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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뒤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면 — 해제 신청과 심의위원회, 부분 해제로 공장을 다시 돌리는 순서와 판결

2026. 10. 17.

사망사고 뒤 작업중지명령은 해제신청서와 근로자 의견 청취,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풀리고, 범위를 나눠 신청하면 일부부터 재개됩니다. 명령 위반 처벌과 지체상금 감액 판결로 해제와 수사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작업중지는 세 갈래입니다 — 누가 멈추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3. 명령서에서 먼저 볼 것 — 근거 조항과 '중지 대상' 한 줄이 모든 것을 정합니다
  4. 사업장 전체를 멈춘 명령도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범위를 다툴 때의 기준
  5. 해제 신청의 요건 — 해제신청서, 근로자 의견 청취, 4일 이내 심의위원회
  6. 부분 해제 전략 — 한꺼번에 신청하면 한꺼번에 부결됩니다
  7. 사고 당일부터 해제와 불복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8.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는 언제 실익이 있나 — 면제는 부정, 감액은 인정된 판결
  9. 명령을 어기면 — 해제 결정 전 재개는 그 자체로 형사사건이 됩니다
  10. 멈춘 기간의 손해는 누가 지나 — 발주처, 도급인, 국가와의 관계
  11.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수사 — 해제 서류와 진술이 형사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12.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13.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14. 자주 묻는 질문
  15. 작업중지명령 해제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16.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17.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는데 다른 작업은 해도 되나요?
  18. 작업중지명령 기간이 너무 길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19. 작업중지명령도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20. 작업중지명령을 어기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21. 사고 직후 근로자들이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나갔는데 징계할 수 있나요?
  22. 작업중지명령 해제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23. 작업중지 해제 서류에 사고 원인을 어디까지 써야 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고가 난 날 오후,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서를 붙이고 갑니다. 다음 날 사장님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 다시 돌릴 수 있느냐"입니다. 납품 기한은 다가오고, 사고와 상관없어 보이는 라인까지 멈춰 있으며, 같은 주에 경찰과 노동청의 출석 요구가 함께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업중지명령은 기다린다고 풀리지 않고, 사업주가 개선을 마친 뒤 해제신청서를 내고 근로자 의견 청취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풀립니다. 범위를 나누어 위험이 낮은 곳부터 신청하면 사업장 일부를 먼저 돌릴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이나 그와 동일한 작업으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가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조치이고, 붕괴·화재·폭발·누출처럼 재해가 주변으로 번질 수 있으면 사업장 전체의 작업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명령서에 적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해제신청서가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었는지, 명령이 풀리기 전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멈춘 기간의 손해를 누가 떠안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사업장 전체를 멈춘 명령도 적법하다고 본 경우가 많지만, 해제가 길어진 사정은 납품 지연 책임을 덜어 주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장 책임자와 법인의 형사 책임 자체는 다른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아래에서는 명령서를 받은 사업주의 입장에서 명령의 종류와 범위, 해제 신청과 부분 해제, 불복의 실익, 명령 위반의 처벌, 공정 지연 손해, 병행되는 수사에서의 주의점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작업중지명령은 언제 풀리나요 —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해야 풀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되 미리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2038708 판결 사건에서는 첫 해제 요청이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2. 사고와 상관없는 라인까지 멈춘 것은 위법 아닌가요 — 쉽게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방산업체 폭발 사고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8708 판결은 동종·유사 작업이 사업장 전체에서 이루어졌고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특별감독에서 위반이 114건 적발된 사정을 들어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를 과도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과, 같은 사고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가합201684 판결은 모두 해제가 오래 걸린 점 등을 들어 지체상금을 80%로 줄였고, 이 감액 판단은 상급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3. 명령이 풀리기 전에 작업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2호는 제55조의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5고단2065 판결은 톤백 2단 적재 작업 중지명령을 받고 석 달 남짓 뒤 다시 2단 적재를 시킨 사업주에게 사망사고와 함께 이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작업중지는 세 갈래입니다 — 누가 멈추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작업중지"라는 말은 세 가지를 뭉뚱그려 부르기 때문에, 먼저 지금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첫째는 사업주 스스로의 작업중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고, 제2항은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둘째는 근로자의 작업중지입니다.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가 이 글에서 다루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입니다. 중대재해 뒤의 명령은 제55조에서, 시정조치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명령은 제53조 제3항에서 나옵니다.

