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 독점 업종으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시행사가 같은 업종을 또 분양했다면 — 분양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이 갈린 판결
2026. 10. 27.
약국·편의점 독점으로 분양받은 상가에 같은 업종이 들어섰다면 시행사에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단 구성 시점, 위약금, 영업손실 입증, 신탁사 분양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독점 업종으로 분양한 시행사는 같은 업종을 막아야 합니다
- 경쟁 점포 주인에게 따질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시행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 해제가 인정된 판결 — 시행사가 지켜보기만 했을 때
- 해제가 부정된 판결 — 관리단이 생긴 뒤였거나 약속한 업종이 아니었을 때
- 독점 약정은 계약서 밖의 자료로도 증명됩니다
- 시행사의 항변은 어디까지 통하나
- 해제하면 돌려받는 것 — 분양대금, 법정이자, 등기비용, 위약금
- 해제 대신 손해배상을 고른다면 — 영업손실은 가장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관리단이 생기면 시행사의 의무는 끝납니다 — 관리규약과 업종 제한
- 분양계약서의 매도인이 신탁회사라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
- 판결 뒤 돈을 받아 내는 순서 — 신탁 구조에서 누구에게서 받나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수분양자가 피해야 할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약국 독점 상가인데 같은 건물에 약국이 또 생겼어요. 시행사에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분양계약서에는 독점 문구가 없고 분양 직원 설명만 들었는데요?
- 관리단이 이미 만들어졌으면 시행사 책임은 없나요?
-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취득세와 등기비용도 돌려받나요?
- 계약서에 위약금 10% 조항이 있으면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경쟁 약국 때문에 줄어든 매출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 신탁사가 신탁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 약사가 아닌 투자자도 약국 독점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약국 자리라는 설명을 듣고 1층 점포를 웃돈을 얹어 분양받았는데, 개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같은 건물 다른 호실에 약국 간판이 올라갔다는 상담을 받습니다. 시행사에 항의하면 그 점포 주인과 해결하라는 답이 돌아오고, 경쟁 점포 주인은 자기 분양계약서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고 버팁니다. 편의점, 부동산중개사무소, 병·의원 자리로 분양받은 분들도 같은 처지에 놓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계약에 독점 업종 약정이 있고 시행사가 같은 업종을 다시 분양하거나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 위반이어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자의 경업금지의무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25151 판결이 밝힌 대로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분양자 자신도 지게 되는 의무로서, 나머지 점포를 같은 업종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위반이 생기면 해제 같은 조치로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독점 약정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경쟁 점포가 관리단이 꾸려지기 전에 들어섰는지, 시행사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이 해제에도 걸리는지, 그리고 분양계약서의 매도인이 시행사인지 신탁회사인지입니다. 아래에서 해제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영업손실 배상의 한계, 관리규약과 관리단, 신탁 구조에서 누구에게서 돈을 받아 내는지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은 분양자의 경업금지의무를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로 보았고, 대전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5가합107681 판결(대전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6나16809 판결로 항소기각)은 약국 지정 점포의 분양대금 12억 6,722만 원과 등기비용 5,452만여 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경쟁 점포가 관리단이 생긴 뒤에 들어섰다면 — 해제가 어렵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15093 판결은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시작한 뒤 생긴 경쟁 영업은 분양자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며, 해제를 인정한 1심을 취소했습니다.
줄어든 매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증명이 관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8. 24. 선고 2010가합2803 판결은 해제는 인정하면서도 월 1,000만 원의 영업손해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1나2004954 판결은 감정으로 확인된 임료 차액 2,386만여 원만 배상하게 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393조).
