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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기술사 자격증을 빌려줬다가 자격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 이름만 올린 것도 대여일까, 취소·업무정지가 갈린 판결과 대응

2026. 10. 16.

기사·기술사 자격증을 업체에 빌려줬다는 이유로 자격취소나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대여 성립 여부, 감경 가능성, 형사 결과의 영향이 쟁점입니다. 취소·감경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통지서 한 장에 처분이 몇 개 걸려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3. 2016년 4월 28일 이후의 대여라면 자격취소는 재량이 아닙니다
  4. '대여'가 아니라고 본 판결 — 법령상 필수 인력인지, 직무를 했는지가 갈랐습니다
  5. '대여'로 인정된 판결 — 상근이 필요한 자리, 겸직, 낮은 급여, 사후에 만든 자료
  6. 형사 결과가 처분의 결론을 사실상 정합니다
  7. 건설기술인 업무정지는 재량입니다 — 감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8. 오래된 대여가 지금 문제 되는 경로 — 경력 정정신고, 감사, 신고
  9. 사전통지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10. 집행정지를 받은 뒤 소를 취하하면 정지기간이 다시 흐릅니다
  11.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12.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13. 자주 묻는 질문
  14. 자격증 대여로 자격취소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감경받을 수 있나요?
  15. 가끔 출근해서 일도 했는데 자격증 대여인가요?
  16. 자격증 대여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자격정지도 나오나요?
  17.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18. 20년 전에 빌려준 경력증 때문에 지금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19. 자격증 사진만 보내 줬는데 형사처벌도 되나요?
  20. 자격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1.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빌려줬는데 처분이 두 번 나올 수 있나요?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느 날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시청에서 처분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몇 년 전 아는 업체에 자격증 사본을 보내 주고 기술인력으로 이름을 올린 일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이고, 며칠 뒤에는 경찰 출석요구나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통지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가끔 나가서 일도 봐 줬는데 대여라니 억울하다", "돈도 몇십만 원 받은 게 전부인데 평생 쌓은 자격이 날아가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6년 4월 28일 이후의 대여가 인정되면 국가기술자격 취소는 행정청이 줄여 줄 수 없는 처분이어서, 싸움의 중심은 대여가 성립하는지 자체와 형사 절차에서 무엇을 인정하느냐로 옮겨 갑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서 자격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어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인력이 선임·고용된 것처럼 꾸미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그 자리가 법령상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인력이었는지, 실제로 직무를 했는지, 형사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재량이 남아 있는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에서 감경 사유를 제때 주장했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같은 '이름만 올렸다'는 의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고, 23년 전 대여에 대한 12개월 업무정지가 통째로 취소된 사건도 있습니다. 업체가 건설업 면허 자체를 빌려준 경우는 별도로 다루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자격증을 빌려준 개인이 받는 자격취소·정지, 업무정지, 형사 처벌과 그 대응 순서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자격증을 빌려준 것이 인정되면 자격취소를 피할 수 없나요 — 2016년 4월 28일 이후의 대여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73706 판결은 이 취소를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로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이름만 올려 두었으면 곧바로 대여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은 법령상 필수 인력을 갖춘 것처럼 꾸미려고 직무 없이 빌려준 경우를 대여로 보고, 청주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1016 판결은 실제로 10개월가량 현장소장으로 일한 건축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 2018도2253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3.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12개월은 줄일 수 있나요 — 줄거나 취소된 예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79153 판결은 대학생 때 두 달 남짓 경력증을 빌려준 일로 23년 뒤 내려진 업무정지 12개월을, 감경 사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취소했습니다.

통지서 한 장에 처분이 몇 개 걸려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자격증 대여 사건은 처분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근거 법률이 다른 제재가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통지서를 받으면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에 따른 처분인지부터 적어 봅니다.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처분입니다. 주무부장관의 권한이어서 실무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명의로 나옵니다. 판결에 나온 피고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건설기술인에게 2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하는 처분입니다. 업무정지를 받으면 경력증을 반납해야 하고 경력 기록이 수정되거나 말소됩니다(같은 조 제4항).

