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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토 사이트 운영·총판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 입금액·운영 기간·역할로 갈린 실형과 집행유예, 추징액 다툼까지

2026. 10. 23.

사설토토 운영·총판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운영자·총판·방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담 기간과 실제 손에 쥔 돈, 추징 근거 조문에서 형과 추징액이 갈립니다. 첫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압수수색 다음 날 수사기관 손에 이미 있는 것 — 세 가지 죄명과 법정형
  3. 운영자인가, 총판인가, 방조범인가 — 역할이 죄명과 형을 가릅니다
  4. 실형이 나온 판결들 — 주도성, 가담 기간, 개인 수익, 전력이 겹친 경우
  5. 집행유예로 끝난 판결들 — 하위 역할, 짧은 기간, 적은 몫
  6.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이유
  7. 양형기준이 보는 것 — 유사스포츠토토 유형의 기본영역과 가중영역
  8.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① 국민체육진흥법 — 각자에게 귀속된 이익만
  9.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② 범죄수익은닉법 — 급여·일당·수수료도 추징됩니다
  10. 추징액을 줄인 판결 — 정산표와 계좌 내역을 사이트별·기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11.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면 증거를 다툴 수 있나
  12. 압수수색 직후, 첫 조사 전에 해야 할 일
  13.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사설토토 총판도 운영자와 같은 죄로 처벌받나요?
  17. 토토 사이트 운영하다 걸리면 초범도 실형인가요?
  18. 총판 정산표가 압수됐는데 장부 금액 그대로 추징되나요?
  19. 도박사이트 직원 월급도 추징당하나요?
  20. 대포통장만 빌려줬는데 도박공간개설 공범이 되나요?
  21. 도박사이트 운영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2.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은 총판 수익도 추징되나요?
  23.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새벽에 수사관들이 사무실이나 집에 들이닥쳐 노트북과 휴대전화,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져간 뒤 "며칠 안에 조사 일정을 잡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는 연락을 자주 받습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직접 운영했든, 회원을 모아 오는 총판을 했든, 충전·환전을 맡거나 통장만 대 주었든, 이때 드는 질문은 같습니다. 구속되는지, 실형이 나오는지, 그동안 들어온 돈을 전부 토해 내야 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사이트에서 일했어도 형과 추징액은 '맡은 역할', '가담한 기간', '실제로 손에 쥔 돈'에 따라 크게 갈리고, 그 세 가지는 압수수색 직후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 등으로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설토토 사이트 운영은 이 유사행위와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에 동시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 곳입니다. 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운영 규모 중 어디까지가 내 몫으로 잡히는지, 받은 돈이 이익 분배인지 단순 급여인지, 추징을 어느 법률로 하는지, 그리고 회원 충전·환전 DB와 총판 정산표에 찍힌 숫자를 누가 먼저 정리해 설명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죄명과 법정형, 역할별 책임,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 항소심에서 형이 바뀐 이유, 추징액 산정과 감액, 압수수색의 적법성, 첫 조사 전 준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운영자가 아니라 총판이나 직원이면 가볍게 끝나나요 — 역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입코드를 받아 팀을 꾸리고 직원 급여와 대포폰, 사무실까지 마련한 총판 리더는 공동정범으로 징역 3년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4노268 판결), 같은 팀에서 채팅방 분위기만 띄운 사람은 방조범에 그쳤습니다. 충전·환전을 맡은 콜센터 직원들은 도금액이 6,037억여 원에 이르는 사이트였는데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고단2936 판결).

  2. 사이트 매출 전체가 추징되나요 —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유사행위를 했다면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고(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제3항), 대법원은 대포통장 사용료 총액의 3분의 1을 일괄 추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다만 검사가 범죄수익은닉법을 근거로 들면 급여·일당·수수료도 추징됩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노1860 판결).

