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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된 결혼이민자라면 —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보호 일시해제까지

2026. 10. 27.

출소하는 날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함께 받았다면 7일 안의 이의신청, 90일 안의 소송과 집행정지, 외국인보호위원회 일시해제를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출소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 교도소의 통보, 강제퇴거명령서, 보호명령서
  3. 금고 이상의 형이면 끝인가 — 강제퇴거는 재량이고, 법원은 이렇게 저울질합니다
  4. 취소된 판결 — 가족 결합이 공익을 앞선다고 본 경우
  5. 유지된 판결 — 실형, 재범, 그리고 서류상 가족
  6. 출소 당일 처분과 의견진술 — 절차 위법으로 취소된 판결과 배척된 판결
  7. 출소 직전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8. 집행정지 — 송환은 멈춰도 보호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9. 보호 일시해제 — 보증금과 신원보증인, 그리고 거부가 유지된 판결
  10. 보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6월 개정
  11.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12. 이 경우는 다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13. 자주 묻는 질문
  14.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강제퇴거 대상이 되나요?
  15.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6. 외국인보호소 보호 일시해제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17. 외국인보호소에는 최대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18. 강제퇴거되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19. 한국인 배우자와 아이가 있으면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되나요?
  20. 출소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21. 보호소 안에서 소장을 직원에게 맡기면 그날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22. 영주권자도 실형을 받으면 강제퇴거되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형기를 마치는 날 아침, 교도소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가족은 남편을 만나지 못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먼저 신병을 넘겨받아 강제퇴거명령서와 보호명령서를 내보이고, 그대로 외국인보호소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아내와 아이를 둔 결혼이민자 가족에게서 이런 연락을 받으면 저는 가장 먼저 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소 당일의 강제퇴거명령은 다툴 수 있는 재량처분이지만, 실형을 산 사건에서 가족 사정만으로 취소를 받아 내기는 쉽지 않고, 7일과 90일이라는 짧은 시한 안에 절차의 흠과 가족 관계의 실질을 동시에 입증해야 길이 열립니다. 강제퇴거명령이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과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인정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도록 명하는 처분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제46조 제1항 제13호).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 범죄의 내용과 재범 위험이 가족 결합의 무게를 넘는지, 이의신청과 소송의 기한을 지켰는지, 그리고 소송을 하는 동안 보호소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출소 당일 의견을 들을 기회 없이 내려진 명령은 취소된 예가 있었지만, 같은 날 의견진술 기회를 준 사건에서는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출소 전 통보에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 이의신청과 취소소송, 집행정지, 보호 일시해제와 보호기간의 상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실형을 살고 나오면 바로 강제퇴거가 확정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어서, 처분청은 공익과 본인·가족의 불이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단416 판결은 출소 당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내려진 강제퇴거명령을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취소했고, 처분청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2.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취소되나요 —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의 무게와 가족 관계의 실질이 함께 판단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누35031 판결은 형사처벌이 벌금 300만 원 1회뿐이던 국민의 배우자에게 내려진 강제퇴거명령을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했지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5. 20. 선고 2025구합30145 판결은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3. 소송하는 동안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나요 —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쉽게 허가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5조는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과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게 하고, 2025. 6. 1.부터는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결정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구단201838 판결은 실형 확정 뒤 보호된 사람의 일시해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소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 교도소의 통보, 강제퇴거명령서, 보호명령서

출소 당일의 인계는 우연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2항은 교도소장이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석방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리도록 하고, 제85조 제1항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중에도 강제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제86조 제2항은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병을 인도하도록 정합니다. 형 집행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지 않지만, 형 집행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가 있으면 그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85조 제2항, 2026. 10. 2. 시행 문언).

판결에 나타난 실제 흐름도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416 사건에서 처분청은 출소 24일 전에 교도소로부터 출소 예정 외국인 수용자 명단과 판결문을 받았고, 출소일에 교도소에서 강제퇴거명령과 두 종류의 보호명령을 통보한 뒤 곧바로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구합30145 사건에서도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살던 원고가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바로 그날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석방도 다르지 않아서,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1838 사건의 원고는 가석방되던 날 두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보호명령이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이 없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처분입니다.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심사하기 위한 보호(제51조)와는 근거가 다르고, 판결에 나온 사건들처럼 두 보호명령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퇴거명령에는 언제까지 출국하라는 기한이 없고 송환이 곧 집행이므로, 가족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보호소에 있는 동안뿐입니다.

