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일반형사

유흥주점 접객원이 미성년자로 드러나 영업허가 취소를 받았다면 —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집행정지까지

2026. 10. 26.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은 1차 위반부터 영업허가 취소가 기준이지만, 변조 신분증이나 형평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판결도 있습니다. 면제 사유와 형사 결과의 영향, 집행정지 기간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처분기준은 1차 위반부터 허가취소입니다 — 다른 청소년 위반과 무엇이 다른가
  3.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 법원이 요구하는 연령 확인의 수준
  4. 처분이 취소된 판결 ① — 변조된 주민등록증, 관계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경우
  5. 처분이 취소된 판결 ② — 같은 사건 다른 업주와의 형평, 감경 없는 취소
  6. 감경 주장이 배척된 판결 — 성매매 알선, 전력, 어린 나이, 피해의 결과
  7. 보도방, 2부 영업, 임대, 양수 — "내가 고용한 게 아니다"는 주장의 한계
  8. 형사 절차와의 관계 — 혐의없음·참고인중지·무죄가 행정소송에서 갖는 무게
  9. 면제 규정을 형사 단계에서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 시행령 제52조 제3항
  10.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11. 집행정지 — 받는 것보다 '언제까지'가 더 중요합니다
  12. 허가가 취소된 뒤 남는 것 — 같은 장소 2년, 같은 사람 3년, 과징금 전환의 가능성
  13.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14.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와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15. 자주 묻는 질문
  16.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영업허가가 취소되나요?
  17.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18. 보도방에서 보낸 도우미가 미성년자였어도 업주 책임인가요?
  19.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영업허가 취소도 취소되나요?
  20. 영업허가 취소 집행정지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21. 열여덟 살이라도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닌가요?
  22.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같은 자리에서 다시 영업할 수 있나요?
  23. 영업허가 취소를 영업정지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24. 단속 뒤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단속이 있고 몇 달이 지나 구청에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가 오면, 업주들은 대개 같은 말을 합니다. "보도방에서 성인이라고 해서 보냈고, 본인도 스물한 살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분기준은 1차 위반부터 영업허가 취소이고, 법원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를 어기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한 식품접객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허가 자체를 거두어들이는 제재처분입니다. 그렇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변조된 주민등록증 실물까지 확인하고도 속은 경우, 같은 사건으로 적발된 다른 업주들은 영업정지로 감경받았는데 혼자 허가를 잃은 경우에는 처분이 취소된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연령을 무엇으로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 판단을 업주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형사 절차가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 그리고 소송 중 영업을 이어 갈 집행정지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처분기준의 구조부터 법원이 요구하는 연령 확인의 수준,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보도방·임대·양수 사안의 책임, 형사 결과의 영향과 면제 규정,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의 시한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허가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행정 제재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의 법리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7024 판결은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만 보고 고용한 업주에게 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처분이 취소된 판결은 어떤 경우였나요 — 두 갈래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1. 23. 선고 2022구단53054 판결은 생년월일이 육안으로 알아보기 어렵게 변조된 주민등록증 실물을 확인한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고, 부산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7구단3910 판결은 같은 청소년 사건의 다른 업주들이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3월로 감경받은 점 등을 들어 감경 없는 취소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았습니다.

  3. 소송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 집행정지를 받아야 하고, 그 종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12. 선고 2022누66363 판결 사건에서는 항고심이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만 효력을 정지했고, 그 기간이 지나자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났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대법원 2005. 1. 17.자 2004무61 결정).

처분기준은 1차 위반부터 허가취소입니다 — 다른 청소년 위반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청소년 관련 위반이라도 유흥접객원 고용은 처분의 단계가 다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1호),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제2호·제3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제4호)를 금지하고, 제75조 제1항은 이를 어기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 자체는 행정청에 선택의 폭을 준 셈입니다.

그런데 제75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은 식품접객업에 대해 이렇게 정합니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1차 위반부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이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는 1차 영업정지 3개월·2차 허가취소, 출입시킨 경우는 1개월·2개월·3개월, 주류를 제공한 경우는 7일·1개월·2개월입니다. 청소년이 주방이나 서빙 일만 했고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흥을 돋운 사실이 없다면, 적용 칸 자체가 '유흥접객원'이 아니라 '고용'이어야 한다는 다툼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은 이 별표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는다고 곧바로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맞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단1310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4구합5234 판결을 비롯해 이번에 살펴본 판결 대부분이 이 법리로 허가취소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 제15호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마목),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바목) 등에는 허가취소를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로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행정 단계의 다툼은 결국 이 감경 사유와 아래에서 볼 면제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 법원이 요구하는 연령 확인의 수준

법원이 묻는 것은 업주가 알았느냐가 아니라 확인 의무를 다했느냐입니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은 유흥업소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처럼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사진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보게 하는 등 추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했다는 등으로 당장 확인이 어려우면 공적 증명으로 확인할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455 판결).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도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준에서 떨어진 사례는 대부분 확인 방법에서 갈렸습니다.