독점 업종으로 분양한 시행사는 같은 업종을 막아야 합니다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다면 시행사는 옆 점포의 업종까지 관리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05다25151 판결은 분양자가 특정 영업을 정해 분양하는 이유가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의 독점 운영을 보장해 분양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으므로,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는 분양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30867 판결은 분양자가 다른 점포를 분양할 때 다른 업종을 하라고 구두로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경업금지를 그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넣고, 위반하면 그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로 기존 상인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급심은 이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 씁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4954 판결은 분양자가 나머지 점포를 같은 업종이나 유사 업종으로 분양하지 않고, 수분양자의 업종 변경 요청을 함부로 승인하지 않으며, 임의로 업종을 바꾼 수분양자에게 업종 환원을 요구하거나 분양계약을 해제해야 하고, 알고도 방치해 손해가 나면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8133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2033342 판결의 표현을 빌리면, 분양자의 채무는 수분양자가 지정업종을 영위하게 하는 것과 수분양자들 사이에 업종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업종 제한이 수분양자의 의무처럼만 적혀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가합79614 판결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12. 선고 2022나15142 판결은 모두 업종제한 규정이 형식상 수분양자에 대한 의무로 적혀 있지만, 그 실질은 독점 업종을 받은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분양자가 다른 점포의 같은 영업을 막을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사라지지 않고, 수분양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스스로 규율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대법원 2004다67011 판결의 기준입니다. 해제 사유가 되려면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여야 하는데(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같은 2004다67011 판결은 분양회사의 경업금지의무가 바로 그 주된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분양자에게도 경업금지의무가 있다는 부분은 하급심이 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과 2005다25151 판결을 함께 인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쟁 점포 주인에게 따질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시행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경쟁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구하려면 그 점포의 분양계약에도 업종 제한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과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은 업종을 정해 분양한 상가의 양수인과 임차인이 서로 업종 제한을 지킬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그 전제는 상대 점포도 업종 제한을 받아들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시행사가 경쟁 점포를 아무 제한 없이 팔았다면 이 길은 막힙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803 판결이 그 구조를 보여 줍니다. 수분양자는 2006년 상가 1층 점포를 분양받으면서 그 점포를 약국으로 지정하고 다른 점포를 약국으로 중복 분양·임대하지 않으며 위반하면 입금액 전액을 환불한다는 특약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자들은 5층 점포를 업종 제한 없이 팔았고, 그 점포를 빌린 약사가 2009년 약국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5층 점포의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에 업종 제한이 없다며 경쟁 약국을 상대로 한 영업금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예비적으로 청구한 분양자 상대 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판결은 경쟁 점포 쪽 문턱을 더 높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12. 4. 선고 2024나29334 판결에서 원고 점포는 분양계약서에 약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관리규약에도 동일·유사업종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경쟁 점포는 업종 지정 없이 원고 점포보다 먼저 분양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정 업종 분양에 독점 보장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의 법리를 전제하면서도,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38개 호실 규모의 건물에서 업종 지정 점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점포의 업종 선택이 제한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관리규약도 38개 호실 중 25개 호실만 서명해 효력이 의문이라며, 영업금지와 월 1,059만 1,000원의 손해배상, 위자료 5,000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인용한 1심을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경쟁 점포를 상대로 할 수 있는데도 시행사만 상대로 했다가 진 판결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가합106245 판결은 다른 호실의 분양계약서 용도란이 공란이었어도 업종 제한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경쟁 점포의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영업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니 분양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남편이 분양받은 점포를 증여받은 사람이어서 분양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먼저, 어떤 근거로 상대할지를 잘못 고르면 둘 다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해제가 인정된 판결 — 시행사가 지켜보기만 했을 때
