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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척추·뇌를 크게 다쳤는데 보험사가 기왕증 탓이라고 한다면 — 신체감정에서 기왕증 기여도가 갈린 판결과 일실수입

2026. 10. 28.

교통사고로 척추나 뇌를 다쳤는데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배상액을 깎는다면 승부는 신체감정과 재감정에서 납니다. 기여도가 인정된 판결과 배척된 판결, 일실수입·개호비 계산과 판결금 지급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보험사가 말하는 '기왕증'과 법원이 깎는 '기여도'는 다릅니다
  3. 감정 결과는 판사를 묶지 않습니다 — 신체감정 촉탁의 무게
  4. 기왕증 기여도가 인정되거나 높아진 판결
  5.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이 배척된 판결
  6. 같은 사람이라도 부위마다 기여도는 따로 갈립니다
  7. 치료비 단계에서도 기왕증은 문제가 됩니다 —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진료수가
  8. 뇌 손상 사건 — 수두증과 기왕증, 수술 거부의 문제
  9. 기여도 하나가 일실수입·치료비·개호비를 모두 움직입니다
  10. 청구액과 인용액의 차이는 대부분 기여도와 감정에서 생깁니다
  11.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표의 어느 항목을 쓰느냐에서 갈립니다
  12. 일실수입 — 소득을 무엇으로, 몇 살까지 계산하나
  13. 여명이 줄었다는 감정은 개호비 계산을 바꿉니다
  14.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 감정서의 숫자를 그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
  15. 재감정 신청과 감정 절차에서 해야 할 일
  16. 이미 합의했거나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었다면
  17. 판결 뒤 돈을 받는 순서 — 가집행과 보험사의 지급
  18.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9.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 앞에서 피해야 할 대응
  20. 자주 묻는 질문
  21. 보험사가 기왕증 기여도 50%라고 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22. 사고 전에 허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기왕증으로 깎이나요?
  23. 신체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는데 다시 감정받을 수 있나요?
  24. 기왕증 기여도는 위자료에도 적용되나요?
  25. 입원해 있던 기간의 일실수입도 기왕증만큼 줄어드나요?
  26. 뇌출혈 뒤 몇 년 지나 수두증이 생겼는데 사고 탓으로 인정되나요?
  27. 보험사와 이미 합의했는데 장해가 생기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28. 한방병원 입원비와 MRI 비용도 기왕증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29. 60세가 넘었는데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30.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31.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2.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3.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4.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5.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6.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고 뒤 디스크 수술을 받았거나 뇌출혈로 개두술까지 받았는데, 합의 자리에서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라서 사고 관여도는 20%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비와 몇 년치 소득, 가족의 간병까지 걸린 사람에게 그 한마디는 배상액을 몇 분의 일로 줄이는 통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가 내미는 기왕증 비율은 협상용 숫자일 뿐이고, 소송에서 기여도를 정하는 것은 법원이 촉탁한 신체감정과 그 감정을 둘러싼 다툼의 결과입니다. 기왕증 기여도란,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퇴행성 변화가 사고와 함께 현재의 상해와 후유장해에 기여한 비율을 말하며, 대법원은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를 근거로 그 비율만큼 피해자의 전체 손해에서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맞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감정의가 기여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사고 전 영상과 치료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어느 항목을 적용했는지, 그리고 입원기간·치료비·개호비 가운데 어디까지 기여도를 적용하느냐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여도가 인정된 판결과 배척된 판결을 짝지어 보고, 뇌 손상 사건의 특수한 쟁점, 일실수입과 개호비 계산, 재감정 절차, 판결 뒤 지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보험사가 말한 기왕증 비율대로 깎이나요 — 아닙니다. 감정 결과도 판단의 보조수단일 뿐이어서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다890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5나51727 판결은 항소심 재감정의 '사고와 무관하다'는 회신을 배척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2. 기왕증이 인정되면 무엇이 줄어드나요 — 일실수입뿐 아니라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8902 판결은 치료비에 기여도를 따로 따지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입원기간 일실수입은 기왕증을 빼고 전부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0가합540054 판결).