둘째 갈래가 사업주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사고 직후 근로자들이 스스로 작업을 멈추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근 공장의 화학물질 누출 때 노동조합 지회장이 조합원 28명과 작업장을 떠났다가 정직 2개월을 받은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101663 판결과 항소심은 급박한 위험이 없었다며 징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은 반경 1km 마을에 대피방송이 있었고 200m 넘게 떨어진 공장에서도 증상을 호소한 사람이 나온 사정 등을 들어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중대재해 직후 근로자의 대피를 무단이탈로 징계하는 것은 피해야 할 대응입니다.

명령서에서 먼저 볼 것 — 근거 조항과 '중지 대상' 한 줄이 모든 것을 정합니다

작업중지명령서는 시행규칙 제68조가 정한 별지 서식으로 나오고, 판결에 나온 명령서들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이나 지청장 명의였습니다. 받자마자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거 조항입니다.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제2호는 그와 동일한 작업을 대상으로 하고, 제2항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로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사업장 작업 자체를 멈추게 합니다. 제1항 명령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작업이나 동일 작업만 멈춘 것이고, 제2항 명령이라면 사업장 전체가 멈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지 대상' 칸의 문구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2065 사건의 명령서는 경기지청장 명의의 부분 작업중지 명령서로, 중지 대상이 '톤백 등의 2단 이상 적재 작업 및 2단 이상 적재물 하부 인력 작업'이었습니다.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사고와 같은 방식의 작업만 멈춘 것이므로, 1단 적재나 다른 공정은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대전지방법원 2024가합201684 사건의 명령서는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해제 결정 없이 작업을 재개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를 함께 적어 현장에 붙였습니다. 범위가 넓게 적혀 있다면 그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해제 전략의 출발점이 되고, 좁게 적혀 있다면 그 밖의 작업을 언제부터 어떻게 돌릴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담당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해 답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항이 제53조 제3항이라면 해제 절차도 다릅니다. 제53조는 기계·설비 등에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 사용중지나 시설 개선 같은 시정조치를 먼저 명하고, 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게 합니다. 이 명령은 시정조치를 완료한 뒤 해제를 요청하면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제53조 제4항·제5항), 제55조와 달리 심의위원회 절차가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사고 현장에서 두 종류의 명령이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령서마다 근거 조항을 따로 확인해 해제 서류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장 전체를 멈춘 명령도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범위를 다툴 때의 기준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에 대해 "사고 난 곳은 한 공실뿐"이라는 주장은 판결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방산업체 공장에서 추진기관이 폭발해 근로자 3명이 숨지자, 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당일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명했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납품이 늦어진 회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돌려받으려 한 두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8708 판결은 명령의 범위가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고, 대전지방법원 2024가합201684 판결과 그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6 판결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에 명령이 내려진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든 사정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사업장 전체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곳이고 건물과 호실을 가리지 않고 동종·유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사고 당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다른 건물에서 같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사고 나흘 뒤부터 이어진 특별감독에서 협착 방지용 방호울 미설치 등 114건의 위반이 사업장 전반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넷째, 유지·가동을 계속해야 할 필수 설비나 멈추면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피해가 생기는 작업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뒤 다른 곳에서 사고가 없었다는 사후 사정만으로 범위가 과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고용노동부 내부 운영기준의 전면 작업중지 사유에도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들을 뒤집어 읽으면 범위를 줄이는 논리가 나옵니다. 사고 작업과 공정·설비·물질이 다르다는 점, 원인이 이미 특정되었다는 점, 다른 구역의 안전관리 수준을 보여 주는 점검 기록, 가동을 멈추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설비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내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런 주장은 소송보다 해제 신청 단계에서 낼 때 효과가 큽니다.

해제 신청의 요건 — 해제신청서, 근로자 의견 청취, 4일 이내 심의위원회

해제 절차는 법령에 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은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이 그 방법을 정합니다.

  • 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 근로자 의견 청취 — 신청 전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내용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근로감독관 확인과 심의 기한 — 지방관서장은 근로감독관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확인하게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도 4일에 포함하되, 연속되면 3일까지만 넣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심의위원회 구성 — 지방관서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 없는 외부전문가 등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의결하면 즉시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제70조).

