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공장·가게가 편입돼 휴업보상만 받았다면 — 폐업보상이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휴업기간을 늘린 판결까지
2026. 10. 27.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장·가게가 휴업보상만 받았다면 인접 시·군·구로도 옮길 수 없다는 객관 자료가 있어야 폐업보상이 됩니다. 휴업기간을 늘린 판결과 재결 전치, 이의신청·소송 기한으로 불복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폐업보상과 휴업보상 — 같은 영업인데 금액이 몇 배로 벌어지는 이유
- 폐업과 휴업을 가르는 기준 — 인접 시·군·구 어디로든 옮길 수 있는가
- 폐업보상이 인정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 폐업보상이 기각된 판결들이 공통으로 짚은 다섯 가지
- 업종별로 본 이전 불가능 주장의 성패
- 폐업보상을 노린다면 재결 전에 만들어 두어야 할 자료
- 폐업이 안 되더라도 — 휴업기간 4개월을 늘린 판결과 늘리지 못한 판결
- 영업이익과 고정비 — 휴업보상액 자체를 늘리는 다툼
- 협의부터 법원 감정까지 — 시한으로 본 불복 순서
- 재결을 거치지 않은 영업손실은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상금을 받을 때 이의유보 한 줄을 빠뜨리면
- 폐업보상을 받은 뒤 2년 안에 같은 영업을 다시 하면
- 애초에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부터 — 허가·가설건축물·영업 중단
-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영업보상에서 폐업보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 인접 시·군·구는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 수용재결에서 폐업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 휴업보상 기간 4개월은 늘릴 수 있나요?
- 공장 기계를 헐값에 팔았는데 매각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영업손실 재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폐업보상을 받고 다른 곳에서 다시 장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재결 보상금을 받으면 소송을 못 하게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공장이나 가게가 도로, 택지, 도시개발 사업구역에 들어가 수용재결서를 받아 보면 영업손실 항목에 휴업보상 4개월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 자리를 떠나면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데 왜 넉 달 치만 주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업보상은 영업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 어디로도 옮겨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고, 판결은 이 입증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다만 폐업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전에 4개월 넘게 걸린다는 사정을 입증해 휴업기간을 10개월, 12개월로 늘린 판결은 여럿 있습니다. 영업손실보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게 된 사람에게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보상을 말하고, 그중 폐업보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해 평가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에서 갈립니다. 인접 시·군·구의 행정청으로부터 어떤 회신을 받아 내는지, 재결 전에 실제로 이전을 시도한 흔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재결과 소송의 시한을 지켰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폐업과 휴업의 차이, 폐업보상이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이 갈린 지점, 휴업기간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방법, 협의에서 보상금증감소송과 법원 감정까지의 시한, 재결 전치와 환수 같은 함정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폐업보상은 언제 인정되나요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각 호, 즉 영업소가 있는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옮겨서는 영업을 할 수 없거나, 그곳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악취 등이 심한 혐오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인정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8두54507 판결은 폐업과 휴업이 이 각 호 해당 여부로 갈리고, 법령상 장애와 영업의 특성, 이전을 위한 노력, 주민 반대 같은 사실상 장애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주민 반대가 뻔한 업종인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나요 —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은 양돈장이 옮겨 가면 주민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2. 11. 선고 2024누11820 판결도 이전 부지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주민 반대 의견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폐업이 안 되면 4개월 치로 끝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은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필요한 등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4개월 안에 옮기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제 휴업기간을 2년 한도로 인정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누3664 판결은 축사 이전에 12개월, 서울행정법원 2024. 2. 2. 선고 2021구합50901 판결은 양돈장 이전에 10개월이 걸린다고 보아 휴업보상을 늘렸습니다.
