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교통사고/음주

음주 사고 뒤 경찰이 오기 전에 술을 더 마셨다가 '술타기'(음주측정방해)로 조사받는다면 — 개정 전 위드마크로 무죄가 난 판결과 개정 후 캔맥주 1개로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 측정거부와의 관계·면허 취소

2026. 10. 13.

사고나 신고 뒤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는 2025. 6. 4.부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음주측정방해로 측정거부와 같은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에 해당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개정 전 위드마크로 무죄가 난 대법원 판결, 개정 후 편의점·차 안·집에서 마셨다가 처벌된 판결과 항소심 감형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2025. 6. 4.부터 달라진 것 —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3. 개정 전에는 왜 무죄가 났습니까 — 위드마크 역추산의 구조
  4. 첫 번째 사례 — 화물차 사고 뒤 소주 1병, 1심 징역 2년이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택시를 추돌한 뒤 소주 2병, 대법원이 유죄를 깨뜨렸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편의점 소주를 차 안에서 마셨는데 음주운전도 유죄였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측정치가 0.03%였는데도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8. 다섯 번째 사례 — 경찰 앞에서 생수병 소주를 마시고 측정도 거부했습니다
  9. 여섯 번째 사례 — 사람을 치고 집에서 막걸리를 마셨고,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10.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은 이렇게 인정되었습니다
  11. 측정거부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12. 사고가 있었다면 합의로 끝나지 않고, 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사고·신고가 있었던 날부터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교통사고 뒤 경찰이 오기 전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셨는데 음주측정방해죄로 처벌됩니까?
  18.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면 음주운전죄는 처벌받지 않습니까?
  19. 사고 후 집에 들어가 술을 마셨고 경찰이 다음 날 찾아왔다면 음주측정방해죄가 됩니까?
  20. 음주측정방해로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까?
  21. 2025년 6월 이전에 사고 후 술을 마신 사건도 술타기 처벌 조항으로 처벌됩니까?
  22. 경찰 앞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측정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나 신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는 2025. 6. 4.부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따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운전면허도 반드시 취소됩니다. 개정 전에는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처럼 추가 음주분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빼면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기도 했지만, 개정 후에는 운전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면 수치와 관계없이 유죄가 되므로, 지금 다툴 지점은 그 두 요건과 행위 시점입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거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순간, 많은 운전자가 편의점으로 가서 캔맥주나 소주를 삽니다. "나중에 마신 술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면 운전 당시 수치를 알 수 없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정 전에는 그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 잇따르자 법이 바뀌었고, 지금은 그 행동 자체가 음주운전보다 무거울 수 있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 글은 개정 전 위드마크 공식으로 무죄가 된 판결, 개정 후 편의점·차 안·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가 처벌된 판결, 측정거부와 함께 처벌된 판결,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 판결을 사건번호와 함께 나란히 놓고, 사고나 신고가 있었던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사고 뒤 경찰이 오기 전에 술을 더 마시면 어떤 죄가 됩니까 — 2025. 6. 4. 이후의 행위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위반(음주측정방해)으로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4. 8. 선고 2025고단877 판결은 캔맥주 1개를 마신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운전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술을 더 마시면 음주운전죄는 빠집니까 — 빠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1. 15. 선고 2025고단2562 판결은 사고 뒤 차 안에서 소주 약 240ml를 마신 운전자에게 채혈 결과와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보고서를 근거로 음주운전(0.149%)과 음주측정방해를 함께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개정 전 사건도 새 조항으로 처벌됩니까 — 아닙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2025. 6. 3. 이전의 추가 음주는 여전히 위드마크 공식의 엄격한 증명 문제로 다투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은 사고 뒤 소주 2병을 마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2025. 6. 4.부터 달라진 것 —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2024. 12. 3.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제44조 제5항을 신설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나 혈액 채취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정의하고 금지한 것입니다. 이 개정은 2025. 6. 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은 그 물품으로 베라파밀염산염과 에리트로마이신을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은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입니다. 같은 항 제1호의 음주측정거부와 법정형이 똑같습니다. 비교해 보면 무게가 드러납니다.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술타기의 법정형은 0.2% 미만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김천지원 2025고단877 판결이 양형 이유에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재범이면 더 무겁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이 중 하나를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고, 제1호는 측정거부나 음주측정방해를 다시 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6. 8. 13. 선고 2026노142 판결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술타기에 이 재범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행정처분도 따라옵니다. 제93조 제1항 제3호의2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이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묶었습니다. 사고와 함께라면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정리합니다(2026년 10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이며, 2026. 12. 3. 및 2027. 4. 14. 시행 예정 개정본에서도 제44조 제5항과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내용은 같습니다).

