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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타·ADHD 약을 먹고 접촉사고가 나 약물운전으로 조사받는다면 — 처방약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이 갈린 기준, 복용 고지 진술과 면허 취소 대응

2026. 11. 02.

콘서타 등 처방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약물운전이 되지는 않지만 처방약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처방 준수·복용 시각·운전 모습으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복용 고지와 '각성' 진술의 위험, 2026년 필요적 면허 취소 대응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콘서타가 법에서 '약물'인 이유와 그 위의 세 층
  3. 첫 번째 사례 — 차로변경 중 접촉사고, 장기 복용 처방약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어눌한 말투와 비틀거림이 있었어도 담당의 소견서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전날 밤 복용, ADHD 병력이 사고의 다른 원인으로 거론되었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처방약이었지만 유죄, 오래된 약을 두 배로 먹었습니다
  7. 다섯 번째 사례 — "각성이 된 상태라 운전이 더 잘 됐다"는 말이 예견 가능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8. 여섯 번째 사례 — 정확히 무슨 약의 영향인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9. 복용 사실을 이미 말했다면 — 복용 고지와 첫 진술의 정리
  10.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는 갈림 기준
  11.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2. 사고가 났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13.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처방·복약 기록이 곧 변론입니다
  14. 상대방이 다쳤다면 — 사건이 한 단계 무거워집니다
  15. 면허 취소 — 수원고등법원이 취소처분을 뒤집었지만 현행법은 다릅니다
  16.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콘서타를 처방받아 먹고 운전하면 무조건 약물운전으로 처벌됩니까?
  19. 콘서타 복용 후 접촉사고가 났는데 경찰에게 약을 먹었다고 말한 것이 불리합니까?
  20. 약물운전 의심으로 경찰이 타액 간이시약 검사를 요구하면 거부해도 됩니까?
  21. ADHD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약물운전이 무죄가 됩니까?
  22. 전날 밤 먹은 처방약이 다음 날 아침 소변에서 나오면 약물운전이 됩니까?
  23. 콘서타 약물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 취소도 없어집니까?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콘서타(메틸페니데이트) 같은 ADHD 약이나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고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 제45조의 약물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바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이 죄가 위태범이므로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처방대로 먹었는지, 복용과 운전의 시간 간격, 사고 전후의 운전 모습,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처방약 판결도 무죄와 유죄로 갈리며, 2026. 4. 2. 이후 위반은 약물운전이 인정되면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므로 첫 진술과 기록 확보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ADHD로 콘서타를 처방받아 복용하시는 분들은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의사가 준 약을 먹었을 뿐이니 운전이 문제 될 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가벼운 접촉사고 뒤 약 복용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물운전 수사와 면허 취소 이야기를 듣고서야 콘서타가 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밝혀 둘 점이 있습니다. 법제처와 엘박스에서 찾아본 범위에서는 콘서타 성분(메틸페니데이트) 단독 복용이 정면으로 쟁점이 된 판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신경안정제·수면제·식욕억제제 등 다른 처방 향정신성의약품 판결에서 법원이 실제로 본 기준을 정리하고, 그 기준이 콘서타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판결의 판단과 구분해 적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콘서타를 처방받아 먹고 운전하면 그 자체로 불법입니까 — 복용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도11272 판결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운전을 못 할 상태까지 이를 필요는 없어, 처방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처방약 판결은 어디서 갈렸습니까 — 대구고등법원 2019노47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고정39 판결은 처방 용량대로 장기간 복용해 왔고 경미한 사고였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423 판결은 예전에 처방받은 약을 처방량의 두 배로 먹고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다 동승자의 만류까지 무시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면허는 어떻게 됩니까 —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는 약물운전에 필요적 취소를 정합니다. 구법이 적용된 수원고등법원 2025누1145 판결은 개인택시 기사의 취소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했지만 현행법에는 같은 논리를 쓰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에서 면허를 지키는 가장 직접적인 길은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을 받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콘서타가 법에서 '약물'인 이유와 그 위의 세 층

첫째, 약물 해당 여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는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환각물질로 정합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구분 6에 이름이 올라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콘서타의 주성분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의사에게 처방받아 소지하는 것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라 적법합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받은 약이라는 점과 그 약의 영향 아래 운전해도 된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처방약이 '약물'인 것도 아니어서 성분명부터 봐야 합니다(여섯 번째 사례).

