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교통사고/음주

정차 중 차 문을 열다 뒤에서 오던 자전거·오토바이·킥보드와 부딪쳤다면(개문사고) — 운전자·택시기사·승객이 책임진 판결과 과실비율이 갈린 판결, 뺑소니로 번지는 순간

2026. 10. 16.

주차 후 문을 연 개문사고도 교통사고로 다뤄지고, 승객이 문을 열어도 택시기사가 처벌되며 승객은 민사 구상 책임을 나눕니다. 공소기각부터 금고 실형까지 갈린 형사 판결과 오토바이 과실 80%·40%로 갈린 민사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개문사고에 걸리는 법은 네 겹입니다
  3. 첫 번째 사례 — 새벽에 주차하고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떠났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고령의 자전거 운전자, 공소기각부터 금고형까지
  5. 세 번째 사례 — 문에 닿지 않았어도, 피하려다 넘어진 킥보드
  6. 네 번째 사례 — 택시기사, 승객이 문을 열었는데 기사가 처벌되었습니다
  7. 다섯 번째 사례 — 문을 연 승객과 동승자도 배상합니다
  8. 여섯 번째 사례 — 과실비율, 오토바이가 80%를 진 판결과 40%에 그친 판결
  9. 형사 절차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 보험, 상해 정도, 합의
  10. 보험과 특약 — '정차 중' 사고라는 말이 돈을 가릅니다
  11.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2. 사고 난 날부터 할 일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주차해 놓고 시동을 끈 차의 문을 열다 자전거와 부딪쳤는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됩니까?
  16. 택시 승객이 갑자기 뒷문을 열어 오토바이가 부딪쳤으면 택시기사도 처벌됩니까?
  17. 택시에서 내리다 문을 열어 사고가 났는데 승객인 제가 보험사 구상금을 물어야 합니까?
  18. 차 문을 연 순간 오토바이가 차와 인도 사이로 지나가다 부딪쳤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9. 개문사고 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만 주고 떠났는데 뺑소니가 됩니까?
  20. 개문사고로 다친 자전거 운전자가 합의해 주면 형사처벌이 없어집니까?
  21.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3.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4.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5.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차하거나 주차한 차의 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던 자전거·오토바이·전동킥보드와 부딪친 개문사고는 시동을 끈 지 한참 지났더라도 '차의 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뤄지므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수사를 받고 현장을 그냥 떠나면 도주치상(뺑소니)이 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승객이 문을 연 경우에도 택시기사 등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의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의무 때문에 형사책임을 지고, 문을 연 승객은 민사에서 운전자와 함께 배상책임을 나누는 것이 판결의 흐름입니다. 다만 상대 오토바이가 신호를 어기거나 차와 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지나간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지고, 보험 가입·상해 정도·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결론도 공소기각부터 금고형까지 갈립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여는 순간 '쿵' 소리와 함께 자전거나 배달 오토바이가 넘어집니다. 운전자는 "차는 서 있었는데 왜 교통사고입니까"라고 묻고, 택시기사는 "문은 손님이 열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뒷좌석 승객은 "기사님이 내리라고 해서 내렸을 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문이 열려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의 말이 모두 일부는 맞기 때문에 개문사고는 책임이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운전자·택시기사·승객이 각각 어떤 책임을 졌는지, 같은 개문사고가 왜 공소기각과 금고형으로 갈렸는지, 오토바이 쪽 과실이 80%까지 잡힌 판결과 40%에 그친 판결의 차이가 무엇이었는지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차를 세우고 시동까지 껐는데 문을 연 것도 교통사고입니까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5118 판결은 "시동을 끄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문을 열었으니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는 항소이유를 배척했고, 대법원 2010도1920 판결이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로만 다친 경우에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승객이 문을 열었으면 택시기사는 책임이 없습니까 — 책임이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단574 판결은 승객이 먼저 내린다고 미리 말했는데도 택시를 인도 쪽으로 충분히 붙이지 않고 후방을 확인하지 않은 기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승객이 예고 없이 갑자기 문을 연 사정은 과실의 크기를 다툴 자료는 되지만, 그것만으로 기사의 책임이 사라진 판결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연 승객도 돈을 물어 줍니까 — 민사에서는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나50190 판결은 차량 쪽 과실 20% 안에서 운전자와 승객의 내부 분담을 50 : 50으로 보아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승객에게 일부 인정했고, 대구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18가단103096 판결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았습니다.