  3. 일실수입은 몇 살까지 계산하나요 — 육체노동은 경험칙상 만 65세까지입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1. 27. 선고 2024가단104150 판결은 농업에 종사하고 별다른 기왕증이 없던 68세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70세로 보았습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기왕증'과 법원이 깎는 '기여도'는 다릅니다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은 대개 "MRI에 퇴행성 소견이 있다"는 한 줄에서 출발하지만, 법원이 감액하려면 그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해 현재의 결과를 키웠다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해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치료기간의 장기화, 후유장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에 그 기여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인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9915, 2008다3992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3나4270 판결에서 재인용). 퇴행성 변화가 영상에 보인다는 것과 그것이 현재 증상에 몇 퍼센트 기여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구별할 것은 '기왕장해'입니다. 사고 전에 이미 노동능력을 잃은 상태였다면 법원은 기여도 감액이 아니라 계산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1727 판결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던 피해자에 대해 기존 장해의 중복장해율 44.56%와 현재 상태의 중복장해율 52.32%를 구한 뒤 그 차이인 7.76%만 사고로 잃은 노동능력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재인용). 보험사가 기왕장해와 기왕증 기여도를 이중으로 주장하면 같은 사정으로 두 번 깎이는 셈이므로 그 지점을 짚어야 합니다.

감정 결과는 판사를 묶지 않습니다 — 신체감정 촉탁의 무게

신체감정 결과는 강력한 증거이지만 결론 그 자체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5다8902 판결은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가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는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법관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에는 완화된 기준을 쓰면서 장애율은 더 엄격한 AMA 지침 제5판으로 산정한 감정을 그대로 따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감정서 안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감정이 여러 개일 때 하나를 고르는 것도 법원의 몫입니다. 동일한 사항에 상이한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로 사실을 인정해도 경험칙에 반하지 않으면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81990 판결에서 재인용). 그래서 감정 단계의 싸움은 "어느 감정이 더 구체적인 근거를 댔는가"로 모입니다. 법원은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감정을 존중합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5나12182 판결에서 재인용).

기왕증 기여도가 인정되거나 높아진 판결

사고 전 영상이나 치료 기록이 있고 감정의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기여도는 높게 인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383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1심 신체감정은 기왕증 50%를 참작해 11.5%의 영구장해를 냈지만, 진료기록감정은 수술 전후 CT·MRI를 비교해 기왕증 90%, 노동능력상실률 2.4%를 냈습니다. 법원은 척추고정술을 받은 사람에게 수술하지 않은 경우의 항목을 적용한 신체감정이 잘못이고 진료기록감정이 더 최근이며 정확하다고 보아 후자를 채택했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낸 치료비 1,881만여 원 중 90%를 공제하자 재산상 손해는 마이너스가 되었고, 결국 위자료 300만 원만 남았습니다.

감정의가 '기왕증 없음'이라고 했는데 법원이 높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0054 판결은 감정의가 기왕증 기여도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밝히지 않은 반면, 피해자가 사고 전에 요추 추간판 탈출로 진료받았고 2014년 MRI에서 이미 추간판 돌출이 있었다는 점, 전문심리위원이 70~90%를 제시한 점을 들어 기왕증 70%를 인정해 노동능력상실률을 23%에서 6.9%로 낮췄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단104150 판결도 감정의는 기왕증이 없다고 했으나 사고 수년 전부터 골다공증 치료를 받아 온 68세 피해자에게 25%의 기여도를 반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나11465 판결은 두 감정이 50%와 30%로 갈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30%를 낸 감정의가 외상 기여 70%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반면, 50%를 낸 감정의는 1~2개월 안에 생기기 어려운 추간판 협소와 골극을 근거로 들고 젊은 나이와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탈출을 고려해 비율을 오히려 낮춰 잡았다는 점을 들어 50%를 택했습니다. 근거를 적은 감정이 이긴다는 점을 잘 보여 줍니다.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이 배척된 판결

