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났다가 물피도주로 연락받았다면 — 범칙금 12만 원과 사고후미조치 징역형이 갈린 판결, '긁은 줄 몰랐다'가 받아들여진 기준
2026. 10. 10.
길가·주차장에 세워진 차만 긁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범칙금 대상이지만, 파편이 흩어지거나 차를 도로에 두고 떠나면 제148조 사고후미조치로 징역형까지 갑니다. 1심과 항소심·대법원에서 적용 조항이 바뀐 판결, '몰랐다'가 무죄로 인정되거나 뒤집힌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주정차 차량 물피도주, 법은 두 갈래로 나눕니다
- 갈림길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가'입니다
- 첫 번째 사례 — 안전지대 승합차 사고, 1심 벌금 20만 원에서 항소심 사고후미조치로
- 두 번째 사례 — 메모지를 남기고 걸어서 귀가, 벌금 300만 원에서 대법원 파기 후 500만 원으로
- 세 번째 사례 — 주차된 차 7대를 들이받고 떠난 음주운전, 1심 실형
- 네 번째 사례 — 삼거리 양쪽 주차 차량 2대에 흠집, 제156조 제10호로 처리
- 다섯 번째 사례 — "긁은 줄 몰랐습니다"가 받아들여진 판결
- 여섯 번째 사례 —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 대법원이 본 '몰랐다'와 '조치 필요성'
- 보험과 합의는 어디까지 도움이 됩니까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블랙박스로 연락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면허·전과 — 함께 따라오는 문제
- 자주 묻는 질문
-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뺑소니로 처벌됩니까?
- 주차 차량 물피도주 범칙금은 얼마이고, 벌점도 붙습니까?
- 주차장에서 긁은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습니까?
- 내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남기고 떠났으면 인적 사항을 제공한 것입니까?
- 종합보험으로 수리비를 다 물어 주면 사고후미조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주차 차량 물피도주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범칙금을 바로 내도 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길가나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난 운전자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승용차 범칙금 12만 원)로 처리되고, 사고로 파편이 흩어지거나 가해 차량이 도로를 막아 교통상 위험이 생겼다면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은 비산물이 없었더라도 가해 차량이 도로를 막았다면 제148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고, 반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4. 선고 2023고단5199 판결은 긁은 사실을 몰랐다는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2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차를 빼다가 옆에 세워진 차의 범퍼를 살짝 스쳤는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 분,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마치고 장을 보고 왔을 뿐인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물피도주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은 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은 "이게 뺑소니입니까"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주차 차량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과는 다른 문제이고, 대부분은 범칙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같은 '주차 차량 긁고 떠남'이 판결에서는 벌금 20만 원에서 징역 9개월까지 갈렸고, '몰랐다'는 말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함께 있습니다. 이 글은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제156조 제10호)과 사고후미조치(제148조)가 갈린 판결, 손괴 사실을 알았는지가 다퉈진 판결을 사건번호와 함께 나란히 놓고, 블랙박스로 연락을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경미한 범죄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자동차 12만 원, 승합자동차 13만 원의 범칙금 통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거나 가해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생겼다면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에 따라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가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범칙금이 아니라 사고후미조치가 됩니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노534 판결은 안전지대에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아 비산물이 옆 차로까지 떨어지고 가해 차량이 유일한 차로를 막은 사건에서 제148조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차된 차만 부딪혔다는 사정만으로 범칙금 수준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긁은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손괴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어야 처벌되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5199 판결은 어두운 주차장에서 스치듯 긁은 80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노1994 판결은 피해 차량이 약 2초간 크게 흔들린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뒤집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주정차 차량 물피도주, 법은 두 갈래로 나눕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두 가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1호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고, 제2호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2호는 2016. 12. 2.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7. 6. 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벌 조항은 둘로 나뉩니다.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괄호 안에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합니다. 그 제외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제156조 제10호이고,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2026년 10월 10일 korean-law로 조회한 현행 조문과 2026. 12. 3. 시행 예정 개정본 모두 이 구조는 같습니다.
제156조 각 호의 죄는 제162조 제1항의 범칙행위이므로, 경찰서장은 범칙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3은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등 13만 원, 승용자동차등 12만 원, 이륜자동차등 8만 원, 자전거등 6만 원으로 정합니다. 제164조 제3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행위로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장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2조 제26호는 '운전'의 정의에서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나 마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차된 차를 긁은 경우에도 같은 두 갈래가 적용됩니다.
