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면 — 차량 처분·단주 치료로 항소심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과 실형이 유지된 판결
2026. 10. 23.
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면 항소심 결과는 차량 처분의 진정성, 알코올 의존 치료를 시작한 시점, 재범 간격과 재판 중 재범 여부에서 갈립니다.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과 실형이 유지된 판결로 항소 준비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법정구속 다음 날부터 — 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
- 재범 음주운전의 법정형과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 항소심은 '1심이 보지 못한 사정'이 있어야 형을 바꿉니다
-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들 — 무엇이 달랐나
- 실형이 유지되거나 형만 줄어든 판결들
- 차량 매각과 운전 포기 — 언제, 어떻게 해야 의미가 있나
- 단주 치료 이력과 알코올 의존 진단은 어떻게 평가되나
- 재범 간격과 '재판 중 재범' — 판결이 가장 무겁게 본 사정
- 가족·직장·건강 사정은 어디까지 반영되나
- 법정구속 뒤의 구금 기간은 그 자체로 양형 자료입니다
- 면허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2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음주운전 재범으로 법정구속됐는데 항소하면 풀려날 수 있나요?
- 음주운전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음주운전 재판 중에 차를 팔면 집행유예에 도움이 되나요?
- 알코올 의존증 진단서를 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 혈중알코올농도 0.2% 넘는 음주 재범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데 항소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 법정구속된 기간도 형기에 들어가나요?
- 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이면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선고 당일 법정에서 그대로 구치소로 가셨다는 연락은 대개 본인이 아니라 가족에게서 옵니다. "벌금 전력이 두어 번 있었고 이번에는 사고도 안 냈는데, 징역 1년에 법정구속이 나왔습니다. 항소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을 받은 사건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것은 '반성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1심 이후에 새로 생긴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이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징역 6년까지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항소심의 결론은 몇 가지 지점에서 갈립니다. 차량을 처분했다면 그것이 진짜 처분인지, 알코올 의존 치료를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 직전 전력과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운전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서, 재범 가중의 법정형과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항소심이 1심 형을 바꾸는 기준,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과 실형이 유지된 판결, 차량 처분과 단주 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구금 기간과 면허 결격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심에서 법정구속됐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노1349 판결은 벌금 2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이 적용된 피고인에게, 운전 차량을 팔고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이수했으며 법정구속 뒤 약 6개월 구금된 점 등을 들어 1심의 징역 1년 4월 실형을 깨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차를 팔고 치료를 받으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이면 이를 존중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노2498 판결은 차량 매각과 알코올의존증 약물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현재 음주충동은 없는 상태'라는 소견서가 제출되었는데도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불리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 재판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운전한 사실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노1182 판결은 1심에서 차량을 팔았다고 밝혀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지인 명의로만 넘기고 같은 차로 네 차례 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 다음 날부터 — 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
절차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 두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368조) 항소 자체로 형이 늘어날 걱정은 없지만, 검사도 항소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을 노리는 것은 현실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누범에 해당하는 재범이라면 필요적 보석의 예외에 걸리고(같은 법 제95조 제2호), 무엇보다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줄지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개 몇 달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몇 달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항소이유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한 줄로 끝나는 서면이 아니라, 1심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증빙과 함께 보여 주는 서면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 항소심의 판단 기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의 법정형과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면 벌금형도 법정형에 있기는 하지만,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라면 항소심의 실질적인 쟁점은 집행유예 여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직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합니다.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호)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재범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호)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재범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호)
이 '10년' 기준은 2023. 1. 3. 개정되어 2023. 4. 4.부터 시행된 것이고, 시행 전에 확정된 형도 10년 계산에 들어갑니다(도로교통법 부칙 제19158호 제2조). 그 전의 조항은 시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는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에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개정, 2020. 6. 9. 개정 전) 제148조의2 제1항 중 이 부분이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위험이 비교적 낮은 재범까지 일률적으로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이라는 하한을 기준으로 처벌하게 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뒤에 선고된 항소심 판결들에서는, 판결문에 변경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검사가 적용법조를 일반 음주운전 조항(제148조의2 제3항)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1심 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된 예가 이어졌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298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2. 28. 선고 2021노307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0노4170 판결). 다만 대구지방법원 2021노3078 판결에서 보듯 적용법조가 바뀌어도 다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서, 법정형의 변화가 곧 집행유예를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하한이 2년인 0.2퍼센트 이상 재범도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거치면 징역 1년대를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 실제로 대전지방법원 2025노1349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6노115 판결이 모두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면서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직전 사건에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되었거나 앞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운전했다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폭이 처음부터 좁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이 보지 못한 사정'이 있어야 형을 바꿉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1심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아래에서 양형에 관한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있고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음주운전 항소심 판결에 거의 빠짐없이 인용됩니다.