해제를 인정한 판결들의 공통점은 시행사가 경쟁 점포의 개업을 알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7681 판결에서 수분양자는 2014년 분양계약서 업종란에 약국 지정이라고 적힌 점포를 12억 6,722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시행사는 한 달도 안 되어 다른 회사에 세 개 호실을 분양했고, 그 회사의 임차인이 2016년 2월 약국을 열었습니다. 시행사는 안내문과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이고, 수분양자가 소장으로 해제를 통보한 뒤에야 영업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6나16809 판결은 시행사가 상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 해제나 그 가능성을 통보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분양계약서의 업종 변경 협의 조항과 수분양자 위반 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 상가의 분양계약 전체에 경업금지약정이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인용).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803 판결은 분양자가 대부분의 점포에서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약국이 아닌 업종으로만 임대해 사실상 독점을 보장했다는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점포의 분양계약에 경업금지를 넣지 않은 이상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고, 결론은 점포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분양대금 9억 7,510만 원을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분양가가 다른 1층 점포보다 특별히 높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분양자의 의무를 소극적인 것으로 좁혀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편의점과 부동산중개사무소 사건도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9614 판결은 편의점으로 지정된 점포가 있는 건물의 다른 호실에 편의점이 생기자 계약금과 중도금 2억 2,422만 4,000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늦게 냈다는 항변, 옆 호실과 협의해 해결할 수 있다는 항변은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했고, 입주 지연 때만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조항이 있어도 법정해제권은 막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0. 3. 27.자 89다카14110 결정 인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2. 18. 선고 2019가합102890 판결은 경쟁 중개사무소 자리가 원고보다 먼저 업종 지정 없이 분양되었는데도, 분양자가 철폐 요구 같은 제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분양대금 3억 3,000만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5142 판결은 사용승인 직후 일반음식점 용도인 두 호실에 편의점이 들어서 계속 영업하는데도 분양자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편의점 독점 호실 두 곳의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계약금 8,976만 6,000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채무불이행이어서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제546조(이행불능)의 법정해제가 문제 되는데, 위 판결들은 모두 별도의 최고 없이 소장 부본 송달로 한 해제 의사표시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법원이 묻는 것은 시행사가 공문을 보냈는지가 아니라 경쟁 점포의 영업을 실제로 멈추게 할 수단을 썼는지입니다.
해제가 부정된 판결 — 관리단이 생긴 뒤였거나 약속한 업종이 아니었을 때
같은 독점 약정이라도 경쟁 점포가 들어선 시점이 늦으면 해제는 막힙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나15093 판결의 수분양자는 편의점 독점 지정 점포를 8억 2,785만 9,000원에 분양받았고, 그 점포가 계속 공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1가합33247 판결)은 해제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2021. 1. 28.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고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관리하기로 결의해 2021. 3. 1.부터 자치관리가 시작된 이상 분양자의 경업금지의무는 그때 소멸했고, 마트 영업은 그 뒤인 2021. 9. 1.부터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분양자가 미분양 호실의 구분소유자로서 지는 업종 준수의무는 분양계약상 의무와 구별되어, 영업금지나 손해배상의 근거는 될 수 있어도 분양계약 해제 사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 27. 선고 2022가합100854 판결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독점 지위를 특약으로 받은 점포를 6억 7,010만 원에 분양받은 세 사람이 해제를 구했지만, 시행사의 관리는 사용승인 뒤 1년이 지난 2019. 6. 10. 끝나고 관리단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경쟁 중개사무소는 2021년 8월경부터 영업했다고 원고들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관리인 승인 없는 지정 외 업종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단전·단수와 퇴점까지 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이미 있었습니다.
약속한 업종이 무엇이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가합103421 판결에서 수분양자 여덟 명은 병·의원으로 지정된 2층 호실을 분양받았는데 지구단위계획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열 수 없다며 각 6억 원대에서 12억 원대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병·의원이라는 표현은 의원을 관행상 함께 부른 것이고, 병원은 30병상 이상이어서 최소 189제곱미터가 필요한데 각 호실은 73제곱미터에서 148제곱미터에 불과하며, 계약서가 광고와 홍보물은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정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이라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1619 판결 인용).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3342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병원 독점이라는 광고 문구와 계약서에 적힌 지정업종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독점 약정은 계약서 밖의 자료로도 증명됩니다
분양계약서 본문에 독점 문구가 없어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2890 판결에서 분양대행 직원은 도면을 보여 주며 이 점포와 다른 한 점포만 중개사무소 자리라고 설명했고, 수분양자가 확인을 요구하자 본부장에게 문의한 뒤 계약서 상단 재산 표시란에 프랜차이즈, 부동산이라고 적고 날인했습니다. 그 직원은 법정에서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법원은 업종지정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4954 판결은 더 나아갑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독점 영업 문구가 없었지만, 다른 매수인들에게서 받은 확약서, 작성된 관리규약, 다른 호실 임대차계약서의 독점 특약, 동종업종을 배제한 독점상가라는 분양 홍보물, 그리고 독점을 지켜 주셨어야 한다고 항의하는 수분양자에게 실질 운영자가 다 비워 놓고 나는 망하고 너는 흥하라는 것이냐는 취지로 답한 녹취를 근거로 묵시적 독점 약정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98365 판결 인용).
