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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음주운전 벌금을 받은 뒤 체류연장·영주·귀화를 거부당했다면 — 불허가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판결, 출국명령·강제퇴거와 다른 점

2026. 10. 01.

외국인의 음주운전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영주, 귀화, 국적회복 심사에서 다시 문제 됩니다. 불허가 유지된 판결과 1심 승소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절차 위법으로 취소된 판결, 출국명령·강제퇴거와의 차이와 벌금 납부 후 기간 기준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걸리는 심사가 네 가지로 다릅니다
  3. 숫자로 보면 — 벌금을 낸 날부터 몇 년이 지났는가
  4. 첫 번째 사례 — 0.183%, 벌금 400만 원, 숙련기능인력 연장 불허가 유지됐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귀화 면접 합격 2주 뒤의 음주운전, 귀화 불허가 유지됐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음주운전 1회와 2년, 국적회복도 불허가 유지됐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1심에서 이긴 귀화 사건이 항소심에서 두 번 뒤집혔습니다
  8. 처분이 취소된 판결들 — 무엇이 달랐는가
  9. 출국명령·강제퇴거는 체류 불허와 무엇이 다른가
  10. 영주자격을 이미 가진 사람과 아직 신청 전인 사람
  11. 형사 단계에서 이미 결과가 갈립니다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까?
  17. 결혼이민자가 귀화 심사 중에 음주운전을 하면 한국 국적을 영영 받을 수 없습니까?
  18.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도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까?
  19. 외국인이 음주운전 후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강제퇴거와 무엇이 다릅니까?
  20. 귀화 불허 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면 귀화가 확정됩니까?
  21.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영주권(F-5)을 신청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뒤 체류기간 연장·영주자격·귀화를 거부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부분 불허 처분을 유지했고, 음주운전 자체를 이유로 한 불허가 법원에서 취소된 판결은 이 글에서 확인한 판결 중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벌금을 낸 날부터 귀화는 5년, 영주는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처분 절차에 흠이 있거나 품행 판단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었던 사건에서는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219,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출국명령·강제퇴거는 체류 불허와 근거 조문도, 불복 방법도 다르므로 먼저 받은 처분이 무엇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까지 다 낸 외국인분들은 대개 형사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면 '범죄경력'을 이유로 연장 불허 통지를 받거나, 몇 년을 준비한 귀화 신청이 '품행 미단정'으로 불허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벌금형이니 강제퇴거까지는 아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판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이 체류 연장, 영주, 귀화, 국적회복, 출국명령과 강제퇴거에서 각각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실제 판결로 나란히 놓고, 처분이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판결, 1심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어디에서 갈렸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음주운전 벌금형 한 번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까 — 체류자격과 그 자격의 내부 지침에 따라 다르지만, 거부되고 그 처분이 법원에서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5구단10591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의 연장 불허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무부 지침이 근거였습니다.

귀화 심사 중 음주운전을 하면 귀화는 끝납니까 — 이번 신청은 불허될 가능성이 크지만, 영원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구합63375 판결은 귀화 면접 합격 직후 0.186%로 음주운전한 결혼이민자의 귀화 불허를 유지하면서도, 상당 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다시 귀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는 벌금을 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품행 단정의 원칙적 제외사유로 둡니다.

음주운전만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만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도 강제퇴거 사유로 정하고 있고,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단100327 판결은 벌금형만 받은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음주운전 1회에 엄중경고로 끝난 사례도 판결문에 나오므로, 결과는 수치·횟수·다른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걸리는 심사가 네 가지로 다릅니다

첫째,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체류기간을 넘어 계속 체류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연장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설권적 처분'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며,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 원칙 위반이 있을 때에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91 판결도 체류기간 연장에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지'만 보므로 다투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둘째, 영주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는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다목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품행 요건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경제적 기반, 사회 기여,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귀화와 국적회복입니다.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귀화 요건으로 두고, 이는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제6조 제2항)에도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의 국적회복은 제9조 제2항 제2호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을 불허 사유로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량 판단 없이 불허해야 하지만, 반대로 품행이 단정한지 여부 자체는 법원이 직접 판단합니다.

"귀화신청인이 국적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피고는 귀화 허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불허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 2016두31616

넷째, 출국명령과 강제퇴거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이 거부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체류를 끝내는 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주로 제11조 제1항 제3호(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와 제4호(사회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적용됩니다.

