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c·토익 대리시험을 맡겼다가 '폭로하겠다'며 돈을 더 요구받고 있다면 — 의뢰인이 벌금과 실형으로 갈린 판결과 대리응시자의 공갈, 자수와 고소의 순서
2026. 10. 16.
어학·자격시험 대리응시를 맡긴 사람은 업무방해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지만, 대리응시자가 폭로를 빌미로 돈을 더 요구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공갈입니다. 의뢰인이 벌금·집행유예·실형으로 갈린 판결, 비리 제보를 빌미로 한 공갈미수 판결, 자수의 요건과 고소 순서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의뢰한 사람에게 걸리는 죄는 시험의 주관 기관에 따라 갈립니다
- 돈을 더 달라는 요구는 의뢰인의 잘못과 별개로 공갈입니다
- 첫 번째 사례 — 토익스피킹 대리를 맡기고 합성사진 운전면허증을 만든 의뢰인, 3년 반 뒤 벌금 500만 원
- 두 번째 사례 —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 쓰지도 못했지만 벌금 500만 원
- 세 번째 사례 — 끝까지 부인한 의뢰인은 징역 8월 실형, 로스쿨에 낸 점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 네 번째 사례 — 국가 주관 한국어능력시험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도중에 적발돼도 유죄
- 다섯 번째 사례 — '비리를 교육부에 제보하겠다'며 등록금을 요구한 학생은 공갈미수
- 여섯 번째 사례 — 대리시험을 해 주겠다며 착수금만 받아 간 사람은 사기
- 대리 점수를 회사·학교에 냈다면 범죄가 하나 더 생깁니다
- 자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습니까
- 자수와 공갈 고소, 어떤 순서로 합니까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협박 메시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토익이나 OPIc 대리시험을 맡긴 사람도 대신 본 사람처럼 처벌됩니까?
- 대리시험을 맡긴 사실을 회사에 폭로하겠다며 돈을 더 요구하면 공갈죄가 됩니까?
- 대리시험 의뢰 사실을 경찰에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
- 대리시험으로 받은 어학 점수를 이미 회사나 학교에 냈다면 어떻게 됩니까?
- 대리시험을 해 준다며 착수금만 받고 연락이 끊겼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몇 년 전에 맡긴 대리시험인데 지금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PIc·토익 같은 어학시험이나 자격시험의 대리응시를 맡긴 사람은 대신 시험을 본 사람과 함께 업무방해죄(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이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그 대리응시자가 "대리시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의뢰인의 잘못과는 별개로 공갈죄가 됩니다.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이어도 공갈이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의 법리이고, 의뢰인의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이 묻기 전에 스스로 신고했는지(자수, 형법 제52조 제1항)와 부정하게 얻은 점수를 실제로 회사·학교에 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졸업, 승진에 필요한 점수가 급해 인터넷 글을 보고 대리시험을 맡긴 분들이 몇 달 또는 몇 년 뒤 같은 연락을 받습니다.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회사(학교)와 시험 주관사에 다 알리겠다." 대부분은 자신도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신고를 못 하고 요구한 돈을 보냅니다. 그러나 한 번 보낸 돈은 다음 요구의 근거가 될 뿐이고, 상대방이 결국 신고하면 의뢰인은 자수의 기회까지 잃습니다. 이 글은 대리시험을 맡긴 의뢰인이 벌금형과 실형으로 갈린 판결, 시험 도중 적발되어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도 유죄가 된 판결, 대리 답안 '비리'를 제보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사람이 공갈미수로 처벌된 판결, 대리시험을 해 주겠다며 착수금만 받아 간 사람이 사기로 처벌된 판결을 사건번호와 함께 나란히 놓고, 협박 메시지를 받은 날부터 자수와 고소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대리시험을 맡긴 사람도 처벌됩니까 — 대리응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토익·토익스피킹·텝스처럼 민간이 주관하는 시험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한국어능력시험처럼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은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공동정범으로 대신 본 사람과 같은 죄책을 졌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625,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756). 다만 대리응시가 실행되지 않은 채 끝났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리응시자가 폭로하겠다며 돈을 더 달라는 것은 범죄입니까 — 공갈죄(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돈을 받지 못했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제352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은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은 행위를 공갈로 보았고,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2139 판결은 학과의 부당 학점 이수를 교육부에 제보하겠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한 사람을 공갈미수로 처벌했습니다.
자수하면 처벌을 면합니까 — 면제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은 자수 감경이 법원의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진술하면 자수가 아니라 자백에 그치므로, 자수 여부는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의뢰한 사람에게 걸리는 죄는 시험의 주관 기관에 따라 갈립니다
첫째, 민간 주관 시험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은 위계를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그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내밀고 응시자인 것처럼 시험을 보는 순간 시험 관리·감독 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됩니다.