실제로 무엇 때문에 막히는지는 판결이 잘 보여 줍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가합201684 판결에 따르면 첫 해제 요청은 반려되었는데, 사유는 특별감독 시정명령 미개선, 외부전문가 안전진단에서의 화재·폭발 위험성 검토자료 미제출, 재발방지대책 개선 결과 미제출, 신청 범위 설명에 유해·위험요인과 재발방지대책 보완 필요, 그리고 근로자 의견서를 연번·부서·이름·동의 여부 목록으로 정리해 해당 작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8708 판결은 근로자 대표의 확인서만으로 과반수 의견 청취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해제 심사 과정에서 비화약 공정 근로자 107명을 면담했더니 일부가 개선 결과와 향후 안전관리계획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답한 일도 판결에 나옵니다.

결국 해제신청서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개선 결과 보고서입니다. 특별감독 지적사항별 시정 사진과 증빙,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 검토, 재발방지대책과 안전작업계획, 해당 작업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확인한 명부와 설명 자료를 한 묶음으로 내야 첫 신청에서 반려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의 증거 목록에도 작업중지명령 전부해제 신청서, 해당 작업 근로자 의견청취, 안전작업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보고서가 한 묶음으로 올라 있습니다. 같은 서류가 형사재판의 증거로도 쓰인다는 뜻이고, 이 점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부분 해제 전략 — 한꺼번에 신청하면 한꺼번에 부결됩니다

사업장 전체가 멈췄다면 해제 신청을 구역별로 나누는 것이 재개를 앞당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앞의 방산업체 사건의 해제 경과가 이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1. 비화약 작업 공실 27개소 — 첫 신청이 반려된 뒤 보완해 다시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판결의 계산으로 명령일부터 75일, 첫 해제 요청일부터 15일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2. 화약창고 6개소 — 심의위원회가 '근로자 개선 의견과 외부 전문위원의 현장 확인 등으로 적정하다고 확인되면 해제'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고, 방위사업청·소방본부와의 합동 현장 확인을 거쳐 열흘 뒤 해제되었습니다.

  3. 화약 공실 31개소 — 한꺼번에 신청했다가 합동 현장조사에서 권고 보완 28건과 근로자 개선 보완 30건을 요청받았고, 심의위원회에서 '개선 결과 및 안전작업계획 미흡'으로 부결되었습니다.

  4. 같은 공실을 22개소와 10개소로 나누어 다시 신청 — 22개소는 '별도 심의 없이 보충자료 확인 후 해제'하는 조건부 승인을, 10개소는 승인을 받아 순차로 풀렸습니다.

  5. 사고가 난 이형 공실 — 조건부 승인과 보완을 거쳐 사고 181일 만에 마지막으로 해제되었습니다.

회사는 31개소를 한꺼번에 부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경과에서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사고 작업과 거리가 먼 구역, 개선이 끝난 구역부터 따로 신청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 조건을 바로 이행해 보충자료로 해제를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사고가 난 작업 자체는 원인 조사와 구조 안전진단, 설비 교체가 끝나야 풀리므로 가장 늦게 풀린다고 보고 생산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았을 때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위원의 현장 확인', '일부 관리 사항 개선 및 개선 계획에 대한 보충 자료 확인'처럼 조건을 달아 승인했고, 회사가 조건을 이행한 뒤에야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해제가 아니므로 해제 통보서를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하지 말고, 조건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증빙을 목록으로 만들어 한 번에 내는 것이 날짜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회사는 3차 신청이 부결 사유도 알려 주지 않은 채 대상이 많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고 다투었지만, 판결은 합동 현장조사 뒤 보완 요청 목록이 전달되었고 '개선 결과 및 안전작업계획 미흡'을 이유로 부결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완 요청서와 심의 결과 통지는 받는 즉시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지연의 책임을 따질 때 쓸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해제와 불복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작업중지명령은 영업정지처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거치지 않고 사고 당일 바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결에 나온 명령도 사고 당일 현장에 부착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처분할 때나 그 뒤에 통지하지 않은 사유를 알리도록 합니다(같은 조 제6항). 그래서 대응 순서는 사고 당일부터 시작됩니다.