폐업보상과 휴업보상 — 같은 영업인데 금액이 몇 배로 벌어지는 이유
두 보상은 산식이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폐업보상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은 소득)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입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평균으로 계산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연도는 빼고, 공익사업의 계획이나 시행이 공고·고시되어 이익이 줄었다면 그 공고·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 평균이 제조부문 보통인부 임금단가에 25일과 12개월을 곱한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평균 영업이익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휴업보상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이전 뒤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휴업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최소인원 인건비 같은 고정적 비용, 시설과 재고의 이전비용 및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개업비 같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제47조 제1항).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가 원칙이고(제2항), 이전 뒤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 영업이익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제7항). 이 4개월과 감소액 규정은 2014. 10. 22. 개정으로 들어왔고 그 뒤 처음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한 공익사업부터 적용되므로(같은 규칙 부칙 제2조), 그 전에 보상계획이 공고된 사업에서는 재결이 그 뒤에 있었더라도 휴업기간이 3개월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숫자를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구합62190 판결 사건에서 폐지 재활용업체가 받은 재결 영업손실보상은 휴업 4개월 기준 12억 9,507만여 원이었고, 업체가 주장한 폐업보상액은 44억 2,886만여 원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59248 판결 사건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는 법원 감정에서 휴업 기준 2,343만 8,000원, 폐업 기준(영업이익만) 6,376만 8,000원으로 평가되었고, 대구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5구합23504 판결 사건의 콘크리트 블록 공장은 감정인이 폐업을 가정해 4억 8,496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매각손실액의 의미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8두54507 판결은 가맹점 영업이 휴업보상 대상이라면 시설 이전비용과 감손상당액, 부대비용이 평가될 뿐 원고가 주장한 매각손실액은 휴업손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기계와 재고를 헐값에 처분해 생긴 손실은 폐업이 인정되어야만 보상된다는 뜻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영업하는 임차인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보상 대상이 되고(제45조 제1호 단서), 이 경우 매각손실액이나 이전비용을 뺀 나머지 보상은 폐업이든 휴업이든 1,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제46조 제5항, 제47조 제6항).
폐업과 휴업을 가르는 기준 — 인접 시·군·구 어디로든 옮길 수 있는가
폐업인지 휴업인지는 영업을 그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54507 판결과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은 이 이전 가능성을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이전을 위해 당사자가 들인 노력,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같은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접 시·군·구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구역상 맞닿은 모든 시·군·구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23199 판결에서 인용).
실무에서 이 기준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범위 때문입니다. 경기 광명시의 재활용업체 사건에서는 서울 금천구·구로구·양천구와 부천시·시흥시·안양시 여섯 곳이, 경북 청송군의 축사 사건에서는 포항시·영천시·안동시·영양군·의성군·영덕군·군위군·경주시가 모두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보이면 폐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구합103827 판결은 아산시나 천안시에 동종 가맹점이 포화 상태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설령 그렇더라도 평택시·당진시·공주시·예산군에서도 영업할 수 없다는 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8. 7. 26. 선고 2017누13248 판결과 대법원 2018두54507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입증책임도 영업자에게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199 판결은 영업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했고, 대전고등법원 2024누11820 판결은 재결에서 정한 금액보다 정당한 보상금이 더 많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인용). 그래서 폐업보상 다툼은 결국 인접 시·군·구 전부에 대해 이전이 안 된다는 객관 자료를 얼마나 모았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폐업보상이 인정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법령상 장애가 없더라도 그 규모의 시설을 받아 줄 땅이 인접 지역에 사실상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폐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두7672 판결 사건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용인의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돼지 축산업에 대해 3개월의 휴업보상을 재결했고, 축산업자는 이의신청서에 토지 평가와 함께 폐업보상을 요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 6. 11. 선고 2003누12129 판결은 용인시와 인접 시·군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주거지역이 확대되었고, 법적 제한이 없는 곳으로서 대규모 돼지 축산시설을 옮길 만한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폐업보상을 인정했습니다. 가사 휴업보상을 하더라도 휴업보상액이 폐업보상액을 넘으므로 이의재결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사업시행자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의신청서에 폐업보상 요구가 담겨 있었으므로 영업손실에 관한 재결도 불복 대상이 되었다고 본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재결 당시 축산법이 일정 규모 이상 축산업의 허가·등록제를 폐지한 상태였으므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보상 대상 영업에 해당한다고 본 점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 적용된 사건이어서, 현행 규칙의 문언과 그대로 같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틀, 즉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전 가능성을 본다는 기준은 대법원 2018두54507 판결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반대쪽 짝이 대법원 2002두5498 판결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서천군의 양돈장에 대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2. 5. 15. 선고 2001누3626 판결은 양돈업자가 구체적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했고 인근 시·군에 수차례 이전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며, 양돈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상당한 반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폐업보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법령상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 반대 가능성이라는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최근 몇 년간 양돈장 등의 이전·신축 사례가 있는지 등을 더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두 판결의 차이는 노력의 크기가 아니라, 인접 지역에 실제로 옮겨 갈 땅이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 사실로 증명되었는지에 있습니다.