반대로 사고 전에는 없던 소견이 사고 뒤에 처음 나타났다는 자료가 있으면 보험사의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나10198 판결의 피해자는 사고 전 요통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사고 1년 5개월 전 CT에는 추간판 팽윤만 있고 확정적 탈출이나 신경근 압박은 없었습니다. 사고 9일 뒤 MRI에서 탈출증이 처음 확인되고 신경뿌리장애도 사고 후에 진단되자,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감정의가 퇴행성 병변까지 감안해 낸 사고 기여도 50%를 받아들였습니다. 보험사는 3,001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1727 판결에서 보험사는 '유효충돌속도 시속 15km 이하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경추 추간판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공학감정과, 항소심 재감정의 '기왕력에 따른 것으로 사고와 무관하다'는 회신을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공학감정이 기왕증 없는 건강한 신체를 전제로 해 이 사건과 맞지 않고, 재감정은 촉탁 2년 만에 기왕장해 평가도 없이 회신되었으며, 수술한 의사가 사고 전후 MRI를 비교해 새로운 탈출을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배척했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근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낸 치료비를 돌려 달라며 낸 반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270 판결에서는 보험사가 견관절에 사고 전 18%의 기왕장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되었고, 상지 말초신경 손상에 경추 기왕증을 반영해 외상 기여 15%로 보자는 주장도 감정의의 '기왕증 없음, 척수병증 증상과 불일치' 의견에 따라 배척되었습니다. 사고 전 상하지 마비로 56%의 기왕장해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부위마다 기여도는 따로 갈립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사람 단위가 아니라 부위와 진단 단위로 정해집니다. 보험사가 "전체적으로 기왕증 70%"라고 뭉뚱그리면 부위별로 쪼개 다투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270 판결은 견관절과 말초신경에는 기왕증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 경추 척수손상 27% 영구장해에는 기왕증 85%를 적용해 사고로 인한 상실률을 4.05%로 보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6나36205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신경인성 방광·요실금과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감정의가 기존의 만성전립선염 등과 무관하다고 했고, 방광 관련 만성 질환이나 척추신경 손상이 사고 전에 있었다는 증거도 없어 기왕증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좌하지 근력·감각 저하 23%(3년 한시)에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감안해 상실률을 6.9%로 평가했습니다. 같은 피해자라도 어느 진단을 앞에 세우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치료비 단계에서도 기왕증은 문제가 됩니다 —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진료수가

기왕증 다툼은 소송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서도 기왕증 부분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2182 판결이 인용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6조 제1항 제2호는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에 대한 진료를 진료수가 인정범위에서 제외하되, 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를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의료기관은 기왕증의 악화로 추가된 진료비 범위에서만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 같은 판결에서 재인용).

이 판결의 사안은 물적 피해가 거의 없는 고속도로 후미 추돌 뒤 한방병원에 8일간 입원하고 MRI를 찍은 경우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MRI에서 외상을 특정할 소견이 없고 퇴행성 골극과 추간판 돌출이 보인다며 사고 전 1년 이상 치료력이 없으면 외상 관여도를 10%로 본다고 했고, 법원은 보험사가 낸 입원비와 MRI 검사비 중 90%를 병원이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가 있어도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를 청구한 이상 사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병원과 보험사 사이의 다툼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같은 감정 논리가 손해배상 소송의 기여도 판단에도 그대로 쓰인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볼 판결입니다.

뇌 손상 사건 — 수두증과 기왕증, 수술 거부의 문제

뇌 손상 사건은 사고 몇 년 뒤 수두증이 생기면서 기여도 다툼이 가장 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18가단5178461 판결과 그 항소심인 2021나81990 판결의 피해자는 경막하출혈로 개두술을 두 번 받았고, 사고 2년 8개월 뒤 수두증으로 단락술을 받았습니다. 신경외과 감정의는 외상성 수두증의 약 90%가 1년 안에 생기는데 이 사건은 사고 후 2년이 지나 발생했고 뇌실내 출혈이나 다량의 지주막하 출혈이 없었다는 이유로 특발성 수두증이 공존한다고 보아 기왕증 75%를 제시했고, 법원은 수두증 발생 뒤의 개호비에 이를 적용했습니다(항소심도 같은 판단). 항소심은 피해자가 주장한 3년간의 입원기간 전부가 아니라 사고 뒤 약 1년의 입원기간에만 노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를 적용하는 등 손해를 다시 계산해 1심 1억 5,000만여 원을 1억 3,310만여 원으로 줄였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가단5079734 판결과 항소심 2023. 8. 24. 선고 2022나54841 판결은 사고 전 뇌병변 2급, 난치성 뇌전증, 중증도 수두증과 뇌연화증 소견이 있던 피해자에 대해 감정의가 낸 기왕증 30%가 너무 낮다며 50%로 올렸습니다. 다만 보험사(공제사업자)가 "단락술을 받으면 좋아지니 수술 뒤 상태로 평가하라"고 한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관례적이고 위험하지 않으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만 수술 뒤 상태로 평가한다는 법리(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6910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에 비추어, 감정의가 호전을 단정하지 못했고 뇌내출혈 3~4%, 단락관 감염 4~30%의 합병증 위험이 있으며 고령·와상 상태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최종 인용액은 1억 9,264만여 원입니다.