이 기준 아래에서 기각된 사건들의 공통점은 항소이유가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의 반복이었다는 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4노47 판결의 피고인은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1353 등)에서 징역 1년 4월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중 한 번은 운행거리가 3미터에 불과했다는 점,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차량을 팔았다는 점을 추가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선행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뒤에 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해 개선의 여지가 적다는 원심의 판단을 바꿀 사정이 아니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노7380 판결도 구속 전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 가족과 지인의 탄원이 있다는 점은 원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1심 판결 뒤에 생긴 사정은 항소심이 새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 뒤의 구금 기간, 1심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 회복, 1심 이후에 시작한 치료와 그 경과, 가족 상황의 변화 같은 것들입니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노943 판결은 "당심에 이르러 차량을 매각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정이라도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위험이 실제로 줄었다는 것을 여러 자료가 함께 보여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들 — 무엇이 달랐나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단순히 유리한 사정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과 '1심 이후의 변화'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노1349 판결 — 1심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3183 판결(징역 1년 4월, 법정구속). 음주운전 벌금 2회(2015년, 2018년)와 2020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약 3년 9개월 만에 재범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항소심은 운전 차량을 판 점,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봉사활동, 이 사건 전 약 9개월 동안 대리운전을 40여 회 이용해 평소 음주운전을 피하려 노력했다는 점, 가족과 직장동료의 탄원, 법정구속 뒤 약 6개월의 구금, 실형이 확정되면 직장에서 당연퇴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안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노115 판결 — 1심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단2109 판결(징역 1년, 선고 직후 법정구속). 벌금 2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지만, 벌금 전력 두 건은 10년이 지난 것이고 마지막 집행유예 전력도 범행일로부터 약 7년 전이었습니다. 사고가 없었고 운전 거리가 짧았으며, 만 12세 자녀가 골수 관련 질환으로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의 구속으로 아내가 혼자 양육과 치료, 생계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약 5개월의 구금을 거친 점까지 더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4노250 판결 — 1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3887, 2023고단4923(병합) 판결(징역 1년 4월, 선고 직후 법정구속).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뒤 같은 차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내 불리한 사정이 컸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그 차량을 팔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형기는 징역 1년 4월 그대로 두고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붙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4645 판결 — 1심은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538 판결(징역 9월, 선고일 법정구속). 2018년 음주운전 벌금 2회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퍼센트 상태로 차량 7대를 들이받고도 바로 멈춰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약 3개월의 구금, 자동차 매각, 물적 피해 회복,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2007 판결 — 1심은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570, 2021고단1345(병합) 판결(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운전과 음주·무면허운전을 했지만, 법정구속되기 전부터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 사고가 없었다는 점, 가족과 지인의 탄원, 상당한 구금 생활로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점이 고려되어 같은 형기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이 붙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노2119 판결 — 1심은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768 판결(징역 1년). 음주운전 벌금 3회 전력에 혈중알코올농도 0.174퍼센트였지만, 벌금을 넘는 음주 전력이 없고 구속되기 전부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렌트해 타던 차량을 반납했다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250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1노2007 판결처럼 형기는 1심 그대로 두고 집행유예만 붙이는 판결이 많다는 것입니다. 법정구속된 피고인과 가족에게 항소심의 핵심은 징역 몇 개월을 깎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항소이유서도 형기 감축보다 '집행을 유예해도 다시 운전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맞춰야 합니다.
