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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치거나 숨져 기소됐다면 — 회피 불가능 감정으로 무죄가 난 중상 사고와 사망 사고 유죄 판결

2026. 11. 0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아이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어 기소됐다면, 결론은 그 순간 피할 수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정지거리 감정, 시야를 가린 차량, 유족 합의와 공탁이 어떻게 읽혔는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는 '피할 수 있었다'가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3.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나온 아이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습니다
  5. 2022년 7월 이후의 사고라면 일시정지 의무부터 따져야 합니다
  6. 회피 가능성 감정은 이렇게 읽힙니다
  7. 감정 결과가 유리해도 유죄가 되는 세 가지 함정
  8.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과 유지된 사건
  9. 아이가 숨진 사건에서 형량을 가르는 것
  10. 유족 합의와 형사공탁은 어디까지 통하는가
  11. 보호구역인 줄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이 남기는 것
  12. 기소 뒤 1심에서 감정을 다투는 순서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스쿨존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숨졌는데 무죄가 될 수 있나요?
  16. 민식이법 사고에서 도로교통공단 감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17.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달렸는데도 처벌받나요?
  18.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19.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하면 되나요?
  20.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뒤집힐 수도 있나요?
  21.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스쿨존 사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2.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23. 아이가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어떻게 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한속도도 지켰고 한눈도 팔지 않았는데, 서 있던 차 뒤에서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는 크게 다쳤고 저는 민식이법으로 기소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공소장을 받은 운전자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아이가 숨진 사건이라면 법정형부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가족 전체가 무너진 상태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운전자가 그 순간 아이를 발견하고 멈출 수 있었는지, 즉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으며, 감정 결과가 유리하게 나와도 그 감정이 무엇을 전제로 계산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아이가 처음 보인 시점과 충돌까지 남은 시간, 감정이 기준으로 삼은 속도와 인지 시점, 시야를 가린 차량이 생긴 경위, 그리고 기소 뒤 1심에서 감정과 사실조회를 얼마나 정밀하게 다시 요구하느냐입니다. 아래에서는 회피 불가능이 인정되어 무죄가 난 판결과 유죄가 선고된 판결,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사망 사고의 형량을 가른 사정과 유족 합의·형사공탁의 한계, 그리고 기소 뒤 1심에서 감정을 다투는 순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무죄인가요 —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1고합262 판결은 시속 약 31킬로미터로 진행하다 정체된 화물차 사이에서 뛰어나온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하면 제5조의13이 적용된다고 보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회피 불가능이 인정되어 무죄가 난 판결이 있나요 —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고합171 판결은 반대편에 정차한 차량 뒤에서 아이가 뛰어나와 약 8주의 골절상을 입은 사건에서, 아이가 블랙박스에 보인 뒤 충돌까지 약 0.7초뿐이어서 제동조차 할 수 없었다는 도로교통공단 분석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살펴본 무죄 판결은 모두 아이가 다친 사건이었고, 아이가 숨진 사건은 모두 유죄였습니다.

