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 현관 앞이나 택배함의 남의 택배를 내 것인 줄 알고 가져갔다가 절도로 신고당했다면 — 호수 착각·쓰레기 오인으로 무죄가 된 판결과 벌금형이 된 판결, 공동현관 주거침입과 반환·합의
2026. 10. 16.
현관 앞이나 택배함의 남의 택배를 착각해 가져왔다고 모두 절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호수 오독·쓰레기 오인으로 무죄가 되거나 기소유예가 취소된 결정과 송장 확인 소홀·계속 보관으로 벌금형이 된 판결, 공동현관 주거침입, 착각 뒤 돌려주지 않아 재물은닉이 된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택배 절도에서 다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문 앞에 놓인 택배는 '잃어버린 물건'이 아닙니다
- 첫 번째 사례 — 705호를 1705호로 읽은 택배, 기소유예까지 취소되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송장을 뒤집으면 우리 집 호수로 읽혔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같은 쇼핑몰 봉투를 한꺼번에 들고 왔는데, 돌려주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아들 택배인 줄", "바람에 굴러왔다", "친구가 들여놓았다"는 말이 통하지 않은 판결들
- 다섯 번째 사례 — '쓰레기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날과 배척된 날
- 여섯 번째 사례 —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붙습니다
- 착각이었는지를 법원은 이런 자료로 가립니다
- 착각을 알게 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 합의하고 돌려주면 끝납니까 — 반환·합의와 처분의 갈래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연락받은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 택배 보관대에서 남의 택배를 우리 집 것으로 착각해 가져왔는데 절도죄로 처벌됩니까?
- 현관 앞 비닐봉투 택배를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는데 절도로 신고되면 어떻게 됩니까?
- 남의 택배인 줄 나중에 알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됩니까?
- 빌라 공동현관에 들어가 택배를 가져가면 절도 말고 주거침입도 됩니까?
- 택배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절도 사건이 끝납니까?
- 남의 택배를 착각해 가져갔다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빌라 현관 앞이나 공동 택배함에 놓인 남의 택배를 내 것으로 착각하거나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갔다면, 그 사실만으로 절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절도죄는 '남의 물건'이라는 인식(고의)과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송장 호수를 잘못 읽었거나 쓰레기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무죄가 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9헌마234 결정은 705호 택배를 1705호 것으로 오독해 가져간 주민에 대한 기소유예처분까지 취소했습니다. 다만 송장의 이름·호수가 분명했는데 확인하지 않았거나, 남의 것임을 안 뒤에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절도나 재물은닉으로 처벌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고정18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1800 판결).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가족이 "택배 왔으니 들고 와"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경비실 앞이나 1층 택배 보관대에 쌓인 상자 중 우리 집 호수가 적힌 것 같은 상자를 들고 올라갑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절도 사건으로 연락드렸다"는 전화가 옵니다. 반대로 건물 출입문 앞에 굴러다니는 비닐봉투를 쓰레기인 줄 알고 치웠다가 CCTV에 찍혀 피의자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실수였으니 설명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영상이 있으니 끝났다"며 바로 인정해 버리십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같은 '택배를 들고 간 영상'을 두고 법원은 무죄, 선고유예, 벌금 30만 원에서 2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모두 선고했고, 그 차이는 송장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그리고 들고 간 뒤 무엇을 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이 글은 현관 앞·택배함 택배를 둘러싼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을 나란히 놓고, 공동현관 출입이 주거침입으로 번지는 경우와 반환·합의의 순서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남의 택배를 내 것인 줄 알고 가져가도 절도입니까 — 정말 착각이었다면 아닙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5고정722 판결은 송장의 호수를 뒤집어 보면 피고인 집 호수로 읽힐 수 있었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착각이었다는 사정은 송장·CCTV·사후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쓰레기인 줄 알고 치웠는데도 절도가 됩니까 —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절도의 범의가 부정됩니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이 그 기준이고, 부산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4고정469 판결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6. 1. 7. 선고 2025고정84 판결은 비닐봉투 택배를 쓰레기로 알고 버린 70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13. 선고 2024고정89 판결은 '빈 박스를 가져왔을 뿐'이라는 주장을 CCTV로 배척했습니다.
