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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으로 회사에서 해고·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버스·화물 기사, 영업직이라면 — 면허 취소 해고가 무효가 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취업규칙 동의와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2026. 11. 04.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되었다고 민간 회사의 해고가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시내버스 기사의 해고가 유지된 판결과 영업사원·근로시간면제 지부장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판결, 동의 없는 해고 조항을 무효로 본 2026년 판결, 구제신청 기한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먼저 확인할 전제와 네 단계 판단 구조
  3. 첫 번째 사례 — 승객 신고로 적발된 시내버스 기사, 면허정지만으로 해고가 유지됐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승무 전 측정, 0.03% 1회 해고는 부당하고 3회째 적발 해고는 정당했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면허 취소 승무사원은 당연퇴직', 2주 만의 통보가 무효가 됐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근로시간면제 지부장, 복귀가 한 달 남짓 늦어지는 정도로는 해고할 수 없었습니다
  7. 다섯 번째 사례 — 회사 영업차로 출근하다 적발된 17년차 영업사원, 해고가 과하다고 봤습니다
  8. 여섯 번째 사례 — 입사 후 신설된 해고 조항, 서명 동의서로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9. 해고가 유지된 판결에서 결정적이었던 것 — 은폐와 중대한 결과
  10. 회사 차량이었는지, 근무 중이었는지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11. 면허를 다시 따도 운수 자격이 남습니다 — 버스·화물 기사의 복직 전 확인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4. 사직서와 진술서, 기록으로 남겨 둘 것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이기면 받는 것과 줄어드는 것 — 복직·임금·정년
  17. 자주 묻는 질문
  18.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버스기사는 취업규칙대로 자동 퇴직됩니까?
  19.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았는데 회사가 해고할 수 있습니까?
  20. 퇴근 후 내 차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무직 직원도 징계해고될 수 있습니까?
  21. 회사가 면허 취소를 이유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써야 합니까?
  22. 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가 정지로 바뀌면 당연퇴직은 무효가 됩니까?
  23.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을 넘기면 음주운전 해고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까?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간 회사의 버스·화물 기사나 영업직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해고 또는 면허 취소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를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연퇴직도 근로기준법의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결론은 직무에 면허가 필수인지, 수치와 전력, 은폐 여부,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 음주운전처럼 면허정지 1회로 해고가 유지된 판결(부산고등법원 2015. 9. 9. 선고 2015나1062 판결)도 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30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벌금이나 면허 처분을 받은 뒤 회사에서 "면허가 취소됐으니 당연퇴직입니다", "운전 못 하는 기사는 둘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징계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으니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서명하거나 3개월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과 해고까지 정당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고가 무효가 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을 직종별로 나란히 놓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취업규칙에 '면허 취소 시 당연퇴직'이라고 적혀 있으면 다툴 수 없습니까 — 다툴 수 있습니다. 사망·정년·계약기간 만료 같은 자동소멸 사유가 아니면 당연퇴직도 해고이고, 형식적으로 퇴직사유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다만 운전이 본업인 근로자의 면허 취소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쉬운 사유입니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나 해고가 정당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승무 전 측정 0.03%로 1회 적발된 시내버스 기사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구합100634 판결), 3회째 적발된 기사의 해고는 0.022%로도 유지되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누12381 판결). 수치 하나가 아니라 전력과 규정, 경위를 함께 봅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기간을 넘겨도 민사소송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 방치하면 실효의 원칙으로 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먼저 확인할 전제와 네 단계 판단 구조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런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렵고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 정도가 적용됩니다. 또 프리랜서나 위탁 형식의 기사라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라면 근로자입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기 차량으로 스스로 사업을 하는 지입차주 등은 사정이 다를 수 있어 차량 소유와 배차·보수 구조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다음 네 단계입니다. 첫째, 해고인지입니다. 대법원 92다54210 판결은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면 해고라고 했고,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은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당연퇴직 사유의 의미는 규정 취지와 다른 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처럼 노사 합의로 자동퇴직을 정한 단체협약에서는 별도 처분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 예도 있으나, 그 판결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둘째, 근거 규정이 유효한지입니다. 입사 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신설·변경된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저촉되는지도 봅니다.