  3. 1심에서 무죄가 나면 끝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2노1782 판결은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앞서 다른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보고도 감속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2022도13885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는 '피할 수 있었다'가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이 죄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실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 즉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과실이 없으면 가중처벌도 없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고합171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5조의13의 의무 규정은 2007년부터 있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와 문언이 같으므로, 이 조항은 새로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처벌하던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일 뿐이고, 기존 업무상 과실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과실범인데도 법정형이 높으므로, 어린이에게 결과가 생겼다는 중대성에 기대어 과실을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들이 공통으로 인용하는 대법원 법리는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것(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그리고 과실범이 성립하려면 위반한 주의의무가 무엇인지 특정되어야 하고 그 당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530 판결)입니다.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실무에서 무죄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애초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의 길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살폈는데도 보이지 않던 아이가 나온 사건에서, 뒤의 길은 속도위반 같은 잘못이 있었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결과가 같았을 사건에서 쓰입니다. 어느 길이든 결국 '그 순간 멈출 수 있었는가'라는 같은 질문으로 모이고, 그 답은 감정과 영상에서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선고 2020헌마460 결정에서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어린이 사망의 경우에도 법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위반의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양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다고 해서 다툴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의무를 '속도 준수'와 '어린이 안전 유의'라는 두 겹으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제한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앞의 의무를 지켰더라도 뒤의 의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262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25톤 화물차 운전자가 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달리다 우회전하던 중, 3차로에 줄지어 정체된 대형 화물차들 사이에서 아이가 손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보행신호는 적색이었고, 운전자 쪽에서는 정체 차량에 가려 인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문 앞이고 하교 시간이며 자주 다니던 길이어서 아이들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시야가 가려진 부분에는 더 각별히 주의하며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5톤 차량에는 승용차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 충격음을 듣고도 즉시 멈추지 않고 약 40미터를 진행해 결과를 키웠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782 판결은 이 의무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풀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무단횡단할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운전자는 일시정지하거나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제한속도보다 더 속도를 줄일 의무가 있고, 이 역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성인 남성이 이미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반대편에서 아이가 뒤따라 건널 수 있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고합294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운전자는 직진신호만 보고 횡단보도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적색 보행신호에 뛰어든 아이에 대해서도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는 돌발 상황까지 대비할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나온 아이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일관되게 받아들이지 않는 논리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예상해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느리게 달리거나, 시야가 제한된 모든 곳마다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고합171 판결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도로와 도로변을 더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확장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왕복 2차로를 시속 28.8킬로미터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반대편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그 차 뒤에서 뛰어나왔고, 운전석 측면과 충돌해 약 8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반대편 운전자 입장에서는 뒷좌석 문이 열리는 것조차 보기 어려웠고, 주변 도로와 보도에 다른 아이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황조사서에도 '운전자 요인 없음'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합171 판결도 같은 해석을 따랐습니다. 주차된 차량 후미가 횡단보도 정지선과 거의 붙어 있었고, 그 뒤에 서 있던 아이가 갑자기 나와 차량 측면에 부딪힌 사건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상 정지거리는 4.06미터였는데 아이를 발견할 수 있던 지점에서 충돌 지점까지는 약 2.1미터에 불과했고, 법원은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알고 주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도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정차 차량 뒤 돌출은 경상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정103 판결은 반대편 신호대기 차량 뒤에서 아이가 뛰어나온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일시정지 의무는 운전자가 어린이의 존재를 인식했음을 전제로 하므로 볼 수 없었던 아이에 대해서까지 일시정지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의 사고라면 일시정지 의무부터 따져야 합니다

위의 무죄 판결들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2022년 이전의 사고라는 것입니다. 2022. 1. 11. 개정되어 2022. 7. 12.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두 방향으로 넓혔습니다.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바꾸었고, 새로 생긴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하도록 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1969 판결도 각주에서 이 개정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은 개정 전의 사고라 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21고합171 판결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었으므로 일시정지 의무가 없었다'고 본 부분은,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난다면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합254 판결은 사고 지점에 횡단보도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으므로, 횡단보도의 위치와 신호기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개정 이후 사고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고 지점 주변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있었는지, 정지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었는지, 운전자가 그 앞에서 실제로 멈췄는지입니다. 일시정지를 했다면 그 사실이 영상으로 증명되도록 프레임을 특정해야 하고, 하지 않았다면 그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로 다퉈야 합니다. 뒤에서 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처럼, 충돌 순간의 회피 불가능과 그 앞 단계의 의무 위반은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회피 가능성 감정은 이렇게 읽힙니다

제가 본 판결들에서 승패는 대부분 도로교통공단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서 갈립니다. 분석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아이가 운전자에게 처음 보일 수 있었던 시점에서 충돌까지 남은 거리와 시간이, 그 속도에서 차를 멈추는 데 필요한 정지거리와 시간보다 짧으면 회피 불가능, 길면 회피 가능입니다. 정지거리는 위험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진행한 공주거리와 실제 제동거리를 합한 값이고, 판결들은 공주시간을 통상 0.7초에서 1초로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2. 19. 선고 2024고합32 판결은 이 계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보여 줍니다. 시내버스가 보호구역에 시속 34킬로미터로 들어와 교차로 진입 때도 시속 31킬로미터였으니 제한속도 위반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은 제한속도 3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정지거리를 약 13.4미터에서 14.1미터로 계산했고, 그 지점에서 아이는 아직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순간 아이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버스 쪽으로 뛰어들 것까지 예상해 급제동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속도위반과 약 4주의 열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도 수사보고서에 같은 취지를 적어 두었다는 점이 판결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감정이 '회피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나왔는데도 무죄가 난 판결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7. 21. 선고 2022고합21 판결은 야간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멈춘 차량을 앞질러 역주행해 들어오다 충돌해 약 8주의 골절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약 7미터 거리에서 위험을 인지했다고 가정해 회피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분석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인지 시점을 가정한 추정에 불과하고 자전거의 속도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실제 인지 시점은 훨씬 늦었을 것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한계를 짚은 판결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103 판결은 아이가 처음 보인 시점에서 충돌까지 1초였고 일반적인 인지·반응 시간이 약 1초라는 도로교통공단 회신에 더해, 블랙박스는 전면 유리 상단에 있어 운전자보다 시야가 넓으므로 실제 운전자의 인지는 더 늦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4. 선고 2024노1969 판결은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결과를 함께 놓고, 두 기관 모두 아이가 차도로 뛰어든 즉시 제동했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결론에 이른 점을 근거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262 사건에서 도로교통공단 지부는 처음에는 운전자가 아이를 처음 인식할 수 있었던 거리를 7.9미터 이하로 보았다가, 보완 감정에서 7미터 이내로 다시 산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도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782 판결은 공주시간 1초, 노면 마찰계수 0.7을 넣어 시속 28.6킬로미터의 정지가능거리를 공주거리 7.9미터와 제동거리 4.6미터의 합인 12.5미터로 계산했습니다.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 결론이 바뀌므로, 계산식과 입력값이 판결 이유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가 유리해도 유죄가 되는 세 가지 함정

