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위험운전치상으로 구속됐다면 — 성년후견인과 합의해 집행유예가 난 판결과 실형 판결
2026. 10. 27.
음주 사고 피해자가 의식불명이면 합의 상대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입니다. 후견인의 처벌불원은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어도 형을 가르는 양형 요소이고, 대인배상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의 정리까지 실제 판결로 1심 합의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합의해도 재판이 끝나지 않는 죄 —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과 구속
- 의식불명 중상해는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에서 출발합니다
- 피해자가 말을 못 하면 합의서에는 누가 서명하나 — 성년후견 개시와 합의 상대
-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은 공소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 전원합의체가 그은 선
- 후견인과의 합의가 형을 바꾼 판결들 — 집행유예가 난 사건의 공통점
- 합의가 없거나 막혔을 때 — 실형이 선고된 판결들
- 1심 실형 뒤의 합의는 형을 줄여도 결론을 다 바꾸지는 못합니다
- 대인배상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나뉘나
- 형사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 구속 상태에서 1심 합의를 준비하는 순서
- 재판 중에 피해자가 깨어나거나 숨지면 — 합의 상대와 죄명이 바뀝니다
- 판결 뒤에 남는 것 — 면허와 보험 구상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음주 사고 피해자가 의식불명인데 합의는 가족과 하면 되나요?
-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 위험운전치상으로 구속됐는데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나오기 전에는 합의를 못 하나요?
-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합의금을 따로 안 줘도 되나요?
- 형사합의금을 주면 나중에 보험금에서 빠지나요?
- 음주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운전자가 갚아야 하나요?
- 재판 중에 의식불명 피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형사공탁만 해 두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는 가족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구속되었고, 가족은 합의를 하고 싶어도 누구와 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피해자 본인은 말을 할 수 없고, 피해자 가족은 "후견인 절차가 끝나야 이야기할 수 있다"거나 "보험사가 다 해 주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의식불명이라도 합의는 가능하고 실제로 형을 바꿉니다. 다만 합의의 상대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어야 하고, 그 합의서는 사건을 끝내는 서류가 아니라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피해 정도가 양형기준의 어느 영역에서 출발하는지,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법적으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그 합의가 1심 판결 전에 법원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을 어떻게 나누어 적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형과 구속, 양형기준의 출발점, 성년후견 개시와 합의 상대,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린 판결, 대인배상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형사공탁의 한계, 1심 합의를 준비하는 순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피해자가 의식불명이면 누구와 합의하나요 —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5. 12. 선고 2017고단170 판결은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인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후견 개시 심판 전이라도 가정법원이 선임한 임시후견인이 형사합의 권한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노1553 판결).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위험운전치상은 처음부터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후견인과의 합의는 양형인자로만 작동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실형인가요 —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6. 19. 선고 2025고단794 판결은 초범인 피고인이 4,000만 원을 공탁했는데도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자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뒤에도 징역 2년의 실형은 유지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4130 판결).
합의해도 재판이 끝나지 않는 죄 —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과 구속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합의하면 처벌불원으로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죄이고,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벌금형도 있지만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이른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위험운전치상의 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내려가더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반의사불벌의 예외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상태가 생긴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국 음주 상태에서 낸 중상해 사고는 어느 죄명이 적용되든 합의만으로 공소기각이 되는 길이 없습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시간 계산도 함께 해야 합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필요적 보석의 대상에서 빠지므로(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위험운전치상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1심 선고까지 길어야 반년 남짓한 기간 안에 후견 절차와 합의를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식불명 중상해는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에서 출발합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이른 사건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양형기준은 위험운전 치상 유형에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고 있어, 다른 감경요소가 없으면 가중영역인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가 권고형이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고단2888 판결이 그 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상태로 신호대기 중이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25세 운전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중영역 징역 2년에서 5년을 권고형으로 잡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바뀐 이유가 이 글의 주제를 잘 보여 줍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노841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자,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과 특별가중인자인 중상해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권고형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6월로 다시 잡았고, 원심을 파기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의식불명이었다가 깨어나 항소심에서 직접 합의했다는 사정이 판결문 각주에 적혀 있습니다. 처벌불원 하나가 권고형의 영역 자체를 옮긴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10350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동승자 한 명은 12주 골절, 다른 한 명은 지주막하 출혈로 의식불명에 이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10여 년 전 음주운전 벌금 전력까지 있었지만, 법원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자신도 중상을 입어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기본영역 안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제가 살펴본 판결들에서는 의식불명 사건의 집행유예가 대부분 '처벌불원 또는 이에 준하는 합의'를 발판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말을 못 하면 합의서에는 누가 서명하나 — 성년후견 개시와 합의 상대
합의의 상대는 피해자를 법적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인인 피해자에게는 부모나 배우자라도 당연히 대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식불명처럼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9조 제1항), 그렇게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38조 제1항).
