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가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합의·처벌불원서를 요구해 온다면 — 거절해도 징역형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와 합의 요구가 새 범죄가 된 판결, 접근금지 조건부 합의·잠정조치 연장·피해자 진술권
2026. 10. 16.
스토킹은 2023. 7. 11.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처벌불원서로 정식재판이 끝나지 않고, 가해자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합의 요구 문자가 잠정조치 위반으로 처벌된 판결, 접근금지 위약금을 받아낸 판결, 잠정조치 연장 기준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2023년 7월 이후 스토킹 사건의 처벌불원이 하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
-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 첫 번째 사례 — 정식재판 중에 피해자 이름으로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낸 사건
- 두 번째 사례 — "합의해줄 수 있나" 문자 한 통과 제3자 전화가 다시 스토킹이 된 사건
- 세 번째 사례 — 피해자가 동의하고 만나 주었는데도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된 사건
- 네 번째 사례 —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지 3주 만에 다시 찾아온 사건
- 다섯 번째 사례 —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을 했더니 "벌금 절반을 내라"며 찾아온 사건
- 여섯 번째 사례 — 합의서·각서에 넣은 위약금으로 실제 돈을 받은 판결
- 잠정조치가 재판 도중에 끝나지 않게 — 연장, 재청구, 그리고 예정된 피해자보호명령
-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합의서에 넣어야 할 조건
- 합의하지 않기로 했다면 — 피해자 진술권, 기록 열람, 공탁 의견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합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스토킹 가해자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까?
-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까?
-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에 가해자가 합의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면 처벌됩니까?
- 접근금지 잠정조치 중에 피해자가 동의하고 가해자를 만나 합의하면 위반이 아닙니까?
- 스토킹 합의서에 접근금지와 위약금을 넣으면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까?
- 스토킹 정식재판이 길어져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 가면 피해자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 가해자가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 사건의 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고, 반대로 합의를 해 준다고 사건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 7. 11.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처벌불원이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라 벌금 액수 등을 정하는 양형 자료일 뿐이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를 받아내려는 연락 자체가 잠정조치 위반이나 새로운 스토킹이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74 사건에서는 "합의해줄 수 있나"라는 문자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 뒤 가해자에게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을 돌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통지를 받거나, 가해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서 "벌금 좀 줄이게 처벌불원서 한 장만 써 달라", "합의금은 알아서 챙겨 주겠다"는 연락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거절하면 가해자를 자극할 것 같고, 들어주면 다시 연락이 시작될 것 같아 흔들리게 됩니다. 이 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뒤 처벌불원서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정식재판에서 가해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문으로 확인하고, 합의 요구가 새 범죄가 된 판결, 조건부 합의가 깨진 뒤 위약금을 받아낸 판결, 잠정조치를 끊기지 않게 이어 가는 방법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정식재판이 끝납니까 — 2023. 7. 11. 이후의 범행이라면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반의사불벌)은 2023. 7. 11. 삭제되었고, 부칙 제7조에 따라 그 전에 저지른 범행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금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라 벌금 액수, 이수명령, 선고유예 여부를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이며, 그마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이 말한 진지한 피해 회복이 있어야 무게가 실립니다.
