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압수된 휴대폰·노트북·현금을 돌려받으려면 — 가환부 청구, 거부 뒤 법원 청구와 준항고, 무혐의 뒤 반환소송까지
2026. 10. 16.
수사 중 압수된 휴대폰·노트북·현금·코인을 돌려받으려는 분께, 가환부를 거부당했을 때의 두 갈래 불복, 몰수 대상인지의 판단, 무혐의·무죄 뒤 반환소송과 국가배상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환부와 가환부, 돌려받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 기소 전에는 검사에게 청구하고, 거부되면 법원으로 갑니다
- 검사가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 몰수될 물건이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
- 휴대폰·노트북은 이미징이 끝나면 원본부터 돌아와야 합니다
- 압수목록 교부서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현금과 코인은 '누구 돈인가'의 싸움이 됩니다
- 무혐의·무죄가 확정되면 준항고가 아니라 반환소송입니다
- 피해자에게 먼저 돌아가는 경우와 국고귀속
- 소유권 포기서나 폐기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 보관 중 망가지거나 폐기됐다면 국가배상을 검토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돌려받으려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압수된 휴대폰은 보통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경찰이 가져간 압수물 가환부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 가환부받은 휴대폰을 팔거나 초기화해도 되나요?
- 무혐의가 나왔는데 압수된 현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 압수물이 국고에 귀속됐다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소유권 포기서에 서명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압수된 비트코인 같은 코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압수물이 망가지거나 폐기됐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준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압수수색을 당한 분들에게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의외로 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렌식은 끝났다는데 휴대폰을 석 달째 안 돌려줍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혐의가 났는데 압수된 현금은 국고에 귀속됐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수물은 수사기관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면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무혐의나 무죄로 사건이 끝난 뒤에는 국가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부란, 형사소송법 제133조와 제218조의2에 따라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물을 압수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주는 처분을 말하고, 가환부란 같은 조문에 따라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압수물을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임시로 돌려주어 보관하고 사용하게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지금이 기소 전인지 후인지, 물건이 몰수 대상인지, 청구하는 사람이 소유자나 소지자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건이 끝난 뒤 어떤 절차를 고르는지입니다. 같은 '돌려 달라'는 요구라도 기소 전에는 검사에게, 기소 뒤에는 재판부에,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민사법원에 해야 하고, 길을 잘못 들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집니다. 아래에서는 휴대폰과 노트북, 현금과 코인, 차량을 돌려받는 절차와 거부됐을 때의 불복, 몰수 대상의 구별, 무혐의 뒤의 반환소송, 피해자 환부와 국고귀속, 보관 중 훼손에 대한 국가배상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포렌식이 끝난 휴대폰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가 있으면 환부하거나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7. 9. 29.자 2017모236 결정은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24.자 2026보9 결정은 이미징을 마치고도 원본을 돌려주지 않은 환부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어디에 다투나요 —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하거나(제218조의2 제2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제417조)를 냅니다. 대법원 2026. 6. 5.자 2026모1391 결정은 두 절차가 근거와 관할, 불복 방법까지 다르다고 보아, 준항고로 잘못 처리된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무혐의·무죄 뒤에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냅니다. 몰수 선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보고(형사소송법 제332조) 국가의 환부의무가 당연히 생기며, 이때는 준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가단337333 판결은 국고귀속 처분과 준항고 기각 뒤에도 압수 현금 1억 3,300만 원의 인도와 지연이자 상당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환부와 가환부, 돌려받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환부는 압수를 끝내는 것이고, 가환부는 압수를 유지한 채 맡겨 두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돌려받은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9.자 2026보8 결정은 가환부 결정이 있어도 압수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가환부를 받은 사람은 법원이 요구하면 압수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와 보관할 의무를 지고 소유자라도 처분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349194 판결의 차량 사건에서도 가환부를 받은 사람은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 제출하고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뒤에야 차를 돌려받았습니다. 가환부로 받은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팔아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거 조문도 단계마다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이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증거로만 쓸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가 계속 써야 하면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합니다. 기소 전 수사 단계의 근거는 제218조의2입니다. 대법원 2026모1391 결정은 제133조 제1항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에 관한 규정이고 2011. 7. 18. 개정된 제219조가 검사의 압수에 관한 준용 대상에서 제133조를 삭제했으므로, 기소 전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환부는 소유권을 정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이래 법원은 환부가 압수를 해제해 압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어서 실체법상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의 소지인에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물건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압수 당시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가 출발점이 됩니다.