  1. 사고 당일 —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대피시키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발생 개요와 조치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제54조, 시행규칙 제67조). 현장은 그대로 둡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5항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70조 제2호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 명령서 교부 — 근거 조항과 중지 대상을 확인하고, 범위 밖 작업을 계속할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3. 특별감독·원인조사 — 대개 며칠 안에 시작됩니다. 지적사항 목록이 곧 해제 신청의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4. 개선과 근로자 의견 청취 — 지적사항 시정, 외부 전문가 검토, 해당 작업 근로자 개별 의견 확인을 마칩니다.

  5. 해제신청서 제출 — 구역별로 나누어 냅니다. 요청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합니다.

  6. 불복 — 명령 자체를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재개가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8708 판결은 시행규칙의 4일 이내 심의 규정이 2019. 12. 26. 전부개정 때 들어온 것이어서 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부 지침보다 심의가 늦게 열렸다고 해서 곧바로 절차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시행규칙 조항이 있으니, 기한이 지나도록 심의가 열리지 않으면 날짜를 기록하고 서면으로 개최를 요청해 두는 것이 뒤의 손해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는 언제 실익이 있나 — 면제는 부정, 감액은 인정된 판결

제 견해로는 작업중지명령을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예외적인 선택입니다. 명령은 해제되면 효력이 사라지므로, 해제가 빨리 이루어지는 사건에서는 소송이 끝나기 전에 다툴 대상이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집행정지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사망사고 직후의 안전 명령을 멈추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가합201684 판결도 개정된 제55조가 제재가 아닌 즉시강제로서의 작업중지명령의 요건과 범위,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다툼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명령이 원인 규명과 무관하게 장기간 유지되거나, 사고 작업과 전혀 다른 공정까지 멈추게 했거나, 해제 요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 반려된다면 명령의 범위와 해제 지연을 문제 삼을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처분의 상대방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취소받기 전에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 그 사건의 회사는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지 않았으며 무효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명령을 다투지 않은 채 나중에 계약 상대방과의 손해 분쟁에서 명령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판결의 결론은 인정과 부정이 한 판결 안에 짝을 이룹니다. 지체상금을 아예 면제해 달라는 주장은 부정되었고, 지체상금이 과다하니 줄여 달라는 주장은 인정되었습니다. 면제가 부정된 이유는 사고가 회사의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되었고 명령은 그 후속 조치이므로 '정부의 시책'이나 회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액이 인정된 이유는 명령이 납품 지연의 주된 원인이었고, 공권력 행사여서 회사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2018년 같은 공장의 폭발 사고 때보다 해제까지 더 오래 걸렸고, 직접 영향을 받은 곳은 사고 공실뿐이었으며, 발주처도 유족 요구에 따른 신중한 해제 절차에 합의해 지연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약 99억 원의 지체상금 중 20%인 19억 7,529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72736 판결은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회사가 낸 약 120억 원 중 24억 471만여 원을 돌려주라고 했는데,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25나1026 판결은 80% 감액은 그대로 두면서 발주처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빼고 계약금액의 10%라는 지체상금 상한을 적용해 반환액을 26억 1,276만여 원으로 늘렸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명령을 어기면 — 해제 결정 전 재개는 그 자체로 형사사건이 됩니다

작업중지명령 위반은 사고 책임과 별도로 처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2호는 제53조 제3항과 제55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73조에 따라 법인도 같은 벌금형을 받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가합201684 판결에 나온 현장 부착 명령서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해제 결정 없이 작업을 재개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2065 사건은 이 위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 줍니다. 근로자 4명 규모의 재생플라스틱 사업장에서 톤백이 떨어져 근로자가 숨졌고, 나흘 뒤 '톤백 등의 2단 이상 적재 작업 및 하부 인력 작업' 중지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석 달 남짓 지나 근로자에게 다시 톤백을 2단으로 쌓게 했고, 노동청의 이행 여부 확인 출장 결과보고서와 복명서, 확인서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망사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사고 뒤 적발된 다른 안전조치 위반, 불법체류자 고용과 함께 작업중지 조치 위반을 인정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위반이 생기는 전형은 세 가지입니다. 부분 해제를 받은 뒤 해제되지 않은 구역의 작업을 슬그머니 섞는 경우, 명령 대상 작업을 이름만 바꿔 하는 경우, 해제 심의가 늦어지자 "곧 풀릴 테니" 먼저 돌리는 경우입니다. 명령은 해제 결정이 날 때까지 유효하므로, 해제 통보서를 받기 전에는 대상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현장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지시해 두어야 합니다.