회피 불가능 감정서를 받아 들고 안심하시는 분이 많지만, 법원은 그 감정의 전제를 먼저 봅니다. 실제로 유죄가 선고된 판결에서 반복되는 함정은 세 가지입니다.

  • 감정이 운전자가 실제로 낸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된 경우 —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262 판결에서는 아이를 인지하고 곧바로 제동했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감정이 사고 당시 속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운전자는 그보다 더 서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그 속도를 기준으로 회피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속 17.8킬로미터 이하로 감속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계산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94 판결도 과속방지턱을 지나며 오히려 시속 31.3킬로미터까지 가속한 상태의 정지거리를 근거로 회피 불가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시야를 가린 상황을 운전자가 스스로 만든 경우 —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262 판결은 우회전하려면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해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먼저 가려고 2차로로 달리다가 정체 차량에 시야가 가려진 것이므로, 그 시야 제한은 운전자 본인이 초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782 판결도 반대편 차량에 시야가 가려진 것은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충돌 직전이 아니라 그 앞 단계에서 의무를 어긴 경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5. 12. 선고 2021고합120 판결에서 도로교통공단은 아이를 인지할 수 있던 거리 5.4미터가 최소 정지거리 약 5.6미터보다 짧아 회피가 어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좌우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어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할 의무(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가 있었다고 보아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무죄가 된 것은 상처가 자연 치유될 정도여서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감정서는 '그 순간'만 계산하지만, 법원은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운전자가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감정 결과만이 아니라 그 앞 몇 초 동안의 속도 변화, 차로 선택, 앞서 보였던 다른 보행자까지 영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과 유지된 사건

이 글에서 다룬 무죄 판결 상당수도 검사의 항소를 거쳤습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보면, 1심에서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뒤집힌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고합392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노1782 판결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초등학교 인근 편도 1차로를 지나다 반대편 차량 뒤에서 뛰어나온 아이를 충격해 5주 이상의 머리 손상을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1심은 도로교통공단의 시뮬레이션상 아이가 반대편 차량에 가려 인지하기 어려웠고, 2차 시뮬레이션의 신장 1.42미터는 사고 4개월 뒤 측정한 것이며 달려 나오는 아이는 몸을 숙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영상을 다시 보고 성인 남성이 이미 무단횡단을 시작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2.53초 이상, 주행거리 14.7미터 이상으로 정지가능거리 12.5미터를 넘었고, 그 사이 오토바이 속도는 오히려 빨라졌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13885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유지된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합21 판결은 광주고등법원 2022노272 판결로, 전주지방법원 2020고합171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노207 판결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1. 선고 2022고합254 판결은 수원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614 판결로 각각 검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성남지원 사건에서 검사는 우회전하는 운전자라면 즉시 제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감속했어야 한다고 다퉜지만, 항소심은 예견 또는 회피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4고합74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서울고등법원 2024노1969 판결로 기각되었는데, 항소심은 원심이 받은 두 기관의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오토바이가 시야를 가린 시점과 정지거리를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는 1심이 인지 가능 시점, 정지거리, 공소사실의 오류까지 하나하나 사실로 확정해 두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무죄 판결이 '피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인상에 머물면 항소심에서 같은 영상을 다른 각도로 보는 순간 흔들립니다. 반대로 몇 초, 몇 미터, 어떤 차량에 가렸는지가 판결 이유에 숫자로 박혀 있으면 항소심도 그 사실인정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아이가 숨진 사건에서 형량을 가르는 것