갈림길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가'입니다
대법원 2019도1503 판결은 개정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종합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차 차량 사고라도 '인적 사항을 안 남긴 것' 외에 '교통상 위험을 치우지 않은 것'이 있으면 무거운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그 '조치'의 기준은 오래된 대법원 법리 그대로입니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691 판결과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은 제54조 제1항의 취지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운전자가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은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장을 떠났더라도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 차량 물피도주 사건에서 확인할 질문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피해 차량이 정말 주정차 상태였고 다른 물건이나 사람의 피해는 없었는가. 둘째, 사고로 파편이 흩어지거나 가해 차량이 도로를 막는 등 교통상 위험이 생겼는가. 셋째, 운전자가 손괴 사실을 알았는가. 아래 사례들은 이 세 질문에서 각각 결론이 갈린 판결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안전지대 승합차 사고, 1심 벌금 20만 원에서 항소심 사고후미조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8고단326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8. 1. 10. 23:25경 서울 구로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다가 전방 안전지대에 주차된 승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수리비는 8,623,603원이었습니다. A씨는 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고, 경찰서에서 세 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1심은 검사가 사고후미조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처벌제외문구를 새로 넣은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치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제14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156조 제10호만 적용하고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음주측정거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벌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534 판결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입법제안서에 비추어 개정 취지는 종래 처벌하지 못하던 매우 경미한 사안, 즉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생기지 않은 주차 차량 사고에서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는 행위를 새로 처벌하려는 것이지 사고후미조치의 형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산물이 안전지대 밖 2차로까지 떨어졌고, 가해 차량이 충격으로 180도 회전해 편도 1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의 유일한 차로를 막았으며, 단속경위서상 실제로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주·정차된 차량의 손괴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 이 경우를 두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534
항소심은 제148조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사고가 1심에서는 범칙금 수준의 조항으로,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있는 조항으로 판단된 셈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1503 판결이 같은 방향의 법리를 밝혔으므로, 지금은 항소심의 해석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메모지를 남기고 걸어서 귀가, 벌금 300만 원에서 대법원 파기 후 500만 원으로
대법원 2019도10878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18. 2. 9. 23시경부터 다음 날 2시경 사이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B씨의 차는 충격으로 더 움직이지 않았고, B씨는 차를 피해 차량과 나란히 도로 가운데에 세운 채 시동을 끄고, 자기 전화번호만 적은 메모지를 자기 차 앞 유리에 놓아둔 뒤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2시 4분경 '차 때문에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메모지 번호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3시 35분경 차는 견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인 B씨의 형과 통화한 뒤에야 B씨를 찾았고, B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고단4316 판결은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측정거부를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노1018 판결은 메모지에 전화번호만 있고 성명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도 않았으니 인적 사항 미제공은 맞지만,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므로 제156조 제10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를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비산물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대법원 2019도10878
환송 후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6194 판결은 현장검증까지 했습니다. 갓길을 뺀 차도 폭은 648cm였는데 두 차량이 약 500cm를 차지해 남은 차도는 198cm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은 갓길로 지나갈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148조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손괴 정도가 경미했는데도 결론이 무거워진 것은, 손괴 자체가 아니라 '차를 도로에 두고 떠난 것'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주차된 차 7대를 들이받고 떠난 음주운전, 1심 실형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고단538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2022. 2. 13. 21:05경 경기 오산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7대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차량별 수리비는 약 20만 원에서 약 683만 원으로, 합계 약 2,067만 원이었습니다. C씨는 약 1km를 더 운전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9도1503 판결과 2019도10878 판결을 인용한 뒤, 사고의 내용과 장소, 손괴 정도, 특히 차량 충격으로 도로에 비산물이 있었던 점을 들어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생겼다고 보고 7대 모두에 대해 제148조를 적용했습니다. 2018년경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가 있었고 그중 1건은 사고까지 낸 것이었다는 점이 겹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징역 9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엘박스의 상·하위 판결 표시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3노4645 판결에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어 확정되었습니다(항소심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차 차량만 부딪혔더라도 피해 차량이 여러 대이고 파편이 남으면 범칙금 구조를 벗어난다는 점, 그리고 음주 전력이 겹치면 사고후미조치가 실형의 무게를 더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네 번째 사례 — 삼거리 양쪽 주차 차량 2대에 흠집, 제156조 제10호로 처리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고정395 판결의 D씨는 2023. 9. 17. 02:29경 인천 계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약 715m 운전했습니다.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차들이 주차된 편도 1차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오른쪽에 주차된 쏘나타의 앞범퍼를, 이어서 왼쪽에 주차된 화물차의 앞 펜더를 들이받아 흠집을 내고 그대로 갔습니다.