멈춘 기간의 손해는 누가 지나 — 발주처, 도급인, 국가와의 관계

작업중지로 생긴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고를 낸 사업주가 떠안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앞의 두 판결이 지체상금 면제를 부정한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가합201684 판결은 사고가 다른 계약의 목적물을 만드는 공정에서 났다는 사정만으로 명령에 따른 지연이 회사 책임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공장에서 여러 발주처의 물건을 만든다면 모든 계약에서 지연 책임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손해를 줄일 수단은 있습니다. 첫째, 발주처에 작업중지 사실과 예상 해제 일정을 바로 알리고, 계약서의 공기 연장·면제 조항에 맞춰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둘째, 면제나 연장을 신청하는 서면에서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을 신중히 씁니다. 대전지방법원 판결은 회사가 지체상금 면제원을 내면서 자기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작업중지명령과 관계없는 지연으로 보고 감액 대상에서 빼고 전부 회사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셋째, 지체상금을 공제당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분명히 남깁니다. 대전 사건의 회사는 이의를 유보한 채 120억여 원을 낸 뒤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넷째, 유족과 관계기관이 해제 조건에 관해 합의문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이런 합의가 신중한 해제 절차를 약속한 것이어서 지연을 회사 책임에서 빼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자, 동시에 발주처가 지연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도 보았습니다. 합의문의 문구가 양쪽으로 쓰인다는 점을 알고 서명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은 제 견해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데, 위 판결들처럼 전면 작업중지나 해제 경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요건부터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제 심의가 법정 기한을 넘겨 장기간 열리지 않았다거나 개선이 끝났는데도 근거 없이 반려가 반복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때에나 검토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수사 — 해제 서류와 진술이 형사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작업중지 해제를 서두르는 동안 같은 사고로 특별감독, 원인조사,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때 해제를 위해 내는 서류가 그대로 형사 증거가 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첫째,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위반은 사고와 별개의 범죄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앞의 방산업체 사건에서도 회사와 사업장장, 직원들에 대한 형사판결이 따로 선고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486,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2노60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9. 30. 선고 2013고단954 등 판결(1심)에서도 사고 뒤 특별감독에서 원청 429건, 협력업체 53건의 위반이 적발되어 따로 처벌 대상이 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 판결에서는 사고 일주일 뒤의 정기감독에서 드러난 안전난간·밀폐공간 장비 미비가 별도로 기소되었습니다. 해제를 위해 지적사항을 빨리 고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고친 사실이 위반이 없었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서류를 사후에 만들거나 숨기면 사건 전체가 불리해집니다. 순천지원 사건의 1심은 원청 직원이 사고 뒤 경찰에 낸 '직화작업금지' 문구의 작업허가서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았고, 현장 감시자와 감독자는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법원은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려 한 태도를 엄히 처벌할 사유로 들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2노329 판결도 감리자가 사고 직후 업무 서류를 숨기고 감리일지를 사후에 작성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으로 번지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2. 28. 선고 2024고단10 판결은 작업총괄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는데, 대전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노860 판결은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흔적이 없고 책임을 작업총괄자에게만 돌린다며 대표에게 징역 3년, 법인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이 지적한 미이행 사항에는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들어 있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판결도 조선소 하청 근로자 추락 사망 사건에서 경영책임자의 징역 2년을 유지하고 법인 벌금을 2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사망 결과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제7조는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그래서 해제신청서의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 근로자 의견서, 수사기관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 사람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제를 빨리 받으려고 원인을 단정적으로 쓰면 그 문장이 그대로 과실의 자백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에서 원인을 부인하면서 해제신청서에는 원인을 인정하는 대책을 쓰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해제 통보 전에 대상 작업을 다시 하는 것 — 2025고단2065 사건처럼 노동청의 이행 확인 출장으로 드러나고, 사망사고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 근로자 대표의 동의서 한 장으로 의견 청취를 끝내는 것 — 2023나2038708 사건에서는 과반수 의견 청취를 확인할 수 없다며 첫 해제 요청이 반려되었습니다.

  • 사업장 전체를 한꺼번에 해제 신청하는 것 — 2024가합201684 사건에서 31개소 일괄 신청은 부결되었고, 나누어 낸 신청은 승인되었습니다.