폐업보상이 기각된 판결들이 공통으로 짚은 다섯 가지
최근 하급심 판결을 모아 보면 폐업보상이 기각된 이유는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다섯 가지를 미리 채워 두는 것이 폐업 주장의 최소 조건입니다.
직접적인 법령상 제한이 없다 —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190 판결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인접 시·군·구에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도 상당한 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901 판결도 파주시와 인접 지역에서 축산업 허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는 데 직접적인 법령상 제한은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청 회신이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는 취지에 그쳤다 —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199 판결은 집단민원이 우려되어 불허될 수 있다는 회신은 구체적인 불허처분이 아니라 장래 불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했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248 판결은 주민 반대가 있으면 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구청 회신을 가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신규 허가가 없었던 이유가 신청이 없어서였다 — 수원고등법원 2026. 4. 1. 선고 2024누16830 판결은 최근 몇 년간 재활용시설 신규 허가가 없었던 것은 대부분 허가 신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대전고등법원 2022. 10. 7. 선고 2021누10963 판결도 유사 규모 양계장 허가 사례가 없는 이유를 같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전을 실제로 시도하지 않았다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504 판결은 폐업에 앞서 공장 신축허가나 영업허가가 가능한지 질의하거나 허가를 받으려 노력한 흔적이 없고 소송 중 사실조회로 이전 가능성을 추상적으로 확인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누11820 판결은 사업 고시 뒤 이전 부지를 물색하거나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았고, 행정청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필지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반대 의견만 냈다고 했습니다.
주민 반대는 정당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 여러 판결이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8930 판결의 취지를 인용해, 환경 법령이나 수인한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민원까지 수용하면 다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누10963 판결은 인접 시·군이 주민 민원을 이미 반영해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해 두었으므로 주민 반대로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라고 했습니다.
회신 가운데 일부가 불가라고 해도 다른 곳이 가능하면 결론은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4구합23347 판결 사건에서 대구 남구는 전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축사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중구는 대부분 주거·상업지역이라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지만, 수성구·동구·경산시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고, 달성군은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면서도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신규 축산업 인허가를 422건 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폐업보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종별로 본 이전 불가능 주장의 성패
업종마다 법원이 보는 장애사유가 다르므로, 자기 업종에서 무엇이 통했고 무엇이 막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축사·양계장·양돈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가 승부처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199 판결 사건에서 청송군·포항시 북구·군위군은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원고가 신청한 특정 부지가 제한구역이었기 때문이고 제한구역이 아닌 곳을 신청해 불가 회신을 받은 자료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누10963 판결 사건에서도 아산시는 조례상 양계장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진천군·공주시는 제한이 엄격했지만, 당진시·천안시·평택시·예산군에서 허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누11820 판결은 청양군과 인접 시·군에 허가 양계장이 수십 곳씩 운영 중이고, 보령시가 회신에서 양계장 운영이 가능한 지번까지 제시했으며, 이미 허가를 받은 양계장을 인수해 옮기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공장은 인접 지역의 같은 업종 공장 현황이 결정적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504 판결은 경산시의 콘크리트 블록 공장에 대해, 영천시·경산시·청도군에 이미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다수 있고 원고 공장보다 큰 공장도 여러 곳 있으며 경산시에서는 민원 사례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190 판결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형질변경이 