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가 범인도피·교사로 조사받는다면 — 보험 접수와 보험사기, 바로잡은 시점과 형이 갈린 판결
2026. 10. 09.
음주 사고 뒤 대신 운전했다고 나선 사람과 부탁한 운전자가 범인도피·교사로 조사받게 됐다면, 허위 진술을 바로잡은 시점과 보험 접수 여부, 전력에 따라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이 갈립니다.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두 사람의 죄명은 이렇게 나뉩니다 — 범인도피, 교사, 방조
- 말 한마디로 범인도피가 되는가 — 유죄와 무죄를 가른 것
- 허위 진술을 바로잡은 시점이 형을 가릅니다
- 보험 접수까지 했다면 보험사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사람이 다쳤거나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과 함께 재판받습니다
- 음주 수치가 남지 않았어도 형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 가족이 대신 나섰다면 — 친족 특례의 범위와 사실혼·연인의 한계
- 실형·집행유예·벌금은 이런 사정으로 갈렸습니다
- 거짓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 판결문에 적힌 증거
- 대신 나선 사람이 떠안는 것 — 음주측정, 면허, 전과
- 면허와 직장, 재판 밖에서 따라오는 불이익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이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음주 사고 현장에서 한 번 거짓말했다가 바로 사실대로 말했는데도 처벌받나요
-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뒤 자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아내나 부모님이 대신 운전했다고 하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나요
- 사실혼 배우자나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가족 특례가 적용되나요
- 음주측정을 못 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으면 범인도피도 없어지나요
- 보험 접수를 취소하면 보험사기는 없어지나요
- 대신 운전했다고 해 준 친구는 벌금으로 끝나나요
- 경찰이 처음부터 의심해서 저도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범인도피교사가 되나요
- 운전자 바꿔치기는 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처벌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음주 사고를 낸 직후 조수석에 있던 친구나 전화를 받고 달려온 가족이 운전석에 앉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기가 운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넘어가지만 며칠 뒤 교통조사계에서 다시 나오라는 전화가 오고, 통지서에는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라는 죄명이 적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신 나선 사람은 범인도피죄, 부탁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함께 조사받고, 보험 접수까지 했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 더해집니다. 범인도피죄란, 형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한 방향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한 말이 어디까지 갔는지, 누가 언제 바로잡았는지, 보험회사에 접수했는지, 운전자에게 어떤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무죄와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갈렸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조사 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사람의 죄명, 허위 진술이 범죄가 되는 경계, 바로잡는 시점, 보험사기와 도주치상이 함께 붙는 경우, 가족 특례의 실제 범위, 형이 갈린 사정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현장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것만으로 범인도피가 되나요 — 운전자를 자처하고 음주측정까지 받은 사건은 유죄로 본 판결이 많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683 판결은 범인도피 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운전자에게 징역 10월, 대신 나선 친구에게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조서를 읽던 중 바로잡은 사건에서는 대전지방법원 2025. 11. 4. 선고 2024노1594 판결이 1심의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족을 내세웠거나 상대가 먼저 제안했어도 운전자는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친족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경우에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상대의 제안에 응해 도운 경우에도 범인도피방조죄가 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노2318 판결은 동승한 배우자를 운전자로 내세운 사람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험 접수까지 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와 제10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 선고 2020고단43 판결은 보험회사 콜센터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한 때에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았고, 부산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고단2802 판결에서는 수리비 1,143만여 원이 지급되어 운전자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대신 나선 지인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죄명은 이렇게 나뉩니다 — 범인도피, 교사, 방조