둘째,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의 '우려 상태'입니다.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5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2010도11272 판결은 필로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고, 뒤에서 볼 처방약 판결들도 이 법리를 그대로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하였다면 위태범인 위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0도11272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고 스타렉스를 약 1km 운전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0노1720 판결은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이라는 표현은 불법 필로폰 사건의 설시이고, 처방약을 치료 목적으로 복용한 사건에서는 아래에서 보듯 법원이 장기 복용과 적응 여부, 처방 용량까지 더 들여다봅니다.

셋째, 사람이 다친 경우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문언은 '우려'가 아니라 '곤란'이어서 제45조보다 요구되는 상태가 무겁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2026. 4. 2.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겹칩니다. 경찰은 약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시약 등으로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제45조 제2항).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4호의2). 구법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5813 판결 설시), 10년 내 재범 가중도 새로 생겼습니다(제148조의2 제4항). 측정은 '복용하였는지'를 재는 절차이고, 그 결과만으로 우려 상태까지 곧바로 증명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첫 번째 사례 — 차로변경 중 접촉사고, 장기 복용 처방약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노473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2015년 10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프람정을 처방받아 왔습니다. 2018년 9월 밤, 대구의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한 뒤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옮기다 반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옮기던 차량의 뒤쪽 펜더와 범퍼에 접촉했고, 그대로 주행해 지나갔습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고, 예비적으로 약물운전이 공소사실에 들어갔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2019고합82 판결이 인정한 복용 시점은 사고 약 1시간 30분 전이었습니다. 전날 복용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복용이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복용 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네 가지였습니다. 장기간 복용으로 약물에 적응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 점, 복용량이 최소 용량인 0.25mg이고 처방에 따른 것인 점, 1993년 면허 취득 이후 복용 기간을 포함해 사고나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점, 엇갈림 교통이 잦은 지점이고 A씨 차량 파손이 경미한 점입니다. 법원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우려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엘박스에는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어눌한 말투와 비틀거림이 있었어도 담당의 소견서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고정39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주차장에서 식당 앞까지 약 95m를 아반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소변에서 알프라졸람과 트리아졸람이 검출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다소 어눌하게 말하거나 비틀거린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죄였습니다. B씨는 2010년 10월부터 10년 넘게 우울증과 불면으로 치료받았고, 담당 의사는 현재 용량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이며 10년간 운전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는 소견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말투와 비틀거림이 오래된 정신질환이나 사고 뒤의 당황 때문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판단의 한계도 분명히 적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여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거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들은 증명된 바 없다."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고정39