후견인의 권한은 심판문에 적힌 범위로 한정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정할 수 있고(민법 제938조 제2항), 판결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 '소송행위'를 대리권에 포함시키면서 그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예가 반복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노1060 판결의 사건에서도 가정법원은 피해자의 누나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대리권 범위에 소송행위를 넣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행위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행위에 그의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950조 제1항), 후견인과 피해자의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 문제가 생깁니다(민법 제949조의3, 제921조 준용). 합의서를 받기 전에 심판문 사본을 받아 대리권 범위와 허가 요건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후견 개시 심판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 없을 때 쓰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노1553 판결의 사건에서는 성년후견 개시 사건이 계속 중이던 가정법원이 변호사 두 명을 피해자의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그 권한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합의 및 합의금 수령'을 명시했고, 그 임시후견인들이 1심 판결 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활용한 경우로 보입니다. 구속 사건처럼 시간이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가족에게 이 절차를 먼저 안내하는 것이 합의의 첫걸음이 됩니다.
반대로 대리권이 없는 사람과의 합의는 법정에서 그 무게가 줄어듭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고단9361 판결은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장까지 찍혀 있었지만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이므로 피해자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고단85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의식불명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벌금 전력과 의식불명의 중한 상해를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족과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서명은 권한 있는 사람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은 공소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 전원합의체가 그은 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이 소송조건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은 자전거에 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된 69세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가정법원이 소송행위를 대리권 범위에 넣고 허가를 받도록 정한 상태에서, 후견인이 4,000만 원을 받고 1심 판결 전에 처벌불원서를 낸 사안이었습니다. 다수의견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고, 소송행위가 대리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수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7245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섯 명의 대법관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처벌불원을 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 판결 이후 하급심은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 판결을 잇따라 파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1060 판결은 성년후견인과 1억 3,000만 원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1175 판결)을, 창원지방법원 2022노1553 판결은 임시후견인들이 1억 원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고단3543 판결)을, 광주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노594 판결은 자매인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을 근거로 한 원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2. 15. 선고 2022고단302 판결)을 각각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고단4295 판결도 부친인 성년후견인의 합의서가 들어왔지만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판시의 범위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전원합의체가 막은 것은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기각이라는 소송법적 효과뿐입니다. 같은 판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은 유리한 양형참작사유이고 그 합의는 성년후견인을 통해서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고,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합의한 경우에는 양형인자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애초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후견인과의 합의가 가지는 의미는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습니다. 바뀐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에서 '합의하면 공소기각'이라는 출구가 닫혔다는 점이고, 위험운전치상에서 '합의하면 형이 내려간다'는 경로는 그대로입니다.
후견인과의 합의가 형을 바꾼 판결들 — 집행유예가 난 사건의 공통점
집행유예가 나온 의식불명 사건들을 나란히 놓으면 공통 분모가 보입니다. 합의 상대가 법적으로 분명했고, 합의가 1심 판결 전에 이루어졌으며, 동종 전력이 없거나 오래전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단170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상태로 야간에 과속하다 길을 건너던 60세 보행자를 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만취·과속 운전으로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성년후견인인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95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지만 합의의 구조를 보여 줍니다. 양측 측두엽 뇌내출혈로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측에 피고인이 2023. 6. 27.자 형사공탁금 3,000만 원을 포함해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년후견인과 합의하자, 법원은 공소기각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361 판결은 20주 치료가 필요한 의식불명 중상해 사건에서 성년후견인과의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해 기본영역 안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 3. 30. 선고 2026고단10024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갓길을 걷던 30세 피해자를 쳐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고 도주까지 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도주치상이 더해진 사건에서도 합의가 집행유예의 문을 열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에는 대부분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붙었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대신 이행해야 할 부담이 남는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해 둡니다.
