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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인수했는데 전 주인 때 위반으로 영업정지가 나왔다면 — 몰랐다는 증명이 통한 판결과 막힌 판결, 양도인 배상까지

2026. 10. 17.

인수한 가게에 전 주인 시절 위반으로 영업정지·과징금·폐쇄 통지가 왔다면 양수 당시 몰랐다는 증명, 처분 뒤 1년의 승계 기간, 지위승계 신고 전후가 결론을 가릅니다.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로 대응 순서와 양도인 배상까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전 주인의 위반이 나에게 오는 이유 — 업종마다 다른 승계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승계되는 것은 '처분의 효과'와 '진행 중인 절차' 두 가지입니다
  4. 몰랐다는 증명이 통한 판결 — 신고서 공란, 공무원의 침묵, 경매 취득
  5. 몰랐다는 증명이 막힌 판결 — 신고서 확인란 옆의 서명 한 줄
  6. '양수할 때'는 언제인가 — 계약일이 아니라 영업을 실제로 넘겨받은 때입니다
  7. 지위승계 신고 전후 — 신고 전에 생긴 위반은 누구의 차수로 계산되는가
  8. 선의가 아니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량 감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9. 과징금 전환 신청 — 되는 위반과 안 되는 위반이 정해져 있습니다
  10.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11. 소송 중에 가게를 다시 넘기면 —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12. 전 주인에게 돌려받는 길 — 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13.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인수 계약 단계에서 막는 법 — 잔금 전이 가장 강한 시점입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가게 인수 후 전 사장 위반으로 영업정지가 나왔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17. 영업정지 승계 기간은 몇 년인가요?
  18. 지위승계 신고 전에 단속된 건 누구 책임인가요?
  19. 가게를 빌려서 운영 중인데 주인 위반으로 영업정지가 나왔어요
  20. 경매로 산 가게에도 전 영업자의 처분이 따라오나요?
  21.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22. 전 주인에게 권리금이나 손해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3. 영업정지 소송 중에 가게를 팔아도 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권리금을 치르고 인테리어까지 마쳐 문을 연 지 몇 달 뒤,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위반 일자를 보면 내가 가게를 넘겨받기 전, 전 주인이 운영하던 때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왜 내가 문을 닫아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주인의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는 원칙적으로 가게를 따라 새 주인에게 넘어오지만, 양수할 때 그 위반이나 처분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승계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란, 식품위생법 제78조처럼 개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제재의 효과와 진행 중이던 제재 절차가 영업을 넘겨받은 양수인에게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에서 갈립니다. 지위승계 신고서의 확인란에 무엇이 적혀 있고 누가 서명했는지, 처분이 내려진 뒤 몇 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위반이 지위승계 신고 전에 있었는지 후에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영업정지 승계 사건에서 신고서 확인란이 공란이었던 양수인은 처분을 취소받았고, 확인란 옆에 서명한 양수인은 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식점·노래방·모텔·게임장·주유소를 인수한 사람이 받은 처분을 중심으로, 승계의 범위와 선의 증명, 재량 감경과 과징금 전환, 시한과 집행정지, 양도인에게 돌려받는 길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전 주인 때 위반인데 저에게 영업정지가 나오나요 — 나올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업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어서 영업을 넘겨받은 양수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7. 선고 2024구단76716 판결에서 인용). 다만 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는 양수할 때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 몰랐다는 주장은 실제로 통하나요 — 증거가 있으면 통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9. 2. 선고 2015구단946 판결은 지위승계 신고서의 행정제재처분 진행사항란이 비어 있고 담당 공무원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영업정지 75일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신고서 확인란에 위반 내용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서명한 양수인은 부산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누22565 판결에서 졌습니다.

