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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도박방조로 조사받는다면 — 꽁지·충전 대행의 처벌 범위, 무죄가 난 경우와 대여금 회수까지

2026. 10. 16.

도박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도박사이트 충전을 대신해 줬다가 도박방조로 조사받게 됐다면, 도박자금인 줄 알았는지가 갈리는 기준과 상습도박방조·대부업법 문제, 무죄가 난 경우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붙는 죄명과 형의 상한
  3.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도박자금인 줄 알았느냐'입니다
  4. 고의가 인정된 사건 — 꽁지, 선이자, 반복 대여
  5. 무죄가 난 사건 — 몰랐다는 사정, 사기도박, 단순 구경
  6.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이유
  7. 빌려준 방식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8. 계좌를 빌려주거나 충전·환전을 대신해 준 경우
  9. '상습도박방조'로 적혀 있다면 먼저 상습성을 다툽니다
  10. 강원랜드처럼 합법 카지노에서 빌려줬다면
  11. 빌려준 도박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12.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으로 입증되나
  13. 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14. 조사에서 실제로 묻는 것과 답변 준비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7. 자주 묻는 질문
  18. 친구에게 도박하라고 돈을 빌려준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19. 도박자금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20. 도박방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21. 도박사이트 충전을 대신 해 줬는데 도박방조인가요?
  22. 강원랜드에서 돈을 빌려준 것도 도박방조인가요?
  23. 빌려준 도박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24. 상습도박방조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25. 도박방조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는 형님이 급하다고 해서 몇백만 원을 빌려줬을 뿐인데, 경찰이 저를 도박방조로 나오라고 합니다. 저는 도박판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비슷한 질문으로 "친구가 제 계정으로 도박사이트를 하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 충전만 대신 해 줬는데 그것도 죄가 됩니까"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박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충전·송금을 대신해 주면 직접 도박하지 않았어도 도박방조로 처벌되고, 반대로 그 돈이 도박에 쓰일 줄 몰랐다는 점이 받아들여지거나 도박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무죄가 납니다. 도박방조란, 형법 제32조 제1항과 제246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이 도박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자금·장소·계좌 등을 제공해 그 도박을 쉽게 만든 행위를 말하며, 종범이므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해 처벌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빌려줄 때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 돈을 빌려준 방식이 단순한 방조에 그치느냐 아니면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것이냐, 수사기관이 상습성까지 붙였느냐, 그리고 빌려준 장소가 애초에 처벌 대상인 도박이었느냐입니다. 같은 도박방조 사건이라도 벌금 30만 원에서 끝난 사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람, 끝까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적용되는 죄명과 형, 고의가 인정된 사건과 부정된 사건, 빌려준 방식에 따라 죄명이 바뀌는 지점, 계좌·충전 대행, 상습도박방조, 합법 카지노에서의 대여, 그리고 빌려준 돈의 회수 문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도박하는 줄 알고 돈을 빌려주면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8. 25. 선고 2014고정191 판결은 도박판에서 도박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른바 '꽁지' 역할을 하며 세 사람에게 합계 약 3,9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에게 도박방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도박자금인 줄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 무죄가 될 수 있지만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고정2792 판결은 상대가 대부업도 하고 있어 그 자금인 줄 알았다는 변소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로 바뀌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690 판결).

  3. 도박사이트 충전을 대신 해 준 것도 방조인가요 — 방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 9. 선고 2024고정494 판결은 지인에게 자기 계정을 알려주고 열흘 남짓 8회에 걸쳐 6,370만 원을 받아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로 다시 보내 준 사람에게 도박방조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붙는 죄명과 형의 상한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의 기본 죄명은 도박방조이고, 형의 상한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정범인 단순도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있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방조범의 형은 반드시 감경되므로(제32조 제2항) 벌금의 다액이 절반이 되어(제55조 제1항 제6호), 단순한 도박방조는 벌금 500만 원이 상한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고단6022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재판부는 도박자금을 빌려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이득을 얻어 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박방조죄로 의율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형이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죄명이 바뀔 때입니다. 출석요구서에 '상습도박방조'가 적히면 정범의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46조 제2항)이 되어 감경하더라도 징역형이 가능해집니다. 돈을 빌려준 방식이 도박장 운영에 대한 투자나 역할 분담으로 평가되면 도박장소 등 개설(제24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됩니다. 이자를 받으며 반복해서 빌려줬다면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위반이, 자기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도박방조'라는 글자보다 그 앞뒤에 무엇이 붙어 있느냐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도박자금인 줄 알았느냐'입니다

