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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전기자전거를 타다 단속되거나 사고를 냈다면 — PAS·스로틀 구동 방식으로 범칙금과 형사처벌·면허 취소가 갈린 판결, 측정 거부와 사고·보험 문제

2026. 10. 08.

술 마시고 탄 전기자전거가 PAS형 자전거인지, 스로틀형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에 따라 범칙금 3만 원부터 징역형·자동차 면허 취소까지 갈립니다. 같은 0.1%대 수치에서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와 600만 원이 나뉜 판결, 측정 거부·사고·보험 면책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같은 '전기자전거'가 법에서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3.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범칙금·면허
  4. 첫 번째 사례 — 스로틀 전선이 끊긴 전기자전거, 무죄에서 자전거 음주 벌금 20만 원으로
  5. 두 번째 사례 — 스로틀만으로 가는 30kg 넘는 전기자전거, 150m에 벌금 600만 원
  6. 세 번째 사례 — 등록할 수 없다는 공무원 안내를 믿은 운전자, 법률의 착오로 무죄 확정
  7. 네 번째 사례 — "자전거인데 왜 측정합니까", 측정 거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8. 다섯 번째 사례 —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로 넘어진 뒤 측정 거부, 자동차 면허 취소
  9. 여섯 번째 사례 — 사고를 냈다면: 전기 3륜차 위험운전치상부터 탄천 자전거길 사고까지
  10. 보험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내 전기자전거,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12. 단속·사고 당일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3.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면허·전과·보험 — 함께 따라오는 문제
  16. 자주 묻는 질문
  17. 페달을 밟아야만 움직이는 PAS 전기자전거를 술 마시고 타다 단속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18. 스로틀로 가는 전기자전거를 술 마시고 타면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됩니까?
  19. 전기자전거 음주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만 내면 됩니까?
  20.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는데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21. 전기자전거로 낸 사고를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22. 판매점에서 면허 없이 타도 되는 전기자전거라고 들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을 마시고 전기자전거를 타다 단속되거나 사고를 낸 사람이 받는 처벌은 '전기자전거'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기기가 페달을 밟아야만 움직이는지(PAS형), 손잡이 스로틀만으로도 움직이는지, 시속 25km·차체 30kg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어디에 들어가느냐로 정해지고, 그 분류에 따라 범칙금 3만 원에서 징역형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까지 갈립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노405 판결은 스로틀 전선이 끊겨 페달로만 움직이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보아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고정2045 판결은 전동기만으로 움직이고 30kg을 넘는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아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2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퇴근길 회식 뒤에 배달용으로 쓰던 전기자전거를 몰고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걸린 분, 한강·탄천 자전거길에서 술을 한잔하고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친 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자전거인데 무슨 음주운전입니까"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매 광고나 본인의 인식이 아니라 그 기기의 구동 방식, 속도, 무게, 안전확인 신고 여부를 하나씩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전혀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이 글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본 판결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본 판결, 측정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판결,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된 판결, 사고와 보험이 문제된 판결을 사건번호와 함께 나란히 놓았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술 마시고 페달을 밟아야만 가는 전기자전거를 탔다면 어떻게 됩니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의 세 요건(페달과 전동기 동시 동력·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 정지·전체 중량 30kg 미만)을 모두 갖춘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이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405 판결이 이 경우입니다. 다만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손잡이 스로틀만으로도 가는 전기자전거라면 어떻게 됩니까 — 자전거가 아닙니다. 시속 25km·30kg 미만이고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제품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범칙금(음주 10만 원, 측정 불응 13만 원) 대상이지만 자동차 운전면허는 취소·정지될 수 있고(청주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합52029 판결), 그 기준을 넘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2045 판결).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납니까 —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자전거를 포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므로 합의나 보험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7. 선고 2023고단1776 판결은 일반 자전거 음주 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전기자전거'가 법에서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자전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봅니다. 그 법 제2조 제1호의2는 전기자전거를 페달(손페달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부착 장치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정의합니다. 흔히 말하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와 함께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들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스로틀로만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가 속도·무게 기준을 지키면 이 범주입니다.