통지서에 적히는 죄명은 그날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신 운전자라고 나선 사람은 범인도피죄의 정범입니다. 대법원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해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주면 이 죄가 되고, 수사가 실제로 방해되는 결과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음주운전은 수치가 가장 낮은 구간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실제 운전자는 스스로 달아나는 것만으로는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면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가 되고,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1조 제1항). 대법원은 2025도11170 판결에서 범인이 허위 범인을 내세우는 데 가담했다면 그 형태가 교사든 방조든 처벌 여부를 달리할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구별이 재판에서 실제로 작동한 예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11. 5. 선고 2024고단1296 판결은 순찰차에 쫓기던 운전자에게 동승자가 먼저 바꿔 줄까 하고 물었고 운전자는 이에 응했을 뿐이라며 교사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범인도피방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자 대구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노4496 판결은 자리 교체는 운전석에 있던 사람의 협력 없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방조를 유죄로 인정했고, 음주운전과 합쳐 1심의 벌금 700만 원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인도피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그날 밤이 조용히 지나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범인도피가 되는가 — 유죄와 무죄를 가른 것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거짓말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 진범을 찾기 어렵게 만들 정도였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참고인이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운전자 바꿔치기는 대부분 이 기준을 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9노683 판결의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101 판결)은 범인도피를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대신 나선 친구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경위와 음주량, 운전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음주측정에까지 응한 점, 그 바람에 실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잴 기회가 사라진 점을 들어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고단2508, 3692(병합) 판결도 차 안에서 자리를 바꿔 운전석에 앉은 채 상대 운전자를 대면하고 호흡측정에 응한 동승자가 그 정도로는 범인도피가 아니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의심했다는 사정도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9. 12. 선고 2025고단551 판결은 경찰관이 바꿔치기를 의심해 두 사람 모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방범용 CCTV를 분석해 운전자를 특정하기까지 약 20일 동안은 운전자를 확정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범인도피교사를 인정했습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강하게 항변했고, 배우자가 이틀 뒤 전화 조사에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출석을 미룬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24노1594 판결의 피고인은 연인이 사고를 내고 달아난 날 오전 경찰관에게 전화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하고 자진 출석해 피의자신문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지만, 조서를 열람하던 중 운전자는 남자친구라고 바로잡았습니다. 법원은 진술 내용이 자신이 운전자라는 것뿐이어서 세부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꾸며 낸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진범을 밝히거나 출석시킬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232 판결은 출동한 경찰관이 다른 동승자의 말을 듣고 처음부터 실제 운전자를 의심해 음주측정을 했고 당사자들이 이틀 뒤 사실을 인정한 사건에서, 범인도피와 교사를 모두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7. 22. 선고 2013고정561 판결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는 말을 경찰관이 믿지 않았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세 가지가 경계를 가릅니다. 운전자를 자처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음주측정과 진술서 작성까지 했는지, 수사기관이 그 말을 믿고 운전자를 잘못 특정했는지, 그 상태가 얼마나 이어졌는지입니다. 다만 무죄 판결들은 사실관계가 매우 한정된 사건이므로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쉽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진술을 바로잡은 시점이 형을 가릅니다
바로잡을 생각이라면 수사기관이 다른 증거로 운전자를 찾아내기 전에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형법 제52조 제1항), 법원이 적용하는 양형기준도 범인은닉·도피 범죄에서 자수를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시점을 차례로 놓아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2020고단43 판결의 운전자는 사건 당일 자수했고, 법원은 대신 나선 선배에 대해서도 당일 자수로 수사에 큰 혼선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8. 19. 선고 2020고단5302 판결에서는 직원의 사고를 자신이 낸 것처럼 꾸미고 아들까지 허위 운전자로 내세운 고용주가 약 3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스스로 바로잡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며 징역형을 택하면서도 자수를 감경요소로 반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고단2508 판결의 두 사람은 닷새 뒤 출석해 시인했는데,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은 그보다 뒤였습니다.
늦어질수록 평가는 박해집니다. 2025고단551 판결의 배우자는 경찰이 CCTV로 운전자를 특정한 뒤에야 출석해 자백했고 운전자는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도 항소심인 2025노2318 판결은 수사 초기에 자백이 이루어져 수사를 방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징역 6월로 줄였습니다. 끝까지 유지한 사건은 무겁습니다. 2025고단2802 판결의 지인은 사고 열흘 뒤 경찰서 조사에서도 자신이 운전했다는 진술을 유지했고, 그 사이 보험금까지 지급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 8. 선고 2019고단1494 판결의 동석자는 경찰에서 두 번, 검찰에서 한 번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던 운전자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바로잡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먼저 진술을 바꾸면 다른 사람의 진술과 어긋나므로, 두 사람이 각자 조언을 받은 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밝힐지를 정해야 합니다.
