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겨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들어왔다면 — 신고 누락·사회봉사 미이행의 취소 기준과 즉시항고까지
2026. 10. 16.
보호관찰소 연락을 놓치거나 사회봉사를 미뤄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를 받았다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지를 가르는 기준과 심문 대응, 즉시항고 7일, 유예기간 만료의 효과를 실제 결정으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
- 취소 사유는 두 갈래, 실효와도 다릅니다
- 무엇이 준수사항 위반이 되나
-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 법원이 보는 기준
- 청구가 기각된 결정들 — 무엇이 참작되었나
- 취소가 인정되거나 기각이 뒤집힌 결정들
- 재범이 끼어 있다면, 취소와 실효는 따로 움직입니다
- 사회봉사·수강명령만 받은 사람은 기준이 다릅니다
- 구인과 유치, 그 사이에 할 일
- 심문기일에서 결론이 정해집니다
- 즉시항고는 7일, 항고심에서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유예기간 끝나기 직전에 들어온 청구
- 취소 대신 준수사항을 바꾸는 길도 있습니다
- 취소가 확정되면, 유예된 형의 집행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심문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를 받으면 바로 구속되나요?
- 보호관찰소 출석을 몇 번 안 나가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 사회봉사 시간을 못 채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 이사하고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안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로 벌금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없어지나요?
-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끝났는데 취소 청구가 들어왔어요.
- 취소 청구 심문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나요?
- 보호관찰관에게 경고를 받았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일이 바빠 보호관찰소 연락을 몇 번 못 받았는데,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가 왔습니다. 이제 바로 교도소에 가는 겁니까."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지 못한 채 유예기간 끝이 다가오는 분, 이사를 하고 신고를 깜빡한 분, 집행유예 중에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취소는 청구가 들어왔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지'를 따져 결정하며, 신고 누락이나 소환 불응이 인정되고도 청구가 기각된 결정이 적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취소란,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 유예된 징역형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위반의 경위와 횟수, 위반 뒤에 이행하려는 태도가 있었는지, 그 사이 재범이 끼어 있는지, 그리고 유예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입니다. 같은 소환 불응이라도 생업과 입원 치료라는 사정이 소명되어 기각된 사람이 있고, 1차 청구가 기각된 뒤에도 불응을 이어 가다 대법원에서 취소 쪽으로 판단이 뒤집힌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청구가 들어오는 경로, 무엇이 위반이 되는지, 취소와 기각을 가른 실제 결정, 재범이 끼어 있을 때, 구인과 유치, 심문과 즉시항고, 유예기간 만료 직전의 청구, 취소가 확정된 뒤의 형 집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취소되나요 — 아닙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하고(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지를 따로 심사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8. 2026초기443 결정은 판결 확정 후 4개월간 신고하지 않고 소환에 4회 불응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면 '무거운 위반'인가요 — 대법원은 집행유예 취소가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3. 30.자 2008모1116 결정). 반면 1차 청구가 기각된 뒤에도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5. 27.자 2010모446 결정).
유예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심리 도중이나 즉시항고·재항고 중에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3. 6. 29.자 2023모1007 결정, 형법 제65조).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
청구서는 법원에서 오지만 출발점은 보호관찰소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를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합니다. 검사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나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고, 취소 사유를 인정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하며(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2), 법원은 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149조의3).
보호관찰소가 신청까지 가는 과정에는 대개 단계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0. 3. 8.자 2010로23 결정의 사건에서 보호관찰관은 여러 차례 '계속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구인·유치·처분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경고를 했고, 검사는 당사자를 유치한 뒤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2.자 2025초기1428 결정에서도 청구 사유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소환지시 불응,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수강명령 집행지시 불응이 겹친 것이었습니다. 경고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단계가 사실상 첫 번째 대응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시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되므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항소를 포기하거나 상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과 유예기간을 계산해야 하고, 항소심까지 다툰 사건이라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날이 출발점입니다. 2008초기256 결정의 당사자도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취소 사유는 두 갈래, 실효와도 다릅니다
형법 제64조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취소가 있습니다. 제1항은 집행유예를 받은 뒤 집행유예를 줄 수 없었던 결격 사유(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발각된 때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이고, 제2항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제2항입니다.