  • 소방기술 인정 자격의 취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제4항 제2호는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수첩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 형사 처벌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이 처분들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55531 판결의 원고는 같은 업체의 다른 기술자들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 12개월을 받은 것과 비교해, 자신만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자격정지 3년을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자격증은 건설기술경력증이 아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상 업무정지를 할 수 없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국가기술자격증과 건설기술경력증을 함께 가진 사람은 두 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방 분야도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20865 판결의 원고는 소방공사감리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만 하고 근무하지 않은 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와 별도로 소방기술 인정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2016년 4월 28일 이후의 대여라면 자격취소는 재량이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 취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대여한 시기입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은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제3호)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별표 18도 대여의 처분기준을 자격취소 하나로만 둡니다. 이 단서는 2016. 1. 27. 법률 제13899호 개정으로 들어왔는데, 서울행정법원 2018. 10. 4. 선고 2018구합58134, 2018구합69912(병합) 판결은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16. 4. 28. 이후 최초로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28일 이후의 대여는 판결에서 다툴 여지가 매우 좁습니다. 2021구합73706 판결의 원고는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회사의 직원 부탁을 받고 공조냉동기계기사 1급 자격증 사진을 보내 주어, 회사가 관리하는 다른 상가의 냉동기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것처럼 꾸미게 하고 월 1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원고는 비상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것일 뿐이라고 했고,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같은 가벼운 조치가 가능한데도 자격을 취소한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860, 원고 벌금 150만 원)을 뒤집을 사정이 없다며 대여를 인정했고, 대여에 따른 취소는 기속행위라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더 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의 경감 규정은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2016년 4월 28일 전의 대여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전 별표 18은 1회 대여에 자격정지 3년, 2회 이상 대여에 자격취소를 정했습니다. 2018구합58134 판결의 원고들은 굴삭기운전기능사·비계기능사 자격증을 한 대표가 운영하는 별개 법인 네 곳에 빌려주었는데, 법원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법인마다 대여가 따로 성립한다고 보아 두 곳 이상에 빌려준 5명의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누70198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취득 제한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종목에 응시할 수 없고, 정지기간 중에도 같은 종목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여'가 아니라고 본 판결 — 법령상 필수 인력인지, 직무를 했는지가 갈랐습니다

이름을 올린 사실만으로 곧 대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도13062 판결은 개별 법령이 영업의 등록이나 사업의 필수 전제로 일정한 자격자를 갖추거나 선임하도록 정한 경우에, 자격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빌려주어 그 자격자가 실제로 선임·고용되어 직무를 하는 것처럼 꾸며 영업이나 사업을 하게 했다면 대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은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3개월에 60만 원을 주고 빌려 건물주가 그 자격자를 가스 안전관리자로 신고하게 한 병원 개설자 사건에서 나왔고, 환송 후 대구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노662 판결은 빌린 쪽에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법리를 뒤집어 보면 두 가지 방어선이 생깁니다. 그 자격이 법령상 필수 인력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자격자가 실제로 직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방어선이 통한 사건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2. 11. 선고 2018고단1395 판결입니다. 전기공사업체 대표가 민간 입찰의 '작업전문성'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려고 전기기능사 자격증 사진을 여러 사람에게서 받아 제출했고, 자격자들에게는 3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입찰 가점을 받으려고 빌린 것일 뿐 법령상 그 사업에 전기기능사 고용이 필수라는 자료가 없다며 대표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을 무죄로 보았고, 자격증을 보내 준 개인들의 공문서부정행사방조도 자격증이 본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용도로 쓰였을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표에게는 입찰방해로 벌금 300만 원만 남았고, 대구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노5199 판결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빌린 용도에 따라 대여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2. 선고 2020고정298 판결은 두 방어선이 함께 작동한 예입니다. 품질관리산업기사인 피고인이 월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공소사실이었는데, 임직원 20인 이하 기업의 KS 인증에는 품질관리담당자만 있으면 되고 그 일은 회사 이사가 실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한 달에 7~8번 출근해 KS 인증 컨설팅과 서류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고 경리 직원도 한 달에 2~3일은 출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매일 출근한 것처럼 작성된 근태일지와 월 180만 원 급여대장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4대 보험을 받으려고 근로계약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보일 뿐 대여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노487 판결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관급공사 적격심사용으로 자격증을 빌려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대목은 대비가 선명합니다.