집행유예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구단6335 판결은 구속되었다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날 석방된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했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416 판결도 같은 해석을 밝혔습니다.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고,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만 예외입니다(제46조 제2항). 체류자격이 결혼이민인지, 영주인지, 이미 영주자격을 잃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면 끝인가 — 강제퇴거는 재량이고, 법원은 이렇게 저울질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강제퇴거의 문을 여는 요건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은 아닙니다. 판결들은 출입국관리행정이 주권국가의 기능이어서 처분청에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하면서도,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기준을 되풀이합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또 처분청이 재량이 없다고 오인해 공익과 불이익을 전혀 비교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재량권 불행사가 됩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10691 판결).

제가 판결들에서 읽어 낸 저울의 눈금은 다섯 가지입니다.

  • 범죄의 내용과 반복성 — 우발적이고 경미한 사건인지, 계획적이거나 같은 범죄를 되풀이했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 재범 위험의 객관적 지표 — 취업제한명령이나 공개·고지명령, 치료명령처럼 형사판결에 붙은 처분과 위험성 평가 결과.

  • 가족 관계의 실질 — 법률상 배우자인지보다, 실제로 함께 살며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지, 배우자가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있는지.

  • 국내 생활의 깊이 — 입국 경위와 체류 기간, 체류자격을 갖출 수 있었는데도 놓친 사정, 본국과의 연고.

  • 처분 뒤의 대안 — 출국 뒤 재입국 가능성, 본국 동반 출국 가능성, 국내에 남을 가족을 돌볼 다른 사람이 있는지.

이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형사재판에서 이미 정해진 기록이라 바꾸기 어렵고, 셋째부터 다섯째가 행정소송에서 새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소 전부터 가족의 생활 자료를 모으는 일이 소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취소된 판결 — 가족 결합이 공익을 앞선다고 본 경우

국민의 배우자로서 실제로 가정을 꾸리고 있고 범죄가 가볍다면, 법원은 가족이 입을 불이익을 공익만큼 무겁게 봅니다. 대표적인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2022누35031 판결입니다. 원고는 국민과 혼인해 만 2세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였는데,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그 밖에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이 있었습니다. 처분청은 출국명령을 했고, 원고가 유예된 출국기한까지 나가지 않자 강제퇴거명령을 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22. 1. 13. 선고 2021구단52351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심의 논리는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 헌법 제36조와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사회통합'을 목적에 넣은 출입국관리법 제1조에 비추어, 국민의 배우자로 자녀를 얻어 정상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외국인에게는 범죄의 경중 못지않게 강제 출국이 가족에 미칠 결과까지 엄격하고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강제퇴거 대상으로 삼는 내부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당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셋째,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원고가 일용직으로 생계를 대고 있어 송환되면 생계가 곤란해지고 가족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몇 년 뒤 재입국할 기회가 있더라도 그 불이익은 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동학대 부분은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하면서도, 형사처벌 없이 가정 복귀를 전제로 한 보호처분으로 끝난 경위를 참작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구합30585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국민과 혼인했다가 이혼한 뒤 체류기간을 넘겨 살아온 원고에게 불법체류와 기소유예를 이유로 내려진 강제퇴거명령을, 법원은 배우자의 음주 문제로 이혼했다는 가족의 진술과 배우자의 입원 이력에 비추어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끝났을 여지가 큰 점, 미성년 딸이 소송 중 면접교섭을 바란다는 뜻을 밝힌 점, 19세에 입국해 20년 가까이 살아온 점, 기소유예 사안이 가볍다는 점을 들어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청이 이런 구체적 사정까지 살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두 판결은 모두 금고 이상의 실형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원고의 처벌이 제13호의 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에 훨씬 못 미친다는 주장을 정리하면서 판단을 시작했습니다. 이 판결들이 실형 사건에 주는 시사점은 결론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가족의 생계 구조, 자녀의 나이와 양육 공백, 배우자의 의사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면 법원은 그것을 공익과 같은 저울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유지된 판결 — 실형, 재범, 그리고 서류상 가족

