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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기간에 해외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했다면 — 무면허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 입국 후 1년 규칙과 렌터카·보험 책임

2026. 10. 08.

면허 취소·정지 기간에 해외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면 원칙적으로 무면허운전입니다. 경찰서 안내를 믿어 항소심 무죄가 난 사건, 결격 원인이 무죄로 확정되어 다음 운전까지 무죄가 된 사건, 입국 후 1년·면허증 양식으로 유죄가 된 사건과 렌터카·보험 구상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은 네 겹입니다
  3. 결격기간은 취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첫 번째 사례 — 음주 취소 뒤 국제면허, 1심 벌금에서 항소심 무죄
  5. 두 번째 사례 — 결격의 원인이 무죄가 되자 다음 운전도 무죄
  6. 세 번째 사례 — 변조한 국제면허증을 내밀었다가 징역형
  7. 네 번째 사례 — '입국 후 1년'을 넘긴 국제면허와 6,554만 원 구상
  8. 다섯 번째 사례 — 면허증이 협약 양식에 맞는지가 결론을 가른 판결
  9. '입국한 날'은 적법한 입국만을 말합니다
  10. 외국 면허증 그 자체로 운전한 경우
  11.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합니까
  12. 렌터카를 빌렸다면 — 계약 단계에서 이미 문제가 됩니다
  13.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 사고부담금과 구상
  14.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기준
  15. 단속된 날부터 이렇게 움직이십시오
  16.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7. 면허·체류·결격기간에 남는 것
  18. 자주 묻는 질문
  19.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오면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까?
  20.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외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까?
  21.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입국 후 1년이 지나도 운전할 수 있습니까?
  22. 면허 취소 전에 결격의 원인이 된 사건이 무죄가 되면 국제면허로 운전한 것도 무죄가 됩니까?
  23.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가 됩니까?
  24. 경찰서나 렌터카 직원이 국제면허로 운전해도 된다고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등으로 국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그 결격기간 중에 해외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하면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1080 판결도 무면허운전 자체는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경찰서에 문의해 '국제면허가 있으면 운전할 수 있다'는 답을 듣고 운전한 사정을 법률의 착오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고(대법원 2018도14780 상고기각), 결격의 원인이 된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어 다음 운전까지 무죄가 된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고정29)도 있어, 결격기간의 근거와 운전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7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 동안 국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출장을 다녀오면서 그 나라 면허를 따고 국제운전면허증까지 받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 면허는 별개이니 국내에서도 1년은 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렌터카를 빌리거나 가족 차를 몰다가 단속되면, 그때 처음 '무면허운전' 입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글은 국내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국제면허나 외국 면허로 운전한 사건의 유죄와 무죄가 무엇으로 갈렸는지, 입국 후 1년 규칙과 면허증의 진정성이 어떻게 다투어졌는지, 렌터카 계약과 자동차보험에는 무엇이 남는지를 실제 판결 단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면허 취소 기간에 외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해도 됩니까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은 제82조 제2항의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52조 제1호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금지된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080 판결도 이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결격의 원인이 나중에 무죄로 확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이라면 괜찮습니까 — 아닙니다. 제82조 제2항 제8호는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기간도 결격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정지 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도 같은 구조로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제98조 제4항에 따라 국내 면허가 정지된 동안 그 효력도 함께 정지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입국 후 1년은 운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결격기간이 아니고, 협약에 맞는 진정한 국제운전면허증이며, 적법하게 입국한 날부터 1년 안이고, 면허증에 적힌 차종일 때만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230 판결은 밀입국한 경우 1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067 판결은 협약 양식과 다른 면허증의 유효성을 따져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은 네 겹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1949년 제네바 협약, 1968년 비엔나 협약,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의 상호 인정 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상대국 면허증 자체를 상호 인정하는 약정에 따른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그 면허증에 적힌 것으로 한정됩니다.