택배를 가지러 빌라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도 문제가 됩니까 — 외부인이 남의 택배를 노리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따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은 잠금장치가 없는 빌라 공동현관과 계단도 주거라고 보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고단671 판결은 빌라 복도의 택배 3개를 가져간 피고인에게 절도와 주거침입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택배 절도에서 다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관 앞 택배 사건에서 이 한 문장은 세 갈래로 쪼개집니다.
첫째, 그 택배가 누구의 점유에 있었는가입니다. 점유가 없는 물건, 즉 잃어버렸거나 버려진 물건이라면 절도가 아니라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이 문제되고,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가져갈 때 '남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는가입니다. 이것이 고의이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내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상관없다"는 상태로 가져가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은 이를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은 영구히 가질 생각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 시간 갖고 있거나 다른 곳에 버리는 경우에도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버렸다'는 사정은 처음부터 쓰레기로 알았다는 사건에서는 유리하지만, 남의 것인 줄 알고 가져간 사건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죄명이 덧붙을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을 열고 건물에 들어갔다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야간에 그렇게 들어가 가져갔다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착각으로 가져왔더라도 남의 것임을 안 뒤 숨기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은닉(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는 '잃어버린 물건'이 아닙니다
현관 앞 택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방어가 "주인이 없는 물건처럼 놓여 있었으니 점유이탈물"이라는 주장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2337 판결의 피고인은 201호 앞으로 온 택배를 친구가 202호 피고인 집 문 앞에서 착각해 들여놓았을 뿐이고, 그때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는 미치지 않았으니 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택배는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고, 점유이탈물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점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 대전지방법원 2017노2337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1심(대전지방법원 2017고정349)을 유지했고, 대법원 2018도354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배송기사가 수령인의 집 앞이나 지정 장소에 둔 택배는 수령인이 아직 손에 쥐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물건으로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오래 방치된 물건입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481 판결은 소유자가 섬을 떠난 뒤 약 10년간 관리되지 않은 발전기와 경운기 엔진은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방금 배송된 택배와는 사정이 정반대입니다. 결국 현관 앞 택배 사건에서는 '점유이탈물'이라는 출구보다 '나는 남의 것인 줄 몰랐다'는 고의의 문제가 실제 승부처가 됩니다.
첫 번째 사례 — 705호를 1705호로 읽은 택배, 기소유예까지 취소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9헌마234 결정의 사건입니다. A씨는 창원의 한 아파트 1705호에 살았습니다. 2018. 10. 24. 16:40경 퇴근길에 아내로부터 "택배물 도착한 것이 있으니 찾아서 집에 가져다 놓으라"는 연락을 받고, 1층 경비실 앞 복도의 택배보관장소에서 상자 하나를 집어 들고 3초 뒤 다른 상자 하나를 더 집어 든 다음 택배대장에 서명하고 올라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705호 주민이 주문한 4만 원 상당의 귀걸이 상자였습니다. 705호 주민은 17:00경 상자가 없어진 것을 알고 바로 신고했고, A씨는 11. 8. 경찰 연락을 받은 날 상자와 내용물을 돌려주었습니다.
검사는 절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택배대장에는 그 무렵 1705호로 온 택배가 1건뿐이었고, A씨도 서명을 한 번만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CCTV상 상자 2개의 호수를 번갈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질문에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상자 표면에 매직으로 쓴 '705'와 '1705'는 숫자 배열이 비슷해 오독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한번 착각하면 그 착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상자를 집어 든 간격이 3초에 불과해 물색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자에 내용물 기재가 없어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집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스티커에 인쇄된 수령인 이름은 매직 호수보다 글자가 작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 택배보관장소와 승강기에 CCTV가 있어 쉽게 신원이 드러나는 환경에서 굳이 훔칠 동기를 찾지 못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 결정은 경찰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수긍한 답변도 그 자체로 고의의 자백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기소유예는 '처벌을 면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어서 억울하다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두 번째 사례 — 송장을 뒤집으면 우리 집 호수로 읽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5고정722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24. 