제1항 사건에서도 법원은 엄격합니다. 검사가 판결 확정 전에 결격 사유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상소로 바로잡았어야 하므로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결정들이 있습니다(마산지방법원 1991. 1. 15.자 90로9 결정, 인천지방법원 1994. 4. 13.자 93로2 결정, 대법원 2001. 6. 27.자 2001모135 결정). 집행유예의 실효(형법 제63조)는 또 다릅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법원 결정 없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재범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취소 청구 심문과 그 형사재판의 결과가 같은 결론으로 수렴할 수도,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준수사항 위반이 되나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습관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신고할 것입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법원은 여기에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음주 제한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더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은 따로 있어서,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르고 주거 이전과 1개월 이상의 여행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2조 제2항).
가장 흔히 문제 되는 것은 첫 신고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이것을 놓친 채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에 나온 위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지연 — 판결 확정 후 4개월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2026초기443 결정). 확정일로부터 10일이 훨씬 지난 뒤에야 신고서를 냈습니다(2010로23 결정).
소환·출석 불응 —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4회 불응했습니다(2026초기443 결정). 2005년 6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3. 7.자 2008초기256 결정).
주거 이전 미신고 — 주거지를 임의로 바꾸고 알리지 않아 보호관찰소가 두 차례 현지 출장에서 소재불명을 확인하고 구인장을 받았습니다(2008초기256 결정).
치료·수강 지시 불응 —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라는 명령의 이행을 요구하는 지시에 여러 차례 불응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5.자 2018초기435 결정).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세 차례 불응했습니다(2010로23 결정).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 별도의 형사처벌과 함께 준수사항 위반으로도 평가됩니다(대법원 1999. 3. 10.자 99모33 결정).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 법원이 보는 기준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과 취소할 만큼 무겁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8모1116 결정은 집행유예의 취소가 자유형의 선고처럼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실패와 다름없으므로, 그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하급심 결정들은 이 문장을 보호관찰 사건에도 그대로 옮겨 쓰고 있습니다. 2025초기1428 결정과 2026초기443 결정 모두 이 판시를 인용하면서 '보호관찰 등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반대 방향의 기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모446 결정은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에 대해 따로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준수사항 위반 여부와 정도를 평가해야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각각 병과된 것이므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이행했다는 사정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를 평가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회봉사 시간을 다 채웠다는 것만으로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사정을 덮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위반으로 지목된 준수사항이 무엇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하므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제62조 제4항), 청구서에 적힌 위반이 판결 선고 때 고지받은 일반준수사항인지, 특별준수사항인지, 보호관찰관의 개별 지시인지를 고지서와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강명령만 받은 사람에게 보호관찰 대상자용 특별준수사항이 붙어 있었다면 2008모1116 결정이 지적한 문제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문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법원이 실제로 따진 요소는 비슷합니다. 위반의 횟수와 기간, 위반의 경위(생업, 질병, 연락 두절의 이유), 경고를 받은 뒤의 태도, 남은 명령을 이행하려는 의사와 실제 이행, 재범 여부와 그 결과, 가족의 지지와 생활 환경입니다. 제 견해로는 이 가운데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경고 이후의 태도'입니다. 한 번 기회를 받고도 같은 위반을 되풀이했는지가 결론을 가장 크게 갈랐습니다.
