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교통사고/음주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 음주측정거부가 무죄가 된 판결과 유죄가 된 판결, 주거 진입·임의동행·체포의 적법성

2026. 09. 29.

귀가 후 집·주차장까지 따라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위법한 체포나 영장 없는 주거 진입, 임의성 없는 동행 상태였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족 승낙만으로 들어온 사건·지하주차장 체포 사건의 무죄 판결과 문을 열어 두거나 스스로 경찰을 들인 사건의 유죄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음주측정거부죄는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성립합니다
  3. 운전이 끝난 뒤 시간이 흘렀다면 — '상당한 이유'부터 따집니다
  4. 첫 번째 사례 — 집 앞에 도착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빌라·아파트 주차장에서 곧바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가족의 승낙만 받고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현관문을 붙잡고, 울타리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8. 다섯 번째 사례 — "옷 갈아입고 나오겠다"고 한 뒤, 결론이 갈렸습니다
  9.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들의 공통점
  10. "아래층에서 이야기하자", "지구대 가서 확인하자" — 임의동행의 함정
  11. 1심·원심에서 이겼다가 뒤집힌 판결 — 이미 거부가 성립했거나 보호조치였던 경우
  12. 채혈 요구와의 관계, 그리고 "집에 와서 마셨다"는 주장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음주운전 후 집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찾아와 측정을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까?
  17. 경찰이 영장 없이 집 안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측정거부는 무죄입니까?
  18.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무조건 유죄입니까?
  19. 경찰이 아래층이나 지구대로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됩니까?
  20. 귀가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면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됩니까?
  21.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채혈을 요구하면 측정거부죄가 없어집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을 마치고 집이나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간 뒤 뒤따라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그 요구가 위법한 체포 상태나 영장 없는 주거 진입, 임의성이 없는 동행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전 직후라 준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되었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자발적으로 경찰을 집 안에 들인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되고 있으며, 기준이 된 판결은 집 앞에 도착한 운전자를 강제로 파출소에 데려가 측정을 요구한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입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3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술자리 뒤 차를 몰아 귀가해 현관문을 닫자 곧 초인종이 울립니다. 음주운전 신고로 온 경찰관입니다. 운전이 끝났으니 응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거부했으니 무조건 유죄라는 체념도 판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귀가 후 집·주차장에서의 측정 요구를 두고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을 나란히 놓고, 그날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운전을 끝내고 집에 들어갔으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은 운전 종료 후 약 5시간이 지나 집에서 자고 있던 운전자에게도, 목격자 진술과 외관 등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운전 뒤 다른 곳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경찰이 영장 없이 집 안에 들어와 측정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 현행범 체포에 수반된 것이 아니고 거주자의 자발적 동의도 없었다면 위법한 수색이고, 그 상태의 측정 요구에 불응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노446 판결은 아들의 승낙만 받고 들어와 자고 있던 운전자를 깨워 측정을 요구한 사건에서 1심의 벌금 700만 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24도386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본인이 문을 열어 두고 들어가거나 스스로 경찰을 집으로 안내한 사건은 유죄였습니다.

지구대나 아파트 1층으로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면 괜찮습니까 —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거나 언제든 떠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적법한 임의동행입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 14. 선고 2025고정619 판결은 현관에서 실랑이 끝에 1층 로비로 내려간 것을 위법한 강제연행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음주측정거부죄는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낮은 수치의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판결들을 정리하면 이 죄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측정을 요구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귀가 후 사건은 첫째와 둘째 단계에서 다툼이 집중됩니다. 운전이 끝난 뒤의 측정은 이미 끝난 음주운전의 증거를 모으는 수사절차이고, 도로교통법은 그 수사를 위해 사람을 붙잡거나 집에 들어갈 권한까지 주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체포·수색 요건이 적용됩니다.

