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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보여 주거나 받은 영상을 단톡방에 올렸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 직원·경비원·입주자대표가 유죄와 무죄로 갈린 판결, 정보주체 동의와 수사기관 제출 예외

2026. 10. 16.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를 보여 주기만 해도, 입주민이 받은 영상을 단톡방에 올려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허락했는지, 동의·수사기관 제출 예외가 있었는지, 단톡방 참여자가 원래 볼 수 있었는지로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무죄가 갈린 사례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누가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3. '보여 주기만 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4. 첫 번째 사례 — 동대표 선거 투표장 CCTV를 열람한 당선자, 선고유예
  5. 두 번째 사례 — 보안팀 직원이 상대방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보낸 영상, 벌금 50만 원
  6. 세 번째 사례 — 직원·경비원에게서 영상을 받은 사람과 보여 준 경비원이 무죄가 된 이유
  7. 네 번째 사례 — 같은 단톡방 게시, 오피스텔 입주자대표는 무죄·빌라 반장은 벌금 300만 원
  8. 다섯 번째 사례 — 모두가 앱으로 보던 CCTV 캡처는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9. 여섯 번째 사례 — 거짓 사유로 열람해 몰래 찍은 영상, 유죄는 유지됐습니다
  10. 수사기관·법원에 내는 것은 다르게 봅니다
  11. 정보주체가 동의했거나, 영상 대신 말로 전한 경우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고소를 알게 된 날부터 할 일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함께 따라오는 명예훼손·모욕과 손해배상
  16. 자주 묻는 질문
  17.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 영상을 입주민에게 보여 주기만 했는데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까?
  18. 관리사무소에 열람신청서를 내고 CCTV를 봤는데 입주민인 저도 처벌받습니까?
  19. 입주민 단톡방에 CCTV 캡처를 올리면 무조건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20. 폭행·손괴 피해를 당해 아파트 CCTV 영상을 받아 경찰에 냈는데 고소당할 수 있습니까?
  21. CCTV에 찍힌 제 모습은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까?
  22. 관리업체 직원이 CCTV 영상을 유출하면 관리업체도 처벌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빌라·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이 CCTV 영상을 입주민에게 보여 주거나 보내 준 행위, 또는 입주민이 그 영상을 단톡방에 올린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영상을 넘긴 사람이 누구의 허락을 받은 어떤 지위였는지, 정보주체의 동의나 수사기관 제출 같은 예외가 있었는지, 단톡방 참여자가 원래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지이며,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은 CCTV 영상을 재생해 보여 주기만 한 경우에도 그 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게시판 훼손, 주차장 접촉, 쓰레기 무단 배출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은 CCTV부터 돌려 봅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여 주거나, 휴대전화로 찍어 가게 하거나, 입주민 단톡방에 캡처를 올리기도 합니다. 며칠 뒤 영상 속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합니다. "늘 그렇게 해 왔다", "보여 줘서 봤을 뿐"이라고들 하지만, 법원의 결론은 영상이 누구의 손에서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건너갔는지에 따라 갈렸습니다. 이 글은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입주자대표, 빌라 반장, 영상을 받은 입주민의 유죄·무죄 판결을 나란히 놓고 고소를 당했을 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화면으로 보여 주기만 해도 처벌됩니까 —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은 장례식장 관리실 직원이 CCTV를 재생해 보여 준 사건에서, 영상을 시청해 그 속 인물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것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정513 판결처럼 경비원의 고의가 부정돼 무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받은 CCTV 영상을 아파트 단톡방에 올리면 유죄입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6고정100186 판결은 쓰레기 배출 시간을 어긴 주민을 경고하려고 얼굴이 나온 영상과 호수를 단톡방에 올린 빌라 반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22. 선고 2022고정154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6. 6. 8. 선고 2025노3927 판결은 관리 목적의 단톡방이거나 참여자 모두 이미 CCTV를 볼 수 있던 사정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면서 CCTV 영상을 내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 원칙적으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은 고소·고발에서 범죄혐의 소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담긴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는 형법 제2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했고, 광주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노3820 판결은 이 법리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출 상대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개인 소송 상대방이나 단톡방이라면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CCTV 영상 사건의 첫 쟁점은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합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장이나 위탁관리업체, 관리사무소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인이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1호 가목은 영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하므로, 얼굴이나 체형, 동·호수와 함께 찍힌 CCTV 영상은 대부분 개인정보입니다.

