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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술자리에서 맥주병으로 상대 머리를 내리쳐 특수상해로 구속됐다면 — 합의·공탁으로 집행유예가 난 판결과 실형이 유지된 판결

2026. 10. 23.

술자리에서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냐 실형이냐로 갈립니다. 합의·공탁의 시점과 금액, 구속 중 보석, 특수폭행·특수중상해로 죄명이 바뀌는 경계와 흉터 손해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벌금형이 없는 죄 — 처음부터 '집행유예냐 실형이냐'의 싸움입니다
  3. 맥주병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 판결이 보는 것은 '몇 번, 어디를, 어떻게'
  4. 특수상해가 특수폭행으로 내려간 판결 — 깨진 병 조각과 CCTV가 갈랐습니다
  5. 깨진 병을 쥐었다면 — 특수중상해·살인미수로 올라가는 경계
  6. 술자리의 우발성과 정당방위 —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어디까지 통하나
  7. 구속된 뒤의 시간표 — 구속기간과 보석에서 놓치기 쉬운 것
  8. 합의와 공탁, 언제 얼마를 — 1심 판결 전이 승부처입니다
  9. 1심에서 실형이 나온 뒤 바뀐 사례들이 말해 주는 것
  10. 실형이 유지된 사건의 공통점 — 전과, 그리고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11. 두피 봉합과 흉터 — 치료비와 후유증 입증이 피해 회복의 기준이 됩니다
  12. 수사와 재판 중에 하지 말아야 할 대응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맥주병 특수상해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16. 특수상해는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17.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하면 되나요?
  18. 맥주병 합의금이나 공탁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19. 특수상해로 구속되면 보석이 가능한가요?
  20. 상대가 먼저 때렸으면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나요?
  21. 깨진 맥주병이면 살인미수로 처벌되나요?
  22. 형사 합의금을 줬는데 민사 소송도 당할 수 있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손에 깨진 맥주병이 들려 있었고 상대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오신 분들, 또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본인이 처음 꺼내는 이야기는 대개 이렇습니다. 두피가 찢어져 봉합을 했다는 진단서, 업소 CCTV, 깨진 병 조각을 찍은 현장사진이 이미 수사기록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죄명은 처음부터 특수상해로 적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맥주병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느냐 실형을 받느냐의 싸움이 되고, 그 결론은 사건의 위험성보다 1심 판결 전에 피해 회복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피고인의 전과에서 갈립니다. 특수상해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말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하나뿐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공소장의 죄명이 사실관계에 맞는지(특수폭행으로 내려갈 여지, 반대로 특수중상해나 살인미수로 올라갈 위험), 술자리의 우발성과 상대의 선제 폭력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구속된 상태에서 합의와 형사공탁을 언제 얼마로 하는지, 그리고 치료비와 흉터 같은 후유증을 무엇으로 입증해 피해 회복의 기준을 세우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형과 양형기준, 죄명이 바뀐 판결, 정당방위 주장의 한계, 구속기간과 보석, 합의·공탁이 집행유예로 이어진 판결과 그렇지 못한 판결, 흉터 손해의 계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맥주병 특수상해도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 나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고단2845 판결은 빈 맥주병으로 동료의 머리를 내리친 사건에서 피해자가 쓴 치료비 약 300만 원의 절반가량인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 공탁만 하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4고단60 판결은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합의와 공탁금 수령을 여러 차례 분명히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반영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폭력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노2169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죄명이 바뀔 수도 있나요 — 바뀝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9. 30. 선고 2020고단4435 판결은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부분을 증명 부족으로 보고 유리컵을 던진 특수폭행만 인정했고, 반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9. 9. 선고 2025고합34 판결은 깨진 맥주병으로 눈을 찔러 시력장애를 남긴 사건을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중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항,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로 인정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 — 처음부터 '집행유예냐 실형이냐'의 싸움입니다

맥주병 사건이 단순 상해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벌금으로 끝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외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선택할 수 있지만(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그래서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선택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845 판결도 이 점을 양형 이유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위험성이 높았고,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그 하한이 1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행유예의 문이 좁은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붙일 수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감경하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을 하면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로 내려갑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의 재범은 누범으로 형의 장기가 2배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형법 제35조).