11. 27. 18:25경 강남의 한 아파트 1층 경비실 앞에 있던 택배 상자를 가져갔습니다. 상자에는 다른 세대가 주문한 내장탕·소고기국밥 등 58,000원어치가 들어 있었고, 검사는 절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는 어머니와 함께 귀가하던 중 어머니로부터 택배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경비실 앞 상자를 들고 왔고, 배송장에 매직으로 적힌 피해자 집 호수는 상자를 뒤집어 보면 B씨 집 호수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음식을 택배로 자주 주문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에서 B씨와 어머니는 상자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고 배송장을 숨기려는 행동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B씨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사는 아파트에 택배 보관장소와 엘리베이터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인 만큼 위험을 무릅쓰고 훔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첫 번째·두 번째 사례에서 착각을 뒷받침한 것은 모두 객관적인 자료였습니다. 가족의 "택배 가져오라"는 메시지, 비슷하게 읽히는 숫자, 같은 날 실제로 주문한 물건, 그리고 CCTV 속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무죄는 "실수였다"는 말이 아니라 이 자료들에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사례 — 같은 쇼핑몰 봉투를 한꺼번에 들고 왔는데, 돌려주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1800 판결의 사건입니다. 군인인 C씨는 2024. 10. 7. 17:10경 숙소 건물 택배보관실에서 자신이 주문한 옷을 찾았습니다. C씨가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옷은 5벌이었고, 다른 거주자가 주문한 청바지 2벌(55,190원)도 같은 로고가 찍힌 흰색 비닐 봉투에 담겨 같은 층 구역에 놓여 있었습니다. CCTV에는 C씨가 처음 2개 봉투는 송장을 확인했지만 옆에 있던 2개 봉투는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챙기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1심인 제4지역군사법원 2025. 6. 12. 선고 2025고28 판결은 절도를 무죄로 보았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모양의 봉투라 자신의 것으로 가볍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동료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훔칠 이유가 없으며, 엘리베이터 CCTV에 전투복 명찰이 그대로 드러나고 피해자 호실이 적힌 송장이 보이도록 봉투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죄가 아니었습니다. 군검사가 항소심에서 재물은닉을 예비적으로 추가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C씨는 늦어도 군사경찰 조사를 받은 2024. 10. 21.경에는 남의 봉투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피해자나 관리실,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고 청바지는 끝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 없었다", "이사 직후라 다른 택배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것 같다"는 해명은, 함께 가져온 자기 봉투는 모두 개봉해 확인했고 청바지 2벌은 무게가 있어 모르고 버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했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엘박스 목록상 확정).
이 판결은 착각으로 가져온 택배 사건의 진짜 분기점이 '가져간 순간'만이 아니라 '알게 된 다음'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착각이 인정되어도, 알고 난 뒤 돌려주지 않으면 다른 죄명이 기다립니다.
네 번째 사례 — "아들 택배인 줄", "바람에 굴러왔다", "친구가 들여놓았다"는 말이 통하지 않은 판결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고정1853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2023. 3. 28. 19:06경 관악구의 아파트 동 현관 입구 무인 택배 보관함 위에 있던 반팔 티셔츠 1장(1만 원 상당)이 든 택배를 가져갔습니다. D씨는 함께 사는 아들이 주문한 택배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송장에 피해자 호수가 정확히 적혀 있었고, 수령인 이름 일부가 익명 처리되어 있었더라도 성씨가 D씨와 아들의 성과 다르다는 점은 분명했으며, 무엇보다 집에 가져간 뒤 아들에게 주문한 물건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2023. 4. 15. 경찰 탐문 때까지 보관함에 돌려놓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금액이 1만 원이어도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노5138 판결의 E씨는 복도식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2022. 4. 2. 이웃집 현관 앞의 택배 상자들을 가져갔다가 신고되자, 복도에 바람이 많이 불어 택배가 굴러다니고 상자가 자기 집 현관문 앞에 놓여 있어 자기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CTV 캡처에는 피해자 집 현관 앞에서 상자를 집어 드는 장면이 남아 있었고, 두 집은 복도 반대편에 떨어져 있어 바람에 굴러갈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E씨는 상자를 뜯어 '무드등 가습기'와 'KF94 마스크 100개'를 꺼내 두었고, 가습기는 거실 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원은 개봉 과정에서 수령인 이름과 호수, 내용물을 보고 남의 것임을 알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고, "돌려주려 했지만 부재 중이었다"는 항소심 주장도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고 있었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2. 14. 선고 2022고정366 판결의 벌금 50만 원이 유지되었고, 대법원 2023도12731 사건을 거쳐 엘박스 목록상 확정으로 표시됩니다. 법원은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부인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앞에서 본 대전지방법원 2017노2337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피고인은 친구가 착각해 피해자 택배를 집 안 옷방에 넣어 두었고, 며칠 뒤 개봉해 남의 것임을 알고 돌려주러 갔지만 피해자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앞으로 온 택배라는 점을 알면서 가져갔다고 보았고, 판결문 각주에는 "부엌과 옷방에 나누어 두었다"는 설명이 항소이유서에서 처음 나온 주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하지 않은 설명을 재판 막바지에 꺼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쓰레기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날과 배척된 날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88도971