기여도 하나가 일실수입·치료비·개호비를 모두 움직입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노동능력상실률에만 붙는 숫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5다8902 판결은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여한 정도를 심리할 수 있다면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도 기여 정도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전고등법원 2017나10198 판결은 기왕치료비 2,095만여 원에 50%를 적용했고,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 1,924만여 원 중 기왕증분과 과실분을 공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270 판결은 기지급 치료비 2,267만여 원 중 60%를 공제했습니다.

다투어 볼 여지가 가장 큰 곳은 입원기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0054 판결은 피해자가 사고 전 독립보행과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입원기간이 과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원기간에는 기왕증을 참작하지 않고 노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를 적용했습니다. 2022나54841 판결도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2017나10198 판결은 입원기간에도 50%를 적용했고, 2015나20383 판결은 기왕증이 90%인데도 사고 전 소득활동을 해 왔고 입원의 직접 원인이 사고라는 점을 들어 입원기간 상실률을 50%로 정했습니다. 입원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따로 주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감액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별도 쟁점으로 세웁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계산은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손해액 자체를 줄이고, 과실상계는 그렇게 줄어든 손해에 책임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따로 작동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7나10198 판결은 피해자 과실 30%를 인정한 뒤, 보험사가 직접 낸 치료비 가운데 기왕증분 50%를 먼저 떼고 나머지에 과실 30%를 곱한 금액을 더해 1,250만여 원을 공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4841 판결도 기지급 치료비 3,137만여 원에서 과실분 20%와 기왕증분 40%를 각각 공제했습니다. 보험사의 계산서에서 기왕증과 과실이 겹쳐 이중으로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액과 인용액의 차이는 대부분 기여도와 감정에서 생깁니다

판결문의 청구 금액과 인용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기왕증 다툼의 무게가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270 판결은 1억 2,151만여 원 청구에 2,679만여 원을 인정했는데, 경추 척수손상의 기왕증 85%와 기지급 치료비 중 60% 공제가 가장 큰 감액 요인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0054 판결은 4,913만여 원 청구에 1,553만여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1727 판결은 2,304만여 원 청구에 972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단104150 판결은 감정의가 적용한 항목을 바로잡아 노동능력상실률을 27%에서 38%로 올린 덕분에, 골다공증 기여도 25%를 반영하고도 7,178만여 원 청구에 4,937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기여도 10%포인트가 곧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히 개호비가 붙는 뇌 손상 사건에서는 기여도가 개호비 전체에 곱해지므로 차이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구 금액을 정할 때부터 보험사가 주장할 기여도를 예상하고, 그 비율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일 부분을 나눠 소송 전략을 세웁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표의 어느 항목을 쓰느냐에서 갈립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장애율이 아니라 연령, 직업, 경력, 전업 가능성 등을 참작해 정하는 수익상실률입니다(대법원 2015다8902 판결). 그래서 감정서가 적용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항목과 직업계수를 다시 따져 보는 것만으로도 숫자가 달라집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단104150 판결은 감정의가 흉추부 항목을 적용해 27%를 냈지만, 제12흉추 골절로 제10흉추부터 제2요추까지 유합술을 받은 이상 배요부 항목이 맞고 농부의 직업계수 7을 적용해야 한다며 38%의 영구장해를 인정했습니다.