셋째, 절차입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제27조), 징계해고 통지서에 조문만 나열해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24두32973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은 단체 대화방 공지는 서면통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체협약이 보장한 징계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버스 기사 해고를 무효로 본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두2604 판결도 있습니다. 반면 당연퇴직에 절차 규정이 없으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이 있어, 회사 규정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넷째, 양정입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사업의 성격, 담당 직무, 비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첫 번째 사례 — 승객 신고로 적발된 시내버스 기사, 면허정지만으로 해고가 유지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나106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약 14년 근무한 시내버스 기사였습니다.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15분 늦게 나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승객이 술 냄새가 난다고 신고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0.064%, 혈액 측정 0.079%였고 면허정지 100일과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벌점 81점 이상을 해고사유로 정한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해고했습니다.

A씨는 단체협약이 면허 '취소'만 해고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했고, 1심인 부산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11973 판결은 해고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단체협약이 추가 해고사유를 취업규칙에 맡기고 있어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승객을 태운 운행이었던 점, 음주 면허정지 벌점이 정지 사유 중 가장 높은 점, 언론 보도와 운행 결행, 시의 서비스 평가 불이익을 들어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체 음주단속에서 걸린 다른 기사와는 비위 정도가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2015다5712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정지니까 해고는 안 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승무 전 측정, 0.03% 1회 해고는 부당하고 3회째 적발 해고는 정당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634 판결의 B씨는 상시근로자 210여 명 규모 회사의 시내버스 기사였습니다. 2019년 승무 전 측정에서 1차 0.04%, 혼자 물을 마시고 잰 2차 0.01%, 3차 0.03%가 나왔고, 0.03% 이상이면 바로 해고한다는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측정치를 인정해 징계사유는 있다고 보면서도 해고는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체질과 몸 상태에 좌우되어 예측이 어렵고, 당시 법률상 운전금지 기준 미만이었으며, 실제 운전은 하지 않았고,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1회 정직, 2회 해고로 기준을 완화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승무 전 음주측정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버스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 내지 차단하는 것이지, 음주측정 결과를 토대로 버스운전기사를 징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634

반대편은 대전고등법원 2014누12381 판결입니다. C씨는 앞서 승무 전 측정 0.029%로 승무정지 20일, 0.031%로 승무정지 2개월을 받았고, 세 번째 측정에서 0.022%(재측정 0.041%, 0.043%)가 나오자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적발'이라는 단체협약 조항으로 해고되었습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322 판결은 C씨 손을 들어 주었지만, 항소심은 이 조항의 음주는 도로교통법 기준 초과가 아니라 알코올이 검출되는 상태 자체를 뜻한다고 해석하고 해고를 유지했습니다. 특이체질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습니다. 노사 합의로 만든 단계별 기준과 반복 적발이 결론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0.03%이므로(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2020구합100634 판결의 '기준 미만' 논거는 현재 그대로 쓰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면허 취소 승무사원은 당연퇴직', 2주 만의 통보가 무효가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9나20206 판결의 D씨는 13년 넘게 근무한 고속버스 기사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가 아니라 교통사고 벌점이 원인이지만 당연퇴직 조항의 해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D씨는 사고로 승무정지 5개월을 받았고, 그 기간 중 벌점 140점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취소 효력일에 곧바로 당연퇴직을 통보했습니다. D씨는 이의신청으로 벌점을 110점으로 낮추어 정지 110일로 변경받았습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2377 판결은 D씨가 졌으나 항소심은 뒤집었습니다. 이 조항은 면허가 적법하게 취소되어 더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뜻한다고 해석하고, 통지 후 2주도 지나지 않았던 점, 회사가 다툼을 알 수 있었던 점, 승무정지 중이라 서두를 이유가 없었던 점을 들어 퇴직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다252028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43866 판결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시내버스 회사가 면허 취소를 이유로 퇴직처분을 한 뒤 행정심판으로 취소처분이 취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퇴직처분 당시 사유가 있었으므로 무효가 아니라며 근로자 승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면허 처분이 뒤집혀도 자동으로 복직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규정의 구조와 회사의 사정을 근거로 두 판결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 — 근로시간면제 지부장, 복귀가 한 달 남짓 늦어지는 정도로는 해고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71705 판결의 E씨는 시내버스 승무직이지만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운전이 면제된 근로시간면제자였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과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임기 만료 후 복귀 시점에 결격기간이 한 달 남짓 남아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해고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현재 승무 운전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가 해고사유로 있었습니다.