운전이 끝난 뒤 시간이 흘렀다면 — '상당한 이유'부터 따집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의 운전자는 저녁부터 소주와 맥주를 마신 뒤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피해 차량 운전자와 경찰공무원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던 중, 운전 종료 약 2시간 뒤 측정을 요구받고 불응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와 측정 요구 당시 모두 상당히 취해 보였다며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본 2000도6026 판결은 더 나아갔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시다 식당 기물을 부수고 화물차를 몰고 떠난 운전자를, 경찰이 약 5시간 뒤 집에서 자고 있을 때 검거해 파출소에서 측정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귀가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사후 측정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아니라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측정 요구의 요건만 판단했고, 연행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쟁점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도6026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은 같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6도16121 판결의 운전자는 차를 몰고 도착한 뒤 일행과 40분 이상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있었고 탁자에는 술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운전 종료 약 2시간 뒤였고, 대법원은 도착 후 비로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한 대구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노3674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간 자체보다 목격자·영상·외관과 운전 후 음주 가능성의 구체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첫 번째 사례 — 집 앞에 도착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노854 판결과 이를 확정한 대법원 2004도8404 판결의 사건입니다. 목수인 A씨는 공사장에서 점심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오후 작업을 마친 뒤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상태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되었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자 경찰관은 음주측정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며 인근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거절했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순찰차로 A씨를 파출소까지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파출소에서 측정기에 5초 이상 길게 불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30여 분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기록에는 체포보고서나 범죄사실 요지·변호인선임권 고지 확인서가 없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현행범 체포 절차를 지켰다는 경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도8404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측정 요구는 연속된 한 과정이므로 따로 떼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고, 이후 귀가 후 사건의 다툼은 대부분 '위법한 체포·수색·동행이 있었는가'로 모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빌라·아파트 주차장에서 곧바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의 B씨는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차를 빌라 주차장에 둔 채 귀가했다가, 다음 날 아침 공사 때문에 차를 옮겨 달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와서 약 2m를 옮겼고, 인부들과 시비가 붙은 중에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B씨는 감지기 확인과 임의동행을 거부했고, 경찰관들은 음주측정기를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B씨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에서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에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측정기만 가져왔다면 현장 측정이 가능했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환송 후 결과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노1370 판결의 C씨는 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요금 시비로 운전을 거부하자 입구에서 주차구획까지 직접 운전했습니다. 대리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C씨가 감지·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며 지하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파출소에서 네 차례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1심은 벌금 500만 원이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처음 작성된 체포서에는 현장 이탈 기재가 없었고 체포 과정의 CCTV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감지 요청을 한 번 거절했을 뿐인데 임의동행 노력 없이 곧바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었고, 대법원 2018도982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도 같은 계열입니다. 음주운전을 마친 뒤 40분 이상 지나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 냄새만을 근거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의 체포이고, 그 뒤의 측정 요구도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3. 17. 선고 2013노6451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6. 선고 2013고단1127 판결)은 주거지 앞 노상에서 준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경찰관 증언을 뒷받침하는 체포서·고지 확인서가 없고, 파출소에서 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한 서류만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세 번째 사례 — 가족의 승낙만 받고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446 판결의 D씨는 저녁 7시경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신고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D씨가 건물 3층으로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D씨의 집에서 아들을 만나 경찰관이며 사고 신고로 출동했다고 밝힌 뒤 들어가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고, 의자에 누워 자던 D씨를 깨워 세 차례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1심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포도 영장도 없었고, 거부·퇴거 가능성을 알린 자료가 없으며, 아들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설명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의 위험 방지 출입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2024도386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노1603 판결은 경기 남부에서 나온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E씨는 대리운전으로 안산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주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약 1m를 직접 운전했고, 대리기사가 사진을 찍어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차량 조회로 집을 찾아가 집 안에서 측정을 요구했고, E씨는 속옷 차림으로 거부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4. 1. 선고 2020고정59 판결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운전과 측정 요구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장소도 주차장과 집 안으로 나뉘며, 옷까지 벗고 있던 상태였다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촬영 영상도 진입 시점부터 찍히지 않아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 무죄였습니다. 대법원 2020도18329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현관문을 붙잡고, 울타리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4. 30. 선고 2024고단1976 판결의 F씨는 밤 9시 30분경 운전을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경찰관들은 5분 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찾아 관리사무소 CCTV를 확인하고, 마스터키로 공동현관을 통과해 운전 종료 약 25분 뒤 집에 들어갔습니다. 배우자가 연 현관문을 붙잡은 채 10분가량 기다리며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F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며 퇴거를 요구했지만 경찰관들은 나가지 않고 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법원은 추적 끝에 따라간 것이 아니어서 현행범·준현행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장 없는 진입은 위법한 수색이고, 밤중에 반려견이 짖는 상황에서 "들어오라"고 한 것도 심리적 압박에 따른 것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노3577 판결은 주거의 범위를 넓게 보았습니다. G씨는 도로가에 있는 컨테이너에 살았고,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와서 앞마당의 화물차를 확인한 뒤 시정장치가 없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G씨를 불러냈습니다. 법원은 울타리 안도 공중에게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주거 공간이므로 그 진입은 수색이자 강제수사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2. 11. 선고 2024고단1073 판결의 측정거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다만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부분은 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옷 갈아입고 나오겠다"고 한 뒤, 결론이 갈렸습니다