없으면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고 신고 사업인 폐지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도 아니며, 설령 필요하더라도 재량 판단일 뿐 법률상 장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험물 판매업과 가맹점도 비슷한 결론이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248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7구합66481 판결은 법령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갖추면 인접 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주 고객층을 잃거나 지역번호를 쓸 수 없게 되거나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영업이 불리해진다는 사정은 법령상 이전 장애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후지의 특수성(제46조 제2항 제1호)도 좁게 해석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190 판결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영업은 고객이 영업소를 찾아오는 형태가 아니므로 운반비가 다소 늘어난다는 사정만으로는 배후지 때문에 영업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4누16830 판결은 매주 정기 수거 계약이 휴업으로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도 이전 불가능 사유가 아니라 이전에 따르는 통상의 손실이어서 휴업보상에서 고려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배후지 주장이 통하려면 고객이 영업소로 직접 찾아오는 업종이고 그 고객이 특정 지역에 묶여 있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폐업보상을 노린다면 재결 전에 만들어 두어야 할 자료
폐업보상 다툼은 소송에서 시작하면 늦습니다. 판결들이 기각 이유로 든 것은 대부분 재결 전에 만들 수 있었던 자료가 없었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인접 시·군·구 목록과 질의 문항 설계 — 단순히 이전이 가능한지를 묻지 말고, 같은 규모 시설의 최근 몇 년간 신규 허가·이전 신청 건수와 불허 건수, 해당 업종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지역과 제한구역의 면적을 물어야 합니다. 판결의 결론을 가른 것이 바로 이런 숫자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347 판결의 422건, 수원고등법원 2024누16830 판결의 신청 건수).
실제 이전 시도의 기록 — 후보 부지를 특정하고 매매·임대 교섭을 한 기록, 개발행위·건축·영업 허가 신청이나 사전 타당성 검토 요청, 그에 대한 반려·불허 서면을 남깁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190 판결은 실제로 설치를 신청하고 거부당한 객관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 — 악취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시설이라면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인정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재결 감정 단계의 의견 제출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248 판결 사건에서 영업자는 수용재결 감정 때 폐업 평가를 요구했으나, 감정인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휴업으로 평가했습니다. 감정 현장조사 때 이전 불가 자료를 서면으로 내야 재결서에 판단이라도 남습니다.
폐업이 안 되더라도 — 휴업기간 4개월을 늘린 판결과 늘리지 못한 판결
휴업기간 연장은 폐업보다 인정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인 증액 수단입니다. 판결들은 4개월이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통상의 이전기간이고,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입증되면 그 기간을 인정한다는 법리를 씁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7123 판결 등, 대전고등법원 2021누10963 판결에서 인용).
늘린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청송군의 소 축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휴업 4개월 기준으로 6,340만 5,000원을 재결했는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199 판결은 부지 선정과 인허가, 축사 신축과 가축 이전에 걸리는 시간을 들어 휴업기간을 12개월로 보고 8개월분 영업이익 5,026만 6,666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습니다(축사시설 감정 차액을 합쳐 7,260만 3,766원).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20누3664 판결은 사업시행자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우사와 퇴비사 등 상당한 규모의 시설이고, 청송군과 인접 6개 시·군 대부분이 사전 타당성 검토 요청에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며, 가축은 생물이라 임시 사육 장소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사정을 보강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누10963 판결은 토종닭 3만 5,000수 규모의 아산시 양계장에 대해, 천안시조차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행정구역의 90%에 이르고 더 작은 양계장도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9개월에서 24개월이 걸렸으며 이전 과정에서 폐사와 산란율 저하 우려가 있다며 휴업기간을 1년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1심이 인정한 114만 9,000원이 4,558만 9,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901 판결도 2,360두 규모 양돈장에 대해 축산업·배출시설·건축 허가와 방역·악취저감 시설, 입식까지의 절차를 들어 10개월을 인정했습니다.