법원은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0713 판결과 같이 해고를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이 면제되어 면허와 무관한 기간이 대부분이었고 곧 재취득할 수 있었으며, 면허정지 근로자에게 40일 휴직을 허용한 전례가 있어 정직이나 휴직으로 해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회사가 다른 기사는 전부 사직 처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고를 피할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 회사 전례가 어땠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섯 번째 사례 — 회사 영업차로 출근하다 적발된 17년차 영업사원, 해고가 과하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44649 판결의 F씨는 회사 영업용 소형차로 거래처를 돌며 수주와 제품 진열을 맡은 영업직입니다.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잠든 뒤 다음 날 아침 회사 차로 출근하다 상대 덤프트럭 과실의 접촉사고가 났고, 처리 과정에서 0.08%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운전을 전제로 채용한 영업직이고 음주운전이 세 번째라며 징계해고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했지만 해고는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음주운전이 2003년과 2005년으로 10여 년 전이어서 습벽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실을 숨기지 않았으며, 약 17년간 징계 전력이 없고, 면허 취소 후 배송 보조로 일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해고된 다른 직원은 면허정지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주취상태가 해소되었으리라 가볍게 판단한 나머지 원고 회사의 음주운전 금지 지시명령에 위반하려는 의도없이 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서울고등법원 2018누44649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7구합65999 판결과 결론이 같았고, 대법원 2019두41874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회사 차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고,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있었음을 근무 기록으로 보여 준 점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입사 후 신설된 해고 조항, 서명 동의서로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가합3373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2026. 8. 20. 선고 2025나21188 판결의 G씨는 직원 30인 이하 축산물 가공·유통 회사의 전무로, 근로계약상 직종은 '영업 및 배송'이었습니다. 2024년 8월 새벽 회사 차량으로 납품하던 중 0.068%로 단속되어 면허가 2년간 취소되었고, 앞서 2018년에도 회사 차량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운전직 면허 취소 시 해고' 조항으로 1개월분 급여를 주고 해고했고, 운전과 무관한 다른 부서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G씨가 실질적으로 운전직에 준한다며 해고를 유지했습니다. 근무 중 회사 차량이었고 재범이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양정 판단으로 가지 않고 근거 규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G씨 입사 당시 취업규칙이 없었으므로 2016년 신설된 해고 조항은 불이익 변경이고,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집단적 동의'는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개별적인 회람이나 서명을 통한 과반수 찬성 확인은 이를 집단적 동의라 볼 수 없다." — 광주고등법원 2025나21188

이 판결은 작성일 현재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상고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 조항 신설 뒤에 입사했다면 같은 논리가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규모 운수·유통 회사에서 흔한 '동의서 서명'의 약점을 짚은 판결로, 입사일과 규정 신설일을 대조하는 일이 첫 작업이 됩니다.

