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접촉사고로 상대가 2~3주 진단을 받았는데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됐다면 — 교특법으로 내려간 판결과 특가법이 유지된 판결, 경미한 상해와 공소기각의 조건
2026. 09. 29.
가벼운 음주 접촉사고에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지는 수치가 아니라 사고 전후의 모습으로 갈립니다. 교특법으로 내려간 판결과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2주 진단의 상해 해당성,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는 이유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세 개의 죄명은 요건도, 합의의 효과도 다릅니다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수치가 아니라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 첫 번째 사례 — 맥주 한 병과 '살짝' 들이받은 사고를 대법원이 되돌렸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진 1~2m
- 세 번째 사례 — 정체 구간 추돌, 비슷한 모습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 위험운전치상이 유지된 판결들 — 무엇이 달랐는가
- 교특법으로 내려가도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 공소기각까지 가는 경우 — 음주 수치 자체가 증명되지 않을 때
- 2~3주 진단, '상해'가 맞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면허와 보험은 형사 결론과 따로 움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음주 접촉사고로 상대방이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면 그대로 특가법이 적용됩니까?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은 음주 추돌사고면 위험운전치상이 자동으로 인정됩니까?
- 음주 접촉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도 있으면 공소기각이 됩니까?
- 음주 추돌사고 피해자가 2주 진단서만 냈다면 상해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까?
- 위험운전치상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죄명이 바뀌면 처벌이 확실히 가벼워집니까?
- 음주 접촉사고 직후 경찰 정황진술보고서에 '약간 비틀거림'이 적혔다면 위험운전치상을 피하기 어렵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상대방이 2~3주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어야 성립하고(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이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므로, 음주 수치 자체가 다퉈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나 종합보험만으로 공소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 범퍼를 살짝 들이받았고,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추 염좌 2주 진단서를 냈는데, 경찰서에서 받은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대부분 '술을 마셨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을 보면, 같은 신호대기 추돌이라도 위험운전치상이 그대로 인정된 사건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내려간 사건, 1심에서 내려갔다가 항소심에서 다시 올라간 사건, 2주 진단이 '상해'인지부터 다퉈진 사건이 모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들을 사고 모습과 기록 단위로 나란히 놓고, 어디에서 결론이 갈렸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면 모두 위험운전치상입니까 — 아닙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과 2017도15519 판결은 위험운전치상이 음주운전죄와 달리 수치를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요건이 증명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 원칙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의 예외라서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수원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노1032 판결처럼 음주 수치 자체가 증명되지 않아 단서 제8호가 빠질 때 가능해집니다.
2주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입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은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해가 아니라고 했지만, 인천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노682 판결은 2주 염좌를 상해가 아니라고 본 1심을 뒤집었습니다. 진단서 외의 치료 경과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세 개의 죄명은 요건도, 합의의 효과도 다릅니다
첫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죄입니다.
둘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셋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고, 제148조의2 제3항은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구간을 나누어 처벌합니다. 이 죄는 사고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세 죄의 관계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은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그에 흡수된다고 했고, 대법원 2008도7143 판결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은 같은 사고로 다른 차량을 부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와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습니다. 흡수 관계이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이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8968 판결은 원심이 위험운전치사·치상을 무죄로 보고 그 '축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수치가 아니라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이 요건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상이 업무상과실치상의 일종이어서 음주로 인한 운전 곤란 상태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 대법원 2017도15519
하급심은 이 상태를 판단할 때 대체로 같은 자료를 봅니다. 창원지방법원 2009. 5. 21. 선고 2009고정2 판결은 주취 정도, 사고 경위와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 비정상적인 주행이 있었는지, 사고 전후 비틀거렸는지, 혀가 꼬였는지, 횡설수설했는지, 사고 상황을 기억하는지를 종합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후 판결들도 경찰이 작성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와 CCTV 영상, 사고 직후의 언행, 조사 때 진술의 일관성을 핵심 자료로 삼았습니다. 결국 '몇 퍼센트였는가'보다 '그 사고가 음주 때문에 운전 조작을 못 해서 난 사고인가,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도 낼 수 있는 부주의 사고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 — 맥주 한 병과 '살짝' 들이받은 사고를 대법원이 되돌렸습니다