합의를 거절하면 가해자가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게 됩니까 — 정식재판을 청구한 그 사건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고, 대법원 2020도355 판결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도 이 원칙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으면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합의를 하면서 접근금지를 조건으로 걸 수 있습니까 — 걸 수 있고, 위반하면 위약금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5853 판결은 가해자 어머니가 연락·접근 1회당 100만 원을 약속한 각서를 근거로 2,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합의서는 잠정조치 연장과 함께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스토킹 사건의 처벌불원이 하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2021. 10. 21.부터 2023. 7. 10.까지는 일반 스토킹범죄(제18조 제1항)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경찰 단계에서 끝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뒤에서 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477 사건과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535 사건이 이 시기의 일입니다. 이 시기에도 흉기를 휴대한 특수스토킹(제18조 제2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고,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은 흉기를 든 1회의 행위가 섞인 일련의 스토킹 전체를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보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3. 7. 11. 개정법은 제18조 제3항을 삭제했습니다. 부칙(2023. 7. 11.) 제7조는 시행 전에 저지른 범행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만 종전 규정을 따르게 했으므로, 지금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사건 대부분은 피해자가 무엇을 써 주든 재판이 계속됩니다. 처벌불원서가 하는 일은 양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노2207 판결은 양형 이유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를 적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을 벌금 2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하지 못하는 일은 사건을 끝내는 것, 그리고 이미 내려진 잠정조치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2026. 10. 2.부터는 절차도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검찰청이 폐지되었고, 공소청법 제4조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같은 날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해, 이제 스토킹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지 않고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또 제11조 제5항은 잠정조치 결정이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을 때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아래 판결 속 '검사', '검찰청'은 판결 당시 표기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정식재판으로 노리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벌금 액수를 줄이는 것, 약식명령에 함께 붙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그리고 선고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제19조 제1항은 선고유예를 이수명령 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선고유예가 되면 이수명령도 붙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74 사건처럼 "직장 그만두게 돼서"라며 서두르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정식재판으로 잃을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대법원 2020도355 판결의 사건에서 원심은 폭행·모욕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을 사기·상해 사건과 병합한 뒤 하나의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파기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를 거절해도 그 사건의 형은 벌금형 안에서 정해지고, 처벌불원서를 써 주어도 벌금 액수가 다소 줄어드는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노2207, 300만 원에서 200만 원). '거절하면 큰일 난다'는 압박도, '써 주면 끝난다'는 기대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인천 사건은 다른 교훈도 줍니다. 가해자가 자녀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56회 메시지를 보낸 별건은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메시지 대부분이 양육에 관한 것이었고, 피해자도 그 기간 밤늦게 먼저 전화해 통화한 일이 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2024. 8. 29.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23도6411 판결과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면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하지만, 그 전제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는 피해자의 언행으로 판단됩니다. 거절 의사는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정식재판 중에 피해자 이름으로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낸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단3280 판결의 A씨는 2023. 10. 26. 24세 여성 B씨를 상대로 스토킹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2024. 1. 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에게는 이미 2023. 11. 1.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스토킹 중단, 2024. 1. 31.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이 내려져 2023. 11. 3. 고지된 상태였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A씨는 정식재판에서 가벼운 벌금형을 받으려고, B씨와 합의한 일도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일도 없는데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양식을 출력해 고소인란에 B씨 이름을 쓰고 서명란에 자신의 지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24. 1. 16. 법원 종합민원실에 이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낮에는 B씨가 일하던 카페 인근까지 차를 몰고 가 잠정조치를 어겼습니다.
