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그린카 같은 카셰어링·렌터카를 술 마시고 몰다 사고를 냈거나 친구 명의로 빌린 차를 대신 운전했다면 — 보험사 구상과 사고부담금이 갈린 판결, 수리비·휴차료 약관의 한계와 명의 빌려준 친구의 책임
2026. 10. 23.
카셰어링·렌터카 음주사고나 무단 운전자 사고도 피해자 보상은 대여업체의 보험·공제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돈은 사고부담금·구상금·수리비·휴차료로 운전자와 명의자에게 돌아옵니다. 운전자 구상을 인정한 판결, 명의자 사고부담금을 기각한 판결, 과중한 약관을 무효로 본 판결과 형사처벌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카셰어링·렌터카 사고에서 돈이 오가는 세 갈래
- 약관 조항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습니까
- 첫 번째 사례 —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렌터카를 24세 친구가 몰았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제3자가 운전하면 보험혜택 없음' 문구가 운전한 친구에게 돌아왔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남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린 미성년자, 그리고 위조 사본을 받아 준 렌터카 회사
- 네 번째 사례 — 지인 명의 렌터카로 음주운전하고 지인 면허증 사진을 냈지만,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배우자의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2억 4,641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함께 탄 친구도 '공동운행자'가 되어 배상이 줄었습니다
- 수리비·휴차료·사고부담금 청구서를 받았을 때 따져 볼 항목
- 형사절차는 민사와 따로 갑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사고 난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카셰어링 차를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피해자 보상은 보험으로 처리됩니까?
- 친구 계정으로 빌린 카셰어링 차를 제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렌터카 명의를 빌려준 친구도 수리비와 휴차료를 물어야 합니까?
- 렌터카 회사가 청구한 휴차료와 면책금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다툴 수 있습니까?
- 렌터카로 음주 사고를 냈는데 보험 처리가 끝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친구가 술 마신 걸 알면서 렌터카에 같이 탔다가 다치면 배상이 줄어듭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셰어링이나 단기 렌터카를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거나 친구 명의로 빌린 차를 대신 몰다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대여업체와 그 보험·공제를 거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비용은 결국 운전자와 명의자에게 사고부담금·구상금·수리비·휴차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은 계약서상 임차인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낸 사고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고, 반대로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은 사고부담금도 약관이 정한 '음주운전 승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물릴 수 있다고 보아, 누가 어떤 근거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대개 늦은 밤에 생깁니다. 회식이나 술자리가 끝난 뒤 앱으로 근처에 있는 공유 차량을 열고 '몇 킬로미터만 가면 된다'며 운전대를 잡습니다. 또는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거나 나이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이 친구 계정으로 예약한 차를 대신 몰다 사고를 냅니다. 사고 뒤에는 경찰 조사와 함께 대여업체 앱의 알림, 수리비 견적서, 휴차료 청구서,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구상금 안내문이 차례로 옵니다. 많은 분이 '보험이 들어 있는 차니까 보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약관에 다 동의했으니 청구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체념합니다. 이 글은 두 생각이 각각 어디서 틀리는지를 대여업체의 책임, 운전자와 명의자의 책임, 약관 조항의 한계, 형사처벌의 순서로 나누어 판결번호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친구 명의로 빌린 차를 내가 몰다 사고를 내면 피해자 보상은 안 됩니까 — 대부분은 됩니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81329 판결은 운전자가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거나 약정 연령에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돈을 낸 보험사·공제조합은 계약 밖의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2다116123 판결입니다.
렌터카 음주사고의 사고부담금은 무조건 다 내야 합니까 — 운전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가 음주 사고의 구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를 빌려준 사람이나 명의자에게는 약관이 정한 요건, 예컨대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했는지가 증명될 때에만 물릴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6다200335 판결입니다.