보험 접수까지 했다면 보험사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운전자를 바꾼 채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그 자체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이 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의하고(제2조 제1호), 그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제8조 제1항),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10조). 범인도피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동기는 대개 음주나 무면허 사고에 따르는 보험 처리상의 불이익입니다. 2020고단43 판결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처리하면 대물 300만 원, 대인 100만 원의 면책금이 발생한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진술이 적혀 있고, 그 직원은 현장에서 이미 바꿔치기를 의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신 나선 선배는 보험사기 부분을 다투었지만, 법원은 사고가 접수되면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관행이므로 사고 발생을 통지한 시점에 기망행위가 시작되어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접수 전화 한 통으로 미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은 접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달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7. 11. 선고 2018고단179 판결은 수리비 650만 원을 청구했다가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접수를 취소한 사건에서, 동승자의 보험사기는 범인도피에 따른 사후처리의 성격이 강하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고정1560 판결은 남자친구 대신 보험을 접수하고 음주측정까지 받은 차주에게 벌금 300만 원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0. 13. 선고 2020고단764 판결은 발각 뒤 운전자 변경을 요청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마산지원 사건에서 검사는 운전자에게 징역 3년, 배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보험사기로 얻으려던 이익이 무면허운전 면책금 100만 원 정도에 그친다는 점 등을 참작해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면 달라집니다. 2025고단2802 판결에서는 대신 나선 지인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6. 8. 선고 2020고단3794-1(분리) 판결에서는 무면허 운전자 대신 사고를 접수해 1,035만여 원이 지급되게 한 차량 임차인이 누범 기간 중이었고 피해도 회복하지 못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음주, 무면허, 사고 후 미조치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접수를 바로잡고 지급된 돈을 돌려주는 일은 형사 대응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과 함께 재판받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건에서 바꿔치기는 형을 끌어올리는 결정적 사정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물건만 부수고 조치 없이 떠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여기에 범인도피교사가 경합범으로 더해져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8. 10. 선고 2023고단515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음주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운전자가 사고로 세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난 뒤 친형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았지만, 법원은 주된 죄책이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요구한 데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노81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6. 8. 선고 2023고단207 판결의 운전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달아난 뒤 아내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하고 사고 경위까지 알려 준 사정 때문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랐습니다. 2020고단43 판결의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퍼센트로 제한속도를 시속 58킬로미터 넘게 달리다 사람을 다치게 했지만, 당일 자수하고 3,5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이 반영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다친 사람이 있는 사건일수록 피해 회복과 바로잡는 일을 동시에, 그리고 빨리 해야 합니다.
음주 수치가 남지 않았어도 형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바꿔치기로 음주측정을 피하면 음주운전죄는 빠질 수 있지만, 그 덕에 결과가 나아진 사건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2025고단2508 판결은 운전자가 운전 직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도 대신 나선 동승자의 행위로 음주운전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해졌다고 하면서, 바로 그 점에서 범인도피행위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9노683 판결에서도 대신 나선 친구의 수치는 0.187퍼센트였는데 정작 운전자는 측정되지 않아 가장 낮은 구간으로만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진범 발견에 큰 지장을 준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죄명에 음주운전이 없는데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도 여럿입니다. 2023고단515 판결의 실형이 그렇고, 수원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4고단7389 판결은 범인도피교사만으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화를 받고 와서 대신 나선 지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고단764 판결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적으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2025고단2802 판결의 범죄사실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은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는 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수치를 피하려던 선택 때문에 징역형을 받게 된 셈입니다.