개문사고에 걸리는 법은 네 겹입니다

첫째, 도로교통법입니다. 제49조 제1항 제7호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앞부분은 운전자 자신이 문을 여는 경우, 뒷부분은 승객이 문을 여는 경우를 겨냥합니다. 위반 자체는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제162조의 범칙행위에 해당합니다. 2027. 4. 14. 시행 예정인 개정본에서도 이 호의 문언은 같습니다. 정차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도록 하고,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합니다.

둘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입니다. 사람이 다치면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이 되고, 이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제3조 제2항 본문). 개문 위반은 같은 항 단서의 이른바 12개 예외 항목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상해를 입은 경우(제4조 제1항 제2호), 무면허·음주 등 단서 항목이 겹친 경우, 도주한 경우에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셋째, 도주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은 현장을 떠나기 전에 신원을 확인할 자료를 주었더라도 구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이탈했다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넷째, 민사책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사상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2조 제2호는 '운행'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629 판결은 차의 운전·사용과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고를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문을 연 승객이나 동승자의 과실이 겹치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운전자 측과 함께 연대책임을 집니다.

첫 번째 사례 — 새벽에 주차하고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떠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정1460 사건에서 시작해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A씨는 2009. 3. 15. 오전 6시 5분쯤 광명시의 한 교회 앞 도로에 승용차를 세운 뒤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마침 같은 차로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의 핸들이 문짝 안쪽에 부딪혔고,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져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완전히 끈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문을 열다 생긴 일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말하는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노5118 판결은 전방·좌우·후방을 살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문을 연 과실로 생긴 이 사고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010도1920 판결은 원심 판단이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개문사고에서 가장 흔한 착각, 즉 "차는 서 있었으니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대법원에서 정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무거워진 이유는 문을 연 것보다 그다음 행동이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3주 상해 사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현장을 떠나는 순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이 되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 — 고령의 자전거 운전자, 공소기각부터 금고형까지

개문사고 피해자는 고령의 자전거 운전자인 경우가 많고, 상해가 크면 보험이 있어도 형사재판까지 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고단2112 판결의 B씨는 2022. 5. 5. 오후 5시 32분쯤 의정부의 한 도로 갓길에 쏘렌토 승용차를 세운 뒤 후방을 살피지 않고 운전석 문을 열었고, 좌측으로 지나던 93세 자전거 운전자가 문에 부딪혀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을 입었습니다. 공소장은 이를 '중상해'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고, 법원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당시 근거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였고, 2026년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327조 제7호에 있습니다.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6. 9. 선고 2021고단228 판결의 C씨는 2021. 2. 2. 오전 7시 10분쯤 부안우체국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화물차를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었다가 좌측에서 직진하던 83세 자전거 운전자를 쳤습니다.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폐렴 등으로 숨졌습니다. 1심은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금고 8월~2년)을 확인한 뒤,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전력이 3회 있다는 점을 들어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675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을 바꾼 것은 원심판결 이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정이었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같은 개문사고라도 피해자의 상태와 합의 시점이 형의 종류를 바꾼다는 것을 보여 주는 두 판결입니다.

세 번째 사례 — 문에 닿지 않았어도, 피하려다 넘어진 킥보드

문과 직접 부딪치지 않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198, 2021고단2017(병합) 판결의 D씨는 2020. 11. 7. 오후 8시 40분쯤 서울 구로구의 편도 1차로 도로에 승용차를 세운 뒤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좌측 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피해자는 열린 문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져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D씨는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해 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막지 못하는 항목입니다. D씨는 같은 날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까지 위조한 사실이 더해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피해자가 열린 문 때문에 넘어졌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운전자의 다른 위반이 겹치면 사건 전체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네 번째 사례 — 택시기사, 승객이 문을 열었는데 기사가 처벌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574 판결의 택시기사 E씨는 2018. 1. 12. 새벽 2시 5분쯤 서울 강북구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객을 내려 주려고 정차했습니다. 승객 일행은 터널 입구에서 한 사람이 먼저 내린다고 미리 말했고, 그 승객이 조수석 쪽 뒷문을 여는 순간 택시 오른쪽으로 지나가던 45세 오토바이 운전자가 문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를 입었고 오토바이 수리비는 97만 원이었습니다. E씨는 일행에게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E씨는 승객이 갑자기 문을 연 것이어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고, 열린 뒷문과의 충돌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며, 승객이 "사고처리를 할 테니 그냥 가라"고 해서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세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과정에 수반되어 운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 · 정차 중의 사고 및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574