검사가 항소했으나 청주지방법원 2021노1413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기준). 소견서가 있어서 이겼다기보다, 처방 경과와 복용 내역이 소견서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소견서가 힘을 가진 사건으로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전날 밤 복용, ADHD 병력이 사고의 다른 원인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고단160 판결은 ADHD와 함께 치료받던 분들이 눈여겨볼 사건입니다. C씨는 우울증,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2022년 7월부터 진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4년 7월 어느 날 이른 아침 불광역 앞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고, 약 1시간 뒤 녹번역 앞에서 차로를 바꾸다 또 접촉해, 상대 운전자 2명이 각 약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약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소변과 모발에서 졸피뎀·알프라졸람·로라제팜·플루니트라제팜이 나왔습니다. 첫 사고 현장의 경찰관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대고 말이 어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씨는 전날 밤 9시경 복용했고 당일에는 먹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각 약의 약효 지속시간은 6~8시간이었습니다. 법원은 그렇다면 처방과 달리 임의로 복용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장 경찰관도 사고 처리를 다 했을 때는 괜찮아 보여 차를 집에 두고 출근하라고 권유했다고 진술했고, 두 번째 출동 경찰관의 경위서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경미했고 사고 뒤 직접 보험회사에 전화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내지 운전 미숙"으로 연속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적었습니다. 확정 여부는 엘박스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10. 14. 선고 2026고정10056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D씨는 스포티지로 약 6.5km를 운전해 공장으로 이동하던 중 아침 8시 25분경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와 부딪쳤고 상대는 약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변에서 알프라졸람과 로라제팜이 나왔습니다. 전날 밤 11시~12시 복용이라는 일관된 진술, 그날 아침 집에서 회사까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한 점, 담당 의사의 소견, 그동안 복용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던 점에 따라 약물운전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본 떨림과 횡설수설은 공황장애나 사고 반응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 사고 자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약물운전을 벗어나도 사고 책임은 따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콘서타에 옮겨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판결은 '전날 밤 복용, 약효 시간 경과'가 핵심이었습니다. ADHD 약을 아침이나 낮에 복용해 운전 시간과 약효 시간이 겹친다면 이 논리를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두 번째 사례처럼 처방 용량, 장기 복용, 운전 이력, 사고의 경미함 쪽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처방약이었지만 유죄, 오래된 약을 두 배로 먹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정423 판결의 E씨는 낮에 추돌사고를 당해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대기 중 2017년 요관 결석 때 처방받았던 코노펜캡슐(코데인 함유)을, 1회 1알 처방인데 2알 먹었습니다. 자정 넘어 퇴원한 뒤 싼타페로 약 7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소변에서는 코데인·모르핀·졸피뎀·알프라졸람과 함께 메틸페니데이트 등 여러 성분이 양성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평소 치료제로 복용하던 약의 성분이었고 판결이 초점을 맞춘 것은 코데인과 벤조디아제핀 병용이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 양성을 유죄 근거로 삼은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른 사고의 후유증, 렌터카 미숙, 과로 때문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처방량을 넘겨 복용했고, 약효가 지속되는 4~6시간 안에 운전했으며, 적색신호에 늦게 반응하고 차선을 지키지 못했고, 동승한 여자친구가 "운전하면 안 될 것 같다"며 여러 차례 말렸는데도 계속 운전했습니다. 출동 경찰관은 말투가 어눌하고 눈이 풀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 설명서의 운전 주의 문구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원인이 겹쳤더라도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의사에게서 받은 약이고 통증 해소 목적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확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각성이 된 상태라 운전이 더 잘 됐다"는 말이 예견 가능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콘서타 복용자에게 가장 경계가 되는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노4257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규모는 전혀 다릅니다. 캐디인 F씨는 식욕억제제(펜터민)와 우울증약(알프라졸람)을 복용한 상태로 K9을 몰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역주행·급가속을 반복했고, 순찰차와 충돌하고도 진행해 4명이 다쳤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단352 판결은 위험운전치상·난폭운전·약물운전을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눈여겨볼 곳은 F씨의 진술이 쓰인 방식입니다. F씨는 경찰에서 약을 먹으면 정신이 뚜렷해진다고 하면서 '사건 당일 약의 효능으로 각성이 된 상태라 운전이 더 잘 됐다'고 말했고, 정량 이상 먹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두 알까지 먹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을 들어 복용하는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고, 부작용으로 운전이 곤란해질 우려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울증약이나 식욕억제제 등을 복용한 뒤 졸음, 집중력 저하, 각성현상 등이 있을 수 있어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설시도 있습니다. 졸리지 않았으니 안전했다는 논리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약이니 운전에 오히려 좋다는 설명이 콘서타 사건에서 그대로 위험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효를 스스로 평가하는 말은 '복용 영향이 운전 중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 약의 작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약효에 관한 의학적 설명은 담당 의사의 기록과 소견으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판결에는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향정 투약 부분은 처방 성분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물운전의 예견 가능성은 향정신성의약품 함유 사실을 몰랐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콘서타가 마약류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약물운전의 방어가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정확히 무슨 약의 영향인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4. 8. 선고 2025고정845 판결의 G씨는 약 22km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역주행 16회, 신호위반 20회라는 극단적 운전을 했습니다. 소변에서 디아제팜 계열 성분이 나왔고, 공소사실은 디아제팜 복용으로 인한 약물운전이었습니다.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처방 경과를 보면 디아제팜은 14일분 처방 뒤 다음 처방에서 빠져 사건 당일에는 복용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고, 소변의 성분은 며칠 전 복용분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항우울제 복용 뒤 조증 삽화가 생겼다는 담당의 확인서가 있었고, 진정 작용을 하는 디아제팜의 부작용이 흥분 상태의 운전과 배치된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약물운전은 무죄, 난폭운전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였습니다. 소변 검출만으로 '운전 당시 그 약의 영향'이 곧바로 증명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약의 작용 방향과 실제 증상이 맞는지를 법원이 따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콘서타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증상이 그 성분의 작용과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6. 선고 2025고단5813 판결은 양면을 보여 줍니다. 2025년 11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수면유도제 큐로켈정 등을 복용하고 운전해 보도 위 보행자를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에토미데이트가 아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이었고 큐로켈정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항정신병약물이라며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위험운전치사는 유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노1062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엘박스 표시, 항소심 원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확정 여부 미확인). '향정이 아니니 괜찮다'는 논리가 사람이 다친 사건까지 지켜 주지는 못합니다.

