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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과 인테리어가 의료기관 시설 기준에 못 미쳐 개원이 늦어졌다면 — 재시공비와 개원 지연 손해가 인정된 판결과 과실상계

2026. 10. 28.

병원·치과 인테리어가 시설 기준이나 소방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개원이 늦어졌다면 재시공비와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인허가 책임 조항과 원장 측 설계변경에 따라 액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 판결로 계산법과 상계·집행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시설 기준에 못 미친 인테리어는 하자를 넘어 계약 위반입니다
  3. 개원을 막는 관문은 시설 기준만이 아닙니다 — 소방 완공검사와 방염, 방화구획
  4. 누구 책임인지는 계약서 한 줄이 먼저 정합니다
  5. 개원 지연 손해가 인정된 판결
  6. 개원 지연 손해가 부정되거나 깎인 판결 — 과실상계와 원장 측 사정
  7. 지연 기간은 실제 개원일까지가 아닙니다
  8. 손해액은 어떤 자료로 계산하는가
  9. 재시공비와 하자보수비는 감정으로 따로 증명합니다
  10. 건물주·분양사 쪽 사정으로 늦어졌다면
  11. 도장을 찍은 사람이 공사대금을 냅니다
  12. 소송 뒤 돈을 정리하는 순서 — 상계와 가압류, 추심금
  13.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4. 개원을 앞둔 원장이 피해야 할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인테리어 업체 때문에 병원 개원이 늦어졌는데 매출 손실까지 받을 수 있나요
  17. 소방 완공검사나 방염검사에서 떨어져 개원이 밀렸다면 업체 책임인가요
  18. 개원이 늦어진 동안 나간 직원 월급과 임대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19. 개원 전이라 매출 기록이 없는데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 공사 중 설계를 몇 번 바꿨는데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1. 업체가 잔금을 달라며 지급명령을 보냈는데 그냥 안 주면 되나요
  22. 업체가 연락을 끊었는데 다른 업체로 하자를 고쳐도 되나요
  23. 건물 사용승인이나 승강기 공사가 늦어져 개원이 밀렸다면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개원일을 정해 직원을 뽑고 장비 리스까지 시작했는데,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병실 규격이 맞지 않아 개설이 막혔다는 상담을 받습니다. 소방서 완공검사나 방염성능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와 몇 주가 밀렸고, 그사이 임대료와 인건비만 나갔다는 원장님도 많습니다. 업체는 오히려 잔금을 달라며 지급명령을 보내오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체 잘못으로 개원이 늦어졌다면 재시공비와 함께 늦어진 기간의 영업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은 그 기간을 실제 개원일까지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마무리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좁히고, 원장 쪽 사정이 섞였으면 책임을 나눕니다. 의료기관 시설 기준이란, 의료법 제36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3·4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의료기관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그 규격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다섯 군데에서 갈립니다. 계약서가 인허가 책임을 누구에게 지웠는지, 지연이 업체 탓인지 원장의 설계변경이나 행정절차 탓인지, 지연 기간을 며칠로 볼지, 손해를 어떤 자료로 계산하는지, 그리고 남은 공사대금과 어떻게 정리하고 실제로 받아 낼지입니다. 아래에서 시설 기준 미달과 소방 검사 지연, 손해가 인정된 판결과 깎이거나 부정된 판결, 재시공비 입증과 상계·집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병실·수술실 규격을 못 맞춘 시공은 업체 책임인가요 — 계약이 병원 운영이 가능한 상태까지 약속했다면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13. 선고 2018가합9484 판결은 병상 간 이격거리와 환자 1명당 면적 기준에 못 미치는 설계로 공사가 막힌 사건에서, 업체에 과지급 공사대금 반환과 철거비, 지체상금 등 2억 7,376만여 원을 배상하게 했습니다.

  2. 늦어진 기간의 매출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0나93598 판결은 병원이 한 달가량 늦게 문을 열었지만 다른 업자가 마무리할 수 있었던 9일분 휴업손해 1,107만여 원만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의 지체 종기 법리).