개정 전에는 왜 무죄가 났습니까 — 위드마크 역추산의 구조

운전 직후 측정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계산합니다. 사고 후 추가 음주가 있으면 계산은 '측정 수치에서 추가로 마신 술 때문에 오른 수치를 빼는' 방식이 됩니다. 문제는 그 계산의 전제가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 전제사실에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없애는 조치 없이 측정한 0.062%로는 당시 기준 0.05% 이상을 단정할 수 없다며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은 시간당 감소치는 0.008%에서 0.03% 사이로 알려져 있고 0.008%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라고 했습니다.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계산은 더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은 사고 68분 뒤 측정한 0.045%에 평균 감소치를 더한 0.06%로는 당시 기준 0.05%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무죄를 유지했고,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도 운전 5시간 25분 뒤의 0.007%에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한 0.0503%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은 상승기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시간 간격, 수치 차이, 음주량,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추가 음주 사건은 이 법리들이 한꺼번에 걸리는 유형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화물차 사고 뒤 소주 1병, 1심 징역 2년이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는 2019. 7. 20. 16:25경 정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삼거리까지 약 60m를 5톤 화물차로 운전하다 맞은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16:43경 현장을 떠나 소주 360ml 1병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셨고, 17:20경 호흡측정 수치는 0.169%였습니다. 운전 전에 마신 술의 양에 관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같은 방식으로 다시 마시게 하는 재연 측정을 해 추가 음주분을 0.115%로 보았고, 1심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고단507 판결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20노300 판결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알려진 통계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9와 위드마크 상수 0.52로 계산한 추가 음주분 0.141%를 측정치에서 빼면 사고 당시 수치는 0.028%로 당시 처벌기준 0.03%에 못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죄증을 인멸하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음주행위를 통해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형사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 바람직하지 않다. … 이러한 조치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존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20도6417

이 판결은 개정 전 사건에서 무죄의 논리를 보여 줍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구단88 판결은 이처럼 운전 후 추가 음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산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 잇따르고 모방되어 사회문제가 되자 제44조 제5항이 신설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같은 행동을 하면 위 계산과 무관하게 음주측정방해로 처벌됩니다.

두 번째 사례 — 택시를 추돌한 뒤 소주 2병, 대법원이 유죄를 깨뜨렸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던 B씨는 2023. 6. 18. 22:30경 영동군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5km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뒤 B씨는 다음 날 01:15경까지 편의점에서 소주 360ml 2병을 사서 종이컵에 조금 남긴 것 말고는 다 마셨고, 01:37경 측정 수치는 0.277%였습니다. B씨는 운전 전 술자리가 22:00경까지였다고만 진술했고, 그 외에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는 없었습니다.

1심은 음주운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수치를 0.083%에서 '0.03% 이상'으로 바꾸었고,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노1363 판결은 남긴 술의 양을 몇 가지로 가정해 0.031~0.044%로 추산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운전 종료가 음주 종료 30분 뒤였으므로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가장 많이 마셨다고 가정한 계산치 0.031%는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데 불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음주운전이 무너지자 이를 전제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유죄 판단도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도 행위가 2023년이어서 새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행동이 2025. 6. 4. 이후였다면, 다툼의 중심은 0.031%가 아니라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 '목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 — 편의점 소주를 차 안에서 마셨는데 음주운전도 유죄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1. 15. 선고 2025고단2562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2025. 7. 18. 15:25경 시흥시에서 약 500m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렸는데, C씨는 15:41경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사서 자기 차 안에서 약 240ml를 마셨습니다.