  3. 실형과 집행유예는 무엇으로 갈렸나요 — 주도적 역할, 긴 가담 기간, 큰 개인 수익, 동종 전력이 겹치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운영계좌로 301억여 원이 입금된 사이트의 현지 관리자는 초범이었지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고단1872 판결). 반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총판 두 명은 항소심에서 반성과 다른 총판 수사 협조가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5노459 판결).

압수수색 다음 날 수사기관 손에 이미 있는 것 — 세 가지 죄명과 법정형

압수수색이 끝났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사이트의 뼈대를 이미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서버나 관리자 페이지에서 내려받은 회원 충전·환전 DB, 운영계좌와 대포통장의 거래내역, 텔레그램이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총판 정산표가 그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고단6077 판결의 증거목록에는 압수조서와 함께 피고인이 추가로 운영한 사이트의 도메인과 서버 IP를 확인한 수사보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메인을 수시로 바꾸어도 서버와 계좌를 따라가면 연결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설토토 운영 사건의 공소장에는 대개 세 가지 죄명이 함께 적힙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7조 제2호). 발행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9조 제1호).

  • 도박공간개설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47조).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차명계좌나 법인계좌로 도금과 수익을 돌려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인출책이 이 죄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은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40조). 대전지방법원 2018노1860 판결과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872 판결의 법령 적용이 모두 이 구조였고, 범죄수익은닉법위반이 더해지면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공소시효는 세 죄 모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사이트를 닫은 지 몇 년이 지났다고 끝난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운영자인가, 총판인가, 방조범인가 — 역할이 죄명과 형을 가릅니다

같은 사이트 사건에서도 피의자마다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가 먼저 갈리고, 그 차이는 처단형 자체를 바꿉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노3047 판결은 1심이 방조범에게 이 필요적 감경을 빠뜨린 채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것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총판이 공동정범인지는 사이트 구조와 총판의 실제 권한을 보고 판단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노268 판결이 가장 정밀한 기준을 보여 줍니다. 1심(춘천지방법원 2024. 3. 11. 선고 2023고단806 판결)은 피고인 세 명을 모두 방조범으로 보았습니다. 사이트는 이들이 가담하기 오래전부터 구축되어 있었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그러면서도 형은 리더와 중책에게 각 징역 3년, 바람잡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총판팀 리더와 그 팀의 중책을 맡은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바꾸었습니다. 리더는 상부에서 팀 가입코드를 받아 직원을 채용해 오픈채팅방 홍보를 시켰고, 코드로 가입한 회원의 이른바 '블랙' 해지를 상부에 문의하고 쿠폰 지급을 지시하는 등 회원 관리를 했으며, 매월 말 현금으로 수익을 정산받았고, 대포폰과 여러 곳의 사무실을 마련해 수백 대의 스마트폰으로 회원을 모으게 했습니다. 법원은 가입코드가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총판은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사람이므로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같은 팀에서 일반인인 척 채팅방에 인사를 올리며 분위기를 띄운 사람은 관리자 사이트 권한이 없었고 팀원을 만난 적도 사무실 위치를 알지도 못했으며 정해진 시간에 홍보하고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방조범에 머물렀습니다.

총판 아이디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8. 12. 선고 2015고단1 판결은 총판 여러 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총판 아이디는 받았지만 하부 회원을 모집한 적이 없고 운영자에게서 받은 돈은 자신이 그 아이디로 도박하다 잃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운영자가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했고, 총판도 자기 아이디로 도박할 수 있었으며, 그 피고인 밑에 회원이 몇 명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4회에 걸친 326만 원의 수익금을 근거로 항소했지만 대구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노3464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원 DB에서 '내 코드로 가입한 회원'이 실제로 있는지가 총판 책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않은 기술 제공자도 같은 구조로 판단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3047 사건의 피고인은 브로커를 통해 의뢰를 받아 도박사이트 4개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유지·관리했고, 대가는 브로커에게서 받았을 뿐 운영자들과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정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방조범으로만 처벌되었습니다.