다만 측정 기회를 잃게 했다는 사정이 언제나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노1594 판결은 대신 나선 사람 때문에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그때 측정했다면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은 가정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대신 나섰다면 — 친족 특례의 범위와 사실혼·연인의 한계
친족 특례는 대신 나선 가족만 보호하고, 그 범위는 생각보다 넓으면서도 사실혼과 연인에게는 닿지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하고(민법 제767조), 그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게 미칩니다(민법 제777조).
그래서 부모와 형제뿐 아니라 사촌이나 동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6. 선고 2018고단214 판결은 사고 현장에 와서 운전자 대신 음주측정을 받고 경찰서에서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사촌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5. 15. 선고 2012고정1243 판결은 처들이 자매인 동서 사이에서 대신 조사를 받은 사람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건에서 부탁한 운전자는 유죄였고 항소심에서 벌금이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3노1605 판결). 배우자를 내세운 사건들도 같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4. 8. 선고 2014고단107 판결은 처가 친족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처에게 두 차례 허위 진술을 하게 한 남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앞서 본 2023고단207 판결과 2025고단551 판결의 운전자도 모두 유죄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연인은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이 정한 친족이 아니어서 이 조항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고단2627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가 무면허 사고를 낸 상대 대신 운전자라고 진술한 사건에서 이 판결을 인용해 유죄로 인정했고, 사실혼이라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0고단764 판결도 법률혼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만 적었습니다.
특례는 누구를 위해 나섰는지로 판단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2020고단5302 판결의 아들은 아버지가 사고를 낸 줄 알고 나섰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운전자는 아버지의 직원이어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끌어들이면 처벌받는 사람만 늘어납니다.
실형·집행유예·벌금은 이런 사정으로 갈렸습니다
형을 가른 것은 운전자의 전력, 거짓이 유지된 기간, 사고와 보험 접수의 유무였습니다. 운전자가 실형을 받은 사건에는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8고단179 판결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을 내고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37퍼센트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법원은 운전자 바꿔치기로 책임을 면하려 했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노2156 판결로 항소기각). 2025고단551 판결의 운전자는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2019고단1494 판결과 2023고단515 판결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전력이 무겁지 않고 잘못을 인정한 운전자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본 2020고단43, 2023고단207, 2025고단2802, 2024고단7389 판결이 그 예입니다.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드물었습니다. 2024노4496 판결의 운전자는 초범이고 교사가 아닌 방조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신 나선 사람은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많았습니다. 2018고단179 판결 100만 원, 2019고단1494 판결과 2020고정1560 판결 300만 원, 2024고단1296 판결과 2025고단2508 판결 400만 원, 2020고단43 판결과 2020고단764 판결 500만 원입니다. 2024고단1296 판결의 동승자는 항소하지 않아 벌금 4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었거나(2025고단2802 판결), 음주운전을 도운 책임까지 있거나(2019노683 판결), 범행을 주도한 경우(2020고단5302 판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020고단764 판결에 적힌 양형기준은 범인은닉·도피의 기본 권고형을 징역 4개월에서 1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죄입니다.
거짓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 판결문에 적힌 증거
현장에 목격자가 없었다는 사정은 안전하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판결문의 증거목록과 판단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등장합니다.
CCTV — 2025고단551 판결에서는 경찰이 방범용 CCTV를 분석해 운전자를 특정했고, 2024고단7389 판결의 증거목록에는 술집 CCTV와 방범 CCTV 영상 사진이 올라 있습니다. 2025고단2508 판결에는 통합관제센터 영상과 시내버스 영상을 열람한 조사보고서가 나옵니다.
블랙박스 — 2025고단2508 판결에서는 사고 차량이 흔들리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2025고단551 판결에서는 사고 직후 "빨리 타라"는 말이 일곱여덟 차례 반복된 차량 내부 음성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2024고단2627 판결에서는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가 쓰였습니다.