해고가 유지된 판결에서 결정적이었던 것 — 은폐와 중대한 결과

대전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구합101081 판결의 H씨는 상시 약 90명 규모 재활용품 수거·운반 회사의 직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되었는데, 2년 가까이 승차원으로 일했기에 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7개월 뒤 운전기사로 발령을 받자 그제야 알렸고 해고되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모집 공고가 1종 보통면허 이상을 요구했으므로 면허는 근로계약의 존속요건이고, 7개월 은폐로 신뢰관계가 깨졌으며, 동료에게 운전 부담이 전가된다는 이유입니다. 면허정지 후 곧바로 시말서를 낸 동료의 정직 2개월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누13487 사건의 항소 취하로 확정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이겨도 끝이 아니고, 숨긴 기간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9. 24. 선고 (전주)2024나35 판결은 운전직이 아닌 자동차 제조회사 기술사원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5%, 시속 128km로 달리다 보행자를 사망하게 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기준을 사기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근태 비위까지 전체를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99021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옛 판결이지만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243 판결도 고속버스 기사들의 지방 숙소 음주·화투 해고를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을 파기하면서 운수업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사 차량이었는지, 근무 중이었는지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퇴근 후 개인 차량으로 한 음주운전은 사생활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은 사생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운전과 무관한 사무·생산직이라면 이 기준이 가장 먼저 다툴 지점입니다. 다만 (전주)2024나35 판결처럼 회사의 업종과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징계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회사 차량이나 근무 중 운전은 직무 관련성이 분명해 불리합니다. 2025가합3373 판결 1심이 이를 비난가능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2018누44649 판결처럼 회사 차량이어도 경위와 근속으로 해고가 뒤집힐 수 있으므로, '회사 차량=해고'로 단정할 일도 아닙니다. 차량 수리비나 사고 처리 비용 문제는 해고의 효력과 별개로 계약과 보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다시 따도 운수 자격이 남습니다 — 버스·화물 기사의 복직 전 확인

복직을 주장하려면 언제 다시 운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 결격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취소는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이나 음주 교통사고는 2년,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5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직업 자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3호 가목은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운전자격 취득을 막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제3호 가목도 같은 사유의 취소일 등부터 5년간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2025. 12. 2. 신설된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그 시행 후 면허가 취소되면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습니다. 벌점 누적에 따른 제93조 제2항 취소인지, 음주 사유의 제1항 취소인지를 처분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5년 제한에 걸리면 '곧 면허를 다시 따면 된다'는 주장이 약해지므로, 운전 외 직무 전환이나 금전 보상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회사 소속 화물·배송 기사에게 가장 가까운 판결은 앞의 재활용품 운반 사건과 축산물 배송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회사는 '면허 없이는 일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의 관심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가 면허를 어떻게 정했는지, 실제 업무에서 운전 비중이 얼마였는지, 근거 조항이 유효한지에 있었습니다. 화물 기사라면 운행일지와 배차표, 상하차·거래처 관리 등 다른 업무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처분 자체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당연퇴직 사건에서는 그 진행 여부를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이 2019나20206 판결의 쟁점과 직접 연결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회사 규모와 내 지위를 적어 봅니다. 상시 5명 이상인지, 4대 보험·급여명세서·배차 방식이 어떤지 확인합니다. 구제신청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2. 통지서의 이름을 봅니다. 징계해고, 당연퇴직, 면직, 권고사직 중 무엇인지, 서면인지, 구체적 사실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조문만 있거나 단체 대화방 공지뿐이면 절차 쟁점이 됩니다.

  3. 근거 조항의 신설일과 입사일을 대조합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상벌규정의 개정 이력을 구하고,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4. 내 직무에서 운전의 비중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최근 업무 기록으로 운전 시간과 다른 업무를 나눕니다. 정지·취소 기간에 실제로 다른 일을 했다면 그 기록을 모읍니다.

  5. 회사의 다른 사례를 찾습니다. 동료가 음주운전 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휴직이나 전환 배치 전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6. 불리한 사정도 솔직히 적습니다. 음주 전력, 사고·인명 피해, 회사에 알린 시점, 이전 징계를 정리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복직 요구와 금전 합의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가 달라집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당일 — 해고일과 통지 수령일을 기록하고 달력에 3개월 기한을 표시합니다. 사직서·경위서·합의서에는 바로 서명하지 말고 사본을 요청합니다.