실형이 나온 판결들 — 주도성, 가담 기간, 개인 수익, 전력이 겹친 경우

실형이 선고된 사건들을 나란히 놓으면, 사이트 전체 입금액보다 '그 사람이 조직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와 '얼마나 오래 얼마를 가져갔는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 운영 실무 총괄, 약 2년, 개인 수익 4억 6,208만여 원 —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077 판결의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트 개설·관리, 경기 등록, 충전·환전을 맡았습니다. 사이트 수익 9억 9,391만여 원 가운데 피고인 몫이 4억 6,208만여 원이었고, 법원은 자백과 반성에도 조직적 역할분담 속 주도적 역할, 긴 범행 기간, 많은 수익, 2014년 도박공간개설죄 집행유예 전력을 들어 징역 1년 8월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홍보·회원 모집·총판 관리를 맡은 공범은 1심에서 징역 1년 2월, 홍보·회원 모집만 맡은 공범은 징역 10월을 받았습니다.

  • 부본사, 약 7개월, 충·환전 131억여 원 — 대구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3215 판결의 피고인은 본사 아래에서 총판을 선발·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관리하는 '부본사'였습니다. 이 기간 사이트가 계좌 8개로 충·환전해 준 도금은 131억 6,195만여 원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은 없었지만 조직적·계획적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추징액은 2,421만 원이었습니다.

  • 해외 사무실 관리자, 약 1년, 입금 301억여 원 —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872 판결의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충·환전과 고객센터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매출과 수익을 정산해 보고했습니다. 운영계좌 26개로 301억 6,700만여 원이 입금되고 수익은 41억 4,146만여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월 500만 원 남짓을 월급 형태로 받았고 초범이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포통장과 사무실을 수시로 바꾼 조직적 운영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789 판결).

  • 인출책, 7개월, 1,405회 14억여 원 — 청주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9고단468 판결의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인출금액의 3~5%' 제안을 받고 차명계좌 현금카드로 1,405회에 걸쳐 14억 584만여 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체포 당시 범죄 관련 현금 6,8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고 대가가 4,000만 원을 넘었으며 공범 검거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어, 동종 전과가 없었는데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총판팀 리더와 중책 — 춘천지방법원 2024노268 판결은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두 사람에게 1심과 같은 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리더는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자수했지만, 다수의 사람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가졌다는 점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인출책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줄어든 예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노1860 판결은 1심 징역 1년을 징역 10월로 낮췄는데, 인출책에 불과하고 범행 규모의 실체를 전부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이트가 클수록 '나는 일부만 알았다'는 사정이 형을 줄이는 핵심 논거가 되지만, 그 주장은 첫 조사에서부터 일관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집행유예로 끝난 판결들 — 하위 역할, 짧은 기간, 적은 몫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조직의 의사결정과 수익 배분에서 떨어져 있었고, 손에 쥔 돈이 사이트 규모에 비해 작았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3985 판결은 2015. 8.경부터 11.경까지 넉 달가량 스마트폰 앱에 홍보글을 올려 회원을 모으고 베팅액의 30%를 수익 또는 손실로 정산받은 총판에게, 대가 2,428만여 원을 추징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단1 판결의 총판들은 배팅금액의 3%와 회원이 잃은 금액의 20%를 받았는데, 수익 3,434만 원을 추징당한 총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액이 125만 원에서 285만 원이던 다른 총판들은 징역 4월 또는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가담 정도와 기간, 각자의 범죄수익, 전력이 형을 나눈 기준으로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2936 판결은 법인계좌 131개를 쓰며 도금액 6,037억 9,708만여 원에 이른 사이트에서 중국 현지 콜센터 직원으로 충·환전과 회원 응대를 한 세 사람, 국내에서 직원 월급을 전달하고 대포폰을 조달한 한 사람에게 징역 1년 2월 또는 10월을 선고하고 모두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법원은 사이트 규모로 보면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도, 콜센터 직원이나 급여 전달 역할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것이 아니고 전과가 없거나 가볍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노963 판결의 피고인은 조직의 가장 하위 직원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배당과 회원 관리를 하고 월 250만 원씩 24개월 동안 6,000만 원을 받았는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1심 부산지방법원 2019. 3. 19. 선고 2018고단5759 판결).