방조범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해야 성립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노4111 판결과 제주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노825 판결은 같은 대법원 법리(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를 인용했습니다.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정범이 실현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며, 피고인이 부인하면 고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804 판결)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결국 실무의 싸움은 '빌려줄 당시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를 간접사실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법원이 고의를 인정하는 데 쓴 사정은 판결마다 비슷했습니다. 빌린 사람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도박자금으로 빌렸다고 진술하는지, 빌려준 사람이 다른 도박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빌려준 적이 있는지, 이자·선이자 조건이 일반적인 금전거래와 다른지, 빌려준 장소가 도박 현장이었는지, 대여 전후의 대화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반대로 무죄가 난 사건에서는 빌려준 사람이 도박장에 들어간 적이 없고 상대방에게 도박 외에 돈이 필요한 그럴듯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고의가 인정된 사건 — 꽁지, 선이자, 반복 대여

도박 현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판결문에서 '꽁지'라고 불리고, 이 경우 고의를 다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서 본 2014고정191 판결이 그 예이고, 청주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1242 판결도 화투로 하는 이른바 '도리짓고땡' 줄도박 현장에서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꽁지에게 도박방조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꽁지의 혐의를 뒷받침한 증거는 다른 참가자의 법정진술과 검찰 진술, 현장에 있던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영상을 캡처한 사진, 압수조서였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찍힌 영상과 참가자 명단만으로도 누가 돈을 빌려주던 사람인지 특정된다는 뜻입니다.

도박 현장 밖에서 빌려준 경우에도 정황이 쌓이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2016고단6022 판결의 대여자는 해외 카지노 호텔에서 만난 두 사람에게 1억 5,4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도박자금인 줄 몰랐고 빌려준 것도 칩이 아니라 현금이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빌린 사람들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도박자금으로 빌렸고 선이자를 떼고 받았다고 진술한 점, 대여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모르는 사람에게 이자 없이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 점, 대여자 스스로 그들이 놀러 온 줄 알았다고 했는데 놀러 온 사람이 1억 5,000만 원을 빌리는 이유는 도박자금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국내에서 돈을 보낸 대부업자의 사건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13. 선고 2017고단5410 판결의 대부업자는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 중인 사람에게 1억 원을 그 사람 명의의 국내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대여 전날 중개인이 스피커폰으로 그 사람과 통화했는데, 그 사람이 "1억 원을 빌려서 도박을 하여 3억 원을 만들어 갚기로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대부업자가 들은 뒤 대여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중개인의 법정진술로 인정되었고, 중개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더해져 도박방조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대부업자는 월 10% 이자를 약정하고 한 달 뒤 이자 500만 원(연 60%)을 받은 부분까지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박방조만이면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고금리 이자 때문에 징역형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무죄가 난 사건 — 몰랐다는 사정, 사기도박, 단순 구경

무죄 판결은 대개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도박자금이라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2012고정2792 판결의 피고인은 10일에 이자 10%를 받기로 하고 다섯 번에 걸쳐 합계 733만 원을 보냈는데, 받은 사람은 '바둑이' 도박장을 179회 개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피고인이 도박장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받은 사람이 당시 대부업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대부업 자금으로 알고 빌려주었다는 변소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쓰이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정범의 도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3932 판결의 피고인은 펜션에서 벌어진 '아도사끼' 판에서 두 사람에게 합계 5,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는데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도박자 한 사람이 도박 장소에서 필로폰에 취해 있었고 이는 그곳에서 먹은 음식이나 음료 때문으로 보이며, 이름도 모르는 여성들에게 가진 돈을 모두 잃은 경위가 석연치 않아 사기도박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도박은 우연한 승패로 재물의 득실을 정하는 것이어서 사기도박처럼 한쪽이 승패를 지배하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정범의 도박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자금을 빌려준 방조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1421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인용).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187 판결). 다만 이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이었을 뿐, 재판부는 그 5,200만 원이 사전에 도박을 위해 준비된 자금이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까지 적었습니다. 사기도박의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쪽이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셋째는 돈을 빌려주지 않고 현장에 있었을 뿐인 경우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고단104 판결은 노래방의 훌라 판 옆에 서 있던 사람을 무죄로 보면서, 방조에는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정신적 방조도 포함되지만(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도박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추임새를 넣는 등" 분위기를 고양시켰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구경만으로는 방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돈을 빌려준 순간 방조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이유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앞서 본 2012고정2792 사건은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돈을 받은 상대방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상대방의 접견 녹음파일 분석 결과, 피고인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을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2013노690 판결). 양형 이유에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고, 위증교사죄로 이미 별도의 벌금형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1심 무죄는 '대부업 자금인 줄 알았다'는 변소가 배척되지 않아서 나온 것인데, 그 변소를 지키려고 상대방의 증언을 맞추게 한 것이 결국 위증교사라는 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박방조의 상한이 벌금 500만 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무리한 부인 전략은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훨씬 큽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만 쓸 수 있는 방어입니다.