  3. 오래전 처분도 넘어오나요 —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만 효과가 승계된다고 정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30284 판결은 그 1년이 지난 뒤의 위반을 '2차'로 보고 내린 여관 영업장 폐쇄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전 주인의 위반이 나에게 오는 이유 — 업종마다 다른 승계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 여부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업종에 적용되는 법률의 문언으로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는 일반음식점·유흥주점 같은 식품접객업에 대해 종전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게 절차를 계속할 수 있되, 양수인이 양수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숙박업·목욕장업에 적용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도 처분기간 만료일부터 1년의 승계와 진행 중 절차의 속행을 정하고, 2019. 12. 3. 신설된 제3항에서 양수인이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노래연습장에 적용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8항과 PC방·게임장에 적용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은 승계 기간을 '처분일부터 1년'으로 정해 기산점이 다릅니다. 특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8항 단서는 승계인이 몰랐던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만 적고 있어 문언이 다른 법률과 다릅니다. 주유소에 적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제10조 제7항에서 제8조를 준용해 사업정지와 그에 갈음한 과징금의 효과를 승계시키면서, 승계할 때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간을 처분기간 만료일부터 세는지 처분일부터 세는지, 단서가 '증명하는 때'인지 '알지 못한 경우'인지, 그리고 승계되는 대상이 이미 내려진 처분의 효과인지 아직 진행 중인 절차인지입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받은 영업정지가 양수인에게 넘어오는 문제는 이전 글에서 따로 다루었으므로, 이 글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영업 인수 일반에서 생기는 다툼에 집중합니다.

승계되는 것은 '처분의 효과'와 '진행 중인 절차' 두 가지입니다

양수인에게 넘어오는 것은 이미 내려진 처분의 효과와 아직 처분 전인 절차, 이 두 갈래이고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의 효과는 1년이라는 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30284 판결의 여관은 앞 영업자 시절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정지 3월(2015. 10. 6.부터 2016. 1. 3.까지)을 받았고, 원고는 두 번의 양도를 거쳐 영업을 넘겨받은 뒤 2017. 5. 5.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시장은 이를 2차 위반으로 보아 영업장 폐쇄명령을 했지만, 법원은 1차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기간은 처분기간 만료일부터 1년인 2017. 1. 3.까지라고 보았습니다. 진행 중 절차의 속행 조항은 이미 내려진 처분의 효과를 승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처분을 받지 않은 다른 적발 건도 차수 계산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아 폐쇄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단113861 판결도 권리금계약 당시 이미 1년이 지난 전 영업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진행 중인 절차는 넓게 인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14020 판결의 원고는 구청이 전 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 청문통지를 보낸 지 11일 뒤에 숙박업소를 넘겨받았고, 법원은 원고를 폐쇄명령의 적법한 상대방으로 보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8. 22. 선고 2023누10842 판결은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반행위가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에 밝혀져 언제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때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구합50714 판결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관해 적발 뒤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 27. 선고 2020누10824 판결도 전기공사업 분할합병 사건에서 합병 당시 제재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어도 원인 사실이 이미 있었다면 승계된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취지 참조). 사전통지서를 받기 전에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몰랐다는 증명이 통한 판결 — 신고서 공란, 공무원의 침묵, 경매 취득

선의 증명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통한 판결들에는 '몰랐다'는 진술 외에 객관적 정황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946 판결의 원고는 일반음식점을 인수한 뒤 전 주인 시절 노래반주기를 두고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한 위반으로 영업정지 75일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위승계 신고서에 붙은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의 진행사항란이 공란이었던 점을 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처분대장과 대조해 보완을 요구하지도, 진행 중인 절차를 알려 주지도 않은 점도 보았습니다. 원고는 신고 당일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 1,200만 원을 들여 음향기기 등 공사를 했고, 청문에서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뒤 15일까지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주유소를 경매로 취득한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이 갈린 좋은 예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2구합11446 판결은 경매로 시설을 인수해도 변경등록을 거쳐 지위가 승계되고(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참조) 승계인의 선의는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085 판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행정처분 사례가 많고 낙찰가도 적지 않으니 관청에 처분 이력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가짜 석유 판매를 이유로 한 사업정지 4개월에 대한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누10098 판결은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참가인은 이전 승계인들과 일면식이 없었고, 처분은 집행정지 중이라 주유소가 정상 영업 중이었으며, 현황조사서에도 아무 기재가 없었습니다. 참가인은 최저매각가격 5억 6,207만 5,000원보다 1억 5,569만 5,000원 높은 7억 1,777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처분을 알았다면 써내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변경등록 때 시청이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관내 88개 주유소 중 최근 5년간 사업정지는 두 곳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승계인에게 처분 이력 확인 의무를 지우면 선의 단서가 무의미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상고 여부 미확인).