이 판결들은 회원 입금액이나 도금액의 크기가 곧바로 실형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 전체 숫자를 공소장 앞부분에 적지만, 양형에서 법원이 따지는 것은 그중 피고인이 통제한 부분과 가져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자기 역할의 경계를 정확히 그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이유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바뀐 사건에는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이 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노459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1심(창원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고단3045 판결)은 운영자와 공모해 회원을 소개하고 배팅금액의 1~2%를 받은 총판 두 명에게 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들이 2,750만 원과 2,500만 원의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한 명이 기소된 뒤 포털 카페를 운영하며 배팅금액의 약 3%를 받은 다른 총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 그 사람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약 9,800만 원 추징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전과가 없거나 벌금 전력뿐인 점, 약 6개월 구금된 점을 들어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3047 판결도 1심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로 바꾸었습니다. 앞서 본 방조 감경 누락과 함께,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298회에 걸쳐 합계 6억 3,007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고, 추징액도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된 사건도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6노789 판결은 자백·반성·초범이라는 사정은 이미 1심이 고려했고 그 뒤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며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위 판결에서 인용), 항소심에서 형을 바꾸려면 1심 이후의 새로운 양형 자료, 즉 수사 협조의 결과, 추징액의 감액, 공소사실의 축소 같은 것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양형기준이 보는 것 — 유사스포츠토토 유형의 기본영역과 가중영역

판결에 적힌 당시의 양형기준을 보면, 사설토토 운영은 불법 스포츠도박 범죄 가운데 '유사스포츠토토'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기본영역은 징역 8월에서 2년이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85 판결).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영업 규모가 매우 큰 경우는 특별가중인자가 되어 가중영역인 징역 1년 6월에서 4년이 권고형이 되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872 판결). 같은 판결은 가중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일반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범행 수익 규모에 비해 경미한 점을 반영해 징역 1년 2월로 정했습니다.

이 구조를 알면 첫 조사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업 규모가 매우 크다'는 가중인자를 입금 총액으로 증명하려 하고, 변호인은 그 규모 중 피고인이 관여한 기간과 몫을 따로 떼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다'는 감경 요소로 바꾸려 합니다. 양형기준은 그 뒤 개정될 수 있으므로 선고 당시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하지만, 규모와 실제 이득을 분리해 평가한다는 틀은 판결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① 국민체육진흥법 — 각자에게 귀속된 이익만

사설토토 사건의 추징은 징역형보다 오래 따라다니는 부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유사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를 위해 소유·소지한 기기와 장치, 유사행위로 얻은 재물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제51조 제1항·제3항). 여기서 다툼의 핵심은 '누구에게 얼마를'입니다.

대법원은 이 추징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여럿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해 이익을 얻었다면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고, 범죄수익을 얻으려고 지출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대법원 2020도2074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20도2074 판결의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쓸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9고단916 판결)과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노909 판결)은 함께 통장을 공급한 공범이 대포통장 사용료로 얻은 14억 3,680만 원의 3분의 1인 4억 7,893만 원을 피고인에게서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측이 이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통장 1개당 월 150만 원씩 계산해 받은 돈이 최대 8,690만 원이었고, 14억여 원에는 기소되지 않은 다른 범행의 이익도 섞여 있었으며, 분배 비율에 관한 진술도 번복되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접근매체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 받은 돈은 운영자들이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일 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행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환송 후 울산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노530 판결은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공범에게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37억 5,273만 원의 추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니, 추징이 사람마다 얼마나 다르게 계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도 같은 논리로 걸러집니다. 주범이 범죄수익을 나눠 주는 일환으로 급여를 준 것이라면 직원에게서 추징할 수 있지만, 단순히 비용 지출로 급여를 준 것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추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노963 판결에서 인용). 부산지방법원 2019노963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가장 하위 직원이 24개월 동안 받은 급여 6,000만 원을 추징한 1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② 범죄수익은닉법 — 급여·일당·수수료도 추징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직원과 하위 가담자에게는 추징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추징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법으로 잡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범죄수익은닉법은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뿐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보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과 범죄수익 가장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합니다(제8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10조 제1항). 2022. 1. 4. 개정 이후로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가 중대범죄이므로(제2조 제1호 가목) 영리 목적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과 도박공간개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노1860 판결의 인출책은 주범 지시로 돈을 인출하고 받은 수고비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직원 급여 추징이 제한된다는 법리(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추징 근거는 범죄수익은닉법이고 도박개장죄로 생긴 재산과 가장행위의 보수는 그 법의 추징 대상이라며 일당 합계 1,260만 원의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468 판결도 인출 수수료 4,217만여 원을 범죄수익은닉법 제10조 제1항으로 추징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 추징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의 분배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2936 판결도 콜센터 직원들이 급여 등으로 받았다고 인정한 금액을 같은 법에 따라 추징했습니다.