늘리지 못한 판결도 짝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6830 판결은 재활용업체가 항소심에서 15개월 내지 18개월을 주장하자, 휴업기간은 기존 사업장의 영업을 멈춘 뒤 새 사업장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데 통상 필요한 기간이지 이전에 필요한 모든 기간이 아니고, 부지 확보와 시설 공사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병행할 수 있으며(실시계획인가 고시부터 이전 개시까지 3년 이상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회복기간은 물리적 이전과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827 판결은 가맹점이 실제로 2년 가까이 영업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주민 동의나 환경 문제로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사정은 휴업기간 자체를 산정할 요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판결 등). 결국 휴업기간이 늘어난 사건은 가축처럼 옮기는 과정 자체가 위험하거나, 시설이 크고 인허가 단계가 많다는 점이 회신과 허가 내역으로 증명된 사건이었습니다.
영업이익과 고정비 — 휴업보상액 자체를 늘리는 다툼
휴업기간 다음으로 다툴 것은 영업이익의 기준연도와 고정적 비용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190 판결은 재결 감정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을 쓴 데 대해, 재결일이 2022. 12. 12.이고 이전 개시일이 이듬해 1월인 점을 들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이 맞다고 보았고,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4누16830 판결도 최근 3년은 재결 직전 3개 연도를 말한다는 사업시행자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개월분 영업이익과 이전 뒤 감소액은 7억 2,380만 3,330원으로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고정비는 실제 지출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범위로 판단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업체는 휴업 중에도 모든 직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한다며 인건비 3억 646만 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의 인건비만 보상한다며 2인 기준 1,920만 원을 유지했고, 인접 토지 임차료 2,080만 원은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폐지를 쌓아 둘 장소의 차임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구한 주장은 임차료 평가에 이미 반영되었다며 배척되었습니다. 최종 증액은 3억 1,175만 8,080원이었습니다(1심 금액을 항소심에서 오기 경정).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한 연도를 빼는 규정도 쓸모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901 판결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한 2019년을 빼고 2017년과 2018년의 평균을 썼고, 세 농장의 수익이 합산된 재무제표에서 수용된 농장의 허가 면적 비율(무허가 면적 제외 32%)로 영업이익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월평균 영업이익에 10개월을 곱해 1억 6,863만 1,29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개인영업으로 휴업기간 영업이익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 3인 가구 가계지출비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이 하한이 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제47조 제5항).
협의부터 법원 감정까지 — 시한으로 본 불복 순서
영업손실 불복은 기한이 짧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단계라도 놓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사업인정고시와 협의 — 보상계획이 열람·공고되고 협의 단계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재결신청 청구 —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기간에 대해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상금에 더해야 합니다(제30조).
수용재결과 보상금 수령 —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제40조). 받을 때는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이의신청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면 그 위원회를 거쳐 냅니다(제83조).
이의재결 — 보상금이 늘어나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84조 제2항).
보상금증감소송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냅니다(제85조 제1항).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입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 감정 — 폐업 기준과 휴업 기준을 나누어 감정을 신청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248 판결 사건에서도 법원 감정인이 휴업(제1감정)과 폐업(제2감정)을 따로 평가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내도 사업 진행과 수용은 멈추지 않습니다(제88조). 법률 제21810호로 신설된 제89조의2가 2026. 12. 17.부터 시행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를 잘못 잡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248 판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를 피고적격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증액된 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수용 개시일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190 판결).