기소 전에는 검사에게 청구하고, 거부되면 법원으로 갑니다
수사 단계의 청구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검사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경찰이 압수한 물건이면 사법경찰관에게 청구하는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2026. 8. 4. 개정). 청구서에는 압수번호와 압수목록상 물건, 사본을 이미 확보했다는 사정, 생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되면 길이 두 갈래입니다. 첫째, 제218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하는 길입니다.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돌려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2026. 10. 2.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조문상 관할 표현이 '공소청'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청구서를 쓸 때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제417조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준항고입니다. 준항고는 서면으로 내야 하고(제418조),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대법원 2022모2352 결정).
두 길을 섞으면 시간을 잃습니다. 대법원 2026모1391 결정의 사안에서 청구인은 근거를 '제133조 제1항 내지 제218조의2'로 적어 가환부를 청구했고, 1심 법원은 이를 준항고로 보아 기각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보8 결정). 청구인이 재항고장을 내자 대법원은 이 청구가 제218조의2 제2항의 청구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제402조의 항고가, 준항고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허용되어 불복 방법도 다르다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청구의 성격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어야 기각됐을 때 어디로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2모2352 결정은 공소제기 이후에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처분을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재판부에 가환부를 신청해야 하고, 이때 제133조 제2항의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라는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사가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거부가 정당한지는 정해진 기준으로 따집니다. 대법원 2017모236 결정은 범죄의 태양과 경중, 몰수 대상인지 여부,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은닉·인멸·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피압수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이 항목마다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제3자 소유 차량이 좋은 예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1. 13.자 2016보3 결정은 밀수출 미수 사건에서 압수된 렌터카에 대한 검사의 가환부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한 뒤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에 가환부하라고 명했습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지만,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 판결은 그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회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모236 결정은 근거 조문을 제218조의2로 바로잡으면서 결론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현금은 거부가 유지되기 쉽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보8 결정의 청구인은 체포된 사람과 테더 코인 매매계약을 맺고 환전한 현금 8억 1,872만 원을 건넸다며 압수된 현금 7억 27만여 원의 가환부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돈을 용도를 정해 맡긴 것인지 불분명하고, 매매대금이었다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을 뿐이며, 외국환 신고된 56만 달러 가운데 물품 구입 자금이라는 돈은 4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소유자임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현금의 처분성과 유통성 때문에 정당한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과, 가환부하면 써 버려 다시 제출하지 못할 우려도 함께 들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고도 그냥 두면 나중에 불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합520316 판결의 업체는 일반용 마스크 13만 8,350매를 임의제출한 날 바로 가환부를 신청했지만,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면 몰수 대상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업체는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마스크를 환부받았지만, 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거부 사유에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업체가 준항고 등 불복 절차가 있었는데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몰수될 물건이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
몰수 대상인지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 중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의 밀수 물품이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불법수익처럼 법률이 몰수'한다'고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은 이 구별을 가환부에 그대로 연결했습니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필요적으로 몰수할 물건이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않는 물건은 몰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압수한 것이어서 가환부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밖의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은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 전에 가환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행에 쓰인 휴대폰'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환부를 거부하는 것은 이 결정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휴대폰 몰수 자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은 임의적 몰수도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며 휴대폰 몰수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휴대폰은 약 1년 6개월 동안 일상적으로 쓰던 것으로, 범행과 관련된 사용은 문자메시지 몇 차례와 통화 1회가 전부였고, 피고인이 자백해 1심이 이미 가환부 결정까지 했으며, 해외에 사는 가족과 연락하는 수단이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장치였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와의 상관성에 비해 휴대폰이 갖는 인격적 가치가 현저히 크다고 보았고, 촬영 범죄라면 휴대폰은 두고 동영상만 몰수할 수도 있다는 법리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범죄수익 관련 규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재산범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면 국가가 몰수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 환부가 문제 되므로, 현금 사건에서는 '몰수냐 환부냐'와 '누구에게 환부하느냐'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조서에 '몰수 대상'이라고 적혀 있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5453487 판결의 압수조서에는 현금이 증거물이자 범행 도구로 몰수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무죄가 확정되고 몰수 선고가 없자 법원은 1억 400만 원의 인도를 명했습니다.