추징을 빠뜨린 1심이 항소심에서 고쳐진 예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노2423 판결의 총판은 수익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으면서 같은 계좌로 그 사이트에 직접 도박도 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2609 판결)은 이 돈을 도박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사이트 계좌에서 1,936만 원이 들어오고 1,320만 원이 나간 계좌 흐름과 "도박은 거의 본전이었으니 616만 원은 총판 수익금"이라는 피고인 진술을 근거로 616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을 추가했습니다. 형은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은 총판 수익도 결국 추징된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 자신의 진술이 추징액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징액을 줄인 판결 — 정산표와 계좌 내역을 사이트별·기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추징액은 압수된 계좌 내역과 정산표에서 출발하지만,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3047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1심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본인과 부친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을 직접 확인해 범행 관련 수익과 서버비용을 추렸다는 점을 근거로 6억 3,007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브로커의 진술과 브로커가 쓴 계좌(누나·여자친구 명의 계좌 포함)에서 피고인 측 계좌로 들어온 내역만 이 사건 수익으로 인정해 추징액을 1억 1,37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나머지 입금은 기소되지 않은 다른 도박사이트를 만들거나 관리해 받은 돈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이트들이 운영을 멈춘 2017. 10. 이후의 입금은 이 사건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협조한다며 스스로 넓게 잡아 준 숫자가 1심 추징의 근거가 되었다가 항소심에서야 바로잡힌 셈입니다.

압수 직후에는 몰수보전과 추징보전도 함께 진행됩니다.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872 판결은 수사 단계의 몰수보전 결정으로 묶인 예금채권 잔액 5,905만여 원을 몰수하고 1,594만여 원을 추징했고, 춘천지방법원 2024노268 판결은 몰수보전된 자동차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까지 몰수했습니다. 계좌와 재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가족의 생활비, 보증금, 차량이 어디까지 범죄수익으로 묶였는지 확인하고, 범죄와 무관하게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근거를 초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추징액을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공소된 사이트와 기간 밖의 입금을 걸러내는 것. 둘째, 받은 돈이 이익 분배인지 비용 성격의 급여·사용료인지 구분해 국민체육진흥법 추징의 범위를 다투는 것. 셋째, 공범 전체 수익에 비율을 곱하는 식의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돈을 계좌로 특정하게 하는 것. 넷째, 본인 도박금과 총판 수익이 섞인 계좌라면 그 흐름을 나누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면 증거를 다툴 수 있나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은 다툴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넓지 않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수사기관은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지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122조).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하고(제129조), 정보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해야 합니다(제106조 제3항, 제219조).