빌려준 방식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가 도박하는 사람인지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역할 이름을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2. 8. 선고 2021고정303 판결은 윷놀이 도박에서 선수가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을 '물주'로 정의했고, 수원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고단3327(분리), 2013고단3995(병합) 판결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하우스장'이자 '총책'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을 '통꽁지'로 적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형은 역할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통꽁지는 하우스장, 망을 보는 '문방', 도박 진행을 맡는 '상치기', 딜러 등과 수익금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고 총책에게 도박자금 5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어 도박개장의 공동정범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습니다. 도박 참가자를 모아 데려다주고 1인당 5만 원을 받은 사람들은 도박개장방조로 벌금 7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창고를 하루 20만 원에 빌려준 직원은 도박개장방조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도박판의 같은 돈이라도, 개별 도박자에게 빌려주면 도박방조이고 운영자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에 들어가면 도박장 개설의 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2017고단5410 판결은 대부업자가 필리핀 카지노 VIP룸 운영자에게 11억 4,584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 이자를 받고 빌려준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도박장에 투자했다거나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도박장소개설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큰돈을 댄 사람을 운영자로 엮으려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자 약정과 회수 내역이 단순 대여의 형태로 남아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돈이 아닌 편의 제공도 방조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고단3327-1(분리) 판결은 감기약을 먹어 운전이 어려운 지인이 도박할 것을 알면서 도박장까지 차로 데려다준 사람에게 도박방조로 벌금 30만 원을, 2022노825 판결은 윷놀이 도박에서 말을 옮기고 판돈을 받아 두었다가 승자에게 건넨 사람에게 벌금 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2022노825 판결의 피고인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제주에서 경조사 때 지인들끼리 하는 일시오락의 풍습이 아니라 엄연한 도박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좌를 빌려주거나 충전·환전을 대신해 준 경우

요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유형이 온라인 도박의 충전·환전 대행입니다. 결론은 직접 돈을 빌려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024고정494 판결의 피고인은 이미 자기 명의로 가입해 둔 도박사이트 계정을 지인에게 알려주고, 지인이 도금 명목으로 보낸 돈을 사이트의 충전 계좌로 다시 송금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습니다. 1회 베팅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이르는 바카라였고, 열흘 남짓 8회에 걸쳐 6,370만 원이 오갔습니다. 수사의 단서는 '도박개장 사건 제보자 관련 서류'와 금융거래정보 회신이었습니다. 이용자 본인의 상습도박 문제는 별도의 쟁점이므로 이 글에서는 충전을 대신해 준 사람의 책임만 다룹니다.

계좌 자체를 넘겨주면 죄명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24. 선고 2023고단1164 판결의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의 도박에 쓰일 것을 알면서 자기 명의 계좌를 새로 만들어 휴대전화, 신분증, OTP와 함께 넘겨주고, 다른 계좌로도 반년 넘게 친구의 도박 자금을 입출금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도박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와 범죄이용 목적 대여)을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접근매체의 양도나 범죄이용 목적 대여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이 부분이 도박방조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것은 무죄 부분입니다. 친구는 그 계좌로 '마틴기법으로 월 300만 원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까지 저질렀고, 검사는 계좌 주인을 사기방조로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친구의 도박을 돕는다는 인식을 넘어 사기 범행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사기방조를 무죄로 보았고, 항소심도 계좌 거래가 많고 막역한 사이라 의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미필적 고의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2023노4111 판결). 도박방조를 인정하는 것과 그 계좌로 벌어진 다른 범죄까지 떠안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습도박방조'로 적혀 있다면 먼저 상습성을 다툽니다