대법원 88도971 판결의 사건에서 고물을 줍던 피고인은 새벽 02:30경 슈퍼마켓 옆 쓰레기통 옆에 신문지가 덮인 채 놓인 두부 상자(1,200원 상당)를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실제로는 납품업자가 회수해 가도록 내놓은 빈 상자였지만, 대법원은 객관적 상황상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정469 판결의 F씨는 79세였습니다. 2023. 12. 6. 06:40경 아침 산책 중 도로 옆 건물 출입문 앞에 던져져 있던 커다란 불투명 비닐 택배 봉투를 주워 쓰레기처럼 구겨서 가져갔습니다. 안에는 2,840원짜리 트러블 패치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 라벨이 붙어 있고 개봉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했지만, 법원은 F씨가 수사 때부터 일관되게 쓰레기인 줄 알고 쓰레기 모으는 곳에 버렸다고 진술했고 CCTV 속 행동도 이에 맞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확정).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5고정84 판결의 G씨는 74세로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2025. 3. 30. 08:48경 수영을 하러 들른 건물 1층 로비 출입구 옆 바닥에서 밝은 회색 비닐봉투를 약 10초간 만져 본 뒤 들고 나갔고, 약 1분 뒤 빈손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봉투에는 70,700원짜리 하모니카가 들어 있었습니다. G씨는 처음부터 "만져 보니 아무것도 없어 빈 봉지인 것 같아 밖에 버렸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종이 상자가 아닌 비닐봉투라 일반 봉투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용·처분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노41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정89 판결의 H씨는 2023. 8. 13. 01:50경 안양의 빌라 현관 앞에서 머그컵·텀블러 등이 든 택배상자 3개를 가져가고 다른 상자는 뜯어 안의 식품을 꺼내 가는 등 합계 422,500원어치를 가져갔습니다. H씨는 불면증으로 밤에 돌아다니다 빈 박스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와 주변을 배회하며 다른 빌라 대문을 열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 나올 때 양손에 택배상자와 물건이 든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수원지방법원 2024노5555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빈 박스·쓰레기' 주장이라도, 고령·비닐봉투·즉시 버림·일관된 진술이 맞물린 사건과 배회·물색·개봉이 찍힌 사건은 결론이 정반대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붙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671 판결의 I씨는 2018. 1. 6. 14:19경 송파구의 빌라에 택배를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1층 공동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14:43경 202호 앞에서 후드티(5만 원 상당) 택배를, 14:45경 209호 앞에서 코트(63,500원)와 팔찌(13,000원) 택배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법원은 절도 외에 주거침입을 따로 인정했고, 동종 범죄로 두 번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을 불리하게,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계좌이체로 피해를 회복한 점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960 항소기각결정, 확정).
공동현관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사정도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은 아파트 공동현관·엘리베이터·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하고, 침입 여부는 출입 목적·경위·태양·시간을 종합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은 도어락이 없는 빌라라도 CCTV와 '외부차량 주차금지' 같은 문구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는 뜻을 표시했다면 공동현관·계단·세대 현관 앞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공간이라고 보았고, 대법원 2023도16019 판결은 잠금장치·CCTV·관리인이 모두 없는 8세대 빌라의 공동현관과 계단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택배 사건에서 주거침입이 붙는지는 '누가, 왜 들어갔는가'로 갈립니다. 이 글의 판결 가운데 같은 동·같은 복도 주민의 사건(2025고정722, 2022노5138, 2017노2337)은 절도만 문제되었고, 외부인이 택배를 노리고 공동현관을 연 사건(2018고단671)에는 주거침입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야간이라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죄는 벌금형이 없어 결과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벽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정89 판결은 절도만 적용되었으니, 실제 죄명은 출석요구서와 공소장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착각이었는지를 법원은 이런 자료로 가립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법원이 본 자료는 거의 같습니다.
송장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가. 매직 호수가 비슷하게 읽히거나(2019헌마234, 2025고정722) 같은 쇼핑몰 봉투였다면(2025노1800) 착각이 자연스럽지만, 호수와 성씨가 분명했다면(2023고정1853) 착각 주장이 약해집니다.