죄명은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이 적용한 조항은 제156조 제10호와 제54조 제1항 제2호, 즉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비산물이나 도로 차단 같은 사정은 나오지 않고, 손괴 내용도 '각각 흠집을 내는 등 금액 미상의 수리비'였습니다. 음주운전과 합쳐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양형 이유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사고였고 물피도주 부분은 경미한 범죄로 다뤄졌습니다. 주차 차량 사고에서 손괴가 흠집 수준이고 도로에 남은 장해가 없다면, 기소 죄명과 관계없이 제156조 제10호로 정리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긁은 줄 몰랐습니다"가 받아들여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5199 판결의 E씨는 80세였습니다. 2023. 8. 25. 12:57경 서울 구로구의 한 주차장 1층에서 쏘나타를 전면 주차하다가 오른쪽 칸에 후면 주차된 트랙스의 오른쪽 앞문·뒷문과 뒷바퀴 펜더 부분을 앞범퍼 오른쪽으로 긁었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56조 제10호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차 후 차에서 내려 두 차 사이를 한 번 쳐다본 장면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긁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손괴를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치면서 쓸리듯 긁혀 차 안에 충격이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E씨는 양쪽 귀가 난청이었으며, 블랙박스 영상상 주차장 안이 제법 어두웠습니다. 두 차 사이를 본 것은 주차 칸이 좁아 제대로 댔는지 확인하려던 것이라는 진술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무엇보다 E씨는 1시간 넘게 장을 보고 귀가한 뒤 자기 차의 흠집을 발견하고 주차장 상황실에 전화해 'CCTV로 가해 차량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이 긁은 것으로 확인되자 곧바로 보험으로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과실의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5199
엘박스 표시상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죄의 근거가 된 사정들, 즉 접촉의 형태, 운전자의 감각 상태, 현장의 밝기, 사후 행동, 일관된 진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노1994 판결의 F씨는 2020. 10. 21. 10:30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투싼을 몰고 좌회전하려다 회전 반경에 주차된 K5가 있어 한 차례 후진한 뒤 다시 좌회전했고, 그 과정에서 K5의 왼쪽 부분을 앞범퍼로 충격했습니다. 수리비는 1,828,478원이었습니다. 1심 부산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1고정350 판결은 F씨가 손괴 사실을 알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 죄에 대해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한 번 후진했다가 다시 돈 것 자체가 접촉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정황이고, 접촉 순간 피해 차량의 차체가 약 2초 동안 크게 흔들렸으며, 수리비 180만 원대의 파손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제151조),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제156조 제10호),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합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인적사항 미제공 부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과 교통 관련 전력이 다수인 점이 적혔습니다.
E씨와 F씨의 차이는 '모를 수 있었던 사정'의 양입니다. 스치듯 긁힌 어두운 주차장과, 한 번 물러났다가 다시 돌다 차체가 흔들릴 만큼 부딪힌 도로는 같은 '몰랐다'라도 법원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릅니다.
대법원이 본 '몰랐다'와 '조치 필요성'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은 제148조의 죄가 사람의 사상이나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인 제151조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와는 별개의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손괴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서 원심이 조치 불이행이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면서, 다만 원심이 이를 제151조의 문제로 바꾸어 공소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며 1심의 무죄를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 손괴 사실의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고후미조치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충분합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은 멈춰 서 있던 차를 들이받아 쿵 소리와 함께 차체가 흔들렸고, 운전자가 내리지도 않고 잠깐 피해 차량을 쳐다본 뒤 후진해 떠났으며, 쫓아온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해라'고 말한 사건에서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 차량이 주정차된 차가 아니라 주행 중이었다면 이 글의 범칙금 구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수리비 425,000원, 범퍼가 약간 긁힌 정도, 비산물 없음)과 2009도787 판결(수리비 589,120원, 손짓만 하고 역주행으로 이탈)은 경미한 물적 피해라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떠난 것은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험과 합의는 어디까지 도움이 됩니까
주차 차량을 긁은 행위에는 두 가지 범죄가 얽힙니다. 하나는 제151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 후 행동에 대한 제156조 제10호 또는 제148조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제151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특례는 재물손괴에 관한 것이고, 사고 후 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2017도9689 판결이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제외하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제151조의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다시 범칙자로 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라면 재물손괴는 처벌되지 않고 인적사항 미제공은 범칙금 통고로 정리될 수 있지만, 보험이 없었던 부산 F씨는 재물손괴까지 함께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제148조 사건에서 양형에 반영되지만(용인 B씨 사건), 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사실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차량이 정말 주정차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운전자가 타고 있다가 다쳤거나 주행 중이던 차라면 제156조 제10호가 아니라 제148조, 경우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문제로 넘어갑니다. 담장·화단 등 차 아닌 물건도 부서졌다면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인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사고 뒤 도로에 남은 것이 있었는지 떠올립니다. 범퍼 조각·유리 파편이 흩어졌는지, 내 차를 도로에 세워 두고 자리를 떴는지, 다른 차가 지나가기 어려웠는지가 범칙금과 징역형의 갈림길입니다(2019도10878, 2018노534).