법원은 음주측정방해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채혈감정서와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운전 당시 0.149%의 음주운전도 함께 인정했고, 2008년과 2016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 때문에 음주운전에는 재범 조항(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을 적용했습니다. 두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평일 주간 사고, 낮지 않은 수치, 사고 처리 중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현장에서 마신 점이 죄질이 나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술타기를 하면 운전 당시 수치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기대는 이 판결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마신 양과 시각이 영수증과 진술로 특정되면 수사기관은 그만큼을 빼고도 남는 수치를 계산해 냅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의 죄가 남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측정치가 0.03%였는데도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4. 8. 선고 2025고단877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2025. 6. 22. 03:35경 구미시에서 약 2.8km를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지나가던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이 음주운전 의심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D씨는 경찰관이 도착하면 측정을 요구할 것을 알면서 03:54경 길 건너 편의점에서 캔맥주 355ml 1개를 사서 마셨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측정방해 하나로만 기소되었습니다. 방해 후 측정한 수치도 0.03%에 불과했고, 음주 전과도 없었으며, D씨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신고 후 20분 사이에 마신 캔맥주 1개가 사건의 무게를 바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경찰 앞에서 생수병 소주를 마시고 측정도 거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고단6862 판결의 사건입니다. 택시 승객이 "역방향으로 갔다, 눈이 풀려 있었다"며 112에 신고했고, 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2025. 6. 18. 23:35경 수원시 권선구에서 운전을 막 마친 E씨에게 출동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E씨는 그 자리에서 차에 있던 생수병에 든 소주를 마셨고, 세 차례의 호흡측정 요구에는 "차량 위에 있는 꽃을 보면 측정하겠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E씨 측은 측정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고 거부한 것도 아니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경찰관 목전에서 술을 마시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배척했습니다. 음주측정방해(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와 음주측정거부(같은 항 제1호)를 각각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리했고, 2010년께 측정거부 벌금 전력과 반성의 기색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집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고단196 판결의 F씨는 2025. 8. 5. 08:40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집에 올라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켜지자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셨고, 추가로 마시지 말라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할퀴고 가슴을 때렸습니다. 음주측정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사람을 치고 집에서 막걸리를 마셨고,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6. 5. 14. 선고 2025고단933 판결의 사건입니다. G씨는 2025. 9. 13. 19:40경 홍성군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40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히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일행과 인근 가게 업주는 G씨가 차에서 내렸을 때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G씨는 집에 돌아가 막걸리 1병과 캔맥주 3캔을 마셨습니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과 음주측정방해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측정 요구는 다음 날에야 이루어졌지만 범죄는 그대로 성립했습니다. 다만 1심도 술을 더 마실 때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측정 요구가 개시되거나 임박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측정 직전이나 측정 과정의 통상적인 방해행위와 죄질을 달리하는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6노1404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측정거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보았지만, 1심에서 공탁한 1,000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했고 항소심에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반영했습니다. 술타기가 결합된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과 합의가 반영되어 형이 절반으로 줄어든 기록입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은 이렇게 인정되었습니다