적용 조문은 행위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첫째,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와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둘째,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8조를 어겨 수집 목적 밖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셋째, 제9호는 제59조 제2호를 어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람과,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넷째, 제10호는 제59조 제3호를 어겨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기에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2023. 3. 14. 개정 전에는 지금의 제9호가 제5호, 제10호가 제6호였으므로, 판결을 읽을 때는 조문 번호를 현행과 맞춰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에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관리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예외로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둡니다. 열람신청서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 신청서만 내면 누구에게나 보여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 선택이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도2358 판결은 통신사 직원에게 전화번호 조회를 부탁해 받은 사건에서, 공소사실은 누설 구조로도 읽히는데 적용법조는 제17조 위반이어서 어느 죄로 기소했는지 불명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제1호로 기소되면 받은 사람은 '사정을 알았는지'만 문제되지만, 누설 조항으로 기소되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영상을 받은 쪽이라면 공소장이나 피의사실이 어느 조문을 전제로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여 주기만 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의 사건은 강원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2019. 2. 28. 다른 사람이 도박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장례식장 관리실 직원에게 전날 빈소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부탁했고, 직원은 영상을 재생해 보여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원 몰래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노869 판결은 영상을 보여 주었을 뿐 '제공'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 2020도18397

모니터만 보여 줘도 보여 준 직원과 본 사람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환송 후 결과 미확인).

관리사무소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항변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동대표 해임동의서(동·호수, 이름, 전화번호, 서명이 적힌 연명부)를 해임 대상 동대표에게 열람시킨 사건에서, 제59조 제2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보아, 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66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또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은 '누설'을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직원·경비원이 처리자가 아니어도 누설 조항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동대표 선거 투표장 CCTV를 열람한 당선자, 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9. 29. 선고 2021고정445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9. 6. 20.부터 21.까지 치러진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상대 후보의 선거 위법행위를 확인하려고 2019. 6. 28. 관리사무소 전기과장에게 동 정문 앞 투표장소를 찍은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전기과장은 영상에 찍힌 상대 후보의 동의 없이 영상을 열람시키고 영상자료를 제공했습니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열람신청을 하고 직원 안내에 따라 봤을 뿐이니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묻지도 않았고 직원도 알려 주지 않았던 점, 정보주체들이 촬영에는 동의했어도 출력·제공에까지 동의한 적은 없는 점, 투표장소 영상의 복사·제공을 허용하는 관리규약도 없는 점을 들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고,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형은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였습니다. 영상을 열람시킨 전기과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그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행적으로 열람신청을 해 영상을 봐 왔으며, A씨에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 왔다'는 사정은 무죄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보안팀 직원이 상대방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보낸 영상, 벌금 50만 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7. 15. 선고 2025고정37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으로 관리사무소 보안팀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맡았습니다. B씨는 2021년 9월 한 입주민과 그 미성년 자녀 두 명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그 입주민과 형사사건으로 다투던 다른 입주민의 대리인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B씨는 "영상에 함께 찍힌 입주민 본인의 변호사가 요청해 보낸 것이고, 허용되는 줄 알았다"며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 열람권은 정보주체 본인의 열람 요구에 관한 것이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므로, 여러 사람이 찍힌 영상을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 쪽에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수사기관에서 "영상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보고도 없이 임의로 보냈다"고 진술한 점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원은 관리업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B씨를 그 사용인으로 보아 양벌규정인 제74조 제2항과 제71조 제1호를 함께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요청'이라는 외형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수사기관·법원의 정식 요청이나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하고, 직원 혼자 판단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례 — 직원·경비원에게서 영상을 받은 사람과 보여 준 경비원이 무죄가 된 이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2068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노원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싼 소송에 대비하려고 2017. 3. 12. 관리사무소에서 3월 6일 긴급임원회의를 찍은 CCTV 영상 파일을 전기기사를 통해 자기 USB에 복사받았습니다. 회의 참석자 6명의 동의도, 관리사무소장의 승인도 없었습니다.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1003 판결은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C씨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무단으로 제공받은 자'(제71조 제1호)로 기소됐는데, 전기기사는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했고 관리소장은 "요구했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으므로, 처리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처리자가 아닌 사람의 행위는 제59조로 따로 규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행위가 정당했다기보다 기소된 조문의 요건이 맞지 않아 무죄가 된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정513 판결은 보여 준 쪽의 사건입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없었고 경비원장 D씨가 경비실에서 CCTV를 다루었습니다. 2020. 11. 4. 입주민 E씨가 엘리베이터 공지문을 훼손하는 장면을 보여 달라고 하자, 경비실에서 영상이 재생됐고 E씨는 촬영해 두라는 경비원의 말에 따라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법원은 D씨가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방식으로 영상을 보여 주고 촬영하게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비업체는 CCTV 관리를 맡지 않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입주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보아야 한다는 점, E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아버지의 부탁으로 전에도 여러 번 같은 방식으로 열람을 도와 와 D씨로서는 처리자의 허락이 있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큰 점, 요청 내용이 공지문 훼손 확인이라는 관리 목적 범위였던 점을 들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586 판결로 항소기각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다음입니다. E씨는 8개월 뒤 그 영상을 입주민 단톡방에 올리고 찍힌 사람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해 모욕죄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여 준 경비원은 그 용도까지 예측할 수 없어 무죄였지만, 영상을 단톡방에서 쓴 사람은 별도의 책임을 졌습니다.