그날 실제로 받을 택배가 있었는가. 가족의 "택배 가져오라"는 연락, 같은 날 주문 내역, 택배대장 기록이 착각의 출발점을 보여 줍니다.
집어 드는 모습이 물색이었는가. 3초 간격으로 두 상자를 집은 장면(2019헌마234)과 장바구니를 들고 배회하며 다른 대문을 열려 한 장면(2024고정89)은 전혀 다르게 평가되었습니다.
CCTV를 의식했는가. 송장을 드러낸 채 명찰까지 보이며 엘리베이터를 탄 사건(2025노1800)과 배송장을 숨기려는 행동이 없던 사건(2025고정722)에서 법원은 '훔칠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가져간 뒤 무엇을 했는가. 바로 돌려주었는지, 뜯어 쓰고 있었는지, 몇 주씩 보관했는지가 고의를 거꾸로 추인하는 자료가 됩니다(2023고정1853, 2022노5138).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었는가. 무죄 판결들은 하나같이 수사 초기부터 같은 설명을 했다는 점을 들었고, 뒤늦게 나온 설명은 신빙성을 잃었습니다(2017노2337).
착각을 알게 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택배를 들고 와 뜯어 보니 남의 것이었다면, 그 순간부터의 행동은 따로 평가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1800 판결은 착각으로 가져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게 된 뒤 관리실이나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소재를 불명하게 한 행위를 재물은닉으로 처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1853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2노5138 판결은 보관하고 사용한 사정을 처음부터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썼습니다.
착각을 이용해 물건을 넘겨받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6. 선고 2022노1176 판결은 매장 주인이 바닥에서 주운 지갑을 들고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고 묻자 "내 것이 맞다"고 답하고 받아 간 손님에게, 절도가 아니라 매장 주인을 속여 넘겨받은 사기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기 지갑은 이미 가방에 넣은 상태였고 두 지갑의 색깔과 무늬가 크게 달랐으며 받자마자 뛰어서 자리를 벗어났다는 점이 착각 주장을 배척한 근거였습니다(상고 여부 미확인).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 택배 맞으시냐"고 물었을 때 확인 없이 "맞다"고 답하는 것은 이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택배임을 안 순간 할 일은 단순합니다. 원래 놓여 있던 곳에 그대로 돌려놓거나 관리사무소·경비실에 맡기고, 송장 사진과 반환 시각을 남기고, 가능하면 수령인에게 사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미 뜯었다면 내용물을 그대로 다시 넣고, 쓴 것이 있으면 그 값을 함께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합의하고 돌려주면 끝납니까 — 반환·합의와 처분의 갈래
절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택배를 돌려주고 합의해도 사건은 진행되며, 합의와 반환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판결들을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671 판결은 계좌이체로 한 피해 회복을 유리하게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25노1800 판결은 전액 공탁과 전력 없음을 근거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2022노5138 판결은 피해품이 모두 돌아갔는데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정89 판결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처분의 갈래는 이렇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기록만 송부하는 불송치로 끝납니다. 송치되면 2026. 10. 2. 출범한 공소청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사정을 참작하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가, 기소하면 벌금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착각이었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그대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첫 번째 사례의 2019헌마234 결정이 그 길로 얻은 결과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그 상자의 송장을 사진으로 확보하십시오.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면 반환 전에 송장 전체, 매직으로 쓴 호수, 수령인 이름 표기를 찍어 둡니다. 우리 집 호수와 얼마나 비슷하게 읽히는지가 2019헌마234 결정과 2025고정722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집에 올 택배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쇼핑몰 주문 내역, 택배사 배송완료 문자, 가족이 보낸 "택배 가져와" 메시지를 캡처합니다.
가져간 뒤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으십시오. 언제 뜯었는지, 언제 남의 것인 줄 알았는지, 그 뒤 누구에게 연락했는지를 날짜와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재물은닉이 문제된 2025노1800 판결은 바로 이 구간을 따졌습니다.
건물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사는 건물인지,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간 다른 건물인지,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에 따라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현장 CCTV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택배 보관장소, 엘리베이터, 복도 CCTV의 보존 기간은 짧을 수 있으므로, 유리한 장면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와 수사기관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연락받은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신고 사실을 안 당일 — 물건이 아직 있다면 송장 사진을 찍고 즉시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맡겨 반환 기록을 남기십시오. 뜯은 상태라면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해명하거나 메시지를 길게 보내는 것은, 표현에 따라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내용을 먼저 정하십시오.