상습도박방조는 징역형이 가능한 죄명이라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상습성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을 말하고, 도박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 남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가 됩니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거꾸로 말하면 습벽은 방조한 사람 자신에게 있어야 하고, 빌려준 횟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상습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노657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1심은 수억 원대의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알선한 피고인에게 상습도박방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고단7299 판결). 항소심은 피고인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도박자와 동행했지만 본인은 도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도박했다는 도박자의 진술은 민사 분쟁에서 도박자금이라는 이유로 변제의무를 면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목적은 재력 있는 사람에게 큰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얻는 데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들어 상습성을 부정하고, 단순 도박방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2017고단5410 판결에서도 해외 원정도박자를 업자와 연결해 온 피고인에게 도박장소개설방조와 도박방조 전과가 한 번씩 있었지만, 법원은 그 정도 전력만으로는 도박의 습벽을 단정할 수 없다며 단순 도박방조만 인정했습니다. 상습성 다툼에서는 본인의 도박 전력, 본인이 직접 도박했는지, 빌려준 목적이 도박이 아니라 이자 수익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박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그 사람도 같이 도박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2017노657 판결이 짚은 대목입니다.

강원랜드처럼 합법 카지노에서 빌려줬다면

합법 카지노 안에서 돈을 빌려준 경우는 문제의 축이 도박방조에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으로 옮겨 갑니다.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국내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어서(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제 견해로는 그 안의 도박을 돕는 대여를 도박방조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근거 법률은 2026. 3. 31.부터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이 관광진흥법상 내국인 출입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5. 21. 선고 2018고단190 판결의 피고인은 도박방조가 아니라 무등록 대부업과 제한이자율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카지노 VVIP실에서 함께 게임하던 사람들에게 두 달 동안 약 8억 4,000만 원을 빌려준 사안이었는데, 법원은 대여 기간이 짧고 채무자별 거래가 한두 번에 그치며 차용증도 담보도 없이 신용만 믿고 빌려준 점, VVIP 고객들 사이에서는 게임장 안에서 천만 원 단위를 담보 없이 주고받는 관행이 있다는 진술 등을 들어 대부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등록 대부업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인용). 다만 1억 원을 빌려준 날 1,000만 원을, 다음 날 원금 1억 원을 받은 부분은 이자 약정의 대가로 보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노407 판결).

정리하면, 합법 카지노 주변의 대여라도 형사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빌려주며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무등록 대부업(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한 번이라도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 이자제한법 제8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됩니다. 차량을 담보로 받는 형태라면 담보물이 리스 차량 같은 남의 물건일 때 장물취득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2017고단5410 판결에서는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리스 차량을 담보로 받은 다른 대부업자들이 무등록 대부업과 장물취득으로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빌려준 도박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법으로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46조). 2016고단6022 판결은 돈을 빌린 사람이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제를 거절하는 것을 두고 "실상은 도박자금이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빌려준 사람은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었지만, 같은 판결에서 도박방조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사기죄 양형에서는 "도박자금인 줄 알면서 제공한 피해자의 잘못이 큰 점"이 빌린 사람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도박자금 대여에 돈을 댄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7나2042409 판결의 원고는 강원랜드에서 무등록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던 사람에게 단기간에 5억 원을 보내고 나중에 대여금이라며 2억 9,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 돈을 대부업 투자금으로 교부했다고 보아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는데, 원고가 앞서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그 돈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기 위한 투자금이고 원고도 그 용도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사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571, 2016노1076, 대법원 2017. 3. 29. 선고 2017도460 판결)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고 고소한 것이 오히려 자신의 대여 목적을 법원 기록에 남긴 셈입니다.