사망 사고는 유죄가 되면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들어가느냐입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460 결정이 지적한 대로,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아도 징역 3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262 판결은 하교 시간 정문 앞 사고, 25톤 차량, 충격 뒤 40미터 진행이라는 무거운 사정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법리만 다투었고, 보험회사를 통해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가 상당 부분 전보될 수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네 차례 있었지만 가장 최근 것도 25년 이상 지났다는 점도 함께 적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7. 6. 선고 2020고합224 판결은 두 운전자가 얽힌 사고입니다. 한 운전자가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다른 차량의 운전석을 들이받았고, 충격을 받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약 26미터 앞 초등학교 정문 보도로 돌진해 아이가 숨지고 보호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가속페달을 밟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엔진회전수가 1차 충격 뒤 약 2,274rpm에서 보도 충격 전 약 5,254rpm까지 올라갔고 제동등이 꺼져 있었으며 내리막 경사만으로는 그 가속이 나올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법원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책임을 인정하되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부정하고, 보험회사를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1노302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음주가 겹치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퍼센트 상태로 초등학교 후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아이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1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본 판결이며, 대법원 2023도1808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 4. 16. 선고 2023노561 판결은 대낮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보도의 어린이들을 덮친 사건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회피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사실상 없고, 양형만 남습니다.

중상 사건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도 있습니다. 제5조의13 제2호는 상해의 경우 벌금형을 함께 정하고 있어, 서울고등법원 2022노1782 판결은 벌금형을 선택하고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처단형을 벌금 2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잡은 뒤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한속도 위반까지는 인정되지 않은 점, 아이에게도 차량 뒤에서 뛰어나온 과실이 적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94 판결은 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붙였습니다. 반대로 피해가 무겁고 과실이 뚜렷하면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으므로, 상해 사건이라도 피해 정도와 과실의 내용을 정리한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형기준도 참고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판결은 '어린이 교통사고' 양형기준이 2023. 7. 1.부터 시행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의 기본영역이 징역 2년에서 5년이라는 점을 양형 이유에 적었습니다.

유족 합의와 형사공탁은 어디까지 통하는가

사망 사고에서 유족의 처벌불원은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사정입니다. 위의 집행유예 판결들은 모두 보험회사를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이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사건에서 공탁으로 이를 대신하려는 시도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판결은 운전자가 1심에서 3억 5,000만 원, 항소심에서 1억 5,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일실수입 등 손해는 종합보험으로 상당 부분 보전될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공탁금을 받을 뜻이 없음을 강하게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는 이상, 재산범죄도 아닌 사건에서 공탁 사실은 양형에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나 유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유족의 반대 의사는 재판부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공탁이 의미를 갖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94 판결은 피해 아동 부모가 인적사항 열람에 동의하지 않아 운전자가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의 시도와 그 기록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도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치상 사건의 공소 제기를 제한하지만,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단서 제11호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입니다.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은 양형에서 피해 회복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보호구역인 줄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이 남기는 것

사고 직후와 수사 단계에서 운전자가 하는 말은 재판 내내 따라다닙니다. 판결들을 보면 법원이 진술을 어떻게 읽는지에 일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보호구역인 줄 몰랐다'는 말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94 판결은 운전자가 보호구역이 끝난 지점으로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바닥의 보호구역 표시와 노란 펜스, 붉은 포장을 보면 전방을 주시했을 경우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고, 오히려 그 진술을 전방주시 태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전주지방법원 2021고합171 판결은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식하고 주의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인식 여부가 아니라 회피 가능성이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도 위험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224 판결에서 충격을 받은 운전자는 정신을 잃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블랙박스에 녹음된 당황한 음성과 사고 뒤 구호를 요청하는 소리를 근거로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과 음성이 남아 있는 사고에서 기억에 기댄 설명은 쉽게 탄핵됩니다.