실형이 유지되거나 형만 줄어든 판결들
같은 차량 매각과 치료 이력을 내세우고도 실형을 벗어나지 못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판결들에는 대개 차량 매각이나 치료로도 덮을 수 없는 사정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노2498 판결 — 1심은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423 판결(징역 8월). 음주운전 벌금 3회, 2003년 음주·무면허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20년 음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5퍼센트로 아파트단지 인도에 올라가 화단 지지대를 들이받은 뒤 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되었습니다. 차량 매각과 알코올의존증 약물치료는 원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이었고, 당심의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와 지인 탄원도 사정변경이 아니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8노943 판결 — 1심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단869 판결(징역 1년).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59퍼센트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자 측정에 불응했고,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이번에 단속되면 3진 아웃이다"라며 선처를 구했다는 사실까지 판결에 적혔습니다.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치료 이력, 당심의 차량 매각에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5노47 판결 — 1심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고단277 판결(징역 1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음주 사고 뒤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아 벌금을 받고, 다섯 달 뒤 무면허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해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지 3년이 안 된 누범기간 중에, 비슷한 새벽 시간대에 같은 차량으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1심이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면서 이미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노3078 판결 — 1심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고단168 판결(징역 1년). 2020년 혈중알코올농도 0.235퍼센트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확정된 지 약 6개월 만에 무면허로 0.110퍼센트 상태에서 약 5킬로미터를 운전했습니다. 차량을 팔고 병원에서 금주 치료를 받았으며 사설 교육기관에서 재발 방지 교육을 받았다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적혔지만, 공소장변경으로 판결이 파기된 뒤에도 다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5노219 판결 — 1심은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152 등 판결(징역 2년). 음주 벌금 3회와 2022년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한 번은 막걸리를 마시며 운전한다는 신고로, 한 번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듯 운행한다는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고령에 대장암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차량을 팔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했으며, 항소심 선고 무렵에는 앞의 집행유예 기간도 지났지만, 결과는 징역 1년 6월로 형만 줄어든 실형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3노295 판결 — 1심은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5760 판결(징역 1년 2월). 2022년 음주운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퍼센트로 20킬로미터를 운전해 물적 피해를 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약 6개월 구금, 차량 매각, 보험 처리와 일부 피해자 합의, 가족의 재발 방지 다짐이 고려되었지만 징역 10월로 감형되는 데 그쳤습니다.
두 묶음을 비교하면 갈림길이 선명합니다.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은 대부분 앞선 전력이 벌금이었거나, 마지막 징역형 집행유예와의 간격이 몇 년 이상 벌어져 있었습니다. 실형이 유지된 사건은 대부분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었거나, 기소된 뒤 또는 재판 도중에 다시 운전한 사건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건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두 번이나 받은 뒤의 재범이었습니다. 차량 매각과 치료는 두 묶음 모두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 자료들은 결론을 만드는 사정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 집행유예 쪽으로 기울어 있을 때 마지막 한 걸음을 떼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량 매각과 운전 포기 — 언제, 어떻게 해야 의미가 있나
차량 처분은 음주운전 재판에서 가장 흔한 양형 자료이고, 그래서 재판부도 가장 의심하며 봅니다. 차를 팔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구조를 만들었는지가 평가의 대상입니다.
