 원", 받지 못했어도 유죄였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인피'를 꺼낸 사람, 공갈에 무고까지
- 네 번째 사례 — 사고가 진짜였어도 공갈은 성립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공갈이 무죄가 된 두 사건
- 돈을 건넨 운전자에게 남는 것
- 시간이 지나 수치가 없다면 — 위드마크 공식이 쓰이는 방식
- 자수는 언제 인정되고 무엇을 바꿉니까
- 돈을 요구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제가 공갈 피해를 신고해도 됩니까?
- 이미 돈을 보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상대가 실제로 다쳤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갈입니까?
- 며칠이 지났으니 음주운전은 입증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경찰서에 먼저 찾아가면 반드시 자수로 감경됩니까?
- 돈을 요구한 사람이 여러 명이었으면 달라집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차를 몰고 나섰는데, 뒤따라온 차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와 술을 마셨느냐고 묻고 휴대전화로 얼굴과 번호판을 찍더니, 신고하면 벌금이 수백만 원인데 그보다 적게 챙겨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운전자분들은 대개 둘 중 하나를 택합니다. 음주운전이 드러날까 두려워 그 자리에서 돈을 보내거나, 반대로 상대가 협박범이니 자신의 음주운전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판단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로 처벌되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공갈의 피해자라는 사정이 음주운전의 책임을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음주 차량을 노린 공갈이 유죄로 인정된 판결과 무죄가 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돈을 건넨 운전자에게 남는 음주운전·위드마크 공식·자수의 문제와 요구를 받은 날부터 밟아야 할 순서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음주운전을 봤다며 돈을 요구하면 공갈이 됩니까 —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290 판결은 음주 차량을 뒤따라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준 사람에게 공갈·공갈미수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되고,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요구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856).
실제로 사고가 났고 운전자 과실이 있어도 공갈입니까 — 요구의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3. 21. 선고 2024고단142 판결은 실제로 운전자의 과실로 난 사고였더라도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았다면 공갈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5고단4799 판결은 다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보험처리나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범죄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실행 수단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돈을 준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어떻게 됩니까 — 그대로 남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고단142 사건의 운전자도 공갈과 별도로 음주운전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측정 수치가 없으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처럼 전제사실이 불확실해 무죄가 되기도 하지만,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처럼 역추산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스스로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가 될 수 있으나, 감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대법원 2011도12041).
한 번의 만남에서 두 개의 사건이 열립니다
이 상황을 정리하려면 먼저 사건을 둘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는 돈을 요구한 사람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자 자신의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작되지만 적용되는 법과 결론이 다릅니다.
첫째, 요구한 사람에게는 공갈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2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사고가 없었는데도 사고가 난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269).
둘째,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이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148조의2 제3항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눕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가중 구간이 적용됩니다.
셋째, 두 사건을 잇는 제도가 자수입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전자가 공갈 피해를 신고하는 순간 자신의 음주운전도 수사기관에 알려지게 되므로, 그 신고를 어떤 형태로 할지가 운전자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공갈이 되는 선 —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
음주운전을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입니다.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때 생깁니다. 대법원은 공갈죄의 협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2013도6809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동업 관계에서 통장과 장부를 가지고 간 상대에게 반환과 정산을 요구하고 민사소송을 낸 사람의 행위는 다소 위협적인 언사가 섞였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공갈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도 평택에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고소했던 사람에 대해,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그 요구가 권리실행의 수단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3노7046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두 판결을 음주운전 상황에 옮기면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요구하는 사람에게 자기 몫의 권리, 예컨대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권이 있고 그 범위에서 보험처리나 합의금을 구한다면 공갈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손해도 없이 '신고하지 않는 것' 자체를 값으로 매겨 돈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해악의 고지입니다. 아래 판결들은 대부분 이 선에서 갈렸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음주 차량을 기다렸다가 뒤따라간 사람, 징역 9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290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21년 7월 초순경부터 상주·성주·영동 일대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대기시켜 두고 음주운전 차량을 물색하다가, 술을 마신 운전자가 차를 몰고 나가면 뒤따라가 정차시킨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피해자에게는 돌이 튀어 앞유리가 깨졌다고 말하면서 술을 마셨느냐, 2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고, 다음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판결은 이를 비롯해 2021. 9. 2.