같은 장면에서 무죄와 유죄가 나뉜 두 판결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노213 판결의 H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후배가 운전했다고 말하며 후배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상급자 경찰관은 H씨 앞에서 "불응하면 체포해"라고 지시했고, H씨가 옷을 갈아입겠다고 하자 경찰관 두 명이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 방문 밖을 지켰습니다. 나온 H씨는 체포하면 같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순찰차에 탔고, 차 안에서 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은 체포 지시가 내려진 시점부터 H씨는 사실상 체포된 것이고,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가 없었으므로 이후의 측정 요구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심 무죄가 유지되었고 대법원 2023도16492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고정534 판결의 I씨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I씨는 광명에서 용산까지 약 17km를 운전했고,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주차장에서 차량 보닛이 아직 따뜻한 것을 확인한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I씨는 음주운전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옷을 입고 나오라는 말에 문을 활짝 열어 둔 채 들어갔습니다. 나오지 않자 경찰관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알리고 들어갔고, 침대에 누운 I씨는 "안 불거야, 체포해 가라"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I씨가 음주측정이라는 수사 개시에 이미 동의했고, 들어오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은 채 문을 열어 두었으며, 퇴거 요구도 없었다는 점에서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에 의한 적법한 임의수사라고 보았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울산 사건에서는 '체포하라'는 지시와 감시가, 서울서부 사건에서는 '열어 둔 문'과 '음주운전 시인'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들의 공통점

유죄 판결들은 대체로 세 가지 중 하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째, 거주자의 명시적 동의와 혐의 설명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노870 판결의 J씨는 주차 후 공동현관 전자패드가 작동하지 않자 망치로 부쉈고, 경찰관들은 CCTV에서 비틀거리는 걸음을 확인한 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연 배우자에게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묻자 "네"라며 안내했고, 경찰관은 음주운전 의심도 있어 측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씨는 약 5분 간격으로 세 차례 감지 요구를 거부한 뒤에야 퇴거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미 성립한 죄에 그 뒤의 퇴거 요구는 영향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확정).