휴대폰·노트북은 이미징이 끝나면 원본부터 돌아와야 합니다
전자기기는 원본이 아니라 정보가 압수 대상인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제219조로 수사기관에 준용)은 정보저장매체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원본을 반출했다면 이미징이 끝난 시점이 반환을 요구할 시점이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보9 결정이 이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던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자본시장법상 영장으로 휴대전화, USB, 노트북을 반출했는데, 영장에는 원본을 반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출일부터 10일 안에 반환하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조사공무원은 이미징과 포렌식을 마친 뒤에도 원본을 보관했고, 2025. 12. 19.과 2026. 3. 9.의 환부 청구를 이유 없이 거부한 채 고발과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이미지 파일을 확보하면 원본에 대한 압수절차는 끝나고, 정보가 방대하다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거나 장차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은 반환기간을 넘길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압수처분과 환부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검찰이 새 영장으로 다시 압수했어도 준항고의 이익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본을 돌려받은 뒤의 '전체 이미지 파일'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8.자 2024보6 결정은 노트북과 SSD 원본을 반환하면서 수사기관이 전체 이미지 파일을 법원 검증용으로 보관한 사안에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을 입증하려면 판결 확정 전까지 보관할 필요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별건 수사를 위해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라면 위법하고 중대하다고 덧붙였고, 변호인이 '전체 이미지 파일은 별도 보관한다'는 문구가 인쇄된 확인서를 받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확인서를 받을 때 이의를 유보하는 문구를 적어 두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선별이 끝난 뒤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반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은 휴대전화 정보를 관련성 구분 없이 통째로 복제해 보관하고 상세목록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압축파일 이름만 적어 교부했다면 정보 전체의 압수가 취소되어야 하고, 나중에 영장을 다시 받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영장 자체가 휴대폰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 5. 28.자 2024보1 결정은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라는 기재에 휴대전화도 포함된다며 준항고를 기각했지만, 대법원 2024. 9. 25.자 2024모2020 결정은 휴대전화는 통신매체로서 컴퓨터나 USB와 구별된다며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없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압수가 위법하면 환부 거부도 함께 무너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1.자 2019보9 결정은 영장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회사 서버를 수색해 알게 된 이메일을 근거로 2차 영장을 받아 압수한 사안에서, 압수처분과 2019. 10. 2.자 환부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위법하고 그 정도가 중대한 압수라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니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리이고, 대법원 2022. 6. 30.자 2020모735 결정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압수목록 교부서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돌려받는 싸움은 압수목록에서 시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은 이 목록이 환부·가환부 청구와 준항고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므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압수방법·장소·대상자별로 나누어 품종, 명칭, 수량, 외형상 특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도 같습니다.
이 결정의 원심은 면세 화장품 9,523상자를 박스 단위로 압수하고 두 달 가까이 지나 상세목록을 준 것이 부득이했다며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6.자 2020보10 결정). 대법원은 영장에 사후 확정 취지가 적혀 있어도 그 예외는 엄격히 해석하고 수사기관이 특수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며, 관련성 평가나 추가 수사를 이유로 목록 교부를 미룰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목록이 아예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16.자 2018보6 결정은 압수한 물건 일부를 목록에서 빼고 파쇄하거나 제3자에게 환부하고, 휴대폰 정보를 개인 하드디스크에 복제한 압수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압수 당일에는 목록 교부서를 꼭 받고, 기기의 모델과 일련번호, 현금의 권종별 매수, 압수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목록이 부정확하면 무엇을 돌려 달라고 해야 하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현금과 코인은 '누구 돈인가'의 싸움이 됩니다
현금은 이름표가 없어서 피해금인지, 내 돈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53487 판결의 원고는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현금 1억 4,360만 원을 압수당했습니다. 경찰은 그 가운데 3,960만 원을 피해자에게 환부했는데, 법원은 은행 로고가 찍힌 현금 띠지와 은행 직원 도장, 인출액 4,000만 원에서 수거책 몫 40만 원을 뺀 금액이 정확히 맞는 점, 원고 자신의 진술을 들어 그 환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나머지 1억 400만 원은 무죄가 확정되고 몰수 선고가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국가는 원고가 단순 소지자일 뿐이고 공범 수사로 진짜 소유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새 압수 절차가 없는 한 압수 해제의 효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고, 항소심도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나55664 판결).