셋째,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은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가운데 전기자전거를 뺀 것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봅니다. 스로틀로 움직이면서 속도나 무게 기준을 넘는 기기, 안전확인 신고가 없는 기기는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에 들지 않아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는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하므로, 이 범주에 들어가는 순간 자동차 음주운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22도13430

전동킥보드 사건이지만 시행규칙이 스로틀형 자전거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하므로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처벌은 자전거처럼 가볍게 다뤄지면서도 면허 처분과 사고 가중처벌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돌아오는 이중 구조입니다.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범칙금·면허

2026년 10월 7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조문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PAS형 전기자전거·일반 자전거) —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측정 불응은 같은 조 제12호로 각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며, 범칙금은 음주 3만 원, 측정 불응 10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이므로 자전거 음주만으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처분되지 않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스로틀형, 25km/h·30kg 미만, 안전확인 신고) — 형벌 조문은 자전거와 같은 제156조 제11호·제12호이지만 범칙금은 음주 10만 원, 측정 불응 13만 원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타면 제156조 제13호와 범칙금 10만 원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제93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될 수 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기준 초과 스로틀형 등) — 음주운전은 제148조의2 제3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는 같은 조 제2항(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면허 없이 탔다면 제154조 제2호(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도 함께 적용되고, 면허 처분 역시 자동차와 같습니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분류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반의사불벌의 예외로 두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자동차등과 함께 자전거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그 안에 포함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대법원 2022도13430)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스로틀 전선이 끊긴 전기자전거, 무죄에서 자전거 음주 벌금 20만 원으로

대구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고정914 판결과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노405 판결의 사건입니다. 76세의 A씨는 2022. 6. 23. 1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대구 남구에서 수성구까지 약 3km를 'BIG FOOT' 전기자전거로 달렸습니다. 검사는 이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법정에서 직접 기기를 검증했습니다. 제원표상으로는 PAS 방식 외에 스로틀 방식으로도 움직일 수 있었지만, 단속 당시 스로틀 구동 전선이 절단되어 PAS 방식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고, 전체 중량은 29.3kg이었습니다. 제원표에 최고속도가 시속 27km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한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1심은 이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전기자전거에 해당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자전거 음주운전)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했고, 대구지방법원 2023노405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과 함께, 범행을 자백한 점, 고령인 점, 1995년 벌금형 외에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위험성이 덜한 자전거를 운전한 점"이 적혔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속 당시 그 기기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실제로 확인했고,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도 자전거 음주운전으로는 여전히 처벌되었습니다. 처벌이 가벼워진 것은 분류가 바뀌었기 때문이지 음주가 면책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례 — 스로틀만으로 가는 30kg 넘는 전기자전거, 150m에 벌금 6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고정2045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20. 8. 30. 23:35경 서울 금천구에서 약 1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상태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전기 이동수단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없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탄 것이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전기자전거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내사보고 등 증거를 토대로 그 기기가 전동기만으로 움직이고 전체 중량이 30kg을 넘는다고 보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와 제154조 제2호(무면허운전)를 적용한 벌금 600만 원이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대구 사건은 약 3km를 0.181%로 달렸는데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였고, 금천 사건은 약 150m를 0.116%로 달렸는데 벌금 600만 원이었습니다. 거리와 수치가 아니라 분류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세 번째 사례 — 등록할 수 없다는 공무원 안내를 믿은 운전자, 법률의 착오로 무죄 확정

반대 방향의 결론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2. 18. 선고 2019고단1679 판결의 C씨는 2019. 7. 13. 01:25경 군산시의 아파트 앞에서 미군비행장 삼거리까지 약 7~8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GT3' 전기 이동수단(정격출력 250W 상당)을 운전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기기가 스로틀을 당겨 움직일 수 있으므로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전기자전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일응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씨는 기기를 산 뒤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가 번호판 등록을 하려 했지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기자전거라서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등록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미필로 부과된 과태료 50만 원도 같은 사정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2020. 4. 20.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과 당시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입법 미비를 들어, C씨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전주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1노18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106 판결은 원심의 판단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전기자전거면 무죄'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무죄의 근거는 행정기관의 공식 안내를 직접 받고 과태료까지 취소된 매우 구체적인 사정이었고, 단순히 판매자에게 들은 말이나 인터넷 광고는 같은 무게를 갖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례의 B씨도 전기자전거라고 믿었다고 다투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공무원의 안내, 구매 당시 설명서, 행정처분 이력처럼 '내가 왜 그렇게 믿었는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실제로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네 번째 사례 — "자전거인데 왜 측정합니까", 측정 거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측정 거부는 분류 착오가 가장 비싸게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4고단1283 판결의 D씨는 2024. 1. 25. 06:45경 경산시에서 약 1.4km를 번호판 없는 '모토벨로 A30'으로 운전하다 목격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과 충혈된 눈 때문에 06:50경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D씨는 "자전거 운전인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 나는 측정할 수 없다. 거부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제원을 확인해 이 기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D씨에게는 2020년 음주운전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안의 재범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도 더해졌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 기기가 자전거였다면 측정 불응은 범칙금 10만 원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 10. 28. 선고 2025고단137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E씨는 2025. 4. 27. 18:46경 남원시에서 전기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렉스턴 승용차와 부딪쳤고, 출동한 경찰관이 19:15경, 19:20경, 19:27경 세 차례 측정을 요구했지만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했습니다. 2020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전력이 있던 E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엘박스상 확정 여부 미확인).