둘째 방어선의 대표 사례가 2017노1016 판결입니다. 건축기사인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에 기술자가 필요하니 나중에 현장소장을 맡기겠다는 부탁을 받고 토목건축공사업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되었고, 1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등록 기간의 절반 가까운 약 10개월 동안 실제로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했고, 그 밖의 기간에 일이 없었던 것은 회사 수주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명의대여료를 받지 않았고, 건설현장 인력은 공사가 없으면 출근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계좌로 급여가 들어갔다가 곧바로 회수된 사실도 4대 보험을 유지하려는 현실적 필요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253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여'로 인정된 판결 — 상근이 필요한 자리, 겸직, 낮은 급여, 사후에 만든 자료

반대로 대여가 인정된 판결에는 공통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상시 근무를 전제로 한 자리였는데 자격자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받은 돈이 그 직무의 대가로 보기 어려웠으며, 근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조사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 겸직과 낮은 급여 — 2018구합55531 판결의 기술사는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 근무였지만 청문에서 "2주에 1회 정도 필요할 때 출근했다"고 진술했고, 그 기간에 다른 지역 회사의 대표이자 대학 시간강사였습니다. 특급기술자이자 사업책임자에게 월 150만 원은 직무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발주처 공정보고와 현장검수에 참석한 사실도 과업지시서가 요구한 형식적 참석으로 보았습니다.

  • 현장 상주 의무 — 대전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구합103848 판결의 소방설비기사는 구직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비상근 근무인 줄 알고 자격증을 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자는 착공부터 완공검사증명서 발급까지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므로 비상주 근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고, 월 65만 원이 회사가 아닌 알선자 명의로 입금된 것도 이례적이라며 대여를 인정했습니다.

  • '비상주감리원'이라는 설명 — 창원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1노2681 판결은 전기 감리업체의 특급감리원이 비상주감리원이라 상시 근무가 필요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업체에 근무하며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사람이지 상시 근무하지 않는 감리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업체 운영자 부친의 집이었고, 수사기관에 낸 감리업무일지는 단속 이후 만든 허위 서류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감리원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84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232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 본업이 따로 있었던 기간 — 수원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구합66136 판결의 건설안전기사는 석사과정과 조교 일을 하면서 주말과 야간에 안전진단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기간 대학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의견제출 단계에서 업무를 증명할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 대가의 이름 — 전주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노193 판결은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준 피고인이 100만 원을 명절 상여금으로 알았다고 한 데 대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상여금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여 대가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2018구합58134 판결에서는 회사 대표가 기술자들의 급여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급여 명목으로 입금했다가 인출했고, 기술자들은 일당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았으며 자격을 등록해 주는 대신 4대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다. 2017노1016 판결과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실제 직무를 한 기간이 있었는지와 자격 등록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에서 결론이 갈렸다고 봅니다.

형사 결과가 처분의 결론을 사실상 정합니다

자격증 대여는 행정처분과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순서상 형사가 먼저 끝나는 일이 잦고 그 결과가 행정소송을 묶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2018구합58134 판결에서 인용). 2021구합73706 판결과 2018구합58134 판결의 원고들은 모두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 행정소송에서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투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2020구합103848 판결의 원고는 검찰에서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대여 기간과 받은 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행정청은 바로 다음 달 자격정지 3년을 했고 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처분 단계에서는 불리한 사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에서 혐의가 벗겨지면 처분도 멈출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구합297 판결의 사안에서 행정청은 다른 기술사의 민원을 받고 업체에 경력증명서·근로계약서·근무일지·급여 내역을 요구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자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원을 종결했습니다.