다음 날까지 — 주문 내역, 가족 메시지, 택배사 문자, 택배대장 서명 기록을 모읍니다. 함께 있던 가족이나 동료가 있다면 그날 상황을 기억하는 대로 적어 두게 합니다.
첫 경찰 조사 전 — "착각이었다"를 말로만 하지 말고 송장 사진과 시간표로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조사관이 CCTV를 보여 주며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물을 때 어떻게 답할지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처분·약식명령을 받으면 — 기소유예라면 90일 안에 헌법소원 여부를, 벌금 약식명령이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이 기한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값싼 물건 하나를 실수로 들고 왔다가 바로 돌려준 일이라면 경찰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CCTV에 송장을 확인하는 듯한 장면이 찍힌 분, 이미 뜯어 쓰거나 며칠 이상 보관한 분, 다른 건물 공동현관에 들어간 분, 밤 시간에 일어난 일인 분, 비슷한 일로 신고된 적이 있는 분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물건값이 아니라 송장, 동선, 사후 행동이었고, 1만 원짜리 티셔츠로도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착각을 주장할 사건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합의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사건인지는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착각이 사실인데도 조사에서 "영상이 그렇다면 그런 것 같다"고 넘기면 고의를 인정한 진술로 남고, 반대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늘어놓으면 대구지방법원 2022노5138 판결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양형까지 불리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택배 보관대에서 남의 택배를 우리 집 것으로 착각해 가져왔는데 절도죄로 처벌됩니까?
착각이었다는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722 판결은 송장 호수가 뒤집으면 피고인 집 호수로 읽힌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 2019헌마234 결정은 705호를 1705호로 오독한 주민의 기소유예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호수와 성씨가 분명했고 확인 없이 계속 보관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1853).
현관 앞 비닐봉투 택배를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는데 절도로 신고되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절도의 범의가 부정됩니다(대법원 88도971). 부산지방법원 2024고정469 판결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5고정84 판결은 비닐봉투 택배를 쓰레기로 알고 바로 버린 고령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배회하며 물건을 찾는 모습이 찍힌 사건에서는 '빈 박스'라는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정89).
남의 택배인 줄 나중에 알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1800 판결은 착각으로 가져온 점은 인정해 절도를 무죄로 보면서도, 남의 것임을 안 뒤 관리실이나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소재를 불명하게 한 행위를 형법 제366조의 재물은닉으로 인정했습니다. 알게 된 즉시 원래 자리나 관리사무소에 돌려놓고 그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빌라 공동현관에 들어가 택배를 가져가면 절도 말고 주거침입도 됩니까?
외부인이 택배를 노리고 들어갔다면 됩니다. 대법원 2023도16019 판결은 잠금장치가 없는 빌라 공동현관과 계단도 주거라고 보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671 판결은 빌라 복도 택배를 가져간 사람에게 절도와 주거침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야간이라면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절도 사건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반환과 합의, 공탁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 서울고등법원 2025노1800 판결은 공탁을 근거로 선고를 유예했고, 대구지방법원 2022노5138 판결은 반환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남의 택배를 착각해 가져갔다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라 기록이 남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헌마234 결정이 바로 택배 오독 사건의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69조 제1항) 서둘러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9헌마234 결정 — 아파트 택배보관장소에서 705호 택배를 1705호 것으로 오독, 절취 범의 증거 부족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5고정722 판결 — 경비실 앞 택배, 뒤집으면 자기 호수로 읽히는 송장, 절도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1800 판결 — 같은 쇼핑몰 봉투 착각, 절도 무죄 유지·재물은닉 인정,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원심 제4지역군사법원 2025고28 무죄, 엘박스 목록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고정1853 판결 — 무인 택배 보관함, 성씨·호수 분명·18일 보관, 미필적 고의 인정 벌금 50만 원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노5138 판결 — 복도식 아파트 이웃 택배, '바람에 굴러왔다' 주장 배척, 벌금 50만 원 유지 (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366, 대법원 2023도12731 거쳐 엘박스 목록상 확정)
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2337 판결 — 문 앞 택배는 점유이탈물 아님, 친구가 들여놓았다는 주장 배척, 벌금 30만 원 유지 (1심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349, 대법원 2018도3549 상고기각)