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와 잠정조치 불이행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택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500만 원 공탁 등을 들었습니다. 엘박스 표시상 확정되었습니다. 원래 사건은 벌금형이 상한이었지만, 처벌불원서를 얻으려던 행동은 징역형으로 돌아왔습니다. 쓴 적 없는 처벌불원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즉시 공판기록 열람을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합의해줄 수 있나" 문자 한 통과 제3자 전화가 다시 스토킹이 된 사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4. 9. 선고 2025고단274 판결의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교제한 여성에게 집착하다 2024. 7.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24. 10. 4.까지 연락·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고지받았습니다. 그런데 2024. 8. 21. 오전 7시 51분경 "나 A인데 혹시 합의해줄 수 있나 직장 그만두게 돼서ㅜㅜ 부탁해도 돼? 합의금은 알아서 챙겨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4. 9. 10. 밤 9시 11분부터 9시 46분 사이에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세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는 합의를 부탁한 연락일 뿐 스토킹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잠정조치까지 받은 상황에서 일과 시간도 아닌 때에 합의를 운운하며 제3자 휴대전화까지 이용해 연락을 반복했고,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 때문에 다시 고소한 이상 스토킹범죄로 평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과 스토킹을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징역형을 선택했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연락과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엘박스 표시상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A씨는 결국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보상하고 연락·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합의했고, 법원은 이를 집행유예 사유로 반영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건부 합의가 판결의 특별준수사항으로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3. 5. 18. 자 2022모1830 결정도 가해자가 제3자를 통해 전화해 달라는 요구를 전하고 차단된 번호로 전화를 건 사안에서, 전화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며 새 잠정조치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도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합의 요청도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피해자가 동의하고 만나 주었는데도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단5387 판결의 A씨는 기혼인 34세 여성 B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이미 B씨에 대한 스토킹으로 징역 10월을 복역하고 2024. 6. 10. 출소했습니다. 2024. 8. 21. 통화 중 "가만히 안둘거야"라고 말한 뒤 B씨가 "연락하지마"라는 문자를 보내자, A씨는 B씨의 남편과 가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41분경 수원중부경찰서는 2024. 9. 20.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A씨는 2024. 9. 13. 오후 2시경 수원 팔달구에서 합의서를 받기 위해 B씨를 만났습니다. B씨가 만남에 동의했고, 실제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사실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고 합의를 위해 만나는 것은 괜찮다는 변호사 조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의 취지를 들어, 피해자가 접근을 허락했더라도 긴급응급조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불이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조언을 들었다는 주장도 진지한 법률 검토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직원에게 연락한 부분을 스토킹으로, 합의서를 받으려고 만난 부분을 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보낸 문자·전화 38회는 연락 거부 의사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로 유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엘박스 표시상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살아 있는 동안 합의를 위해 만나 주면 그 만남이 새 범죄가 되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경위를 다시 진술해야 합니다. 합의 논의는 변호사를 통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 —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지 3주 만에 다시 찾아온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고단3535 등 판결의 A씨는 57세 여성 B씨와 2021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교제했습니다.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연락을 계속해 스토킹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정식재판 과정인 2022. 6. 28. '다시는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B씨와 합의했습니다.
합의 3주 뒤인 2022. 7. 18. A씨는 B씨 직장 주차장의 차 옆에 채소 상자를 두고 갔습니다. 7. 21.에는 식당 업주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같은 날 밤에는 차로 B씨를 뒤따라가 진로를 막고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2022. 7. 23. 법원이 2022. 9. 22.까지 접근금지와 송신금지 잠정조치를 했지만, A씨는 7. 27. 두 차례 전화를 걸고, 8. 5. B씨 직장에 찾아가 동료들에게 험담을 했으며, 8. 6. 아파트 근처 문구점 앞을 서성였고, 8. 27. 밤에는 아파트 앞에서 "너 안 나오면 집으로 찾아간다! 가만히 안둔다!"라고 소리친 뒤 B씨 남편 차량 유리에 쪽지를 올려두었습니다.
결과는 두 갈래였습니다. 스토킹 부분은 당시 반의사불벌죄였고 B씨가 공소제기 후 다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정조치 불이행 4회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유죄가 되었고, 법원은 정식재판 과정에서 합의하고도 또 스토킹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엘박스 표시상 확정되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스토킹 부분도 공소기각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문장만으로는 아무것도 막지 못했고, 그 공백을 메운 것은 법원의 잠정조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을 했더니 "벌금 절반을 내라"며 찾아온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합477 판결의 B씨는 59세로 다방을 운영했고,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A씨는 2022. 9. 17. 스토킹·업무방해·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긴급응급조치와 2022. 12. 11.까지의 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 B씨는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당시 반의사불벌죄였던 스토킹과 폭행은 불송치되었으며 업무방해만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A씨의 정식재판에서도 2023. 7. 6. 같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B씨는 그 사이 겁이 나 영업장을 옮겼습니다.