네 번째 사례 — 같은 단톡방 게시, 오피스텔 입주자대표는 무죄·빌라 반장은 벌금 300만 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22. 선고 2022고정154 판결의 F씨는 32세대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였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없어 F씨가 관리인 업무와 CCTV 관리를 함께 했고, 입주민들은 약 30명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관리 업무를 건의하고 결정했습니다. 2021. 4. 25. 한 입주민이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물이 흐른다는 사진을 올리자 F씨는 그 입주민과 함께 CCTV를 확인한 뒤 그날 밤 단톡방에 영상과 함께 "공지문을 훼손, 물을 뿌리는 등 파손행위를 한 세대분을 CCTV로 확인"했다는 메시지를 올렸고, 다음 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둘 다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단톡방이 관리 업무의 소통 창구였던 점, 영상 속 인물이 마스크를 써 얼굴이 정확히 식별되지 않고 F씨가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사회상규를 벗어날 정도로 비난하지 않은 점, 그 입주민이 실제로 재물손괴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공용물품 파손 시 CCTV 사진을 게시해 경고하는 것이 관리자의 업무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종합해,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권한을 초과한 유출로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2022노2276 판결로 항소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결론이 반대로 나온 사건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정100186 판결입니다. 서울 강서구 빌라의 반장 G씨는 2016년부터 관리비 통장, 건물 유지관리, 민원, CCTV 영상관리를 맡은 개인정보처리자였습니다. G씨는 2025. 12. 24. 오후 입주자 단톡방에 생활 쓰레기를 약속된 시간 외에 버린 30대 주민을 경고하려고 그 주민의 얼굴이 찍힌 CCTV 영상과 함께 "×××호 낮 10시 50분경에는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는 버리는 날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수집 목적 범위를 넘은 이용으로 보아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적용했고, G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전력이 없었는데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사건을 가른 것은 목적과 방식입니다. 공용물 훼손에 대응하며 얼굴이 특정되지 않은 영상과 사실 위주의 공지를 올린 사건은 무죄, 생활 규칙 위반을 경고하며 얼굴이 나온 영상에 호수까지 붙인 사건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단톡방에 올리기 전에 '이 영상 없이도 공지가 가능한가, 얼굴과 호수가 꼭 필요한가'를 묻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모두가 앱으로 보던 CCTV 캡처는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6. 8. 선고 2025노3927 판결의 사건입니다. 시흥의 소형 빌라는 관리사무소 없이 입주자들이 스스로 관리했고, 세대별 대표 19명이 단톡방에서 관리 업무와 관리비를 처리했습니다. 전에 반장을 맡았던 H씨는 2023년 4월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주차관리와 흡연 단속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단톡방에 앱 설치 방법과 아이디·비밀번호를 공지했습니다. 2024. 10. 14. 저녁 H씨는 휴대전화로 지하주차장 CCTV를 실시간으로 보다가 다른 동 주민의 주차 모습을 캡처해 단톡방에 올렸고, 제59조 제3호의 개인정보 유출로 기소됐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정21 판결은 무죄였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유출'을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접근권한이 없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빌라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단톡방 참여자들로 이루어진 관리단이고, 참여자 모두 이미 앱으로 같은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으므로 캡처를 올린 것은 처리자의 통제 밖으로 정보가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사는 실시간 열람 권한과 특정 시점 캡처 사진에 대한 권한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캡처가 영상의 한 장면을 떼어낸 것에 불과하고 화질을 높이는 등 가공한 사정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죄의 근거는 참여자 전원이 이미 같은 영상에 접근할 권한을 가졌다는 특수한 사정이었습니다. 외부인이 섞인 단톡방이나 관리사무소만 CCTV를 볼 수 있는 아파트라면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거짓 사유로 열람해 몰래 찍은 영상, 유죄는 유지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고정96 판결의 I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했습니다. I씨는 2017. 9. 8. 용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차된 차에 접촉사고가 있었다"며 신청사유를 '차량확인'으로 적은 열람신청서를 냈고, 다시 "수상한 사람이 신변을 위협한다"며 엘리베이터 영상까지 추가로 열람했습니다. 그러다 배우자가 현관 앞에서 낯선 남성을 배웅하는 장면을 찾아내,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그 사진을 증거로 냈습니다. 1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9. 11. 4. 선고 2019노2912 판결은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며 I씨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알아보거나 거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 제출이니 제3자 제공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I씨가 같은 이혼 과정에서 저지른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두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형 면제는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긴 사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법원에 내는 것은 다르게 봅니다