과실에 관해서는 승객이 먼저 내린다고 알렸으므로 택시를 인도 쪽으로 충분히 붙여 택시와 인도 사이로 오토바이 등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야 하고, 하차 전에 후방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도주의 고의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소리가 컸던 점, 사고를 알았기에 요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에서 내려 피해를 확인한 적이 없는 점, '그냥 가라'고 말한 승객이 없었던 점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었고, 양형 이유에는 편도 1차로에서 정차한 택시의 우측으로 추월하려 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정이 참작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정289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택시기사 F씨는 2014. 11. 8. 오후 성동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4세 승객을 내려 주다가, 우측 뒷문에 뒤따라오던 13세 자전거 운전자가 부딪혀 손등뼈(중수골)가 부러졌습니다. F씨는 택시에서 내려 상태를 살폈지만 그대로 떠났고, 피해자는 승객의 연락을 받은 부모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F씨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다친 줄도 몰랐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손등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부어올랐고 피해자가 팔이 아프다고 호소했으며 피해자가 13세 소년이었다는 점을 들어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284 결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문을 연 승객과 동승자도 배상합니다

형사에서 승객이 처벌된 판결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민사에서는 문을 연 사람이 직접 돈을 물어 준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0190 판결의 G씨는 2016. 12. 12. 오후 4시쯤 진주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2차로에 서 있던 차의 뒷좌석에서 내리려고 조수석 쪽 뒷문을 열었고, 갓길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그 문에 부딪혔습니다. 차량 보험사는 오토바이 수리비·대차료와 치료비 등을 지급한 뒤 "정차하자마자 갑자기 문을 연 승객의 전적인 과실"이라며 승객 G씨에게 3,995,750원을 구상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주된 원인을 정지신호와 통행금지구역을 무시하고 정차 중인 차를 앞지르려고 길가장자리로 달린 오토바이에 두고, 차량 쪽(운전자와 승객) 과실과 오토바이 과실을 20 : 80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차량 쪽 20% 안에서 운전자와 승객의 내부 분담을 50 : 50으로 정했습니다. 운전자 측은 승객이 내린다는 말과 함께 갑자기 문을 열었으니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했지만, 승객은 내린다고 말했는데도 운전자가 제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운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 합계 6,222,890원에 20%와 50%를 곱한 622,289원이 승객의 몫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사고에서는 승객의 몫도 커집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의 사건에서는 2012. 7. 서울 성북구 병원 앞 편도 2차로에서 차주가 뒷좌석에서 내리려고 뒷문을 여는 순간, 차와 인도 사이 좁은 공간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문에 부딪혀 운전자가 지주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은 운전자와 문을 연 차주의 책임을 65%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3096 판결도 부산 사상구 이면도로에서 화물차 동승자가 정차하자마자 오른쪽 문을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12주 진단의 경막하출혈과 두개골 골절을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동승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차주를 운행자로 보아 보험사와 공동으로 18,596,768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과실비율, 오토바이가 80%를 진 판결과 40%에 그친 판결

개문사고의 민사 결론은 결국 과실비율에서 갈립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오토바이 쪽 과실이 크게 잡힌 판결은 모두 상대가 교통법규를 어긴 경우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0190 판결은 정지신호 무시와 길가장자리 통행을 이유로 오토바이 과실을 80%로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63708 판결은 2019. 5. 2. 회현역 부근에서 택시가 유턴 후 횡단보도에 매우 가까운 곳에 서서 승객이 문을 열었고, 오토바이는 보행자 녹색신호를 위반한 채 택시의 왼쪽이 아닌 오른쪽, 도로와 보도 사이 좁은 길로 추월하다 부딪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택시에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정차와 승객 하차 시 안전조치 소홀의 과실을, 오토바이에 신호위반과 우측 앞지르기 과실을 인정해 택시 공제조합의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손해 826,340원의 절반에 위자료 20만 원을 더한 613,170원으로 1심 인용액을 줄였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3096 판결에서는 오토바이 과실이 40%에 그쳤습니다. 차량 쪽은 오토바이가 앞지르기 방법을 어겨 오른쪽으로 추월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사고 장소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화물차가 도로 왼쪽으로 붙어 정차했으므로 뒤따르던 오토바이로서는 오른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앞차가 감속해 정차하는 것을 보고도 일시정지·서행·경적을 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쓰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는 과실만 인정되었습니다.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지 않았고, 동승자에게 주변을 살피고 내리라는 주의도 주지 않았다는 점이 차량 쪽 과실로 적혔습니다. 청구액은 141,673,906원이었지만 기왕장해 41%가 고려되고 이미 지급된 치료비 중 원고 과실 몫이 공제되어 인용액은 크게 줄었습니다.