  • 신분증이 없다는 말에 그대로 고용 — 대구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구단317 판결. 15세 청소년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확인 없이 고용했다는 업주 본인의 진술이 그대로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 "내일 가져오겠다"는 말만 믿음 — 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구단2537 판결. 청소년들이 1992년생이고 신분증은 다음 날 가져오겠다고 했으나 확인하지 않은 채 접객하게 했습니다.

  • 구두로 나이만 물음 — 인천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52697 판결. 청소년인지 말로 물어본 것만으로는 연령 확인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 대구고등법원 2017누7024 판결. 신분증 실물 없이 사진을 내민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사정이므로 추가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보았고, 업주가 경찰에서 "사진이 조금 다르다"고 말한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학생증까지 봤다는 주장 — 서울고등법원 2022누66363 판결. 관계자가 주민등록증과 대학교 학생증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경찰에서 "얼굴을 감별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가 "실물과 약간 차이가 있어 학생증을 확인했다"고 말을 바꾼 점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310 판결은 더 나쁜 경우를 보여 줍니다. 청소년은 검찰에서 첫 출근 때 신분증 확인이 없었고, 단속 당일 업주가 미성년자 단속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종사원명부에 적으라고 해서 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확인 기록을 사후에 꾸민 정황은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분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판결들을 거꾸로 읽으면 업소에 남아 있어야 할 기록이 보입니다. 첫 출근 전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실물을 받아 사진과 얼굴을 대조했다는 기록, 그 신분증의 사본이나 촬영본, 확인한 사람과 날짜, 보도방에서 온 접객원이라면 업소 쪽에서 따로 실물을 확인한 기록, 그리고 그 장면이 찍힌 카운터 CCTV입니다. 단속은 대개 고용 뒤 몇 주에서 몇 달이 지나 이루어지므로, 이런 기록이 처음부터 쌓여 있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4항도 업주와 종사자가 나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된 판결 ① — 변조된 주민등록증, 관계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경우

연령 확인을 실제로 했고, 그런데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으면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054 사건에서 18세 청소년은 자기 주민등록증 실물의 생년월일 앞자리를 두 살 많게 고쳐 제시했는데, 법원은 그 부분이 육안으로 변경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으로 보아 외관도 상당히 성숙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대표이사가 접객원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접객원 관리 직원은 변조 사실을 모른 채 실물로 연령을 확인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결과를 회피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는 대표자의 주관이 아니라 가족·대리인·피용인처럼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따진다고 했고(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그 관계자 중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없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고 항소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판결은 직원의 형사 무죄가 검사 항소기각으로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을 뒤집어 읽으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신분증은 사진이 아니라 실물이어야 하고, 위조·변조가 육안으로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며, 실장이나 소개자처럼 업소 쪽 사람 중 누구라도 나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 논리는 무너집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구단79448 판결은 업소에 접객원을 소개한 실장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고 업소 쪽에서 신분증 제시조차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처분이 취소된 판결 ② — 같은 사건 다른 업주와의 형평, 감경 없는 취소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감경 없이 최고 수위를 고른 것이 재량권 일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7구단3910 사건의 업주는 보도방에서 온 18세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시간당 2만 원에 접대부로 썼고,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도 처분사유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 14명을 입건해 구청에 통보했고, 구청은 단란주점 업주 네 명과 다른 유흥주점 업주 한 명에게도 허가취소를 했는데, 그들은 부산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해 모두 영업정지 3월로 감경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을 하지 않은 원고만 허가취소가 남은 것입니다.

법원은 청소년의 외모 등으로 보아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사건으로 적발된 관할 업주들이 결국 영업정지 3월을 받은 점, 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업소 규모와 운영 기간, 적발 경위를 들어 아무런 감경 없이 기준대로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고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마련한 2억 500만 원가량을 투자해 그 수익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판결과 함께 확정 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식품위생법 시절의 1심 판결이어서 일반화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도 두 가지 교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는 한 명의 청소년이나 한 곳의 보도방에서 여러 업소가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업소들의 처분 결과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심판도 실제로 감경을 끌어낸 통로였다는 점입니다.