A씨는 2023. 10. 10. 저녁 B씨의 새 다방에 찾아가 "너 때문에 100만원 벌금 나왔는데, 니가 50만원을 내라"고 했고, 다음 날 다시 찾아가 "반을 달라, 안주면 또 찾아올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사건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스토킹과 상상적 경합으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699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은 이번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처벌불원을 해 주었다고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고, 형사절차가 끝난 뒤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자기 형사사건과 관련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도 처벌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만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거나, 거절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한다면 그 자체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합의서·각서에 넣은 위약금으로 실제 돈을 받은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가단5125853 판결의 원고는 업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남성 B씨에게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와 협박 문자를 받아 B씨가 기소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170), 1심 재판 중 B씨 측에서 3,000만 원을 받고 처벌불원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어 2021. 8. 24. B씨의 어머니 C씨가 'B씨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접근할 때마다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써 주었고, 1심은 이 각서까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석방된 B씨는 2021. 9. 20.부터 10. 26.까지 합의금을 돌려 달라며 협박하고 연락을 수십 차례 반복해 공갈미수·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받았고, 처음 사건의 항소심도 형을 징역 8월로 올렸습니다. 민사 판결은 B씨에게 위자료 4,000만 원과 형사고소를 위해 쓴 변호사 비용 중 4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각서에 함께 이름을 올린 C씨에게도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한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 관계로 보았습니다. 엘박스 표시상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304481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경찰에 체포되어 있던 가해자 B씨와 원고가 '접근 및 연락 금지'를 핵심 조건으로 하고 위반 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합의를 했고, B씨의 가족 C씨가 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다시 연락하고 만났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그 만남이 B씨의 스토킹이나 강요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6,000만 원은 부당히 과다하다며 50%인 3,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C씨는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으로 보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B씨가 형사 항소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공탁원인에 다른 손해까지 섞여 있고 원고가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 소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가단35487 판결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엘박스 표시상 확정되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효과가 있지만 약정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고(민법 제398조 제2항), 가족 보증인이 있을 때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잠정조치가 재판 도중에 끝나지 않게 — 연장, 재청구, 그리고 예정된 피해자보호명령
정식재판이 길어지면 그 사이 잠정조치 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제3호),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의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11조 제2항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면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 제2항은 피해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고 그 뒤에는 연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스토킹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새 스토킹범죄가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고 했습니다(당시 구법 기준으로 각 2개월, 두 차례 한도). 대전지방법원 2023. 9. 26. 자 2023로137 결정도 이미 기간이 끝난 2차 잠정조치는 연장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만료일 2~3주 전에 담당 경찰관이나 공소청에 연장 요청 의견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연장결정에 불복해도 효력은 유지됩니다. 제12조는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게 하지만 제16조는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3144 결정도 연장결정 항고 사건에서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2026. 4. 21. 공포된 개정 스토킹처벌법(2027. 4. 22. 시행 예정)은 경찰이나 검사가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 피해자가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17조의6). 시행 전까지는 지금의 잠정조치 요청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합의서에 넣어야 할 조건
합의는 피해 회복을 받는 정당한 방법입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의 합의서는 '돈을 받고 서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다시 연락하지 못하게 묶는 계약'이어야 합니다. 판결에서 효과가 확인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락·접근 금지 조항 —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제3자를 통한 연락, 직장·주거지 방문, SNS 팔로우와 메시지, 자녀 계정을 이용한 연락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74, 인천지방법원 2025노2207).
위반 1회당 위약금과 보증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5853 사건처럼 회당 금액으로 정하고, 가족을 보증인으로 함께 서명하게 합니다.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으므로 금액은 현실적으로 정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25나304481).
지급 먼저, 처벌불원서 나중 — 합의금이 실제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처벌불원서 문구는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준으로 두고, '스토킹 사실이 없었다', '오해였다' 같은 사실관계 부인 문장은 넣지 않습니다.
공판조서 기재(형사화해) — 소송촉진법 제36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사건 관련 민사상 다툼에 합의하면 변론 종결 전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면으로 그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공동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보증인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기재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 — 소송촉진법 제25조 제2항은 열거되지 않은 죄의 피고사건에서도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함께 검토합니다.
잠정조치와의 관계 — '잠정조치 취소에 동의한다'는 문장은 넣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535 사건에서 합의 직후 다시 찾아온 가해자를 막은 것은 잠정조치였습니다.
합의하지 않기로 했다면 — 피해자 진술권, 기록 열람, 공탁 의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정에 서기 어렵다면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제294조의4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294조의5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3280 사건처럼 쓰지 않은 처벌불원서가 들어갔는지,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확인하는 통로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기록을 열람·복사하며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가해자의 연락 창구를 피해자 변호사로 일원화하면, 합의 요청이 와도 피해자가 직접 대응할 일이 사라집니다.
가해자가 합의 대신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공소장상의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의견은 피해자가 정하고, 대구지방법원 2025나304481 판결처럼 공탁원인에 따라 민사상 효과도 달라지므로 공탁서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범행 날짜가 2023. 7. 11. 전인지 확인합니다. 그 전의 일반 스토킹이라면 지금도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부칙 제7조,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535). 흉기를 이용한 행위가 섞여 있다면 그 시기에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도11912).
약식명령의 형과 정식재판 청구인을 확인합니다. 가해자만 청구했다면 그 사건의 형은 벌금형 안에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대법원 2020도355). 합의가 바꾸는 폭이 얼마인지 현실적으로 가늠합니다.