춘천지방법원 2024노268 판결의 피고인들은 공범에 대한 마약 사건 압수수색 중 도박 혐의가 드러나 공범들이 긴급체포되고 사후 영장으로 2차 압수수색이 이어진 과정 전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사전 통지가 없었다, 별건 혐의로 영장 없이 긴급체포했다, 사후 영장에 적힌 시각 이전의 압수는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급속을 요하는 때'란 미리 알리면 증거를 숨길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라는 법리(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위 판결에서 인용)를 들어, 마약 사건의 특성상 사전 통지 없이 집행한 1차 압수수색이 참여권 침해가 아니고 공범이 실제로 집행 현장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재량도 인정해 2차 압수수색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고, 그 압수수색에 기초한 다른 압수물의 몰수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절차 점검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대상과 실제로 가져간 전자정보가 일치하는지, 참여 기회가 주어졌는지, 목록을 받았는지는 첫 조사 전에 확인해 두어야 이후 다툼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 첫 조사 전에 해야 할 일

압수수색과 첫 피의자신문 사이의 며칠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DB와 계좌로 가설을 세워 두었고, 첫 조사는 그 가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전에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압수목록과 영장 사본 확인 — 무엇을 가져갔는지,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어떤 정보가 복제되었는지 압수목록으로 확인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요청합니다.

  2. 내 역할의 경계 정리 — 운영, 부본사, 총판, 충·환전, 고객센터, 인출, 통장 공급, 개발·유지보수 가운데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관리자 페이지 권한이 있었는지, 정산을 누가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노268 판결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가른 것이 바로 이런 사실이었습니다.

  3. 가담 기간의 시작과 끝 확정 — 언제 시작했고 언제 그만두었는지를 메신저 기록, 퇴사 시점, 다른 직장 근무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공소장의 범행 기간은 사이트 전체 기간으로 잡히기 쉽습니다.

  4. 실제로 받은 돈의 계좌별 정리 —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 가운데 이 사이트에서 온 것, 다른 일에서 온 것, 본인 도박 환전금을 나눕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어림잡아 큰 숫자를 말하면 그것이 그대로 추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8노3047 판결의 1심, 수원지방법원 2024노2423 판결).

  5. 변호인 참여 신청 —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공범 진술과 압수 자료가 이미 쌓인 사건일수록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6. 자수·수사 협조의 판단 — 자수와 협조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노459 판결에서는 다른 총판 수사에 대한 협조가 집행유예로 바뀐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2024노268 판결처럼 자수했어도 조직 내 지위가 높으면 중형을 피하지 못한 예도 있으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는 자료를 본 뒤 정해야 합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압수수색 직후에 흔히 하는 행동 가운데 몇 가지는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듭니다. 첫째,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거나 정산표 파일을 지우고 공범에게 말을 맞추자고 연락하는 일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영장의 핵심 사유이고, 공범이 먼저 그 사실을 진술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남은 수익금을 가족 계좌나 현금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범죄수익의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면 그 자체로 범죄수익은닉법위반이 되고(제3조 제1항), 몰수보전 대상을 넓힐 뿐입니다. 셋째, 해외 체류 중인 상선과 계속 연락하며 사이트를 다른 도메인으로 다시 여는 일입니다. 수사 중의 재범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사정이고,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077 판결처럼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넷째, 조사에서 처음에는 전부 부인하다가 자료를 보고 진술을 바꾸는 일입니다. 대법원 2020도2074 판결에서도 분배 비율에 관한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고, 진술 번복은 그 자체로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경우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토토 사이트를 몇 차례 이용한 회원으로서 단순 도박 혐의만 받고 있다면, 운영 사건과는 쟁점이 전혀 다르고 대개 벌금 수준에서 정리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운영이나 총판, 충·환전, 인출, 통장 공급, 개발 등으로 사이트 운영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공범이 먼저 체포된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DB와 공범 진술로 가설을 세웠으므로 첫 진술이 그 가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가 걸린 경우입니다. 총판이나 하위 직원, 기술 제공자라면 권한과 정산 구조를 자료로 보여 방조범 인정을 받는 것만으로도 처단형이 달라집니다. 셋째, 추징 예상액이 수천만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공소 사이트와 기간 밖의 입금, 비용 성격의 돈, 가족 명의 계좌의 섞인 돈을 나누는 작업은 계좌를 직접 분석해야 가능합니다. 넷째, 몰수보전으로 계좌와 재산이 묶인 경우입니다. 다섯째,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므로 구속 여부와 양형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여섯째,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항소심에서 형을 바꾸려면 새로운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설토토 총판도 운영자와 같은 죄로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코드를 받아 회원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팀을 운영하며 정산을 받은 총판은 운영자와 같은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4노268 판결). 반면 권한 없이 홍보만 하고 수당을 받은 사람은 방조범에 그쳤고, 방조범의 형은 반드시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총판 아이디만 받고 실제 회원을 모집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나온 예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단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노3464 판결).