  3. 원장 쪽 사정이 섞이면 어떻게 되나요 — 책임이 줄거나 사라집니다. 의료기관 사건은 아니지만 노래연습장 인테리어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24. 선고 2018가단19170 판결은 소방허가를 위한 추가공사와 원고 측 행정절차가 겹친 지연에 업체 책임을 50퍼센트로 제한했고, 광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57709 판결은 의사의 잇단 설계변경을 이유로 16억 원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시설 기준에 못 미친 인테리어는 하자를 넘어 계약 위반입니다

병원 인테리어는 보기 좋게 마감하는 일이 아니라 개설 요건을 맞추는 일이므로, 규격을 못 맞춘 시공은 채무불이행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4항은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한 의료기관이 제36조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의원과 치과의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되 제36조의 준수사항은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4는 입원실 면적을 1인실 10제곱미터 이상, 다인실 환자 1명당 6.3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한 입원실의 병상은 최대 4개(요양병원 6개), 병상 사이는 1.5미터 이상 띄우도록 합니다. 수술실은 칸막이벽으로 구획하고 공기정화설비와 불침투질 벽면, 접지되는 바닥, 1미터 이상 높이의 콘센트를 갖추어야 하며, 방사선 장치를 두면 방호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9484 판결이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호텔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공사를 11억 원에 맡겼는데, 계약 특수조건에는 설계와 의료가스, 병원 인테리어가 들어 있었고 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서의 설계 및 시공 계약이라는 문구와 추가공사금액 없음(책임시공)이라는 수기가 있었습니다. 설계도면의 병실은 병상 간 이격거리에 미달했고 일부 병실은 환자 1명당 6.3제곱미터에도 못 미쳤으며, 설계자는 시설규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업체는 병상 위치와 개수는 계약에서 정하지 않았고 시공 뒤 바꾸면 된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병상 수가 수익과 직결되고 계약 당시 도면에 병상이 그려져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준공예정일까지 건축허가도 받지 못한 이 공사는 업체 귀책으로 해지되었습니다.

결과도 구체적입니다. 법원은 기성고를 20.52퍼센트로 보아 지급한 4억 1,000만 원 가운데 1억 8,423만여 원을 돌려주게 했고, 시설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한 칸막이와 상하수도, 전기 인입시설, 계단실의 철거·폐기물 처리비 5,103만여 원, 규격에 맞춰 다시 설계하고 칸막이를 새로 시공하는 데 필요한 35일분 지체상금 3,850만 원을 더했습니다. 반면 재설계비는 설계가 계약에 포함되어 기성고 산정에 이미 반영되었다며 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청구하지 않도록 항목을 나누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건물 자체의 적법성도 시설 기준과 한 묶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7항 제4호는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증축·개축한 건축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위 안산지원 사건에서도 법원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진행한 공사를 위법공사로 보았고, 그 상당 부분이 시설규격에 맞지 않아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원 일정에 쫓겨 허가 전에 칸막이부터 세우면, 나중에 그 공사비는 기성고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철거비만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도면이 나오면 시공 전에 병실별 면적과 병상 배치, 수술실·회복실·방사선실 구성을 별표 3·4와 한 줄씩 대조한 검토 의견을 업체에 서면으로 보내 두라고 권합니다. 그 서면이 나중에 업체가 규격을 알고도 시공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개원을 막는 관문은 시설 기준만이 아닙니다 — 소방 완공검사와 방염, 방화구획

실무에서 개원을 가장 자주 늦추는 것은 소방 관련 절차이고, 이 지연이 누구 몫인지는 서류에 누구 이름이 올라 있느냐로 갈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실내장식용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게 하며 기준에 못 미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으면 제거나 검사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인테리어 마감재가 곧 방염대상물품인 경우가 많아, 마감 업체와 소방 업체 사이에서 책임이 떠다니기 쉽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69780 판결이 그 예입니다. 의원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법인은 인테리어 업체가 현장을 이탈하고 방염·난연성능필증을 주지 않아 소방서의 시설완비증명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개원이 2019. 4. 13.에서 5. 16.로 35일 밀려 임대료 7,700만 원과 인건비 1억 1,470만여 원 등 2억 4,670만여 원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방염성능검사는 한 번 불합격한 뒤 재검사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계약 조건에 대관청의 허가는 발주자 책임하에 한다는 조항이 있고, 안전시설 등 완공신고서와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별도 소방업체가 시공자·신청인으로 올라 있을 뿐 인테리어 업체 이름은 없다며 개원 지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1심 인천지방법원 2021가소546644 판결, 항소기각).