부산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4고정469 판결 — 79세 산책 중 비닐 택배 봉투를 쓰레기로 알고 버림, 무죄 (확정)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6. 1. 7. 선고 2025고정84 판결 — 74세 로비 바닥 비닐봉투를 빈 봉지로 알고 버림, 무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노41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13. 선고 2024고정89 판결 — 새벽 빌라 현관 앞 택배 422,500원, '빈 박스' 주장 배척, 벌금 2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4노5555 항소기각,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고단671 판결 — 빌라 공동출입문 열고 복도 택배 3개, 절도·주거침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960 항소기각결정,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6. 선고 2022노1176 판결 — 매장 주인이 주운 지갑을 "내 것이 맞다"며 받아 감, 절도 아닌 사기 벌금 50만 원 (상고 여부 미확인)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 버린 물건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절도 범의 부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481 판결 — 10년 방치된 물건은 타인 점유 물건 아님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 반환 의사 없는 상당 시간 점유·다른 장소 유기도 영득의사 인정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 공동주택 공용 부분도 주거, 침입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 도어락 없는 빌라 공동현관·계단도 확장된 주거공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 잠금장치·CCTV 없는 다세대 공동현관·계단 출입도 주거침입, 무죄 원심 파기환송
법령 — 형법 제13조, 제59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66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7조, 제45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2026년 10월 16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지금의 단계를 확인합니다. 경찰의 첫 연락만 받은 상태인지, 조사를 이미 받았는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받았는지에 따라 남은 기한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그날의 장면을 다시 세웁니다. 택배가 놓인 장소(현관 앞, 경비실 앞, 무인 보관함, 건물 로비), 그 건물이 내가 사는 곳인지, 들어간 방법과 시간, 송장에 적힌 호수와 이름, 그날 우리 집에 오기로 한 택배, 가족이나 동료의 연락, 가져간 뒤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반환했는지,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는지, 비슷한 일로 조사받은 적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택배 사건을 '집어 든 순간'과 '알게 된 다음'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집어 든 순간입니다. 송장 사진으로 호수와 이름이 어떻게 읽히는지 보여 주고, 주문 내역과 가족 메시지로 그날 받을 택배가 있었다는 점을, CCTV로 물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령 동작이었다는 점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쓰레기 오인 사건이라면 봉투의 형태와 놓인 위치, 버린 장소를 확인해 대법원 88도971 판결이 말하는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이 축이 서면 경찰 단계의 불송치나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알게 된 다음입니다. 반환 시각과 방법, 관리사무소·피해자와의 연락을 기록으로 남겨 재물은닉이나 사후 고의 추인의 근거를 미리 걷어 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은 신속한 반환과 사과, 피해 회복 자료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설계하고, 공동현관 출입이 문제된 사건은 건물의 출입 통제 상태와 출입 경위를 따져 주거침입 부분을 따로 다툽니다. 착각이었는데 이미 기소유예를 받으셨다면 헌법소원 청구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택배 사건은 금액이 작아 가볍게 보이지만, 같은 영상을 두고 무죄와 벌금형이 갈리는 사건입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송장의 숫자 하나, 엘리베이터 안의 몇 초, 그리고 며칠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생활 속 착오에서 비롯된 절도·재물은닉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날의 송장과 영상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택배 상자 하나로 절도 피의자가 되면 억울함보다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남의 택배를 들고 간 영상'이 송장과 동선, 사후 행동에 따라 무죄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나뉜 실제 기록입니다.
피해자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경찰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날의 송장과 영상, 반환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착각을 입증할지, 반환과 합의로 마무리할지, 이미 받은 처분을 다툴지 그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평택·오산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수원남부경찰서·용인서부경찰서·화성동탄경찰서·분당경찰서·안양만안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택배 절도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기소유예·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지금이 대응할 때입니다. 상담에는 출석요구 문자나 처분 통지서, 문제의 택배 송장 사진, 그날의 쇼핑몰 주문 내역과 택배사 배송 문자, 가족이나 동료와 주고받은 "택배 가져와" 같은 메시지, 반환했다면 반환 일시와 상대방 연락 기록, 사는 건물의 택배 보관 방식(보관함·경비실·현관 앞)과 공동현관 출입 방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될 죄명과 다툴 지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