법원이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기준도 이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판결에 적힌 권고형을 보면, 특수상해(폭력범죄 중 특수상해·누범상해의 제1유형)는 특별한 감경·가중 사유가 없을 때 기본영역이 징역 6월에서 2년이고, 법정형 하한 때문에 실제로는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수정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고단60 판결). 처벌불원이 감경요소로 인정되면 감경영역인 징역 4월에서 1년이 되고, 마찬가지로 처단형 하한에 맞춰 징역 6월에서 1년으로 수정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고단6115 판결). 한편 상해가 불구에 이르면 특수중상해(제2유형)가 되어 기본영역이 징역 1년 6월에서 3년 6월로 올라갑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합34 판결).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또 하나 짚어 둘 것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특수상해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 자체는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115 판결에서 같은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을 먼저 때린 손님의 폭행 혐의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가 취소되었지만,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두른 특수상해는 합의 뒤에도 그대로 재판을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가장 무거운 자료라는 뜻입니다.

맥주병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 판결이 보는 것은 '몇 번, 어디를, 어떻게'

우산이나 신발과 달리 유리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실무에서 힘을 쏟아야 할 곳은 그다음, 즉 같은 맥주병 사건 안에서 위험성의 크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입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요소는 거의 일정합니다.

  • 타격 횟수와 방식 — 1회냐 여러 차례냐, 던졌느냐 내리쳤느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노618 판결은 맥주병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이어서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았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60 판결은 양주병이 부서질 정도로 세 차례가량 내리친 점을 들어 죄질이 몹시 중하다고 했습니다.

  • 병의 크기와 상태 — 같은 판결은 700ml 양주병을 상당히 크고 무겁다고 적었고, 제주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고단176 판결의 공소사실은 업소용 330ml 작은 맥주병으로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병을 쥐고 휘둘렀다면 평가는 전혀 달라집니다(아래 특수중상해 부분).

  • 상해의 부위와 결과 — 2주 진단의 두피 열상과 3주 진단의 안와벽 골절, 안구 관통상은 같은 특수상해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진단서의 치료기간보다 실제 봉합 범위, 흉터, 후유증이 양형에서 더 오래 따라다닙니다.

  • 범행 전후의 태도 —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6고단22 판결은 피해자가 맥주병에 맞아 쓰러져 피를 많이 흘리는데도 계속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점을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썼습니다.

이 가운데 고의 다툼은 신중해야 합니다. 2016고단22 판결의 피고인은 화가 나서 벽 쪽으로 던진 병이 피해자에게 날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소주병을 피한 뒤 다시 날아온 맥주병에 얼굴 정면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법정에서 두 번째 병을 던질 때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났는데,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노1770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특수상해를 포함한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근거가 약한 부인은 1심에서 반성의 부재로 읽히고, 그 대가는 합의 협상력의 손실로 돌아옵니다.

특수상해가 특수폭행으로 내려간 판결 — 깨진 병 조각과 CCTV가 갈랐습니다

그렇다고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자리 사건은 당사자 모두 취해 있었고, 피해자의 기억이 과장되거나 착각이 섞이기 쉽습니다. 맥주병으로 맞았는지, 다른 물건에 다쳤는지가 바뀌면 죄명과 형이 함께 바뀝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4435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고, 검사는 피고인이 유리컵을 얼굴에 던진 뒤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혔다며 특수상해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유리컵을 던진 부분만 특수폭행으로 인정하고 맥주병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깨진 맥주병을 발견하지 못했고 현장사진에는 유리컵 조각만 보였으며, 피고인이 병 조각을 치웠다는 피해자 진술은 룸 입구를 비춘 약 20분 분량의 CCTV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석자도 맥주병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는 112 신고와 당일 진술서에서 유리컵만 언급했다가 수사기관에서는 '던졌다', 법정에서는 '내리쳤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병이 깨질 정도로 머리를 세게 맞았다면 진단서에 적힌 정도의 상해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맥주병 사건에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현장의 유리 조각, 업소 CCTV, 119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실 기록입니다. 수사 초기에 이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를 확인해야 공소사실의 빈틈이 보입니다. 둘째, 죄명이 내려가도 결과가 반드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특수상해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이어서, 양형기준상 누범·특수폭행 유형의 가중영역(징역 6월에서 2년 4월)이 적용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았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6909 판결)도 동종 누범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외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선택할 수 있는 죄이므로(형법 제261조), 전과가 없는 사람에게는 죄명이 내려가는 것 자체가 큰 차이가 됩니다.