방화구획 공사도 비슷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307388 판결에서 이비인후과 이전 공사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요구된 방화구획 공사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구청 현장실사 뒤 부분적으로 재개되었는데, 법원은 이 기간과 의사의 대금 지급 지체를 합쳐 12일을 업체 책임이 아닌 연장으로 보았습니다. 노래연습장 인테리어 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9170 판결도 소방허가를 받기 위한 추가공사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 그 부분 지연을 업체 탓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 단계에서 소방 완공검사와 방염 서류를 누가 준비하고 신청하는지를 공정표에 이름으로 적어 두라고 권합니다.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다면 그날부터 기록이 승부입니다. 불합격 통지서나 보완 요구서에 적힌 사유가 마감재의 방염성능 미달인지, 감지기·스프링클러 헤드 같은 설비 시공 불량인지, 아니면 서류 미비인지에 따라 책임질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물병원 인테리어 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03395 판결의 원고는 스프링클러 헤드 마감 불량으로 소방시설 점검에서 두 차례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시공상 잘못과 보수비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해 그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검사 신청일과 합격일, 그사이 업체에 보낸 보완 요청 문자까지 남겨 두어야 지연 일수를 업체 몫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 책임인지는 계약서 한 줄이 먼저 정합니다

개원 지연 소송에서 가장 먼저 읽는 것은 공사계약서의 인허가 조항과 준공의 정의입니다. 같은 지연이라도 그 조항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 업체가 인허가까지 떠안은 경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9484 판결은 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의 설계·시공과 책임시공 문구를 근거로 건축허가 지연까지 업체 귀책으로 보았습니다.

  • 발주자가 인허가를 맡은 경우 — 인천지방법원 2023나69780 판결은 대관청 허가는 발주자 책임이라는 조항을 들어 소방 부적합으로 인한 35일 지연 책임을 업체에 묻지 않았습니다.

  • 확약서 문구가 좁게 쓰인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5263714 판결에서 신경외과 원장은 건물 시공사로부터 준공 지연 피해를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지만, 개원이 7월 10일보다 늦어지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별도 조항을 시공사가 거부해 삭제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확약서를 준공 미승인으로 인테리어를 중단·철거하는 상황에 한정해 해석하고 급여와 영업손해 3,429만여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준공일도 도급계약상 서면 준공검사 요청일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들을 나란히 보면, 협상 때 상대가 지운 문구는 나중에 그대로 불리한 증거가 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개원 예정일, 그날을 넘기면 하루에 얼마를 배상하는지, 소방·개설 서류를 누가 언제 내는지를 계약서 본문에 적어야 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그 금액보다 큰 영업손실을 받으려면 지체상금과 별도로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개원 지연 손해가 인정된 판결

업체의 공사 지연이나 불완전 시공으로 영업 개시가 늦어졌다면 그 기간의 영업이익은 원칙적으로 배상 대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나93598 판결은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과, 휴업손해를 통상손해로 본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영업개시 지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장은 25일짜리 병원 인테리어를 맡겼고 공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주었지만 업체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법원은 가구 재구입비와 재공사비 등 하자보수비 758만 4,100원에 휴업손해 1,107만 3,649원을 더해 1,865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5726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치과 인테리어가 약정 공사기한(2021. 9. 17.)을 넘겨 10. 12.에야 개원한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실 건식벽체와 유리 시공불량, X-RAY실 도어 설치 불량 등 12개 항목 하자보수비 783만 900원과 15일분 휴업손해 739만 7,738원을 인정했습니다.

금액이 가장 큰 예는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0나2045897 판결입니다. 요양병원 임대인이 2018. 7. 15.까지 침대용 승강기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가 늦어져 병원은 같은 해 12. 14.에야 개원했습니다. 요양병원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침대용 엘리베이터여야 하므로, 이 병원은 승강기 교체 없이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항소심은 감정을 거쳐 영업이익상 손해 7,324만여 원과 고정비상 손해 9억 7,574만여 원을 합한 10억 4,899만여 원을 임대인들이 공동으로 배상하게 했고, 개원 뒤 임대인 회사가 승강기 문을 잠가 이용을 막은 행위에 대한 1억 1,764만여 원을 더했습니다(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248 판결 일부 취소).