합의가 없거나 막혔을 때 — 실형이 선고된 판결들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합의 실패와 전력이 겹쳐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5고단1260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48세 보행자를 쳐 6개월 치료가 필요한 중증뇌좌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310만 원을 공탁했다는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음주운전 동종 전과 1회, 피해자가 현재도 의식불명에 가까운 상태라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1593 판결은 무면허·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친 사건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이고 피해변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본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850 판결은 가족과의 합의가 있었지만 음주운전 전력과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징역 10월이 선고된 예입니다.
가장 무거운 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794 판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야간 도로공사 현장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작업 중이던 67세 피해자를 역과해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회복이 보고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4,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가족이 공탁에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엄벌탄원서를 다시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초범인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상 가중영역의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과 보험 가입만으로는 의식불명 사건의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1심 실형 뒤의 합의는 형을 줄여도 결론을 다 바꾸지는 못합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앞의 안산지원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5노4130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에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징역 5년을 징역 2년으로 낮추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가 뇌손상 등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구속 상태로 보낸 기간과 결론이 달라졌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가 된 예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841 판결은 앞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깨어나 직접 합의한 사건이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노2402 판결은 음주가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한 특가법 도주치상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고단1941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과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이 판결들이 말해 주는 것은 합의의 시점입니다. 항소심 합의도 효과가 있지만, 1심 판결로 이미 실형과 법정구속을 겪은 뒤에 얻는 결과이고, 안산지원 사건처럼 실형 자체는 남기도 합니다. 구속 기소된 사건이라면 1심 변론종결 전까지 후견인과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짭니다.
대인배상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나뉘나
합의금 협상이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보험에서 다 나오는데 왜 따로 돈을 내야 하느냐"와 "형사합의금을 주면 보험금에서 빠지느냐"입니다. 먼저 보험의 구조를 보면,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한도 안에서 지급되고, 그 초과 손해는 종합보험(대인배상Ⅱ)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의식불명 피해자의 치료비·간병비·일실수입은 보험이 지급하는 몫이 크지만, 그 금액은 민사상 손해의 보상이지 피고인에 대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보험 가입이 일반양형인자에 그치고, 처벌불원은 별도의 합의로 만들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은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위로금 명목의 공탁금도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고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피해자가 받은 형사합의금은 나중에 보험사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합의서는 이 점을 따로 적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노1553 판결의 사건에서 임시후견인과 피고인이 맺은 합의서는 보험회사의 보상금 및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형사합의와 위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돈을 손해배상청구 채권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피해자 측 후견인 입장에서는 이 문구가 있어야 합의에 응할 실익이 생기고, 피고인 측에서는 이 문구를 넣는 대신 금액을 조정하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 측에 양도하는 방식의 합의도 쓰이는데, 이후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그 법률관계가 포함되면 양도받은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게 된 사건도 있으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민사 정리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는 한 가지가 더 남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회사는 그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종합보험 부분도 약관상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고인 가족이 합의금 예산을 세울 때 형사합의금, 보험사 구상금, 사고부담금을 한 표에 놓고 계산해야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게 됩니다.
형사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후견 개시가 늦어질 때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형사공탁 제도가 피해회복과 유리한 양형인자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들을 보면 공탁은 합의의 대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794 판결은 4,000만 원 공탁에도 피해자 가족이 공탁에 부정적인 엄벌탄원서를 다시 내자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260 판결의 310만 원 공탁은 실형을 막지 못했습니다. 반면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95 판결에서는 3,000만 원 공탁이 이후 성년후견인과의 1억 3,000만 원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공탁은 합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진정성을 보여 주는 수단으로 쓰고, 공탁만 해 두고 협상을 멈추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1심 합의를 준비하는 순서
구속 사건의 합의는 순서를 정해 두지 않으면 시한을 넘깁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밟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상태와 후견 진행 확인 — 피해자의 진단서상 상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여부와 진행 단계, 선임된 후견인의 이름과 권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청구 전이라면 피해자 가족에게 청구와 사전처분 신청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합의 상대의 권한 확인 — 심판문에서 법정대리권 범위, 소송행위·합의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 요건, 후견감독인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후견인 측이 허가를 받을 시간을 일정에 넣습니다.