뇌 손상에서는 항목의 중복 적용이 문제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78461 판결은 실어증, 중증 인지기능장애, 편마비가 함께 있으면 두부·뇌·척수 항목 중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 항목(IX)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적용하면 기왕증 75% 때문에 25%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장해율이 더 큰 실어증 항목(V-A) 32%를 택했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신경계 장해에는 직업계수 3을 적용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일실수입 — 소득을 무엇으로, 몇 살까지 계산하나

소득은 사고 당시 실제로 받던 급여가 기준이고, 계속적·정기적으로 받던 금품이면 성과급도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0054 판결은 급여규정에 근거해 매년 2월 지급된 성과급은 포함하고 근거 규정이 없는 포상금 10만 원은 뺐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재인용). 반면 2015나20383 판결은 휴가를 쓰지 않을 때만 나오는 연차수당을 뺐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6205 판결은 30년 경력의 프리랜서 연구원이 주장한 직종 통계소득을 실제 소득의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했습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재인용).

가동연한은 육체노동 기준 만 65세가 원칙입니다(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직업의 특수성으로 이를 늘리려면 실제 종사 사실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270 판결은 교단 헌법상 정년이 70세라는 목사의 주장을 사고 당시 실제 소득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배척했지만(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 재인용), 천안지원 2024가단104150 판결은 실제로 농사를 짓던 68세 피해자에게 70세까지의 가동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기왕증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기왕증 다툼이 가동연한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은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여명이 줄었다는 감정은 개호비 계산을 바꿉니다

뇌 손상이나 척수 손상이 크면 감정의는 기대여명이 줄었다는 의견을 내고, 이 숫자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의 기간을 정합니다. 여명이 짧게 인정되면 일실수입은 가동연한까지 그대로 계산되지만, 개호비와 평생 드는 치료비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78461 판결과 항소심 2021나81990 판결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두 명은 정상인 여명의 70%와 78%를 제시했지만, 수두증 발생 뒤 단락술을 받은 상태를 직접 본 신경외과 감정의는 20%로 회신했고, 법원은 현재 상태를 가장 구체적으로 반영한 신경외과 감정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이 78% 여명을 전제로 청구한 장기간의 개호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철물의 수명이 단축된 여명보다 길다는 이유로 교체비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4841 판결(1심 2020가단5079734)에서도 개호비는 감정에 따라 단축된 여명종료일까지만 계산되었습니다. 여명 감정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하므로, 여명 단축을 주장할지, 주장한다면 어느 감정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할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감정 시점에 따라 여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위 판결이 잘 보여 줍니다.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 감정서의 숫자를 그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

개호비는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이지만 감정의 의견을 법원이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개호의 요부와 정도는 감정 결과에 터 잡아 연령, 정신상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의사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재인용). 인천지방법원 2015나11465 판결은 감정이 수술 뒤 7일간 1일 16시간 개호를 인정했어도 간헐적 시중이면 충분하다며 피해자가 주장한 성인 2인이 아니라 1인의 개호만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나9145 판결은 실제 지출 자료가 없어도 9주 넘게 입원한 대퇴골 분쇄골절 피해자가 6주간 근친자의 개호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아 기왕 개호비를 인정했고(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재인용), 2023나4270 판결은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증거가 없고 감정의도 불필요하다고 해 기왕 개호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치료비는 실제로 지출한 부분만 배상받습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2021나81990 판결은 감정의가 적은 필요기간이 이미 지난 정형외과·정신과 치료비를 지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영수증을 모아 기왕치료비로 바꿔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재감정 신청과 감정 절차에서 해야 할 일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조회로 감정의에게 근거를 묻고, 그래도 부족하면 다른 진료과목이나 진료기록감정을 추가로 신청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2182 판결은 감정서의 '사고 관여도 10%'가 증상 전체에 대한 것인지 기왕증 악화에 대한 것인지를 사실조회로 확인한 뒤 판단했습니다. 감정서 문구 하나의 해석이 결론을 바꾸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재감정을 신청한 쪽이 아니라 받는 쪽도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대법원 98다51831 판결은 피해자가 원거리라는 이유로 재감정에 응하지 않아 장기간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 병원을 바꾸는 등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증을 방해한 쪽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정에 응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정의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엇갈릴 때도 기준은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4841 판결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검사한 감정의의 소견이 진료기록만 사후에 재평가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보다 정확하다고 보았고, 반대로 2020가합540054 판결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감정의 대신 사고 전 MRI를 짚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98다51831 판결 사건의 감정서도 '현재 증상과 직접 연관되는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 경추부 염좌에는 사고 전 상태가 60% 정도 기여했다고 적었는데,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감정서는 사실조회의 첫 대상입니다.