이웃 공사가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 판결에서 외과의원은 확장 이전을 앞두고 위층 치과 인테리어 업자가 분리해 둔 배관에서 물이 쏟아져 개원이 2002. 12. 23.에서 2003. 1. 3.으로 밀렸습니다. 법원은 업자와 함께 위층 치과 원장에게도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물어 수리비와 쓸모없어진 개원 안내물 인쇄비, 위자료 100만 원 등 2,786만 원을 각자 배상하게 했고,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은 도급인 면책 규정(민법 제757조)이 점유자 책임(제758조 제1항)을 막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개원 지연 손해가 부정되거나 깎인 판결 — 과실상계와 원장 측 사정

지연에 원장 쪽 사정이 섞이면 법원은 업체 책임을 줄이거나 아예 부정합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실무에서는 지연 일수에서 원장 몫을 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7709 판결입니다. 빌딩 분양사가 개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업체에 14억 원 공사를 맡겼는데, 공동 개원하기로 한 의사가 빠지자 원고 의사는 이미 세운 벽체를 철거해야 하는 설계 수정을 요청했고, 공사를 중지하라는 문자를 보냈다가 다시 진행하자고 한 뒤에도 다섯 차례 더 설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분양사가 개원 예정일 전에 인테리어를 완성해 제공할 의무를 지고 업체는 그 이행보조자라고 보면서도(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지연 귀책은 원고에게 있다며 위약벌 20억 원과 예비적 손해 16억 3,852만여 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책임을 나눈 판결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안마시술소였던 점포를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으로 바꾸는 인테리어였던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9170 판결에서 업체는 독촉을 받고 약속한 날까지도 추가공사를 끝내지 못했지만, 법원은 원고들도 용도변경 허가, 소방필증 교부, 위생교육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약 3개월 지연 가운데 50퍼센트만 업체 책임으로 보아 4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나307388 판결은 의사가 인정한 7일에 5일을 더한 12일을 업체 책임이 아닌 연장으로 빼고, 준공청소 전날을 완공일로 보아 지체상금을 15일분 726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1심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19975 판결, 쌍방 항소기각).

반대로 업체의 핑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동물병원 인테리어를 다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가단203395 판결은 원고가 수시로 추가공사를 요구해 늦어졌다는 업체 주장을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가단5726 판결도 설계변경과 출입문 잠금으로 공사가 늦어졌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체의 항변을 막는 무기는 변경 요청이 언제, 무엇을, 몇 번 있었는지를 남긴 문자와 회의록입니다.

지연 기간은 실제 개원일까지가 아닙니다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대목입니다. 업체가 공사를 멈췄다면 법원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맡겨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지연 책임을 묻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업체와 다투느라 몇 주를 흘려보낸 기간은 원칙적으로 원장 몫이 됩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0나93598 판결 — 연장한 공사기간 다음 날부터 잔여공사와 하자보수에 필요한 9일만 인정하고, 업체가 연락을 피해 다른 업자를 부를 수 없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가단5726 판결 — 하자 항목과 노무비, 공사대금 대비 하자보수비 비율을 보고 넉넉잡아도 15일이라고 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9484 판결 — 시설규격에 맞춰 재설계·철거·재시공하는 데 필요한 35일을 최소 지체기간으로 보았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03395 판결 — 동물병원 인테리어에서 해제 통보 뒤 다른 업체가 13일 만에 마무리하자 약정 완공일 다음 날부터 그날까지 39일분 지체상금 464만 1,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시작점도 다툼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5897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승강기 준공예정일 다음 날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과 분기별 인력신고 마감일을 근거로 승강기가 제때 설치되었더라도 2018. 9. 14.에 개원했을 것이라며 그날부터 손실기간을 셌습니다. 종기도 실제 개원일(2018. 12. 14.)에서 끊지 않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2019. 7. 31.까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손을 놓았다면 저는 해제 통지와 대체 업체 계약을 서두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다린 날수는 대부분 돌려받지 못합니다.

손해액은 어떤 자료로 계산하는가

개원 전 병원은 매출 기록이 없으므로, 손해액 계산은 개원 뒤 실적을 거꾸로 적용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나93598 판결은 개원 뒤 1년간 당기순이익 4억 4,909만여 원을 365일로 나누어 9일치를 계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가단5726 판결은 개업 첫해는 매출이 적고 비용이 많아 왜곡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해 당기순이익 1억 4,992만여 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1일 평균매출 103만여 원을 기준으로 한 계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가 난 것은 분명하지만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도 근거가 됩니다.