대여업체가 보낸 휴차료·면책금 청구서는 약관대로 다 내야 합니까 —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은 그런 조항을 감액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효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실제로 생긴 수리비와 영업손해는 약관이 없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셰어링·렌터카 사고에서 돈이 오가는 세 갈래
첫째 갈래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사고 책임을 지웁니다. 대여업자는 차를 빌려준 뒤에도 운전자 자격 확인, 반납 시간, 정비 같은 인적·물적 관리를 계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운행자로 남습니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이후 이 법리는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고,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판결과 2020다281329 판결이 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대여업체와 그 보험·공제로부터 먼저 배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갈래는 대여업체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용자는 차를 빌린 상태 그대로 돌려줄 의무를 지는 계약 당사자입니다. 차가 부서졌다면 수리비, 수리 기간에 다른 손님에게 빌려주지 못한 영업손해(흔히 휴차료라고 부릅니다), 약관이 정한 면책금이나 자기부담금이 청구됩니다. 운전을 친구에게 맡겼더라도 계약 상대방은 여전히 명의자입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그 사람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명의자가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대여업체에 대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갈래는 보험사·공제조합의 구상입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낸 보험사·공제조합은 두 경로로 돈을 되찾습니다. 하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와 약관의 사고부담금으로 음주·무면허·사고 후 미조치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보험의 보호 밖에 있는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길입니다. 계약서상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몰았다면 두 번째 경로가 열립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차를 넘겨받는 인수형 장기 렌탈에서는 렌탈업체가 운행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가 시설대여(리스)를 받은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 시설대여업자를 운행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판결은 이 특례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는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달대행업체가 월 744,700원에 1년간 빌린 뒤 무상으로 넘겨받기로 한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나78502 판결은 계약이 시설대여에 해당한다며 렌탈업체의 운행자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전대 금지와 용도 제한, 보험가입 대행, 원상 변경 금지와 위반 시 해지권, 사고 통보 의무 같은 계약 내용에 비추어 렌탈업체에 운행지배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인수형 장기 렌탈도 이렇게 본다면, 이 글이 다루는 시간·일 단위 카셰어링과 단기 렌터카의 대여업자가 운행자로 남는다는 점은 더 분명합니다.
약관 조항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습니까
카셰어링 앱과 렌터카 계약서에는 '등록된 운전자 외 운전 금지', '음주·무면허 사고는 보상 제외',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적용 제외', '휴차료는 대여요금의 몇 퍼센트' 같은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0다281329 판결이 인용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도 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사람의 운전을 금지하고 그 사고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법원은 세 가지 방법으로 그 범위를 통제합니다.
먼저 설명의무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앱에서 버튼 하나로 동의한 경우 어떤 화면에 어떤 크기로 면책 제외 조항이 표시됐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석입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은 보험약관에 정함이 없으면 약관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고,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면허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보험계약자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경우, 즉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경우로 줄여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37991 판결은 이 법리를 렌터카 회사에 적용해, 임차인이 무면허인 제3자에게 운전을 맡긴 것만으로는 렌터카 회사가 보험금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은 내용 통제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을, 제8조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임대차계약서의 '반환 지연 시 차임 등 합산액의 2배 배상' 조항을 제8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대여요금 몇 배의 휴차료나 실제 손해와 동떨어진 고정 면책금도 같은 잣대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렌터카를 24세 친구가 몰았습니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81329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17. 8. 8.부터 8. 19.까지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 아닌 제3자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었고 만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었으며, 제3자가 운전하면 보상받지 못한다는 약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린 지 나흘째인 8. 11. B씨의 허락을 받은 만 24세 C씨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다른 보험사가 렌터카의 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4909 판결은 렌터카 회사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제3자 운전까지 관리·감독할 수는 없다며 렌터카 회사의 운행지배가 상실됐다고 보아 공제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고 실제 사용이 4일에 그쳤으며, 운전자가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 운전했고, 렌터카 회사는 여전히 대여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임차인 아닌 제3자라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 금지 또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20다281329
이 판결이 운전한 친구에게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렌터카 쪽 공제가 피해를 떠안는다는 뜻이지,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피해 쪽 보험사와 렌터카 공제 사이에서 대여업자의 운행자책임을 정한 것이고, 공제조합이 그 뒤 계약 밖의 운전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음 사례가 답합니다.