약정 대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가단5519783 판결은 분양대행 직원이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호실을 약국이나 편의점 독점 자리라고 설명한 녹취를 근거로, 분양대행 직원이 분양자의 이행보조자로서 착오를 유발했고 독점 여부는 임대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 부분이라며 취소를 인정하고 계약금 7,809만 원을 돌려주게 했습니다(민법 제109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인용). 계약자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익 보장 홍보는 계약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5142 판결은 16%대 임대수익이라는 홍보물 문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계약서 표지에 구두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확인란이 있었고 수익률이나 입점업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때 계약서보다 먼저 분양 당시의 녹취, 문자, 홍보물, 업종란 날인부터 찾습니다.
시행사의 항변은 어디까지 통하나
시행사가 내놓는 항변 대부분은 판결에서 배척되었지만, 통하는 항변은 분명히 있습니다. 통하지 않은 항변부터 보면, 안내문과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대전고등법원 2016나16809 판결),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사실상 독점을 지켜 주었다는 것(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803 판결), 경쟁 점포와 협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9614 판결)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분양자가 약사가 아니어서 직접 약국을 열 수 없고 전매 목적이었다는 항변도, 약국 개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으므로 의무 위반 판단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6나16809 판결).
계약서의 면책 조항도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5142 판결의 분양계약서에는 입점 시 업종 중복은 입점자 상호 협의로 처리하고 분양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과 수분양자 자치관리 원칙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약관이고, 특정 호실에만 편의점 독점을 허락한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한다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리단이 규약을 정해 스스로 관리하게 되었다는 증명도 없으니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통하는 항변은 앞에서 본 관리단 구성 외에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나15093 판결에서 분양자는 미분양 호실을 직접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식당을 확장한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 있고 수분양자가 낸 녹취는 임차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임대차가 두 달여 만에 해지되었다며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 책임을 묻는 쪽이라면 경쟁 점포의 분양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업종란을 확보하는 것이 녹취보다 강한 증거입니다.
해제하면 돌려받는 것 — 분양대금, 법정이자, 등기비용, 위약금
해제가 인정되면 분양대금은 낸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받고, 믿고 쓴 비용 일부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는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라고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7681 판결은 계약금, 1·2차 중도금, 잔금 각각에 납부일부터 연 5퍼센트의 법정이자를 붙였습니다. 같은 판결은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무사 보수, 채권구입비 5,452만 6,360원을 신뢰이익 손해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인용).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민법 제551조) 두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에는 과실상계도 없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나16809 판결은 수분양자가 등기를 늦게 하고 약국 개설을 서두르지 않아 손해를 자초했다는 시행사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해, 분양대금과 법정이자의 반환에는 과실상계나 그에 준하는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인용). 다만 반환은 점포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민법 제549조), 수분양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시행사에게 지연손해금까지 물리기는 어렵습니다. 2015가합107681 판결도 같은 이유로 등기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기각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서 문언이 이번 해제와 연결되는지에서 갈립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9614 판결은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6개월 넘게 지연되어 해제된 때 공급대금 총액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준다는 조항을 분양자 귀책 해제 일반의 위약금으로 해석해, 4,484만 4,800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5142 판결은 10퍼센트 위약금 조항이 분양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의 해제에만 붙어 있다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1억 149만 4,000원의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다는 점(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해제 대신 손해배상을 고른다면 — 영업손실은 가장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경쟁 점포 때문에 줄어든 매출은 실제로 가장 큰 손해이지만 판결에서 가장 적게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는 통상의 손해가 한도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는데(민법 제390조, 제393조), 매출 감소 가운데 어디까지가 경쟁 점포 탓인지를 숫자로 보여 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803 판결은 해제를 인정하면서도 경쟁 약국 개업 뒤 매달 1,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청구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가합645 판결은 경쟁 약국을 상대로 한 사건이지만 손해 산정의 어려움을 잘 보여 줍니다. 법원은 경쟁 약국이 먼저 문을 열었고, 처방전 환자가 인근 다른 약국으로 갈 수도 있으며, 약국마다 매출 구조가 달라 손해액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 약국들의 요양급여비용 2억 7,393만여 원과 1억 4,507만여 원에 원고 약국의 매출이익률 25.04퍼센트를 곱한 추산액 등을 고려해,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으로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은 1억 5,000만 원과 1억 원이었습니다.