  • 1주 안 — 통지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와 의결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를 확보합니다. 회사 메신저와 메일에 접근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정당하게 보유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2주 안 — 재심 절차가 있으면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면허 처분의 이의신청 기한도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면 경찰·공소청 검사 단계의 진술이 징계 자료로 쓰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음주 경위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 3개월 안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했다면 추가·변경이 가능하고 기간 준수는 최초 신청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4두32973 판결).

  • 판정 후 — 초심 판정 통지일부터 10일 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내 행정소송입니다(제31조). 이 기간은 짧으므로 판정문을 받는 즉시 확인합니다.

사직서와 진술서, 기록으로 남겨 둘 것

2015나1062 판결과 2017누71705 판결에서 회사들은 면허 사건이 나면 기사들이 스스로 사직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만큼 사직 권유가 흔합니다. 사직서를 내면 원칙적으로 합의해지가 되지만,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게 한 경우라면 해고입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은 제출 경위, 권유의 방법·강도·횟수,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권유를 받았다면 날짜, 말한 사람, 내용을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판결의 기준을 넘기기는 쉽지 않으므로 서명 전에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록의 차이는 앞의 판결들에서 뚜렷했습니다. 영업사원 사건에는 은폐 없음과 17년 무징계, 배송 보조 근무 기록이 있었고, 재활용품 운반 사건에는 7개월 침묵이 있었습니다. 3회째 적발 사건에서는 전날 언제 술을 마셨는지와 특이체질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사실을 알린 문자, 단주 치료 기록,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기록, 무사고·포상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복직 의사가 없으며 금액이 크지 않다면 스스로 구제신청서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퇴직 조항의 해석이 쟁점이거나, 면허 처분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사람이 다쳤거나, 회사가 은폐·전력을 주장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첫 번째 사례와 3회째 적발 사례는 1심 승소가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사례는 1심 패소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재활용품 운반 사건은 노동위원회 승리가 법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쟁점을 앞세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형사 대응과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음주 경위에 관해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은 징계와 구제 절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과 면허 처분, 해고를 따로 맡기면 진술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기면 받는 것과 줄어드는 것 — 복직·임금·정년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어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다른 곳에서 번 중간수입은 공제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한도까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해고 자체가 유지되더라도 회사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제26조), 예고수당을 받았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중 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져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이익은 남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그러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나 있었다면 구제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정년이 가까운 기사라면 시기를 특히 서둘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버스기사는 취업규칙대로 자동 퇴직됩니까?

아니요,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망·정년 같은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은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대법원 92다54210, 96다21065). 다만 운전이 본업인 기사의 음주 면허 취소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쉽고, 재취득 가능성과 전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71705).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았는데 회사가 해고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 운행 중 적발된 기사는 면허정지 1회로 해고가 유지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5나1062). 반면 실제 운전 전 측정에서 0.03%가 나온 초회 기사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634). 운행 여부와 규정, 전력을 함께 봅니다.

퇴근 후 내 차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무직 직원도 징계해고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만 기준이 제한됩니다. 사생활의 비행은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징계사유가 됩니다(대법원 93누23275). 다만 인명 피해가 크고 다른 비위가 겹치면 해고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전주)2024나35).

회사가 면허 취소를 이유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써야 합니까?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의로 제출한 사직서는 합의해지가 되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사직 의사 없이 사실상 강요된 경우에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55910). 서명 전 조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가 정지로 바뀌면 당연퇴직은 무효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에 서둘러 한 당연퇴직을 무효로 본 판결(광주고등법원 2019나20206)이 있는 반면, 나중에 취소처분이 취소되어도 퇴직처분이 유효하다는 판결(대법원 93다43866)도 있습니다. 조항의 구조와 회사가 다툼을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을 넘기면 음주운전 해고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까?