승객 자신이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4. 11. 선고 2023가단63434 판결에서는 2021. 1. 17. 밤 개인택시에서 내리던 승객이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열린 문짝에 부딪혔고, 승객은 경추·요추 염좌로 22일 입원했습니다. 택시 공제조합은 사고분석 감정에서 '충격이 전달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화질이 낮은 블랙박스 영상에 주로 의존한 감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택시가 인도가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를 오른쪽에 둔 3차로에 섰으므로 승객도 자전거 등이 오는지 살폈어야 한다며 승객 과실을 10%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급심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형사 절차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 보험, 상해 정도, 합의

개문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경찰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의자로 조사합니다. 이후 흐름은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가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문 열기 위반에 대한 범칙금 통고는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해가 크거나 단서 항목이 겹쳐 송치되었다면 기소 여부는 2026. 10. 2. 공소청 출범 이후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반의사불벌의 구조는 그대로이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112 판결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재판 중이라도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는 양형 사유가 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노675 판결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것이 그 예입니다.

도주가 끼면 모든 계산이 무너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574 판결의 양형기준 권고형은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이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289 판결도 합의와 무전과를 참작한 끝에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친 경우에는 대법원 2008도3078 판결처럼 도주치상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의무 위반은 따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취지입니다.

보험과 특약 — '정차 중' 사고라는 말이 돈을 가릅니다

개문사고는 보험 약관에서도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6다202299 판결의 사고 차량은 차주 이름으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실제 운전자는 차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보험사는 책임보험 범위만 지급했고, 피해자 측 보험사는 운전자의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나머지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은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사고만 보상했습니다.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정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6다202299

원심은 곧 출발하려고 시동도 끄지 않았으니 아직 '운전 중'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승객을 내려 주려고 세운 상태는 도로교통법상 '정차'라며 해당 보험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내려 주던 중 개문사고가 났다면, 내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는 보상이 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량 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과 함께 사고 직후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경찰 연락이나 보험사 전화를 받기 전에, 아래 순서로 지금 상황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문을 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운전자 본인이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앞부분, 승객이면 뒷부분과 승객 본인의 민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승객이 내리겠다고 미리 말했는지, 기사가 내리라고 말했는지를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019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574).

  2. 차를 어디에 세웠습니까.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였는지, 차와 인도 사이에 오토바이가 지나갈 틈이 있었는지, 횡단보도 10미터 이내였는지, 차로 한가운데 신호대기 중이었는지가 과실비율을 바꿉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3708).

  3. 상대는 어디로, 어떻게 왔습니까. 신호위반,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정차한 차의 오른쪽 추월, 안전모 미착용은 상대 과실로 다툴 사정이고, 이면도로라 오른쪽 말고는 지나갈 길이 없었다면 그 주장은 약해집니다(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3096).

  4. 상대는 얼마나 다쳤습니까. 진단 주수와 골절·출혈 여부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는지, 송치·기소로 가는지를 가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1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고단228).

  5. 현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려서 상태를 묻고 연락처를 건넨 뒤 구급차나 경찰을 불렀는지, 아니면 그대로 출발했는지가 도주 여부를 가릅니다. 연락처를 준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16027).

  6. 누가 운전했고 어떤 보험이 있습니까. 무면허·음주였는지, 운전자 한정 특약 범위 안의 운전자였는지, 남의 차였는지를 확인하십시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198, 대법원 2016다202299).