가상자산은 압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0.자 2024보12 결정의 준항고인은 거래소 계정에 있던 비트코인 약 55.6개를 압수당하자, 거래소 계정의 코인은 예금채권 같은 출금청구권이라 압수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가상자산이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 해당하고 거래소를 피압수자로 한 압수도 적법하며, 압수 8개월 전부터 계정 사용이 제한되어 있던 준항고인은 실질적 피압수자도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은 비트코인이 독립적 관리가능성과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을 갖춘 전자적 증표로서 압수 대상이고, 요건을 갖추면 몰수 대상도 될 수 있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코인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자금의 출처를 서류로 쌓아야 합니다. 출금 내역, 매매계약서, 거래소 입출금 기록, 세금 신고 자료가 소유 관계를 소명하는 기본 자료이고, 피해금과 섞여 있다면 어느 부분이 피해금과 연결되는지를 금액 단위로 구분해 두어야 나머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무혐의·무죄가 확정되면 준항고가 아니라 반환소송입니다
사건이 끝난 뒤의 반환은 다른 절차로 갑니다.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보고(형사소송법 제332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은 이 경우 검사의 환부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며 권리자의 신청이나 검사의 결정이 있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1984. 2. 6.자 84모3 결정과 2022모2352 결정은 압수가 해제된 뒤 검사가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원칙 때문에 준항고가 연달아 기각되는 일이 생깁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9.자 2022보1 결정의 피고인은 압수된 현금을 검사가 피해자에게 가환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몰수 선고 없는 판결이 확정되어 가환부한 장물은 환부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제333조 제3항) 7일 안에 불복하지 않았으며, 압수 해제 뒤의 반환 거부는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며 기각되었고, 대법원 2022모2352 결정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6. 2. 10. 2025헌마1806 결정도 환부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이 경우 피압수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가단105261 판결의 원고는 준항고 두 번과 재항고가 모두 기각된 뒤 국가를 상대로 소를 내 압수물 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장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절도 전력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 돌려준 외화나 상품권과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단337333 판결의 사안은 더 극적입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현금 1억 3,300만 원에 대해 검찰은 범죄로 형성된 돈이고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며 국고귀속 처분을 했고 준항고도 기각되었지만, 별건 약식명령이 몰수 없이 확정된 이상 법원은 현금의 인도와 함께 확정일부터의 연 5% 지연이자 상당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국가가 원고에게 소유자임을 입증하라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돌아가는 경우와 국고귀속
피해자 환부는 '명백할 때'만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사건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하고, 제333조는 판결로 피해자 환부를 선고하도록 하면서도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4. 7. 16.자 84모38 결정은 '명백한 때'를 피해자의 인도청구권이 명백한 경우로 좁히고, 사실상·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고에 귀속된 뒤에도 돌려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장물취득 혐의로 고서적을 압수당한 사람들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무죄 확정으로 사건을 마쳤는데, 검사는 불기소하면서 서적에 피해자환부 처분을 했고 피해자를 알 수 없다며 관보 공고를 거쳐 국고에 귀속시켜 국립고궁박물관에 맡겼습니다. 1심은 장물이라며 반환 청구를 기각했지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8. 19. 선고 2013가단107551 판결), 항소심은 불기소 시 압수물은 피해자 환부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피압수자나 제출인 외에 누구에게도 환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824 판결을 들어, 장물인 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원고들에게 서적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나33298 판결). 박물관에 위탁 보관 중이어도 국가가 간접점유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원래 소유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9194 판결의 원고는 아들이 빌려준 벤츠 차량이 전대와 횡령을 거쳐 대포차로 팔린 뒤 최종 소지인이 경찰에 임의제출하자, 검사가 그 소지인에게 가환부한 것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지인이 대금 지급 내역을 내며 권리를 주장했고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어 원고의 권리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준항고 등 불복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기각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60703 판결). 도난이나 횡령된 내 물건이 압수됐다면 수사 단계부터 소유 관계 자료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가환부되면 바로 준항고로 다투어야 합니다.