이를 나누면 네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협약이나 약정에 맞는 면허증, 둘째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 셋째 기재된 차종, 넷째 제96조 제3항의 결격기간이 아닐 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운전이 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넷째 조건입니다. 제96조 제3항은 외국 면허를 새로 받아 결격기간을 우회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고, 국적은 묻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97조 제1항 제3호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뒤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또 다릅니다. 제98조 제3항과 제4항은 국내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가 취소되면 효력을 잃고,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결국 국내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이 '국제면허'로 운전할 길은 국내 발급분이든 외국 발급분이든 결격기간 동안 막혀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취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82조 제2항은 사유별로 결격기간을 정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제7호), 음주운전 2회 이상이나 음주운전 사고는 2년(제6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제3호)입니다. 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기간(제8호)과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제1호)도 결격기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함정입니다. 제82조 제2항 제1호는 '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날부터 다시 1년의 결격기간을 둡니다. 결격기간 중 국제면허로 운전하다 걸리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날이 뒤로 밀립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형사 결론이 면허 일정을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음주 취소 뒤 국제면허, 1심 벌금에서 항소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248 사건의 A씨는 외국인으로, 2015. 7. 31.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음주운전으로 2017. 1. 12.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A씨에게는 2017. 1. 4.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유효기간 2018. 1.)이 있었고, A씨의 아버지가 순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면허가 취소되어도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A씨는 2017. 9. 8. 밤 11시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에서 종로구 종로까지 약 6km를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다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고정3248 판결)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면허가 음주로 취소된 상황에서 국제면허로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렇다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훨씬 유리해진다는 점, 경찰관에게 구체적 사정을 밝혀 체계적인 해석에 기초한 답변을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법률의 착오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080 판결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먼저 운전 당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었더라도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제82조에 따라 결격기간 중이었으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인 아버지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담당자에게 답을 듣고 그에 따라 운전한 이상 그렇게 믿은 데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엘박스 사건 정보상 검사의 상고는 대법원 2018도14780 사건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외국인인 D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은 답변을 듣고 이에 터 잡아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080

이 판결을 '결격기간에도 국제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무죄의 근거는 공적 기관에 직접 물어 얻은 답을 믿었다는 개별 사정이었고, 같은 사실관계로 1심과 항소심이 갈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 — 결격의 원인이 무죄가 되자 다음 운전도 무죄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1291 사건의 B씨는 2021. 5. 12. 오후 5시 50분쯤 용인시 수지구에서 가평읍사무소 앞까지 약 50km를 BMW 미니 승용차로 운전하다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단속 당시부터 '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면허증을 잃어버려 원본을 내지 못하고 사본만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고정1291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본이 위조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고 유효기간(2021. 7. 17.까지) 안의 운전이므로 원본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노2928 판결은 사본의 형식, 내용, 발급기관 날인이 제네바 협약 양식에 일응 부합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하려 한 운전면허증 제시 불응 혐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며 공소장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후속편이 있습니다. 검사는 B씨가 위 2021. 5. 12. 무면허운전으로 1년의 결격기간 중이었다며, 2021. 11. 16. 강릉에서 약 3km를 운전한 행위를 제96조 제3항 위반의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B씨에게는 2021. 7. 17. 미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유효기간 1년)이 있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2. 7. 선고 2022고정29 판결은 결격의 원인이 된 무면허운전이 2023. 7. 13.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결격사유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근거가 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했더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이 무죄로 확정되면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은 도주차량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아 취소가 철회된 경우 그 사이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격기간의 출발점이 된 사건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국제면허 운전 사건은 그 사건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변조한 국제면허증을 내밀었다가 징역형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9. 선고 2016고단2827 판결의 C씨는 2005년경 국내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C씨는 미국자동차운전자협회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끝나자 2013년 7월 초 볼펜으로 'August 1, 2012'를 'August 1, 2018'로 고쳐 두었습니다.

2016. 5. 27. 밤 9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앞에서 성남시 중원구까지 약 5.8km를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던 C씨는 지구대 경찰관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변조한 국제면허증을 내밀었습니다. 법원은 무면허운전과 변조사문서행사를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같은 변조로 처벌받고도 면허증을 차에 넣고 다니며 거짓 진술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국제면허증을 보여 주는 순간 그 진정성과 유효기간이 함께 조사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입국 후 1년'을 넘긴 국제면허와 6,554만 원 구상