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만 원을 받은 공갈을 인정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은 운전자들도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는 요구를 거부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다른 운전자도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판결은 이 두 사건을 공갈미수로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에게는 집 현관에 편지를 두고 가며,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는 모습을 찍어 경찰에 제출하면 면허가 취소되니 벌금과 면허취소를 감수하겠느냐, 합의를 보고 운전하겠느냐는 취지로 압박했는데, 이 역시 공갈미수가 되었습니다. A씨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자백한 다른 범행과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한 점이 가중요소로 반영되어 징역 10월에서 2년 6월이었고, A씨는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징역 9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노1597, 2023노5345(병합) 판결은 A씨의 다른 사건(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고단329)과 병합해 경합범을 한꺼번에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로 두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갈 부분의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24도7618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판결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담배값 100만 원", 받지 못했어도 유죄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8. 20. 선고 2023고정856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 일행 세 사람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기로 하고, 2023. 3. 2. 새벽 3시경 술에 취해 보이는 운전자의 차를 자신들의 차로 가로막았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한잔 마시기는 했다고 하자,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행 중 한 사람은 "우리는 신고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라고 하며 벌금 몇백 낼 것보다 약소하게 "담배값 100만 원 챙겨달라"고 했고, 다른 두 사람은 음주운전을 왜 했느냐, 신고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거들었습니다. 운전자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은 자신들은 주로 차 안에 있었고 돈을 요구한 사람은 따로 있으며 대화 내용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사건 전후 줄곧 함께 있었고, 장소를 옮길 때도 같이 이동했으며, 옆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거든 사실을 들어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직접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옆에서 분위기를 만든 사람도 공동공갈미수의 공범이 된 것입니다. 형은 각 벌금 70만 원이었고, 증거목록에는 운전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기일외 증인신문조서가 들어 있습니다. 음주 사실이 있는 운전자 본인이 공갈을 고소했고, 그 고소가 유죄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인피'를 꺼낸 사람, 공갈에 무고까지
부산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고단2269 판결의 사건입니다. 2023. 12. 17. 새벽 4시경, 한 운전자가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C씨는 이 차에 부딪힌 사실이 없는데도 술 마신 사람이 차에서 자다가 후진 기어를 넣어 자신을 충격했다고 112에 신고했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충격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 5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운전자가 응하지 않자 실제로 112에 신고했고, 신고한 뒤에도 합의를 하면 인피는 빼 주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음주운전에 인피 사고까지 더해지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 운전자는 결국 그날 오후 2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법원은 C씨에게 무고와 공갈을 모두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증거로는 운전자의 법정진술과 함께 CCTV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고소인의 음주운전 관련 수사기록이 채택되었습니다. 운전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건이 따로 수사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법원 2025노2172 판결로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사고가 진짜였어도 공갈은 성립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3. 21. 선고 2024고단142 판결은 여러 공갈 범행을 함께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번화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물색해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한 뒤 합의금을 받은 범행, 채팅 앱으로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사람에게 직접 운전해 빨리 가자고 재촉해 음주운전을 하게 만들고 고의로 사고를 낸 범행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평택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2022. 6. 20. 새벽 1시경 평택시의 도로에서 운전자 D씨의 차가 우회전하다가 피고인들이 탄 벤츠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사고 처리 중 D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며 1,000만 원을 요구했고, D씨는 동승한 지인의 만류로 거절했습니다. 이후 D씨가 음주운전으로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D씨의 아버지가 연락했고, 피고인들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할 것이고 그러면 아들이 더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합의서를 쓰고 6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난 사고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신고하거나 입원해 더 큰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말해 합의금을 받았다면 공갈에 해당하고, 이 사고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닌 실제로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공갈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가담한 두 사람에게는 다른 공소사실과 함께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노933-1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뒤 음주운전을 한 상대방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신고하겠다는 말은 겁을 줄 정도의 해악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자가 사고 직후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현금을 요구하면서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위압감을 조성했고, 겁을 먹은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 대신 현금을 지급했다고 보아 원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7. 7. 선고 2022고단601 판결의 공갈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다른 범행까지 합쳐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는 대법원 2023도17255 판결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험처리라는 정상적인 길이 있었는데 현금을 고집했다는 점이 권리행사와 공갈을 가른 사정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공갈이 무죄가 된 두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고합222 등 판결에는 음주 차량을 뒤쫓아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공동공갈미수 공소사실이 있었습니다. 