환부받을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면 검사는 관보에 공고하고, 3개월 안에 청구가 없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형사소송법 제486조). 이사했거나 구금 중이라면 연락받을 주소를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소유권 포기서나 폐기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환부받을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과 97모25 결정은 피압수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에 영향이 없고, 수사기관에 대해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도 효력이 없다고 했으며, 대법원 2019다282197 판결도 같은 법리로 국가의 환부의무를 확인했습니다. 수사 중에 '어차피 돌려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서명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포기서가 법이 요구하는 서류도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은 임의제출서와 소유권포기서의 작성은 제출의 임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이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날인을 거부했다고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서명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생기는 서류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폐기 동의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은 법령상 생산·소지·유통이 금지된 물건으로서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게 하는데, 대법원 2019다282197 판결은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폐기는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환송 후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2나4792 판결에서 원고는 압수조서를 작성할 때 폐기에 동의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반환이 가능하면 받겠다며 철회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동의했더라도 철회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보관 중 망가지거나 폐기됐다면 국가배상을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물의 점유만 가질 뿐이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1조는 상실이나 파손을 막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132조는 몰수할 압수물이 부패하거나 가치가 크게 줄 염려가 있으면 매각해 대가를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543172 판결은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로 압수된 고춧가루 약 12,000kg을 3년 2개월의 수사와 재판 동안 냉동창고에 방치해 유통기한이 지나게 한 것은 과실이라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손해액을 1억 6,002만 원에서 1억 2,024만 6,000원으로 줄였지만, 대가보관 조치는 필요적 몰수 대상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책임은 유지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2. 24. 선고 2016나2040826 판결).
폐기된 경우의 시효 계산은 대법원이 바로잡았습니다. 오징어채 150박스가 압수 직후 폐기되고 2년여 뒤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환송 전 항소심은 폐기일부터 5년이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나26099 판결). 대법원 2019다282197 판결은 위법한 폐기로 인한 손해는 무죄가 확정되어야 현실화되므로 장기소멸시효는 무죄 확정 때부터 진행한다며 파기했고, 환송 후 판결은 유통기한이 1년 가까이 남은 냉동 보관품을 요건 없이 폐기한 것은 위법하다며 4,524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2022나4792 판결).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시효는 5년입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휴대폰 폐기도 배상 대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22. 선고 2024가단42 판결의 원고는 마약 사건으로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검사는 제출인 환부를 지휘했지만, 환부통지서가 판결문상 주소로 발송됐을 뿐 송달 자료가 없었고 원고는 그 기간 내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었는데도 관보 공고를 거쳐 폐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소재불명을 전제로 폐기한 것은 과실이라며, 다른 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진 점과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능해진 점을 들어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4나97963 판결). 금액은 작지만, 휴대폰 속 자료가 다른 재판의 반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판결에 적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렌식이 끝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돌려 달라는 경우로서 몰수 대상이 아니고 소유 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압수목록을 근거로 담당 수사관에게 환부·가환부 신청서를 내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결과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법원 청구와 준항고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근거 조문을 어떻게 적을지가 이후 불복 경로를 정합니다. 둘째, 압수물이 현금이나 코인이어서 소유 관계를 소명해야 하거나 피해금과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몰수 대상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필요적 몰수인지 임의적 몰수인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넷째, 압수 절차 자체가 위법해 보이는 경우입니다. 영장에 없는 기기를 가져갔거나 목록이 부정확하거나 이미징 뒤에도 원본을 붙잡고 있다면 압수처분 취소와 환부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는데도 반환되지 않거나 국고귀속·폐기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준항고가 아니라 민사소송과 국가배상의 영역이고 시효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압수물이 형사 재판의 반증 자료인 경우입니다. 돌려받는 일과 증거로 보전하는 일이 충돌하므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돌려받으려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어차피 못 돌려받는다"는 말에 소유권 포기서나 폐기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 환부청구권 포기는 효력이 없지만, 폐기 동의는 실제 폐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명했다면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거부 통지를 받고 아무 불복도 하지 않는 것. 2021가합520316 판결과 2016가단349194 판결은 준항고를 하지 않은 점을 배상 청구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근거 조문을 뒤섞어 청구하는 것. 2026모1391 결정의 사안처럼 청구의 성격이 불분명하면 기각된 뒤 어디로 불복할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근거 없이 '내 돈'이라고만 주장하는 것. 2026보8 결정처럼 자금의 성격과 금액이 맞지 않으면 소유자임이 소명되지 않습니다. 출금 내역과 계약서가 먼저입니다.