대법원 2017도15519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친구와 술집에서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뒤 서울 강북구의 골목길을 운전해 큰길로 우회전하려다, 골목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앞범퍼로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왜 와서 들이받냐'고 말하기도 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네 사람끼리 한번 봐 달라'고 했다가 경찰서에 가자는 지시에 순순히 순찰차에 올랐습니다.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발음 약간 부정확', '비틀거림이 없음', '안면 홍조 및 눈 충혈'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은 위험운전치상을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사고 직전 비정상적인 주행이나 그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사고 직후의 태도와 경찰서까지 가게 된 경위, 조사 때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음주측정거부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환송 후 최종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진 1~2m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2041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남양주 시내를 약 1.1km 운전한 뒤 신호대기로 앞차 1~2m 뒤에 정차해 있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떼지면서 앞의 QM6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 2주의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고, 대물 보험금은 411,799원이었습니다. 정황보고에는 '말더듬거림', '약간 비틀거림', '약간 붉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630)은 위험운전치상을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만 주장하며 항소했는데, 항소심은 직권으로 위험운전치상을 살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전해 앞차 뒤에 정차했던 점, 짧은 순간 발이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곤란 상태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가 경미하고 비산물도 없었던 점, 경찰관에게 음주 동기와 음주량, 출발지와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측정에 순순히 응한 점, 블랙박스가 확보되지 않아 비정상 주행을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위험운전치상을 무죄로 보고, 공소장변경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8373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노9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블랙박스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저속으로 추돌하는 모습이 찍혔고, 파손과 상해가 경미했으며, 피고인이 단속에 협조하고 정황진술보고서에 비교적 바른 글씨로 '채혈 원치 않음'이라고 적은 점이 고려되어,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1105)의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단이 검사 항소에도 유지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 2022도10438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죄명이 내려간다고 형이 곧바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사례 — 정체 구간 추돌, 비슷한 모습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2910 판결의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경부고속도로 평택 구간을 달리다 정체로 서행하던 쏘울을 들이받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황보고에는 '발음 부정확', '약간 비틀거림', '약간 붉음'에 더해 '질의에 비협조적 태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0.137%라는 수치만으로 운전 곤란 상태가 인정되지 않고, 정황보고서 외에 주의력이나 반응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지그재그 주행 등 비정상 주행의 증거가 없고, 서서 쓴 것으로 보이는 '채혈 원치 않음' 필체로 보아 만취는 아니었다며, 정체 중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안전거리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사고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이라고 적힌 부분도 증거와 달라 '서행 중이던'으로 정정되었습니다. 결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이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반대편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828 판결이 있습니다. D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경기 광주에서 약 5km를 운전하다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아반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의 차량 두 대까지 연쇄 추돌이 일어나 세 명이 각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증거 목록에는 경찰의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와 위험운전치상 의율에 관한 내사보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험운전치상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아도, 운전 곤란 상태를 다투었는지와 그 근거 기록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진 셈입니다.
네 번째 사례 —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고단6062 판결의 E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약 13km를 운전해 성남시 분당구의 편도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아반떼를 들이받고, 멈추지 못한 채 한 번 더 충격해 앞차까지 밀려 네 명이 각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E씨는 뒷좌석의 물병을 찾으려 몸을 돌리다 발이 브레이크에서 미끄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차 안 물건을 찾다 페달을 잘못 조작하는 일이 드물지 않고, 13km 동안 비정상 주행 신고가 없었으며, 사고 뒤 경찰 지시에 따라 차량을 옮기고 보험 접수를 한 점을 들어 위험운전치상을 무죄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5노1005 판결은 이를 파기하고 위험운전치상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발이 미끄러졌다면 운전자가 쉽게 알아차렸을 것이어서 변소를 믿기 어렵고, 설령 사실이더라도 가속페달을 비교적 세게 밟은 것은 음주로 인한 판단력과 주의력 저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고 직후 웃었던 이유와 사과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 음주 장소를 처음에는 사고지점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이라고 했다가 약 13km 떨어진 곳으로 바꾼 진술, 사고 직후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이 평소 필체보다 현저히 흐트러진 점이 더해졌습니다. 같은 '약간 더듬거림, 약간 비틀거림' 기록이 1심에서는 '술을 마신 사람의 통상적인 모습'으로, 항소심에서는 다른 사정과 합쳐 판단력 저하의 근거로 읽혔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유지된 판결들 — 무엇이 달랐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2915 판결의 사건은 피해만 보면 가벼웠습니다.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안 도로를 우회전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넘어진 오토바이가 지나가던 사람의 팔에 부딪혀 약 2주의 손목 염좌가 생겼습니다. 법원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사고로 보아 위험운전치상을 인정했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다는 이유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08도9182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노2451 판결은 성남 분당 수내사거리 부근에서 야간 빙판길을 제한속도 시속 70km를 넘는 약 100km로 달리다 견인되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고, 지구대에 도착하자 화장실에서 약 20분간 구토하며 시간을 끌다 치약을 입에 넣고 나왔으며, 측정 요구 때에도 횡설수설했습니다. 