접촉의 형태와 내 상태를 정리합니다. 스치듯 긁혔는지 쿵 소리와 함께 흔들렸는지, 음악 소리·난청·주차장 조명처럼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는지, 접촉 직전 후진이나 재진입처럼 접촉 가능성을 의식할 만한 동작이 있었는지 적어 봅니다(2023고단5199, 2021노1994).
사고 뒤 내가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내려서 확인했는지, 메모를 남겼다면 무엇을 적어 어디에 두었는지, 나중에 내 차 흠집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는지가 모두 인식 여부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보험 가입과 술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합보험이 있으면 재물손괴는 공소 제기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음주가 겹치면 사건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2023고단538).
블랙박스로 연락받은 날부터 할 일
연락을 받은 날 — 사고 장소·시간·내 차 위치를 확인하고, 내 차 블랙박스 원본을 바로 백업합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로 며칠이면 사라집니다. 내 차의 흠집 사진도 날짜가 나오게 찍어 둡니다.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아마 제가 그랬을 겁니다"처럼 손괴 인식을 단정하는 말은 미루십시오.
2~3일 안 — 주차장 관리실이나 상가에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주차장 밝기, 접촉 순간의 모습, 내가 내려서 무엇을 보았는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되, 접수 경위 진술은 사실 그대로 짧게 합니다.
첫 조사 전 — 경찰이 제156조 제10호(범칙금)로 처리하려는지, 제148조(사고후미조치)로 입건하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범칙금 통고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하고(제164조 제1항), 손괴를 몰랐다고 다툴 생각이라면 내기 전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납부하면 다시 벌을 받지 않는 대신 다툴 기회도 사라집니다.
송치·처분 단계 —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된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송치하고, 2026. 10. 2.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혐의가 없다고 보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으므로, 조치 필요성이나 인식에 관한 자료는 경찰 조사 때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흠집 수준의 접촉이고, 파편도 남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범칙금으로 처리하겠다는 안내를 받은 사건이라면 변호인 없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후미조치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사고 당시 술을 마셨거나, 피해 차량이 여러 대이거나, 내 차를 현장에 두고 떠났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처럼 같은 사고를 두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적용 조항이 바뀌었고, 그때마다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 벌금과 5년 이하 징역 사이를 오갔습니다.
'몰랐다'를 다투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죄가 난 80세 운전자의 사건은 접촉 형태, 난청, 조명, 사후 행동, 보험 처리가 모두 기록으로 맞물렸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된 사건은 후진 후 재진입과 2초간의 흔들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진술을 먼저 하고 자료를 나중에 맞추면 진술과 영상이 어긋나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면허·전과 — 함께 따라오는 문제
제156조 제10호 사건이 범칙금으로 끝나면 형사처벌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이때 선고되는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제148조로 처벌되면 전과가 남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에 벌점 15점을 정합니다. 음주운전이 함께 있으면 면허는 음주 기준으로 정지·취소되고, 사고후미조치는 형량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 됩니다. 별표 28은 교통사고가 무죄로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어 불송치·불기소된 경우 그 사고로 인한 벌점과 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하므로, 형사 결론은 면허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뺑소니로 처벌됩니까?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흔히 말하는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는 아닙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 범칙금 대상이 되지만, 파편이 흩어지거나 차를 도로에 두고 떠났다면 대법원 2019도10878 판결처럼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차 차량 물피도주 범칙금은 얼마이고, 벌점도 붙습니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자동차 12만 원, 승합자동차 13만 원, 이륜자동차 8만 원, 자전거등 6만 원입니다. 별표 28의 벌점 15점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에 정해진 것이므로, 범칙금 사건에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지는 통고서의 기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긁은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습니까?
손괴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5199 판결은 어두운 주차장에서 스치듯 긁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부산지방법원 2021노1994 판결은 피해 차량이 2초간 크게 흔들린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접촉 형태와 사후 행동을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내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남기고 떠났으면 인적 사항을 제공한 것입니까?