깨진 병을 쥐었다면 — 특수중상해·살인미수로 올라가는 경계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습니다. 병을 깨뜨려 날카로운 끝을 만든 뒤 휘둘렀거나, 눈과 목처럼 치명적인 부위를 겨냥했다면 검사는 살인미수로 기소하기도 합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형법 제250조 제1항), 상해가 불구나 난치에 이르면 특수중상해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여기서는 집행유예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고의의 내용을 다투는 일이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합34 판결은 이 경계를 정밀하게 다룬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사업상 그날 처음 만난 상대와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하다 맥주병을 깨뜨려 쥐었고, 상대가 배를 내밀며 '찔러보라'고 하면서 뺨과 머리를 때리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깨진 병으로 왼쪽 눈과 목덜미를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안구 관통상으로 왼쪽 눈이 눈앞의 손 움직임만 알아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깨진 맥주병이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CCTV상 최초 공격이 뺨을 맞은 직후 눈 주변을 겨냥한 것이어서 목이나 가슴, 복부에 대한 공격과 달리 볼 여지가 있고, 이후의 공격은 몸싸움 중 대치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그 말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의 분노 표출일 수 있고, 현장에 있던 업주와 동석자의 반응도 살해 장면을 본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특수중상해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26. 2. 10. 선고 2025노421 판결)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면서 한 가지 사정을 더 보탰습니다. 피고인이 뒷목을 찌른 뒤에도 피해자의 의식에는 문제가 없었고 약 3분 동안 대치가 이어졌으며, 둘만 남은 순간에도 깨진 병으로 더 공격하지 않고 왼손으로 얼굴만 때렸다는 점입니다. 공격 부위와 세기만으로 사망의 예견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법리)은 깨진 병 사건에서 변호인이 CCTV를 초 단위로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다만 같은 깨진 맥주병이라도 식당 밖에서 빈 병을 경계석에 깨뜨려 날카롭게 만든 뒤 다시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공격한 사건에는 살인미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6고합338 판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병을 '준비'한 정황이 있느냐가 경계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술자리의 우발성과 정당방위 —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어디까지 통하나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상대가 먼저 때렸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정은 무죄 사유가 되기보다 양형 사유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형법 제21조 제1항),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방어로서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115 판결의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업주가 그 손님을 안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이 그 일행이 피고인의 상태를 보러 다가오자, 피고인은 곧바로 맥주병으로 그의 머리를 내려쳐 이마를 찢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때린 사람이 이미 밖으로 나간 뒤 다가온 사람을 바로 내려친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서로 주먹이 오간 싸움이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고단148 판결은 피고인 역시 폭행을 당했더라도 싸움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제 폭력은 양형에서는 분명히 작동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노3801 판결은 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가 중하다고 보면서도, 술자리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1심의 징역 6월 실형(부산지방법원 2020. 11. 9. 선고 2019고단6386 판결)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합34 판결도 그날 처음 만난 상대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계획이나 보복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 "먼저 맞았다"는 주장은 무죄 논리로 밀어붙이기보다,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시비의 경위를 객관화해 우발성과 도발의 정도를 보여 주는 데 쓰는 편이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맞아 다쳤다면 그 진단서와 사진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속된 뒤의 시간표 — 구속기간과 보석에서 놓치기 쉬운 것

구속된 특수상해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경찰은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안에 검사에게 넘겨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같은 법 제203조), 판사의 허가로 한 번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즉 체포 후 길어야 한 달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기소된 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제2항). 구속 사건의 1심은 이 기간을 의식하며 빠르게 진행되므로, 합의와 공탁을 준비할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 단계에서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예외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입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특수상해의 장기는 10년이므로 이 사유에 걸리지 않습니다. 남는 문제는 누범·상습범인지(제2호),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제3호·제4호), 주거(제5호), 피해자나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할 염려(제6호)입니다. 반면 특수중상해(장기 20년)로 기소되면 제1호에 걸려 임의적 보석(같은 법 제96조)만 남습니다. 죄명 다툼이 보석 가능성과도 연결되는 셈입니다.