여섯 번째 사례와 정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은 퇴사한 농협 직원이 조합장을 고발하면서 공판장에서 과일을 사는 조합장의 CCTV 영상과 거래 서류를 첨부한 사건입니다. 앞선 대법원 2018도1966 판결은 수사기관에 내는 것도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다시 올라온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행위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대법원 2023도17590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은 아파트 사건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을 둘러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열리자, 동대표 회장이 관리소장에게서 입주자카드 584장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운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제출 상대방이 법원이라는 점, 최소한의 정보였는지와 비실명화 조치, 다른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법리를 CCTV에 적용한 것이 광주지방법원 2024노3820 판결입니다. 광주 북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J씨는 2023년 8월 회의 뒤 입주민들에게 모욕·감금·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하면서, 가해자들의 이름을 몰라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적고 관리소장에게서 받은 관리사무소 CCTV 녹화물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2024고정397 판결은 선고유예를 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CTV가 입주민 동의를 받아 보안·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됐고, 수사기관 외에는 영상을 넘기지 않았으며,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수사 개시가 어렵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지워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당행위 요건이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범죄 수사(제7호)와 재판업무(제8호)를 위한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면서도 단서에서 이를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민간인 관리사무소나 입주민이 경찰에 영상을 넘길 때의 근거는 관리주체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입주민이라면 위 대법원 판결의 정당행위 법리에서 찾게 되므로, 제출 상대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인지, 필요한 장면만 냈는지, 다른 곳에는 돌리지 않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같은 영상도 경찰서로 가면 정당행위, 단톡방으로 가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동의했거나, 영상 대신 말로 전한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는 가장 확실한 방어 사유입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은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인근 소음 피해보상 업무를 맡아 주민 280여 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이, 단톡방에서 자기 의견에 반대한 주민들을 실명과 동·호수로 호명하며 반박한 사건입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852 판결은 누설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누설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주민들이 단톡방 사용을 목적으로 실명·동호수를 적은 동의서를 냈고, 다른 주민들도 실명과 동·호수를 밝히며 대화해 왔으며, 피해자 일부는 누설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확인서까지 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반대로 '영상 자체를 넘긴 것은 아니다'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노612 판결은 어린이집 원장이 CCTV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법인 담당자에게 말로 전달한 사건에서, 전달한 것은 영상 그 자체가 아니라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수집된 개인정보에서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되고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를 파기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영상을 보여 주지 않고 "그 시간에 몇 호 누구였다"고 말로 알려 준 경우도 같은 구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아래 순서로 지금 메모를 만들어 보십시오.

  1. 나는 영상을 '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입니까, '올린' 사람입니까. 준 사람이라면 내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그 지휘를 받는 직원인지,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서 받았는지가 적용 조문을 가릅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068, 대법원 2026도2358).

  2. 누가 허락했습니까.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나 승인, 열람신청서, 관리규약의 열람 규정을 찾아 두십시오. 처리자의 허락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은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정513).

  3. 열람 사유를 사실대로 적었습니까. 신청서에 적은 사유와 실제 목적이 다르면 제70조 제2호의 '부정한 수단'이 문제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19노2912).

  4. 영상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경찰서·법원뿐이었는지, 변호사·단톡방·SNS로 갔는지 시간순으로 적으십시오(대법원 2023도1759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정37).