법원은 운전 곤란 상태를 인정했고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869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577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택시기사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건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은 양형에서만 고려되었고 위험운전치상은 유지되었습니다(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판결은 음주운전죄가 위험운전치상에 흡수된다고 본 부분 때문에 대법원 2008도7143 판결로 파기환송되었는데, 위험운전치상 인정 자체가 다퉈진 것은 아닙니다. 세 사건 모두 수치가 높거나, 사고 전후의 모습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나, 피고인이 운전 곤란 상태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교특법으로 내려가도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죄명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내려가면 '이제 합의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사고는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유지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6노1527 판결이 그 예입니다. F씨는 부천에서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와 10세 동승자에게 각 2주 요추 염좌를 입혔습니다.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단1317)은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렸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피해 운전자도 술에 취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급격한 차선이탈 같은 비전형적 운전이 아니었다며 위험운전치상을 무죄로 보면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예비적으로 추가했고, 법원은 단서 제8호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공소기각이 아니라 양형 사유로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상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20노816 판결은 반대 방향의 교훈을 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해 세 명이 각 2주 진단을 받은 사건인데, 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1620)은 위험운전치상을 유죄로 보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자 항소심은 직권으로 위험운전치상을 무죄로 보고(정황보고의 언행·보행 '정상', 상대방 상태를 챙기며 측정에 협조, 사고 직후 2차 사고를 막으려 차량을 갓길로 옮긴 점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했지만, 선고유예가 아니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46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09고정2 판결(혈중알코올농도 0.114%, 신호대기 택시 추돌, 3주 진단, 벌금 250만 원, 창원지방법원 2009노1264 판결로 항소기각)처럼 죄명과 형이 함께 내려간 사건도 있지만, 죄명이 내려가는 것과 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따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소기각까지 가는 경우 — 음주 수치 자체가 증명되지 않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기각은 단서 제8호가 빠질 때, 즉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 자체가 증명되지 않을 때 현실화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1032 판결의 G씨는 2019년 4월 화성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 측정 수치가 없었고,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813)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율을 적용하면 추정치가 당시 처벌기준 0.05%를 겨우 넘는 0.0509%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준치 이상의 음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은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은 아니지만, 공소기각의 구조를 보여 줍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현행 제2호)에 해당하는데, 2026. 10. 2.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이 사유가 제8호로 자리를 옮기므로 이후 판결에서는 호 번호가 달라집니다. 측정 수치가 뚜렷한 대부분의 음주 접촉사고에서는 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2~3주 진단, '상해'가 맞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 사람이 '상해'를 입어야 성립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아니지만 대법원 2008도3078 판결은 교통사고 치상의 상해 기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8도3078
이 사건에서는 차로 변경 중 충격이 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사고 신고 때 아프다고 하지 않았으며, 1주와 2주의 경추·요추 염좌 진단을 받고 주사와 물리치료만 받으면서 25일간 입원했지만 입원 중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했고, 기왕증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해가 아니라고 보아 도주차량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운전자가 택시 옆에 서 있던 사람의 무릎을 충격해 타박상을 입힌 사건에서, 약 1일 치료 뒤 연고를 바르는 정도였어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했다며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음주 추돌사고에서 상해가 직접 다퉈진 사건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2. 6. 선고 2023고단3724 판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했지만, 1심은 영상상 충격 속도가 매우 느리고 진동이 미미하며, 진단서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고 통증을 호소하기만 하면 2주 염좌 진단서가 발급되는 현실, 진단서 외에 치료 내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위험운전치상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2024노682 판결은 CCTV상 피해 차량이 상당히 흔들렸고 두 차량 모두 범퍼가 상당히 손상되었으며, 금요일 밤 사고 뒤 월요일에 내원한 경위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고, 약 4주 동안 7회 진료를 받은 점을 들어 1심을 파기하고 위험운전치상을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14649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건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89 판결도 피해자가 처방약을 먹지 않았고 '치료비를 받으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뗐다'고 증언했는데도, 사고 직후 응급실 CT 촬영과 사고 4일 뒤의 진단서를 근거로 2주 타박상을 상해로 인정했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상해 다툼은 진단서의 주수가 아니라 충격의 크기와 실제 치료 경과로 판단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정황진술보고서의 문구를 확인합니다. 언행·보행·혈색 칸에 무엇이 적혔는지,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가 따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약간 비틀거림' 정도의 기재만으로 운전 곤란 상태를 단정하지 않은 판결이 여럿입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2910,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041).