이미 합의했거나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었다면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썼더라도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79734 판결의 피해자는 사고 5개월 뒤 공제사업자와 800만 원에 합의했지만, 그 뒤 수두증이 진행해 노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의 영구장해가 남자 추가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 즉 입원기간 일실수입과 합의일까지의 개호비만 항목별로 빼고 합의금 자체를 다시 빼지는 않았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재인용).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6205 판결에서 보험사는 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지만,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내 7,085만여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의 소장을 받으면 방어에 그치지 말고 반소로 청구 금액을 확정 짓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1727 판결처럼 보험사가 이미 낸 치료비의 반환을 반소로 구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반소는 기각되고 기왕증 기여분만큼만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판결 뒤 돈을 받는 순서 — 가집행과 보험사의 지급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상대가 보험사나 공제조합이어서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받는 시점과 금액을 관리하는 일은 남습니다.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치료비 전액과 그 밖의 손해 일부를 가불금으로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직접청구권을 근거로 보험사를 피고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심 판결에는 대개 가집행 선고가 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대전고등법원 2017나1019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나114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9145 판결 모두 주문에 가집행을 명시했습니다. 보험사가 항소하더라도 가집행으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면 그 차액은 돌려줘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 2020가단5079734 판결의 1억 9,476만여 원이 항소심에서 1억 9,264만여 원으로, 2018가단5178461 판결의 1억 5,000만여 원이 1억 3,310만여 원으로 줄어든 것처럼 기여도 다툼은 항소심에서도 계속되므로, 가집행 금액을 바로 써 버리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연손해금도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실무상 사고일부터 보험사가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대개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붙습니다. 공제 항목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2023나9145 판결은 손해배상 가지급금 279만여 원과 기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분 10%를 공제했고, 2020가합540054 판결은 보험사가 공제처리확인서에 적은 '자문료'와 다른 회사 지급분은 치료비로 대신 낸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특정 판결이 아니라 일반적인 집행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결 금액이 정해지면 보험사는 대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지급하지만, 공제액이나 이자 계산에 이견이 있으면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 이때는 판결 주문과 계산 근거를 맞춰 보낸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가집행 선고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보험사의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지급하는 날까지 계속 붙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감정이 길어진다고 소 제기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으로 가지 않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첫째, 물적 피해가 거의 없는 경미한 추돌로 염좌 진단만 받았고 영상에 퇴행성 변화가 뚜렷한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2182 판결은 사고 다음 날 관절가동범위가 대부분 정상이었던 피해자에 대해 기왕증 90%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 비용과 시간이 인용액을 넘기기 쉽습니다. 둘째, 보험사가 이미 치료비를 많이 지급했는데 수술 부위의 기왕증이 뚜렷한 경우입니다. 2015나20383 판결처럼 기지급 치료비 공제로 재산상 손해가 마이너스가 되어 위자료만 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 후유장해가 남지 않고 한시장해 1~2년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보험사의 제시액과 소송 예상액의 차이를 먼저 계산해 보고,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낫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척추 수술이나 개두술을 받았고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제시한 금액과 감정 예상액의 차이가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뇌 손상으로 개호가 필요한 경우, 사고 전 치료 이력이 있어 기여도 다툼이 불가피한 경우, 이미 합의했지만 상태가 크게 나빠진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어느 진료과목에 감정을 신청하느냐, 사고 전 기록을 어디까지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 앞에서 피해야 할 대응

  1. 사고 전 치료 이력을 숨기는 것 — 보험사는 건강보험 진료내역을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숨겼다가 드러나면 감정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2017나10198 판결처럼 이력을 인정하되 사고 전 영상과 비교해 새로 생긴 소견을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2. 감정서를 읽지 않고 숫자만 보는 것 — 2020가합540054 판결처럼 근거 없는 '기왕증 없음'은 오히려 법원이 뒤집을 수 있고, 2015나11465 판결처럼 근거를 적은 쪽이 채택됩니다.