전주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3고정600 판결의 D씨는 2016년경 입국해 계속 국내에 살았고, 2020. 11. 15.경 이집트·아랍에미리트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2023. 9. 26. 오후 5시 반쯤 전주시 덕진구에서 완주군 봉동읍까지 약 13km를 카렌스로 운전하다 우회전하려고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44세 운전자에게 2주 요추 염좌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장기 체류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에 적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입국일부터 1년이 지나면 그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다고 보고,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를 적용했습니다. 형은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처벌불원, 국제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고 인식했던 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와 가정을 이룬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민사에서는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가단514816 판결의 E씨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시리아 국적자로, 유효기간이 2024. 2. 26.부터 2025. 2. 25.까지인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E씨는 2024. 8. 25. 충북 진천에서 포터 화물차로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뒤 문을 들이받았고, 탑승자 3명이 각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E씨는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대인배상 18,803,750원, 수리비 3,575만 원을 포함한 대물배상 46,737,270원을 지급한 뒤 E씨에게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E씨는 보험회사가 계약 때 국제면허증과 입국일을 확인하지도, 1년 규칙을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무면허 사고부담금 약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되풀이한 것이어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고, 보험회사에 입국일을 확인해 줄 의무도 없으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인용). 결국 65,541,02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200만 원 사건이 6,500만 원대 채무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면허증이 협약 양식에 맞는지가 결론을 가른 판결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노1452 판결은 파키스탄 국적 산업연수생이 입국 전 받은 국제면허증으로 2008. 12. 2. 파주에서 약 1km를 운전한 사건에서, 파리협약이 근거로 적혀 있어도 비엔나 협약 가입국 발급분이면 유효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067 판결은 그 면허증이 비엔나 협약 부속서 7의 양식과 맞지 않고 인쇄사항 일부가 빠져 있다며, 유효성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의 무죄가 뒤집힌 사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유죄가 난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1고정653 판결의 F씨는 2020. 9. 28. 오전 용인시 처인구에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앞까지 약 20km를 의무보험 없는 쏘나타로 운전했습니다. F씨가 낸 면허증에는 발급국가, 발급장소, 협약 표시, 발급기관 직인이 없었고 QR코드는 중동 지역의 한 민간 자동차·관광 단체로 연결되었습니다. 2016년에 받은 면허증을 잃어버린 뒤 새로 받지 않았다고 했던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발급일이 2020. 8. 15.로 되어 있어 취득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보았고,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정1520 판결의 G씨는 2019. 7. 1. 화성시 향남읍에서 쏘나타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면허증이 가로 85mm, 세로 127mm로 협약 규격(105×148mm)과 다르고, 표지의 협약 명칭 표기가 다르며, 영문 이름이 여권과 달랐습니다. G씨는 2018년 9월 다시 입국했으니 그때부터 1년 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입국일 기산 문제를 따지기 전에 면허증 자체가 진정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니라고 보고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확정).

반대로 면허증이 제대로 된 것이면 차종까지 따져 무죄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고정274 판결은 키르기스스탄에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발급된 국제면허증에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A부터 E까지 모든 차종이 적혀 있었고, 2016. 9. 3. 입국 후 17일 만에 화성시에서 적재중량 1,000kg 포터를 약 300m 운전한 사건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수원지방법원 2017노5677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입국한 날'은 적법한 입국만을 말합니다

1년의 출발점도 다투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3. 9. 선고 2017고단687 판결과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노1885 판결은 2016년 2월 중순 광양항으로 밀입국한 사람이 2016. 10. 10. 필리핀에서 받은 국제면허증으로 2016. 12. 1.부터 2017. 1. 23.까지 수원·화성·오산 일대에서 쏘렌토를 하루 평균 약 10km 운전한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형벌법규를 넓게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17도9230 판결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날'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한 날을 뜻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1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환송 후 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7노8553 판결은 무면허운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미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을 모두 복역하고 강제출국된 사정 등을 들어 형을 면제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국내에 입국한 날'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을 의미하고, 그러한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7도9230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재입국일부터 1년을 새로 셀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판결들이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2019고정1520 사건도 면허증의 진정성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외국 면허증 그 자체로 운전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외국 면허증 원본만으로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8. 17. 선고 2022고정368 판결의 H씨는 약 25년 전 미국으로 이민한 미국 국적자로, 2022년 3월 입국해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적회복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약 7개월 뒤인 2022. 10. 23. 메릴랜드주 면허증으로 목포 시내 약 1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메릴랜드주 면허증은 우리나라와의 약정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으면 시험을 면제받고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근거일 뿐, 그 면허증을 가진 것만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무면허운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교환 절차만 거치면 면허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보험으로 회복된 점,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확정). 국내 면허 결격기간 중이라면 이런 교환 발급도 결격사유의 제한을 받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합니까