토토 사이트 운영하다 걸리면 초범도 실형인가요?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운영계좌로 301억여 원이 입금된 사이트의 현지 관리자는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했지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872 판결). 반대로 넉 달가량 홍보로 회원을 모은 초범 총판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85 판결). 역할과 기간, 개인 수익이 결론을 가릅니다.

총판 정산표가 압수됐는데 장부 금액 그대로 추징되나요?

그대로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추징은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 대상으로 하고(대법원 2020도2074 판결), 공소된 사이트와 기간 밖의 입금은 빼야 합니다. 1심 추징액 6억 3,007만 원이 항소심에서 1억 1,375만 원으로 줄어든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8노3047 판결).

도박사이트 직원 월급도 추징당하나요?

근거 조문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추징이라면 비용으로 지급된 급여는 추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9노963 판결). 그러나 범죄수익은닉법을 근거로 하면 범죄행위의 보수로 받은 급여·일당·수수료도 추징됩니다(대전지방법원 2018노18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2936 판결).

대포통장만 빌려줬는데 도박공간개설 공범이 되나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쓸 대포통장을 공급한 피고인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유죄가 대법원에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통장 사용료는 운영자의 비용이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익일 뿐 도박 수익의 분배가 아니라며 4억 7,893만 원의 추징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0도2074 판결).

도박사이트 운영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은 7년 이하, 도박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법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이어서 모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사이트 운영처럼 범행이 계속된 경우라면 마지막 가담 행위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은 총판 수익도 추징되나요?

추징됩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총판 수익 616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1심이 빠뜨린 추징을 항소심이 추가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노2423 판결). 수사 단계에서 동결된 예금이나 자동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몰수된 예도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87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노268 판결).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새로운 사정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총판 수사에 협조한 결과가 확인되자 징역 10월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이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5노459 판결). 1심 이후 사정변경이 없으면 실형이 유지됩니다(제주지방법원 2016노789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 공동 유사행위의 이익은 각자 실질 귀속분을 개별 추징, 비용은 공제하지 않음(아래 대법원 2020도2074 판결 등에서 인용)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 비용으로 지급한 직원 급여의 국민체육진흥법상 추징 제한(대전지방법원 2018노1860, 부산지방법원 2019노963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 대포통장 공급자 추징 4억 7,893만 원 파기환송(1심 울산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9고단916 판결, 원심 울산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노909 판결, 환송 후 울산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노530 판결로 추징 부분 파기)

  • 춘천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4노268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2024. 3. 11. 선고 2023고단806 판결) — 총판팀 리더·중책 공동정범 각 징역 3년, 채팅방 바람잡이 방조범 유지, 압수수색 위법 주장 배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고단2936 판결 — 도금액 6,037억여 원 사이트 콜센터 직원·급여 전달책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법 추징

  • 제주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고단1872 판결, 항소심 2017. 4. 27. 선고 2016노789 판결(항소기각) — 해외 사무실 관리자 초범 징역 1년 2월, 몰수보전 예금 몰수

  • 인천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고단6077 판결 — 운영 실무 총괄, 동종 전력, 징역 1년 8월·추징 4억 6,208만여 원

  • 대구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3215 판결 — 부본사, 충·환전 131억여 원, 징역 1년 6월