복용 사실을 이미 말했다면 — 복용 고지와 첫 진술의 정리

사고 뒤 약 복용 이야기를 꺼냈다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숨기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용 사실은 소변 감정과 처방 내역으로 쉽게 확인되고, 거짓으로 부인했다가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문제는 복용 사실이 아니라 그 뒤에 덧붙는 말입니다.

대법원 2010도11272 판결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간접증거만으로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소변 양성 반응 등을 보강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필로폰 사건의 판단이지만, '멍했다', '정신이 없었다' 같은 말이 조서에 그대로 담기면 소변 감정과 결합해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세 칸으로 나눕니다.

  • 복용 사실 — 처방받아 복용 중인 약과 성분은 기록대로 정확히 말합니다. 몇 mg인지, 언제부터인지는 처방전으로 확인한 뒤 답합니다.

  • 복용 시각과 용량 — 기억에 의존해 바로 답하지 않고 기록과 맞춘 뒤 말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688 판결은 복용 시점 진술이 자정이었다가 새벽 2시로 달라진 점을 불리하게 봤고, 수원지방법원 2024노4257 판결도 복용 시점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160, 울산지방법원 2026고정10056 판결은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무죄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 약효에 대한 평가 — '집중이 잘 된다', '각성된다', '안 먹으면 산만하다'처럼 약효를 스스로 평가하는 말은 삼갑니다. 특히 약을 안 먹어서 집중을 못 했다는 설명도 조심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질병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도 금지하고 제154조 제3호로 처벌합니다. 의학적 설명은 담당 의사에게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면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기록 확인 뒤 답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변·모발 채취는 수원지방법원 2024노4257 판결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가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임의제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본인 동의와 영장 없는 채혈로 한 면허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은 의식 없는 운전자의 어머니가 동의한 음주 사건입니다. 채취 경위는 사안별로 살펴야 합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는 갈림 기준

  • 처방과 실제 복용의 일치 — 처방 용량대로였던 2019노473, 2021고정39는 무죄, 예전 처방약을 두 배로 복용한 2024고정423은 유죄입니다.

  • 복용 기간과 적응 — 3년·10년 복용에 사고 전력 없는 점이 무죄 근거가 되었습니다. 복용 기간이 길어도 부작용을 겪은 정황이 있으면 2024노4257처럼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돌아옵니다.

  • 복용과 운전의 시간 간격 — 약효 시간을 넘긴 전날 밤 복용은 2025고단160, 2026고정10056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새벽 복용 사건이어도 2025구단10688은 운전 모습이 나빠 처분사유를 인정했습니다.

  • 사고 전후의 운전 모습 — 경미한 접촉과 정상 주행 구간은 유리하고, 신호 앞 정지 지속·연속 충돌 후 계속 진행·동승자 만류는 불리합니다. 블랙박스가 양쪽으로 가장 큰 증거입니다.

  • 현장 관찰의 다른 설명 — 어눌한 말투와 떨림은 2021고정39, 2026고정10056에서 질환이나 사고 반응으로 설명되었습니다.

  • 약의 작용과 증상의 부합 — 2025고정845는 진정제의 작용과 조증 상태가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약의 성분명을 지금 확인합니다. 약 봉투와 처방전에서 성분명을 찾아 메틸페니데이트인지, 다른 약이 함께 처방되었는지 적어 둡니다.