감경 주장이 배척된 판결 — 성매매 알선, 전력, 어린 나이, 피해의 결과

감경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무엇을 무겁게 보는지가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선고 2016구단50603 판결은 보도방 여종업원을 통해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고 그중에 청소년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업주는 수사기관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부분에 혐의없음을 받았고, 유일한 생계 수단과 권리금을 잃게 되며 고관절 수술로 다른 일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의 감경은 임의적 감경이어서 할지 말지가 처분청의 재량이라고 보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성매매 알선이 함께 이루어졌고 그 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된 이상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동종 전력 — 대전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9구합784 판결. 위반 반년여 전에 유흥접객원 고용과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업주는 형사재판에서 청소년임을 알았다는 전제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변에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주점이 여럿이라는 형평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청소년이 입은 피해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448 판결. 청소년이 근무 중 손님에게 성폭력 피해까지 입은 사정을 들어, 근무 기간이 짧고 경제적 손해가 작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나이와 인원 —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34 판결. 14세, 16세, 17세 청소년을 고용한 사안에서 법규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했습니다.

  • 권리금과 기소유예 — 대구고등법원 2017누7024 판결. 권리금 5,600만 원, 기소유예를 내세웠지만 위반의 경위로 보아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부산 판결에서 감경을 이끈 것은 전력이 없고, 성매매 같은 결합 위반이 없으며, 같은 사건의 다른 업소와 비교할 기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생계와 투자금만으로 감경을 받은 판결은 이번에 살펴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보도방, 2부 영업, 임대, 양수 — "내가 고용한 게 아니다"는 주장의 한계

책임 주체를 다투는 주장은 법원에서 거의 통하지 않았습니다. 영업허가 취소는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인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 보도방 소개 —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697 판결은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통해 소개받아 고용한 경우와 직접 고용한 경우가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 2부 영업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448 판결은 영업시간 이후의 '2부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매월 1,000만 원을 받은 업주에게, 운영시간이 겹치고 접객원이 같으며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2부 운영자는 허가가 없어 그에게는 제재할 수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운영 이전·임대 —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34 판결은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더라도, 사인 사이의 내부 합의는 행정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영업자로서의 외관을 유지해 온 이상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2537 판결도 영업을 임대한 허가 명의자에게 임차인의 위반 책임을 물었습니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누197 판결).

  • 양수 — 청주지방법원 2001. 11. 12. 선고 2001구230 판결(확정)은 전 영업자 시절의 위반이 경찰 조사로 이미 드러난 뒤 영업을 양수한 사람에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78조도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게 계속할 수 있고, 양수인이 양수할 때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해야 벗어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다툴 것은 '누가 고용했나'보다 '그 사람이 확인 의무를 다했나'입니다. 실제 운영자나 실장의 확인 과정이 업주 쪽 사정으로 그대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와의 관계 — 혐의없음·참고인중지·무죄가 행정소송에서 갖는 무게

형사 결과는 행정소송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지만,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56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람(제30조 제2호)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사와 행정은 같은 사실을 두고 따로 진행됩니다.

혐의없음을 받았는데도 처분이 유지된 판결이 여럿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구단61828 판결에서 단란주점 업주들은 청소년인 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 부분은 혐의없음을 받았지만, 신분증 확인이나 나이를 묻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취소가 유지되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39155 판결도 같았습니다. 기소유예면 감경이 가능한데 그보다 가벼운 혐의없음을 받았으니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697 판결은 청소년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 결정이 난 상태에서도,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지되 고도의 개연성 증명이면 족하다는 법리(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에 따라 처분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은 거의 끝납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310 판결과 2017구단317 판결은 업주가 받은 벌금 300만 원의 판결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정을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근거로도 썼습니다. 처분을 다툴 생각이라면 약식명령을 받고 그대로 확정시키기 전에 행정사건까지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054 판결처럼 처분이 취소되려면, 형사 기록에 '몰랐다'는 결론만이 아니라 왜 알 수 없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면제 규정을 형사 단계에서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 시행령 제52조 제3항