형사 처벌 자체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빌린 업체도 양벌규정(제27조)으로 벌금형을 받습니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입니다. 이 글에서 본 판결들에서 빌려준 개인에게 확정된 형은 벌금 7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였고, 무죄가 확정된 2017노1016 사건의 1심도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식명령을 받은 단계가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벌금 액수만 보고 확정시키면 자격취소를 다툴 근거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직무를 한 자료가 있거나 그 자격이 법령상 필수 인력이 아니었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처분 대응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업무정지는 재량입니다 — 감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국가기술자격 취소와 달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의 업무정지는 '할 수 있다'는 재량처분이어서 감경 다툼이 실제로 갈립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은 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1차 위반에 업무정지 12개월을 정하면서, 일반기준 라목에서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감경이 필요한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을 인정한 쪽의 대표가 2022구합79153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학 4학년 여름방학인 1999년 7월부터 9월까지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회사 요구로 신분증과 자격증을 냈는데, 건설기술자로서 직무를 하지 않은 그 기간이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로 평가되었습니다. 23년이 지난 2022년에 당시 법률인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업무정지 12개월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처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규정에도 2분의 1 범위의 감경이 있었고 2009년 개정 규칙의 감경기준은 시행 전 위반행위에도 적용되는데, 행정청이 위반의 시점·기간·동기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상한인 12개월을 정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청은 경력증 대여자에게는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들었지만, 법원은 그것이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인용).

근무처·경력 거짓신고로 인한 업무정지에서도 같은 논리가 통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7. 5. 선고 2018구합86153 판결은 퇴직 공무원의 경력 가운데 허위로 확인된 128일이 전체 14,886일에 비해 극히 작고 삭제 뒤에도 특급 등급이 그대로였는데, 행정청이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 '3년 이내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라는 감경사유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취소했습니다. 감경기준이 오랜 기간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청 스스로 그 기준에 구속된다는 자기구속 법리(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를 썼고,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누53404 판결은 비례의 원칙 위반까지 더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8구합58134 판결에서도 다른 기술자들에게는 정지기간을 2분의 1로 줄여 주면서 같은 사정의 한 사람에게만 3년을 그대로 정한 처분이 평등원칙 위반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감경이 부정된 판결도 분명히 있습니다. 2021구합66136 판결은 15년 전 2년 남짓의 경력증 대여에 대한 업무정지 12개월을 유지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처분 시효가 없다는 것만으로 위헌이 아니고 경력증 대여는 시기나 기간과 관계없이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2022구합79153 판결과 갈린 지점은 대여 당시의 지위와 기간, 그리고 행정청이 사정을 검토했는지였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4누30337 판결은 거짓 경력신고에 대한 업무정지를 6개월에서 이미 2분의 1인 3개월로 줄여 준 처분을 두고, 운영규정의 각 4분의 1 감경은 시행규칙의 2분의 1 범위를 세부화한 것일 뿐 더 줄일 근거가 아니라며 처분을 취소한 1심(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646)을 뒤집었습니다. 이미 최대한 감경된 처분은 다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대여가 지금 문제 되는 경로 — 경력 정정신고, 감사, 신고

이 분야의 처분은 대여가 끝나고 한참 뒤에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2021구합66136 판결은 건설기술 진흥법이 대여에 대한 처분 시효를 따로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은 아니라고 했고, 실제로 이 사건은 약 15년, 2022구합79153 사건은 약 23년 뒤에 처분이 나왔습니다. 2023년 3월 24일 이후에 생긴 위반행위부터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행정기본법 제23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그 조항이 말하는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이고,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2항), 제 견해로는 자격증 대여에 대한 처분에 이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일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경력 정정신고 — 2022구합79153 사건의 원고는 대학 졸업 경력 점수를 인정받으려고 그 회사 근무 내역을 지우는 정정신고를 하면서 대여를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2021구합66136 사건도 해당 기간을 뺀 경력 정정신고가 있었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646 사건은 본인이 일하지 않은 기간을 지워 달라고 경정신청을 내자 협회가 그 기간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록을 찾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감사와 일제 단속 — 2018구합55531 사건은 감사원이 발주 사업을 감사하면서 업체 대표와 직원 진술로 기술자 16명이 실제 용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서 시작했고, 2018구합86153 사건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퇴직 기술인 경력 전수조사에서 시작했습니다.