'국제면허가 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사실의 착오입니다.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유효한 면허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은 면허 취소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운전한 사건에서 무면허운전 무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아는 사람이 국제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는 이 논리가 통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법률의 착오입니다. 형법 제16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080 판결은 경찰서 담당자의 답변을 믿은 경우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했고,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09 판결도 면허정지통지서의 기재를 보고 무면허가 아니라고 믿었는지를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4816 판결은 국제면허 유효기간만 보고 운전한 것을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보았습니다. 인터넷 글이나 지인의 말, 렌터카 직원의 안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물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렌터카를 빌렸다면 — 계약 단계에서 이미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2항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하면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것은 예외로 둡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제면허로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이 예외도 제1항의 요건과 제3항의 결격기간을 넘어서지 못하므로, 결격기간 중인 사람이 국제면허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입니다.

렌터카 회사 쪽 의무도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제2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는 대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확인을 피하려고 다른 면허증을 내밀면 별도 범죄가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9. 1. 선고 2016고단686, 2017고단614(병합) 판결의 I씨는 2016. 6. 29.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렌터카 직원에게 유효한 것처럼 제시해 아반떼를 빌렸고, 빗길 교량 커브에서 시설물을 들이받아 15세·23세 동승자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을 유죄로 보아 다른 도주치상 범행과 함께 징역 8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확정).

계약상 책임도 남습니다. 렌터카 약관은 대개 무면허·음주·약물 운전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금지행위로 생긴 차량 손해는 자차면책(차량손해면책) 대상에서 뺍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나61686 판결은 렌터카를 군 활주로에서 운행하다 낸 사고에서 이런 금지행위 조항이 여러 대여업체 약관에 공통된 일반적 내용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임차인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인정된 손해 48,469,456원, 확정 여부 미확인). 자차면책에 가입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이라면 차량 수리비와 휴차료를 임차인이 그대로 떠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 사고부담금과 구상

무면허 사고라도 피해자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운전 자격 없이(효력 정지 포함) 운행하다 사고를 내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해당 보험금 상당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1나51555 판결은 2018. 7. 6. 입국한 이집트 국적자가 유효한 국제면허 없이 2020. 10. 14. 서울 이태원로에서 후진하다 정차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에서, 당시 시행규칙이 정한 한도대로 대물 사고부담금 1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어떤 면허를 가져야 무면허가 아닌지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범위 밖이고, 모국어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행 조문이 적용된 앞의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4816 판결은 지급 보험금 전액인 65,541,020원을 구상하도록 했습니다. 사고 시점에 따라 부담액의 자릿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보험에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6308 판결은 면허가 적법한 절차로 정지·취소된 이상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했고,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8928 판결은 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도 면책약관상 무면허운전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두 판결 모두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면책약관이 유효하다고 보아, 차주가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기준

  1. 결격기간 중이었는가 — 취소·정지·무면허 위반에 따른 결격기간 안이라면 국제면허가 진짜여도 무면허운전입니다(2018노1080). 결격의 원인이 무죄로 확정되면 예외입니다(2022고정29, 2019도11826).

  2. 면허증이 협약 양식에 맞는 진정한 것인가 — 규격·표지·직인·발급기관이 맞지 않으면 유죄(2021고정653, 2019고정1520, 2010도9067), 양식에 일응 부합하면 사본만으로도 무죄가 났습니다(2021고정1291, 2022노2928).

  3. 적법하게 입국한 날부터 1년 안인가, 기재 차종인가 — 장기 체류자는 유효기간이 남아도 유죄(2023고정600), 밀입국은 특례 없음(2017도9230), 차종이 기재되어 있으면 화물차도 무죄(2017고정274)입니다.

  4. 운전 경위와 사후 태도 — 공적 기관의 답변을 믿은 경우는 무죄까지 갔고(2018노1080), 변조 면허증을 제시하면 징역형까지 갔습니다(2016고단2827).