중복 청구는 깎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나93598 판결은 휴업 기간의 직원 급여 338만여 원과 관리비 70만여 원을, 병원을 정상 운영했어도 나갔을 비용이라며 휴업손해와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가단5726 판결도 임대인에게서 면제받은 차임과 관리비 2,009만 9,000원을 순이익에 더하자는 주장을 같은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이익이 아직 나지 않는 개원 초기에는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5897 판결처럼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영업이익상 손해와, 지출한 고정비에 매출감소율을 곱한 고정비상 손해를 나누어 감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고정비상 손해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영업손해 자체가 날아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03395 판결에서 수의사는 종전 병원의 연소득을 하루치로 나눈 금액에 면적이 3.5배라는 사정을 더해 5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도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상대가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의 기준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2024나307388 판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03395 판결은 위자료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개원이 늦어져 생긴 대출이자나 장비 리스료처럼 업체가 미리 알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손해(민법 제393조 제2항)로 다투어지므로, 계약 때 개원 예정일과 비용 구조를 업체에 알렸다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재시공비와 하자보수비는 감정으로 따로 증명합니다

재시공비는 업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제2항). 핵심은 고치기 전에 하자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가단5726 사건의 원장은 개원 두 달 뒤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카기3167 결정을 받았고, 감정인이 현장조사를 해 12개 항목과 보수비를 특정했습니다. 업체는 그 내용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쓰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375조가 근거입니다.

감정을 놓치면 큰돈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나69780 판결에서 원장 측 법인은 업체가 남긴 미시공·오시공을 다른 업체에 1억 9,000만 원을 주고 마무리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소송의 감정에서 그 하자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지 않았고 추가공사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개원 뒤 생긴 누수로 초음파 장비 수리비 3,960만 원이 나갔다는 주장도, 배관공사 뒤 한 달 넘게 문제가 없다가 싱크대 설치 직후 물이 샜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보수 범위도 필요한 만큼만 인정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04나9327 판결은 천장과 벽을 전부 철거해 다시 시공하는 비용 2,523만 7,000원 대신 마감재만 바꾸는 비용 399만 1,000원만 추가 수리비로 인정했습니다. 의료장비도 계약 내용이 기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가단5726 판결은 업체가 공급한 중고 유니트체어가 5년 넘은 구형이고 컴프레서 공기통이 철제라는 주장을, 연식과 재질을 약정한 증거가 없다며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70조는 도급인의 하자 권리를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도록 하고,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는 제671조의 특칙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공사 내용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제 견해로는 짧은 쪽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하자를 발견하면 바로 서면으로 보수를 요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주·분양사 쪽 사정으로 늦어졌다면

인테리어 업체가 아니라 건물이 문제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나 분양계약의 특약이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5897 판결의 임대인들은 승강기 교체가 원고 측 용도변경허가 지연 때문에 늦어졌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문자메시지로 승강기 공사를 용도변경과 별도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정과 승강기 교체에 용도변경허가가 먼저 필요하지 않다는 점(건축법 제19조)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원고와 인테리어 업체 사이 분쟁으로 개원이 늦어졌다는 주장도, 원고가 일부 층부터 개원할 계획이었고 2018. 10.경 인테리어가 끝났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근거가 없으면 반대 결론이 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2나12127 판결의 원장은 자기 주장으로도 신축 건물 사용승인이 늦어진 데 대한 합의로 직원 임금 상당 1억 8,000만 원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도시가스 설치 지연에 따른 6일분 영업손실과 바닥·천장 단차 평탄화 비용 7,767만여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기본시설 제공 의무가 전기 배전판과 도시가스 계량기까지만 정해져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면 의료시설 용도에 맞게 완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의료기관에 맞게 개조하는 비용은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나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3754 판결,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6. 선고 2020가합50229 판결도 요양병원 개원 지연을 이유로 분양사에 9억 9,785만 원을 청구한 의사에게, 분양사가 용도변경에 동의해 줄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분양계약 당사자는 의사가 아닌 법인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장을 찍은 사람이 공사대금을 냅니다

개원 지연 분쟁은 대개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와 맞물리는데, 원장이 계약서에 직접 날인했다면 사정이 복잡해도 대금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1가합1328 판결에서 원장은 임대인이 인테리어를 해 주기로 하고 임차했는데, 임대인과 원래 업체 사이 분쟁으로 공사가 멈춰 개원이 늦어지자 하청업체들과 직접 전기·통신·소방설비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원장은 임대인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었을 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도급인란 날인, 선급금 지급, 공사완료확인서 작성을 들어 원장이 4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대금을 떠안기로 한 포괄양도 계약도 채권자인 업체가 승낙하지 않은 이상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었습니다(민법 제454조 제1항).