두 번째 사례 — '제3자가 운전하면 보험혜택 없음' 문구가 운전한 친구에게 돌아왔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가 렌터카를 빌리며 쓴 차량대여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제3자 또는 만 연령 ( )세 이하인 자가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친구인 D씨에게 운전을 맡겼고, D씨가 사고를 냈습니다. 렌터카의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D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2012나2584 판결은 D씨가 임차인 A씨의 구체적인 승낙을 받고 A씨를 위해 운전했으니 보험의 보호를 받는 '운전피보험자'라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문구 중 '제3자'는 '임차인 본인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해 보이고, …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는 임차인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 대법원 2012다116123
결국 D씨는 임차인의 허락을 받았어도 보험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보험사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렌터카 회사를 대위하여 D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 계정으로 예약한 카셰어링 차를 대신 운전하는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 앱에 등록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더라도 그 돈이 운전자에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남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린 미성년자, 그리고 위조 사본을 받아 준 렌터카 회사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판결의 사건입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 E씨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계약서의 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주소란에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적어 하루짜리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한 달여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차를 빌렸다가 반납한 적이 있었고, 연락처란에는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E씨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동승자가 사망했습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7570 판결은 신분을 속인 이상 실질은 차를 편취한 것이라며 렌터카 회사의 운행지배가 끊겼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E씨가 차를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를 쓰려고 속였을 뿐이고 계약 기간도 하루에 그쳤다며, 렌터카 회사의 운행지배가 끊겼다고 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동시에 E씨의 부모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고, 동승자에게는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도 유지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4073 판결의 사건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주운 남의 면허증 복사본에 자기 사진을 붙여 다시 복사한 위조 사본을 렌터카 직원에게 내고 차를 빌렸습니다. 대법원은 렌터카 회사가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원본이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른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했고,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한 피해자 측 원고들은 졌습니다. 신분을 속여 빌린 차의 사고는 대여업자 책임은 남아도 보험이 빠질 수 있고, 그 공백은 운전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메워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지인 명의 렌터카로 음주운전하고 지인 면허증 사진을 냈지만,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2053 판결의 사건입니다. F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며 2016. 7.경 지인이 빌린 렌터카를 넘겨받아 썼습니다. 그 무렵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그 사진을 보여 주었으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지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항소심은 휴대전화에 저장한 면허증 이미지를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한 것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사'에 해당하고, 진술보고서에 지인 이름을 적은 것은 사문서위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누범 가중은 잘못이라며 파기한 뒤, 일부 무면허운전에 벌금 300만 원, 음주운전·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 등이 묶인 나머지 범죄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유예기간 중 다시 운전했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적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은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이 경찰관의 요구에 응해 제시하라고 한 것은 운전면허증 그 자체이고,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 주는 것은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어서 경찰관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도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과 하나의 형으로 묶인 징역 8개월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벌금 300만 원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친구 명의 렌터카 음주운전이 '음주운전 한 건'으로 끝나지 않는 경로를 보여 줍니다. 무면허라면 무면허운전이 더해지고, 단속 현장에서 서류에 남의 이름을 적으면 사문서위조가 문제 됩니다. 휴대전화 속 면허증 사진을 보여 준 것만으로는 대법원 2018도2560 판결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가 되지 않지만, 대법원이 운전면허증 그 자체의 제시를 기준으로 삼은 만큼 남의 실물 면허증을 내민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도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경위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배우자의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2억 4,641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의 사건입니다. G씨는 자기 차에 부부 한정 특약이 있는 종합보험을 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G씨의 배우자가 2023. 4. 23. 새벽 2시경 술에 취해 그 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파열골절을 입었으며 오토바이는 전손됐습니다. 보험사는 대인보험금 565,032,680원과 대물보험금 26,419,600원을 지급한 뒤, 운전한 배우자와 함께 G씨에게도 대인배상Ⅰ 1억 2,000만 원, 대인배상Ⅱ 1억 원, 대물 26,419,600원, 합계 246,419,600원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아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사고부담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0437 판결은 G씨가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G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했으니 차주인 G씨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조항이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의무보험 부분도 약관이 다르게 정했다면 약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셰어링 명의자에게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운전한 사람에게는 사고부담금이 원칙적으로 돌아가지만(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은 약관의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좁히지 않았습니다), 차를 빌려 준 명의자에게 같은 돈을 물리려면 약관이 정한 승인 요건이 증명돼야 합니다. 친구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았는지, 차 키나 앱 권한을 넘길 때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함께 탄 친구도 '공동운행자'가 되어 배상이 줄었습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의 사건입니다. 친구 다섯 명이 함께 여행을 다니기로 하고 그중 한 명의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그가 운전하다 트럭과 충돌해 모두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운행 경위와 인적 관계, 운행 목적에 비추어 동승한 친구들도 운전자는 물론 렌터카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보았고, 원심은 동승자와 렌터카 회사 사이의 운행자성 비율을 4:6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하면서, 그 감액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상대 트럭 쪽과의 구상 관계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탄 경우는 더 크게 줄어듭니다.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은 렌터카 임대약관을 위반해 운전한 사고에서도 렌터카 회사를 운행자로 인정하면서,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미숙자이고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조수석에 탔고 안전띠도 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70%의 과실상계를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의 사건도 임차인이 하루 42,000원에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인 친구의 동생에게 넘겼고, 계약 약 1시간 30분 뒤 그가 중앙선을 넘어 화단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숨진 사고였으며, 렌터카 회사는 약관 위반을 내세웠지만 책임을 벗지 못했습니다.