상대 운전자와 보험회사 직원 — 2020고단5302 판결에서는 피해 택시 기사가 현장에서 운전자가 아니라고 지적했고, 2020고단43 판결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이 바꿔치기를 의심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남긴 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노150 판결에서 운전자는 상대가 스스로 나선 것이라고 다투었지만, 바꿔 달라고 애원했다고 스스로 적어 보낸 메신저 대화가 교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2025고단551 판결의 운전자는 검찰에서, 요즘은 CCTV 때문에 실제 운전자를 감추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는 불리하게 읽힙니다. 2023노150 판결은 운전자가 차량을 폐차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없앴으며 대신 나선 사람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각서를 쓰게 한 사정을 교사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신 나선 사람이 떠안는 것 — 음주측정, 면허, 전과
대신 나선 사람은 남의 처벌을 덜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의 불이익을 새로 만듭니다. 술자리에 함께 있던 동승자가 대신 측정을 받으면 그 수치는 본인의 것으로 기록됩니다. 2023노150 판결의 사건에서는 함께 있던 동승자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내자 동승자가 대신 측정에 응해 0.048퍼센트가 나왔고, 판결문에는 그 뒤 동승자의 운전면허가 2년간 취소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실을 밝힌 것은 약 두 달 뒤였고, 운전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승자에게는 다른 죄명도 붙을 수 있습니다. 2020고단43 판결의 조수석 동승자는 운전을 말리지 않고 함께 탄 것이 음주운전방조,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선배가 운전했다고 말한 것이 범인도피방조와 보험사기방조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노683 판결의 차주는 술에 취한 친구에게 열쇠를 건넨 것이 음주운전방조가 되었습니다. 돕겠다는 마음으로 한 말 한마디가 범인도피 전과로 남는다는 점을 부탁받은 쪽에서도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면허와 직장, 재판 밖에서 따라오는 불이익
형사재판이 끝나도 면허와 직장의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실제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뒤따르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제3호 가목). 바꿔치기로 발각이 늦어지면 처분도 늦게 올 뿐입니다.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도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제93조 제1항 제11호 다목), 보험 접수까지 한 사건이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전력에 따라 정해지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됩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항). 직장 문제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구합1587 판결은 동승자의 운전자 행세를 도와 범인도피를 방조했다는 비위로 해임된 사람이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나 운수업 종사자처럼 형의 종류가 신분과 자격에 연결되는 분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이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이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그날의 시간표를 적습니다. 사고 시각, 자리를 바꾼 시각, 경찰관에게 말한 시각, 음주측정과 서류 서명, 보험 접수 시각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판결문은 이 순서대로 범죄사실을 구성합니다.
누가 먼저 무슨 말을 했는지 적습니다. 교사인지 방조인지, 대신 나선 사람의 가담이 소극적이었는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2024노4496 판결).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통화 내역과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은 지우지 않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증명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보험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수 번호와 담당자,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정정과 반환의 순서를 정합니다.
두 사람이 따로 조언을 받고 출석 일정을 정합니다. 스스로 밝히는 것과 추궁을 받고 인정하는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2020고단5302 판결).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없거나 물적 피해만 있고,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한 말을 곧바로 바로잡았고, 운전자에게 음주 전력이 없는 사건이라면 두 사람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성 자료를 내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직 바로잡지 않았고 언제 어떻게 밝힐지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수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은 수사기관이 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하기 전까지입니다. 둘째, 사람이 다쳤거나 현장을 떠난 경우입니다.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은 징역형의 하한이 1년입니다. 셋째, 보험을 접수했거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입니다. 넷째, 운전자에게 음주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다섯째,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에 관해 두 사람의 기억이 다른 경우입니다. 교사와 방조가 갈리는 지점이고 두 사람의 이해가 충돌하므로, 한 변호인이 함께 맡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여섯째, 현장에서 운전자라고 말한 데 그쳤고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결의 기준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째, 대신 나선 사람이 가족인지 사실혼이나 연인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두 사람이 말을 맞추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 경찰과 검찰에서 세 차례 허위 진술이 이어진 2019고단1494 판결의 운전자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블랙박스를 지우거나 차량을 처분하는 것. 2023노150 판결에서 영상 삭제와 폐차는 교사를 인정하는 정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이나 지인을 또 끌어들이는 것. 2020고단5302 판결에서는 아들이, 광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정1244 판결에서는 허위 진술을 부탁받은 여자친구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일단 보험부터 접수하는 것. 접수 전화만으로 보험사기 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2020고단43 판결).