  • 면제를 신청하면서 책임을 인정하는 문구를 쓰는 것 — 같은 판결에서 그 부분은 감액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사고 뒤 작업허가서나 일지를 새로 만들거나 숨기는 것 — 2013고단954 등 판결과 2022노329 판결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 스스로 대피한 근로자를 무단이탈로 징계하는 것 — 대법원 2018다288662 판결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볼 여지를 들어 정직처분을 유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작업중지명령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명령이 사고 작업 한 가지에 한정되어 있고, 원인이 단순해 설비 보완과 작업방법 개선으로 며칠 안에 해결되며, 거래처 납기에도 영향이 없다면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제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명령 자체를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해제가 먼저 이루어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장 전체가 멈췄고 해제가 몇 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제 신청이 반려되거나 부결된 경우, 발주처와의 지체상금이나 계약 해지 문제가 걸린 경우, 사망사고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된 경우, 그리고 해제를 위한 원인 분석과 수사 진술을 맞춰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해제 서류 한 줄과 진술 한 문장이 형사재판과 손해 분쟁에 동시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업중지명령 해제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개선을 마쳤다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은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해제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69조는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정합니다. 다만 특별감독 지적사항과 근로자 의견 청취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내면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가합201684 판결 사건에서도 첫 요청은 다섯 가지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 4명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위원회가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의결하면 즉시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화재·폭발 사고처럼 관계기관이 얽힌 사건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확인을 거친 뒤에야 해제된 예도 있습니다.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는데 다른 작업은 해도 되나요?

명령서의 중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2065 사건의 명령은 톤백 2단 이상 적재 작업과 그 하부 인력 작업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대상 작업과 겹치는 공정이 있다면 위반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어느 작업을 계속하는지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업중지명령 기간이 너무 길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를 상대로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어야 하는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8708 판결은 사업장 전체 명령과 181일에 걸친 해제 경과를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해제가 오래 걸린 사정을 들어 발주처의 지체상금을 80%로 줄였으므로,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는 손해를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작업중지명령도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0조),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령은 해제되면 효력이 사라지고 사망사고 직후의 안전 명령은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제 견해로는 해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재개를 더 앞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중지명령을 어기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2호).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같은 벌금형을 받습니다(제173조).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2065 판결은 명령 석 달 남짓 뒤 같은 작업을 다시 시킨 사업주에게 사망사고 책임과 함께 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직후 근로자들이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나갔는데 징계할 수 있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4항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 2018다288662 판결은 1심과 항소심이 정당하다고 본 정직처분 사건을 이 법리에 따라 파기했습니다.

작업중지명령 해제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법령은 해제 요청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언제 요청할 수 있는지는 개선이 언제 끝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8708 판결 사건에서는 사고와 거리가 먼 구역이 명령 두 달여 뒤에 먼저 풀렸고 사고 공실은 181일 만에 풀렸는데, 법원은 이를 다른 사례보다 비교적 장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특별감독 지적사항을 빨리 고치고 구역별로 나누어 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작업중지 해제 서류에 사고 원인을 어디까지 써야 하나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개선 조치 중심으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제신청서와 재발방지대책은 형사재판의 증거로도 쓰이므로, 아직 조사 중인 원인을 단정하거나 특정인의 과실로 돌리는 문장은 피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 판결의 증거 목록에도 해제신청서와 근로자 의견청취, 안전작업계획서가 올라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2038708 판결 —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명령과 181일 해제 경과는 위법·과다 아님, 지체상금 면제 부정, 80%로 감액해 19억 7,529만여 원 지급(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합534725 판결 변경, 상고심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72736 판결은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 대전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가합201684 판결,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6 판결 — 같은 사고, 해제 요청 반려 사유와 구역별 해제 경과, 지체상금 80% 감액(1심 24억 471만여 원 반환 → 항소심에서 지체일수 일부 제외·상한 적용으로 26억 1,276만여 원으로 변경, 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고단548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608 판결 — 같은 사고의 형사판결(대전지방법원 2024가합201684 판결에 기재된 경과)