사고 난 날부터 할 일

  • 사고 직후 — 차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다친 기색이 있으면 구급차와 경찰을 부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거나 메모해 둡니다. 택시라면 승객에게도 연락처를 받아 두십시오. 승객은 나중에 가장 중요한 목격자가 됩니다.

  • 당일 — 블랙박스 원본을 따로 저장합니다. 전방 영상만이 아니라 후방·실내 영상과 음성이 '누가 언제 문을 열었는지'와 '내린다고 말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주변 가게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바로 위치를 적어 두십시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 3일 안 — 정차 위치와 인도·자전거도로·횡단보도와의 거리를 사진으로 남기고, 상대 진단서와 수리 견적서를 확인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가 오면 진술 전에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고, 승객 탓이나 상대 탓만 앞세우는 진술은 피하십시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574 판결은 기사가 끝까지 승객과 피해자 탓을 한 태도를 무겁게 처벌할 사유로 들었습니다.

  • 2주 안 — 상해가 크거나 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 방향을 정합니다. 보험사 지급과 별개로 형사합의를 할지, 공탁을 할지, 처벌불원서에 무엇을 담을지는 사건의 결론과 직결됩니다. 구상금 청구서나 소장을 받은 승객이라면 이 단계에서 과실비율과 내부 분담 비율을 다툴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가볍게 다쳤고 종합보험이 있으며 현장에서 구호와 연락처 제공을 마쳤다면, 보험 처리와 범칙금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골절·뇌출혈처럼 큰 상해를 입은 경우, 현장을 떠났거나 떠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 무면허·음주·보험 미가입이 겹친 경우, 승객이 문을 열었는데 기사에게 도주 혐의가 걸린 경우, 승객인데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문을 열다 난 사고'가 공소기각, 벌금, 집행유예, 금고 실형으로 갈렸습니다. 갈림점은 문을 연 순간보다 그 뒤의 30분과 그다음 몇 주에 있었습니다. 현장 대응, 진술 내용, 합의 시점, 과실비율을 다툴 증거의 확보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결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해 놓고 시동을 끈 차의 문을 열다 자전거와 부딪쳤는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됩니까?

네, 교통사고로 다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노5118 판결과 이를 유지한 대법원 2010도1920 판결은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자전거를 친 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보았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도주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 승객이 갑자기 뒷문을 열어 오토바이가 부딪쳤으면 택시기사도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는 운전자에게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574 판결은 택시를 인도 쪽으로 붙이지 않고 후방을 확인하지 않은 기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승객이 예고 없이 문을 열었다는 사정은 과실 정도와 양형에서 다툴 자료가 됩니다.

택시에서 내리다 문을 열어 사고가 났는데 승객인 제가 보험사 구상금을 물어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 일부를 물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0190 판결은 차량 쪽 과실 20% 중 운전자와 승객의 내부 분담을 50 : 50으로 보아 승객에게 622,289원의 구상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주장하는 '승객의 전적인 과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기사가 하차를 제지했는지와 상대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을 함께 다퉈야 합니다.

차 문을 연 순간 오토바이가 차와 인도 사이로 지나가다 부딪쳤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의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신호위반·길가장자리 통행이 있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0190 판결은 오토바이 80%, 신호위반과 우측 앞지르기가 겹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3708 판결은 50%였지만, 차선 없는 이면도로였던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3096 판결은 오토바이 40%에 그쳤습니다.

개문사고 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만 주고 떠났는데 뺑소니가 됩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0도16027 판결은 신원 자료를 주었더라도 구호 등 조치 전에 이탈하면 도주가 된다고 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289 판결은 피해자가 구호가 불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밝힌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도주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경미했다면 도주치상죄가 부정된 대법원 2008도3078 판결도 있습니다.

개문사고로 다친 자전거 운전자가 합의해 주면 형사처벌이 없어집니까?