몰랐다는 증명이 막힌 판결 — 신고서 확인란 옆의 서명 한 줄

패소한 판결 대부분에서 결론을 정한 것은 양수인 자신이 서명한 서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구단2132 판결의 유흥주점 양수인은 전 업주가 청소년을 신분 확인 없이 몇 달간 고용한 일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 지위승계 신고서의 진행사항란에 '청소년 고용 관련 경찰 수사 중'이라는 문구가 손으로 적혀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의미를 숙고하지 않고 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565 판결은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처분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714 판결의 게임장 양수인이 낸 신고서에는 환전 적발, 형사처분 진행 중, 예정된 처분 영업허가 취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히 설명 들었다는 문장과 양수인의 날인까지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6. 20. 선고 2018구단51297 판결도 신고서 확인서에 종전 영업정지 사실과 사유가 적혀 있었다는 이유로 '손님 춤 허용' 3차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유지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구단767 판결의 원고는 청소년 주류 제공이 적발된 뒤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신고 때 위반사실과 처분 예정을 설명 듣고 서명했습니다. 전 운영자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해서 영업을 시작했다고 스스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단3371 판결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 원고가 실업주에게 월급을 받는 명의상 업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선의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신고서 한 장과 청문 의견서의 문장이 선의 다툼의 대부분을 결정한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양수할 때'는 언제인가 — 계약일이 아니라 영업을 실제로 넘겨받은 때입니다

몰랐는지를 따지는 기준 시점은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이 아니라 영업을 실질적으로 넘겨받은 때로 보는 것이 판결의 흐름입니다. 이 점은 양수인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5누4243 판결의 원고는 권리금 4,500만 원에 일반음식점 영업권을 사기로 계약한 사흘 뒤 전 주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잔금은 모른 채 치렀지만, 위생교육을 받은 무렵 위반을 알게 되었고 그 뒤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개업했습니다. 법원은 영업양도 여부를 유기적으로 조직된 영업재산을 넘겨받아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업을 시작한 날을 양수 시점으로 보아 그때는 이미 알았으므로 선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32 판결도 '양수한 때'를 영업장과 영업도구 같은 영업의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이전된 때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신고 나흘 전에 제3자 명의로 4천만 원이 송금되었으니 그때 이미 양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양수서의 형식이 통상의 상인 사이 거래에 미치지 못하고 중개인도 없었다며 그 송금을 대금으로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계약 직후 위반이 드러나 잔금 전에 알게 되었다면, 그때 계약을 멈추거나 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선의 주장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위승계 신고 전후 — 신고 전에 생긴 위반은 누구의 차수로 계산되는가