실형을 살고 나온 사건에서는 가족 사정을 내세워도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확인한 실형 출소 사건 가운데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된 것은 뒤에서 볼 절차 위법 판결(대전지방법원 2020구단416 판결) 하나였고, 그 사건의 원고는 결혼이민자가 아니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살던 사람이었으며,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구합30145 판결의 원고는 국민과 혼인한 뒤 2017년 말부터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체류해 왔지만, 혼인 중 내연관계에 있다가 결별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나체 사진을 채팅앱에 게시해 징역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제46조 제1항 제13호와 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모두 해당하고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고,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는 불이익은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결과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시 사증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호명령에 대해서는 원고가 보호명령 고유의 위법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강제퇴거명령의 위법을 전제로 다툰 것이어서 함께 배척되었습니다.

자녀를 홀로 키운다는 주장도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구단10021 판결의 원고는 국민과 혼인했다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자로 양육한다고 주장했지만,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투약해 징역 6월이 확정되었고 그 밖의 전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로 보호자의 적격성에 의문이 있고, 국내에 모친과 누나가 있어 보호체계가 전혀 없지 않으며, 친권자로서 자녀와 본국에 함께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자녀의 복리가 크게 해쳐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서류상 배우자라는 사실은 더 약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335 판결의 원고는 국민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공범과 연인 관계였고 배우자의 자녀들은 원고의 친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국민을 보호하고 양육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4442 판결에서도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철회하고 법정에서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다고 밝힌 점이 강제퇴거명령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의 지표가 무거우면 오랜 국내 생활도 뒤집기 어렵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416 판결은 절차 위법으로 처분을 취소하면서도, 재량 판단 부분에서는 원고가 출국명령에 불응한 채 누범기간에 같은 수법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위험성 평가가 중간 수준이었지만 취업제한명령이 최장 기간으로 선고되었으며, 80세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정도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재량권 일탈·남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들을 겹쳐 보면, 실형 사건에서 가족 사정이 힘을 얻으려면 범죄가 가족 안에서 생긴 일이 아니고, 재범 위험을 낮게 볼 객관적 자료가 있으며, 가족의 생계와 양육이 실제로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점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출소 당일 처분과 의견진술 — 절차 위법으로 취소된 판결과 배척된 판결

실형 사건에서 처분을 뒤집은 가장 현실적인 쟁점은 재량보다 절차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로 정하지만, 대법원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416 판결은 이 법리를 출소 당일 처분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처분청은 출소 24일 전에 교도소로부터 명단과 판결문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는데도, 출소일까지 원고에게 처분을 미리 알리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고 직접 신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출소 예정일까지 20일 넘게 남아 의견청취가 곤란하지도 않았으며, 범죄사실이 형사판결로 증명되었더라도 강제퇴거를 할지는 여전히 재량이므로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제22조 제3항 위반으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인용). 이 판결은 처분청이 항소하지 않아 2021. 6. 29. 확정되었고, 처분청은 같은 해 7월 보호명령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장이 배척된 판결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구합30145 판결은 강제퇴거처럼 외국인의 출국에 관한 처분에는 긴급성과 밀행성, 적시성이 요구되고 출입국관리법이 조사와 심사, 이의신청이라는 준하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어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나아가 설령 적용되더라도 처분청이 출소 당일 '의견진술 기회부여 확인서'를 교부했고 원고가 영문 자필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냈으며, 범죄사실과 처분 이유가 적힌 통고서와 명령서를 보여 주고 서명을 받았고, 원고의 반성문과 배우자의 탄원서를 참작한 점을 들어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실무가 보입니다. 최근에는 출소 당일 확인서를 받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차 위법 주장은 그날 실제로 어떤 서류를 받았고 무엇을 쓸 수 있었는지를 따져 본 뒤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는 그 확인서 한 장에 모든 사정을 쓸 수 없으니, 출소 전에 배우자의 탄원서와 가족관계, 생계, 자녀 양육 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미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출소 직전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은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이 출소 당일 하루에 몰려 있고, 그다음 기한은 일 단위로 다가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소 한두 달 전 — 교도소의 석방 결정 통보(제84조 제2항)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배우자 탄원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동거 자료, 자녀 재학·양육 자료, 생계 자료, 형사판결 양형이유와 수형 생활 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관할 관서에 냅니다.