숫자로 보면 — 벌금을 낸 날부터 몇 년이 지났는가

판결들이 공통으로 확인한 것은 '얼마를 받았는가'와 '언제 냈는가'입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는 귀화의 품행 단정 제외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 종료 후 10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7년, 벌금형은 납부한 날부터 5년, 선고유예·기소유예는 그 처분일부터 2년을 둡니다.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했다면 5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했다면 10년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호는 이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경위, 공익 침해 정도, 사회 기여, 인도적 사정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영주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1호가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부터 5년, 벌금형은 납부일부터 3년, 출국명령은 출국일부터 5년, 강제퇴거명령은 출국일부터 7년을 기준으로 둡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법령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체류자격별 법무부 지침으로 정해지는데,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91 판결에서 확인된 숙련기능인력(E-7-4) 지침은 '최근 10년 이내 벌금 1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을 겹쳐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이고, 0.2% 이상이면 1,000만 원입니다. 법정형의 벌금 하한만으로도 100만 원 기준을 넘기 쉽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 결론이 체류 결론을 사실상 미리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0.183%, 벌금 400만 원, 숙련기능인력 연장 불허가 유지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91 판결의 사건입니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2006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해 한 회사에서 출국과 재입국을 반복하며 일했고, 2017. 1. 2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바꾸어 같은 회사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 일했습니다. 2023. 5. 1. 시흥시에서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2023고정481)을 선고받았고, 2025. 1. 24.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5. 3. 10.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A씨는 전문 기술로 장기간 성실히 일했고 이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며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지침을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으로 보고,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은 한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어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회사에서 일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따른 결과'이므로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처분이 입국을 금지하거나 사증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다시 입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체류자격마다 지침의 벌금 기준이 따로 있고, 그 기준에 걸리면 성실한 근무 경력만으로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연장 신청 전에 내 체류자격의 지침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귀화 면접 합격 2주 뒤의 음주운전, 귀화 불허가 유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375 판결의 사건입니다. 네팔 국적의 B씨는 2014. 3. 7. 한국인과 혼인해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며 딸을 두었고, 부산의 제조업체에서 배우자와 함께 일하며 2018년 기준 약 3,5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었습니다. 2018. 5. 4. 간이귀화를 신청해 2019. 1. 30. 면접에 합격했는데, 2주 뒤인 2019. 2. 14. 부산 강서구의 술집 부근 주차장에서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운전했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장관은 2020. 2. 6.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습니다.

B씨는 회식 뒤 먼저 귀가한 줄 알았던 배우자가 차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뇌졸중과 저체온증으로 착각해 병원에 데려가려다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착오 역시 지나친 음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이 합리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귀화 심사 기간 중의 범행이고 수치가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며, 벌금을 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다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B씨는 한국인의 배우자이자 한국 국적 딸을 양육하고 있어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다시 품행을 증명하면 귀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박스 기준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음주운전 1회와 2년, 국적회복도 불허가 유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 11. 선고 2021구합61116 판결의 사건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유학 중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C씨는 2007년부터 계속 한국에 살았고 병역의무도 마쳤습니다.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5. 21.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12월 품행 미단정으로 불허되었습니다. 캐나다 국적 취득 뒤에도 한국 여권으로 22회 출입국한 사실이 있었는데,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기간 덕분에 범칙금을 면제받고 출국명령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C씨에게 음주운전 1회 외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이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고의범이고,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신청해 품행 개선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국적회복을 받지 못해도 가족과 국내에 체류하는 데 큰 장애가 없다는 점도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C씨가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19 사건의 항소를 취하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적회복에서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네 번째 사례 — 1심에서 이긴 귀화 사건이 항소심에서 두 번 뒤집혔습니다

귀화 불허 소송은 1심 승소가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합19278 판결은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D씨의 귀화 불허를 취소했습니다. D씨가 1억 원을 투자해 무역업을 하며 세금을 체납 없이 냈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았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 법무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했음이 드러나지 않아 참작할 요소를 누락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124 판결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씨가 과거 약 2년간 불법체류했다가 합법화 과정에서 처벌을 면제받은 전력까지 더하면 품행 미단정 사유가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품행 심사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기·면접시험을 면제할 뿐이며, 귀화는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은 법무부가 소송 중에 불법체류 전력을 추가로 주장한 것도 '처분사유의 기초 사실'에 불과해 허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처분서에 '품행 미단정'만 적혀 있어도 소송에서 다른 전력이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7. 20. 선고 2020구합3540 판결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를 두고 7세에 입국한 일본 국적의 E씨는 어머니가 국적 신고를 하지 않아 11년 넘게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생계를 위해 무면허로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벌금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1심은 인도적 사정을 들어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호의 예외를 인정하고 불허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누55199 판결은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거주(F-2) 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1심을 취소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아니지만, 벌금 30만 원의 무면허운전조차 5년 기간 앞에서 뒤집혔다는 점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더 무겁게 보셔야 합니다.