영업자 지위는 신고가 수리되어야 넘어오므로, 신고 전의 위반은 양수인이 저질렀더라도 서류상 영업자인 양도인의 위반으로 계산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431 판결의 원고는 노래연습장을 넘겨받아 운영하다가 변경등록 수리 전에 주류 판매로 적발되었습니다. 그 사업장에는 이미 두 번의 주류 판매 처분 전력이 있었고, 구청은 '3차'로 보아 영업정지 90일을 했습니다. 법원은 지위승계 신고 수리 전에는 양도인이 영업자이고 양수인의 영업 중 위반 책임도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앞의 두 처분을 알았는지는 따질 필요도 없이 3차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법리가 양수인을 살린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구단31814 판결의 원고는 장어구이 식당의 건물과 영업시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350만 원에 빌려 운영하다가 술을 팔다 적발되어, 명의자 시절 두 번의 처분에 이어 '음주 허용 3차'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영업의 임대차는 영업양도가 아니고, 신고 명의자가 영업을 허락했다면 행정책임은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허가명의자가 아닌 임차인에게 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신고 자체가 막힐 때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754 판결은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면서도, 양도인 사망으로 정해진 서류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실질적 양수가 인정되면 수리해야 한다며 수리불가 처분을 취소했고, 대전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5누13589 판결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은 지위를 승계한 자가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미루면 처벌 위험에 더해 내가 한 위반이 전 주인의 누적 차수에 얹히는 결과까지 생깁니다. 반대로 신고를 마친 뒤에는 전 주인이 만들어 둔 상태도 내 책임이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3861 판결은 무단으로 넓혀 쓰던 음식점을 넘겨받은 뒤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수인 자신이 처분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을 들어, 양수인이 받은 시정명령을 전 영업자 시절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의가 아니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량 감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선의 증명에 실패해도 처분의 무게는 다툴 수 있고, 실제로 취소된 판결이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누4243 판결은 원고가 선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영업정지 1개월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한 1심 대구지방법원 2014. 12. 31. 선고 2014구단2008 판결을 유지하고, 판결 확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위반은 양도계약 직후에 있었고, 원고는 모른 채 잔금을 치르고 큰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알게 되었을 때는 양도대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없어 계약을 취소하지 못했고, 영업정지가 사실상 폐업과 종업원 생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으로 대체해도 행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반면 감경이 부정된 판결도 분명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767 판결은 행정심판에서 이미 2개월이 30일로 줄어든 처분에 대해 더 이상의 감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32 판결은 청소년 고용처럼 중대한 위반을 양수인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면 양도를 가장한 처분 면탈이 쉬워진다고 보았습니다. 양수인은 대금 지급 전 통상의 실사로 위반을 발견할 수 있고, 고지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사법상 권리도 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차이는 양수인의 귀책과 위반의 중대성에서 났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행정심판 단계에서 줄어든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767 사건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2년간 위반 전력이 없고 그 가게가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영업정지 2개월을 30일로 바꾸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누4243 사건에서도 행정심판에서 2개월이 1개월로 줄었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17989 사건의 양수인도 행정심판에서 3개월을 2개월로 줄였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주장한 양수 경위와 생계 사정은 이후 소송과 양도인 상대 손해배상에서 그대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767 판결처럼 행정심판에서 이미 절반으로 줄어든 처분은 법원에서 더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등에 정지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게 합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의 1차 처분기준도 위 판결들 당시의 영업정지 2개월에서 현행 7일로 낮아졌으므로,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준이 처분 당시 시행규칙과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 전환 신청 — 되는 위반과 안 되는 위반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을 닫는 것보다 돈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다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가능 여부는 위반 종류로 먼저 갈립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은 영업정지를 갈음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53조와 별표 1이 산정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별표 23 Ⅲ은 식품접객업에서 청소년 고용·출입, 성매매 알선, 3차 위반, 과징금 체납 등을 과징금 제외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일반기준 제15호의 경감 대상이면 성매매 알선을 뺀 나머지는 과징금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징금 전환 요청이 선의 다툼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8. 16. 선고 2016구단66875 판결의 양수인은 청문에서 과징금 대체를 요청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과징금을 기한 내 내겠다는 서약서를 냈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7일에 갈음한 과징금 3,149만 원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그 서약서를 원고가 양수 당시 처분 절차를 알았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1. 5. 선고 2015가단76663 판결의 모텔은 청소년 혼숙 1차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78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위해식품 판매처럼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0842 판결은 구 식품위생법 제83조 제1항을 재량 없는 기속행위로 보아 38억 4,961만여 원의 과징금을 유지했고, 이 조항은 2024. 1. 23. 개정으로 판매금액의 2배 이하 범위의 재량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승계 사건은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증거를 얼마나 남기느냐로 결과가 정해지므로, 순서를 지켜 움직여야 합니다.

  1. 사전통지서 수령 —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을 미리 알리게 하고,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때 위반 일자가 양수 전인지, 종전 처분일과 처분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7조) — 위반 인정이나 선처 호소보다 먼저 선의의 근거(신고서 공란, 고지 부재, 투자 내역, 계약 경위)와 승계 기간 경과를 적습니다. 서면으로 내고 증거를 붙입니다.