지금은 법령에 처분 면제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제44조 제2항 위반이라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4. 3. 29.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그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제1호·제2호), 그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제3호)에는 처분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면 제3호는 적용되지 않고, 제1호·제2호에 해당해도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 견해로는 이 규정 때문에 형사 절차의 결론보다 '결정서에 적힌 이유'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같은 혐의없음이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인지, 위조·변조된 신분증 때문에 알 수 없었다는 이유인지에 따라 행정 단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속 직후부터 신분증을 제시받는 장면이 찍힌 카운터 CCTV 영상, 제시된 신분증의 사본, 고용 당시 작성한 서류를 확보하고, 수사기관 진술에서 확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054 사건의 원고도 이 단서를 함께 주장했는데, 법원은 정당한 사유로 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허가취소는 단속 당일이 아니라 몇 달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가 준비 기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784 사건은 단속 뒤 약 두 달 만에 경찰의 송치 통보가 구청에 갔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사전통지, 9일 뒤 청문, 12일 뒤 처분이 이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697 사건도 경찰 통보 한 달 뒤에 처분이 나왔습니다.

  1. 단속과 경찰 통보 — 경찰과 구청 위생 담당 공무원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CCTV 영상과 신분증 확인 자료를 보존합니다.

  2. 사전통지 —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알려야 하고, 청문을 하려면 시작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3. 청문 — 영업허가 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입니다(식품위생법 제81조 제3호).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2537 판결에서는 청문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인한 것이 그대로 증거가 되었으므로, 청문 진술은 형사 진술과 맞추어 서면으로 준비합니다.

  4. 처분 — 청문을 마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처분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제2항).

  5. 불복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6. 집행정지 —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을 이어 가려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다툴 쟁점에 따라 정합니다. 취소심판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처분사유는 인정하되 허가취소가 지나치니 영업정지로 바꿔 달라는 감경 다툼에 잘 맞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7구단3910 사건에서 같은 관할 업주들이 영업정지 3월로 감경받은 통로도 행정심판이었습니다. 반대로 청소년이 실제로 유흥접객을 했는지, 신분증이 정말 변조되었는지처럼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면 증인신문과 형사기록 송부촉탁이 가능한 소송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90일은 처분을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 받는 것보다 '언제까지'가 더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결정의 종기까지만 효력이 있고, 그날이 지나면 처분은 별도의 처분 없이 되살아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66363 사건의 경과가 이를 보여 줍니다. 업주들은 1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 2021아13458 사건에서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22루1085 사건의 항고심이 일부를 받아들여 '1심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정지 기간은 선고 후 30일로 끝났고, 법원은 그다음 날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무61 결정). 구청이 그 뒤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재처분 알림'이라는 문서를 보냈지만, 법원은 이것이 효력 부활을 알리는 사실행위일 뿐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며 그 취소를 구한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허가취소는 시설과 권리금, 종업원 생계가 한꺼번에 걸려 손해 쪽 소명은 비교적 분명하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맞서므로 1심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사건처럼 기각 결정에도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부산지방법원 2007구단3910 판결처럼 본안에서 이기면 법원이 판결 확정 시까지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해 주기도 합니다. 제 견해로는 1심에서 지면 항소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해야 하고, 정지 기간 동안 같은 위반이 한 번이라도 다시 적발되면 모든 노력이 무너진다는 점을 직원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허가가 취소된 뒤 남는 것 — 같은 장소 2년, 같은 사람 3년, 과징금 전환의 가능성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허가가 취소되면 그 영업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취소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제5호는 취소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사람(법인은 대표자 포함)이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34 판결은 이 제한이 허가취소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어서 별도의 처분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리를 넘겨 권리금을 받으려 해도 같은 장소 제한 때문에 유흥주점이나 다른 식품접객업으로는 2년간 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영업정지와 달리 허가취소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의 과징금은 영업정지 등을 갈음하는 제도이고, 같은 항 단서와 별표 23의 과징금 제외 대상 규정이 청소년 관련 중대 위반 상당 부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표 23은 일반기준 제15호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어, 제 견해로는 감경 사유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허가취소를 영업정지로 감경하고 그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어 달라는 주장까지 의견서에 함께 담아 볼 만합니다. 실제 판결로 확인한 경로는 아니므로 처분청과의 협의 단계에서 검토할 선택지로 보시면 됩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신분증이 없다는 말에 일단 일을 시키는 것 — 2017구단317 사건처럼 업주 본인의 진술이 그대로 처분사유가 됩니다. 확인이 안 되면 채용을 미뤄야 합니다.