사고 직전 주행을 봅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에 차선 이탈, 지그재그 주행, 신호위반이 있었는지, 사고가 저속 추돌이었는지 확인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21노9).
사고 직후 행동을 정리합니다. 차량을 갓길로 옮겼는지, 피해자 상태를 살폈는지, 보험 접수와 측정에 협조했는지가 판결마다 고려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0노816).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합니다. 음주 장소와 양,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는지가 1심 무죄를 뒤집은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노1005).
상해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진단 주수보다 충격 정도, 차량 파손, 내원 시점, 실제 치료 횟수를 봅니다(대법원 2008도3078, 인천지방법원 2024노682).
운전 자체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은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뒤로 밀려 추돌한 사건에서 '운전'이 아니라며 위험운전치상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위험운전치상이 부정된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정부 사건에는 대물 보험금 411,799원과 비산물이 없었다는 기록이, 대전 사건에는 저속 추돌 블랙박스와 바른 필체가, 평택 사건에는 정체 상황과 정정된 공소사실이, 광주 사건에는 '상대방 운전자의 상태를 챙기며 음주측정에 협조적임'이라는 경찰 기록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수원 사건에서 1심 무죄가 뒤집힌 데에는 흐트러진 서명과 바뀐 진술이라는 기록이 작용했습니다. 사고 당일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고, 주변 CCTV는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확보를 요청하며, 상대 차량 수리 견적과 보험 처리 내역, 피해자의 실제 통원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경미하고 수치가 낮으며 운전 곤란 상태를 뒷받침할 기록이 없다면, 수사 단계에서 죄명 자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정리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수치가 높거나 연쇄 추돌이 있었거나 진술이 흔들린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기록이 1심과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읽혔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사건은 위험운전치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또 죄명을 다투는 일과 양형을 준비하는 일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광주 사건처럼 죄명은 내려가도 형은 무거워질 수 있고, 인천 사건처럼 합의가 공소기각이 아니라 집행유예의 근거로만 쓰이기도 합니다. 피해 회복, 공탁, 재범 방지 노력 자료는 어느 죄명으로 결론이 나든 필요합니다.
면허와 보험은 형사 결론과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위험운전치상이 무죄가 되어도 운전면허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제1호)와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제10호)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어, 음주 수치와 사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따로 나옵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와 운전자 부담 역시 형사 판결의 죄명이 아니라 보험약관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접촉사고로 상대방이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면 그대로 특가법이 적용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건 죄명은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이고, 법원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증명되었는지를 따로 봅니다(대법원 2017도15519).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041, 대전지방법원 2021노9 판결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내려간 사건이 있지만, 수원지방법원 2025노1005 판결처럼 유지된 사건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은 음주 추돌사고면 위험운전치상이 자동으로 인정됩니까?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2910 판결은 0.137%, 광주지방법원 2020노816 판결은 0.108%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을수록 다른 정황과 합쳐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며, 0.179% 사건(수원지방법원 2025노1005)과 0.181% 사건(인천지방법원 2024노682)은 위험운전치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음주 접촉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도 있으면 공소기각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해 처벌불원과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고, 인천지방법원 2026노1527 판결도 합의를 양형에만 반영했습니다. 운전 당시 음주 수치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2021노1032 판결처럼 공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추돌사고 피해자가 2주 진단서만 냈다면 상해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도3078 판결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하찮은 상처는 상해가 아니라고 했으나, 인천지방법원 2024노682 판결은 차량 파손과 7회 진료를 근거로 2주 염좌를 상해로 인정해 1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충격 정도, 내원 시점, 실제 치료 경과를 기록으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죄명이 바뀌면 처벌이 확실히 가벼워집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가벼워지지만 선고형은 따로 정해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노816 판결은 죄명을 낮추면서도 1심의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대전지방법원 2021노9 사건의 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음주 접촉사고 직후 경찰 정황진술보고서에 '약간 비틀거림'이 적혔다면 위험운전치상을 피하기 어렵습니까?