이 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182, 2025노905(병합)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과 2023년 음주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3. 12. 혈중알코올농도 0.148퍼센트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기소되었고, 1심 재판 중 다시 0.110퍼센트로 운전해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57, 2024고단1045(병합))은 피고인이 그 승용차를 팔았다는 점 등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한 직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퍼센트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그 차는 1심 법정에서 팔았다고 밝힌 바로 그 차량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세 차례 더 같은 차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차주는 "피고인에게 차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했고,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차량을 처분하면 유리하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지인에게 싸게 넘기면서 함께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총 여섯 번의 범행 중 다섯 번이 1심 또는 항소심 재판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이 판결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이 판결에서 얻을 실무 교훈은 분명합니다. 차량 처분은 다음 요건을 갖출 때 비로소 양형 자료가 됩니다.
제3자에게 정상 가격으로 넘긴 기록 — 매매계약서, 대금 수령 내역, 이전등록 서류를 함께 냅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만 옮기고 계속 쓸 수 있는 구조라면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대체 차량이 없다는 점 — 가족 명의 차량을 쓸 수 있다면 운전 포기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노2119 판결처럼 렌트 차량을 반납한 경우도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운전 포기의 구체적 방법 — 출퇴근 경로와 대중교통 이용 계획, 직장의 확인 등 차 없이 생활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노1349 판결은 이 사건 전 9개월 동안의 대리운전 이용 기록 40여 회를 평소 노력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시점 — 1심 전에 이미 처분했다면 1심이 고려한 사정이 되고, 1심 뒤에 처분했다면 새로운 사정이 되지만 춘천지방법원 2018노943 판결처럼 그것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시점보다 다른 자료와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단주 치료 이력과 알코올 의존 진단은 어떻게 평가되나
알코올 의존 치료는 형을 깎아 주는 사유라기보다 재범 위험이 줄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치료 자료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노219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음주조절력 상실 등의 정신질환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운전'이라는 행위를 선택한 것은 정신질환과 상관없이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생계 때문에, 다리가 불편해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재범 위험이 높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알코올 의존을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의 재료로 쓰면 재판부는 그것을 재범 위험의 증거로 읽습니다. 치료 자료는 '병이 있었다'가 아니라 '병을 인정하고 고치고 있다'는 맥락에서 내야 합니다.
치료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2007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21노2119 판결은 모두 구속되기 전부터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급히 받은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진료 기록이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반대로 창원지방법원 2022노2498 판결에서는 항소심에 낸 '현재 음주충동은 없는 상태'라는 소견서가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소견서보다 진단명, 치료 기간, 처방 내역, 외래 출석 기록, 단주 모임 참석 확인처럼 경과가 보이는 자료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법정구속된 상태에서는 외래 치료를 이어 갈 수 없다는 점이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구속 전에 받은 치료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구치소 안에서의 상담 이력과 출소 후 치료 계획(병원 예약, 보호자 동행 약속)을 함께 내는 방식이 쓰입니다. 항소심도 이런 계획을 판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4170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게 하므로,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재판부가 집행유예에 붙일 조건을 설계하기 쉬워집니다.