새 조항의 핵심 요건은 목적입니다. 운전 뒤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그 목적을 행동의 흐름에서 읽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구단88 판결은 면허취소 사건입니다. H씨는 회식 뒤 분당의 한 상가건물 앞까지 운전했다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점포주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곧바로 건물 8층 볼링장에 올라가 약 1분 30초 만에 테이블 위 생수·이온음료·과일음료 가운데 병맥주를 골라 네 번가량 들이켜 반병을 마셨습니다. 호흡측정 수치는 0.047%였습니다. H씨는 갈증을 풀려고 마신 평범한 음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판단 기준으로 운전 전 음주종료 시각, 운전종료 시각, 추가 음주 시점과 장소, 전후에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추가 음주의 동기와 행태를 들고, 신고를 알게 된 상황에서 굳이 알코올을 골라 단시간에 마신 점에 비추어 변명을 믿기 어렵다며 면허취소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6노142 판결은 목적과 '상당한 이유'를 함께 다룬 항소심입니다. I씨는 교통사고 뒤 피해자와 합의하려다 연락처를 주지 않고 자리를 떠났고, 술을 마시던 중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도 술을 마시고 있어 갈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I씨 스스로 진술한 음주량으로 추정한 0.0499%, 중앙선 침범 등 CCTV 속 운전 모습, 음주운전 전력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고와 경찰 출동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병역법위반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처리를 바로잡으려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음주측정방해 부분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따로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보면 방어의 단서도 여기 있습니다. 운전 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운전 당시 취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상당한 이유'가 흔들리고, 신고나 측정을 예상할 수 없던 상황에서 평소처럼 술을 마셨다면 '목적'이 흔들립니다. 이 글에서 읽은 개정 후 판결은 모두 유죄였으므로, 이 두 요건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는 당일의 기록으로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측정거부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법정형과 면허 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 제기 특례의 배제는 같습니다. 다른 점은 행위의 시점과 형태입니다. 측정거부는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고, 음주측정방해는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것입니다. 측정 요구 전이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다음 날 측정 요구가 있었던 홍성지원 2025고단933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둘을 모두 하면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862 판결처럼 두 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상당한 이유'의 판단 방식은 측정거부 판례에서 이어집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은 운전이 끝난 뒤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기왕의 운전 행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 종료부터 측정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측정거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은 음주와 운전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면 운전 종료 약 5시간 뒤 집에서 자던 운전자에게 한 측정 요구도 적법하다며 측정거부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사후 측정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 측정거부나 술타기 혐의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합의로 끝나지 않고, 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2025. 1. 7. 개정되어 2025. 6. 4. 시행된 제3조 제2항 단서는 같은 죄를 범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를 예외로 정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 뒤 술타기를 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이 있어도 치상죄까지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두고 떠났다면 홍성지원 2025고단933 판결처럼 도주치상이 더해집니다. 사고 뒤 동승자가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에는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처럼 범인도피방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제93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반드시 취소됩니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이 정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취소된 날부터 2년(제6호 다목),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 없이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5년(제3호 다목),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5년(제3호 라목)입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를 합쳐 2회 이상 위반해도 2년(제6호 가목)이고, 사고 없이 음주측정방해만 있었다면 1년(제7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구단88 판결처럼 0.047%라는 비교적 낮은 수치에도 면허취소가 유지된 것은 이 처분이 수치가 아니라 방해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행위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술을 더 마신 날이 2025. 6. 3. 이전이면 새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그때는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사실을 다투는 것이 중심입니다(대법원 2020도6417, 2024도11906).

  2. 운전 전 음주를 시각과 양으로 적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함께 있던 사람과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이것이 '상당한 이유'와 음주운전 수치 추산의 출발점입니다.

  3. 추가로 마신 술의 시각·장소·종류·양을 특정합니다. 편의점 영수증, 남은 병, 마신 장소를 확인합니다. 안산지원 2025고단2562 판결처럼 추가 음주량이 특정되면 수사기관은 그만큼을 빼고 운전 당시 수치를 계산합니다.

  4. 마시기 직전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는지, 경찰의 연락을 받았는지, 경찰관이 이미 와 있었는지가 '목적' 판단의 핵심 사정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6구단88, 광주고등법원 2026노142).

  5. 측정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 정리합니다. 호흡측정을 몇 번 요구받았는지, 채혈을 요청했는지, 거부로 볼 말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측정거부가 따로 성립하는지 갈리는 지점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862).

  6. 사고와 피해를 확인합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었는지, 보험 접수를 했는지에 따라 치상·도주치상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7. 지난 10년의 전력을 확인합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적이 있으면 재범 조항(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고·신고가 있었던 날부터 할 일

  • 지금 이 순간 — 이미 운전을 마쳤다면 더는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물이나 음료만 마시고, 경찰관이 오면 측정에 응하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청하십시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을 피하려는 어떤 행동도 별도의 죄가 됩니다.

  • 당일 밤 — 운전 전 술자리의 시작·종료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함께 있던 사람, 결제 내역을 메모로 남깁니다. 이미 사고 뒤 술을 마셨다면 그 시각과 양, 영수증, 마신 이유도 기억이 생생할 때 적어 둡니다.