처분이 취소된 판결들 — 무엇이 달랐는가

이긴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공통점은 '음주운전이 가볍다'가 아니라 처분의 절차나 판단 방식에 흠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81219 판결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F-4)인 F씨가 2020. 8. 4. 카카오톡으로 '귀화신청이 허가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국민선서문까지 낸 뒤, 그 직전인 2020. 7. 13.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에게 2주 상해를 입혀 벌금 100만 원을 받자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통지가 이미 귀화허가 처분이고, 뒤의 불허는 실질이 허가 취소인데 국적법 제21조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9986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둡니다.

대법원 2017두59420 판결은 국적회복에서 품행 판단의 기준을 밝혔습니다. 무고·위증과 벌금 전력이 있는 신청인에 대해, 범죄가 친인척 분쟁에서 비롯되어 사회 공동체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불허를 위법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8누30039 판결로 법무부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범죄전력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두59420

체류 쪽에서는 대법원 2015두48846 판결이 있습니다. 산업연수 중 사고로 팔 일부를 잃고 우울병을 앓는 파키스탄 국적 배우자를 간병하려던 아내의 방문동거(F-1) 변경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인도적 관점에서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비례원칙 위반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6누56068 판결에서 원고가 이겼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은 영주자격을 취소하면서 처분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만 알린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으로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출국명령도 위법하다며 둘 다 취소했고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 판결들을 쓰려면, 사안의 인도적 사정이나 처분 절차의 흠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출국명령·강제퇴거는 체류 불허와 무엇이 다른가

체류 연장이나 귀화 불허는 '새로 받으려던 것을 받지 못한 것'이고,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지금 있는 체류를 끝내는 것'입니다. 효과도 다릅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고, 귀화는 출국일부터 10년, 영주는 7년 동안 품행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출국명령은 귀화와 영주 모두 5년입니다. 강제퇴거명령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으로도 강제퇴거가 가능하다는 점은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327 판결이 보여 줍니다. 베트남 국적 E-9 근로자 G씨는 2018. 5. 21. 천안에서 안성까지 약 20km를 0.174%로 운전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결별한 여성의 집에 새벽에 들어가 폭행한 상해·주거침입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G씨는 강제퇴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제46조 제1항 제13호)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은 여러 사유 중 하나일 뿐이라며 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유지했고 확정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3019 판결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2021. 4. 10.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5분 간격으로 세 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해 처벌받은 사건에서 출국명령을 유지했습니다. 1심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2171 판결에 이어 대법원 2022두58070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재범과 측정거부가 겹치면 비례원칙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예입니다.

반대로 음주운전 1회가 곧바로 출국으로 이어지지 않은 기록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53039 판결의 H씨는 2021. 7. 1. 0.095%로 약 30km를 운전해 벌금 250만 원을 받았는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2022. 6. 17. 엄중경고 처분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제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되자 출국명령을 했고,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고려해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569 판결과 대법원 2025두33739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에서도 음주운전을 포함해 여러 차례 벌금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입국관서가 준법서약서를 받고 엄중경고를 반복하다가, 징역형 집행을 마친 뒤에야 강제퇴거명령을 한 경위가 확인됩니다. 첫 음주운전 뒤 받은 엄중경고는 '다음은 없다'는 기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영주자격을 이미 가진 사람과 아직 신청 전인 사람

영주자격을 이미 가진 분은 상황이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은 영주자격자를 원칙적으로 강제퇴거하지 못하게 하고, 예외를 내란·외환의 죄, 5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으로 좁혀 두었습니다. 영주자격 취소도 제89조의2 제1항이 2년 이상 징역·금고 확정, 최근 5년 이내 징역·금고 형기 합산 3년 이상 등으로 한정합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은 제46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도, 제89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의 징역·금고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화를 신청하면 국적법의 품행 요건이 따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은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기간마다 다시 실질 심사를 받는 자격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영구적인 체류를 허용하는' 영주자격이나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허가와 성질이 다르다고 구별했습니다. 결혼이민 체류 중인 분이 영주나 귀화를 앞두고 음주운전을 했다면, 당장의 체류 연장과 장래의 영주·귀화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의 B씨처럼 귀화는 불허되어도 결혼이민 체류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이미 결과가 갈립니다