결정문에 나온 사정을 방향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각 쪽으로 작용한 사정 — 사회봉사를 이미 마친 점, 남은 수강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한 점, 생업과 질병 치료라는 불이행의 경위(2010로23 결정), 구인·유치 이후의 반성과 가족의 계도 다짐(2025초기1428 결정), 재범 혐의를 다투는 중이거나 재범이 보호처분으로 끝난 점(2025초기1428, 2025로57 결정), 위반의 경위와 성실 이행 다짐(2026초기443 결정)
취소 쪽으로 작용한 사정 — 경고와 1차 청구 기각 뒤에도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과 동종 재범(2010모446 결정), 치료 명령 이행 지시와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점(2018초기435 결정), 판결 확정 직후의 동종 재범과 도주(2008로13 결정, 다만 대법원에서 파기), 신고하지 않고 주거를 옮겨 소재불명이 된 점(2008초기256 결정)
청구가 기각된 결정들 — 무엇이 참작되었나
신고 누락과 소환 불응이 인정되고도 기각된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6초기443 결정은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 4개월간 신고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4회 불응한 사실을 '일응 인정'하면서도, 위반의 경위와 지금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들어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범 혐의가 겹친 사건도 기각되었습니다. 2025초기1428 결정은 지도·감독과 소환 불응, 수강명령 집행지시 불응,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모두 일응 인정했지만, 구인·유치된 이후 반성하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다짐한 점,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한 점, 재범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 송치 단계에서 곧바로 취소하기보다 수사와 재판 결과를 보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들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동종 범죄까지 저질러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즉시항고했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5.자 2025로57 결정은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그리고 그 재범에 관해 원심결정 이후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생업과 질병이라는 사정이 받아들여진 예도 있습니다. 2010로23 결정의 당사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고 지도·감독과 수강 지시에 불응했습니다. 항고법원은 사회봉사 80시간을 모두 마친 점, 생업과 우울증·알코올 의존 치료 때문에 수강을 미루다가 남은 37시간 중 24시간을 사흘 동안 이행한 점, 남은 수강을 하러 보호관찰소에 갔다가 구인되어 13시간을 마치지 못한 점, 1개월 보름 남짓 유치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제1심의 취소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아래에서 보듯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기각을 이끌어 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와 그것이 어디까지 통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취소가 인정되거나 기각이 뒤집힌 결정들
2010로23 결정에 대해 검사가 재항고하자 대법원 2010모446 결정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 사람은 음주·무면허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09년 7월 첫 취소 청구가 '사회봉사를 마쳤고 골절로 입원했으며 반성한다'는 이유로 기각된 뒤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이행했고 재범에 대해 따로 처벌받는다는 것과 별개로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1차 청구의 기각은 면죄부가 아니라 마지막 경고로 읽힌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결정입니다.
2018초기435 결정은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기간 동안의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이행을 요구하는 지시에 여러 차례 불응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취소했고, 즉시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자 2018로34 결정). 그러나 대법원 2018. 6. 22.자 2018모1698 결정은 항고법원이 기록을 송부받은 당일 통지 없이 항고를 기각해 항고이유서를 내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뒤의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은 취소의 기준보다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예로 읽어야 합니다.
재범이 결정적이었던 사건으로는 제주지방법원 2008. 9. 18.자 2008로13 결정이 있습니다. 음주·무면허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수강 40시간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1개월도 안 되어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치고 도주했고 긴급체포될 때까지 태연히 수강을 받았습니다. 제1심(제주지방법원 2008. 4. 24.자 2008초기129 결정)은 그 재판이 계속 중이고 실형이 확정되어 실효되는 것은 별론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고법원은 동종 전력까지 고려해 집행유예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도 대법원 2008모1116 결정으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보호관찰 없이 수강명령만 받은 사람의 재범과 그로 인한 수강 중단을 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재범이 끼어 있다면, 취소와 실효는 따로 움직입니다
집행유예 중에 다른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두 개의 절차를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99모33 결정은 준수사항 위반이 동시에 범죄가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 여부와 별도로 법원이 취소 요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강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금지를 고지받은 사람이 두 차례 투약한 사건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지와 관계없이 취소를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마약 투약으로 보호관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일반 사건의 재범만 보겠습니다.