  3. 처분서 수령 후 90일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4. 집행정지 신청 — 심판청구나 소 제기만으로는 처분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 개시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5. 본안 — 선의, 승계 기간, 처분 상대방, 재량 일탈을 순서대로 주장합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32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했다가 기각했고, 구청은 영업정지 기간을 뒤로 옮겨 다시 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431 사건에서도 행정심판 기각 뒤 처분기간이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446 사건에서는 소송 초기의 집행정지 결정 덕분에 주유소가 몇 년간 계속 영업할 수 있었고, 그 사정이 항소심에서 양수인의 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소송 중에 가게를 다시 넘기면 —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는 도중에 가게를 다시 팔면 처분은 가게를 따라가고 소송은 원고 손을 떠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716 판결의 원고는 모텔을 넘겨받은 뒤 성매매 알선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을 받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모텔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고, 법원은 대물적 처분의 효과가 새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원고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가중처분 우려나 매출 감소, 임대료 손해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446 사건에서도 원래 원고의 소는 같은 이유로 각하되었고, 경매로 주유소를 넘겨받은 사람이 승계참가해 다툼을 이어 간 끝에 항소심에서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소송 중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새 양수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게 계약서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 주인에게 돌려받는 길 — 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행정소송과 별개로 양도인에게 손해를 묻는 길이 있고, 판결은 고지의 정확성과 양수인의 확인 정도에 따라 갈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17989 판결의 원고는 청소년유해업소인 음식점을 권리금 1억 2,800만 원에 인수했는데, 양도인이 계약 직후 청소년을 고용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원고는 2년 뒤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아 행정심판에서 2개월로 줄였습니다. 법원은 양도인에게 영업정지라는 '법률효과'까지 정확히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기망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950 판결 참조). 다만 원고도 적발 사실을 알고서 법률 자문 없이 계약을 이행했다며 양도인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낼 수 있었을 영업이익 2개월분 1,120만 원으로 잡아 784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부정된 판결들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0가단57888 판결은 권리금 9,000만 원 계약에서 주차장을 주방으로 쓰던 위반건축물 때문에 받은 영업정지 7일 등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셔터에 '주차장 앞 주차금지' 표시가 있어 답사 때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고지하지 않은 행정처분으로 불이익 발생 시 권리금 반환'이라는 특약은 계약 전에 받은 처분을 숨긴 경우만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3861 판결은 권리금 1억 8,000만 원 사건에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중개인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제재처분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있지만 양도인의 처분 이력 전체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76663 판결은 24억 원 모텔 매매에서 영업정지 2개월의 위험만으로는 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나2069530 판결은 계약금만 돌려받고 영수증을 써 준 것을 위약 책임 없는 합의해제로 보아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길(민법 제110조)도 있으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형사 고소가 늘 답은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4. 16. 선고 2017구합50070 판결의 원고는 분할합병 상대방 대표를 사기로 고소했지만, 실적 확인 과정에서 하도급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불기소 이유는 행정소송에서 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신고서 확인란을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32,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714,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1297 판결에서 그 서명이 결론을 정했습니다. 공란이면 공란인 채로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 의견서에 위반 인정과 과징금 납부 서약부터 쓰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875 판결에서 서약서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 명의만 올려 두는 것 —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3371 판결처럼 실업주 관계가 드러나면 선의도 재량 감경도 어렵습니다.

  • 신고를 미루고 먼저 영업하는 것 —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431 판결처럼 내 위반이 전 주인의 차수에 얹힙니다.

  • 영업정지 기간 중 직원이 손님을 받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020 판결은 종업원에게 당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보았고, 결과는 영업소 폐쇄였습니다.