  • 신고와 행정조사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은 행정청이 자격자를 고용했던 사업장에 출입해 서류를 조사하고 다른 기관에 취업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15조의4는 대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합니다. 2020고정298 사건은 같은 그룹 회사 직원의 신고로, 2023구합297 사건은 다른 기술사의 민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고치거나 정리할 일이 있다면, 고치는 이유를 적는 문서가 그대로 처분과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된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대여를 인정하는 문구에 서명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자격취소와 업무정지는 단계마다 기한이 있고, 앞 단계에서 낸 서면이 뒤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1. 조사·수사 — 협회나 행정청의 자료 요구, 경찰 조사가 먼저 옵니다. 2020구합103848 사건처럼 수사 단계의 진술과 처분(기소유예)이 그대로 처분사유가 되므로, 실제 직무를 한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정리해 내야 합니다.

  2.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원인과 근거,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이 통지됩니다. 2021구합66136 사건처럼 이 단계에서 근무 자료를 내지 못한 사정은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3. 청문 —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는 자격의 취소·정지를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합니다. 2018구합58134 사건의 원고들은 청문에 나가지 않고 의견서만 냈고, 2018구합55531 사건의 원고는 청문에서 한 '2주에 1회 출근' 진술이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청문에서의 말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4. 처분 — 처분청이 형사 결과를 기다려 처분을 미루기도 합니다. 2018구합58134 사건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6년에 사전통지를 한 뒤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분을 유보했다가 2018년에 처분했습니다.

  5.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6. 행정소송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20조).

  7. 집행정지 — 심판청구나 소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기간이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2016년 4월 28일 이후 대여로 형사 유죄가 확정된 국가기술자격 취소 사건은 행정심판에 기대를 걸기보다 형사 단계에 힘을 모으는 편이 낫고, 업무정지처럼 감경이 걸린 사건은 의견제출과 청문에서 감경 사유를 서면으로 남긴 뒤 행정심판과 소송을 이어 가는 편이 낫습니다.

집행정지를 받은 뒤 소를 취하하면 정지기간이 다시 흐릅니다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기간이 정해진 처분이어서, 다투는 도중에 기간이 끝나면 소송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54012 판결이 그 예입니다. 원고는 거짓 경력신고로 업무정지 7개월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따로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서울행정법원 2018아13701)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2018구합87064)을 도중에 취하하자 정지되었던 기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행정청은 집행정지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을 빼고 정지 종료일을 다시 정해 통보했습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된 뒤 다시 낸 소송은, 그사이 정지기간이 모두 지났고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되지 않아 가중처분을 받을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그래서 기간이 정해진 처분을 다툴 때는 행정심판과 소송 중 어느 절차에서 집행정지를 받을지, 그 절차를 끝까지 유지할지를 처음부터 하나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럼 기간이 없는 처분은 이런 문제가 없지만, 취소된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목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제한이 함께 흘러간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단속 뒤에 근무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 — 2011노2681 사건의 감리업무일지는 단속 이후 작성된 허위 서류로 판단되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쓰였고, 2018구합55531 사건의 이메일도 감사원 조사 이후의 것이라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 '비상주였다', '비상근이었다'는 설명에만 기대는 것 — 2020구합103848, 2011노2681 판결은 현장 배치나 상시 근무가 요구되는 자리에서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을 언제 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경력 정정신고서의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 2022구합79153 사건에서 정정 과정의 서명이 처분사유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대가를 다른 이름으로 설명하는 것 — 2021노193 판결은 근무 전에 받은 돈을 명절 상여금이라고 한 설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은 돈의 성격은 지급 시기와 지급 명의로 판단됩니다.

  •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를 처분과 떼어 생각하는 것 — 2021구합73706, 2020구합103848 판결 모두 형사 단계의 결론이 처분을 지탱했습니다.

  • 청문에 나가지 않거나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 — 청문 진술과 의견서는 소송 기록이 됩니다. 2018구합55531 판결은 청문 진술을 근로계약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을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2016년 4월 28일 이후 법령상 필수 인력 자리에 자격증만 빌려주고 직무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형사 유죄까지 확정된 경우, 국가기술자격 취소를 소송으로 되돌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2014구합20865 판결처럼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도 기속행위인 취소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3년의 응시 제한 기간과 다른 자격·경력 관리 문제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 실제로 직무를 한 기간이 있거나, 빌려준 자격이 법령상 필수 인력이 아니었던 사건 — 2017노1016, 2020고정298, 2018고단1395 판결처럼 대여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아직 수사나 약식명령 단계여서 형사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사건 — 형사 결과가 처분을 묶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큰 구간입니다.