가환부받은 물건을 팔거나 초기화하는 것. 가환부 뒤에도 압수의 효력은 남아 있고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바꾸고 알리지 않는 것. 환부 통지를 받지 못하면 관보 공고 뒤 국고귀속이나 폐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가단42 판결의 휴대폰도 그렇게 폐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수된 휴대폰은 보통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포렌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복제한 뒤라면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이 몰수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 2021도5723 판결처럼 일상적으로 쓰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연락에 쓴 정도라면 몰수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가져간 압수물 가환부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기소 전이라면 압수한 사법경찰관이나 담당 검사에게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처리합니다(제218조의2 제4항).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거나 준항고를 할 수 있고, 기소된 뒤라면 재판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환부받은 휴대폰을 팔거나 초기화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유지한 채 맡기는 것이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다시 제출해야 하고, 처분할 수 없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보8 결정). 사건이 끝나 환부로 바뀐 뒤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무혐의가 나왔는데 압수된 현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먼저 검찰에 환부를 청구하고, 거부되면 국가를 상대로 압수물 인도 소송을 냅니다. 사건이 끝난 뒤의 거부는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84모3, 2022모2352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단337333 판결은 현금 인도와 함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도 인정했습니다.
압수물이 국고에 귀속됐다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귀속 경위에 따라 가능합니다. 피해자 환부가 명백하지 않은데 피해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국고에 귀속한 고서적을 국가가 반환하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4나33298 판결). 소재불명으로 공고된 경우라면 공고 절차가 적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포기서에 서명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해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에는 영향이 없고 환부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2019다282197 판결). 다만 폐기에 동의했다면 실제로 폐기되기 전에 철회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압수된 비트코인 같은 코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코인도 압수 대상이므로 환부·가환부 절차가 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5모45 결정은 비트코인이 압수 대상이고 요건을 갖추면 몰수 대상도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범죄수익인지, 누구의 자산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거래소 입출금 기록과 취득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물이 망가지거나 폐기됐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보관상 과실이나 요건 없는 폐기가 인정되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방치해 상품가치를 잃게 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나2040826 판결), 요건 없이 오징어채를 폐기한 사건(2022나4792 판결), 수용 중인 사람의 휴대폰을 소재불명으로 처리해 폐기한 사건(2024가단42 판결)에서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위법한 폐기의 장기소멸시효는 무죄 확정 때부터 계산합니다.
준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대법원 2022모2352 결정). 다만 재판장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7일 안에 해야 하고(제416조), 사건이 확정된 뒤에는 준항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늦출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6. 6. 5.자 2026모1391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9.자 2026보8 결정 — 제218조의2 제2항 청구와 준항고의 구별, 불복은 항고로 보아 합의부 이송 / 현금 가환부 청구 기각(소유자 소명 부족, 재제출 불가 우려)
대법원 2017. 9. 29.자 2017모236 결정, 인천지방법원 2017. 1. 13.자 2016보3 결정 — 가환부 거부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제3자 소유 렌터카 가환부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9.자 2022보1 결정, 대법원 1984. 2. 6.자 84모3 결정 — 공소제기 후·압수 해제 후 준항고 불가, 준항고 기간 제한 없음, 피해자 가환부 장물의 환부 간주
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 필요적 몰수 대상과 임의적 몰수 대상의 가환부, 소유권·환부청구권 포기의 효력 부정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 휴대폰 임의적 몰수와 비례의 원칙(파기환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24.자 2026보9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8.자 2024보6 결정 — 이미징 후 원본 미반환 압수처분·환부거부처분 취소 / 원본 반환 후 전체 이미지 파일 보관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대법원 2024. 9. 25.자 2024모2020 결정, 춘천지방법원 2024. 5. 28.자 2024보1 결정 — 무관정보 삭제·폐기·반환 의무 / 영장 기재에 없는 휴대전화 압수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1.자 2019보9 결정, 대법원 2022. 6. 30.자 2020모735 결정 — 영장 범위 밖 서버 수색에 기초한 압수와 환부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6.자 2020보10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16.자 2018보6 결정,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 압수목록의 즉시·구체 교부 의무, 목록 누락 압수처분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545348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나55664 판결 — 무죄 확정 후 압수 현금 인도, 피해금 부분 피해자 환부는 적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0.자 2024보12 결정,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 — 거래소 계정 비트코인의 압수 대상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가단33733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가단105261 판결, 헌법재판소 2026. 2. 10. 2025헌마1806 결정,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 — 압수 해제 후 민사상 반환청구, 국고귀속·준항고 기각 뒤 인도와 지연손해