수리비·휴차료·사고부담금 청구서를 받았을 때 따져 볼 항목
청구서에는 보통 네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 휴차료, 약관상 면책금 또는 자기부담금, 그리고 보험사·공제조합의 사고부담금이나 구상금입니다. 각각 근거가 다르므로 따로 봐야 합니다.
수리비는 실제 손해가 기준입니다. 영업용 차량은 시중에서 같은 차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사정 때문에 교환가치를 넘는 수리비도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판결은 콜택시 회사의 수리비 14,880,104원 전액과 휴차료 321,405원, 시세하락분 993,772원을 손해로 보고 상대방 책임 70%만큼인 11,336,696원을 인정했습니다(확정). 반대로 말하면, 이용자는 수리 견적과 실제 수리 내역, 사고 전 손상 이력을 대조해 과잉 수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휴차료는 대여업체가 그 기간에 차를 빌려줬다면 얻었을 수익입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은 영업용 택시처럼 수익을 내는 차량이 부서진 경우 다시 영업할 수 있을 때까지의 휴업손해를 통상손해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간과 금액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렌터카 회사가 대차료 차액을 청구한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은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다툼이 있으면 그 증명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용자가 휴차료를 청구받는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 판결은 아니지만, 수리 기간이 왜 그만큼 걸렸는지, 그 기간 실제 가동률이 얼마였는지를 따져 묻는 근거가 됩니다. 약관이 대여요금 전액에 몇 배를 곱하는 식이라면 약관법 제8조와 대법원 96다19758 판결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은 다른 돈입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은 시속 173km,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 사망사고를 다루며, 사고부담금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다 준 뒤 가해 피보험자에게 받는 돈이고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에서 처음부터 빼는 돈이라고 구별했습니다. 대여업체 청구서의 '면책금'이 어느 쪽 성격인지, 이미 보험사가 같은 사고로 사고부담금을 청구했는데 대여업체가 비슷한 명목을 또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상금 소송에서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314227 판결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렌터카로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구상한 사건에서, 원심이 피해자 2명의 기왕치료비만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일실수입·위자료까지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운전자의 '공제조합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알면서 줬다'는 악의의 비채변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와 따로 갑니다
렌터카 보험·공제로 피해가 처리됐다고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공제에 가입된 차의 사고를 공소제기 대상에서 빼 주지만, 같은 항 제1호는 제3조 제2항 단서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그 단서 제8호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 상태의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 처리가 끝나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도 같은 단서 제7호에 해당합니다. 또 제4조 제1항 제3호는 계약상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도 특례에서 제외하므로, 술을 마시지 않은 무단 운전자라도 보험·공제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정도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고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을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으로 더 무겁습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여, 경찰이 송치한 음주·교통사고 사건의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건은 성폭력·스토킹 사건과 달리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음주 수치가 측정된 사건에서 불송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의 처분과 판결은 민사 구상 소송에서 과실과 음주 여부를 다투는 자료로도 쓰이므로,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부터 민사 쟁점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앱이나 계약서에 등록된 운전자가 누구입니까. 실제 운전자와 다르다면 대법원 2012다116123 판결의 구상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앱의 예약 내역과 운전자 등록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약관의 운전자 연령·경력 조건과 '보상 제외' 문구를 확인했습니까. 사고 날짜 기준 약관을 내려받거나 화면을 저장하고, 동의 화면이 어떻게 표시됐는지도 기록하십시오.