  • 수원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5고단2065 판결 — 톤백 2단 적재 부분 작업중지명령 위반(제168조 제2호, 제55조 제1항 제2호), 사망사고 등과 함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1심) — 증거 목록의 전면작업중지명령서·전부해제 신청서·근로자 의견청취·안전작업계획서, 사고 뒤 정기감독 적발 위반 별도 기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9. 30. 선고 2013고단954, 2013고단1469(병합), 2013고단1727(병합) 판결(1심) — 사고 뒤 특별감독 적발 429건·53건 별도 처벌, 사후 작성 작업허가서 배척과 책임 전가 태도

  • 광주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2노329 판결 — 사고 직후 서류 은닉·감리일지 사후 작성이 불리한 양형 사유(원심 광주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고합318 등 판결 일부 파기)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2. 28. 선고 2024고단1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노860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항소심에서 대표 징역 3년·법인 벌금 5억 원, 상고기각

  • 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판결 — 경영책임자 징역 2년 유지, 법인 벌금 20억 원(원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023고단95 등 판결 일부 파기, 상고 결과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10166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나12405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 근로자 작업중지권, 정직 유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 지체 사유가 면제에 이르지 않아도 그 사유를 포함해 지체상금 감액(서울고등법원 2023나2038708 판결 등에서 인용)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 부작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10 판결에서 인용)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168조, 제170조, 제173조(2026. 8. 1. 시행본. 2026. 12. 8.과 2027. 1. 1., 2027. 1. 8.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55조·제168조는 2027. 1. 8. 시행 예정본까지 문언이 같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 민법 제398조 / 국가배상법 제2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작업중지명령서부터 함께 봅니다. 근거 조항이 제55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중지 대상 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명령서를 언제 누구 명의로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금 멈춰 있는 작업과 계속해도 되는 작업을 표로 나눕니다. 다음으로 특별감독이나 원인조사가 시작되었는지, 지적사항 목록과 시정 기한을 받았는지, 해제 신청을 이미 냈다면 반려나 부결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사고로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대표가 경영책임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유족과의 협의나 합의문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멈춘 기간이 거래처 계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납기와 지체상금 조항, 공기 연장 신청 기한을 계약서에서 찾습니다. 의뢰인께는 작업중지명령서와 현장 부착 사진, 중대재해 발생 보고 내용, 특별감독 결과와 시정명령서, 사고 작업의 작업허가서와 위험성평가, 근로자 명단과 근무표, 주요 거래처 계약서와 납기 일정, 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요청드립니다. 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무엇이 이미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해제와 수사와 계약을 하나의 일정표에 올려 놓고 움직입니다. 해제 쪽에서는 지적사항별 시정 증빙,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 검토, 재발방지대책과 안전작업계획, 해당 작업 근로자 개별 의견 청취 명부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고, 사고 작업과 거리가 먼 구역부터 나누어 신청하는 순서를 짭니다. 신청서의 원인 분석과 대책 문구는 수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형사 기록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 확정한 사실과 조사 중인 사항을 구분해 씁니다. 심의위원회가 법정 기한 안에 열리지 않거나 반려가 반복되면 날짜와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고, 범위가 사고 작업과 무관하게 넓다면 범위 축소 의견서를 내며,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과 집행정지까지 검토합니다. 거래처에는 작업중지 사실과 예상 해제 일정을 계약 조항에 맞춰 통지하고, 면제·연장 신청서에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문안을 정합니다. 지체상금을 공제당했다면 이의를 유보한 기록을 남겨 나중의 감액 청구를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작업중지명령 사건은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고를 두고 노동청의 해제 심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 거래처와의 계약 분쟁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판결에서 보듯 첫 해제 신청이 반려된 이유는 서류의 형식이었고, 일괄 신청이 부결되었다가 나누어 낸 신청은 승인되었으며, 면제를 구하며 쓴 한 문장이 감액에서 불리하게 쓰였고, 사고 뒤 만든 서류가 형사재판에서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와 행정, 민사를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해제를 앞당기려고 쓴 서류가 수사에서 불리하게 쓰이거나 수사에서 한 진술이 해제 심의와 손해 분쟁에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해제가 단기간에 끝날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뒤의 작업중지명령은 기다린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명령서의 범위를 정확히 읽고, 지적사항을 고친 증빙과 근로자 의견을 갖춘 해제신청서를 구역별로 내며, 해제 전에는 대상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재개를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작업중지명령서를 받으셨거나 해제 신청이 반려되었다면, 수사와 거래처 문제가 겹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명령서와 감독 결과를 함께 검토해 해제 순서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