분양가 차액 주장은 더 어렵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합102486 판결은 시행사가 미분양 호실을 업종 제한 없이 3억 원씩에 넘긴 뒤 중개사무소가 들어서자, 독점 중개사무소 자리로 두 호실을 10억 4,535만여 원에 산 수분양자가 낸 4억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비슷했고, 3년 가까이 미분양된 호실을 일괄로 판 가격이 낮다고 독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업금지의무는 거래가격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4954 판결은 손해를 다른 방식으로 구성해 결론을 바꿨습니다. 독점이 유지되었다면 받았을 임료와 실제 받을 수 있는 임료의 차액을 손해로 본 것입니다. 기존 중개사무소 임차인이 퇴거한 뒤 새 경쟁 점포로 옮겨 가 공실이 된 호실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을 연 12퍼센트로 환산한 금액에 월 차임 270만 원을 더한 기대 임료 월 320만 원에서 감정 임료 월 153만 3,855원을 뺀 차액을 2020. 10. 25.부터 원고가 직접 사무소를 연 전날까지 계산해 2,386만 3,496원을 인정했습니다. 직접 운영한 기간과 기대 임료가 감정 임료보다 낮은 호실은 손해가 없다고 했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제외했습니다. 청구액 1억 3,338만여 원에 비하면 적지만, 임대형 수분양자에게는 임료 감정이 현실적인 길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같은 판결은 회사의 실질 운영자에게도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등의 명칭으로 회사 업무를 집행한 사람)와 제401조에 따른 책임을 물어 회사와 함께 배상하게 했고, 두 채무를 부진정연대 관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인용).
관리단이 생기면 시행사의 의무는 끝납니다 — 관리규약과 업종 제한
시행사에게 해제와 배상을 묻는 소송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분양자의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고 적법한 절차로 공동관리규약을 정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지속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4다67011 판결).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설립되지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판결들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실제로 자치관리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나15093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가합100854 판결).
현행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은 분양자가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건물을 관리하고,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하면 규약 설정과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소집을 통지하며, 3개월 안에 소집되지 않으면 직접 소집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6245 판결은 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의무 규정이 2013. 6. 19.부터 시행되어 그 전에 체결된 분양계약에는 관리규약 마련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리규약이 있다고 다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규약의 설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같은 법 제29조 제1항),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의 합의도 현재는 각 4분의 3 이상이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2023. 9. 29. 시행 개정 전에는 5분의 4 이상). 수원고등법원 2024나29334 판결은 관리단집회 개최 증거가 없고 서면결의 요건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규약의 효력을 의문시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2486 판결은 분양자의 규약 동의서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날짜로 작성되어 규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으니 분양자의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규약의 하자가 오히려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분양계약서의 매도인이 신탁회사라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분양한 상가라면 소송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매도인 겸 수탁자로 적힌 신탁회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9783 판결은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만 내게 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해제권도 신탁회사에 있으며, 매도인 지위가 위탁자인 시행사에 넘어가는 것은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이전되거나 신탁이 종료된 때라는 계약 조항은 그 전까지 분양자의 모든 권리·의무가 신탁회사에 있다는 전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실질 사업주체라고 적힌 시행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신탁이 끝난 뒤라면 상대방이 바뀝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5142 판결의 분양계약 특약은 신탁이 종료되면 매도인 겸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가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고 정했고, 위탁자, 수탁자, 시공사가 2021. 1. 4. 신탁종료 및 정산합의를 하면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시행사가 승계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를 분양자로 보고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3421 사건의 수분양자들이 신탁회사를 주위적 피고로, 시행사를 예비적 피고로 나누어 청구한 것도 이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신탁원부, 신탁 종료 합의서, 분양계약서의 승계 특약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결 뒤 돈을 받아 내는 순서 — 신탁 구조에서 누구에게서 받나
신탁회사를 상대로 이겼다면 신탁재산만이 아니라 신탁회사 고유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흔히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중 현금 범위에서만 책임진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9783 판결은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것은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고(신탁법 제38조), 신탁사무 처리상 생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고유재산에도 미친다는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어 유한책임신탁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신탁법 제114조 제1항) 거래상대방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같은 법 제116조 제1항), 그런 절차 없이 계약서 문구로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은 유한책임신탁 제도를 회피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하급심 한 건의 판단이고 확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이르지만, 신탁회사의 책임 제한 항변에 대응할 때 참고할 만한 근거입니다.