금액과 보험 정리 — 대인배상Ⅰ·Ⅱ로 지급될 부분, 형사합의금의 공제 여부, 보험금청구권 양도 여부, 보험사 구상 예상액을 정리해 피고인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합의서 문구 — 합의 당사자를 '피해자 ○○의 성년후견인 ○○'로 표시하고 심판문과 허가서를 첨부하며,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공제 여부, 민사 청구와의 관계, 처벌불원 의사(양형 자료로서의 의미)를 구분해 적습니다.
제출과 변론 — 합의서와 첨부서류를 변론종결 전에 제출하고, 피해자 측 탄원서, 단주·치료 노력,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냅니다. 합의가 지연되면 형사공탁과 변론 속행 신청을 병행합니다.
보석 검토 —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정변경을 근거로 보석을 청구할지 판단합니다.
재판 중에 피해자가 깨어나거나 숨지면 — 합의 상대와 죄명이 바뀝니다
의식불명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상태가 바뀔 수 있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아 스스로 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되면,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는 본인이 직접 표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돌아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841 판결의 피해자도 사고 직후 의식불명이었다가 깨어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직접 합의했고, 법원은 그 처벌불원을 근거로 권고형의 영역을 옮겼습니다. 후견개시의 원인이 사라지면 본인이나 후견인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종료 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민법 제11조), 이미 후견인과 합의를 마친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회복했다면 본인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다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재판 중에 숨지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검사가 공소장을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올라가고,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폭도 그만큼 좁아집니다. 합의의 상대도 바뀝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할 근거가 사라지고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이후의 합의는 유족인 상속인들과 해야 합니다. 대법원 98다43922 판결의 사건도 사망 사고에서 가해자 측이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사안이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가 길어지는 사건일수록 피고인 측이 합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결 뒤에 남는 것 — 면허와 보험 구상
형사판결로 사건이 모두 끝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이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위험운전치상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보험사의 구상 청구는 판결 뒤 몇 달이 지나 도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 단계에서 구상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영역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깨어나 직접 의사를 밝힐 수 있고, 피해 정도에 대한 다툼이 없으며, 보험으로 대부분의 손해가 정리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내는 일은 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구속 직후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해자가 의식불명이어서 성년후견 개시와 후견인의 권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대리권 없는 가족과의 합의서는 법정에서 무게가 줄어듭니다. 둘째,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거나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공탁, 사전처분 안내, 대리인을 통한 협상 순서를 짜야 합니다. 셋째,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구상금이 얽혀 합의 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넷째,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도주, 무면허가 함께 기소된 경우입니다. 실형 판결들에는 대부분 이런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다섯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나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죄명이 바뀌면 법정형의 하한과 양형기준이 함께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사고 피해자가 의식불명인데 합의는 가족과 하면 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선임된 성년후견인과 합의해야 하고, 심판문에서 정한 대리권 범위와 허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9조, 제938조). 합의서에 피해자 인장이 찍혀 있어도 의식불명 피해자의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361 판결).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고(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위험운전치상은 처음부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후견인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됩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구속됐는데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성년후견인과 합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단170 판결)이 있는 반면, 항소심에서 1억 2,000만 원에 합의하고도 실형이 유지된 판결(수원지방법원 2025노4130 판결)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합의 시점이 함께 판단됩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나오기 전에는 합의를 못 하나요?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가정법원이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면서 형사합의 권한을 준 예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2노1553 판결). 피해자 가족이 후견 개시를 청구하면서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그동안은 형사공탁으로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합의금을 따로 안 줘도 되나요?
보험 가입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처벌불원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판결들도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건이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288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794 판결).
형사합의금을 주면 나중에 보험금에서 빠지나요?
원칙적으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대법원 98다43922 판결). 그래서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 채권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 문구를 넣을지에 따라 금액 협상이 달라집니다(창원지방법원 2022노1553 판결의 합의서 참조).