단속된 날부터 이렇게 움직이십시오

  • 단속 현장 — 국제운전면허증과 외국 면허증 원본, 여권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고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원본이 없으면 2021고정1291 사건처럼 사본과 발급 경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 당일~일주일 — 국내 면허의 취소·정지 일자, 그 원인이 된 사건의 처리 결과, 결격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운전면허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입국일도 확인합니다.

  • 출석요구 전 — 국제면허가 어느 협약에 따라 어느 기관에서 발급된 것인지, 누구에게 언제 '운전해도 된다'는 안내를 들었는지 기록과 메시지를 모읍니다. 법률의 착오 주장은 이 기록이 없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사고가 났다면 — 피해자 합의와 별도로 보험회사의 사고부담금·구상 청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무면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사유여서 합의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 렌터카라면 — 계약서상 운전자, 제시한 면허증, 자차면책 가입 내용과 약관의 금지행위 조항을 확보합니다. 차량 손해 청구는 형사 결론과 따로 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이 장면의 사건은 단순 무면허처럼 보이지만 다툴 지점이 여러 층입니다. 결격기간이 정말 진행 중이었는지, 그 원인 사건을 다툴 수 있는지, 면허증이 협약상 유효한지, 입국일이 언제인지, 법률의 착오를 뒷받침할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무죄, 선고유예, 벌금, 징역형이 갈렸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국제면허는 별개인 줄 알았다'고만 진술하면, 그 말은 2025가단514816 판결처럼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 구상금과 렌터카 손해배상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을 기초로 청구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툴지를 처음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면허·체류·결격기간에 남는 것

국내 면허 재취득 일정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결격기간 중 국제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면 그 위반일부터 1년(3회 이상이면 2년)의 결격기간이 새로 시작되고, 음주운전이나 사고가 함께 있으면 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의 더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82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무면허운전 벌금형이 체류기간 연장이나 귀화 심사에서 품행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고, 제97조에 따라 국제면허에 의한 운전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 체류자는 국내 면허 교환이나 취득 절차를 미리 밟아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오면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이 결격기간 중인 사람의 국제운전면허증 운전을 금지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080 판결도 무면허운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적 기관의 답변을 믿은 경우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률의 착오로 무죄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외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까?

네, 원칙적으로 됩니다. 제82조 제2항 제8호가 정지기간을 결격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제96조 제3항이 적용되고,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제98조 제4항에 따라 정지기간 동안 효력이 함께 정지됩니다. 보험에서도 대법원 92다38928 판결은 정지기간 중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보았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입국 후 1년이 지나도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면허증의 유효기간과 별도로 적법하게 입국한 날부터 1년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고정600 판결은 2016년에 입국해 계속 거주한 사람의 운전을 유죄로 보았고,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4816 판결은 같은 이유로 보험금 전액 구상을 인정했습니다.

면허 취소 전에 결격의 원인이 된 사건이 무죄가 되면 국제면허로 운전한 것도 무죄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고정29 판결은 결격의 원인이 된 무면허운전이 무죄로 확정되자 결격사유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19도11826 판결도 취소 원인인 음주운전이 무죄로 확정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인 사건의 결론이 확정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가 됩니까?

피해자 보상은 이루어지지만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고, 렌터카 약관상 무면허 운전은 자차면책의 예외여서 차량 손해도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2나61686).

경찰서나 렌터카 직원이 국제면허로 운전해도 된다고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080 판결은 경찰서 담당자의 답변을 믿은 사정을 정당한 이유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같은 사건의 1심은 구체적 자문이 아니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정을 밝히고 무엇을 들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렌터카 직원 안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고정3248 판결 — 음주 취소 후 국제면허 운전, 법률의 착오 배척, 벌금 5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1080 판결로 파기, 무죄 (대법원 2018도14780 상고기각, 엘박스 사건 정보 기준)

  • 수원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고정1291 판결 — 미국 발급 국제면허 사본, 무죄 → 수원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노2928 판결 항소기각 (확정)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2. 7. 선고 2022고정29 판결 — 결격 원인 무면허가 무죄 확정, 결격기간 중 운전 혐의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 취소 원인 음주운전 무죄 확정 시 무면허운전 처벌 불가, 파기환송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 무혐의로 취소처분 철회 시 그 사이 운전은 무면허 아님, 파기환송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9. 선고 2016고단2827 판결 — 변조 국제면허증 제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여부 미확인)