신탁이 끝나 시행사가 분양자 지위를 승계했다면 회수는 시행사의 자력에 달려 있습니다. 시행사는 사업이 끝나면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제 통지와 거의 동시에 남은 미분양 호실이나 예금, 정산금 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 조건이나 기한이 붙은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4954 판결처럼 회사의 실질 운영자에게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개인 재산도 회수 대상에 들어옵니다.
판결 주문의 형태도 집행에 영향을 줍니다. 분양대금 반환 판결은 대부분 점포 인도나 등기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라는 형태인데, 이런 판결은 수분양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그래서 점포 열쇠 인도 준비, 등기 말소 서류, 임차인이 있다면 명도 일정까지 미리 맞춰 두어야 판결을 받은 뒤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행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맞지 않는 사건도 많습니다. 첫째, 독점을 약속받았다는 자료가 분양 직원의 말뿐이고 계약서, 업종란 날인, 확약서, 홍보물, 녹취 어느 것도 없으며 구두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확인란에 서명한 경우입니다. 둘째, 관리단이 관리인을 선임해 자치관리를 시작한 뒤에 경쟁 점포가 들어섰고 시행사가 그 점포를 같은 업종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한 사정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행사가 아니라 경쟁 점포나 관리단을 상대로 한 다른 길을 따져야 합니다. 셋째, 경쟁 점포의 분양계약서에 업종 제한이 분명해 그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구하는 편이 빠르고 확실한 경우입니다. 넷째, 계약금 몇천만 원만 낸 상태에서 시행사가 해제와 반환에 이미 동의한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분양대금이 수억 원이고 관리단이 아직 자치관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시행사가 남은 호실을 직접 같은 업종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분양계약서의 매도인이 신탁회사이거나 신탁이 이미 끝난 경우, 시행사의 자력이 의심되어 가압류가 먼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해제 통지의 시점과 문구, 소송 상대방의 선택, 위약금 조항의 해석이 회수액을 바꿉니다.
수분양자가 피해야 할 대응
경쟁 점포 개업을 보면서 몇 년씩 기다리는 것 — 그사이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시작하면 시행사의 의무가 소멸합니다(수원고등법원 2023나15093 판결).
분양가 차액만 손해로 주장하는 것 — 경업금지의무는 거래가격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기각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2486 판결, 항소심에서 임료 차액으로만 일부 인정).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지 않고 소를 내는 것 — 증여받은 배우자는 분양계약 당사자가 아니었고(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6245 판결), 신탁 구조에서는 시행사 상대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9783 판결).
광고 문구만 믿고 지정업종을 확인하지 않는 것 — 병·의원 지정이 병원급 의료기관 보장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3342 판결).
위약금 조항이 어떤 해제 사유에 붙어 있는지 보지 않고 청구하는 것 — 경업금지 위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5142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약국 독점 상가인데 같은 건물에 약국이 또 생겼어요. 시행사에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자의 경업금지의무는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여서 시행사가 같은 업종 분양을 하거나 개업을 방치하면 해제 사유가 됩니다(대법원 2004다6701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7681 판결은 분양대금 12억 6,722만 원과 등기비용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다만 경쟁 약국이 관리단의 자치관리가 시작된 뒤 생겼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독점 문구가 없고 분양 직원 설명만 들었는데요?