노동위원회 절차는 닫히지만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를 다툴 길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오래 방치하면 실효의 원칙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1다30118). 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23조 제1항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부산고등법원 2015. 9. 9. 선고 2015나1062 판결 — 시내버스 음주 면허정지 해고 정당 (1심 부산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11973 판결 취소, 대법원 2015다57126 상고기각)

  • 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구합100634 판결 — 승무 전 0.03% 1회 해고 부당 (확정)

  • 대전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누12381 판결 — 3회째 적발 해고 정당 (1심 대전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구합101322 판결 취소, 확정)

  • 광주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9나20206 판결 — 면허 취소 당연퇴직 무효 (1심 광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합52377 판결 취소, 대법원 2019다252028 심리불속행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71705 판결 — 근로시간면제 지부장 면허 취소 해고 부당 (1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713 판결,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44649 판결 — 영업직 회사 차량 음주 해고 부당 (1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999 판결, 대법원 2019두41874 심리불속행 기각)

  • 광주고등법원 2026. 8. 20. 선고 2025나21188 판결 — 해고 조항 집단적 동의 흠결로 해고 무효 (1심 광주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가합3373 판결 취소, 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구합101081 판결 — 면허 취소 7개월 은폐 해고 정당 (대전고등법원 2016누13487 항소 취하, 확정)

  • 광주고등법원 2024. 9. 24. 선고 (전주)2024나35 판결 — 위험운전치사 기술사원 해고 정당 (1심 전주지방법원 2022가합3263 판결, 대법원 2024다299021 상고기각)

  • 대법원 92다54210, 96다21065, 2007두2067, 2009두3583, 94다4011, 95다1767, 93다43866 판결 — 당연퇴직의 성질과 정당한 이유, 증명책임, 면허 취소 후 처분 취소

  • 대법원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

  • 대법원 2011다42324, 99두2604 판결, 대법원 2024두32973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누56601 판결) — 서면통지, 징계절차, 운전기사의 근로자성과 구제신청 기간

  • 대법원 2012다116864, 93누23275, 83다카1243 판결 — 양정 기준, 사생활 비행, 운수업의 특수성

  • 대법원 2016다255910, 90다카25277, 91다30118 판결,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2020두54852 판결 — 사직서, 중간수입, 실효의 원칙, 구제이익

  •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46조, 제9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82조, 제93조, 제9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제2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제23조 (2026년 11월 5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해고일과 통지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3개월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정해야 다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상시 근로자 수와 고용 형태, 직무에서 운전이 차지하는 비중, 근거 조항의 신설 시점과 동의 방식, 징계위원회 절차를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경위, 회사 차량 여부, 사고와 인명 피해, 이전 음주 전력, 회사에 알린 시점, 면허·운수 자격의 결격기간, 형사 절차의 단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규정의 벽'과 '복귀 가능성'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먼저 규정의 벽입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될 사건이 많으므로 음주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근거 조항이 유효한지, 해고 조항에 해당하는지, 서면통지와 징계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다음은 복귀 가능성입니다. 면허와 운수 자격을 언제 회복할 수 있는지, 그때까지 휴직이나 전환 배치로 해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회사 전례가 어땠는지를 표로 정리해 사회통념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입니다. 5년 자격 제한이나 인명 피해로 복직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임금 상당액과 합의 조건, 사직 처리 방식으로 목표를 바꾸는 방안도 처음부터 함께 설명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면허 사건에서 어떤 근로자는 조항의 해석으로, 어떤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동의 흠결로, 어떤 근로자는 17년의 근무 기록으로 구제되었습니다. 쟁점을 놓치면 1심의 판단이 그대로 굳을 수 있고, 반대로 은폐 같은 약점을 초기에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음주운전 형사사건과 부당해고 쟁점이 얽힌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통지서와 규정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운전이 생계인 분에게 해고는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해고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음주운전에서도 직무, 규정, 기록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경위서를 쓰기 전에,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다툴 수 있는 쟁점과 현실적인 목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면서 회사 징계 통보까지 받으셨거나,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상담 때 다음 자료를 가져와 주십시오. 해고·당연퇴직 통지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와 의결서, 취업규칙·단체협약·상벌규정,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 면허 처분서, 약식명령이나 수사 관련 서류, 최근 급여명세서,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첫 상담에서 기한과 쟁점, 복직과 금전 해결 중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