지금 유효한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와 만료일을 적어 둡니다. 만료일이 정식재판 기일보다 앞이라면 연장 요청을 먼저 준비합니다(대법원 2022모2092, 대전지방법원 2023로137).
합의 요청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기록합니다. 본인 문자인지, 가족·지인·다른 번호를 통한 것인지, 시간대와 횟수는 어떤지 캡처와 통화기록으로 남깁니다. 잠정조치 중의 합의 요청은 그 자체로 새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74, 대법원 2022모1830).
나의 연락 기록도 점검합니다. 원하지 않는 연락에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남깁니다(인천지방법원 2025노2207,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387).
합의를 한다면 받을 조건을 먼저 적어 봅니다. 금액, 지급 시기, 연락·접근 금지 범위, 위약금, 보증인, 공판조서 기재 여부를 정리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5853, 소송촉진법 제36조).
합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할 일
당일 — 답장하지 않습니다. 메시지·통화기록·발신번호를 캡처해 날짜별로 보관하고, 잠정조치 중이라면 담당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을 알립니다. 만나자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387).
3일 안 — 사건번호와 다음 공판기일, 잠정조치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정해 가해자 측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1~2주 안 — 공판기록 열람을 신청해 가해자 측 주장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잠정조치 만료가 가까우면 연장 요청 의견서를 냅니다. 합의할 경우 조건안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공판기일 전 — 합의했다면 입금 확인 뒤 처벌불원서를 내고, 필요하면 공판조서 기재를 공동 신청합니다. 합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진술 신청서나 처벌 의견서를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판결 뒤 — 판결 확정 후에도 연락이 오면 즉시 신고하고, 합의서 위반이라면 위약금 청구를 검토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25나30448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477).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연락을 끊었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면 피해자 진술 신청과 의견서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잠정조치 중인데도 가해자나 가족이 합의를 요구해 오는 경우, 합의금을 받고 싶지만 다시 연락이 시작될까 두려운 경우, 내가 쓰지 않은 서류가 재판부에 들어간 것 같은 경우, 잠정조치 만료가 다가오는데 재판은 끝나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 통지를 받았는데 받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입니다.
합의서 문구는 한 번 서명하면 고치기 어려우므로, 금지 범위·위약금·보증인·제출 순서·공판조서 기재를 한 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가해자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정식재판 사건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대법원 2020도355 판결은 병합되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이유를 적어 올릴 수 있고, 합의를 요구하며 잠정조치를 어기는 등 새로 저지른 범죄는 따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4고단3280).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까?
2023. 7. 11. 이후 범행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어 처벌불원은 양형 자료일 뿐이고, 인천지방법원 2025노2207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이 반영되어 벌금 3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전 범행은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처럼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에 가해자가 합의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면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74 사건에서는 잠정조치 중 "합의해줄 수 있나" 문자와 제3자 휴대전화 발신이 잠정조치 위반과 스토킹으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 중에 피해자가 동의하고 가해자를 만나 합의하면 위반이 아닙니까?
아니요, 위반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387 판결은 피해자가 동의해 합의서를 받으러 만난 경우에도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그 근거로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대법원 2021도14015 판결을 들었습니다. 합의 논의는 변호사를 통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합의서에 접근금지와 위약금을 넣으면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지만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5853 판결은 연락·접근 1회당 100만 원 각서를 근거로 보증한 가족에게 2,000만 원을, 대구지방법원 2025나304481 판결은 6,000만 원 약정을 3,000만 원으로 감액해 지급을 명했습니다. 공판조서에 합의 내용을 기재하면(소송촉진법 제36조) 별도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정식재판이 길어져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 가면 피해자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경찰이나 공소청 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고, 제9조 제7항은 접근금지를 두 차례 각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2모2092 결정에 따라 기간이 지나면 연장이 아니라 새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하므로 만료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광주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단3280 판결 —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후 피해자 명의 처벌불원서 위조·제출, 같은 날 잠정조치 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엘박스 표시 확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4. 9. 