  3. 부위를 뭉뚱그려 다투는 것 — 2023나4270 판결처럼 부위별로 기여도가 따로 정해지므로 부위마다 사고 전후 자료를 나눠 준비합니다.

  4. 재감정에 응하지 않거나 감정을 미루는 것 — 대법원 98다51831 판결처럼 입증방해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성급한 합의 — 뇌 손상은 수두증처럼 늦게 나타나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2020가단5079734 판결처럼 후발손해로 다시 청구할 수는 있지만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던 부분은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기왕증 기여도 50%라고 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의 비율은 자문의 의견일 뿐이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촉탁한 신체감정과 사고 전후 자료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1727 판결은 보험사가 낸 공학감정과 '사고 무관' 재감정을 배척하고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사고 전에 허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기왕증으로 깎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7나10198 판결은 사고 전 요통 치료 이력이 있었지만 사고 전 CT에 탈출 소견이 없었고 사고 뒤 처음 탈출증과 신경뿌리장애가 확인되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일정 비율의 기여도는 붙을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는데 다시 감정받을 수 있나요?

사실조회로 감정의에게 근거를 묻고, 필요하면 재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0383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15나11465 판결처럼 감정이 둘 이상이면 법원은 근거가 구체적인 쪽을 채택합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위자료에도 적용되나요?

위자료는 비율로 깎는 항목이 아니지만 금액을 정할 때 기왕증 사정이 참작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단104150 판결은 위자료를 정하면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입원해 있던 기간의 일실수입도 기왕증만큼 줄어드나요?

판결마다 다르므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0054 판결은 사고 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입원기간이 과다하지 않다며 입원기간에는 기왕증을 참작하지 않았지만, 대전고등법원 2017나10198 판결은 입원기간에도 50%를 적용했습니다.

뇌출혈 뒤 몇 년 지나 수두증이 생겼는데 사고 탓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지만 기여도 다툼이 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81990 판결은 사고 2년 8개월 뒤 발생한 수두증에 기왕증 75%를 적용했고, 2022나54841 판결은 사고 전 뇌병변이 있던 피해자에게 50%를 적용했습니다. 발병 시기, 출혈 양상, 사고 전 영상이 핵심 자료입니다.

보험사와 이미 합의했는데 장해가 생기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라면 가능합니다(대법원 99다4279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79734 판결은 800만 원 합의 뒤 수두증으로 노동능력을 전부 잃은 피해자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였고, 항소심은 1억 9,264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한방병원 입원비와 MRI 비용도 기왕증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2182 판결은 경미한 추돌 뒤 한방병원 입원비와 MRI 검사비 중 기왕증 90%에 해당하는 부분을 병원이 보험사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기왕치료비에 같은 기여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치료 경과와 필요성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60세가 넘었는데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원칙적으로 만 65세이고(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로 농업 등에 종사하고 건강했다면 그 이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단104150 판결은 68세 농업인의 가동연한을 70세로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 감정 결과는 판단 보조수단, 기왕증 경합 시 기여 정도만큼 배상 부담, 치료비에도 기여도 심리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 재감정 불응 시 입증방해 책임, 예상기간 지난 향후치료비는 실제 지출분만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9915, 2008다39922 판결 — 기왕증 경합과 손해의 공평한 부담(하급심 재인용)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2013. 5. 24. 선고 2012다46910 판결,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 수술 거부와 노동능력상실률(하급심 재인용)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 합의 뒤 후발손해(하급심 재인용)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 상이한 감정의 채택과 감정 존중(하급심 재인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5나51727, 2015나51734 판결 — 공학감정·'사고 무관' 재감정 배척, 사고 기여도 50%, 보험사 반소 기각

  • 대전고등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나10198 판결 — 사고 전 CT와 비교해 인과관계 인정, 기여도 50%, 3,001만여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383 판결 — 진료기록감정 채택, 기왕증 90%, 위자료 300만 원만 인정