음주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운전자가 갚아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종합보험 부분은 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중에 의식불명 피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장이 위험운전치사로 바뀔 수 있고, 그러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후견인의 대리 근거도 사라지므로 이후의 합의는 상속인인 유족과 해야 합니다. 이미 후견인과 맺은 합의가 있다면 그 이행 상황을 유족에게 설명하고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사공탁만 해 두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같지 않습니다. 4,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가족이 공탁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 징역 5년이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794 판결). 공탁은 협상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보조 수단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 대리 불가(소송행위 포함·가정법원 허가에도 같음), 비반의사불벌죄에서는 후견인과의 합의가 양형인자.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7245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 형사합의금·공탁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 종합보험 보상범위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 형사합의 시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과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5. 12. 선고 2017고단170 판결 — 의식 미회복 피해자의 성년후견인(배우자)과 합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고단2888 판결, 항소심 2022. 9. 30. 선고 2022노841 판결(파기자판) — 의식불명 중상해 징역 2년 6월, 항소심 6,000만 원 합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10350 판결 — 동승자 의식불명, 합의로 기본영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울산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고단4295 판결 — 성년후견인 합의서는 공소기각 사유 아님, 1억 3,000만 원 합의 참작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고단9361 판결 — 피해자 인장 날인 합의서도 의식불명 피해자의 합의로 보지 않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제주지방법원 2026. 3. 30. 선고 2026고단10024 판결 —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합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대전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노1060 판결 — 성년후견인 처벌불원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1175 판결) 파기환송
창원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노1553 판결 — 임시후견인의 형사합의 1억 원(손해배상 공제 제외 특약)과 처벌불원, 공소기각(창원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고단3543 판결) 파기환송
광주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노594 판결 — 성년후견인 처벌불원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2. 15. 선고 2022고단302 판결) 파기환송
대구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고단850 판결 — 의식불명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했으나 음주 전력 등으로 징역 10월
인천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5고단1260 판결 — 합의 실패, 310만 원 공탁, 징역 10월
대전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1593 판결 — 무면허·만취, 피해변제 없고 엄벌 탄원,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6. 19. 선고 2025고단794 판결,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4130 판결(파기자판) — 4,000만 원 공탁에도 징역 5년, 항소심 1억 2,000만 원 합의로 징역 2년(실형 유지)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노2402 판결 — 도주치상,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고단1941 판결) 징역 1년 6개월을 성년후견인 합의로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95조, 제327조 / 민법 제9조, 제11조, 제921조, 제938조, 제949조의3, 제950조 / 가사소송법 제62조 / 공탁법 제5조의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026. 10. 27.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의식불명 피해자가 있는 음주 사고는 형사재판, 가정법원의 후견 절차, 보험사의 보상과 구상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세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한 장의 일정표로 묶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 법조,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진단 내용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현재 의식이 있는지,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청구되었는지, 후견인이 누구이고 심판문에서 어떤 권한과 허가 요건을 정했는지를 피해자 측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파악합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교통 관련 전력과 그 시점, 무면허나 도주가 함께 기소되었는지도 봅니다. 보험 쪽으로는 대인배상Ⅰ·Ⅱ 접수 여부, 보험사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음주 사고에 따른 구상과 사고부담금 예상액을 확인하고, 피고인 가족이 마련할 수 있는 합의 재원을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 구속 상태라면 구속기간 만료와 다음 공판기일을 기준으로 합의를 마쳐야 할 날짜를 역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합의 경로와 변론 경로를 나누어 동시에 진행합니다. 합의 경로에서는 피해자 가족에게 후견 개시와 사전처분 절차를 정중하게 안내하고, 선임된 후견인의 권한을 심판문으로 확인한 뒤 형사합의금의 성격, 손해배상 공제 여부, 보험금청구권 처리,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 방식을 구분해 합의서를 설계합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형사공탁으로 진정성을 보이되 공탁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변론 경로에서는 양형기준상 어느 영역에서 출발하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사고 경위와 피해자 과실, 위험운전 요건과 인과관계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동시에 단주 치료, 차량 처분, 가족의 감독 계획처럼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자료를 준비해 합의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의식불명이라는 같은 결과를 놓고 집행유예와 징역 5년 사이로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합의의 상대가 누구였는지, 합의가 1심 판결 전에 들어갔는지, 공탁에 머물렀는지에서 나왔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합의서, 피해자 인장만 찍힌 합의서, 가족의 반대 탄원을 부른 일방적 공탁은 법정에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후견인과 정식으로 맺은 합의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없다는 전원합의체 이후에도 집행유예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후견 절차 안내부터 합의서 문구, 보험 정리, 양형 변론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이 구속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은 연락을 받지 않고, 보험사와 가정법원의 절차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의 길이 닫히지도, 반대로 합의금만 마련하면 끝나지도 않습니다. 누구와, 언제, 어떤 문구로 합의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공소장, 피해자의 진단서 사본, 보험 접수 내역, 피해자 가족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속 기소되었다면 1심 공판이 진행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한 뒤 합의 상대와 일정, 변론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