앞의 판결들을 다시 보면,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폭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91 판결은 지침의 벌금 기준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375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1누55199 판결은 '벌금 납부 후 5년'에 사실상 결론을 맡겼습니다. 결국 체류를 지키는 가장 큰 변수는 형사 단계의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귀화 기준으로 2년, 벌금형은 5년이고, 체류자격 지침은 벌금 액수로 선을 긋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변론부터 체류를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합니다. 측정 수치와 측정 경위, 운전 거리, 운전하게 된 사정, 초범 여부, 사고 유무를 정확히 다투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국내 생활 기반과 가족 관계를 처음부터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양형에도,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나 행정소송에서 비례원칙을 주장할 때에도 같은 자료로 쓰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누3019 사건처럼 측정거부가 더해지면 형사와 체류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받은 처분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인지, 체류자격 변경 불허인지, 출국명령인지, 강제퇴거명령인지, 귀화·국적회복 불허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기한이 다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46조, 제68조, 국적법 제5조, 제9조).

  2. 형의 종류와 날짜를 적어 봅니다. 벌금이면 선고일과 납부일, 기소유예면 처분일을 확인합니다. 귀화는 납부일부터 5년, 영주는 3년이 기준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375, 서울고등법원 2021누55199).

  3. 내 체류자격의 지침을 확인합니다. 숙련기능인력(E-7-4)은 10년 이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연장 제외 기준이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91).

  4. 다른 전력을 모두 꺼내 봅니다. 불법체류, 여권 부정사용, 과태료처럼 본인은 잊은 전력도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두31616,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116).

  5. 이미 허가 통지를 받았는지 봅니다. 허가 통지 뒤의 불허는 실질이 취소일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219).

  6. 처분서가 제대로 교부되었는지 봅니다. 구두로만 알린 체류자격 취소는 당연무효로 판단된 예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356).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 출국명령, 귀화 불허 등에 대해 취소소송을 하려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출국기한이 정해진 출국명령이라면 같은 조 제2항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소송 중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귀화 불허처럼 당장 출국과 연결되지 않는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49124 판결과 2021누55199 판결이 말하듯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과 재신청 중 어느 쪽이 빠른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음주운전 자체를 이유로 한 체류·귀화 불허가 법원에서 뒤집힌 예는 찾지 못했고, 1심에서 이겼던 귀화 사건 두 건은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혔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 절차의 흠이나 사실오인, 지침 자체의 불합리, 구체적인 인도적 사정을 찾아 법리로 구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승산이 낮은 소송에 시간을 쓰는 대신 형사 단계에서 형을 낮추거나, 기간이 지난 뒤의 재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 사건도 있습니다.

특히 아직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91 사건의 벌금 400만 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375 사건의 벌금 200만 원은 모두 형사 단계에서 정해졌고, 그 숫자가 이후 체류 결론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통역과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체류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까?

네, 거부될 수 있고 법원에서 유지된 예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91 판결은 0.183%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의 연장 불허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준은 체류자격별 지침마다 다르므로 본인 자격의 지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가 귀화 심사 중에 음주운전을 하면 한국 국적을 영영 받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신청은 불허될 가능성이 크지만,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375 판결도 상당 기간이 지나 품행을 다시 증명하면 귀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다목은 벌금 납부일부터 5년을 기준으로 두고, 그 사이에도 결혼이민 체류는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도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327 판결은 음주운전과 상해·주거침입으로 벌금만 받은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을 유지했지만,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3039 판결에는 음주운전 1회에 엄중경고로 끝난 경위가 나옵니다. 수치, 재범 여부, 측정거부, 다른 범죄가 결과를 가릅니다. 영주자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음주운전 후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강제퇴거와 무엇이 다릅니까?