음주 수치는 얼마로 측정됐고, 측정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은 언제입니까. 형사 처벌 구간과 위험운전치상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명의자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았습니까. 대법원 2026다200335 판결처럼 명의자의 사고부담금 책임은 승인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당일 대화와 메시지를 지우지 마십시오.
대여업체 청구서의 항목이 수리비, 휴차료, 면책금 중 무엇이며 각각의 산정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동승자가 다쳤다면 그가 운전자의 음주를 알고 탔는지, 같은 일행으로 여행 중이었는지를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93다10675·94다37844 판결처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 난 날부터 할 일
당일: 피해자 구호와 신고를 먼저 하십시오. 사고 후 미조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구상 사유이자 별도 범죄입니다. 그다음 대여업체 고객센터에 사고를 접수하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1~3일: 블랙박스와 앱의 주행 기록, 차량 외관 사진, 반납 시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카셰어링 차량은 다음 이용자가 바로 쓰거나 업체가 회수하므로 기록이 빨리 사라집니다.
1주 안: 대여업체에 수리 견적서, 수리업체, 휴차료 산정 방식, 적용된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금액에 바로 동의하는 각서나 분할 납부 약정에는 서명을 미루십시오.
경찰 출석 전: 음주 경위와 운전 경위, 명의를 빌린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남의 이름을 대거나 운전자를 바꾸는 진술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사례처럼 별도의 죄가 추가됩니다.
구상금·사고부담금 안내문이나 소장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항목과 금액, 약관상 사고부담금 한도를 확인하고, 소장이라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쳐 위험운전치상이나 음주 교통사고로 입건된 경우, 친구 명의로 빌리면서 다른 사람의 신분이나 면허를 사용한 경우, 명의자와 운전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형사와 민사를 한꺼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한 말 한마디가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과 나중의 구상금 소송에서 함께 쓰이기 때문입니다. 대여업체 청구액이 수백만 원을 넘거나 보험사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사고부담금·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약관 조항의 효력과 손해액 산정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부수 효과도 따라옵니다.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결격기간이 뒤따르고, 운전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생계 문제로 이어집니다. 운전자 본인이 다쳤다면 상해보험의 음주 면책 조항이 문제 되는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은 상해보험에서 음주운전 중 과실로 생긴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그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셰어링 차를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피해자 보상은 보험으로 처리됩니까?
대부분 처리되지만, 운전자가 그 돈을 다시 물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대여업체는 운행자로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고(대법원 2020다281329), 의무보험은 음주 사고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구조입니다(대법원 2026다200335). 그 대신 보험사·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와 약관에 따라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의무보험을 넘는 부분은 개별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구 계정으로 빌린 카셰어링 차를 제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약관이 등록된 운전자 외의 운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116123 판결은 임차인의 허락을 받고 운전한 사람도 렌터카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면 보험의 보호를 받는 운전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상 범위와 과실 비율, 손해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렌터카 명의를 빌려준 친구도 수리비와 휴차료를 물어야 합니까?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이고, 대신 운전한 사람의 과실은 민법 제391조 취지에 따라 명의자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의 사고부담금은 약관상 요건이 따로 있어, 음주운전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6다200335). 명의자가 실제로 낸 돈은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청구한 휴차료와 면책금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다툴 수 있습니까?
네,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을 무효로 하고, 대법원 96다19758 판결과 2008다16950 판결이 그런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실제 휴업손해를 청구한다면 기간과 금액의 상당성을 업체가 설명해야 하므로 산정 근거부터 요청하십시오.