재결을 거치지 않은 영업손실은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영업손실보상은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화훼소매업자들이 재결 절차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901 판결에서도 농장을 함께 운영한 공동 운영자는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해 기각재결을 받은 사람만 본안 판단을 받았습니다. 토지와 지장물만 재결되고 영업손실이 빠졌다면 재결신청 청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반대로 휴업보상에 관한 재결을 거쳤다면, 재결 단계에서 폐업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에서 폐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347 판결은 소 38두에 대해 휴업보상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거친 이상 폐업보상 주장도 소송에서 허용된다며 사업시행자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했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481 판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폐업 주장을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각하했는데도 소송에서는 본안 판단을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누11820 판결은 영업손실보상에서는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고 영업이익이나 휴업기간은 산정 요소에 불과하므로 세부 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는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영업자 본인이 재결 당사자가 아니면 이 논리도 쓸 수 없으므로, 공동 운영자나 별도 사업자는 각자 재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때 이의유보 한 줄을 빠뜨리면
보상금을 받는 방식 하나로 소송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은 수용재결 보상금을 받을 때 이의를 유보했더라도, 이의재결에서 늘어난 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의유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폐업보상을 요구했다가 휴업보상금만 늘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199 판결 사건의 축산업자는 수용재결 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한 채 받았고, 그 뒤 휴업기간 연장으로 증액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보상금이든 이의재결 증액분이든 받을 때마다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내고, 영수증에 다른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내는 경우에는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고 영업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점(제85조 제1항 후단)도 자금 계획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폐업보상을 받은 뒤 2년 안에 같은 영업을 다시 하면
폐업보상은 받은 뒤에도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폐업 후 2년 이내에 영업소가 있던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 지역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폐업보상금을 환수하고 휴업보상을 하도록 정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17462 판결 사건에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협의로 소 98마리에 대한 폐업보상 2억 5,483만여 원을 지급했는데, 축산업자가 폐업 신고 이틀 뒤 다시 축산업을 등록하자 휴업보상 5,080만 원을 뺀 2억 403만여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축산업자는 폐업보상이 사실상 2년치 휴업보상이므로 쉬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몫만 돌려주면 된다고 주장했고, 2년 기간을 착각했으며 환수액이 지나치게 크다고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폐업과 휴업은 요건과 평가 방법이 다르고, 2년 안에 같은 영업을 한 이상 처음부터 폐업 요건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휴업보상만 받게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이며, 영업 폐지일을 토지 보상금 수령 시점으로 볼 수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54076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폐업보상을 주장하면서 인근에서 재개업을 준비하는 것은 주장 자체와도 모순되므로, 향후 계획은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애초에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부터 — 허가·가설건축물·영업 중단
폐업이냐 휴업이냐 이전에 보상 대상 영업인지가 먼저 걸러집니다. 시행규칙 제45조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해 온 영업이고, 허가 등이 필요하면 그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하는 영업일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901 판결은 보상 대상 여부를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서(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 인용), 고시 뒤 가축전염병으로 돼지를 전부 살처분해 재결 당시 영업이 멈춰 있었더라도 재입식이 가능했고 다른 농장을 계속 운영하는 등 영업 의사가 분명했다며 보상 대상자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허가받지 않은 면적은 영업이익 산정에서 뺐습니다.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도 따져 볼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66136 판결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허가를 받아 지은 가설건축물에서 영업하던 사람이 다른 공익사업 때문에 허가받은 존치기간 안에 영업을 못 하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존치기간이 끝난 뒤라면 연장 허가가 분명했다는 등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누47427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존치기간 연장 이력과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잔여 기간이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영업손실 재결을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이 작고 인접 지역에 같은 업종이 흔하며, 법원 감정으로 늘어날 금액이 감정비용과 소송비용 수준이라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248 판결에서 증액된 금액은 147만 3,000원이었고, 대전고등법원 2024누11820 판결은 4,168만 7,500원을 인정하면서도 폐업보상 9억여 원을 구했던 원고에게 소송 총비용의 90%를 부담시켰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504 판결은 폐업보상 감정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폐업 주장은 자료가 없으면 비용만 키운다는 점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축사·공장처럼 시설 규모가 크고 인접 지역이 제한구역으로 넓게 묶인 업종, 아직 재결 전이라 이전 시도와 회신 자료를 만들 시간이 있는 경우, 영업이익이 크고 기준연도나 정상 영업 연도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영업손실이 재결에서 아예 빠졌거나 기각재결을 받은 경우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사실조회 문항 한 줄과 수령 영수증의 문구 한 줄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보상에서 폐업보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영업소를 같은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옮겨서는 영업을 할 수 없거나, 그곳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혐오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대법원 2018두54507 판결은 이 요건 해당 여부를 법령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고, 영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인접 시·군·구는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구역상 맞닿은 모든 시·군·구입니다(대법원 97누3972 판결). 다른 시·도라도 맞닿아 있으면 포함됩니다. 경기 광명시 사건에서는 서울 금천구·구로구·양천구까지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190 판결).