반대로 재범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앞서 본 2025초기1428 결정은 피의사실 일부를 부인하는 단계에서 곧바로 취소하기보다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2008초기129 결정도 재범에 대한 판단은 그 재판에 맡기고 실형이 확정되면 실효되는 것은 별론이라는 태도였습니다. 형법 제63조의 실효는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때만 생깁니다. 그래서 재범 사건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보호처분으로 끝나면 실효는 일어나지 않고, 취소 청구 심문에서 그 결과가 유리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2025로57 결정이 재범에 대해 보호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한 것이 그 예입니다. 재범 사건의 변론과 취소 청구 심문을 한 흐름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봉사·수강명령만 받은 사람은 기준이 다릅니다
보호관찰 없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만 받은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8모1116 결정은 보호관찰이 바르게 생활하라는 추상적 조건이거나 악행을 하지 말라는 부작위 조건인 반면,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특정 시간 동안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작위의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므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범만으로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해야 하고(형법 제62조의2 제3항), 대법원 2023모1007 결정의 제1심은 상해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취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1485 판결은 사회봉사명령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범행한 사람에게 누범가중을 적용해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노7320 판결). 사회봉사를 미룬 대가가 그 뒤의 사건까지 따라간 경우입니다.
구인과 유치, 그 사이에 할 일
청구 전에 신병이 먼저 확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준수사항 위반이 의심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소환에 따르지 않았거나, 도주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판사의 구인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우연히 발견되는 등 구인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는 구인장 없이 긴급구인하고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0조). 실제로는 남은 수강을 하러 보호관찰소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구인된 사례가 있을 만큼(2010로23 결정), 구인은 예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인 뒤 유치하려면 검사가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유치 허가를 청구해야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취소 신청을,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취소 청구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2조).
유치기간은 구인한 날부터 20일이고, 법원은 심리에 필요하면 심급마다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 즉시 석방되고(같은 법 제44조), 취소가 확정되면 유치기간은 형기에 산입됩니다(같은 법 제45조). 2010로23 결정의 당사자는 남은 수강을 하러 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가 구인되어 1개월 보름 남짓 유치되었고, 대법원 2019. 1. 4.자 2018모3621 결정의 당사자는 유치되어 있던 교도소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유치 중에는 가족이 생업 자료, 진단서, 남은 명령의 이행 계획을 모아 심문 전에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심문기일에서 결론이 정해집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나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실무에서는 심문기일을 열어 위반 경위를 묻습니다. 여기서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각된 결정들이 든 사정은 모두 구체적이었습니다. 사회봉사를 마친 날짜, 남은 수강을 언제 몇 시간 했는지, 입원과 치료 기록, 생업의 내용, 가족의 계도 약속이었습니다(2010로23, 2025초기1428 결정).
변호인에 관해서는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모3621 결정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제외하면 공판절차의 피고인에게만 인정되고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모281 결정 인용).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것으로 기재된 결정문도 보이지만(2025초기1428, 2026초기443 결정), 법원이 반드시 변호인을 붙여 주는 절차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2018모3621 사건에서도 제1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지만 항고심은 선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그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심문기일 전에 사선 변호인과 의견서를 준비할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송달 주소도 결론을 바꿉니다. 2008초기256 결정의 당사자는 주거를 옮기고 알리지 않아 심문기일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취소 결정을 하고 공시송달했습니다. 신병이 확보된 것은 결정이 확정된 뒤였습니다. 청구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나중에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
즉시항고는 7일, 항고심에서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취소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같은 법 제405조). 즉시항고 기간 중과 즉시항고가 제기된 동안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므로(같은 법 제410조), 취소 결정이 났다고 곧바로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15조).