대법원 1984. 7. 16.자 84모38 결정,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82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8. 19. 선고 2013가단10755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나33298 판결 — 피해자 환부의 명백성, 국고귀속 고서적 반환
부산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34919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60703 판결 — 최종 소지인에 대한 차량 가환부와 원소유자의 국가배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합520316 판결 — 마스크 가환부 거부, 준항고 미제기, 국가배상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5431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4. 선고 2016나2040826 판결 — 압수 식품 방치에 따른 국가배상(항소심 1억 2,024만 6,000원)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나2609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2나4792 판결 — 위법 폐기와 장기소멸시효 기산점(무죄 확정일), 환송 후 4,524만 원 배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22. 선고 2024가단4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4나97963 판결 — 수용 중 피압수자 휴대폰 폐기, 위자료 1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 소유권포기서는 임의성 확인 방편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218조의2, 제219조, 제332조, 제333조, 제402조, 제403조, 제409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제486조 / 형법 제48조 / 관세법 제282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2026. 10. 17. 조회, 형사소송법은 2026. 10. 2. 시행본. 2027. 2. 5. 시행예정 개정본의 제218조의2·제417조 문언은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압수목록 교부서부터 함께 봅니다. 무엇이 어떤 근거로 압수되었는지,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임의제출인지, 목록에 기기의 모델과 일련번호, 현금의 권종과 매수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즉 경찰 수사 중인지, 검찰로 넘어갔는지, 기소되었는지, 이미 무혐의나 판결로 끝났는지를 확인합니다. 단계에 따라 청구할 상대방과 근거 조문, 불복 절차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압수물이 범행에 쓰였다고 의심받는지, 범죄수익이나 피해금으로 지목되는지, 제3자의 소유인지도 묻습니다. 현금이나 코인이라면 출처를 보여 줄 출금 내역과 계약서, 거래소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라면 포렌식이 언제 끝났는지, 원본을 반출해 갔는지, 전자정보 확인서를 받았는지를 살핍니다. 소유권 포기서나 폐기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돌려받는 일과 사건의 방어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휴대폰 속 자료가 반증이 될 수 있다면 돌려받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보전하는 방법부터 정하고, 생업에 꼭 필요한 기기라면 사본 확보 사실과 계속 사용의 필요성을 근거로 가환부를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사안에 맞추어 법원에 대한 환부·가환부 결정 청구와 준항고 가운데 하나를 택하고, 근거 조문과 청구 취지를 분명히 적어 불복 경로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몰수 대상이라는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필요적 몰수인지 임의적 몰수인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몰수가 가능한지를 판결로 반박합니다. 압수 절차에 위법이 보이면 압수처분 취소를 함께 구합니다. 사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는데도 반환되지 않으면 준항고에 시간을 쓰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한 인도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로 바로 넘어가며, 폐기나 훼손이 있었다면 시효를 계산해 국가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압수물 반환은 절차를 잘못 고르면 결론보다 먼저 시간을 잃는 분야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청구가 준항고로 처리됐다가 대법원에서 합의부로 이송되기도 하고, 사건이 끝난 뒤의 반환 거부를 준항고로 다투다 몇 차례 기각된 뒤에야 민사소송으로 돌려받기도 합니다. 거부 통지를 그냥 두었다는 이유로 나중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징이 끝났다는 사정 하나로 압수처분 전체가 취소된 사건,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판결로 되찾은 사건, 압수 현금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압수 직후의 목록 확인부터 가환부 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 사건 종결 뒤의 반환소송과 국가배상까지 한 사건으로 관리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절차와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처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압수된 휴대폰과 노트북, 현금과 코인을 돌려받는 일은 생계와 직결되면서도 절차가 단계마다 달라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압수목록을 확인하고,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맞추어 청구할 상대와 근거를 정하는 일입니다.
환부나 가환부를 거부당했거나 무혐의 뒤에도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압수목록과 받으신 통지서를 확인한 뒤 가장 빠른 반환 경로와 함께 다툴 부분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