재범 간격과 '재판 중 재범' — 판결이 가장 무겁게 본 사정
항소심 판결들이 불리한 정상으로 가장 자주, 가장 무겁게 적은 것은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언제 다시 운전했는가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노115 판결은 벌금 전력 두 건이 10년을 넘겼고 마지막 집행유예 전력도 약 7년 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유리하게 보았고, 대전지방법원 2025노1349 판결도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3년 9개월 만의 재범이었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2021노3078 판결은 집행유예 확정 후 불과 약 6개월 만의 재범이었고, 춘천지방법원 2018노943 판결의 피고인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지 한 달이 안 되어 다시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 중 재범은 이보다 더 나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47 판결은 선행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뒤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개선의 여지가 적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182 판결은 여섯 번 중 다섯 번이 재판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1심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250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1노2007 판결도 재판을 앞두고 다시 운전한 사건이었는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차이는 그 뒤의 처신과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앞의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고 차량을 팔았으며, 뒤의 사건은 구속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 중에 재범한 사실은 지울 수 없으므로, 그 뒤로 운전할 수단을 실제로 없앴다는 점을 더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 문제가 겹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노219 판결은 항소심 선고 시점에 앞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지만 결론은 실형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형기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고, 이 판단은 전력의 확정일과 종료일을 판결문으로 확인한 뒤에 해야 합니다.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그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므로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가족·직장·건강 사정은 어디까지 반영되나
가족과 생계 사정은 반영되지만,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는 경우는 드뭅니다. 판결에서 의미 있게 쓰인 것은 구금이 제3자에게 실제로 끼치는 구체적인 피해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노115 판결의 만 12세 자녀 투병과 아내의 홀로 감당하는 양육, 대전지방법원 2025노1349 판결의 '실형 확정 시 당연퇴직 가능성'이 그런 예입니다. 앞의 사건은 진단서와 치료 일정, 뒤의 사건은 직장의 인사 규정처럼 증빙이 가능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2021노3078 판결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다문화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적고도 실형을 유지했고, 부산지방법원 2025노219 판결은 고령과 대장암 수술 예정을 고려하고도 형을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노47 판결은 구속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 사정은 1심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데 이미 반영되었다고 했습니다. 생계 사정은 법정구속 여부를 정할 때 한 번 쓰이고 나면 항소심에서 다시 쓰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탄원서는 숫자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판결에 '가족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수원지방법원 2023노295 판결),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원한다'(광주지방법원 2021노2988 판결)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재판부가 탄원인을 '선처를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출소 후 감독할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차 열쇠를 누가 관리할지, 음주 후 귀가는 어떻게 할지, 치료에 누가 동행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가족의 서약이 형식적인 탄원서 여러 장보다 낫습니다.
법정구속 뒤의 구금 기간은 그 자체로 양형 자료입니다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 선고까지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 대부분이 구금 기간을 명시적으로 적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노1349 판결은 '실형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구속 후 약 6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했고, 대전지방법원 2026노115 판결은 약 5개월, 수원지방법원 2023노4645 판결은 약 3개월의 구금을 각각 들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노2988 판결도 법정구속 뒤 상당 기간 구금되어 개선의 정이 현저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짧지 않은 구금을 이미 '형벌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집행유예로 사회에 돌려보내도 될지를 판단합니다.
형기 계산에서도 구금일수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징역형에 산입됩니다(형법 제57조 제1항).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법정구속된 날부터의 구금은 형기에 들어가므로, 1심 형이 징역 10월이고 이미 6개월을 지냈다면 남은 기간은 4개월 남짓입니다. 반대로 항소심이 길어지는 동안 형기 대부분을 채우게 되는 사건도 있어서, 항소의 실익을 판단할 때 남은 형기와 항소심 예상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계산은 1심 판결문의 형기와 구속일을 놓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2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도 운전면허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등을 2회 이상 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사고 뒤 구호조치 없이 떠났거나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더 깁니다.
이 결격기간은 항소심 양형에도 쓰입니다. 어차피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 동안 차 없이 생활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운전 포기'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무면허 재범은 판결마다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5노47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노943 판결).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은 재판부에게 '다시 운전할 사람'이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서 항소가 결과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앞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실형을 마친 지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했고, 기소 뒤나 재판 중에도 운전한 기록이 있다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와 재판부의 '개선 여지' 판단 때문에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형기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이고, 남은 형기가 짧다면 항소의 실익 자체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직전 전력이 벌금이거나 마지막 징역형과의 간격이 몇 년 이상이어서 집행유예의 법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1심이 보지 못한 사정을 찾아내 자료로 만드는 것이 승부입니다. 둘째, 차량 처분이나 치료를 1심에서 이미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같은 자료를 다시 내면 '원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으로 기각되므로 무엇을 보강할지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의 투병이나 실직 위험처럼 구금이 제3자에게 끼치는 피해가 큰데 1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넷째, 사고 피해자가 있어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검사도 항소해 형이 늘어날 위험이 있거나, 범행 시기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법정구속된 본인이 직접 자료를 모을 수 없으므로 가족과 변호인이 바깥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재범으로 법정구속됐는데 항소하면 풀려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항소만으로 풀려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이 1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석방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노1349 판결처럼 차량 매각, 교육 이수, 대리운전 이용 기록, 구금 기간, 실직 위험이 함께 인정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1심 이후의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기 쉽습니다.