둘째, 본인의 자발적 안내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노100 판결의 K씨는 비접촉 사고 뒤 그대로 아파트로 들어갔고, 경찰관이 차에 붙은 번호로 전화하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K씨가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자 함께 집으로 올라가 양주병을 확인한 뒤 측정을 요구했고, 법원은 K씨가 음주 흔적을 보여 주려고 스스로 경찰을 들였고 측정 예정도 설명받았다며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셋째, 운전 직후의 뚜렷한 흔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노1676 판결의 L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약 350m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의 술 냄새와 빈 소주병, 피해자의 운전자 확인, "5~10분 전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왔다"는 아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운전 약 40분 뒤 집에서의 체포이므로 현행범은 아니라면서도,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의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는 준현행범으로서 체포가 적법하고 그 뒤 확보된 측정 결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15961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2007도1249 판결과 같은 40분이어도 증거가 결합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래층에서 이야기하자", "지구대 가서 확인하자" — 임의동행의 함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정619 판결의 M씨는 새벽 0시 12분경 엘리베이터로 6층 집에 올라갔고, 경찰관들은 5분 뒤 올라와 5분 넘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M씨가 집에서 소주를 마셨다며 영장을 요구하고 문을 닫으려 하자 경찰관들이 문을 잡았고, 이웃에 피해가 가자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M씨는 1층 로비에서 측정을 거부해 체포되었고, 법원은 로비로의 이동이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적·심리적 압박 때문이었고,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도 없었다며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의 측정 요구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고단1743 판결의 경찰관들은 사고 약 3시간 뒤 운전자의 집에 찾아가 경찰서 동행을 요구했고, 30분가량 거부당하자 "차가 부서진 채 집 앞에 있으니 진술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이 열쇠를 훔쳐 탔을 수도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음주 조사라는 말은 없었고,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측정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물리력이 없었고 결국 스스로 따라갔더라도 목적을 알리지 않은 사실상의 강제연행이라며 측정거부, 그리고 저항 과정의 공무집행방해·상해까지 무죄로 보았습니다(항소되었으나 상급심 결과 미확인). 동행을 거절한 사람의 팔을 잡아끈 것도 위법한 강제연행입니다(대법원 2013도8481, 청주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1375 판결).

그러나 동행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12. 7. 4. 선고 2012노1902 판결)은 경찰관이 언제든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한 뒤 동의를 구했고, 운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항 없이 따라갔으며, 경찰서에서 한 말에 비추어 판단능력도 충분했다며 임의동행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거부 가능성 고지, 목적 설명, 이탈 가능성이 판단의 축입니다.

1심·원심에서 이겼다가 뒤집힌 판결 — 이미 거부가 성립했거나 보호조치였던 경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의 운전자는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온 뒤 "직접 경찰서에 가서 밝히겠다"며 스스로 순찰차에 탔다가, 지구대에 이르기 전 "집에 가겠다"며 내렸습니다. 경찰관은 측정기를 가져오게 하면서 약 5분간 그를 가지 못하게 막았고, 이어 약 10분 간격으로 네 차례 측정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체포했습니다. 원심은 5분간 붙잡아 둔 것이 위법한 체포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감지기 결과로 측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한 것 자체로 이미 측정거부죄가 성립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붙잡아 둔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환송 후 결과 미확인). 감지기 시험 거부도 측정 거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6도16121 판결이므로, "집에 가겠다"는 말은 거부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도 같은 흐름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1. 선고 2010노2057 판결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던 운전자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로 지구대에 데려온 뒤 측정을 요구한 것을 위법한 체포 상태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은 보호조치된 운전자에게 측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것은 아니라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012 판결도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처럼 보호조치 요건이 없는데 수사 목적으로 보호조치를 명목 삼아 데려간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경찰이 "보호조치였다"고 하면 가족 인계 가능성과 실제 목적을 따져야 합니다.

채혈 요구와의 관계, 그리고 "집에 와서 마셨다"는 주장

측정거부죄의 '측정'은 호흡조사만을 뜻합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은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곤란한 운전자가 혈액채취를 거부했더라도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호흡측정을 거부한 뒤 스스로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은 측정에 불응한 뒤 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해 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어도 측정거부죄는 그대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위법한 연행 뒤의 채혈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의 운전자는 경찰관 네 명에게 팔다리를 잡혀 순찰차에 태워졌고, 지구대에서 호흡측정에 응한 뒤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 상태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며 채혈 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귀가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앞의 2016도16121 판결처럼 상당한 이유를 흔드는 사정이 되기도 하지만, 2000도6026 판결처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게다가 2024. 12. 3. 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 신설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가 금지되었고,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이를 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운전 후 음주는 이제 새로운 처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위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사정을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 종료 시각과 경찰을 처음 만난 시각 — 25분(남양주), 40분(서울중앙), 2시간(96도3069), 5시간(2000도6026)이 모두 판결에 기재되었습니다. 블랙박스와 통화 내역으로 분 단위까지 맞춰 둡니다.