그 기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2910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041 판결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었는데도 운전 곤란 상태를 부정했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2025노1005 판결처럼 흐트러진 서명이나 바뀐 진술과 합쳐지면 인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 맥주 1병, 저속 충격 사고의 위험운전치사상 유죄 파기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 실제 운전 곤란 상태 요건, 음주운전죄와 실체적 경합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577 판결 파기환송, 위험운전치사상 인정 부분은 상고 대상 아님)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흡수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2915 판결, 0.243% 2주 염좌 징역 5월 유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 위험운전치사상과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상상적 경합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8968 판결 — 위험운전치사상 무죄, 축소사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죄 유지
창원지방법원 2009. 5. 21. 선고 2009고정2 판결 — 0.114% 택시 추돌 3주, 위험운전 부정, 벌금 250만 원 (창원지방법원 2009노1264 판결로 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2041 판결 — 신호대기 중 1~2m 전진 추돌, 직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인정, 벌금 700만 원 (대법원 2022도8373 판결로 상고기각)
대전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노9 판결 — 저속 추돌, 위험운전 무죄 유지 (원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1105, 대법원 2022도10438 상고기각결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2910 판결 — 0.137% 정체 구간 추돌, 위험운전 부정, 벌금 1,500만 원 (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828 판결 — 0.118% 정체 차량 연쇄 추돌, 자백, 위험운전치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고단6062 판결 — 위험운전 무죄 → 수원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5노1005 판결로 파기, 위험운전치상 유죄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노2451 판결 — 만취·구토·횡설수설, 위험운전치상 유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869 판결로 상고기각)
인천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6노1527 판결 — 예비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인정, 합의는 양형 사유 (원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단1317, 상고 여부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20노816 판결 — 위험운전 직권 무죄, 벌금 700만 원 (원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1620 선고유예, 대법원 2021도466 판결로 상고기각)
수원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노1032 판결 — 위드마크 추정치 미달, 음주운전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기각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813 파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 경미한 염좌의 상해 부정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 경미한 타박상의 상해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2. 6. 선고 2023고단3724 판결 — 상해 증명 부족 무죄 → 인천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노682 판결로 파기, 위험운전치상 유죄 (대법원 2024도14649 상고기각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89 판결 — 전동킥보드 2주 타박상 상해 인정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로 상고기각)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 시동이 꺼진 상태의 차량 후진 추돌은 운전이 아님, 위험운전치상 무죄 유지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27조(2026. 10. 2. 시행 개정 확인) (2026년 9월 29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와 입건 죄명, 측정 방식과 수치부터 확인합니다. 호흡 측정인지 채혈인지, 측정 시각과 사고 시각의 간격이 어떤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어 블랙박스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지, 주변 CCTV 확보가 가능한지, 사고 직후 경찰관과 나눈 대화와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한 상황을 시간 순서로 복원합니다.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내원 시점, 차량 파손 정도와 보험 처리 내역,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면허 상태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상태'와 '결과'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상태입니다. 사고 직전 주행, 사고의 물리적 경위, 사고 직후의 언행과 조치, 조사 진술의 일관성을 하나의 시간표로 묶어, 이 사고가 음주로 운전 조작을 못 해서 난 사고인지 누구나 낼 수 있는 부주의 사고인지를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정황진술보고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영상과 맞는지, 공소장에 적힌 사고 경위가 증거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도 대조합니다. 둘째, 결과입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충격 정도와 치료 경과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음주 수치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제8호를 적용할 만큼 증명되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두 축 중 어느 쪽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수사 단계 의견서의 방향을 정하고,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앞당겨 준비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전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조사 첫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기느냐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성남 분당에서 난 같은 유형의 신호대기 추돌이 1심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항소심에서는 위험운전치상으로 판단된 것도 결국 진술과 서명이라는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음주 교통사고에서 적용 죄명과 상해 해당성을 쟁점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영상과 정황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첫 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 조건을 정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가장 많이 남기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특가법 죄명이 붙으면 앞날이 한꺼번에 막막해집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2주 진단, 비슷한 수치의 사고가 위험운전치상으로 끝나기도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내려가기도 하며, 1심의 결론이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도 한 실제 기록입니다. 그 차이는 사고 전후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그것을 누가 어떤 순서로 설명했느냐에서 생겼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정황을 설명하는 문자를 보내기 전에,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블랙박스와 조사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죄명을 다툴 수 있는지와 형과 면허를 함께 지킬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경찰서, 용인동부·용인서부경찰서, 화성동탄·화성서부경찰서, 분당·수정경찰서, 오산·평택경찰서 등에서 위험운전치상이나 음주 교통사고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서와 블랙박스, 사고 당일의 기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 죄명과 다툴 지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