  5. 단톡방이라면 누가 들어 있었습니까. 참여자가 세대 대표뿐인지 외부인이 있는지, 참여자들이 원래 CCTV를 볼 수 있었는지, 실명·동호수 사용에 동의했는지 확인하십시오(수원지방법원 2025노3927, 대법원 2024도19539).

  6. 영상에 얼굴과 호수가 드러났습니까. 마스크·원거리·흐린 화질인지, 글에 호수나 이름을 붙였는지가 식별 가능성과 비방 목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정15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정100186).

고소를 알게 된 날부터 할 일

  • 당일 — 올린 영상이 있다면 게시 시각·참여자 수·글 전체를 캡처해 둔 뒤 내리고 삭제 일시를 기록하십시오. 상대방에게 해명 메시지는 보내지 마십시오.

  • 3일 안 — 관리사무소에 열람신청서 원본, CCTV 관리대장, 관리규약의 영상 열람 규정, 위탁관리계약서 중 CCTV 관리 주체 부분을 요청하십시오. 직원이라면 당시 지시를 받은 메신저·통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 1주 안 — 경찰 출석 전에 위 점검 6항목을 정리하고, 처리자 허락·동의·수사기관 제출 목적 중 어느 축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할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 첫 조사 전 — 의견서와 증거를 먼저 내어 혐의없음 불송치를 목표로 하고, 송치되더라도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 논리를 정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행동을 두고 기소 조문이 제71조 제1호인지, 제2호인지, 제9호나 제10호인지, 아니면 제70조 제2호인지에 따라 성립 요건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068 판결처럼 조문 요건이 맞지 않아 무죄가 되기도 하고, 대법원 2026도2358 판결처럼 공소장이 모호해 파기되기도 합니다.

관리업체 직원이라면 양벌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때문에 회사와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어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야 하고, 입주자대표라면 회의 결의나 관리규약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함께 따라오는 명예훼손·모욕과 손해배상

단톡방 게시는 개인정보보호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정154 판결은 공용물 파손 공지를 공익 목적으로 보아 비방 목적을 부정했지만, 영상과 함께 모욕적 표현을 쓰면 모욕죄가 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정513 사건의 입주민).

영상에 찍힌 사람은 형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형사 합의 때 민사 청구까지 정리하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 영상을 입주민에게 보여 주기만 했는데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은 영상을 재생해 보여 주고 상대가 시청해 정보를 알게 된 것도 '제공'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허락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정513).

관리사무소에 열람신청서를 내고 CCTV를 봤는데 입주민인 저도 처벌받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정445 판결은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을 받은 동대표 당선자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지만, 관행적 열람 사정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했습니다. 신청 사유를 거짓으로 적었다면 제70조 제2호로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노2912).

입주민 단톡방에 CCTV 캡처를 올리면 무조건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아니요. 수원지방법원 2025노3927 판결은 단톡방 참여자 모두가 이미 앱으로 같은 CCTV를 볼 수 있던 빌라에서 캡처 게시는 유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얼굴과 호수를 붙여 경고 목적으로 올린 빌라 반장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정100186).

폭행·손괴 피해를 당해 아파트 CCTV 영상을 받아 경찰에 냈는데 고소당할 수 있습니까?

고소될 수는 있지만 정당행위로 무죄가 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23도17590 판결은 수사기관에 범죄혐의 소명을 위해 증거를 내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했고, 광주지방법원 2024노3820 판결은 이를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수사기관 외의 곳으로 영상을 돌렸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에 찍힌 제 모습은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자기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도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그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고, 그 영상을 남에게 넘기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정37).