상대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는 것. 2023노150 판결에서 이 주장은 메신저 대화로 뒤집혔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먼저 가서 상대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 진술이 엇갈리면 두 사람 모두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누가 주도했는지가 새 쟁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사고 현장에서 한 번 거짓말했다가 바로 사실대로 말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범인도피죄는 수사가 실제로 방해되는 결과가 없어도 성립하는 죄여서(대법원 2000도4078 판결) 곧바로 바로잡았다는 것만으로 죄가 없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2024노1594 판결은 조서 열람 중에 번복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43 판결은 당일 자수를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고 음주측정이나 진술서 작성까지 갔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뒤 자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다만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감경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5302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2508 판결은 며칠 만에 스스로 출석한 사정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인 자수로 반영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증거로 운전자를 특정한 뒤에 인정하는 것은 자수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내나 부모님이 대신 운전했다고 하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나선 가족은 형법 제151조 제2항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부탁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됩니다(대법원 2005도370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노2318 판결의 운전자는 배우자를 내세웠다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207 판결의 운전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가족 특례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조항의 친족이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2003도453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2627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764 판결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560 판결에서 연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문에는 동거의 가족도 적혀 있지만, 제가 확인한 사실혼 사건들에서 이 문구로 처벌을 면한 예는 없었습니다.
음주측정을 못 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으면 범인도피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범인도피죄의 대상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0도4078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고단515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389 판결은 죄명에 음주운전이 없는데도 범인도피교사를 유죄로 인정했고,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2508 판결은 음주운전 입증이 곤란해진 것 자체를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보험 접수를 취소하면 보험사기는 없어지나요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지만 형은 달라집니다. 접수한 때에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판결이 있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43 판결) 취소해도 미수가 남을 수 있습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다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단179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560 판결처럼 지급 전에 접수가 취소된 사건에서 대신 나선 사람은 벌금형을 받았고, 지급까지 된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802 판결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신 운전했다고 해 준 친구는 벌금으로 끝나나요
벌금형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선고된 판결이 여럿이지만,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389 판결의 지인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3794-1(분리) 판결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신 음주측정을 받아 본인 면허가 취소된 사건도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50 판결).
경찰이 처음부터 의심해서 저도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범인도피교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고단551 판결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꿔치기를 의심해 두 사람 모두 측정했더라도, 객관적 증거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전까지는 수사에 위험이 생겼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울산지방법원 2015노232 판결은 경찰이 동승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실제 운전자를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했고 당사자들이 이틀 뒤 인정한 사건에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허위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었고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차이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처벌되나요
제가 확인한 판결들에서는 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되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가 함께 적용된 예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확인한 범위에서의 관찰이고, 허위 자료를 만들어 내는 등 수법이 달라지면 적용 죄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조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 허위 범인을 내세운 범인의 범인도피교사·방조, 친족을 내세운 경우에도 교사 성립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 범인을 자처한 허위 진술과 범인도피, 참고인 허위 진술의 한계, 사실혼 배우자와 친족 특례