  2. 출소 당일 — 강제퇴거명령서와 보호명령서를 받습니다. 의견진술 기회부여 확인서가 주어지면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받은 서류를 모두 사진으로 남겨 가족에게 전달합니다. 명령서를 받은 날짜가 모든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3.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냅니다(제60조 제1항). 이유 있다고 결정되면 보호는 즉시 해제되고(같은 조 제4항), 이유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4.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의 취소소송을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을 택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느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저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권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8항 제5호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을 처분 이의신청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소 제기와 동시에 —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송환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6. 보호가 이어지는 동안 —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제55조)나 보호 일시해제 신청(제65조 제2항)을 내고,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9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구합11495 판결의 원고는 보호 중에 강제퇴거명령서를 받고, 90일이 끝나기 며칠 전 출입국관서 직원에게 소장을 맡기고 우체국 등기 접수 영수증까지 받았지만, 소장이 법원에 하루 늦게 접수되어 취소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교도소 수용자가 상소장을 교도소장에게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보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특칙이 행정소송에는 준용되지 않고,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송행위의 주의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4. 11.자 2016무876 결정). 보호소 안에서 직접 소장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한보다 넉넉히 앞서 법원 접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 송환은 멈춰도 보호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절차이지만, 그 효과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송환되면 소송을 이어 가기도 어렵고 가족과의 결합이 끊기므로, 강제퇴거명령의 송환 부분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문제는 보호명령입니다. 대법원 1997. 1. 20.자 96두31 결정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그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의 집행까지 성질상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정지는 허용하면서, 보호명령이 그대로 집행되면 본안 확정 때까지 보호가 길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인정하면서도 출입국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보호명령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환은 멈췄는데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호소에 머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보호명령의 집행정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구단77490 판결(1심)은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모두 취소하면서, 그 전에 받은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늘리고 보호명령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단계에서는 보호의 계속도 멈출 수 있다는 예입니다. 실무에서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정지를 먼저 확보하고, 보호에서 풀려나는 길은 일시해제와 보호기간 상한으로 따로 열어 두는 이중 전략을 씁니다.

집행정지를 받은 뒤에도 보호 관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춘천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5구합4028 판결 사건에서 원고는 보호를 일시해제받고 기간을 연장해 둔 상태에서 취소소송과 함께 강제퇴거명령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는데, 일시해제 기간이 끝나자 처분청이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같은 내용의 보호명령을 다시 발부해 외국인보호소로 인도했습니다. 법원은 첫 보호명령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데 같은 강제퇴거명령을 근거로 다시 보호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두 번째 보호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결과는 원고에게 유리했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도 일시해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일시해제 기간의 연장 신청은 만료 전에 미리 내야 합니다.

보호 일시해제 — 보증금과 신원보증인, 그리고 거부가 유지된 판결

보호 일시해제는 강제퇴거명령을 그대로 둔 채 보증금과 조건을 걸고 보호소 밖에서 지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5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피보호자의 정상, 해제요청 사유, 자산 등을 고려해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같은 조건을 붙여 일시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2025. 6. 1. 시행된 개정법은 여기에 신청 절차를 따로 두어, 피보호자나 보증인,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일시해제를 결정하고, 결정이 나면 관서의 장은 보호를 일시해제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신청서에는 신청 사유와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이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하면 2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9조의2).

문제는 무엇이 허가 사유가 되느냐입니다. 개정 전 사건이지만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1838 판결이 기준을 잘 보여 줍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되고 가석방 당일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은 원고는,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자료를 모아야 하고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해 국적 취득을 앞두고 있으며 중학생 자녀가 있고 보증금을 낼 능력도 있다며 일시해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일시해제가 재량행위인 설권행위라고 하면서, 배우자가 있고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증거도 대부분 제출되었으니 소송을 위해 반드시 해제될 필요가 없고, 원고가 환자나 노약자, 임산부가 아니며 미성년 자녀는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고, 즉시 송환할 수 없는 사유도 없으며, 실형을 받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거부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훈령은 보호명령서 발부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일반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읽어야 할 것은, 일시해제 신청서가 '가족이 있다'는 사정의 나열로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건강상 문제, 본인이 아니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구체적 사정, 즉시 송환할 수 없는 사유, 도주 우려를 낮추는 주거와 신원보증인, 그리고 보증금 납부능력을 하나하나 자료로 맞춰야 합니다. 일시해제를 받은 뒤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6조는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게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495 판결의 원고는 일시해제 조건을 위반해 기간 연장이 거부된 뒤 소재를 감췄고, 이 사정이 다시 내려진 강제퇴거명령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쓰였습니다.