  • 휴대폰 사진이나 구두 답변으로 확인을 끝내는 것 — 2017누7024 판결과 2018구합52697 판결에서 모두 확인 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단속 뒤 종사원명부를 고치거나 다른 사람 이름을 적게 하는 것 — 2017구단1310 사건에서 청소년의 진술로 드러났고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과 청문에서 말을 바꾸는 것 — 2022누66363 판결은 확인 경위에 관한 진술이 바뀐 점을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 2부 영업이나 운영을 맡기고 손을 떼는 것 — 2021구단79448 판결과 2024구합5234 판결에서 명의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 집행정지의 종기를 확인하지 않는 것 — 2022누66363 사건에서는 1심 선고 30일 뒤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와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허가취소 사건을 소송으로 끌고 갈 일은 아닙니다. 신분증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고, 성매매 알선이 함께 적발되었으며, 형사에서 청소년임을 알았다는 전제로 유죄가 확정되었거나 최근 동종 처분 전력이 있다면, 판결의 흐름상 처분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소송비용과 기간을 생각해 영업 정리와 권리금 처리, 형사 사건의 양형에 힘을 모으는 편이 낫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다음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실물 신분증을 확인했고 그 신분증이 위조·변조·도용이었던 경우, 카운터 CCTV 등 확인 장면이 남아 있는 경우, 형사 사건이 아직 수사 단계여서 불기소 이유를 어떻게 남길지가 열려 있는 경우, 같은 청소년이나 같은 보도방 때문에 여러 업소가 함께 적발된 경우, 근무가 서빙에 그쳐 유흥접객원 해당 여부부터 다툴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시설 투자와 권리금이 커서 집행정지가 곧 생존인 경우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형사 진술, 청문 의견서, 행정소송의 주장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영업허가가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2002두5177 판결), 법원은 몰랐다는 결과보다 주민등록증 실물로 나이를 확인했는지를 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7024 판결은 휴대폰 속 신분증 사진만 본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던 사정이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거나, 그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으면 처분을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054 판결도 변조된 주민등록증 실물을 확인한 사안에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도방에서 보낸 도우미가 미성년자였어도 업주 책임인가요?

업주 책임으로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697 판결은 보도방 소개로 고용한 경우와 직접 고용한 경우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했고, 보도방 운영자가 성인이라고 했다는 말만으로는 확인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도방 쪽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영업허가 취소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1828 판결과 2016구단50603 판결은 청소년보호법위반 부분이 혐의없음이었는데도 신분증 확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혐의없음의 이유가 위조·변조 신분증 때문이었다는 점이 기록에 남아야 면제 규정이나 정당한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집행정지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결정 주문에 적힌 종기까지입니다. 종기가 지나면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나고(대법원 2004무61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66363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지나자 허가취소의 효력이 부활했습니다. 1심에서 지면 항소와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열여덟 살이라도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닌가요?

생일이 아니라 연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적발된 해가 그 사람이 19세가 되는 해라면 생일 전이라도 청소년이 아니고, 이 점은 처분사유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같은 자리에서 다시 영업할 수 있나요?

상당 기간 어렵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 후 2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제5호에 따라 같은 사람은 3년 동안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34 판결은 이 제한이 별도 처분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생긴다고 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를 영업정지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감경 사유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는 위반이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에 영업정지 3개월 이상으로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임의적 감경이어서 처분청의 재량이고, 성매매 알선이 결합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603 사건에서는 감경하지 않은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단속 뒤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추측이 아니라 확인한 사실만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신분증 실물을 보고 무엇을 대조했는지가 핵심이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하면 나중에 서울고등법원 2022누66363 사건처럼 진술이 바뀐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 진술은 청문과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조사 전에 CCTV와 신분증 사본부터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3. 선고 2022구단53054 판결 — 변조된 주민등록증 실물 확인, 관계자 모두 기준 정당한 사유 인정, 허가취소 처분 취소(1심, 항소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7구단3910 판결 — 같은 사건 다른 업주들의 행정심판 감경(영업정지 3월)과의 형평, 감경 없는 허가취소는 재량권 일탈·남용, 직권 집행정지(구법 시절 1심)

  • 서울고등법원 2023. 4. 12. 선고 2022누6636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구단79448 판결 — 소개 실장이 청소년임을 앎·2부 영업 책임, 집행정지(서울행정법원 2021아13458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2루1085 일부 인용) 종기 경과 후 효력 부활, 재처분 알림 취소청구 각하

  • 대구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7024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단1771 판결) — 휴대폰 저장 신분증 사진, 추가 확인 의무, 경미·사소한 부주의 아님