  • 인천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나11465 판결 — 감정 50%와 30% 중 근거를 제시한 50% 채택, 개호 1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3나4270 판결 — 견관절·말초신경 기왕증 배척, 경추 척수손상 85%, 목사 가동연한 65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6나36205, 2017나34237 판결 —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에 반소, 비뇨기과 기왕증 불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0가합540054 판결 — 감정 '기왕증 없음' 대신 70%, 입원기간은 기왕증 불참작, 성과급 포함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1. 27. 선고 2024가단104150 판결 — 68세 농업인 가동연한 70세, 골다공증 25%, 배요부 항목 3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18가단5178461 판결, 2022. 9. 1. 선고 2021나81990 판결 — 사고 뒤 수두증 기왕증 75%, 항소심 1억 3,310만여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가단5079734 판결, 2023. 8. 24. 선고 2022나54841 판결 — 합의 뒤 후발손해, 감정 30%를 50%로, 수술 전제 평가 배척, 항소심 1억 9,264만여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나9145 판결 — 근친자 개호 경험칙 인정, 가지급금 공제, 가집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5나12182 판결 — 경미 추돌 기왕증 90%, 한방병원 진료수가 부당이득 반환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 — 기왕증 환자의 진료수가는 악화로 추가된 진료비 범위(하급심 재인용)

  • 법령 —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50조·제763조·제76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10조·제11조, 민사소송법 제213조·제21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기왕증 다툼이 있는 교통사고 사건은 진단서보다 사고 전 기록에서 승부가 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거 진료내역을 사실조회로 받아 퇴행성 변화를 찾아내고, 감정 단계에서 그 기록을 근거로 기여도를 끌어올리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험사가 그 기록을 꺼내기 전에 먼저 읽고, 사고 전후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고 경위와 차량 파손 정도, 사고 직후 응급실 기록과 첫 진단서를 봅니다. 충격의 크기는 보험사가 경미 사고라고 주장할 때 첫 반박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사고 전 같은 부위의 진료 이력과 영상 촬영 여부를 묻고, 사고 전 영상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합니다. 세 번째로 수술 기록과 수술 전후 영상, 주치의의 소견을 확인해 새로 생긴 병변이 무엇인지 가립니다. 네 번째로 사고 당시 소득 자료, 직업과 정년, 실제로 일하던 형태를 확인해 일실수입의 기초를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가지급금,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 공제될 금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감정 사항부터 설계합니다. 어느 진료과목에 감정을 맡길지, 기왕증 기여도의 근거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는 사항을 넣을지, 입원기간과 치료비에 대한 기여도를 따로 묻을지를 정합니다. 감정서가 오면 적용한 맥브라이드 항목과 직업계수, 기여도의 근거를 하나씩 대조하고, 근거가 빈 곳은 사실조회로 다시 묻습니다. 감정이 둘 이상으로 갈리면 근거가 더 구체적인 감정이 채택되도록 사고 전후 영상 비교 자료를 붙여 주장합니다. 뇌 손상 사건에서는 개호의 필요성과 여명 단축, 수술 전제 평가 주장에 대비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가족이 간병한 기간은 간호기록과 보호자 출입 기록으로 남겨 두게 하고, 일상생활동작 평가 점수처럼 개호의 정도를 보여 주는 기록을 병원에 요청합니다. 판결이 나면 가집행 금액과 항소심의 감액 가능성을 함께 따져 수령 시점과 사용 계획까지 안내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사고의 크기보다 기록이었습니다. 사고 전 CT 한 장이 인과관계를 살렸고, 근거를 적지 않은 감정서는 법원에서 밀려났으며, 부위별로 나눠 다툰 쪽이 기여도를 지켰습니다. 같은 기여도라도 입원기간과 치료비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감정으로 다툴 사건인지,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고로 몸을 크게 다친 뒤 "원래 아팠던 것 아니냐"는 말을 듣는 것은 치료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법은 사고 전 몸 상태를 이유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게 하지만, 그 비율은 보험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증거로 법원이 정합니다. 감정 단계에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제출하느냐가 결과의 방향을 정합니다.

사고 직후 진단서와 응급실 기록, 수술 기록과 영상, 사고 전 진료 내역, 소득 자료, 보험사의 합의 제안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체감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하기 전에 감정 사항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