대구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683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101 판결, 2019. 1. 23. 선고 2018고단1101-1 판결) — 범인도피·교사 무죄에서 유죄, 운전자 징역 10월·대신 나선 차주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2025. 11. 4. 선고 2024노1594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고정1340 판결) — 조서 열람 중 번복한 연인, 벌금 300만 원에서 무죄. 이 판결에 인용된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232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고정1590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7. 22. 선고 2013고정561 판결 —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실제 운전자를 의심한 사건의 무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9. 12. 선고 2025고단55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노2318 판결 — 배우자를 운전자로 내세운 운전자, 징역 9개월에서 징역 6월(실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11. 5. 선고 2024고단129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노4496 판결 — 교사 무죄, 항소심에서 방조 유죄로 벌금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동승자 벌금 400만 원 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 선고 2020고단43 판결 — 위험운전치상·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 미수,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승자 벌금 300만 원, 대신 나선 선배 벌금 5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고단280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6. 8. 선고 2020고단3794-1(분리) 판결 — 보험금이 지급된 사건, 대신 나선 사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 실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7. 11. 선고 2018고단179 판결(대전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노2156 판결로 항소기각) — 운전자 징역 8월 실형, 동승자 벌금 10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고정1560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0. 13. 선고 2020고단764 판결 — 보험 접수 뒤 취소·변경, 연인 벌금 300만 원, 사실혼 배우자 벌금 500만 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8. 10. 선고 2023고단515 판결(춘천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노817 판결로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6. 8. 선고 2023고단207 판결 — 도주치상과 범인도피교사, 징역 1년 실형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광주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고단2508, 3692(병합) 판결 — 닷새 뒤 자수, 음주운전 입증 곤란, 대신 나선 동승자 벌금 400만 원(운전자는 별건 상해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4고단7389 판결 — 범인도피교사만으로 운전자 징역 10월, 대신 나선 지인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8. 19. 선고 2020고단5302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 8. 선고 2019고단1494 판결 — 3일 만의 자수와 검찰 단계까지 유지한 허위 진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6. 선고 2018고단214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5. 15. 선고 2012고정1243 판결(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3노1605 판결) — 사촌·동서에게 적용된 친족 특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4. 8. 선고 2014고단10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고단2627 판결 — 처를 내세운 운전자의 범인도피교사, 사실혼 배우자의 범인도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노150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단155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정124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구합1587 판결 — 메신저 대화와 증거 삭제, 연인의 기소,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법령 — 형법 제31조, 제52조, 제137조, 제151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93조, 제148조, 제148조의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8조, 제10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 민법 제767조, 제77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2026. 10. 9.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대신 나선 직후인지, 경찰서 조사까지 마쳤는지, 수사기관이나 보험회사가 다시 연락해 온 상태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고 내용과 다친 사람의 유무, 현장을 떠났는지, 음주측정을 누가 받았는지, 진술서나 정황진술보고서에 누가 서명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보험 접수를 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접수했고 보험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법률상 친족인지,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 그 뒤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가 무엇인지도 봅니다. 운전자의 음주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여부, 직업상 형의 종류가 갖는 의미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이미 받은 출석요구서나 통지서가 있다면 거기에 적힌 죄명과 조문,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함께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사람별, 죄명별로 나누어 봅니다.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과 사고 관련 죄, 범인도피교사 또는 방조가, 대신 나선 사람에게는 범인도피와 보험사기가 각각 문제 되고, 두 사람의 진술은 서로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이 있으면 먼저 알려 드리고 변호 범위를 정합니다. 아직 바로잡지 않은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자료를 가늠해 자진 출석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보험 접수의 정정과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 피해자와의 합의를 같은 일정 안에서 진행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허위 진술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수사기관이 실제로 착오에 빠졌는지, 운전자의 가담이 교사인지 방조인지를 판결의 기준에 맞추어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전력과 가담 정도, 바로잡은 경위, 피해 회복을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조사에는 동석해 질문의 취지와 조서 기재를 확인하고, 조사 뒤에는 추가로 낼 자료와 다음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운전자 바꿔치기라도 무죄와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사고 뒤 며칠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출석한 사람과 CCTV로 특정된 뒤에 인정한 사람, 접수를 취소한 사람과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둔 사람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당사자는 대개 가까운 사이여서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에 판단이 늦어지고, 그 사이 진술과 접수 기록이 쌓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실을 밝힐지는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어서, 그 전에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보험회사와의 정리, 피해자 합의, 공판을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준 사람은 대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입니다.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사건을 두 사람의 사건으로 만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잡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날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 보험 접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보험회사에서 운전자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경위와 자료를 확인한 뒤 바로잡을 부분과 다툴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