보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6월 개정

보호는 더 이상 기한 없이 이어질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결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게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25. 5. 31.을 시한으로 개정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했습니다. 2018. 2. 22. 선고 2017헌가29 결정에서는 위헌 의견이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는데, 5년 만에 결론이 바뀐 것입니다. 결정은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의 통제가 없고 의견제출 기회도 없다는 점, 그리고 주거 제한이나 보고, 신원보증인, 적정한 보증금처럼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도 집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개정법(법률 제20794호, 2025. 6. 1. 시행)에 따르면 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보호 — 즉시 송환할 수 없으면 2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1항).

  • 연장 —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 지나도 송환할 수 없으면,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 예외적 연장 — 강제퇴거명령 뒤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난민법에 따른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송환이 지연된 경우, 국가보안법·테러방지법 위반이나 내란·외환의 죄 등을 범한 경우, 살인·상해·강간·추행·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총 2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 심사 기준 —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송환 가능성, 보호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를 고려하고, 연장할 때에는 송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불복 — 보호에 이의가 있으면 관서의 장을 거쳐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유 있으면 보호해제 결정이 납니다(제55조).

이 개정은 개정 당시 이미 보호 중이던 사람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부칙 제3조). 실무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분 근거가 된 범죄가 20개월 예외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성범죄나 폭력범죄로 실형을 산 사람은 예외 범주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시행령이 정한 범죄 목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연장 승인이 기한 전에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승인 없이 보호가 이어졌다면 보호해제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덧붙이면,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되어 확정되면 보호명령은 그 전제를 잃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누11553 판결은 강제퇴거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되자 처분청이 보호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건에서,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여서 이미 원상회복이 되었다며 보호명령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출소 당일 확인서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 — 2025구합30145 판결은 그날 받은 의견과 탄원서를 참작한 사정을 들어 절차 하자를 부정했습니다. 그날의 기록이 곧 처분청이 비교형량을 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 7일 이의신청과 90일 제소기간을 같은 날로 착각하는 것 — 이의신청은 7일, 소송은 90일입니다. 2024구합11495 판결은 단 하루 늦은 소장을 각하했습니다.

  • 선행 처분을 다투지 않고 넘기는 것 — 2018누4442 판결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된 뒤에는 그 하자를 강제퇴거명령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 일시해제 조건을 가볍게 여기는 것 — 2024구합11495 판결에서 조건 위반과 잠적은 다음 강제퇴거명령의 정당화 사유가 되었습니다.

  • 집행정지만 받고 일시해제 기간을 방치하는 것 — 2015구합4028 사건에서는 기간 만료와 함께 일시해제가 취소되고 다시 보호되었습니다.

  • 서류상 혼인관계만 내세우는 것 — 2021구단6335 판결과 2018누4442 판결에서 실제 동거와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는 사정은 오히려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다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출소 당일 강제퇴거명령에 소송이 답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실제로 함께 살지 않거나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다고 밝힌 경우, 범죄가 배우자나 자녀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같은 범죄를 되풀이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을 산 경우, 국내에 가족이 없고 본국으로 가는 데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라면 판결의 흐름상 취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때에는 재량 다툼에 힘을 쏟기보다 송환 시기와 방법, 재산과 가족 문제의 정리, 그리고 출국 뒤 재입국 가능성을 설계하는 편이 가족에게 실익이 큽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데, 판결들도 요건을 갖추면 다시 사증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처분 유지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소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국민인 배우자와 실제로 가정을 꾸리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생계가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경우, 범죄가 가족과 무관하고 처음이며 형사판결의 양형이유에 유리한 사정이 적혀 있는 경우, 출소 당일 의견을 낼 기회가 실제로 없었던 경우, 보호가 길어지는데 일시해제나 보호기간 연장 승인에 다툴 점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7일과 90일 안에 이의신청서와 소장, 집행정지 신청서, 일시해제 신청서를 서로 어긋나지 않게 써야 하고, 그 기록이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강제퇴거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335 판결은 구속 중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다음 날 내려진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대상이 된다는 것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은 별개이므로, 재량 판단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야 하고, 처분청은 명령서를 발급할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59조 제4항). 이의신청과 별도로 취소소송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는 것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보호소 보호 일시해제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법이 정한 상한은 2천만 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65조 제1항). 실제 금액은 피보호자의 정상과 해제 사유, 자산 등을 고려해 정해지고, 주거 제한이나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 지정 같은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신청하면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원칙적으로 3주 안에 결정하고(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가 아니면 출국하거나 일시해제가 취소될 때 돌려받습니다(시행령 제79조 제5항).