  •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12개월처럼 감경이 걸린 사건, 특히 오래전·짧은 기간의 대여 — 2022구합79153 판결처럼 행정청이 감경 사정을 검토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국가기술자격 처분과 업무정지, 소방기술 자격 처분이 겹친 사건 — 처분마다 기속인지 재량인지, 기한이 언제인지 달라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 2016년 4월 28일 전의 대여로 정지와 취소가 횟수에 따라 갈리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자격증 대여로 자격취소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감경받을 수 있나요?

2016년 4월 28일 이후의 대여라면 어렵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단서가 대여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 행정청에 줄일 재량이 없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706 판결도 시행규칙의 경감 규정은 정지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대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전의 대여라면 종전 기준(1회 정지 3년, 2회 이상 취소)과 감경이 문제 됩니다.

가끔 출근해서 일도 했는데 자격증 대여인가요?

일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7노1016 판결은 약 10개월 현장소장으로 일한 건축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298 판결은 월 7~8회 출근해 KS 인증 컨설팅을 한 품질관리산업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531 판결은 공정보고나 검수에 형식적으로 참석한 정도로는 직무 수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업무 내용을 보여 주는 당시의 자료가 관건입니다.

자격증 대여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자격정지도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3848 판결의 원고는 기소유예를 받은 다음 달 자격정지 3년을 받았고, 법원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지는 처분까지 내다보고 정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은 같은 종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2호).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 동안 같은 종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호). 소방기술 인정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제5항).

20년 전에 빌려준 경력증 때문에 지금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처분 시효가 없어 처분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간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9153 판결은 대학생 때 두 달 남짓 빌려준 일로 23년 뒤 내려진 업무정지 12개월을 감경 사정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6136 판결은 15년 전 2년 남짓의 대여에 대한 12개월을 유지했으므로, 당시의 지위와 기간, 동기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격증 사진만 보내 줬는데 형사처벌도 되나요?

그 자격이 법령상 필수 인력으로 쓰였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706 판결의 사안에서 자격증 사진을 보내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것처럼 꾸미게 한 원고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단1395 판결은 입찰 가점용으로 보낸 자격증 사진은 국가기술자격법상 대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이고(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전에는 반드시 청문이 열리므로(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 그 전에 의견서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지나 업무정지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기간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빌려줬는데 처분이 두 번 나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처분과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865 판결의 원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벌금 150만 원과 함께 소방기술 인정 자격이 취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재량이 없는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 법령상 필수 인력을 갖춘 것처럼 직무 없이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대여, 빌린 쪽이 자격자 행세를 하지 않아도 같음(환송 후 대구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노662 판결,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73706 판결 — 2016년 개정법상 대여에 따른 자격취소는 기속행위, 확정 형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860) 유력 증거

  • 서울행정법원 2018. 10. 4. 선고 2018구합58134, 2018구합69912(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누70198 판결 — 종전 기준(1회 정지 3년, 2회 이상 취소), 별개 법인별 대여, 평등원칙 위반으로 1명 정지 취소, 나머지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55531 판결 — 겸직·낮은 급여·형식적 참석, 자격정지 3년 유지(관련 업체 등록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308 판결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구합103848 판결 — 소방설비기사, 기소유예 뒤 자격정지 3년 유지

  • 전주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구합297 판결 — 동료 신고와 수사의뢰, 혐의없음 뒤 민원 종결, 신고인의 소 각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79153 판결 — 23년 전 경력증 대여 업무정지 12개월, 감경 미검토로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구합66136 판결 — 15년 전 경력증 대여 업무정지 12개월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4누30337 판결 — 최대 감경된 업무정지 3개월 유지(1심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구합61646 판결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9. 7. 5. 선고 2018구합861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누53404 판결 — 감경사유 미검토, 자기구속·비례원칙 위반으로 업무정지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54012 판결 — 집행정지(2018아13701) 뒤 소취하(2018구합87064), 정지기간 경과로 소 각하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2. 선고 2020고정29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노487 판결 — KS 인증 품질관리산업기사 대여 무죄, 검사 항소 기각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2. 11. 선고 2018고단139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노5199 판결 — 입찰 가점용 자격증 제공은 대여 아님, 공문서부정행사방조 무죄