  • 사흘 안 —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장소·술을 산 가게의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보험 접수 여부와 피해자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 첫 조사 전 — 추가 음주의 목적, 운전 전 음주량, 측정 요구 당시 상황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 변호인과 정합니다. "처벌을 피하려고 마셨다"는 한 문장이 목적 요건을 그대로 채웁니다. 경찰 수사 뒤 송치 여부가 정해지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면허 처분 통지를 받으면 — 사전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기록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사고도 없고 운전 직후 측정에 그대로 응한 사건이라면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구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 뒤 술을 더 마셨다면 사건은 전혀 다른 구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음주측정방해와 음주운전을 동시에 검토하고, 사고가 있으면 치상·도주치상, 측정 요구가 있었으면 측정거부까지 함께 봅니다. 하나의 행동이 두세 개의 죄와 면허 결격기간으로 이어집니다.

방어의 여지도 그만큼 세분됩니다. 행위 날짜가 시행 전인지, 운전 당시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추가 음주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었는지, 위드마크 추산의 전제가 확인된 사실인지, 측정 요구와 거부의 경위가 적법했는지를 따로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면 홍성 사건처럼 피해 회복과 합의, 재발 방지 자료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넘기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 정하는 일은 첫 진술 전에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뒤 경찰이 오기 전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셨는데 음주측정방해죄로 처벌됩니까?

2025. 6. 4. 이후의 행위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김천지원 2025고단877 판결은 캔맥주 1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운전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면 음주운전죄는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산지원 2025고단2562 판결은 차 안에서 소주 약 240ml를 더 마신 운전자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을 근거로 음주운전(0.149%)과 음주측정방해를 함께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운전 전 음주량이 불분명해 수치를 추산할 수 없을 때는 김천지원 2025고단877 판결처럼 음주측정방해만 기소되기도 하지만, 그 법정형이 낮은 수치의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사고 후 집에 들어가 술을 마셨고 경찰이 다음 날 찾아왔다면 음주측정방해죄가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홍성지원 2025고단933 판결은 사고 후 집에서 막걸리와 캔맥주를 마시고 측정 요구가 다음 날에야 있었던 사건에서도 음주측정방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측정 요구가 임박하지 않았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고, 신고나 측정을 예상할 사정이 전혀 없었다면 목적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측정방해로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까?

네, 반드시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와 같은 항 단서가 필요적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수원지방법원 2026구단88 판결은 측정 수치가 0.047%였던 운전자의 취소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교통사고가 함께 있으면 결격기간이 2년,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났거나 사망사고면 5년으로 늘어납니다(제82조 제2항).

2025년 6월 이전에 사고 후 술을 마신 사건도 술타기 처벌 조항으로 처벌됩니까?

아닙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2025. 6. 3. 이전의 추가 음주에는 제44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음주운전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대법원 2020도6417 판결과 2024도11906 판결은 추가 음주분을 뺀 수치가 불확실하다며 무죄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앞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측정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862 판결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생수병 소주를 마시고 세 차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방해와 음주측정거부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측정거부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위와 상당한 이유의 존재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대법원 99도2899, 2000도6026) 당시 상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 사고 후 소주 1병, 추가 음주분 공제 시 0.028%로 무죄 유지, 입법 조치의 필요성 언급 (원심 전주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20노300 판결 무죄, 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고단507 판결 징역 2년)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 사고 후 소주 2병, 상승기 가능성과 근소 초과로 음주운전·치상 유죄 파기환송 (원심 청주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노1363 판결,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 위드마크 전제사실의 엄격한 증명,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 0.008%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 기준치 근소 초과 추산치로 유죄 단정 불가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 상승기라도 종합 판단, 무죄 판단 파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1. 15. 선고 2025고단2562 판결 — 차 안 소주 240ml, 음주운전 0.149%와 음주측정방해 함께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급심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4. 8. 선고 2025고단877 판결 — 캔맥주 1개, 측정치 0.03%, 음주측정방해 단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상급심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고단6862 판결 — 경찰 앞 생수병 소주와 3회 측정거부, 두 죄 경합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상급심 미확인)