외국인보호소에는 최대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2025. 6. 1.부터는 상한이 있습니다. 최초 보호는 2개월 범위이고, 그 뒤에는 매 3개월마다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연장하되 총 9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강제퇴거명령 뒤 난민인정 신청이나 난민 관련 소송으로 송환이 지연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2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제2항). 상한이 없던 종전 규정은 헌법재판소 2020헌가1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습니다.

강제퇴거되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곧바로는 어렵지만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누4442 판결은 요건을 갖추어 결혼이민 사증을 다시 받으면 5년 안에도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했고, 대구지방법원 2026구단10021 판결도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어 다시 입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아이가 있으면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5031 판결은 형사처벌이 벌금형 1회뿐이던 국민의 배우자에게 가족 결합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했지만, 실형 사건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구합30145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6구단10021 판결은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실제 동거와 생계 의존, 양육 공백, 배우자의 혼인 유지 의사를 자료로 보여 주고, 범죄의 무게와 재범 위험을 낮게 볼 사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출소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5조 제1항은 형 집행 중에도 강제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므로, 조사는 출소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416 판결 사건에서도 처분청은 출소 24일 전에 교도소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배우자 탄원서와 가족관계, 생계, 자녀 양육 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관할 관서에 내 두면, 출소 당일 처분 여부와 이후 소송에서 비교형량의 자료가 됩니다.

보호소 안에서 소장을 직원에게 맡기면 그날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495 판결은 보호 중인 원고가 기한 안에 출입국관서 직원에게 소장을 맡기고 우편 접수까지 마쳤어도, 법원 접수일이 90일을 넘었다면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수용자의 상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특칙은 행정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가족이나 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주권자도 실형을 받으면 강제퇴거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에서 빼면서,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만 예외로 둡니다. 다만 영주자격 자체가 취소되거나 이미 상실된 상태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구단10021 판결의 원고는 영주자격을 잃은 뒤 거주 체류자격으로 살다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전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단416 판결 — 출소 당일 강제퇴거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미부여로 취소(재량권 일탈·남용은 부정), 처분청 항소 없이 2021. 6. 29.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단105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누11553 판결 — 같은 원고의 보호명령 사건, 강제퇴거명령 취소 확정 뒤 보호명령 직권취소로 항소심에서 소 각하(1심 판결 변경)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5. 20. 선고 2025구합30145 판결 — 결혼이민자 징역 1년 복역 후 출소 당일 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 의견진술 기회부여 확인서 등으로 절차 하자 부정, 청구 기각(항소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누35031 판결 — 국민의 배우자, 벌금 300만 원 등, 출국명령의 하자 승계와 비례원칙 위반으로 강제퇴거명령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22. 1. 13. 선고 2021구단52351 판결 취소, 상고 여부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구합30585 판결 — 이혼한 국민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20년 가까운 체류, 강제퇴거명령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구단10021 판결 — 마약 집행유예 중 재범 실형, 미성년 자녀 양육 주장에도 강제퇴거명령 유지

  • 수원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구단6335 판결 — 집행유예 석방도 제46조 제1항 제13호 해당, 서류상 배우자 관계, 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 유지

  • 대구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4442 판결 — 체류기간 연장 불허 뒤 강제퇴거명령, 선행처분 불가쟁력, 재입국 가능성, 항소기각(1심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단2269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구단201838 판결 — 실형 확정 뒤 가석방 당일 보호, 보호 일시해제 청구 거부처분 적법(개정 전 사건)