2022. 3. 18. 밤,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비틀거리며 달리는 차를 경적을 울려 세운 뒤 술 냄새가 나자 얼굴과 차량을 사진으로 찍고,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차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날 뻔했고, 말다툼 끝에 피고인 쪽이 운전자보다 먼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대화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법정에서도 금원 요구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돈을 달라고 했다고 오인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자는 말을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갈취 시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대전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청주)2023노133, 2023노185 판결은 이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이후 상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5고단4799 판결은 성격이 다릅니다. E씨는 2023. 10. 24. 밤 용인에서 안성까지 차주의 차를 대리운전했는데, 내린 뒤 차주가 직접 운전하는 것을 보고 촬영하며 뒤쫓아 가 차를 세우고 운전을 말렸습니다. 차주가 그대로 떠나자 112에 음주운전을 신고했고, 이후 차가 출발할 때 창문틀에 올려 둔 손목을 다쳤다며 도주치상을 언급하고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검사는 다치지도 않았고 블랙박스도 없으면서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다며 공갈미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씨가 경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부상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했고, 술에 취했던 차주는 당시 E씨가 차 밖에서 어떤 자세였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차주가 변호사를 통해 CCTV를 확인한 뒤 아들을 통해 사과하고 합의금 지급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에서 실제로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처리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말은 범죄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실행의 수단일 여지가 있고, 다소 과장이 섞였다고 해서 권리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급심 없이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무죄 판결을 뒤집어 읽으면 운전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청주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요구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고 녹음도 없었습니다. 수원 사건에서는 요구하는 쪽에 손해배상이라는 권리의 외관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말이 손해배상 요구인지,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 요구인지는 결국 당시의 말과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돈을 건넨 운전자에게 남는 것
공갈 판결들은 운전자를 '피해자'로 적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문 안에서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따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고단142 사건의 운전자는 합의금 요구를 거절한 뒤 음주운전으로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269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관련 수사기록이 공갈 재판의 증거로 첨부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고단290 사건의 한 운전자는 요구를 거부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공갈 피해자라는 지위와 음주운전의 책임은 별개로 판단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돈을 보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돈을 보내지 않고 버틴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묻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 사건과 상주 사건처럼 요구가 거절되면 상대가 실제로 신고하기도 하고, 수원 사건처럼 이미 촬영된 영상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고,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무거운 구간이 적용됩니다.
시간이 지나 수치가 없다면 — 위드마크 공식이 쓰이는 방식
공갈 피해를 며칠 뒤에 신고하면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음주량과 음주 시각, 체중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추정에 엄격한 조건을 붙여 왔습니다.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4도11906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의 피고인은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서 거의 다 마셨고, 사고 약 3시간 뒤 측정한 수치는 0.277%였습니다. 원심은 추가로 마신 양을 빼는 역추산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0.031%에서 0.044%로 계산해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음주 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추산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같은 전제사실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피고인을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흐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은 위드마크 공식이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이고, 호흡측정 수치가 처벌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역추산하면 기준 이상이 될 수 있고 경찰관이 그 가능성을 미리 알려 줄 의무도 없다고 하면서 호흡측정 결과의 증명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술자리의 카드 결제 내역, 함께 마신 사람의 진술, 상대가 찍은 영상은 모두 전제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무엇보다 2024도11906 사건처럼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행동은 이제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이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수치를 흐리려는 시도는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수는 언제 인정되고 무엇을 바꿉니까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은 자수를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정의하면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자진 출석한 첫 조사에서 부인하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비로소 자백한 것도 자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을 공갈 상황에 대입하면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상대가 먼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뒤 음주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수라기보다 자백에 가깝습니다. 반면 운전자가 공갈 피해를 신고하면서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도 스스로 밝히고 처분을 구한다면 자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2011도12041 판결이 밝히듯 자수 감경은 법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어서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두 진술을 한 번에 스스로 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정상입니다.