  • 소송 중 다시 양도하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716 판결처럼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인수 계약 단계에서 막는 법 — 잔금 전이 가장 강한 시점입니다

승계 다툼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에서 미리 막아 두는 것입니다. 계약 전에는 관할 구청에 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단속 여부를 양도인과 함께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특약에는 계약 전 처분뿐 아니라 계약 전 위반으로 계약 후에 내려지는 처분까지 포함해 권리금 반환과 영업손실 배상을 정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0가단57888 판결처럼 문언이 좁으면 특약이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잔금 전에 위반이 드러나면 영업정지 기간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 확정 때까지 남겨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76663 판결도 그런 보류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위승계 신고는 양도인과 함께 가서 하고, 확인란의 기재와 공무원의 설명 여부를 그 자리에서 기록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가게 인수 후 전 사장 위반으로 영업정지가 나왔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양수할 때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면 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에 따라 승계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946 판결은 신고서 진행사항란 공란과 공무원 미고지를 근거로 영업정지 75일을 취소했습니다. 선의가 부정되어도 재량권 일탈로 취소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5누4243)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승계 기간은 몇 년인가요?

업종마다 다릅니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처분일부터 1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위반을 가중 차수로 본 여관 폐쇄명령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30284 판결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지위승계 신고 전에 단속된 건 누구 책임인가요?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양도인이 영업자이므로 행정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되고, 그 위반은 양도인의 차수로 계산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431 판결은 이 때문에 양수인이 운영 중 저지른 위반을 3차로 보았습니다. 신고는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가게를 빌려서 운영 중인데 주인 위반으로 영업정지가 나왔어요

영업의 임대차는 영업양도가 아니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814 판결은 건물과 시설을 빌려 운영한 임차인에게 내린 영업정지를 허가명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분이라며 취소했습니다. 다만 계약 실질이 양도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경매로 산 가게에도 전 영업자의 처분이 따라오나요?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2항과 석유사업법은 경매로 시설 전부를 인수한 사람도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광주고등법원 2025누10098 판결은 경매 낙찰자의 선의를 인정해 주유소 사업정지 4개월을 취소했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위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식품접객업에서 청소년 고용·출입, 성매매 알선, 3차 위반은 과징금 제외 대상이고,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위반은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징금 요청서에 위반을 인정하는 문구를 쓰면 선의 다툼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875).

전 주인에게 권리금이나 손해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지의무 위반이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17989 판결은 영업정지 2개월분 영업손실의 70%인 784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답사로 알 수 있었던 사정이나 좁게 쓴 특약으로는 기각된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가단57888)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소송 중에 가게를 팔아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처분은 새 양수인에게 넘어가고 원래 원고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716). 팔아야 한다면 새 양수인의 승계참가를 계약 조건으로 정하십시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085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950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 — 영업정지의 대물적 성격, 신고 전 위반의 귀속, 영업양도 판단, 선의 인정의 신중, 고지의무(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서울행정법원 2015. 9. 2. 선고 2015구단946 판결 — 신고서 공란·미고지, 선의 인정, 영업정지 75일 취소(확정)

  • 대구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5누4243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14. 12. 31. 선고 2014구단2008 판결) — 선의 기준시는 개업일, 선의 부정에도 재량 일탈로 영업정지 1개월 취소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구단767 판결 — 적발 후 계약·신고 시 설명 후 서명, 행정심판 30일 감경 처분 유지

  • 부산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구단213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누22565 판결 — 신고서 수기 기재 옆 서명, 양수 시점, 영업정지 3개월 유지

  • 인천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구합50714 판결 — 게임장 환전, 신고서 기재로 악의, 영업허가 취소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18. 6. 20. 선고 2018구단5129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6. 선고 2016구단66875 판결 — 신고서·서약서로 악의 인정, 영업소 폐쇄와 과징금 3,149만 원 유지

  •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단3371 판결 — 명의상 업주, 선의·이유제시 하자 주장 배척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30284 판결(항소취하로 확정) — 승계 1년 경과, 2차 기준 적용 위법, 영업장 폐쇄명령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14020 판결 — 폐쇄 절차 진행 중 양수, 영업소 폐쇄 유지

  •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8. 22. 선고 2023누10842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구합10204 판결) — 진행 중 절차의 의미, 판매금액 과징금 유지

  • 청주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431 판결 — 신고 수리 전 위반은 양도인 차수,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90일 유지