보석 조건도 사건의 성격에 맞춰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그 주거·직장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같은 조 제7호)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의지를 공탁으로 먼저 보여 주고, 피해자 접근 금지를 스스로 약속하는 구조는 법원과 피해자 모두가 걱정하는 지점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실제로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합의 노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27. 선고 2017고단1708 판결), 유리 소주잔을 던진 특수상해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18. 선고 2024고단1991 판결). 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노288 판결). 법원이 합의의 기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보여 주는 장면입니다. 반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노3801 판결의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넉 달 넘는 구금 생활을 거친 뒤에야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합의와 공탁, 언제 얼마를 — 1심 판결 전이 승부처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과 실형이 나온 판결을 가른 것은 공탁 금액의 크기 그 자체보다 '피해 회복의 근거와 시점'이었습니다. 판결들을 금액과 결과로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를 기준으로 한 공탁 —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845 판결은 피해자가 첫 공판기일에 진술한 치료비 약 300만 원의 절반가량인 150만 원 공탁, 자백과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감경 없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엄벌 탄원에도 공탁이 작동한 경우 —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2 판결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지만 500만 원 공탁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19. 선고 2023고단1098 판결도 반성, 경미한 상해와 함께 160만 원의 형사공탁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합의와 처벌불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115 판결은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자 양형기준의 감경영역을 적용했고, 초범인 점을 더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한 경우 —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60 판결은 일정액을 형사공탁했어도 피해자가 합의와 수령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매우 제한적으로만 반영했고,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소액 공탁과 동종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24노8407 판결은 원심 재판 중 100만 원을 공탁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이를 받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유지하고 형만 징역 1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1. 26. 선고 2024고단2057 판결)에서 징역 10월로 줄였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실무 원칙이 나옵니다. 첫째, 금액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향후 흉터 성형 비용, 휴업 손해를 계산한 뒤 그 범위에서 제안하면 협상이 '사과의 크기'가 아니라 '손해의 크기'를 두고 이루어집니다. 2016고단2845 판결이 치료비의 절반이라는 기준을 굳이 적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둘째, 합의가 먼저이고 공탁은 그다음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사건 번호로 공탁할 수 있지만(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제2항),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2024고단60 판결처럼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시점입니다.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언제 합의해도 공소기각은 없지만, 1심에서 했어야 할 피해 회복을 항소심으로 미루면 실형을 먼저 겪은 뒤에야 형이 바뀌거나, 2024노2169 판결처럼 새로운 양형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확정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아래 흉터 손해 부분).

1심에서 실형이 나온 뒤 바뀐 사례들이 말해 주는 것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들을 보면 결국 1심에서 하지 못한 일을 늦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들은 '항소하면 된다'는 근거가 아니라, 같은 일을 1심에서 했다면 구금 없이 끝났을 수 있다는 근거로 읽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708 판결의 피고인은 술집에서 계산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맥주병과 물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약 3주의 두피 열상을 입혔습니다. 2007년에도 술에 취해 주스병으로 친구의 머리를 내리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합의도 되지 않아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7487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계 1,07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618 판결도 같은 날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 8. 선고 2023고단2002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세 차례의 폭력 전과가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이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는 깨진 맥주병 특수중상해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합34 판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25노421 판결)에서 피고인은 그 7,000만 원을 포함해 2억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1,500만 원은 합의 때 지급하며 나머지 1억 2,500만 원은 분할로 갚되 자신 소유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지급을 담보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자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 공탁은 피해자의 마음을 대신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급 구조를 만드는 것은 결국 합의 협상입니다.