항소심에서 새 주장을 꺼내는 것도 늦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판결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변호인 의견서로 낸 새로운 주장을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1심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는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262 판결처럼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법리만 다투는 방식도 양형 이유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기소 뒤 1심에서 감정을 다투는 순서

공소장을 받은 뒤 1심에서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감정을 다시 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1. 공소사실의 사고 경위부터 영상과 대조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고합171 판결은 공소사실의 '앞 범퍼로 충격'이 실제로는 '운전석 측면 충돌'이었다고 바로잡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합254 판결은 공소사실의 '횡단보도'가 실제로는 과속방지턱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돌 부위와 장소가 바뀌면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수사기록 속 교통사고분석서와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를 확보합니다. '운전자 요인 없음'이나 '혐의 적용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경찰 의견이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판결은 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3. 감정의 전제값을 하나씩 다툽니다. 인지 시점, 공주시간, 노면 마찰계수, 아이의 신장과 자세, 운전석 눈높이와 블랙박스 위치 차이가 모두 변수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782 판결에서 피해 아동의 신장을 1.3미터로 넣느냐 1.42미터로 넣느냐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가 달라진 것이 좋은 예입니다.

  4.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실조회 또는 감정을 신청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1969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224 판결처럼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은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수사 단계 분석이 불리하면, 기소 뒤 법원을 통해 전제값을 바꾼 재분석을 받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5. 사고 직전 몇 초의 운전 경과를 함께 설명합니다. 감속 여부, 차로 선택, 앞서 보인 다른 보행자에 대한 반응이 앞에서 본 함정이 되지 않도록,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미리 검토합니다.

  6. 과실 다툼과 양형 준비를 병행합니다. 무죄를 다투면서도 보험 처리, 유족에 대한 사과의 시도, 공탁 여부를 함께 준비해야, 유죄가 될 경우 집행유예 범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거나, 피해 정도와 영상만으로 운전자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미한 접촉이라면 보험 처리와 수사 단계 설명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면 혼자 대응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 아이가 숨졌거나, 골절·머리 손상 등 몇 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어 기소되었거나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 수사 단계 교통사고분석서가 '회피 가능'으로 나왔거나, 반대로 '분석 불가'로 나와 결론이 비어 있는 경우

  • 정차·주차 차량, 대형 차량, 오토바이 등에 시야가 가려졌는데 그 경위에 운전자의 차로 선택이나 속도가 얽혀 있는 경우

  •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해 같은 영상을 다시 다투게 된 경우

  •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공탁과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

이 사건들은 영상 한 프레임, 거리 1미터 차이로 결론이 바뀝니다. 감정의 전제값을 읽어 내고 법원에 재분석을 요구하는 일은 형사 실무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쿨존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숨졌는데 무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무죄가 되려면 아이가 처음 보인 시점에서 충돌까지 남은 시간이 정지에 필요한 시간보다 짧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앞 단계에서 감속이나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지 않았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262 판결처럼 사망 사건에서는 정체 차량 사이 돌출이어도 서행 의무 위반이 인정된 예가 있으므로, 감정의 전제를 꼼꼼히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민식이법 사고에서 도로교통공단 감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교통사고분석을 의뢰하고, 기소 뒤에는 피고인 측이 법원에 사실조회나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1969 판결은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수사 단계 분석이 불리하다면 전제값을 바꾼 재분석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달렸는데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은 제한속도 준수와 함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782 판결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달렸어도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속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지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262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224 판결은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겹친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판결은 징역 5년, 대전고등법원 2023노561 판결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하면 되나요?

공탁은 할 수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판결은 합계 5억 원을 공탁했어도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이상 양형에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따라 법원은 선고 전에 유족의 의견을 듣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뒤집힐 수도 있나요?

뒤집힐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782 판결은 같은 영상을 다시 분석해 1심 무죄를 파기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이유에 확정된 시간·거리 수치를 지키고, 검사가 새로 제시하는 전제값을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스쿨존 사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아이가 다친 사고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은 양형에서 피해 회복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2022. 7. 12.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충돌 순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만으로는 과실을 벗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시정지 사실을 영상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아이가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어떻게 되나요?

상처가 자연히 나을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합120 판결은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상처가 경미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인용). 다만 중상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인천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1고합262 판결 —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정체 화물차 사이 돌출에도 서행·우회전 방법 위반 과실 인정,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서울고등법원 2021노1915 항소기각, 확정)

  • 전주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고합171 판결 — 정차 차량 뒤 돌출, 출현부터 충돌까지 약 0.7초, 무죄(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노207 항소기각, 확정)