도박빚을 대신 갚아 준 가족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도박빚이라는 항변을 어떻게 다투는지는 민사의 별도 쟁점이어서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순서입니다. 도박방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돈을 돌려받으려고 민사소송이나 사기 고소를 먼저 하면, 소장과 고소장에 적은 대여 경위가 그대로 형사사건의 고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으로 입증되나

도박방조 사건은 대개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도박판이나 도박자 쪽에서 시작됩니다. 판결에 나온 단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현장 단속과 참가자 진술 — 2017고단1242 판결에서는 현장 관련자 인적사항 서류, 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로 꽁지가 특정되었습니다.

  •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의 신고 — 2022노825 판결의 제보자는 도박판에서 많은 돈을 잃은 다음 날 신고하면서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전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 계좌 거래내역 — 2024고정494 판결과 2023고단1164 판결에서는 금융거래정보 회신과 은행 거래내역서가 핵심 증거였습니다.

  • 메시지와 녹음 — 2017고단5410 판결에서는 중개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2013노690 판결에서는 접견 녹음파일과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제출되었습니다.

  • 돈을 빌린 사람의 진술 — 거의 모든 사건에서 도박자의 진술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려는 도박자는 빌려준 사람이 도박을 알았다고, 심지어 같이 도박했다고 진술할 동기가 있습니다.

이 중 빌려준 사람이 반박 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주로 자기 쪽 기록입니다. 대여 당시 상대방이 밝힌 용도, 차용증이나 메시지에 적힌 목적, 상대방의 다른 사업이나 사정, 송금한 장소와 시각이 도박 현장과 떨어져 있었는지가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도박방조만 인정된 사건은 벌금형이 대부분이었고, 금액은 빌려준 규모와 반복성, 태도로 갈렸습니다. 운전을 해 준 사람은 벌금 30만 원(2013고단3327-1), 윷놀이 말꾼은 벌금 50만 원(2022노825), 1심에서 부인하고 위증을 시킨 733만 원 대여자는 벌금 100만 원(2013노690), 선이자 10%의 꽁지는 벌금 150만 원(2017고단1242), 6,370만 원 충전 대행자는 벌금 300만 원(2024고정494), 합계 약 3,900만 원을 빌려준 꽁지와 1억 5,4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부인한 대여자, 수억 원대 대여자는 벌금 500만 원(2014고정191, 2016고단6022, 2017노657)이었습니다.

징역형은 다른 죄명이 붙을 때 나왔습니다. 상습도박방조가 인정된 1심(2016고단7299,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 대부업법 위반이 함께 인정된 대부업자(2017고단5410), 도박개장의 공동정범이 된 통꽁지(2013고단3327 분리)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반성 여부도 형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2016고단6022 판결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한인 벌금 500만 원을 택했고, 2013노690 판결은 원심에서의 부인과 위증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조사에서 실제로 묻는 것과 답변 준비

도박방조 조사의 질문은 대부분 고의와 관여 정도를 확인하는 데 맞춰져 있고, 순서도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에서 고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한 사정을 거꾸로 따라가면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보입니다.

  1.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빌려주었나 — 도박 현장에서 현금으로 건넸는지, 계좌로 보냈는지, 충전 계좌로 대신 보냈는지에 따라 꽁지, 대여, 충전 대행으로 성격이 나뉩니다.

  2. 빌려줄 때 용도를 무엇이라고 들었나 — 2012고정2792 판결처럼 상대방에게 다른 사업이 있었는지, 2017고단5410 판결처럼 도박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3. 이자나 선이자, 수수료를 받았나 — 선이자 공제는 꽁지의 전형으로 평가되고, 이자율에 따라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4. 다른 사람에게도 빌려준 적이 있나 — 2016고단6022 판결에서는 다른 도박자들에게 빌려준 사실이 고의 인정과 형량 양쪽에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5. 본인도 도박을 했나, 전력이 있나 — 상습도박방조로 갈지, 단순 도박방조에 그칠지를 정하는 질문입니다.