  • 수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구단31814 판결 — 영업 임대차는 양도 아님, 임차인에 대한 영업정지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75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5누13589 판결 — 지위승계 신고 수리불가 처분 취소, 피고 항소 기각

  • 광주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2구합1144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누10098 판결 — 경매 취득 주유소, 1심 각하·기각에서 항소심 처분 취소(상고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5. 4. 17. 선고 2024구단76716 판결 — 소송 중 재양도, 소 각하

  • 창원지방법원 2020. 4. 16. 선고 2017구합50070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 27. 선고 2020누10824 판결 — 분할합병에 따른 제재사유 승계, 영업정지 45일 유지

  •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17989 판결 — 양도인 고지의무 위반, 책임 70%, 784만 원 인정

  • 춘천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0가단5788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단113861 판결 — 권리금 반환·배상 청구 기각, 특약 해석과 중개인 조사의무 범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1. 5. 선고 2015가단766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나2069530 판결 — 모텔 매매 위약금 청구 기각, 계약금 반환 선의 합의해제

  • 법령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78조, 제82조, 제97조(2026. 10. 8. 시행본, 제78조는 2028. 7. 1. 시행 예정본까지 문언 동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23(2026. 9. 1. 개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제1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 민법 제110조, 제14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단속 소식만 들은 상태인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지, 처분서가 나왔는지에 따라 남은 날짜와 낼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을,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영업정지 개시일과 90일의 불복 기간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위반 일자와 양수 일정을 한 줄로 놓습니다. 계약일,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 임대차계약일, 인테리어 착수일, 위생교육일, 지위승계 신고일, 개업일을 차례로 적으면 위반이 양수 전인지 후인지, 신고 전인지 후인지, 언제 처음 알았는지가 드러납니다. 종전 처분이 있다면 처분일과 처분기간 만료일을 확인해 승계 기간이 남아 있는지도 계산합니다. 의뢰인께는 사전통지서와 처분서, 영업양도양수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 지위승계 신고서와 확인서 사본, 송금 내역, 인테리어 견적과 영수증, 양도인·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 청문이나 의견제출 때 낸 서면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먼저 셋으로 나눕니다. 승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사건, 승계는 되지만 몰랐다는 증명으로 막을 사건, 승계와 인지를 피하기 어려워 처분의 무게를 줄일 사건입니다. 첫째 유형에서는 승계 기간 경과, 영업 임대차, 신고 전 위반의 귀속처럼 법리로 처분 상대방이 잘못되었음을 짚습니다. 둘째 유형에서는 신고서 확인란, 담당 공무원의 고지 여부, 대금과 투자의 시점, 양도인과의 관계를 증거로 정리해 의견서 단계부터 같은 이야기를 일관되게 냅니다. 셋째 유형에서는 경감 사유와 과징금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되, 그 신청서가 선의 주장과 부딪히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합니다. 처분 개시일이 가까우면 행정심판이나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해 영업을 지키고, 양도인에 대한 배상 청구나 계약 취소는 행정 절차에서 확보한 기록을 그대로 쓰도록 순서를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승계 사건은 억울함이 큰 만큼 혼자 대응하다 불리한 서류를 남기기 쉽습니다. 판결에서 보듯 같은 영업정지라도 신고서 확인란이 공란이었던 양수인은 이겼고, 확인란 옆에 서명했거나 청문에서 과징금 납부를 서약한 양수인은 졌습니다. 이긴 사건에는 투자 시점과 고지 부재를 보여 주는 정황이 있었고, 진 사건에는 스스로 써 낸 문장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사건, 감경이나 과징금 전환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 양도인에게 손해를 묻는 것이 실익이 큰 사건을 나눕니다. 지금으로서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정 절차와 민사 청구를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한쪽에서 쓴 문장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 주인의 위반으로 내려진 영업정지는 통지서가 왔다고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계 기간이 남아 있는지, 위반이 지위승계 신고 전인지 후인지, 양수할 때 몰랐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사전통지서나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영업정지 개시일, 90일의 불복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인수 계약서와 지위승계 신고서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