  • 전주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3고정600 판결 — 입국 후 1년 경과 국제면허, 추돌 2주 상해,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가단514816 판결 — 입국 후 1년 경과 무면허 사고, 보험금 65,541,020원 구상 인용 (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노1452 판결 — 파키스탄 국제면허 유효 무죄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067 판결로 파기환송(비엔나 협약 양식 심리 필요)

  • 수원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1고정653 판결 — 협약 양식 불일치 국제면허, 벌금 100만 원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정1520 판결 — 규격·표기 불일치 국제면허, 벌금 70만 원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고정274 판결 — 비엔나 협약 국제면허, 기재 차종 화물차 운전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7노5677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7. 3. 9. 선고 2017고단687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노1885 판결 — 밀입국 후 국제면허 운전 무죄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230 판결로 파기환송 → 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7노8553 판결 유죄·형 면제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8. 17. 선고 2022고정368 판결 — 메릴랜드주 면허증만으로 운전, 벌금 70만 원 선고유예 (확정)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 무면허운전은 고의범, 취소 사실 모른 운전 무죄 유지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09 판결 — 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무면허가 아니라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 심리, 파기환송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9. 1. 선고 2016고단686, 2017고단614(병합) 판결 — 취소된 면허증 제시로 렌터카 대여, 공문서부정행사 등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확정)

  • 광주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나61686 판결 — 렌터카 약관 금지행위의 자차면책 예외, 임차인 항소기각 (원심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24097,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1나51555 판결 — 유효한 국제면허 없는 사고, 대물 사고부담금 100만 원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711057, 항소기각)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6308 판결 — 정지·취소 사실을 몰라도 무면허 면책약관 적용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8928 판결 — 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도 면책약관상 무면허운전

  •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82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152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법 제1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2026년 10월 7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국내 면허의 취소·정지 일자와 사유, 그 원인이 된 사건의 처리 결과를 운전면허 기록으로 확인해 결격기간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이어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외국 면허증의 원본, 발급 국가와 기관, 근거 협약, 유효기간, 기재 차종을 확인하고, 출입국 기록으로 입국일을 특정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안내를 들었는지, 렌터카 계약서와 보험 내용,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정도와 보험 처리 현황도 함께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자격'과 '경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자격입니다. 결격기간이 실제로 진행 중이었는지, 그 출발점이 된 사건을 다툴 수 있는지, 면허증이 협약 양식에 맞는 진정한 것인지, 적법한 입국일부터 1년 안이었는지를 하나씩 따집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2022고정29나 2017고정274 판결처럼 무면허운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위입니다. 자격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공적 기관에 문의한 기록, 면허증 취득 과정, 운전의 필요성과 거리, 사고 유무와 피해 회복을 묶어 법률의 착오 또는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형의 종류가 다시 시작될 결격기간을 좌우하므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면허 재취득 일정을 지킬 수 있는 결론을 우선 목표로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국제면허 운전' 사건이 무죄, 형 면제, 선고유예, 벌금, 징역형으로 갈린 것은 면허증 한 장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얼마나 정확히 정리되었는지 때문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1291 사건의 무죄는 강릉에서 진행된 다음 사건의 결론까지 바꿨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면허 취소 후 운전과 결격기간이 쟁점이 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면허 기록과 면허증 원본, 출입국 기록을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어렵게 받아 온 국제운전면허증이 오히려 새로운 형사사건과 보험 구상, 다시 늘어난 결격기간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장면이 무죄로 끝나기도 하고 6,500만 원대 구상 판결로 이어지기도 한 실제 기록입니다. 그 차이는 결격기간과 면허증, 입국일과 운전 경위가 어떻게 증명되었는지에서 생겼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서나 렌터카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답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면허 기록과 면허증 원본을 함께 확인하고, 형사 결론과 면허 재취득 일정, 배상 책임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무면허운전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경찰서, 용인동부·용인서부경찰서, 화성동탄·화성서부경찰서, 분당·수정경찰서, 안양동안·안양만안경찰서, 오산·평택경찰서 등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운전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운전면허 기록과 국제운전면허증·외국 면허증 원본, 여권과 출입국 기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결격기간과 면허증 유효성, 대응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