실형이 유지된 사건의 공통점 — 전과, 그리고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반대로 형사공탁을 하고도 실형을 피하지 못한 사건에는 공통된 사정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60 판결의 피고인은 클럽에서 "잠시 나와 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손님의 머리채를 잡고 700ml 양주병으로 머리를 세 차례가량 내리쳤고, 병이 부서질 정도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많은 피를 흘리며 머리와 입술 위, 치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계속된다며 엄벌을 탄원했고,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4노2169 판결)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한다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8407 판결도 아무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사건에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이유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의 공탁금을 피해자가 받았어도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4435 판결은 앞서 본 것처럼 특수상해 실형 뒤의 누범기간 중 범행이어서 죄명이 특수폭행으로 내려갔는데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폭력 전과가 있고 그것이 최근이거나 징역형이었다면 공탁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까지 받아 내야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오래되었고 벌금형을 넘지 않았다면 2024노618 판결처럼 공탁만으로도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범죄경력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두피 봉합과 흉터 — 치료비와 후유증 입증이 피해 회복의 기준이 됩니다

맥주병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재판이 끝난 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계산 방식을 알면 형사 합의금의 적정선도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단126313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가해자는 유흥주점 복도에서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빈 맥주병으로 상대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얼굴 열상과 안와벽 골절상을 입혔고, 형사 사건에서는 특수상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1283 판결). 피해자의 얼굴에는 왼쪽 뺨 7.5cm의 함몰을 동반한 흉터를 포함해 합계 14.5cm의 선상 흉터가 남았습니다.

1심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외모의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보고 7,500만여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외모의 흉터도 취업이나 직종 선택에 영향을 줄 만큼 현저하면 노동능력상실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의 법리입니다. 그러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314217 판결)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장해등급표를 그대로 옮긴 15%는 직종별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피해자의 성별·나이·직업과 반흔성형수술로 인한 개선 가능성을 종합해 7%로 낮추었고, 기왕치료비 186만여 원, 흉터 성형 등 향후치료비 424만여 원(사고 당시 현가 377만여 원),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면서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해 3,770만여 원으로 배상액을 줄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 쪽에도 두 가지를 알려 줍니다. 첫째, 형사 단계에서 지급한 합의금은 민사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민사 청구까지 정리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피해자는 남은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 측이 제시하는 금액이 진단서 주수와 동떨어져 보이더라도 흉터와 향후 성형 비용이 들어가면 액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장된 요구에는 치료 기록과 감정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고(같은 조 제3항), 이를 각하한 재판에는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바로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32조 제4항). 수원지방법원 2024노618 판결도 원심의 배상신청 각하가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 판단 대상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재판 중에 하지 말아야 할 대응

판결을 보면 피고인 스스로 결과를 무겁게 만든 장면이 반복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말리는 것들입니다.

  1.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일 — 사과의 뜻이었더라도 보복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로 고려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보석 조건에도 피해자 접근 금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현장을 정리하거나 말을 맞추는 일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4435 판결에서 CCTV가 피해자의 '병 조각을 치웠다'는 진술을 반박했듯이, 영상은 피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깨진 병을 치우거나 동석자와 진술을 맞추면 증거인멸 염려로 이어집니다.

  3. 근거 없는 전면 부인 —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2 판결의 '벽으로 던졌다'는 주장처럼 객관 증거와 맞지 않는 부인은 반성 부족으로 평가되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60 판결처럼 수사 단계의 부인이 나중의 자백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부터 가르는 것이 좋습니다.