음주운전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358조). 기간을 넘기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니, 구속된 본인 대신 가족이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판 중에 차를 팔면 집행유예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지만 단독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250 판결 등에서 유리하게 반영되었지만, 춘천지방법원 2018노943 판결은 항소심에서 차를 판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인에게 넘기고 계속 탄 사실이 드러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182 판결에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정상 가격의 매매와 이전등록, 대체 차량이 없다는 점까지 증빙해야 합니다.
알코올 의존증 진단서를 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진단서 자체로 형이 줄지는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노219 판결은 음주조절력 상실이 있더라도 운전을 선택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속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던 기록은 재범 위험이 줄었다는 근거로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노200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노2119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2% 넘는 음주 재범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지만 정상참작감경을 거치면 3년 이하로 선고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노1349 판결과 2026노115 판결은 모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데 항소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노3078 판결과 춘천지방법원 2018노943 판결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실형이 유지되었고, 수원지방법원 2023노295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5노219 판결도 형만 줄였을 뿐 실형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형기 감축과 남은 형기 계산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구속된 기간도 형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징역형에 산입됩니다(형법 제57조 제1항). 또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들은 법정구속 뒤 3개월에서 6개월의 구금 기간을 반성의 기회로 평가해 판결 이유에 적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노464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노1349 판결).
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이면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운전 등을 2회 이상 하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무면허운전을 함께 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계산하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와도 이 기간은 줄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이면 존중(아래 항소심 판결들에서 인용)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 위헌
대전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노1349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4. 17. 선고 2024고단3183 판결) — 0.2퍼센트 이상 재범, 차량 매각·교육 이수·대리운전 기록·6개월 구금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
대전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6노115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2. 23. 선고 2025고단2109 판결) — 전력 간 시간적 간격, 자녀 투병, 5개월 구금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4노250 판결(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고단3887, 2023고단4923(병합) 판결) — 재판 중 무면허 사고에도 피해자 탄원·차량 매각으로 같은 형기에 집행유예 3년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4645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고단538 판결) — 차량 7대 충격 사고후미조치, 3개월 구금·자동차 매각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2007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고단5570, 2021고단1345(병합) 판결) — 법정구속 전 알코올의존증 치료, 같은 형기에 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노2119 판결(원심 광주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고단768 판결) — 구속 전 알코올 의존증 치료·렌트 차량 반납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2988 판결(원심 광주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고단1591 판결) — 위헌 결정 후 공소장변경 직권파기, 법정구속 후 구금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0노4170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20고단4302 판결) — 공소장변경 직권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수강명령
대구지방법원 2021. 12. 28. 선고 2021노3078 판결(원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8. 19. 선고 2021고단168 판결) — 집행유예 확정 6개월 만의 무면허 재범, 차량 매각·금주 치료에도 징역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노1182, 2025노905(병합) 판결(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4고단57, 2024고단1045(병합) 판결, 2025. 5. 22. 선고 2024고단4268, 2025고단51(병합) 판결) — 지인 명의 형식 매각 후 재판 중 반복 재범, 징역 2년 6월