돈을 요구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그 자리에서 — 더 운전하지 마십시오. 술을 더 마시거나 약을 먹는 것도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됩니다. 상대의 요구에 즉석에서 응하지 말고, 가능하면 대화를 녹음하고 상대 차량 번호와 인상착의를 기록하십시오.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면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일 —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미 보냈다면 추가 송금을 멈추고 이체 내역을 캡처합니다. 문자·메신저·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269 사건에서 공갈과 무고를 입증한 것도 CCTV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1~2일 안 — 술자리의 시작·종료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결제 내역, 동석자를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이 되므로 기억을 부풀리거나 줄이지 말고 확인되는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신고 전 — 변호인과 함께 공갈 피해 신고와 자신의 음주운전을 어떻게 함께 진술할지 정합니다. 자수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방식인지, 상대가 이미 신고했는지, 사고와 부상 주장이 있는지에 따라 신고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조사 단계 — 공갈 피해자로서의 진술과 음주운전 피의자로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상대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면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보험처리를 제안했는지도 정리해 둡니다(청주지방법원 2023노933-1,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799).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이 글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유죄와 무죄를 가른 것은 결국 기록이었습니다. 유죄가 된 사건에는 편지(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고단290), 고소장과 증인신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856), CCTV와 녹음 파일(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269), 합의서와 이체 내역(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고단142)이 있었습니다. 무죄가 된 청주지방법원 2022고합222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고, 경찰 신고 내용도 돈을 달라고 협의를 하자고 한다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녹음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명백히 사고 없이 돈만 요구했고 운전자가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사건은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됩니다. 그러나 실제 접촉 사고나 부상 주장이 섞여 있거나, 이미 돈을 보냈거나, 상대가 먼저 112에 신고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위반 구간이 문제되는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합의금 요구도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현금을 고집했는지(청주지방법원 2023노933-1), 실제 부상의 가능성이 있었는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799)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운전자 쪽에서는 공갈 피해 신고의 시점과 방식이 곧 자신의 음주운전 사건의 첫 진술이 됩니다. 두 사건을 따로 대응하면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공갈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과 자수 여부를 정리하는 작업을 처음부터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제가 공갈 피해를 신고해도 됩니까?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856 사건에서는 음주 사실을 인정한 운전자가 직접 고소장을 냈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고단290 사건의 한 운전자는 요구를 거부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신고하면 자신의 음주운전도 함께 수사되므로, 자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음주 사실을 어떻게 진술할지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대법원 2011도12041).
이미 돈을 보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공갈로 교부한 돈은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노933-1 판결은 원심이 인용한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269 판결에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이 요구한 사람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나 합의 과정에서 받을 금액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다쳤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갈입니까?
요구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799 판결은 실제로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보험처리나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실행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고단142 판결과 청주지방법원 2023노933-1 판결은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현금이나 과도한 합의금을 받은 것은 실제 사고였어도 공갈이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으니 음주운전은 입증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도11906 판결과 2008도5531 판결은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대법원 2017도661 판결은 역추산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 상대가 찍은 영상이 있으면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수치를 흐리려고 술을 더 마시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위반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경찰서에 먼저 찾아가면 반드시 자수로 감경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12041 판결은 자수를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보면서, 조사에 응해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진 출석하고도 처음에 부인하면 자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자수가 인정되어도 감경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돈을 요구한 사람이 여러 명이었으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856 판결은 직접 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옆에서 거들기만 한 사람도 공모한 것으로 보아 공동공갈미수로 처벌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290 판결 — 음주 차량 물색·추적 후 신고 빌미 공갈 7회 합계 840만 원 및 공갈미수, 징역 9월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노1597, 2023노5345(병합) 판결: 다른 사건과 병합, 경합범 이유 직권파기·징역 1년 2개월 / 대법원 2024도7618 판결 내용은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8. 20. 선고 2023고정856 판결 — "담배값 100만 원" 요구 공동공갈미수, 옆에서 거든 사람도 공모, 각 벌금 70만 원 (상급심 없이 확정 표시)