  6. 돈은 돌려받았나, 어떻게 받으려 했나 — 회수 과정의 메시지와 고소 내용은 대여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답변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과 자료를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송금 내역의 날짜와 금액, 메시지의 문구를 먼저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억에만 의존해 답하면, 사소한 불일치가 '몰랐다'는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조사 전에 나누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명이 단순 '도박방조'이고, 한두 번 수백만 원 이하를 빌려준 정도이며, 도박자금인 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전력도 없다면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약식명령의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죄명이 '상습도박방조'이거나 '도박장소개설'·'도박개장방조'로 적힌 경우입니다. 징역형이 가능해지고, 빌려준 방식에 대한 첫 진술이 죄명을 정합니다. 둘째, 정말로 도박자금인 줄 몰랐던 경우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자료가 있어야 통하고, 근거 없이 부인하면 2013노690 판결처럼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셋째, 이자를 받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빌려준 경우입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어 형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계좌나 체크카드, 계정을 넘겨준 경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붙고, 그 계좌로 다른 범죄가 있었다면 사기방조까지 거론됩니다. 다섯째, 도박판에 사기도박의 정황이 있던 경우입니다. 정범의 도박이 성립하지 않으면 방조도 무너지지만, 거꾸로 사기도박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 진술의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여섯째,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고소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도박자에게 "대부업 자금으로 빌린 걸로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2013노690 판결의 피고인은 위증교사로 별도로 처벌받았고 항소심에서 결국 유죄가 되었습니다.

  • 근거 없이 "몰랐다"로만 버티는 것. 2016고단6022 판결은 도박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대여 조건의 이례성으로 고의를 인정하고, 부인과 반성 없음을 이유로 상한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 대여 뒤에 차용증을 새로 쓰거나 용도를 고쳐 적는 것. 작성 시점은 디지털 기록으로 드러나고, 사후 조작은 고의를 오히려 강하게 추정하게 만듭니다.

  • 돈을 돌려받으려고 사기 고소부터 하는 것. 2017나2042409 판결의 원고처럼 고소 과정의 진술이 자신의 대여 목적을 확정하는 기록이 됩니다.

  • 메시지와 송금 메모를 지우는 것. 상대방 쪽 기록은 이미 수사기관에 있을 수 있고, 내 쪽 기록은 용도를 다르게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줄 유일한 반증일 수 있습니다.

  • 계좌를 넘겨준 상대에게 계속 협조하는 것. 2023고단1164 판결에서 피고인은 거래정지 연락으로 계좌가 사기에 쓰인 정황을 안 뒤에도 체크카드와 OTP를 다시 넘겨주어 범죄이용 목적 대여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도박하라고 돈을 빌려준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직접 도박하지 않았어도 도박방조가 됩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만 정범의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방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횟수, 장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도박자금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몰랐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면 무죄가 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2792 판결은 상대가 대부업을 하고 있어 그 자금인 줄 알았다는 변소를 배척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자백해 유죄로 바뀌었고, 위증교사로 따로 처벌받았습니다. 용도를 다르게 알았다는 메시지나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방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단순 도박방조는 벌금 500만 원이 상한입니다. 정범의 벌금 상한 1천만 원을 방조감경으로 절반으로 줄이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확인한 판결에서는 3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였고, 빌려준 규모와 반복성, 부인 여부가 금액을 갈랐습니다.

도박사이트 충전을 대신 해 줬는데 도박방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인의 돈을 받아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로 보내 준 사람에게 도박방조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정494 판결). 계좌나 체크카드, OTP를 아예 넘겨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추가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강원랜드에서 돈을 빌려준 것도 도박방조인가요?

합법 카지노 안의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도박방조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제한법 위반, 반복해서 빌려주었다면 무등록 대부업이 문제 됩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고단190 판결은 1억 원을 빌려준 날 1,000만 원을 더 받은 부분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빌려준 도박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도박에 쓰일 줄 알고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46조). 돈을 받으려고 고소나 소송을 하면 그 과정에서 적은 대여 경위가 도박방조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문제를 먼저 정리한 뒤 회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습도박방조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의 법정형에 징역 3년 이하가 있어 방조감경을 해도 징역형이 남습니다. 다만 상습성은 방조한 사람 자신의 도박 습벽을 뜻하므로, 본인의 도박 전력이 없고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빌려주었을 뿐이라면 단순 도박방조로 바뀐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657 판결, 징역 6월의 집행유예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변경).