관리업체 직원이 CCTV 영상을 유출하면 관리업체도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은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를 위반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정37 판결은 관리업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직원을 그 사용인으로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 CCTV 영상을 재생해 시청하게 한 경우도 '제공받은 자' 해당 가능 (원심 춘천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노869 판결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 관리사무소장의 해임동의서 열람 제공, 제59조 의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음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66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 '누설'의 의미, 수사기관 제출도 누설에서 제외되지 않음(위법성 조각은 별개)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 고발장에 CCTV 영상 첨부, 정당행위 여지로 유죄 원심 파기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 가처분 재판부에 입주자카드 제출, 정당행위 여지로 유죄 원심 파기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 단톡방 실명·동호수 호명, 정보주체 사전 동의 시 누설 처벌 불가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852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 CCTV에서 추출한 정보를 말로 전달한 것도 '이용'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노612 판결 무죄 파기환송)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도2358 판결 — 제17조 위반과 제59조 제2호 누설 중 어느 죄로 기소했는지 석명해야 한다는 판단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9. 29. 선고 2021고정445 판결 — 동대표 선거 투표장 CCTV 열람,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확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7. 15. 선고 2025고정37 판결 — 관리업체 보안팀 직원의 상대방 변호사 이메일 송부, 벌금 5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2068 판결 — 전기기사에게서 회의 영상 USB 복사받은 입주자대표회장 무죄 (1심 2017고정1003 벌금 15만 원 파기, 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정513 판결 — 경비원장 고의 부정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586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22. 선고 2022고정154 판결 — 오피스텔 입주자대표 단톡방 영상 게시, 개인정보보호법·명예훼손 무죄 (인천지방법원 2022노2276 항소기각,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6고정100186 판결 — 빌라 반장 쓰레기 경고 단톡방 게시, 벌금 3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6. 6. 8. 선고 2025노3927 판결 — 참여자 전원 열람 가능 CCTV 캡처 게시는 유출 아님, 검사 항소기각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정21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고정9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4. 선고 2019노2912 판결 — 허위 열람신청·몰래 촬영 후 이혼소송 제출, 유죄 유지·후단 경합범으로 형 면제 (확정)

  • 광주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노3820 판결 — 고소하며 관리사무소 CCTV 경찰 제출, 정당행위 무죄 (1심 광주지방법원 2024고정397 선고유예 파기, 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35조, 제59조, 제70조, 제71조, 제74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20조,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026년 10월 16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의뢰인이 영상을 준 사람인지, 받은 사람인지, 올린 사람인지를 정하고,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문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건물의 관리 구조를 봅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인지, 위탁관리업체가 있는지, 관리사무소 없이 입주자대표나 반장이 CCTV를 관리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열람을 요청한 사람과 허락한 사람, 신청서의 기재 사유, 영상이 이동한 경로, 단톡방 참여자의 범위와 게시글 문구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지위'와 '경로'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지위입니다. 영상을 다룬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 그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인지, 처리자와 무관한 입주민인지를 관리규약과 위탁관리계약서, CCTV 관리대장으로 확정합니다. 지위가 정해지면 적용 조문의 요건이 맞는지 드러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068), 허락을 믿을 만한 열람 관행이나 지시 기록은 고의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둘째, 경로입니다. 영상이 수사기관·법원으로만 갔다면 대법원 2023도17590, 2023도3673 판결의 정당행위 요소에 맞춰 의견서를 쓰고, 단톡방으로 갔다면 참여자의 접근 권한과 동의, 게시 목적과 식별 가능성을 대법원 2024도19539, 수원지방법원 2025노3927 판결의 기준에 대입합니다. 다툴 부분이 분명한 사건은 첫 조사 전에 의견서를 내어 불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를 목표로 하고, 일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은 게시물 삭제와 피해자 합의, 재발 방지 조치를 묶어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수준으로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CCTV 영상 사건은 같은 '보여 줌'과 '올림'이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 어느 조문으로 기소됐는지에 따라 무죄부터 벌금 300만 원까지 갈립니다. 경비원장이 무죄가 된 사건에서 그 영상을 단톡방에 올린 입주민은 모욕죄로 처벌받았고, 같은 단톡방 게시라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는 무죄, 빌라 반장은 벌금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생긴 개인정보·명예훼손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관리 구조와 영상의 경로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민원을 처리하려다, 입주민은 피해를 알리려다, 반장은 경고하려다 피의자가 됩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영상이라도 누가 허락했고 어디로 보냈는지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나뉜 기록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단톡방 게시물을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기 전에, 관리사무소의 열람 기록이 정리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이 지나간 경로와 관리 구조를 함께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불송치와 불기소로 이어지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시흥·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수원서부경찰서·용인서부경찰서·화성동탄경찰서·분당경찰서·안양동안경찰서·시흥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아파트·빌라·상가 CCTV 영상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명예훼손 사건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에는 출석요구서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문자, 관리사무소에 낸 CCTV 열람신청서 사본, 관리규약의 영상 열람 규정과 위탁관리계약서, 영상을 주고받은 메시지·이메일, 단톡방 게시물과 참여자 목록 캡처,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에게서 받은 지시 기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될 조문과 다툴 지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