  4. 근거 없는 금액의 공탁 —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는 이상, 피해자가 모욕으로 느낄 만한 금액의 공탁은 오히려 협상을 닫습니다. 치료비와 후유증을 기준으로 금액을 세운 뒤 합의를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5. 술 문제를 덮어 두는 일 — 동종 전과가 있다면 재범 방지 대책이 양형의 중심이 됩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하면서 사회봉사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도 하므로(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 2020노3801 판결), 음주 문제를 스스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한 자료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구속 상태이고, 상해가 2주 정도의 가벼운 열상이며,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면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영장실질심사나 첫 공판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미 구속되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입니다. 한 달 남짓한 수사 구속기간과 2개월 단위의 법원 구속기간 안에 보석과 합의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폭력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그 직후인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결격이나 누범 해당 여부부터 계산해야 하고, 공탁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깨진 병으로 얼굴·눈·목을 다치게 해 특수중상해나 살인미수로 수사받는 경우입니다. 고의의 내용을 CCTV와 의무기록으로 다투는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넷째,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현장사진, CCTV, 의무기록을 맞춰 보면 특수폭행으로 내려갈 여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공탁의 시점과 금액,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까지 고려한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피해자에게 흉터나 골절 같은 후유증이 남아 민사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형사 합의서 한 장이 뒤의 민사 부담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맥주병 특수상해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가능성이 높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어도 3년 이하를 선고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고, 전과 없는 피고인이 치료비의 절반가량을 공탁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845 판결). 다만 여러 차례 내리쳤거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면 초범이어도 실형 위험이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작동합니다. 처벌불원이 인정되면 양형기준의 감경영역(처단형 하한에 맞춰 징역 6월에서 1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115 판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하면 되나요?

공탁은 할 수 있지만 효과는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사건 번호만으로 공탁할 수 있고(공탁법 제5조의2),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해자가 수령 거부를 분명히 하면 공탁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반영된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고단60 판결).

맥주병 합의금이나 공탁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시세는 없고, 치료비·향후 흉터 성형 비용·휴업 손해·위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판결에 나타난 공탁·지급액은 100만 원부터 1,070만 원까지 다양했고, 시력장애가 남은 특수중상해 사건에서는 2억 1,000만 원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5노421 판결). 금액보다 근거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로 구속되면 보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특수상해는 장기 10년이어서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인 '장기 10년이 넘는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다만 누범이거나 증거인멸·도망·피해자 위해 염려가 있으면 제외되므로, 피해자 접근 금지와 공탁 같은 조건(같은 법 제98조)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으면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나요?

맥주병으로 머리를 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때린 사람이 자리를 떠난 뒤 다가온 일행을 내리친 행위는 적극적 공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115 판결). 다만 피해자의 선제 폭력과 우발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노3801 판결).

깨진 맥주병이면 살인미수로 처벌되나요?

그럴 수 있지만 고의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깨진 병으로 눈과 목덜미를 찌른 사건에서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특수중상해만 인정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합3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노421 판결). 반면 병을 미리 깨뜨려 날카롭게 만든 뒤 뒤에서 공격한 사건에는 살인미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38 판결).

형사 합의금을 줬는데 민사 소송도 당할 수 있나요?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액에서 공제되지만, 합의서에 민사 청구까지 정리하는 문구가 없으면 남은 손해를 다시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흉터가 남은 맥주병 사건에서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공제하고도 3,770만여 원의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나314217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 살인의 범의 판단 기준과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아래 순천·광주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1심 양형을 존중(부산지방법원 2024노2169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 외모 추상장해와 노동능력상실(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 인용)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고단2845 판결 — 빈 맥주병 머리 1회, 치료비 절반 150만 원 공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6고단22 판결, 항소심 2017. 4. 12. 선고 2016노1770 판결(직권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지) — 상해의 미필적 고의 인정, 500만 원 공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고단6115 판결 — 맥주병 정당방위·오상방위 배척, 300만 원 합의로 감경영역,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제주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고단176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19. 선고 2023고단1098 판결 — 특수상해 집행유예(업소용 330ml 맥주병 머리 1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160만 원 형사공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부산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4고단60 판결, 항소심 2024. 10. 25. 선고 2024노2169 판결(항소기각) — 양주병 수회, 수령 거부된 공탁의 제한적 반영, 징역 1년 2월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1. 26. 선고 2024고단2057 판결,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4노8407 판결 — 동종 전력, 100만 원 공탁에도 실형(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9. 30. 선고 2020고단4435 판결,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6909 판결(항소기각) — 맥주병 부분 증명 부족으로 특수폭행 인정, 누범 징역 6월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9. 9. 선고 2025고합34 판결,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26. 2. 10. 선고 2025노421 판결 — 깨진 맥주병 살인미수에서 특수중상해 인정, 징역 3년에서 합의 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부산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6고합338 판결 — 빈 맥주병을 경계석에 깨뜨려 뒤에서 공격한 살인미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고단148 판결 — 싸움 중 특수상해의 정당방위·과잉방위 부정