다른 자료로 증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종란 날인, 다른 수분양자의 확약서, 홍보물, 녹취로 묵시적 독점 약정을 인정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나2004954 판결)과, 분양대행 직원의 독점 자리 설명을 근거로 착오 취소를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9783 판결)이 있습니다. 녹취와 문자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관리단이 이미 만들어졌으면 시행사 책임은 없나요?
관리단이 관리인을 선임해 실제로 자치관리를 시작한 뒤 생긴 경쟁 점포라면 분양계약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나15093 판결). 그러나 규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았거나 경쟁 점포가 그 전에 들어섰다면 시행사의 의무가 남아 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2486 판결). 날짜를 등기부와 관리단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취득세와 등기비용도 돌려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7681 판결은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무사 보수 등 5,452만 6,360원을 수분양자가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통상의 비용으로 보아 배상하게 했고, 항소심도 유지했습니다.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십시오.
계약서에 위약금 10% 조항이 있으면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항이 어떤 해제 사유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분양자 귀책 해제 일반의 위약금으로 해석해 10퍼센트를 인정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9614 판결)과, 분양광고와 시공의 현저한 차이에만 붙은 조항이라며 부정한 판결(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5142 판결)이 나뉩니다. 위약금은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경쟁 약국 때문에 줄어든 매출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월 1,000만 원 영업손해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803 판결)이 있고, 손해액 확정이 어렵다며 위자료로 일부만 인정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645 판결)도 있습니다. 처방전 건수, 요양급여 지급 내역, 개업 전후 매출을 월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신탁이 계속 중이면 원칙적으로 신탁회사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9783 판결). 신탁이 종료되어 시행사가 매도인 지위를 승계했다면 시행사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5142 판결). 신탁원부와 신탁 종료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불분명하면 두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신탁사가 신탁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한책임신탁으로 등기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로만 책임을 제한한 특약은 무효라고 보고 신탁회사의 책임 제한 항변을 배척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9783 판결, 신탁법 제114조·제116조). 등기부에서 유한책임신탁 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사가 아닌 투자자도 약국 독점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나16809 판결은 수분양자가 약사가 아니고 전매 목적이었다는 시행사 주장에 대해, 약국 개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으므로 시행사의 의무 위반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임대형 수분양자라면 손해배상은 임료 차액 감정으로 구성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04954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25151 판결, 1995. 9. 5. 선고 94다30867 판결,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 분양자도 지정업종 경업금지의무를 지고, 그 의무는 주된 채무이며 관리단 자치관리 때까지 지속(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2012. 6. 28. 선고 2010다18133 판결, 2013. 9. 26. 선고 2011다98365 판결,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1990. 3. 27.자 89다카14110 결정,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1997. 4. 7.자 97마575 결정,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2012. 11. 29. 선고 2011다81619 판결,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 양수인·임차인의 업종제한 준수, 방치 시 손해배상, 묵시적 약정, 원상회복과 과실상계, 신뢰이익, 법정해제권, 이행보조자, 수탁자 고유재산 책임(하급심 판결 인용)
수원지방법원 2010. 8. 24. 선고 2010가합2803 판결 — 경쟁 약국 상대 청구 기각, 분양자 상대 해제와 분양대금 9억 7,510만 원 반환, 영업손해 기각
대전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5가합107681 판결(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6나16809 판결 항소기각) — 약국 지정 점포 해제, 분양대금과 법정이자, 등기비용 5,452만여 원, 원상회복과 과실상계
대전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가합106245 판결 — 계약 당사자 아닌 수증자의 청구, 분양자 과실·인과관계 부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가합645 판결 — 경쟁 약국의 업종제한 위반, 손해액 확정 곤란과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수원고등법원 2025. 12. 4. 선고 2024나2933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3824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업종 미지정 경쟁 점포의 영업금지 청구 기각, 관리규약 효력