렌터카로 음주 사고를 냈는데 보험 처리가 끝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공제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공소청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친구가 술 마신 걸 알면서 렌터카에 같이 탔다가 다치면 배상이 줄어듭니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93다10675 판결은 무면허에 술 취한 운전자의 차 조수석에 탄 피해자에게 70%의 과실상계를 한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 94다37844 판결은 함께 여행하던 친구 동승자를 공동운행자로 보아 렌터카 회사에 대한 배상을 줄였습니다. 감액 정도는 음주 인식, 동승 경위,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81329 판결 — 임차인 아닌 24세 운전자 사고에도 대여업자 운행지배 유지(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4909 파기환송)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 '제3자 운전 시 보험혜택 없음' 문구, 운전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구상 인정(원심 청주지방법원 2012나2584 파기환송)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판결 — 남의 면허증으로 빌린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대여업자 운행지배 유지(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7570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4073 판결 — 위조 면허 사본 확인 소홀은 렌터카 회사의 중과실, 보험사 면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2053 판결 — 지인 명의 렌터카 음주·무면허 운전, 면허증 사진 제시를 공문서부정행사로 본 항소심(원심 2017고단3532 파기, 대법원 2018도2560 판결로 징역 8개월 부분 파기환송·벌금 300만 원 부분 상고기각)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로 보여 준 것은 공문서부정행사 아님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 — 사고부담금은 약관상 승인 요건 범위에서만, 차주 청구 기각 유지(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0437)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 사고부담금 약관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음(원심 창원지방법원 2011나16244 파기환송)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의 구별
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 — 친구 명의 렌터카 동승자의 공동운행자성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 — 약관 위반 운전에도 렌터카 회사 운행자 인정, 음주·무면허 인식 동승자 70% 과실상계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 무면허 제3자에게 넘긴 렌터카 사고, 대여업자 운행지배 유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37991 판결 — 임차인의 승인만으로는 렌터카 회사 보험의 무면허면책 부적용(원심 서울고등법원 92나70573 파기환송)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 무면허면책 약관의 수정해석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 약관에 정함이 없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원심 수원고등법원 2022나12936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약관 조항은 감액이 아닌 무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 반환 지연 2배 배상 약관 조항 무효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 영업용 차량 휴업손해는 통상손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판결 — 콜택시 수리비 전액·휴차료 인정(확정)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 — 대차 필요성과 대차비용 상당성의 증명책임(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7503 파기환송)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314227 판결 — 렌터카공제조합의 운전자 구상, 손해액 심리 범위(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나31312 일부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나78502 판결 — 인수형 장기 렌탈 업체의 운행자책임 부정(대법원 2023다310198 판결로 파기환송)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판결 —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적용·유추적용 불가, 렌탈업체 운행지배 인정 여지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 상해보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한정 무효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8조; 민법 제391조, 제398조; 상법 제659조, 제682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48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계약서나 앱에 등록된 임차인·운전자와 실제 운전자가 같은지, 사고 당시 적용된 약관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음주 측정 결과와 측정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진단 주수, 대여업체·보험사·공제조합이 각각 무엇을 얼마 청구했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운전한 사람이 함께 오시면 두 분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지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필요하면 따로 상담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형사의 무게'와 '돈의 경로'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형사의 무게입니다. 음주 수치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가르고,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되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로 다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양형과 민사 구상이 겹치지 않도록 지급 주체와 문구를 정해서 진행합니다. 둘째, 돈의 경로입니다. 대여업체의 수리비·휴차료·면책금, 보험사의 사고부담금, 공제조합의 구상금을 각각 근거 조항과 대조해, 약관 설명의무 위반이나 과중한 배상 조항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명의자와 운전자 사이의 내부 분담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음주·무단운전 사고의 형사와 구상 문제가 겹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록과 약관 문구를 하나씩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는 같은 사고를 두고 대여업체, 보험사, 공제조합, 피해자, 수사기관이 각자 다른 서류를 보냅니다.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의 차이는 피해자 쪽에서 본 책임과 운전자 쪽에서 본 책임이 다르다는 데 있었고, 다섯 번째 사례의 차주는 약관 한 줄 덕분에 2억 원이 넘는 청구를 벗어났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문구, 어느 사실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청구서에 서명하거나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몇 분 거리라고 생각해 연 공유 차량, 친구가 대신 예약해 준 렌터카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 조사와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청구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무단운전·음주운전 사고에서도 누가 운전자로 등록돼 있었는지, 약관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명의자가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갈린 실제 기록입니다.
대여업체의 청구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험사의 사고부담금 안내에 답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형사 대응과 민사 청구를 한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사건과 그에 따른 구상금·손해배상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화성동탄·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카셰어링·렌터카 음주사고나 무단운전 사고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대여업체·보험사·공제조합의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앱 예약 내역과 운전자 등록 화면, 사고 당시 약관 캡처, 대여업체가 보낸 수리 견적서·휴차료·면책금 청구서, 보험사·공제조합의 사고부담금·구상금 안내문이나 소장, 음주측정 결과지와 출석요구 문자,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의 진단서와 합의 관련 연락, 명의자와 운전자 사이의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형사 절차와 청구 대응의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