  2. 사고 당일 시간표를 만듭니다. 복용 시각, 시동 시각, 사고 시각, 신고 시각을 분 단위로 적고 근거(알람, 메시지, 결제 내역)를 옆에 붙입니다.

  3. 처방과 맞춰 봅니다. 처방된 용량·횟수와 실제 복용량이 같은지, 남은 약 개수가 맞는지 세어 봅니다. 다른 사람 약을 먹었거나 임의로 늘렸다면 상담 때 먼저 알려 주십시오. 타인 처방 복용은 별도 문제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호).

  4. 블랙박스를 처음부터 봅니다. 사고 순간만이 아니라 출발부터의 차선 유지, 신호 반응, 사고 뒤 행동을 확인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5. 사고의 다른 원인을 적습니다. 도로 구조, 상대 차량의 움직임, 합류 지점 여부, 파손 정도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6. 위반일과 피해를 확인합니다. 위반일이 2026. 4. 2. 이전인지 이후인지, 상대방 진단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면허 대응이 달라집니다.

사고가 났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당일 — 즉시 정차해 상대 확인과 연락처 교환을 마칩니다. 타액 간이시약 등 측정 요구는 거부하지 마십시오. 블랙박스 메모리는 덮어쓰기 전에 빼서 복사하고, 약 봉투와 남은 약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그날은 추가 운전을 피하십시오.

  • 3일 안 —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기록, 처방전, 조제내역을 받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복용을 계속할지, 운전과 복용 시간을 어떻게 할지 지시를 받습니다. 임의로 약을 끊거나 늘리지 마십시오. 상대방 진단 여부와 보험 접수 상황을 확인합니다.

  • 1주 안 — 복용·운전 이력을 정리하고 담당 의사에게 사실에 맞는 소견서를 요청합니다. 경찰과 나눈 대화의 일시와 내용도 적어 둡니다.

  • 출석 전 — 시간표와 기록을 맞춘 뒤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출석 일정이 잡히면 변호인과 동석 여부를 함께 정하십시오.

  • 수사 결론 무렵 — 약물운전은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다만 사람이 다친 사건 등에서 피해자나 고소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 면허 처분 통지를 받은 날 — 수령일을 적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의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처방·복약 기록이 곧 변론입니다

무죄 판결들에는 예외 없이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천 사건에는 10년간의 치료 경과와 소견서가, 대구 사건에는 2015년부터의 처방 내역과 최소 용량 기록이, 남양주 사건에는 날짜별 처방 경과와 진료확인서가, 울산 사건에는 담당 의사의 운전 관련 소견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유죄 쪽 판결에서는 약 설명서의 주의 문구, 동승자 진술, 블랙박스, 경찰 수사보고가 불리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챙겨야 할 것은 진료기록, 처방전과 조제내역, 복약 안내문, 운전경력증명서, 블랙박스 원본, 출근 기록처럼 그날의 정상 운행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소견서는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한 줄보다 복용 기간, 용량, 부작용 호소 유무, 복용 시간 지시를 구체적으로 담을수록 쓰임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다쳤다면 — 사건이 한 단계 무거워집니다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되고, 약물운전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은 음주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가 실체적 경합이라고 했고,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과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 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반의사불벌의 예외로 정합니다. 약물운전이 벗겨지면 일반 치상 사건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지만, 중앙선 침범처럼 다른 예외 사유가 있으면 2026고정10056처럼 처벌이 남습니다.

사고를 알면서 현장을 떠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더해지고 면허 결격도 무거워집니다. 2019노473 판결은 파손 정도와 접촉 각도 등을 근거로 사고 인식을 부정했지만,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688 판결은 충격 후 계속 진행한 것을 인지 능력 저하의 근거로 삼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5813 판결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반응 능력이 떨어진 점을 비난 사유로 들었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양날의 칼입니다.