부산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고단2269 판결 — 충격 사실 없는 허위 112신고(무고)와 '인피' 언급 공갈 200만 원, 징역 4월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5노2172 판결로 항소기각, 이후 확정 여부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3. 21. 선고 2024고단142 판결 — 음주 차량 고의사고·음주운전 유도 공갈, 평택 실제 사고라도 공갈 성립 (상급심 결과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노933-1 판결 — 보험처리 제안에도 현금 요구하며 음주운전 신고 언급, 공갈 유죄 유지·배상명령 유지 (원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7. 7. 선고 2022고단601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3도17255 상고기각)
청주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고합222 등 판결 — 음주 차량 추적 후 합의금 요구 공동공갈미수 무죄 (대전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청주)2023노133, 2023노185 판결로 무죄 부분 검사 항소기각, 이후 상고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5고단4799 판결 — 대리기사의 부상 주장·합의금 요구, 범죄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실행 여지로 공갈미수 무죄 (상급심 없이 확정 표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 공갈죄의 협박 의미와 권리행사의 한계, 공갈 유죄 원심 파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 피해 주장자의 합의금 요구·고소는 불송치만으로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단정 불가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3노7046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 위드마크 공식 전제사실의 엄격한 증명, 근소 초과 시 신중 판단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 위드마크 공식은 증거수집 방법, 역추산 가능성 고지의무 없음, 원심 파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 자수의 의미, 조사에 응한 진술은 자백, 자수 감경은 임의적
법령 — 형법 제52조, 제156조, 제350조, 제35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제148조의2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돈을 요구받은 날짜와 시각, 장소부터 확인합니다. 상대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 어떤 말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녹음·문자·편지·이체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실제 접촉 사고나 부상 주장이 있었는지, 보험처리를 제안했는지, 상대가 이미 112에 신고했는지도 이 단계에서 가립니다. 운전자 쪽으로는 술자리의 시작과 종료 시각, 음주량, 결제 내역과 동석자, 운전 거리와 경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그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이 정보들이 공갈 사건의 입증과 음주운전 사건의 위드마크 계산, 재범 가중 구간 해당 여부를 동시에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피해와 책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피해입니다. 상대의 요구가 손해배상이라는 권리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신고하지 않는 것 자체를 값으로 매긴 것인지를 녹음과 메시지로 먼저 정리합니다. 보험처리 제안을 거부하고 현금을 고집했는지, 사고나 부상이 사실인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었는지를 짚어 공갈 고소장에 담고, 이미 건넨 돈은 배상명령이나 합의로 회수할 길을 함께 준비합니다. 둘째, 책임입니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숨길 대상이 아니라 정리할 대상으로 봅니다. 음주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되는 자료로만 재구성해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이 과장되지 않도록 하고, 공갈 피해 신고와 음주운전 진술을 한 번에 스스로 하는 방식으로 자수로 평가받을 여지를 만듭니다. 이미 상대가 신고해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자수 대신 진술의 일관성과 양형 자료로 방향을 바꿉니다. 두 축을 따로 떼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운전자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점에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같은 합의금 요구가 수원 사건에서는 무죄가 되었고 청주·충주 사건에서는 유죄가 되었으며, 같은 공갈 사건이 운전자 자신의 음주운전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말, 어떤 기록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공갈 피해 고소와 음주운전 피의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남아 있는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상대에게 답장을 보내기 전에, 경찰서에 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약점으로 잡힌 운전자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운전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고소한 사건에서 요구한 사람이 처벌받았고, 운전자가 기록을 남기지 못한 사건에서는 공갈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실제 기록입니다. 음주운전의 책임을 정직하게 정리하는 것과 공갈 피해를 바로잡는 것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요구받았거나 이미 보내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갈 피해와 음주운전 책임을 한 흐름으로 정리하고, 신고의 시점과 방식, 돌려받을 돈과 감경을 구할 사정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평택·오산·안성·성남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교통 형사 사건과 공갈 피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평택경찰서, 오산경찰서, 안성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수원중부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 공갈 피해를 신고하려 하시거나, 음주운전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계속 받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녹음과 메시지, 이체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두 사건의 쟁점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