반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7709 판결에서는 분양사가 형식상 도급인일 뿐이라는 주장이 처분문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개원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누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서명하면, 지연 손해는 남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공사대금은 내가 내는 구조가 됩니다.

소송 뒤 돈을 정리하는 순서 — 상계와 가압류, 추심금

원장 쪽에서 가장 현실적인 회수 수단은 남은 공사대금과의 상계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민법 제667조 제3항,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1632, 21649 판결), 상계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93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 2024나307388 판결은 미지급 잔금 1,000만 원을 지체상금 726만 원과 상계해 274만 원만 남겼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가단5726 판결은 원장이 받을 1,522만여 원에서 남은 공사대금 926만 3,200원을 상계해 596만 5,438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이때 원장이 직접 전기업자에게 준 379만 6,800원은 잔금에서 빠졌습니다.

업체가 부도 위기라면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나69780 사건의 업체가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이 3억 3,610만여 원이라고 보면서도, 업체의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바람에 업체가 당사자적격을 잃었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75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063 판결로 항소기각, 상고기각 확정). 그 뒤 원장 측은 업체가 아니라 추심채권자들과 상대해야 했고, 개원 지연 손해와 미시공 비용을 근거로 한 상계 항변이 증거 부족으로 막히자 추심금을 내야 했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으로 업체를 대신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원장에게 받을 손해가 있다면 압류가 들어오기 전부터 상계 의사와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원장이 받을 돈이 남은 공사대금보다 크다면 판결 전에 업체 재산을 묶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압류는 조건이 붙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금전채권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업체의 다른 현장 공사대금채권이나 예금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할 때에는 임대차보증금을 상계 재원으로 삼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5897 사건의 원고는 승강기 이용방해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041 결정)을 먼저 받아 영업을 지키고, 본안에서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지연이 열흘 안팎이고 손해가 남은 잔금 범위 안인 경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나307388 판결처럼 지체상금 수백만 원은 잔금과 상계하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서에 인허가는 발주자 책임이라고 되어 있고 소방 서류도 원장 측 대행업체 이름으로 냈다면, 인천지방법원 2023나69780 판결처럼 소방 지연 책임을 업체에 묻기 어렵습니다. 셋째, 공사 중 원장이 설계를 여러 차례 바꾸었고 그 기록이 업체에 있다면,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7709 판결처럼 오히려 소송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개원 뒤 매출·순이익 자료를 낼 수 없거나 내기 싫은 경우입니다. 휴업손해는 결국 세무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병실·수술실·방사선실 규격이나 건축허가 문제로 개설 자체가 막혀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지연이 한 달을 넘기고 인건비·임대료·대출이자 손실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업체가 오히려 잔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보내온 경우, 업체 채권자들의 압류·추심이 들어온 경우, 건물주나 분양사의 시설 제공 의무가 얽힌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증거보전 시점, 해제 통지일, 손해 계산 방식 하나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개원을 앞둔 원장이 피해야 할 대응

  1. 업체를 믿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 — 지연 책임은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다른 업자가 마무리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0나93598 판결).

  2. 감정 없이 다른 업체에 맡겨 고쳐 버리는 것 — 1억 9,000만 원을 들인 마무리 공사비가 하자 때문인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나69780 판결).

  3. 설계변경을 말로 지시하는 것 — 변경 요청이 쌓이면 지연 책임이 원장에게 돌아옵니다(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7709 판결).

  4. 협상 중 지워진 배상 조항을 그냥 넘기는 것 — 삭제된 문구는 그 손해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63714 판결).

  5. 급여·관리비·렌트프리를 휴업손해와 함께 청구하는 것 — 중복으로 보아 깎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0나93598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가단5726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업체 때문에 병원 개원이 늦어졌는데 매출 손실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사 지연으로 영업 개시가 늦어진 경우 휴업 기간의 영업이익을 통상손해로 봅니다(수원지방법원 2020나93598 판결, 대법원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기간은 업체가 손을 놓은 뒤 다른 업자가 마무리할 수 있었던 날까지로 제한되어 9일, 15일처럼 짧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 완공검사나 방염검사에서 떨어져 개원이 밀렸다면 업체 책임인가요

계약서와 신청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대관청 허가는 발주자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고 소방 서류를 별도 업체 이름으로 냈다면 인테리어 업체 책임이 부정된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나69780 판결). 반대로 업체가 인허가까지 책임지는 계약이면 업체 귀책이 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9484 판결).