면허 취소 — 수원고등법원이 취소처분을 뒤집었지만 현행법은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5구단10688 판결과 수원고등법원 2026. 8. 21. 선고 2025누1145 판결은 같은 사건의 1·2심입니다. H씨는 1972년 면허를 취득해 36년 넘게 개인택시를 몰았습니다. 2024년 6월 새벽 2시경 처방받은 스틸녹스정을 복용하고 4~5시간 잔 뒤 아침 8시 5분경 운행을 시작했고, 8시 15분경 수원 조원IC 부근에서 합류 차량과 부딪쳐 상대가 약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진행신호로 바뀌고 경적이 울려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과 시설물을 친 뒤에도 그대로 가는 모습이 찍혔고, 경찰관에게는 체크카드를 면허증처럼 내밀었습니다.

법원은 1·2심 모두 처분사유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벌금 1,0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고 수원지방법원 2025노5891 판결로 항소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1심은 재량권 남용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처방과 설명에 따라 복용한 점, 운전 직전 복용이 아닌 점, 그동안 복용으로 인한 사고가 없어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 회복과 합의, 면허 취소로 개인택시 면허까지 잃는 불이익을 들어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하고, 1년 이내 정지로도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문제는 이 판결이 구법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판결 스스로 현행 제93조 제1항 제4호는 필요적 취소이고 사고 당시 구법에는 재량이 있었다고 구별했습니다. 2026. 4. 2. 이후 위반에는 정지로 낮춰 달라는 재량 논리를 쓰기 어렵고, 약물운전 자체를 다투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갑니다. 위반일이 그 이전이라면 이 판결은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 생계형 감경 사유도 별표 28 제1호 바목에 '음주운전'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약물운전에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마목이 중요합니다.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불기소를 받으면 즉시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합니다. 기소유예는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 앞의 택시 사건처럼 행정처분은 형사 결론보다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처분 2024년 12월, 형사 1심 2025년 8월). 그러므로 처분 통지가 먼저 오면 기한을 지켜 불복 절차를 열어 두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따기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마목).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같은 항 제7호).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가목).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이면 기간 내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택시 등 운수 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격과 사업 면허까지 연쇄될 수 있습니다(2025누1145 판결 설시).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인적 피해 없는 접촉사고로 수사 연락도 없다면 보험 처리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었거나 소변·타액 검사를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다릅니다. 처방 용량을 넘겼거나 다른 사람의 약을 먹은 사정이 있거나, 운수업처럼 면허가 생계와 직결되거나, 이미 약효에 관한 진술을 해 둔 경우에는 조기에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콘서타를 처방받아 먹고 운전하면 무조건 약물운전으로 처벌됩니까?

아니요. 복용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도11272 판결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만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이고, 현실적으로 운전을 못 할 정도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므로 처방 내용과 운전 모습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콘서타 복용 후 접촉사고가 났는데 경찰에게 약을 먹었다고 말한 것이 불리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복용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으며, 처방약 무죄 판결들도 복용 사실은 인정한 사건입니다(대구고등법원 2019노473). 불리해지는 것은 약효를 평가한 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4257 판결은 '각성이 된 상태라 운전이 더 잘 됐다'는 진술 등을 부작용 인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약물운전 의심으로 경찰이 타액 간이시약 검사를 요구하면 거부해도 됩니까?

아니요. 2026. 4. 2. 이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측정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있고,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3항). 측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안별로 볼 문제입니다.

ADHD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약물운전이 무죄가 됩니까?

소견서만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고정39, 울산지방법원 2026고정10056 판결에서 담당의 소견이 무죄 근거가 되었지만 처방 경과, 복용 내역, 운전 이력과 함께 평가되었습니다. 처방을 초과한 복용이 인정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2021고정39 판결의 설시입니다.

전날 밤 먹은 처방약이 다음 날 아침 소변에서 나오면 약물운전이 됩니까?