  2. 경찰이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 공동현관, 현관문 앞, 현관 안, 방 안, 울타리 안 마당 중 어디였는지, 누가 문을 열었고 무엇이라 말했는지 적어 둡니다. 가족의 승낙이 있었다면 음주운전 혐의까지 설명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광주 2023노446).

  3. 거부·퇴거 가능성의 고지와 퇴거 요구 —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한다", "나가 달라"는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측정 거부 전이었는지 후였는지가 중요합니다(제주 2022노870).

  4. 체포·동행의 방식 — "체포하라"는 지시나 수갑, 팔을 잡는 행위가 있었는지, 체포 당시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들었는지(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현행범인체포서의 죄명과 시각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수원 2013노6451, 의정부 2017노1370).

  5. 영상의 공백 — 경찰 바디캠이나 아파트 CCTV가 진입 최초 시점부터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의 공백은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수원 2020노1603, 의정부 2017노1370). 아파트 CCTV는 빨리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6. 운전 전후의 음주 — 운전 전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귀가 후 마셨다면 언제 무엇을 마셨는지를 영수증과 사진으로 남깁니다. 앞서 본 제44조 제5항 때문에 설명의 일관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측정거부로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이미 경찰 기록에는 '상당한 이유'와 '적법한 요구'를 뒷받침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수사보고서가 편철되어 있습니다. 앞의 무죄 판결들은 대부분 그 서류와 실제 경위가 어긋난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 "문을 열어 준 것은 맞다", "따라간 것은 맞다"는 식으로 단편만 인정하면, 서울서부 2024고정534 판결처럼 묵시적 동의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경위를 시간 순으로 복원해 두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남는 문제도 다릅니다. 측정거부가 유죄로 확정되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는 취소되어야 하는 사유가 됩니다. 측정거부가 무죄가 되더라도 창원 2024노3577 사건처럼 다른 증거로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그 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남습니다. 또 10년 내 재범이면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무죄를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는 기록을 본 뒤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후 집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찾아와 측정을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요구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면 응할 의무가 있고, 거부하면 처벌됩니다(대법원 2000도6026). 반면 위법한 체포·수색·동행 상태의 요구라면 불응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도8404).

경찰이 영장 없이 집 안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측정거부는 무죄입니까?

현행범 체포에 수반된 진입도 아니고 거주자의 자발적 동의도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3노446, 수원지방법원 2020노1603,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 다만 본인이나 가족이 혐의를 알고 들어오게 했거나 문을 열어 두고 들어간 경우에는 적법한 임의수사로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2노87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534).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무조건 유죄입니까?

아닙니다. 현행범 체포에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필요하고, 감지 요청을 한 번 거절한 정도로 곧바로 체포했다면 위법한 체포로 보아 측정거부를 무죄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370, 대법원 2018도982로 확정). 빌라 주차장 사건도 같습니다(대법원 2016도19907).

경찰이 아래층이나 지구대로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됩니까?

동행이 진짜 임의동행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듣고 스스로 따라갔다면 적법한 동행으로 보아 처벌됩니다(대법원 2012도8890). 반면 현관 실랑이 끝에 로비로 내려갔거나 목적을 모른 채 설득당해 따라갔다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정619,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1743).