현장에서 기기의 분류를 다투는 것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자전거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는 나중에 제원과 검증으로 다툴 수 있지만, 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측정에는 응하고,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로 넘어진 뒤 측정 거부, 자동차 면허 취소

스로틀형 전기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은 범칙금 수준으로 가벼워지지만, 자동차 운전면허는 그대로 위험에 놓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합52029 판결의 F씨는 2023. 6. 5. 04:10경 청주시 청원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를 운전하다 넘어졌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F씨는 '자전거등' 측정 불응 범칙금 15만 6,000원의 납부 통보를 받고 이의 없이 냈습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청장은 2023. 7. 1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F씨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F씨는 사고로 치아가 빠지고 얼굴을 다쳐 측정이 불가능했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단속 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응급실 초진 기록에 의식이 명료했다고 적혀 있고 치료를 마친 뒤에도 계속 측정을 거부한 점을 들어 측정 불능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 2021. 1. 12. 개정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다시 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포함한 경위를 설명하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범칙금을 냈다고 면허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수치가 측정된 경우도 같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탄 운전자의 제2종 보통면허 취소를 적법하다고 보면서, 행정처분 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했고, 대전고등법원 2023. 9. 20. 선고 (청주)2023누50227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3구단51424 판결은 16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0.059%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자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요적 취소를 그대로 유지했고, 서울고등법원 2024. 4. 19. 선고 2023누62214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기기가 전동킥보드이든 스로틀형 전기자전거이든, 개인형 이동장치라면 이 판결들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사고를 냈다면: 전기 3륜차 위험운전치상부터 탄천 자전거길 사고까지

사고가 나면 분류보다 '술에 취한 상태'가 더 크게 작동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611 판결의 G씨는 2019. 3. 2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3륜 전기자전거를 운전해 서울 동대문구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 중이던 65세 여성을 전기자전거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시장 식당에서 약 350m를 달린 뒤였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저지른 범행이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단2933 판결의 H씨는 2021. 6. 1.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서울 광진구 아차산역 인근 식당 앞에서 약 1km를 달린 뒤, 건대 맛의 거리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이어지는 이면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28세 남성의 다리를 앞바퀴로 들이받아 약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전기자전거 제원'과 '전동기 검토 및 적용법조 확인' 수사보고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를 적용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지만 약 15년간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반 자전거도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1776 판결의 I씨는 2023. 5. 2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서울 양재역 인근에서 성남시 수정구 탄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까지 약 14km를 자전거로 달리다, 보행자용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25세 남성을 들이받아 약 4주의 뇌진탕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단서 제8호 때문에 공소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2013년·2016년 벌금형과 2022년 징역형 집행유예의 음주운전 전력이 겹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4. 20. 선고 2021고정49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포장마차에서 약 2km를 자전거로 달리다 안양천변 자전거·보행자 도로에서 58세 여성의 팔을 부딪쳐 약 1일의 타박상을 입힌 사건에서, 같은 단서 제8호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를 적용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기기의 분류, 상해의 정도, 합의 여부, 과거 음주 전력이었습니다. 같은 자전거 사고라도 전력이 없던 안양 사건은 벌금 70만 원, 전력이 쌓인 성남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사고에서 많은 분이 기대는 것이 가족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입니다. 그런데 이 특약에는 대개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나45803 판결의 J씨는 2023. 6. 14. 19:20경 'X-Rider X200' 전기자전거로 앞에서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대퇴골 경부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J씨가 대신 낸 진료비 1,458,800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지만,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가소1997477 판결에 이어 항소심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이고 무게가 약 29kg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을 겸용해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고, 면책조항의 '차량'이라고 보았습니다. J씨는 사고 당시에는 PAS 방식으로 달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를 어떠한 구동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었는지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5803

형사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914 판결이 단속 당시 스로틀 전선이 끊겨 있던 '상태'를 보고 자전거로 판단한 것과 비교하면, 보험에서는 기기의 '특성'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 차이를 감추려 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고정1296 판결의 K씨는 스로틀과 PAS 겸용 전기자전거 '스카닉 2X'로 수원시 권선구에서 2023. 7. 12.과 9. 1. 두 차례 사고를 낸 뒤, 전기자전거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이미 받았는데도 '페달만 밟아서 가는 전기자전거'였다고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엘박스상 확정 여부 미확인). 음주 사고라면 사정은 더 나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단서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보험 처리 여부와 형사처벌은 따로 움직입니다.