항고심에도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항고법원은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같은 법 제411조), 대법원은 이 통지 없이 기록을 받은 당일 항고를 기각한 결정(2018모1698)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기도 전에 항고를 기각한 결정(2023모1007 사건의 환송 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항고인이 항고장에 이유를 적어 이미 의견을 진술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지 사흘 만에 기각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2018모3621). 항고장에는 짧게라도 이유를 적고, 통지를 받으면 바로 보충 의견서와 자료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같은 법 제345조, 제346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자 2022로40 결정은 취소 결정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확정 사실과 회복청구 방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 청구했다며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2. 10. 27.자 2022모1004 결정은 당사자가 기간 안에 구치소 직원에게 즉시항고장과 회복청구서를 냈다면 재소자 특칙이 적용된다며 이를 더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2. 11. 30.자 2012초기553 결정처럼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진 예도 있지만, 2008초기256 결정은 판결 확정 후 10일 안에 신고하지 않고 주거를 임의로 옮겨 공시송달을 자초했다며 회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예기간 끝나기 직전에 들어온 청구
집행유예 취소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3모1007 결정은 취소 청구의 심리 도중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며,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 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는 판결 확정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접수되었고, 환송 등을 거치는 사이 재항고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끝나 대법원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 8. 31.자 2022모1466 결정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취소 결정이 재항고 중 유예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법리를 '시간을 끌면 된다'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2023모1007 결정은 법원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절차권 보장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고, 2008초기256 결정은 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회복 청구를 받아들이면 취소 결정이 당부를 떠나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들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불복은 결론을 바꿀 수 있지만, 주소를 숨기거나 송달을 피하는 방식은 오히려 회복의 길을 막습니다. 유예기간이 몇 달 남지 않았다면 남은 사회봉사나 수강을 그 기간 안에 끝내는 계획서를 심문기일에 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대응이라고 봅니다.
취소 대신 준수사항을 바꾸는 길도 있습니다
취소와 방치 사이에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하고(같은 조 제5항), 법원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때 대상자가 지킬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08모1116 결정).
제 견해로는 심문에서 이 조항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내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교대 근무 때문에 지정된 시간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출석 방식이나 일정의 조정이, 음주가 문제였다면 음주 제한이나 치료를 더하는 방식이 취소보다 보호관찰의 목적에 맞는다는 주장입니다. 기각 결정들이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물었던 만큼, 아직 달성할 수단이 남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소가 확정되면, 유예된 형의 집행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판결에서 정한 징역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2022로40 결정의 당사자는 취소 결정 확정 뒤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2008초기256 결정의 당사자는 신병이 확보되자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구인·유치되었던 기간은 형기에 산입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그 뒤의 불이익도 큽니다.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처벌되어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고(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마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앞서 본 2015고단1485 판결이 바로 이 경우였고, 항소심인 2015노7320 판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과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소 청구 심문은 지금의 수감 여부뿐 아니라 이후 몇 년간의 처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관에게서 첫 경고를 받았을 뿐이고, 늦었더라도 지금 신고와 출석을 하고 남은 사회봉사 일정을 잡을 수 있다면 보호관찰소와 직접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심문기일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미 검사의 취소 청구서나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은 경우입니다. 의견서와 자료의 내용이 결론을 정합니다. 둘째, 구인되어 유치 중인 경우입니다. 20일 안에 결정이 나는 일이 많아 가족이 자료를 모으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셋째, 보호관찰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입건된 경우입니다. 재범 사건의 결과가 실효와 취소를 함께 좌우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한 번 청구가 기각된 뒤 다시 청구된 경우입니다. 2010모446 결정에서 보듯 두 번째 청구에서는 같은 사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취소 결정을 받았고 즉시항고 7일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지난 경우입니다. 여섯째, 유예기간 만료가 가까운 경우입니다. 남은 기간과 절차의 속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심문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연락을 끊고 버티는 것. 소환 불응과 주거 미신고는 구인장의 사유가 되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시송달로 결정이 확정되면 회복도 어렵습니다(2008초기256 결정).
'반성합니다'만 되풀이하는 것. 기각된 결정들은 이행한 시간, 치료 기록, 생업 자료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들었습니다(2010로23 결정).
1차 기각 뒤 다시 느슨해지는 것. 대법원은 기각 후의 불응과 동종 재범을 심각한 위반으로 보았습니다(2010모446 결정).
재범 혐의를 성급하게 모두 인정하는 것.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판단이 나온 예가 있습니다(2025초기1428 결정).
즉시항고장을 빈칸으로 내는 것. 이유를 적지 않은 항고장은 절차 위반을 다툴 때도 불리합니다. 짧게라도 이유를 쓰고 자료를 붙입니다(2018모1698, 2018모3621 결정).