피해자가 살아 있는 치상 사건이라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 구조 때문에,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112 판결은 12주 골절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처벌희망 철회 후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무면허·음주가 겹친 경우는 다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합의가 양형 사유가 될 뿐입니다(전주지방법원 2022노67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 주차 후 운전석 문 개방 사고도 '교통'으로 인한 사고, 도주차량 유죄 유지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5118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정1460)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 운전자·문을 연 차주 책임 65% 유지, 승객 하차를 위한 정지는 '정차'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7359 중 보험사 패소 부분 파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629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으로 인하여'의 의미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 신원 자료를 주고 떠나도 구호 전 이탈이면 도주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으면 도주운전죄 불성립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나50190 판결 — 차량 20 : 오토바이 80, 운전자·승객 내부 분담 50 : 50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18가단103096 판결 — 동승자 개문, 운전자·동승자 공동불법행위, 오토바이 과실 40%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63708 판결 — 횡단보도 인접 정차 택시, 신호위반·우측 추월 오토바이, 책임 50% (확정)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4. 11. 선고 2023가단63434 판결 — 하차 중 다친 승객의 과실 10%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단574 판결 — 승객 개문 사고 택시기사 도주치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정289 판결 — 택시 승객 개문, 13세 자전거, 도주차량 벌금 400만 원 (항소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284 결정으로 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고단2112 판결 — 93세 자전거 12주 골절, 처벌희망 철회로 공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상급심 기록 없음)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6. 9. 선고 2021고단22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675 판결 — 83세 자전거 사망, 1심 금고 1년 실형 → 항소심 합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3년 (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198, 2021고단2017(병합) 판결 — 열린 문을 피하다 넘어진 킥보드, 무면허 운전자 업무상과실치상 (확정)

  • 법령 — 도로교통법 제34조, 제49조 제1항 제7호,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6조,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조; 민법 제760조; 형법 제266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327조 (2026년 10월 16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문을 연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직전에 차 안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정차 위치를 지도와 사진으로 다시 그려, 차와 인도 사이 간격, 차로와 신호, 횡단보도·자전거도로와의 거리를 표시합니다. 블랙박스 전방·후방·실내 영상과 음성, 주변 CCTV 위치, 피해자의 진단서와 진단 주수, 보험 가입 내용과 운전자 한정 특약,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는지와 구급차·경찰을 불렀는지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택시라면 운행기록과 결제 내역, 승객 연락처까지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개문사고를 '문을 열기 전'과 '문을 연 뒤'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문을 열기 전입니다. 이 축에서는 과실의 크기를 다룹니다. 운전자가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여 섰는지, 승객이 내린다는 말을 했고 기사가 이를 알고도 확인 없이 내리게 했는지, 상대가 신호를 어기거나 정차한 차의 오른쪽 좁은 틈으로 추월했는지를 영상과 현장 사진으로 하나씩 대조해, 형사에서는 과실 정도와 양형 자료로, 민사에서는 과실비율과 승객·운전자의 내부 분담 비율로 정리합니다. 둘째, 문을 연 뒤입니다. 이 축에서는 사건의 종류가 바뀌는지를 다룹니다. 현장에서 한 조치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인적 사항 제공에 이르렀는지, 피해자의 상해가 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인지, 무면허·음주처럼 특례를 막는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건과 합의·공탁으로 처벌불원을 받아야 하는 사건을 구분합니다. 도주 혐의가 걸린 사건이라면 사고 인식 여부와 상해의 정도를 다투는 데 집중하되,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일찍 정리해 양형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개문사고는 몇 초 사이에 일어나지만, 결론은 그 몇 초를 어떻게 증명하느냐로 정해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0190 판결에서는 "내린다고 말했는데 제지하지 않았다"는 진술 하나가 운전자 측의 '승객 전적 과실' 주장을 무너뜨렸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574 판결에서는 요금을 받지 않은 행동이 사고를 알았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주치상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영상과 진술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보험사 구상금 청구에 답하기 전에,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문을 연 한 번의 동작이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개문사고가 공소기각으로도, 금고 실형으로도, 상대 과실 80%로도, 상대 과실 40%로도 끝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정차 위치와 현장 대응, 그리고 남아 있는 영상과 진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에 진술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 금액을 이야기하기 전에,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서에 답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고 경위와 보험 구조를 함께 정리하고,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길과 부담하지 않아도 될 배상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 형사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영통·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개문사고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구상금·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블랙박스 원본(전방·후방·실내 영상과 음성), 정차 위치와 주변을 찍은 사진, 보험증권과 운전자 한정 특약 내용, 보험사 사고접수번호와 받은 문자, 피해자 진단서와 수리 견적서, 경찰 출석요구 문자나 구상금 청구서, 택시라면 운행·결제 기록과 승객 연락처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과실의 크기와 도주 여부, 보험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짚어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