내 전기자전거,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단속이나 사고 직후, 수사기관이 분류를 확정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스로틀이 있는지, 단속 당시 작동했는지 확인합니다. 페달을 밟지 않고 손잡이만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자전거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914 판결처럼 스로틀 배선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그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2. 최고속도와 전동기 차단 속도를 확인합니다. 제원표의 최고속도와 시속 25km에서 모터가 꺼지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설정이나 개조를 했다면 그 사실이 분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무게를 확인합니다. 30kg은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무게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2045 판결은 30kg 초과를 원동기장치자전거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4. KC 안전확인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스로틀형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되려면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이 부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다뤄질 위험이 큽니다.

  5. 운전면허와 과거 음주 전력을 확인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 무면허운전이 추가되고, 10년 안의 음주 전력이 있으면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283 판결처럼 가중 조문이 적용됩니다.

단속·사고 당일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단속 현장 — 측정에는 응하십시오. 자전거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다툴 수 있지만 측정 거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순간 징역형까지 가능한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를 요구합니다.

  • 당일 — 기기를 처분하거나 고치지 마십시오.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914 사건은 법원이 기기를 직접 검증했습니다. 스로틀, 배선, 계기판, 제원 라벨, KC 표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사흘 안 — 구매 영수증, 판매 페이지, 제품 설명서, 제원표를 모읍니다. 판매점이나 관공서에서 받은 안내가 있다면 문자·통화 기록을 정리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679 판결은 이런 기록이 결론을 바꾼 사건입니다.

  • 경찰 출석 전 — 수사기관이 '전동기 검토 및 적용법조 확인' 보고서를 쓰기 전에 분류에 관한 의견과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있다면 피해자 진단서와 합의 진행 상황, 가입한 보험의 약관(차량 면책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 면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범칙금을 낸 사실과 면허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029).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에서 분류가 유리하게 정리된 사건에는 예외 없이 기록이 있었습니다. 대구 사건에는 법원의 검증 결과와 업체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었고, 군산 사건에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안내와 과태료 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전기자전거라서 면허 없이 타도 되는 줄 알았다'는 기억만 있었던 금천 사건과 경산 사건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기의 사진, 제원표, 구매 기록, 받은 안내의 기록이 곧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PAS 방식만 있는 전기자전거로 단속되어 범칙금 통고를 받은 정도라면 직접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로 입건했거나, 측정 거부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기기를 두고도 1심과 항소심의 적용법조가 바뀌었고, 같은 0.1%대 수치에서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와 벌금 600만 원이 갈렸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 10년 안의 음주 전력에 따른 가중 조문과 위험운전치상이 문제됩니다. 제원과 검증으로 분류를 다툴지, 분류는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지, 측정 거부라면 거부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면허·전과·보험 — 함께 따라오는 문제

분류가 자전거로 정리되면 자동차 운전면허는 처분되지 않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리되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분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이 부분이 더 무겁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908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424 판결은 생계 사정을 들어도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 전력이 10년 동안 다음 음주운전의 가중 요건이 됩니다. 반면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이를 내면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그 행위로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보험에서 차량 면책조항이 적용되면 피해자 배상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합의 전략도 그 전제로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페달을 밟아야만 움직이는 PAS 전기자전거를 술 마시고 타다 단속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원칙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범칙금 3만 원 대상이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법정형도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다만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기소되면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대구지방법원 2023노405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PAS 상태 전기자전거 운전에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스로틀로 가는 전기자전거를 술 마시고 타면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됩니까?

취소·정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이든 원동기장치자전거이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의 '자동차등'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029 판결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측정 거부를 이유로 한 제1종 보통면허 취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기기가 PAS형 전기자전거로 인정되면 면허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자전거 음주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만 내면 됩니까?