  • 청주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1016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253 판결 — 현장소장 근무 건축기사 무죄 확정(1심 청주지방법원 2016고정922 판결 벌금 200만 원 파기)

  • 창원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1노268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84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2326 판결 — 비상주감리원 주장 배척, 감리원 수첩 대여 벌금 70만 원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20865 판결 —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대여, 자격 취소는 기속행위

  • 전주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노193 판결 —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대여, 명절 상여금 주장 배척, 벌금 100만 원 유지(1심 전주지방법원 2020고정162)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 확정 형사판결의 증거력, 감경사유 미고려, 재량준칙의 자기구속, 제재기간 경과 뒤 소의 이익(판결에서 인용)

  • 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5조,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6조, 제17조, 제26조, 제27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8(2026. 9. 7. 시행본, 2027. 1. 1. 시행 예정 개정본도 제34조 문언 같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23조, 제24조, 제89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제28조 / 행정기본법 제23조(부칙 제3조: 2023. 3. 24. 이후 위반행위부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협회나 행정청에서 자료 제출 요구만 받은 상태인지,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지,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결정이 나왔는지, 처분 사전통지서나 청문 통지서를 받았는지, 처분서까지 받았는지에 따라 남은 날짜와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청문 일자,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90일의 불복 기간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으로 나누어, 각 처분이 재량 없이 취소해야 하는 처분인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처분인지를 가릅니다. 이어서 대여했다는 기간이 2016년 4월 28일 전후 어디에 걸치는지, 몇 곳의 업체에 이름이 올라 있었는지, 그 자리가 법령상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인력이었는지, 그 기간에 다른 직장이나 학업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통지서와 처분서, 업체와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와 경력 정정신고 서류, 그 업체에서 실제로 한 일을 보여 주는 당시의 메일·메신저·보고서·현장 사진, 수사기관 조사 때 쓴 진술서나 받은 결정서를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먼저 셋으로 나눕니다. 대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사건, 대여는 인정되지만 기간이나 감경을 다툴 사건, 처분은 받아들이고 형사 결과와 이후의 자격·경력 관리를 정리할 사건입니다. 첫째 유형에서는 그 자격이 업체의 등록이나 선임에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었는지를 개별 법령의 등록기준부터 다시 확인하고, 실제로 일한 날짜와 업무를 당시 자료로 복원해 수사기관과 행정청에 함께 냅니다. 둘째 유형에서는 대여 당시의 지위와 기간, 받은 돈의 규모, 그 뒤의 경력과 생계를 정리해 시행규칙과 감경기준의 사유에 하나씩 대응시키고, 행정청이 그 사유를 검토했는지를 처분서와 청문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셋째 유형에서는 약식명령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를 처분 단계의 영향까지 계산해 정하고, 응시 제한 기간과 다른 자격·경력증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유형이든 수사기관 진술, 청문 진술, 의견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한 흐름으로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자격증 대여 사건은 벌금 액수가 크지 않아 혼자 정리하기 쉬워 보이지만, 판결에서 보듯 형사 단계의 작은 선택이 평생 쌓은 자격의 운명을 정합니다.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는 실제 직무를 보여 주는 기록과 그 자격이 필수 인력이 아니었다는 법령 검토가 있었고, 처분이 유지된 사건에는 확정된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청문에서의 불리한 진술, 조사 뒤에 만들어진 자료가 있었습니다. 업무정지가 취소된 사건에는 행정청이 검토하지 않은 감경 사정을 구체적으로 짚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 사건과 행정 사건을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한 말이 처분 단계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기록을 검토한 뒤 지금으로서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 경우에도 응시 제한과 경력 관리처럼 남은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자격증 대여로 시작된 사건은 형사 처벌, 국가기술자격 취소, 건설기술인 업무정지가 서로 다른 속도로 다가오고, 한 절차에서 정해진 결론이 다른 절차를 묶습니다. 대여가 성립하는지, 처분이 기속인지 재량인지, 감경 사유를 언제 어떻게 주장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찰 출석요구나 약식명령, 자격취소 사전통지서나 업무정지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청문과 불복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근무 자료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