  • 청주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9고단468 판결 — 인출책 1,405회 14억여 원 인출, 징역 1년, 범죄수익은닉법 추징

  • 대전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노1860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단1386 판결) — 인출책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 일당 1,260만 원 범죄수익은닉법 추징 유지

  • 울산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3985 판결 — 초범 총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사스포츠토토 양형기준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8. 12. 선고 2015고단1 판결,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노3464 판결(검사 항소기각) — 총판 집행유예, 회원 모집이 증명되지 않은 총판 무죄

  • 창원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5노459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고단3045 판결) — 총판 실형에서 집행유예·보호관찰, 수사 협조 참작

  • 부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노3047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8고단1493 판결) — 사이트 제작·관리 방조범, 방조 감경 누락 파기, 추징 6억 3,007만 원에서 1억 1,375만 원

  • 부산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노963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19. 3. 19. 선고 2018고단5759 판결) — 최하위 직원 급여 6,000만 원 추징 파기, 집행유예 유지

  • 수원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노2423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2609 판결) —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총판 수익 616만 원 추징 추가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 압수수색 사전 통지 예외인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춘천지방법원 2024노268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 항소심의 1심 양형 존중(제주지방법원 2016노789 판결에서 인용)

  •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 형법 제32조, 제40조, 제247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8조,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219조, 제243조의2, 제249조 (2026. 10. 23.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사설토토 사건은 압수된 자료의 양이 많고 공범이 여럿이라, 누가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이트 안에서도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이트 전체가 아니라 의뢰인 한 사람의 자리를 정확히 그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을 보며 어떤 혐의로 무엇을 가져갔는지,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어떤 정보가 복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사이트에서 맡은 일이 운영, 부본사, 총판, 충·환전, 고객센터, 인출, 통장 공급, 개발 가운데 무엇이었는지, 관리자 페이지 권한과 가입코드가 있었는지, 정산을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가담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메신저 기록과 근무 기록으로 맞춰 보고,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이 사이트 수익, 다른 소득, 본인 도박 환전금으로 나눕니다. 공범이 이미 체포되었거나 진술했는지,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지, 몰수보전으로 묶인 재산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해 구속 가능성과 추징 예상액을 미리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의 범위를 정하고 조사에 참여합니다. 첫째, 역할 다툼입니다. 총판이나 하위 직원, 기술 제공자라면 권한이 없었고 정산 구조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평가받도록 의견서를 냅니다. 둘째, 추징 다툼입니다. 수사기관이 정산표나 계좌 총액에 비율을 곱해 추징액을 잡으려 하면, 공소된 사이트와 기간 밖의 입금을 걸러내고 실제로 받은 돈을 계좌별로 특정한 표를 만들어 제출하며, 받은 돈이 이익 분배인지 비용 성격의 급여·사용료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 문제도 짚습니다. 셋째, 양형 자료입니다. 자수나 수사 협조가 실익이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고, 반성의 근거, 가족관계, 범행 중단 시점과 이후의 생활을 1심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보이면 그 점도 함께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같은 사설토토 사건인데도 무죄, 방조범, 집행유예, 실형으로 결론이 갈렸고, 추징액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6억 원대에서 1억 원대로 줄거나 아예 파기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수사 초기의 진술과 제출 자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협조한다며 어림잡아 말한 수익이 1심 추징의 근거가 되었고, 처음부터 역할의 경계를 자료로 보여 준 사람은 방조범이나 집행유예에 머물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압수수색 직후의 첫 조사부터 공판, 항소심의 양형 자료와 추징 다툼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정리할 부분을 처음 상담에서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에는 무엇을 말해도 불리해질 것 같고, 공범들의 연락과 가족의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나 사설토토 사건의 결론은 사이트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맡은 역할, 가담한 기간, 실제로 손에 쥔 돈이 형과 추징액을 가르고, 그 세 가지는 첫 조사 전에 정리할수록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압수목록과 영장 사본,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