  • 창원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고단196 판결 — 집 냉장고 소주와 경찰관 폭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급심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6. 5. 14. 선고 2025고단93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6노1404 판결 — 보행자 도주치상 후 집에서 추가 음주, 1심 징역 3년에서 항소심 합의 반영 징역 1년 6개월

  • 수원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구단88 판결 — 볼링장 병맥주 반병, 목적 판단 요소, 면허취소처분 유지 (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고등법원 2026. 8. 13. 선고 2026노142 판결 — 상당한 이유는 0.03% 이상으로 볼 이유로 족함, 목적 인정, 재범 조항 적용, 음주측정방해 부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심 광주지방법원 2025고합674 판결을 경합범 처리 문제로 직권 파기, 상고 여부 미확인)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5시간 뒤 측정 요구의 적법성

  •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 음주 사고 후 동승자의 허위 운전자 행세를 용이하게 한 범인도피방조

  •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제5항, 제82조 제2항,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7조의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026년 10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제44조 제5항 신설 2024. 12. 3.·시행 2025. 6. 4. 확인, 도로교통법 2026. 12. 3.·2027. 4. 14. 시행 예정 개정본의 제44조 제5항·제148조의2 제2항 동일 확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추가로 술을 마신 날짜와 시각부터 확인합니다. 2025. 6. 4.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다툼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운전 전 술자리의 시각과 음주량,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추가 음주의 장소·종류·양과 그 직전에 들은 말이나 받은 연락, 경찰관이 도착한 시각과 측정 요구의 횟수와 방식, 측정 수치와 채혈 여부를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피해자가 있는지와 보험 접수 여부, 지난 10년의 음주 관련 처벌 전력, 경찰에서 이미 한 진술의 내용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요건과 계산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요건입니다. 음주측정방해죄는 운전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운전 전 음주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추가 음주 직전 신고나 경찰 연락을 알고 있었는지, 마신 장소와 방식이 일상적인 음주였는지를 영수증·통화 내역·영상으로 재구성해 두 요건 가운데 흔들리는 지점을 찾습니다. 둘째, 계산입니다. 수사기관이 음주운전까지 함께 기소하려면 추가 음주분을 뺀 운전 당시 수치를 추산해야 하고, 그 계산에는 체중, 음주 시각, 추가 음주량, 체내흡수율과 감소치라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저는 그 전제가 확인된 사실인지 가정인지를 하나씩 대조하고, 대법원 2024도11906 판결의 기준에 따라 상승기 가능성과 근소 초과 여부를 따져 음주운전 부분의 증명이 충분한지를 다툽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치료와 재발 방지 자료를 갖추어 실형과 집행유예, 징역형과 벌금형의 경계를 넘는 데 집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술타기 사건은 같은 소주 한 병이 언제 시행된 법률 아래에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알고 마신 것이냐에 따라 무죄에서 징역 2년 6월까지 갈립니다. 정읍 화물차 사건은 1심 징역 2년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홍성 사건은 1심 실형 3년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사건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분 단위의 시각과 몇 ml의 술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당일의 시간표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추가 음주의 이유를 말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고 직후의 몇 분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럽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술을 더 마시면 된다'는 생각이 지금은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범죄와 면허 결격기간으로 돌아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추가 음주가 개정 전에는 무죄가 되고, 개정 후에는 캔맥주 1개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며, 합의와 공탁으로 형이 크게 줄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행위의 시점과 목적, 그리고 남아 있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 조건을 정하기 전에, 면허 처분에 대한 의견을 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당일의 시간표와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음주측정방해와 음주운전을 각각 다툴 수 있는지, 면허와 생활까지 지킬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음주측정 관련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경찰서, 용인동부·용인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오산경찰서, 성남중원·분당경찰서, 안양동안·안양만안경찰서 등에서 음주측정방해나 음주운전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운전 전 술자리의 결제 내역, 추가로 산 술의 영수증, 블랙박스 원본, 경찰에서 받은 문자나 출석요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나 측정 결과를 적은 서류, 보험사 사고 접수 내역,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 조항과 다툴 지점을 짚어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