  • 부산지방법원 2020. 11. 9. 선고 2019고단6386 판결, 항소심 2021. 3. 26. 선고 2020노3801 판결 — 피해자의 선제 폭력과 우발성, 징역 6월에서 집행유예와 폭력치료강의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27. 선고 2017고단1708 판결,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7487 판결 — 합의 기회를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은 실형, 항소심 1,070만 원 지급·공탁 후 집행유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18. 선고 2024고단1991 판결,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노288 판결 — 유리 소주잔 특수상해,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은 징역 1년, 항소심 합의 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 8. 선고 2023고단2002 판결,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노618 판결 — 맥주병 여러 차례, 항소심 200만 원 공탁 후 집행유예, 배상신청 각하의 즉시 확정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1283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단126313 판결, 항소심 2022. 4. 13. 선고 2021나314217 판결 — 맥주병 흉터의 노동능력상실 15%에서 7%, 형사합의금 2,000만 원 공제

  • 법령 — 형법 제21조, 제35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2조의2, 제250조,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제249조, 제294조의6, 제298조 / 공탁법 제5조의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 (2026. 10. 2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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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 특수상해 사건은 구속기간이라는 시계 아래에서 법리 다툼과 합의 협상, 보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을 시간표와 금액표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지, 이미 구속되었다면 언제 체포되었는지를 확인해 수사 구속기간과 기소 시점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범죄경력을 확인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끝난 직후인지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과 보석 가능성이 처음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에서는 무엇으로 몇 번, 어디를 때렸는지, 병이 깨졌는지와 깨진 병을 쥐었는지, 상대가 먼저 폭력을 썼는지, 업소 CCTV와 현장사진, 119 구급활동일지, 출동 경찰관의 기록이 어떤 내용인지 묻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진단서의 상해명과 치료기간, 봉합 범위와 흉터,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휴업 여부, 그리고 현재 합의에 대한 태도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 마련 시점을 함께 정리해 합의와 공탁의 현실적인 범위를 세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동시에 움직입니다. 첫째는 죄명과 사실관계의 검증입니다. 공소장의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사실이 CCTV와 현장사진, 의무기록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하고, 맞지 않으면 특수폭행이나 단순 상해로의 축소를 주장합니다. 깨진 병 사건이라면 최초 공격의 부위와 이후 행동을 초 단위로 정리해 살인의 고의나 중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둘째는 피해 회복의 설계입니다. 치료비와 향후 흉터 치료비, 휴업 손해를 근거 자료로 계산해 합의안을 만들고, 피해자 측 대리인과의 협상을 통해 처벌불원과 민사 정리 범위를 합의서에 함께 담습니다.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그 계산을 근거로 형사공탁을 하되, 피해자 의견 청취에서 공탁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경위서를 함께 냅니다. 셋째는 신병과 양형입니다. 필요적 보석의 요건을 검토해 피해자 접근 금지와 공탁을 조건으로 한 보석을 청구하고, 우발적 경위와 피해자의 도발, 음주 문제 치료와 재범 방지 계획, 가족의 탄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맥주병으로 머리를 다치게 한 사건이었지만 결론은 집행유예, 실형, 특수폭행, 특수중상해로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법정의 변론 한 번보다 1심 판결 전에 무엇을 해 두었는지에서 생겼습니다. 치료비를 근거로 한 공탁도, 엄벌 탄원 속의 공탁도 집행유예로 이어졌고, 근거 없는 공탁과 늦은 합의는 실형을 먼저 겪게 했으며, CCTV를 다시 본 변론은 죄명을 바꾸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구속 직후의 시간표부터 보석, 합의, 공판의 사실 다툼, 민사 정리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에 분명히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술자리의 한순간으로 가족이 구속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맥주병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다치게 했는지, 상대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1심 판결 전에 피해를 어떻게 회복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자료, 사건 당시의 메시지나 영상, 범죄경력, 가족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 심사나 첫 공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그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합의로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