수원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15093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1가합33247 판결 취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 27. 선고 2022가합100854 판결 — 관리단 자치관리 개시로 분양자 의무 소멸, 해제 부정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12. 선고 2022나15142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31891 판결 일부 변경) — 편의점 독점 호실 해제, 약관 면책조항 배척, 위약금 부정, 신탁 종료와 시행사 승계
수원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가합7961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2. 18. 선고 2019가합102890 판결 — 편의점·중개사무소 독점 해제, 위약금 10퍼센트 인정, 업종란 날인에 의한 약정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가합103421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2033342 판결 항소기각) — 병·의원 지정과 병원급 의료기관, 분양자 채무의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합102486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1나2004954 판결 — 분양가 차액 손해 부정, 묵시적 독점 약정과 임료 차액 2,386만여 원, 실질 운영자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가단5519783 판결 — 분양대행 직원 설명에 의한 착오 취소, 분양자는 수탁자, 유한책임특약 무효
법령 — 민법 제109조, 제390조, 제393조, 제398조, 제544조, 제546조, 제548조, 제549조, 제551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23조, 제29조, 제41조 / 신탁법 제38조, 제114조, 제116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사집행법 제41조, 제276조 / 상법 제401조의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독점 업종 분쟁은 겉으로는 옆 점포와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시행사를 상대로 할 때는 날짜와 계약 구조의 싸움입니다. 독점 약정이 언제 어떤 문서로 생겼는지, 경쟁 점포가 언제 분양되고 언제 문을 열었는지, 관리단이 언제 자치관리를 시작했는지, 분양계약서의 매도인이 누구이고 신탁이 끝났는지를 한 줄로 세우면 해제가 가능한 사건인지가 드러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분양계약서의 업종란, 특약, 확약서, 업종제한 조항과 해제·위약금 조항을 읽고, 위약금 조항이 어떤 해제 사유에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분양 당시의 홍보물, 문자, 녹취, 업종란 날인처럼 독점 약속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 찾습니다. 세 번째로 경쟁 점포의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개업 시점, 그 점포가 시행사에게서 어떤 용도로 분양되거나 임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 시점, 관리규약의 작성 경위와 동의율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원부와 신탁 종료 여부, 시행사의 남은 호실과 자산을 살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해제와 회수를 한 묶음으로 설계합니다. 관리단의 자치관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시행사에 경쟁 점포에 대한 해제 통보와 업종 환원 요구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 회신과 대응을 증거로 남긴 뒤 해제를 통지합니다. 소송 상대방은 신탁 상태에 따라 신탁회사, 시행사, 실질 운영자 가운데서 고르고, 필요하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눕니다. 분양대금 반환과 함께 등기비용, 위약금, 임료 차액을 항목별로 청구하고, 시행사의 자력이 의심되면 해제 통지와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경쟁 점포를 상대로 한 영업금지가 더 빠른 사건이라면 그 길을 먼저 권합니다. 영업손실을 청구할 사건이라면 개업 전후의 처방전 건수와 요양급여 지급 내역, 월별 매출 자료를 소송 초기부터 정리해 손해의 인과관계를 숫자로 보여 줄 준비를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경쟁 점포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독점 약속을 서면으로 보여 줄 수 있었는지, 경쟁 점포가 관리단 자치관리 전에 들어섰는지, 시행사가 공문 외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했는지, 위약금 조항이 이 해제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누구를 피고로 삼았는지였습니다. 같은 경쟁 점포라도 소송을 언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손해 항목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액 반환에서 청구 기각까지 결과가 갈렸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해제로 갈 사건인지, 손해배상이나 영업금지로 갈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독점 업종을 믿고 분양받은 점포에 같은 업종이 들어서면 매출과 임대 수익, 대출 상환 계획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법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손해배상의 길을 열어 두었지만, 그 길은 관리단 구성 전이라는 시한과 독점 약정의 증명, 신탁 구조라는 조건 위에 놓여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와 특약, 확약서, 분양 홍보물과 녹취, 경쟁 점포의 등기부와 개업 시점, 관리단 관련 서류, 분양대금과 세금 납부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경쟁 점포 공사가 시작되었다면 그때가 시행사에 서면으로 조치를 요구할 시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