메모의 내용과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1018 판결은 성명 없이 전화번호만 적은 메모를 피해 차량이 아닌 자기 차 앞 유리에 두고 연락도 시도하지 않은 경우를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보았습니다. 메모를 남기더라도 피해 차량에, 성명과 연락처를 함께 적고, 보험 접수나 경찰 신고까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보험으로 수리비를 다 물어 주면 사고후미조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재물손괴(도로교통법 제151조)의 공소 제기를 막을 뿐이고, 대법원 2017도9689 판결은 사고후미조치를 재물손괴와 별개의 범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수원지방법원 2019노6194 판결처럼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주차 차량 물피도주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범칙금을 바로 내도 됩니까?
손괴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괴를 몰랐다고 다툴 생각이라면 내기 전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납부하면 그 행위를 다툴 기회가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 비산물이 없어도 가해 차량이 도로를 막았다면 조치 필요성 심리해야, 제156조 제10호만 적용한 원심 파기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노1018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고단4316 판결, 환송 후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6194 판결 벌금 500만 원 확정)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 주정차 차량만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은 제156조 제10호, 그 밖의 조치 불이행은 제148조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노3010 판결 징역 6월,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385 판결 징역 1년; 상고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8고단32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노534 판결 — 안전지대 주차 승합차, 비산물·차로 차단, 1심 제156조 제10호 → 항소심 제148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 판결로 1심 파기,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고단538 판결 — 주차 차량 7대·비산물, 제148조, 음주 전력, 징역 9월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3노4645 판결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고정395 판결 — 주차 차량 2대 흠집, 제156조 제10호 적용, 음주운전 포함 벌금 700만 원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4. 선고 2023고단5199 판결 — 주차장 전면 주차 중 스치듯 긁음, 손괴 인식 부정,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노1994 판결 — 후진 후 재진입·차체 2초 흔들림, 1심(부산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1고정350 판결) 무죄 부분 파기, 제151조·제156조 제10호 등 벌금 150만 원 (확정)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 사고후미조치는 고의범, 제151조와 실체적 경합, 주차 차량 3대 사건 1심 무죄 확정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 손괴·사고 발생의 미필적 인식 인정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 경미한 물적 피해·비산물 없음이라도 그대로 떠나면 조치 불이행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691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 제54조 제1항의 취지와 조치의 정도, 조치 필요성이 없으면 제148조 불성립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제25호·제26호, 제54조, 제148조, 제151조, 제156조 제10호,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2026년 10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2026. 12. 3. 시행 예정 개정본의 제54조·제148조 동일 확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어느 조항으로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범칙금 통고 대상(제156조 제10호)인지, 사고후미조치(제148조)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대응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사고 장소의 도로 폭과 주차 위치, 피해 차량의 수와 손괴 부위, 파편이 남았는지, 내 차를 현장에 두었는지를 지도와 사진으로 재구성하고, 접촉의 형태와 운전자의 당시 상태, 사고 뒤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술을 마셨는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과거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조항과 인식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조항입니다.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된 사건이라도 실제로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었고 도로에 남은 위험이 없었다면 제156조 제10호의 영역입니다.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도로 폭과 차량 위치를 근거로 비산물이나 통행 장해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적용 조항을 바로잡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둘째, 인식입니다. 손괴를 몰랐다는 주장은 말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접촉 순간의 영상, 차량 내부로 전해졌을 충격의 정도, 현장의 조명과 소음, 운전자의 청력·시력 같은 사정, 그리고 사고 뒤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하거나 보험을 접수한 행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다는 점을 보여 드립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보험 처리 경위, 재발 방지 자료를 정리해 벌금형 범위 안에서 마무리되도록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사고가 어느 조항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범칙금 12만 원과 징역형 사이를 오갑니다. 안전지대 승합차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의 적용 조항이 달랐고, 용인 이면도로 사건은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사건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도로 폭 몇 센티미터, 파편 몇 조각, 2초간의 흔들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사고후미조치와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현장과 영상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범칙금을 내기 전에, 경찰 조사에서 '제가 긁은 것 같다'고 말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주차된 차를 긁은 일은 대개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하지만, 그 뒤 몇 분의 행동이 범칙금으로 끝날지 형사재판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주차 차량 사고에서 범칙금 수준의 조항이 적용되기도 하고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며, 무죄가 나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도로에 남은 위험과 손괴의 인식, 그리고 남아 있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범칙금을 내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 조건을 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현장과 영상을 함께 정리하고, 적용 조항과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면허와 전과까지 지킬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사고후미조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경찰서, 용인동부·용인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오산경찰서, 성남중원·분당경찰서, 안양동안·안양만안경찰서 등에서 주차 차량 물피도주나 사고후미조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내 차 블랙박스 원본과 흠집 사진, 경찰에서 받은 문자나 출석요구서, 범칙금 통고서, 보험사 사고 접수 내역, 주차장 CCTV 보존 요청 여부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 조항과 다툴 지점을 짚어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