남은 사회봉사를 유예기간 마지막까지 미루는 것.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해야 하는 명령이고(형법 제62조의2 제3항), 미이행 자체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2023모1007 사건의 제1심).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를 받으면 바로 구속되나요?
청구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고(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취소 결정이 나도 즉시항고 기간과 항고 중에는 집행이 정지됩니다(같은 법 제410조). 다만 소환 불응이나 소재불명이 있으면 청구 전에 구인·유치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2조).
보호관찰소 출석을 몇 번 안 나가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소환 지시 4회 불응과 4개월간의 신고 누락이 인정되고도 기각된 결정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초기443). 반면 1차 청구 기각 뒤에도 불응을 이어 가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심각한 위반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모446). 횟수보다 경위와 경고 이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회봉사 시간을 못 채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해야 하고(형법 제62조의2 제3항), 불이행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한 제1심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모1007 사건). 생업이나 입원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와 남은 시간의 이행 계획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고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안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주거 이전은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준수사항입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 제62조 제2항 제2호). 주거를 임의로 옮겨 소재불명이 되자 구인장이 발부되고, 취소 결정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초기256).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로 벌금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없어지나요?
벌금만으로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실효는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때 생깁니다(형법 제63조). 다만 재범은 그와 별도로 준수사항 위반으로 평가되어 취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모33).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 제405조).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다면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구치소장 등에게 서면을 제출한 때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보는 재소자 특칙이 있고, 대법원은 이 특칙이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모1004). 항고장에는 짧게라도 이유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끝났는데 취소 청구가 들어왔어요.
유예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어 청구가 기각됩니다(대법원 2023모1007, 2022모1466). 다만 남은 기간 안에 결정이 확정될 수도 있으므로 시간 계산에 기대기보다 위반 정도를 다투고 남은 명령의 이행 계획을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취소 청구 심문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나요?
반드시 선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모3621). 결정문에 국선변호인이 기재된 예도 있지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심문기일 전에 직접 선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에게 경고를 받았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바로 연락해 출석하고, 밀린 신고와 남은 명령의 일정을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고는 취소 신청 전 단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대구지방법원 2010로23 사건), 이 단계에서 이행을 시작한 기록이 나중에 청구가 들어와도 가장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와 자료를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3. 6. 29.자 2023모1007 결정(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자 2022초기6940 결정) — 사회봉사 불이행 취소, 재항고 중 유예기간 경과로 청구 기각, 의견 청취와 소송기록접수통지(대법원 2005모444, 2016모1567, 93모73, 2006모389 결정 인용)
대법원 2022. 8. 31.자 2022모1466 결정(원심 대구지방법원 2022. 5. 31.자 2022로88 결정) — 재항고 중 유예기간 경과, 형 선고 효력 상실로 청구 기각(대법원 2018모3217 결정 인용)
대법원 2010. 5. 27.자 2010모446 결정, 대구지방법원 2010. 3. 8.자 2010로23 결정 — 생업·입원·일부 이행으로 취소 결정 취소, 대법원은 재범과 별도 평가·사회봉사 이행은 결정적 요소 아님을 이유로 파기환송