  • 광주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구합11495 판결 — 일시해제 조건 위반 전력, 강제퇴거명령 무효확인 기각, 취소청구는 제소기간 하루 도과로 각하

  • 춘천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5구합4028 판결 — 집행정지 뒤 일시해제 취소와 중복 보호명령, 두 번째 보호명령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구단77490 판결(1심) — 보호명령·강제퇴거명령 취소와 함께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정지

  • 대법원 1997. 1. 20.자 96두31 결정 —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가 보호명령 집행정지로 당연히 이어지지 않음, 보호명령 집행정지 불허 사례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결정 — 보호기간 상한 없는 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2025. 5. 31. 시한),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가29 결정 변경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10691 판결 — 강제퇴거 재량과 일탈·남용, 재량권 불행사(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 외국인 출입국 처분과 행정절차법 적용(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대법원 2017. 4. 11.자 2016무876 결정 —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하자 승계, 외국인의 소송상 주의의무(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51조, 제55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4, 제68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부칙(법률 제20794호, 2025. 6. 1. 시행)(2026. 10. 2. 시행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제79조의2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2028. 3. 1. 시행 예정 개정본도 두 조문 문언 같음)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34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출소일이나 가석방일, 강제퇴거명령서와 보호명령서를 받은 날, 이의신청을 했는지와 그 날짜를 정리하면 7일과 90일의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령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봅니다. 제46조 제1항 제13호만 적혀 있는지, 제3호와 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가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이어서 출소 당일 의견진술 기회부여 확인서를 받았는지, 무엇을 썼는지, 출소 전에 출입국관서의 조사나 면담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형사판결문의 범죄사실과 양형이유,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 수형 생활 기록을 함께 읽습니다. 가족 쪽에서는 혼인 시기와 동거 여부,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가족의 소득과 생계 구조, 배우자의 혼인 유지 의사를 듣습니다. 의뢰인 가족께는 명령서와 통고서 사본, 형사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 재학증명서와 진료 기록, 소득 자료, 보증금으로 쓸 수 있는 자금 내역, 신원보증을 설 사람의 인적사항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의신청, 취소소송, 집행정지, 보호 일시해제를 하나의 일정표에 올려 동시에 진행합니다. 7일 안의 이의신청서에는 체류허가 특례 사유까지 함께 담고, 90일 안의 소장에는 절차 위법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함께 주장하되, 출소 당일의 기록을 정확히 확인해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은 넣지 않습니다. 소 제기와 동시에 송환을 막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보호에서 나오는 길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대한 일시해제 신청과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심사로 따로 엽니다. 일시해제 신청서는 판결에서 거부의 이유가 된 항목, 즉 해제 필요성, 양육 공백, 도주 우려, 보증금 납부능력을 하나씩 자료로 채워 씁니다. 가족 결합을 주장할 때는 법률상 혼인보다 실제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앞세우고, 형사판결의 양형이유 가운데 유리한 대목을 행정사건의 언어로 다시 정리합니다. 해제가 된 뒤에는 조건 준수와 연장 기한을 관리해 다시 보호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출소 당일의 강제퇴거 사건은 행정사건이지만, 그 바탕은 이미 끝난 형사사건의 기록입니다. 판결에서 보듯 같은 출소 당일 처분이라도 의견을 들을 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렸고, 같은 가족 사정이라도 범죄의 내용과 가족 관계의 실질에 따라 무게가 달랐으며, 하루 늦은 소장 하나가 본안 판단 자체를 막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 기록을 읽는 눈과 행정 절차의 기한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형사판결에 남은 유리한 사정을 행정소송의 비교형량 자료로 옮기고, 이의신청과 소송과 일시해제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송환 전후의 가족 문제와 재입국 계획처럼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출소하는 날 내려지는 강제퇴거명령은 하루 만에 가족을 갈라놓지만, 법은 그 처분을 다툴 시간과 보호소 밖으로 나올 길을 함께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7일과 90일을 지키고, 집행정지와 일시해제를 따로 챙기며, 가족 관계의 실질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남은 가능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족이 출소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되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명령서와 형사판결문을 함께 검토해 지금 낼 수 있는 절차와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