귀가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면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 후 음주 가능성이 구체적이면 상당한 이유가 부정되기도 하지만(대법원 2016도16121), 그 주장만으로 측정 요구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0도6026). 또 2024. 12. 3. 개정으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채혈을 요구하면 측정거부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도4789 판결은 호흡측정에 불응한 뒤 스스로 채혈을 요구해 기준 미만 수치가 나왔어도 측정거부죄는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혈 결과는 본인이 요구했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도209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 집 앞 도착 후 강제연행 상태의 측정 요구 불응은 처벌 불가 (원심 청주지방법원 2004노854)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 체포 필요성·명백성 없는 현행범 체포는 위법 (2016도19907은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 운전 종료 2시간·5시간 뒤에도 상당한 이유 있으면 측정 요구 가능, 무죄 원심 파기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 상당한 이유 부족으로 무죄 유지 (2016도16121 원심 대구지방법원 2015노3674)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 (2012도8890은 적법 인정,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2노1902)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 '집에 가겠다'며 이탈, 원심 무죄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0노2057 파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012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 보호조치와 측정 요구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 채혈과 측정거부의 관계

  • 무죄 확정 — 광주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노446 판결(대법원 2024도3866), 수원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노1603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정59, 대법원 2020도18329),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노1370 판결(대법원 2018도982), 울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노213 판결(대법원 2023도16492), 청주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1375 판결(공무집행방해)

  •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14. 3. 17. 선고 2013노6451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112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4. 30. 선고 2024고단197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노3577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단1073, 음주운전은 유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 14. 선고 2025고정61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고단1743 판결(항소,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유죄 — 제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노870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노1676 판결(대법원 2020도15961, 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고정53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노100 판결(이상 2건 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제1항 제3호,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00조의5,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의2, 제216조, 제308조의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2026년 9월 29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처분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지만 요건 구조는 같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운전 종료부터 체포까지의 시각을 분 단위로 복원합니다. 그다음 경찰이 들어온 경로 — 공동현관, 현관문, 집 안, 마당 — 와 누가 문을 열었는지, 가족이나 본인이 무슨 말을 듣고 무엇에 동의했는지, 퇴거를 요구했는지와 그 시점을 확인합니다. 순찰차나 1층으로의 이동이 어떤 말과 함께 이루어졌는지, 체포 고지를 언제 들었는지도 살핍니다. 시각을 뒷받침할 블랙박스·CCTV·통화 내역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요건과 절차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요건입니다. 측정을 요구받은 그 순간 경찰이 가진 정보 — 신고 내용, 목격 진술, 외관, 운전 후 경과 시간, 운전 후 음주 가능성 — 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를 기록과 영상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둘째, 절차입니다. 측정 요구 직전의 상태가 적법한 현행범·준현행범 체포였는지, 거주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진입이었는지, 거부 가능성을 알린 임의동행이었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체포서·정황진술보고서·바디캠 영상이 실제 경위와 어긋나는 곳이 다툴 지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 정리를 담은 의견서로 불송치나 혐의없음을 구하고, 기소된 뒤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측정 요구의 위법을 함께 주장합니다. 반대로 경위상 적법성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음주운전과의 관계와 재범 기간, 면허 처분까지 고려해 양형과 처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귀가 후 측정거부 사건은 같은 '집 안에서의 측정 요구'라도 누가 문을 열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따라 무죄와 벌금 700만 원으로 갈렸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쟁점으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록과 영상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조사 출석 전, 아파트 CCTV가 지워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은 뒤 찾아온 경찰과의 몇 분은 대부분 당황과 실랑이 속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그 몇 분 동안의 문 열림, 한마디 말, 체포 지시가 유죄와 무죄를 가른 실제 기록이고, 그 차이는 대개 서류와 영상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측정거부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날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복원하고,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와 면허·재범 문제까지 고려한 대응 순서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경찰서, 용인동부·용인서부경찰서, 화성동탄·화성서부경찰서, 분당·수정경찰서, 안양동안·안양만안경찰서, 오산·평택경찰서 등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이미 조사를 마치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신고 시각과 귀가 시각, 경찰이 들어온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