  • 대구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단131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누7970 판결 — 종사원명부 허위 기재 정황, 확정된 형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정245)의 증거력, 항소기각

  • 대구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구단317 판결 — 신분증 없다는 말에 확인 없이 고용, 약식명령 확정(1심,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7누6281)

  •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구단618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39155 판결 —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없음에도 확인 조치 전혀 없어 처분 유지, 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선고 2016구단50603 판결 — 성매매 알선 결합,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은 임의적 감경

  • 대전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9구합784 판결 — 사전통지·청문·처분 경과, 동종 전력, 형사 유죄 확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합15)

  • 제주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4구합5234 판결 — 실제 운영자 따로 있어도 영업자 책임, 같은 장소·같은 사람 허가 제한은 법률상 당연 제한

  • 인천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52697 판결 — 보도방 소개도 직접 고용과 같음, 구두 확인 불충분, 참고인중지 상태에서도 처분사유 인정

  • 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구단2537 판결 — 영업 임대 명의자 책임, 청문에서 미확인 시인(1심)

  • 청주지방법원 2001. 11. 12. 선고 2001구230 판결 — 위반 사실이 드러난 뒤의 양수인에게 처분 유지(확정)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455 판결 — 유흥업소 업주의 연령 확인 의무와 추가 확인, 확인 곤란 시 채용 보류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 고의·과실 없는 제재와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이 되는 관계자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누197 판결, 대법원 2005. 1. 17.자 2004무61 결정 — 처분기준의 성격, 임의적 감경, 형사판결의 증거력, 증명의 정도, 임대인 책임, 집행정지 효력 소멸(위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법령 — 식품위생법 제38조, 제44조, 제75조, 제78조, 제81조, 제82조(2026. 10. 8. 시행본, 제75조는 2026. 12. 31.과 2028. 7. 1. 시행 예정본까지 문언 동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56조, 제58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나 처분서에 적힌 처분사유부터 함께 읽습니다. 적용 조항이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인지 단순 고용인지, 위반 일시와 청소년의 출생 연도, 적발 경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청소년 보호법상 연 나이 기준으로 실제 청소년에 해당하는지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고용 당시 무엇으로 나이를 확인했는지를 묻습니다. 신분증 실물을 봤는지, 사본이 남아 있는지, 카운터 CCTV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 사람이 업주인지 실장인지 보도방 쪽인지를 구분합니다. 이어서 형사 사건이 경찰·검찰·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약식명령이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은 청소년이나 같은 보도방으로 다른 업소도 적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이 나왔다면 처분일과 송달일을 확인해 행정심판과 소송의 기한, 집행정지가 필요한 시점을 정합니다. 의뢰인께는 처분 관련 서류 일체, 영업허가증, 종사원명부, 신분증 사본과 CCTV 영상, 보도방과의 연락 기록, 수사기관 출석요구서와 결정서, 임대차와 권리금 계약서를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 진술, 청문 의견서, 행정심판과 소송의 주장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맞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수사 단계라면 연령 확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위조·변조·도용의 정황을 자료로 내어, 불기소나 불송치의 이유에 그 사정이 남도록 하는 데 힘을 씁니다. 청문에서는 확인 과정과 감경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하고, 같은 사건으로 적발된 다른 업소의 처분 결과와 영업 규모, 전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영업정지로의 감경을 구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사안에 맞추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어느 길이 빠른지를 판단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서 그 종기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합니다. 정지 기간 동안 같은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고용 시 신분증 확인 절차와 기록 보관 방식도 함께 정해 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행정처분처럼 보이지만, 판결을 보면 결론을 가른 것은 형사 기록 속 한두 문장이었습니다. 휴대폰 사진을 봤다는 진술, 말을 바꾼 진술, 종사원명부에 다른 이름을 적게 했다는 진술이 처분을 유지시켰고, 변조된 신분증 실물을 확인했다는 사정과 그것이 무죄로 이어진 기록이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와 행정을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한 말이 청문과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툴 실익이 적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형사 양형과 영업 정리처럼 실제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받은 영업허가 취소는 1차 위반부터 가장 무거운 처분이 기준이지만, 연령 확인의 경위와 형사 절차가 끝난 이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판결이 있습니다. 처분 전에는 형사 진술과 청문을, 처분 뒤에는 기한과 집행정지의 종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시설과 권리금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사전통지서나 처분서를 받으셨거나 단속 뒤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처분서와 형사 서류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다툴 수 있는 지점과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