기기가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라면 범칙금(10만 원 또는 13만 원) 대상이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283 판결은 "자전거인데 왜 측정하느냐"며 거부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도 자동차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는데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를 반의사불벌의 예외로 정하고 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1776 판결은 탄천 자전거길 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전기자전거로 낸 사고를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스로틀 겸용처럼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라면 약관의 '차량'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5803 판결은 사고 당시 PAS로 달렸다는 주장에도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PAS 전용 전기자전거라면 약관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매점에서 면허 없이 타도 되는 전기자전거라고 들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2045 판결은 전기자전거라고 믿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1도8106 판결로 확정된 군산 사건처럼 관공서의 공식 안내를 받고 과태료까지 취소된 구체적인 사정이 있으면 법률의 착오로 무죄가 될 수 있으므로, 받은 안내의 기록을 모두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 위험운전치상 적용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89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고정91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노405 판결 — 스로틀 배선 절단 상태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1심 무죄 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2023노405로 원심 파기,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고정2045 판결 — 전동기만으로 움직이고 30kg 초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무면허 벌금 600만 원 (확정)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2. 18. 선고 2019고단167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1노18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106 판결 — 공무원 안내를 믿은 법률의 착오, 무죄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4고단1283 판결 — 원동기장치자전거 측정 거부(10년 내 재범)·무면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 10. 28. 선고 2025고단137 판결 — 전기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 후 측정 거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급심·확정 여부 미확인)

  • 청주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합52029 판결 —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 측정 거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적법 (확정)

  • 청주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9. 20. 선고 (청주)2023누50227 판결 — 개인형 이동장치 0.117%, 면허 취소 적법, 항소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3구단514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19. 선고 2023누62214 판결 — 개인형 이동장치 2회 음주, 필요적 취소 적법, 항소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611 판결 — 3륜 전기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위험운전치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단2933 판결 —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제8호, 벌금 600만 원 (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7. 선고 2023고단177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4. 20. 선고 2021고정49 판결 — 자전거 음주 사고, 단서 제8호, 벌금 500만 원·70만 원 (각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나45803 판결 —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차량 면책 대상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가소1997477 판결,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고정1296 판결 —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를 PAS형으로 속인 보험금 청구, 보험사기 미수 벌금 100만 원 (상급심·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44조, 제93조, 제148조의2, 제154조, 제156조, 제16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16조 (2026년 10월 7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기기부터 확인합니다. 제품명과 제조사, 스로틀 유무와 단속 당시 작동 상태, 제원표상 최고속도와 전동기 차단 속도,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 KC 안전확인 신고 여부를 사진과 구매 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그다음 단속 경위(측정 수치인지 측정 거부인지, 거부했다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운전한 거리와 장소, 보유한 운전면허의 종류, 10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진단서, 합의 진행 상황,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함께 살핍니다. 면허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처분일과 불복 기간도 이 단계에서 계산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전기자전거 음주 사건을 분류와 경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분류입니다. 수사기관이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적은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세 요건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을 하나씩 대입해 그 기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다시 따집니다. 단속 당시 스로틀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제원표의 최고속도가 실제 전동기 작동 속도와 같은지, 무게에 무엇이 포함되었는지를 제조사 사실조회와 기기 검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분류가 한 단계만 내려가도 적용 조문과 법정형, 면허 처분 여부가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위입니다. 분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왜 그 기기를 자전거로 믿었는지를 보여 주는 판매·안내 기록, 운전 거리와 시간, 사고의 경위와 피해 회복을 정리해 양형과 면허 처분에서 고려되도록 합니다. 측정 거부 사건이라면 현장의 대화와 영상을 확인해 '거부'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부터 따집니다. 형사사건과 면허 행정처분, 보험 문제는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되므로,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들은 기기 한 대의 사양 몇 줄로 결론이 갈렸고, 측정 거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까지 갔습니다. 저희는 그 차이가 어떤 사실에서 나왔는지 판결 단위로 읽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기의 사양과 단속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기기를 고치거나 처분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맞다'고 말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음주 단속은 '자전거인데 설마'라는 생각에서 시작해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보험 거절까지 한꺼번에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전기자전거 음주 상황에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되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기기의 구동 방식과 무게, 단속 당시의 대응, 남아 있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면허 처분 통지에 답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기의 사양과 단속 경위를 함께 정리하고, 분류를 다툴 수 있는지와 면허·보험까지 지킬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경찰서, 용인동부·용인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성남중원·분당경찰서, 안양동안·안양만안경찰서 등에서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자전거 음주 사고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기기 사진과 구매 기록, 단속 당시 받은 서류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분류와 적용 조문을 다시 짚어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