대법원 2009. 3. 30.자 2008모1116 결정, 제주지방법원 2008. 9. 18.자 2008로13 결정, 제주지방법원 2008. 4. 24.자 2008초기129 결정 —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 기각 후 항고심 취소, 대법원 파기환송(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5.자 2018초기435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자 2018로34 결정, 대법원 2018. 6. 22.자 2018모1698 결정 — 치료명령·출석요구 불응 취소, 항고기각, 기록 송부 통지 누락으로 파기환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2.자 2025초기1428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5.자 2025로57 결정 — 소환 불응·수강 불응·재범 혐의에도 청구 기각, 검사 항고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8.자 2026초기443 결정 — 확정 후 4개월 신고 누락·소환 4회 불응에도 청구 기각
대구지방법원 2008. 3. 7.자 2008초기256 결정 — 주거 임의 변경·공시송달 자초, 즉시항고권 회복청구 기각(대법원 2005모444, 86모3 결정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자 2022로40 결정, 대법원 2022. 10. 27.자 2022모1004 결정 — 수감 후 회복청구 7일, 재소자 특칙 적용으로 파기환송
청주지방법원 2012. 11. 30.자 2012초기553 결정 —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상소권회복 인용
대법원 2019. 1. 4.자 2018모3621 결정 — 항고이유 기재 시 통지 후 3일 만의 기각 적법, 집행유예 취소청구 심리절차의 국선변호인 불인정(대법원 2013모281 결정 인용)
대법원 1999. 3. 10.자 99모33 결정 — 재범의 형사절차와 별도로 취소 심리 가능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148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노7320 판결 — 사회봉사 등 미준수로 취소·집행 후 재범, 누범가중 징역 8월, 항소기각
마산지방법원 1991. 1. 15.자 90로9 결정, 인천지방법원 1994. 4. 13.자 93로2 결정, 대법원 2001. 6. 27.자 2001모135 결정 — 형법 제64조 제1항 결격 사유 발각과 검사가 알 수 있었던 경우의 청구 불가
법령 — 형법 제35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5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2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6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45조, 제346조, 제405조, 제410조, 제411조, 제415조 / 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2, 제149조의3 (2026. 10. 17. 조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2027. 3. 23.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32조·제47조 문언은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를 봅니다. 보호관찰관의 경고만 받은 단계인지, 검사의 취소 청구서나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았는지, 구인되어 유치 중인지, 이미 취소 결정을 받아 즉시항고 기간이 흐르고 있는지에 따라 할 일이 전혀 다릅니다. 이어서 원래 판결의 형과 유예기간, 확정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내용, 특별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신고를 언제 했는지, 소환이나 집행 지시를 몇 번 받았고 왜 응하지 못했는지를 날짜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사나 연락처 변경, 입원, 근무 일정처럼 위반의 경위를 설명할 사정과 그 자료가 있는지도 묻습니다. 보호관찰기간 중 다른 사건이 있다면 그 진행 단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심문기일 전에 위반 사실을 인정할 부분과 경위를 설명할 부분을 나누고, 법원이 실제로 참작해 온 사정을 자료로 만듭니다. 이미 이행한 사회봉사와 수강 시간의 확인서, 진단서와 입원 기록, 재직 증명과 근무 일정표, 가족의 계도 서약, 그리고 남은 명령을 유예기간 안에 언제 어떻게 마칠지를 적은 이행 계획서가 그 중심입니다. 재범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면 그 사건의 변론 방향을 취소 청구 심문과 맞추어,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 결과를 지켜보아 달라는 의견을 근거와 함께 냅니다. 취소 결정이 나면 7일 안에 이유를 적은 즉시항고장을 내고, 항고심의 기록 접수 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었는지도 점검합니다. 구인·유치 중이라면 유치기간 안에 가족과 함께 자료를 모으는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유예기간 만료일과 심문·항고 일정도 함께 계산해, 남은 사회봉사나 수강을 그 안에 마칠 수 있는지 의뢰인과 현실적으로 점검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결정들처럼 집행유예 취소 사건은 같은 소환 불응과 신고 누락이라도 기각과 취소로 결론이 갈립니다. 제가 살펴본 결정들에서 그 차이는 대부분 심문기일 전에 무엇을 냈느냐에서 생겼습니다. 막연한 반성문 대신 이행한 시간과 치료 기록, 생업 자료,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낸 사건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고, 1차 기각 뒤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취소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의 진술과 자료가 재범 사건, 즉시항고, 유예기간 계산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보호관찰소 단계의 조율부터 심문 의견서, 즉시항고와 재항고, 재범 사건의 변론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언제 무엇을 지키지 못했는지와 그 이유, 그리고 남은 명령을 어떻게 마칠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심문기일에서 내는 의견과 자료가 수감 여부를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심문기일이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청구서와 원래 판결문,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