수용재결에서 폐업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영업손실에 관해 재결을 거쳤다면 가능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347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481 판결은 휴업보상 재결을 거친 이상 소송에서 처음 폐업을 주장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업손실에 관한 재결 자체가 없었다면 대법원 2009두10963 판결처럼 소가 각하됩니다.
휴업보상 기간 4개월은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은 시설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필요한 등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2년 한도에서 실제 휴업기간을 인정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누3664 판결은 12개월, 대전고등법원 2021누10963 판결은 1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901 판결은 10개월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장 기계를 헐값에 팔았는데 매각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폐업이 인정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손실액은 폐업보상의 평가 항목이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휴업보상에는 이전비용과 감손상당액이 들어갈 뿐입니다. 대법원 2018두54507 판결도 휴업보상 대상인 가맹점의 매각손실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영업손실 재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3항). 보상금증감소송은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냅니다(제85조).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내도 수용은 멈추지 않습니다(제88조).
폐업보상을 받고 다른 곳에서 다시 장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 후 2년 안에 같은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면 폐업보상금이 환수되고 휴업보상만 남습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462 판결은 쉬지 않은 기간만큼만 돌려주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결 보상금을 받으면 소송을 못 하게 되나요?
이의를 유보하고 받으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0두1003 판결은 이의재결에서 늘어난 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받을 때마다 이의유보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8두54507 판결 — 폐업·휴업 구별은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가맹점 폐업 부정·매각손실액은 휴업손실 불포함(원심 대전고등법원 2018. 7. 26. 선고 2017누13248 판결, 1심 대전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구합103827 판결 — 인접 시·군 이전 곤란 부정, 휴업기간 연장 부정), 상고기각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 대규모 돼지 축산업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04. 6. 11. 선고 2003누12129 판결) 유지, 상고기각(구 공특법 시행규칙 사안)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 주민 반대 가능성이라는 가정적 사정만으로 양돈장 이전 곤란 단정 불가, 폐업보상 인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02. 5. 15. 선고 2001누3626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 이의재결 증액 휴업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면 승복, 농기구수리업·잡화소매업은 휴업보상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 재결 절차 없이 사업시행자 상대 영업손실보상 청구 불가, 소 각하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66136 판결 — 허가 가설건축물 영업의 존치기간과 영업손실보상(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누47427 판결 파기환송)
대구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2319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누3664 판결 — 청송군 축산업 폐업 부정, 휴업기간 12개월 인정, 7,260만 3,766원 증액(항소·부대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구합62190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4. 1. 선고 2024누16830 판결 — 폐지 재활용업 폐업 부정, 영업이익 기준연도 2020~2022년, 최소인원 인건비, 3억 1,175만 8,080원 증액(항소 기각·금액 경정)
대전고등법원 2022. 10. 7. 선고 2021누10963 판결 — 아산시 양계장 폐업 부정, 휴업기간 1년 인정, 4,558만 9,000원으로 1심(대전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구단100620 판결) 변경
대전고등법원 2025. 2. 11. 선고 2024누11820 판결 — 청양군 양계장 폐업 부정, 이전 노력 부재, 영업손실은 단일 보상항목(1심 대전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2구단103524 판결, 청구 확장으로 변경되었으나 인용액 4,168만 7,500원 동일)
서울행정법원 2024. 2. 2. 선고 2021구합50901 판결 — 살처분 뒤 수용된 양돈장 영업손실 대상 인정, 폐업 부정, 휴업 10개월 1억 6,863만 1,290원, 재결 없는 공동 운영자 각하
대구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4구합23347 판결 — 휴업 재결을 거쳤으면 소송에서 폐업 주장 가능, 인접 지역 일부 불가 회신에도 폐업 부정
수원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7구합66481 판결 —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폐업 부정, 고객층 상실 등은 법령상 장애 아님(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54226 결과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59248 판결 —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폐업 부정, 토지수용위원회 상대 소 각하, 휴업 기준 147만 3,000원 증액(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65082 결과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5구합23504 판결 — 콘크리트 블록 공장 폐업 부정, 사전 이전 노력 부재, 폐업 감정비용 원고 부담