도박방조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공소시효는 감경하기 전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1조) 도박방조는 벌금형인 도박죄의 시효를, 상습도박방조는 장기 3년인 상습도박죄의 시효를 따르는데, 두 경우 모두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입니다. 여러 번 빌려준 경우 시효의 시작점이 언제인지는 공소사실의 구성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8. 25. 선고 2014고정191 판결 — 도박판 '꽁지' 대여 약 3,900만 원, 도박방조 벌금 500만 원

  • 청주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1242 판결 — 줄도박 현장 선이자 10% 꽁지, 도박방조 벌금 150만 원

  • 대구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고정279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690 판결 — 대부업 자금인 줄 알았다는 변소로 무죄, 항소심 자백으로 벌금 100만 원(위증교사 별도 처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고단6022 판결 — 대여자 고의 인정 근거, 도박방조 상한인 벌금 500만 원, 불법원인급여를 이용한 변제 거절

  •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13. 선고 2017고단5410 판결 — 스피커폰 통화와 카카오톡으로 고의 인정, 대부업법 제한이자율 위반 병합, 도박장소개설 무죄, 상습도박방조 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고단729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노657 판결 — 상습도박방조 징역 6월 집행유예에서 도박방조 벌금 500만 원으로 변경(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인용)

  •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393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1421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187 판결 — 사기도박 가능성으로 도박·도박방조 모두 무죄 확정(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인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고단104 판결 — 단순 구경은 방조 아님(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고단3327(분리), 2013고단3995(병합) 판결 — 통꽁지 도박개장 공동정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참가자 모집·창고 대여 도박개장방조

  • 수원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고단3327-1(분리) 판결 — 도박장까지 운전해 준 행위 도박방조 벌금 30만 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2. 8. 선고 2021고정303 판결 — 윷놀이 도박의 '물주' 정의, 도박방조 벌금 50만 원

  • 제주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노825 판결(1심 제주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고정514 판결) — 말꾼 도박방조 벌금 50만 원 유지, 방조 고의 법리(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인용)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 9. 선고 2024고정494 판결 — 도박사이트 충전 대행 6,370만 원, 도박방조 벌금 300만 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24. 선고 2023고단116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노4111 판결 — 계좌 양도·입출금 도박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사기방조 무죄 유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804 판결 인용)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5. 21. 선고 2018고단190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노407 판결 — 강원랜드 VVIP 대여, 무등록 대부업 무죄·이자제한법 위반 벌금 100만 원(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인용)

  •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7나2042409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10190 판결) — 카지노 도박자금 대부업 투자금, 대여금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571, 2016노1076, 대법원 2017. 3. 29. 선고 2017도460 판결 인용)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 내국인 출입 허용 국내 카지노 도박의 위법성 조각

  • 법령 — 형법 제32조, 제55조, 제246조,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1조 / 민법 제746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이자제한법 제2조, 제8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026. 10. 16. 조회, 전자금융거래법은 2026. 12. 17.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49조 제4항 문언은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단순 도박방조인지, 상습도박방조나 도박장소개설·도박개장방조인지, 대부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빌려주었는지, 현금으로 건넸는지 계좌로 보냈는지, 충전을 대신 해 주거나 계좌를 넘긴 일이 있는지, 이자나 선이자를 받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 자리가 도박 현장이었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빌려준 적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수사기관이 연락해 온 경위를 들으면 현장 단속인지, 도박자의 진술인지, 계좌 추적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 죄명의 격을 낮추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형을 줄이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의뢰인이 가진 메시지, 송금 내역, 차용증, 상대방의 사업이나 채무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해 대여 당시의 인식을 재구성합니다. 도박자금이라는 인식을 다툴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고, 자료가 없다면 무리한 부인 대신 인정할 부분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상습도박방조로 입건된 경우에는 본인의 도박 전력과 직접 도박 여부, 대여 목적을 근거로 상습성을 다투고, 도박장소개설로 엮인 경우에는 이자 약정과 회수 내역을 근거로 단순 대여였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이자를 받은 사건은 대부업법상 '업으로'에 해당하는지와 이자 약정의 실체를 따로 검토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빌려준 돈의 규모와 횟수가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건은 같은 행위라도 무죄,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결과가 넓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개 수사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한 일, 근거 없이 몰랐다고만 한 진술, 돈을 받으려고 먼저 낸 고소장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대여 당시의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 무죄가 나거나, 상습성을 부정받아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뀐 사건도 있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고의 판단과 죄명, 대부업법 문제에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와 의견서, 공판의 사실 다툼과 양형 자료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도박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사정에서 빌려주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고의 인정 여부와 죄명, 형의 종류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