둘 다 체류를 끝내는 처분이지만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대상자가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귀화 품행 요건에서 출국명령은 출국일부터 5년, 강제퇴거명령은 10년이 기준이고,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5년 동안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3039 판결은 재외동포의 자진 출국 의사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출국명령을 한 사정을 적법성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귀화 불허 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면 귀화가 확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9278 판결과 2020구합3540 판결은 1심에서 귀화 불허를 취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15누49124 판결과 2021누55199 판결이 모두 1심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16두31616 판결은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량 판단 없이 불허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항소심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영주권(F-5)을 신청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벌금형이라면 원칙적으로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다목). 집행유예라면 판결 확정일부터 5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내 생활 기반과 사회 기여 등을 종합해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하지만, 예외에 기대기보다 기간을 계산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수원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5구단10591 판결 — 0.183% 벌금 400만 원,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기간 연장 불허 유지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구합63375 판결 — 귀화 면접 합격 뒤 0.186% 음주운전, 간이귀화 불허 유지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2. 1. 11. 선고 2021구합61116 판결 —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여권 부정사용, 국적회복 불허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19 항소취하로 확정)

  • 대구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3019 판결 — 음주운전 전력 후 음주측정 3회 거부, 출국명령 유지 (1심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2171, 대법원 2022두58070 심리불속행기각)

  •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단100327 판결 — 0.174% 벌금 400만 원과 상해·주거침입 벌금, 강제퇴거명령 유지 (확정)

  • 청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53039 판결 — 음주운전 1회 엄중경고 후 강제추행, 출국명령 유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569 항소기각, 대법원 2025두33739 심리불속행기각)

  •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합19278 판결 — 귀화 불허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124 판결로 취소·청구기각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상고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1. 7. 20. 선고 2020구합3540 판결 — 무면허운전 벌금 30만 원 귀화 불허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누55199 판결로 취소·청구기각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81219 판결 — 허가 통지 뒤 교통사고 벌금을 이유로 한 귀화 불허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49986 항소기각으로 확정, 음주운전 사건 아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 국적회복 품행 판단 기준, 불허 위법 파기환송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8누30039 피고 항소기각)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 체류자격 변경 재량과 한계, 비례원칙 위반 파기환송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6누56068 원고 승소)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 귀화 요건을 갖추어도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 결혼이민 체류자격과 영주·귀화의 성질 구별

  •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 처분서 없는 영주자격 취소 당연무효, 출국명령 취소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 — 반복 범죄 후 강제퇴거명령, 난민법 제3조 위반으로 취소 (확정)

  •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1조, 제25조, 제46조, 제59조, 제60조, 제68조, 제89조, 제89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국적법 제5조, 제6조, 제9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소송법 제9조, 제20조, 제23조 (2026년 10월 1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지,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이미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처분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어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만료일, 형의 종류와 선고일·납부일, 과거의 불법체류나 과태료, 엄중경고나 준법서약서 기록, 이전 귀화·영주 신청 이력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처분의 이름, 근거 조문, 출국기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이의신청 7일과 제소기간 90일 중 무엇이 먼저 닥치는지 계산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형사의 숫자'와 '행정의 기간'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형사의 숫자입니다. 아직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측정 수치와 측정 경위, 운전 거리와 경위를 다투고, 국내 생활 기반과 가족 관계,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체류자격 지침과 국적법 시행규칙이 선을 긋는 벌금 액수와 처분 종류를 염두에 두고 변론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91 판결이 보여 주듯 이 숫자가 이후 체류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행정의 기간입니다. 처분을 이미 받았다면 처분 절차의 흠, 허가 통지 여부, 지침의 합리성, 구체적인 인도적 사정이 있는지부터 살피고,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와 기간이 지난 뒤 재신청하는 편이 나은지를 비교해 의뢰인께 설명드립니다. 출국기한이 걸린 처분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변호인과 체류 문제가 따로 움직이는 순간 손해가 커집니다. 형사 단계에서 남긴 자료가 체류 단계에서 그대로 쓰이고, 형사 단계에서 놓친 숫자는 체류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외국인 의뢰인의 음주운전 형사사건과 그에 따른 체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체류자격과 전력, 처분의 종류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므로 서류부터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경찰 조사 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하기 전, 처분서를 받은 직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가장 많이 남기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린 외국인에게 음주운전 한 번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벌금형이 체류 연장 불허로, 귀화 불허로, 출국명령으로 이어진 기록이고, 1심의 승소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형의 종류와 액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처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서 생겼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처분서를 받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형사 사건과 체류 문제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고, 지금 다툴 것과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할 것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화성·안산·시흥·평택·오산·용인·안성 등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많이 사는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이 글의 판결에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고(2025구단10591),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귀화·국적회복 불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었습니다(2020구합63375, 2021구합61116).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관할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따라 정해지므로, 처분서의 행정청 이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원서부·수원남부경찰서, 화성서부·화성동탄경찰서, 안산단원·안산상록경찰서, 시흥·평택·오산경찰서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형사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처분서를 가지고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