울산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17462 판결 — 폐업 후 2년 내 동일 영업 재개 시 폐업보상금 환수(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54076 판결로 원고 항소기각)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8930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71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 위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된 법리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40조, 제77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8조(2026. 9. 8. 시행본), 제89조의2(법률 제21810호로 신설, 2026. 12. 17. 시행 예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7조(2024. 4. 9. 시행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업인정고시와 보상계획 공고가 언제였는지, 협의 단계 감정이 이루어졌는지, 수용재결서나 이의재결서를 받았다면 그 정본을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를 보고 이의신청 30일, 소송 90일 또는 60일 가운데 남은 기간을 바로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재결서에 영업손실 항목이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휴업기간이 몇 개월로, 영업이익이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평가되었는지, 고정비와 이전비가 어떻게 잡혔는지를 감정평가서와 함께 봅니다. 보상금을 이미 받았다면 이의유보 의사를 남겼는지도 확인합니다. 이어서 영업의 실체를 봅니다. 허가나 신고, 사업자등록 시기, 사업장이 무허가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인지,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조건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최근 3년 결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한 연도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가능성을 함께 따져 봅니다. 영업소가 있는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 목록을 놓고, 그 지역의 제한구역 조례와 용도지역, 같은 업종의 분포, 그동안 알아본 후보 부지와 행정청 문의 기록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재결서와 감정평가서, 보상금 수령 영수증,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결산서, 임대차계약서, 이전 부지 관련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폐업 주장과 휴업 증액 주장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폐업 쪽에서는 인접 시·군·구마다 같은 규모 시설의 최근 허가와 신청, 불허 건수, 해당 업종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지역과 제한구역 면적을 묻는 사실조회 문항을 만들고, 가능하다면 재결 전에 실제 후보 부지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나 허가 신청을 진행해 반려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도록 안내합니다. 혐오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는 길도 검토합니다. 동시에 폐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휴업기간이 4개월을 넘는 사정, 즉 시설 규모와 인허가 단계, 가축이나 정밀 설비처럼 옮기는 과정 자체의 위험을 회신과 허가 내역으로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영업이익은 재결 직전 연도를 반영했는지, 비정상 연도를 뺐는지, 여러 사업장의 수익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다시 계산하고, 고정비와 이전비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감정평가서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소송에서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기한 안에 소를 내고, 법원 감정은 폐업 기준과 휴업 기준을 나누어 신청합니다. 보상금 수령과 이의유보, 이행강제금 같은 절차 위험도 일정표에 함께 올려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영업손실 다툼은 법원에 가서 주장을 잘하는 싸움이 아니라, 재결 전에 자료를 만들어 두었는지의 싸움입니다. 판결에서 보듯 폐업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대부분 행정청 회신이 가정적이었고, 신청 자체가 없었으며, 이전을 시도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휴업기간이 늘어난 사건에서는 인접 지역의 허가 내역과 사전 타당성 검토 회신, 시설과 가축의 특성이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보상 절차의 시한과 감정평가의 산식, 행정청 사실조회의 설계를 한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폐업 주장이 막히더라도 휴업기간과 영업이익에서 받을 몫을 놓치지 않도록 순서를 짭니다.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감정비용과 소송비용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장이나 가게가 휴업보상만 받았다면, 폐업보상은 인접 시·군·구 어디로도 옮길 수 없다는 객관 자료로만 얻을 수 있고, 그 자료는 재결 전에 만들어야 힘이 있습니다. 폐업이 어렵더라도 휴업기간과 영업이익의 기준연도, 고정비를 바로잡으면 보상금이 늘어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수용재결서나 이의재결서를 받으셨다면 이의신청 30일, 소송 60일 또는 90일의 기한이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재결서와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지금 남은 기간과 폐업·휴업 주장의 가능성, 먼저 만들어야 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