개원이 늦어진 동안 나간 직원 월급과 임대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휴업손해와 함께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상 운영했어도 나갔을 비용이라 영업이익 상당액을 인정하면 별도로 주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나93598 판결). 개원 초기라 이익이 없다면 고정비를 매출감소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감정 방식(서울고등법원 2020나2045897 판결)을 검토합니다.

개원 전이라 매출 기록이 없는데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원 뒤 실적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합니다. 개원 뒤 1년간 당기순이익을 일할 계산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20나93598 판결), 개업 첫해 대신 다음 해 순이익을 쓴 판결(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가단5726 판결)이 있습니다.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공사 중 설계를 몇 번 바꿨는데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바꾼 내용과 횟수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세운 벽체를 허무는 변경과 공사중지 지시가 이어진 사건은 업체 책임이 전부 부정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7709 판결). 업체가 변경 요청 때문이라고만 주장하고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동물병원 인테리어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03395 판결), 변경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업체가 잔금을 달라며 지급명령을 보냈는데 그냥 안 주면 되나요

그냥 버티면 안 되고 이의신청 뒤 상계를 주장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지체상금은 잔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적상일로 거슬러 소멸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24나307388 판결, 민법 제493조 제2항). 업체 채권자의 추심명령이 들어오면 그 채권자를 상대로 같은 항변을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나69780 판결).

업체가 연락을 끊었는데 다른 업체로 하자를 고쳐도 되나요

고치기 전에 증거부터 남기십시오.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감정인이 하자와 보수비를 특정하게 하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카기3167 결정, 민사소송법 제375조). 감정 없이 마무리 업체에 맡긴 비용 1억 9,000만 원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나69780 판결).

건물 사용승인이나 승강기 공사가 늦어져 개원이 밀렸다면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건물주의 의무와 기한이 적혀 있다면 가능합니다. 침대용 승강기 교체 기한을 넘긴 임대인들에게 10억 원대 배상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45897 판결). 반면 확약서 문구가 좁거나 시설 제공 의무가 계약에 없으면 청구가 기각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6371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나12127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13. 선고 2018가합9484 판결 —요양병원 용도변경 공사, 의료기관 시설규격 미달 설계, 업체 귀책 해지, 기성고 반환·철거비·35일 지체상금 등 2억 7,376만여 원

  • 인천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69780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21가소546644 판결, 항소기각) — 소방 시설완비증명 부적합·방염검사 불합격으로 35일 개원 지연, 대관청 허가 발주자 책임 조항으로 업체 책임 부정, 감정 없는 마무리 공사비 불인정, 추심금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7553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063 판결 항소기각, 상고기각 확정) — 압류·추심명령으로 업체의 공사대금 소송 당사자적격 상실(인천지방법원 2023나69780 판결의 인정사실)

  • 수원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0나93598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25117 판결 일부 취소) — 병원 인테리어 중단, 하자보수비와 9일분 휴업손해, 급여·관리비 중복 배척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5726 판결 — 치과 인테리어 하자 12항목(증거보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카기3167 결정), 15일분 휴업손해, 공사잔대금 상계

  •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0나2045897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248 판결 일부 취소) —요양병원 침대용 승강기 교체 지연, 영업이익상·고정비상 손해 10억 4,899만여 원, 승강기 이용방해(가처분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041 결정)

  • 대전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03가단1080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 상고기각) — 위층 치과 인테리어 배관 누수로 외과의원 개원 지연, 공작물 점유자 책임

  • 광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57709 판결 — 개원 컨설팅 약정, 인테리어 업체는 이행보조자이나 의사의 설계변경·공사중지로 지연 귀책 부정, 청구 전부 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24. 선고 2018가단19170 판결 — 소방허가 추가공사와 행정절차가 겹친 영업 개시 지연, 업체 책임 50퍼센트

  • 대구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307388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19975 판결, 쌍방 항소기각) — 이비인후과 인테리어, 방화구획 공사 등 12일 공제, 지체상금 726만 원 상계, 위자료 부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가단203395 판결 — 동물병원 인테리어 해제, 39일 지체상금, 영업손해·위자료 증명 부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5263714 판결 — 준공 지연 확약서의 범위, 삭제된 개원 지연 배상 조항, 청구 기각