대구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4노47 판결(원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1353 등 판결) — 법정구속 뒤 반성·합의·차량 매각 주장 배척, 징역 1년 4월 유지
창원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노2498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고단1423 판결) — 차량 매각·알코올의존증 약물치료·소견서에도 징역 8월 유지
수원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노7380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고단1136 판결) — 누범기간 중 음주·무면허, 쌍방 항소기각으로 징역 1년 유지
춘천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노943 판결(원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9. 20. 선고 2018고단869 판결) — 집행유예 기간 중 측정거부, 당심 차량 매각만으로는 사정변경 아님
전주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5노47 판결(원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12. 17. 선고 2024고단277 판결) — 누범기간 중 같은 차량 재범, 법정구속하지 않은 1심 징역 1년 유지
부산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5노219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단3152 등 판결) — 음주조절력 상실도 운전 선택 책임 면제 사유 아님, 징역 2년에서 1년 6월
수원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3노295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단5760 판결)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징역 1년 2월에서 10월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제3항, 제148조의2 제1항·제3항, 부칙(법률 제19158호, 2023. 1. 3.) 제1조·제2조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57조, 제62조, 제62조의2 /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43조, 제358조, 제361조의3, 제361조의4, 제364조, 제368조 (2026. 10. 23.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건은 의뢰인 본인이 아니라 가족과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는 첫 연락을 받은 날 항소 기한부터 확인하고, 구치소 접견과 가족 상담을 나란히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1심 판결문을 받아 적용 조항과 처단형,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가 불리하게 본 사정과 유리하게 본 사정을 나눕니다. 이어 전력 조회 결과로 직전 음주 전력의 종류와 확정일, 집행유예 기간이나 형 집행 종료일을 따져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에 해당하는지, 누범기간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사건인지, 형기 감축과 남은 형기 계산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다음으로 차량의 현재 명의와 처분 여부, 가족 명의 차량이 있는지, 알코올 관련 진료를 언제부터 어디서 받았는지,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직장과 가족에게 구금이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소 뒤나 재판 중에 다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확인합니다. 이 사실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드러나므로, 먼저 알아야 대응을 세울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1심 이후에 달라진 것'의 목록으로 구성합니다. 차량은 정상 가격의 매매계약서와 이전등록, 대금 수령 내역으로 처분 사실을 증빙하고, 대체 차량이 없다는 점과 차 없이 생활하는 구체적 계획을 함께 냅니다. 치료는 진단명과 치료 기간, 처방과 외래 출석 기록, 단주 모임 참석 확인처럼 경과가 보이는 자료를 모으고, 구금 중이라 이어 갈 수 없는 치료는 출소 후 병원 예약과 보호자 동행 서약으로 계획을 보여 드립니다. 가족 탄원서는 선처 부탁이 아니라 차 열쇠 관리, 음주 후 귀가 방법, 치료 동행 같은 감독 계획을 적도록 안내합니다. 자녀의 투병이나 실직 위험처럼 구금이 제3자에게 끼치는 피해는 진단서와 인사 규정으로 증빙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선고 전에 확보하도록 일정을 짭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치료 수강을 붙이기 쉽도록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차량 매각과 치료 이력이라는 같은 자료를 내고도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자료의 유무가 아니라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도록 짜였는지에서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명의 이전은 오히려 실형의 근거가 되었고, 항소심에 급히 낸 소견서 한 장은 사정변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사건 전부터의 대리운전 기록, 구속 전부터 이어진 치료, 구금이 가족에게 끼친 구체적 피해를 함께 보여 준 사건은 법정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법정구속된 본인은 이 자료를 직접 모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항소 기한 관리부터 가족과의 자료 준비, 항소이유서와 변론, 면허 결격 이후의 생활 계획까지 한 흐름으로 맡고,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처음부터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이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장면을 보신 뒤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의 결론을 그대로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뒤에 달라진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만 그 기회는 항소 기한과 항소이유서 기한 안에서만 열려 있습니다.
1심 판결문, 음주 전력이 적힌 서류, 차량 등록 서류, 알코올 관련 진료 기록, 가족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판결문을 확인한 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사건인지,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