그것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160, 울산지방법원 2026고정10056 판결은 전날 밤 복용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688 판결처럼 운전 모습이 비정상적이고 복용 시점 진술이 흔들리면 약효 시간이 지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콘서타 약물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 취소도 없어집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마목은 무죄 확정과 혐의없음·죄가 안 됨의 불송치·불기소를 처분 취소 사유로 정하고, 기소유예는 문언에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결격기간 단축(제82조 제2항 단서)에는 의미가 있으므로, 목표를 정할 때 면허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 약물운전은 위태범, 복용만으로는 부족, '증상 없었다'는 진술로 방해되지 않음, 자백 보강 (원심 부산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노1720 판결 파기)

  • 대구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노473 판결 — 알프람정 장기 복용, 차로변경 접촉, 무죄 (원심 대구지방법원 2019. 9. 17. 선고 2019고합82 판결, 검사 항소 기각, 확정)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고정39 판결 — 10년 치료와 담당의 소견서, 무죄 (청주지방법원 2021노1413 판결로 항소 기각, 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고단160 판결 — 전날 밤 복용, ADHD 병력, 위험운전치상·약물운전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 울산지방법원 2026. 10. 14. 선고 2026고정10056 판결 — 전날 밤 복용 약물운전 무죄, 치상 벌금 2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4. 8. 선고 2025고정845 판결 — 처방 경과상 디아제팜 영향 단정 불가, 약물운전 무죄, 난폭운전 선고유예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6. 선고 2025고단5813 판결 — 향정 아닌 약물로 약물운전 무죄, 위험운전치사 징역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노1062 판결 항소 기각 표시,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정423 판결 — 처방량 초과 복용, 동승자 만류,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노4257 판결 — '각성' 진술과 예견 가능성, 위험운전치상 유죄, 향정 투약 무죄 유지 (원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6. 18. 선고 2023고단352 판결, 쌍방 항소 기각, 상급심 확인되지 않음)

  • 수원고등법원 2026. 8. 21. 선고 2025누1145 판결 — 구법 재량 사건에서 개인택시 면허 취소처분 취소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5구단10688 판결 취소, 관련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5노5891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 동의·영장 없는 채혈 결과에 근거한 면허 처분 위법(음주 사건)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 위험운전치사상과 다른 죄의 죄수

  •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 제45조, 제54조, 제82조, 제93조, 제94조, 제142조, 제148조, 제148조의2, 제15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5조의5, 제245조의7;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위반일이 2026. 4. 2. 전후 중 어디인지, 입건 여부와 출석 일정, 면허 처분 통지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약의 성분과 용량, 처방 시작 시점, 사고 당일 복용 시각과 운전 시각, 함께 복용한 약과 음주 여부를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블랙박스에서 출발부터 사고 뒤까지의 운전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에서나 경찰과의 대화에서 약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하나씩 짚습니다. 상대방 진단과 합의 상황, 운전이 직업과 연결되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영향'과 '면허'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영향입니다. 소변 양성은 복용을 보여 줄 뿐이므로, 그 성분의 작용, 복용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처방 준수 여부, 장기 복용과 운전 이력, 블랙박스상 실제 운전 모습을 묶어 '약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었다'는 추론이 어디서 끊기는지를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든 증상이 질환이나 사고 반응으로 설명되는지도 진료기록으로 대조합니다. 콘서타처럼 정면 판결이 없는 약은 다른 약 판결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차이를 밝힌 뒤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 보완합니다. 둘째, 면허입니다. 현행법 사건은 혐의없음을 목표로 삼고 기소유예의 한계를 미리 설명합니다. 구법 사건이면 수원고등법원 2025누1145 판결의 재량 논리를 함께 준비하고, 처분이 먼저 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처방 경위와 피해 회복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는 첫 진술과 초기의 기록 확보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같은 새벽·전날 밤 복용 사건도 진술이 일관되었느냐와 블랙박스에 무엇이 찍혔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처방약 복용과 약물운전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처방 기록과 영상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약효를 설명하는 말을 조서에 남기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치료를 위해 성실히 약을 먹어 온 분에게 약물운전 수사는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법원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처방약 복용 운전이 무죄와 유죄로 갈린 실제 기록이며, 그 차이는 처방 준수와 시간 간격, 운전 모습과 진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약효에 관해 설명하기 전에, 면허 처분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처방 기록과 영상을 함께 정리해 약물운전을 다툴 수 있는지와 면허를 지킬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약물운전·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약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처방전과 약 봉투, 조제내역, 진료기록, 블랙박스 원본, 사고 처리 자료, 경찰 출석 요구 문자, 면허 처분 통지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복용과 운전의 시간표를 맞춰 보고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