  • 수원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2나12127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3754 판결, 항소기각) — 병원 임차인의 도시가스 지연 영업손실·단차 평탄화비·렌트프리 청구 기각, 필요비·유익비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6. 선고 2020가합50229 판결 — 요양병원 개원 지연을 이유로 한 분양사 상대 청구 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1가합1328 판결 — 병원 원장이 직접 날인한 전기·통신·소방설비 공사대금 4억 3,500만 원, 면책적 채무인수 부정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2001. 6. 15. 선고 2001다21632, 21649 판결 — 지체 기간의 종기, 수급인의 증명책임, 휴업손해, 이행보조자, 계약 위자료, 하자 손해배상과 공사대금의 동시이행(하급심 판결 인용)

  • 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와 별표 3·4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건축법 제19조 /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398조, 제454조, 제493조, 제667조, 제670조, 제671조, 제757조, 제758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제375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7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개원 지연 사건은 공사 하자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날짜 싸움입니다. 계약일, 약정 준공일, 공사가 멈춘 날, 해제할 수 있었던 날, 다른 업체가 들어간 날, 소방·개설 서류를 낸 날과 반려된 날, 실제 개원일을 한 줄로 세우면 법원이 인정할 지연 기간의 윤곽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원장님의 기억이 아니라 문자와 공정표, 관공서 접수증으로 이 타임라인을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사계약서와 특수조건에서 인허가 책임, 준공의 정의, 지체상금 비율, 지체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 문구, 계약 해제 조항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설계도면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4와 대조해 병실 면적, 병상 간격, 수술실과 방사선실 구성이 개설 요건에 맞는지 봅니다. 세 번째로 소방 완공검사, 방염성능검사, 개설 신고나 허가 신청 서류에 누구 이름이 올라 있는지, 반려나 보완 요구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공사 중 설계변경과 추가공사 요청이 언제 몇 번 있었는지, 대금 지급이 약정보다 늦은 적은 없는지 원장 쪽 약점을 먼저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원 뒤 매출과 순이익 자료, 임대차계약의 렌트프리, 남은 공사대금과 업체에 들어온 압류 여부를 확인해 받을 돈과 줄 돈을 함께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공사가 멈춘 단계라면 해제 통지와 대체 업체 계약, 증거보전 신청을 같은 주에 진행해 지연 기간이 원장 몫으로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시설 기준 미달이 원인이라면 감정 항목에 규격 미달 부분의 철거·재시공비와 재시공에 필요한 기간을 함께 넣어, 재시공비와 지연 손해의 근거를 한 번에 확보합니다. 손해액은 개원 뒤 세무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이익이 나지 않는 개원 초기라면 고정비 방식의 감정을 검토하고 급여·관리비·렌트프리처럼 중복으로 보일 항목은 미리 걸러 청구합니다. 업체가 잔금을 청구해 오면 지급명령 이의와 함께 상계 항변을 세우고, 업체 채권자의 추심이 예상되면 상계 의사를 먼저 서면으로 남깁니다. 원장 측 설계변경이 많은 사건은 그 사정을 숨기지 않고 책임 비율로 다투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공사가 늦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인허가 책임을 누구에게 지웠는지, 소방 서류에 누구 이름이 올라 있었는지, 원장이 언제 해제하고 언제 다른 업체를 불렀는지, 고치기 전에 감정을 받아 두었는지, 손해를 어떤 자료로 계산했는지였습니다. 같은 한 달 지연도 9일로 줄기도 하고 절반으로 깎이기도 하며, 감정 하나를 빠뜨려 억 단위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받아 낼 사건인지, 잔금 상계로 정리할 사건인지, 원장 측 사정 때문에 협상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개원이 늦어지면 진료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임대료와 인건비, 대출이자가 먼저 나갑니다. 법은 업체나 건물주의 잘못으로 생긴 재시공비와 지연 손해를 배상받을 길을 열어 두었지만, 그 길은 계약서의 인허가 조항, 지연 기간의 계산, 감정과 상계라는 절차 위에 놓여 있고, 원장 쪽 사정도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공사계약서와 특수조건, 설계도면, 소방·개설 관련 접수증과 반려 통지,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개원 뒤 매출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자를 고치지 않았다면 고치기 전에 증거부터 남기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