선고 2025고단274 판결 — 잠정조치 중 "합의해줄 수 있나" 문자·제3자 휴대전화 발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특별준수사항 연락·접근 금지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단5387 판결 — 피해자 동의 아래 합의서를 받으려 만난 것도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벌금 1,0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고단3535 등 판결 — 정식재판 중 '연락하지 않겠다' 조건 합의 3주 뒤 재범, 구법 스토킹 공소기각·잠정조치 불이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엘박스 표시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합477 판결 — 처벌불원 후 정식재판 벌금 확정, "벌금 절반 내라" 보복협박·스토킹 징역 1년 (서울고등법원 2024노699 항소기각,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5노2207 판결 — 정식재판 벌금 300만 원(원심 2025고정6)에서 처벌불원 반영 벌금 200만 원, 자녀 계정 메시지 부분 무죄 (상고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가단5125853 판결 — 처벌불원 합의 후 재범, 위자료 4,000만 원·고소 비용 400만 원, 가족 각서금 2,0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304481 판결 — '접근 및 연락 금지' 합의 위약금 6,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감액, 묵시적 해제 항변 배척 (원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가단35487 일부 변경, 엘박스 표시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3. 9. 26. 자 2023로137 결정 — 기간 만료된 잠정조치는 연장 불가, 새 잠정조치는 별개 (확정)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형종 상향 금지는 병합·경합범 처단 시에도 적용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 구법상 특수스토킹은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기각 불가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면 성립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 기간 만료 후 연장 불가, 동일 범죄사실로 새 잠정조치 청구 가능
대법원 2023. 5. 18. 자 2022모1830 결정 — 제3자를 통한 연락 요구·차단 번호 전화와 새 잠정조치 필요성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3144 결정 — 잠정조치 연장결정 항고 절차,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 없음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의 의미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양해해도 위반죄 성립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의4, 제18조, 제19조, 제20조, 부칙(2023. 7. 11.) 제7조, 제17조의6(2027. 4. 22. 시행 예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94조의4, 제294조의5, 제294조의6, 제453조, 제457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공탁법 제5조의2; 공소청법 제4조; 민법 제398조 (2026년 10월 16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범행이 2023. 7. 11. 전후 어느 쪽인지, 약식명령의 형과 정식재판 청구인, 다음 공판기일을 확인합니다. 이어 유효한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와 만료일, 정식재판 청구 이후 가해자 측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위반이나 새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배상인지 연락 단절인지 처벌인지를 함께 정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정식재판 단계의 스토킹 피해자 사건을 '안전'과 '배상'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안전입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잠정조치 만료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거꾸로 세우고, 연장이나 새 잠정조치 청구가 끊기지 않도록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가해자 측 연락은 변호사에게 오도록 창구를 정리하고, 잠정조치 중의 합의 요청은 기록해 수사기관에 알릴지 판단합니다. 둘째, 배상입니다. 합의를 원하시면 금액보다 먼저 금지 범위, 회당 위약금, 가족 보증인, 제출 순서를 설계하고 공판조서 기재나 배상명령으로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피해자 진술과 의견서로 피해의 실제를 전달하고, 공탁이 들어오면 의견 청취 절차에서 입장을 밝힙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에서 피해자를 지킨 것은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잠정조치와 잘 짜인 합의 조건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처벌불원 뒤에는 보복이 왔고, 한 줄짜리 합의는 3주 만에 깨졌으며, 회당 위약금과 보증인을 넣은 각서는 실제 배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스토킹 피해자의 합의·잠정조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지금 유효한 결정과 가해자의 연락 기록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해자 측에 답장하기 전에,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통지와 합의 요구가 함께 오면 피로감과 불안을 한꺼번에 겪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은 합의를 거절해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합의를 하더라도 다시 연락하지 못하게 묶을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서 요청을 받으셨다면 답장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잠정조치가 재판 도중 끊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합의를 하신다면 위약금과 보증인까지 갖춘 조건을, 하지 않으신다면 피해자 진술과 의견서를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 스토킹으로 신고한 뒤 가해자에게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정식재판 청구 통지와 합의 요청을 받으셨다면, 지금이 잠정조치와 합의 조건을 함께 정리할 시점입니다. 상담 때는 약식명령 고지서나 정식재판 청구 통지서, 공판기일 통지서,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결정문과 고지 날짜, 가해자 본인과 가족·지인에게서 받은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 캡처(날짜가 보이게), 합의금 제안이나 처벌불원서 양식을 받았다면 그 원본, 형사공탁 통지서, 그동안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적은 메모를 가져와 주시면 첫 상담에서 합의 여부와 다음 기일까지의 대응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