  • 전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합171 판결 — 주차 차량 뒤 돌출, 정지거리 4.06미터 대 2.1미터, 무죄(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노241 항소기각, 확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2. 19. 선고 2024고합32 판결 — 시내버스 속도위반 인정에도 인과관계 부정, 무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7. 21. 선고 2022고합21 판결 — 공단 분석은 인지 시점 가정에 불과, 무죄(광주고등법원 2022노272 항소기각, 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고합392 판결 — 1심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2노1782 판결로 파기·벌금 300만 원, 대법원 2022도13885 상고기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정103 판결 — 신호대기 차량 뒤 돌출, 블랙박스와 운전자 시야 차이,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4고합74 판결 —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4. 12. 4. 선고 2024노1969 판결로 검사 항소기각(공단·국과수 사실조회,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1. 선고 2022고합254 판결 — 공소사실의 횡단보도 오기, 회피 불가, 무죄(수원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614 항소기각, 확정)

  • 창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고합294 판결 — 가속 상태 정지거리로는 회피 불가 주장 불가, 벌금 250만 원·집행유예 1년(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212 항소기각, 확정)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5. 12. 선고 2021고합120 판결 — 교차로 일시정지 의무 위반 과실 인정, 상해 부정으로 무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7. 6. 선고 2020고합224 판결 — 연쇄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치사, 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부산고등법원 2021노302 항소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 음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1067) 징역 7년 파기·징역 5년, 공탁 제한적 고려(대법원 2023도18089 상고기각)

  • 대전고등법원 2024. 4. 16. 선고 2023노561 판결 — 음주 보도 침범 어린이 사상, 1심(대전지방법원 2023고합192) 직권파기·징역 12년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0헌마460 결정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합헌(기각)

  •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530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 위 하급심 판결들에 인용된 과실·상해 법리

  •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도로교통법 제12조·제25조 제1항·제27조·제31조 제2항·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사고의 몇 초를 다시 세웁니다. 먼저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CCTV 영상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충돌 부위, 장소, 횡단보도 여부가 공소사실과 다르면 그 자체로 주의의무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수사 단계의 교통사고분석서가 어떤 전제값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인지 시점을 어디로 잡았는지, 공주시간을 몇 초로 넣었는지, 아이의 신장과 자세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운전자가 실제로 낸 속도를 기준으로 했는지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했는지를 하나씩 짚습니다. 아울러 사고 직전 몇 초 동안의 속도 변화와 차로 선택, 앞서 보였던 다른 보행자나 아이들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처리 상황과 유족 또는 피해 아동 보호자와의 연락 여부, 합의 가능성을 묻습니다.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는 이 단계에서 대부분 가려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들을 영상과 숫자의 싸움으로 봅니다. 기소된 사건이라면 수사기록을 열람해 분석서와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를 모두 확보하고, 전제값이 불리하게 잡힌 부분을 특정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감정을 신청합니다. 이때 단순히 '다시 분석해 달라'가 아니라, 인지 가능 시점을 어느 프레임으로 볼지, 운전석 눈높이와 블랙박스 위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처럼 질문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검사가 '더 서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더 느렸더라도 아이가 처음 보이는 시점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사고 경위가 영상과 다르면 그 점부터 재판부에 짚고, 2022. 7. 12. 이후의 사고라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여부를 영상의 프레임 단위로 확인합니다. 1심에서 다툴 쟁점과 인정할 사실을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도 이 단계의 일입니다. 동시에 양형도 놓치지 않습니다. 사망 사건이라면 유족에 대한 사과의 시도와 보험 처리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탁이 필요한지, 유족의 의사에 비추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결과가 무겁기 때문에,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은 운전자에게 불리한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그 인상을 바꾸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전제를 읽어 내는 일입니다. 실제 판결들에서 무죄를 지킨 사건은 1심이 몇 초, 몇 미터, 무엇에 가렸는지를 판결 이유에 숫자로 확정해 둔 사건이었고, 뒤집힌 사건은 그 확정이 약했던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 기록을 만들지 못하면 항소심에서 같은 영상을 두고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죄가 되더라도, 미리 준비한 양형 자료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사고 직후의 수사 단계부터 1심 감정, 항소심까지 같은 기준으로 사건을 이어 가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숨지거나 크게 다친 사고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셨다면, 그 순간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증명되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보이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나온 사고까지 모두 운전자의 책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경계를 가르는 것은 사고 순간의 몇 초와 몇 미터이고, 그 숫자는 1심에서 정밀하게 다투어야 판결 이유에 남습니다.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에 힘을 모을 사건인지도 그 숫자를 확인한 뒤에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소장과 영상, 수사 단계 교통사고분석서를 가지고 오시면 감정의 전제값과 다툴 지점, 양형 준비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