둘째,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은 형인 것처럼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행위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보면서, 시험감독자가 감독을 게을리해 미리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지위입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은 공모에 어떤 정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으로 족하다며, 자녀의 부정입학을 청탁한 학부모들을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대리시험에서도 의뢰인은 사진을 보내고 신분증을 마련해 건네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넷째, 신분증입니다. 판결 속 대리시험은 대부분 의뢰인 사진과 대리응시자 사진을 합성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분실' 사유로 재발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경우 면허증불실기재와 그 행사(형법 제228조 제2항, 제22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시험장 건조물침입(제319조 제1항)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건넸다면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가 붙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언제나 넓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은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자료를 지도교수 측이 대신 써 주었다는 공소사실에서, 대작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예비심사는 학위논문 심사와 달리 지도를 예정한 절차라서 업무방해의 위험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도 신청인이 낸 자료를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믿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타인으로 행세하며 타인 명의의 자료를 낸 사안과는 다르다고 구분했습니다. 대리응시는 바로 그 '타인 행세'에 해당하므로, 다툴 지점은 대리응시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의뢰인이 어디까지 가담했는지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더 달라는 요구는 의뢰인의 잘못과 별개로 공갈입니다
대리응시자가 "회사에 알리겠다", "시험 주관사에 제보하겠다", "경찰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자기가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니 협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이 판결은 무고 부분의 잘못으로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된 사건이지만, 공갈의 법리는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은 공사대금 청구를 빙자해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8,000만 원을 받은 행위를 공갈로 보았습니다. 신고하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어도,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는 순간 공갈이 됩니다.
대리응시자는 "약속한 대가를 다 못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리시험의 대가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처럼 정당한 금전채권을 소송과 문자로 독촉한 정도라면 다소 위협적인 언사가 있어도 공갈이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고,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은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람의 언동을 곧바로 해악의 고지로 단정할 수 없다며 공갈미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말로 돈을 요구했는지가 공갈 성립의 핵심이므로, 메시지와 통화를 원본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고 겁만 주었다면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가 문제 되는데,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같은 조 제3항) 공갈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 — 토익스피킹 대리를 맡기고 합성사진 운전면허증을 만든 의뢰인, 3년 반 뒤 벌금 5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고단1625 판결의 사건입니다. 대리응시자 B씨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카투사로 복무해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학자금 대출 등 채무를 갚기 어렵게 되자 포털 사이트의 대리시험 게시글에 '대리시험 가능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아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증명사진을 받아 자기 사진과 합성해 돌려보내고, 의뢰인이 그 합성사진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아 오게 한 뒤 대리 응시하고 수백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13. 11.경 토익스피킹 대리를 의뢰했고, 2013. 11. 28. 포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며 합성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재교부받았습니다. B씨는 2013. 12. 1. 서울 강남의 시험장에서 그 면허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고 A씨 대신 시험을 보았습니다. 법원은 면허증불실기재, 불실기재면허증행사, 건조물침입, 한국토익위원회의 시험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증거는 B씨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한국토익위원회의 점수 확인 회신, 운전면허대장 사진 등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시간입니다. 대리시험은 2013년 말이었고 판결은 2017년이었습니다. 대리응시자가 수사를 받으면서 의뢰인들이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이므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 쓰지도 못했지만 벌금 500만 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0. 29. 선고 2019고단444-1 판결의 의뢰인 C씨는 2017. 5.경 대리시험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토익 대리응시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합성은 브로커 쪽 다른 사람이 맡았고, C씨는 2017. 5. 30. 용인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분실을 이유로 합성사진이 붙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습니다. 대리응시자는 2017. 6. 10. 서울 강남의 중학교 시험장에서 그 면허증을 제시하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면허증불실기재, 불실기재면허증행사, 건조물침입을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에 가납을 명했습니다.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만 원에서 2,250만 원이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했던 것보다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는 바람에 취직 등에 대리응시 성적을 사용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이 적혔습니다. 점수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반영되었지만, 죄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리시험 조직 쪽 피고인들은 별도 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444)로 처리되었고,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끝까지 부인한 의뢰인은 징역 8월 실형, 로스쿨에 낸 점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광주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고단3764 판결은 의뢰인이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D씨는 2014. 6.과 2015. 10. 두 차례 브로커에게 텝스 대리시험을 맡겼습니다. 첫 번째는 합성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두 번째는 같은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건넸고, 대리응시자는 2014. 6. 14.과 2015. 11. 7. 성남 분당의 중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D씨는 이렇게 얻은 텝스 859점 성적표를 2016학년도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D씨는 자신이 직접 시험을 보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대리응시자인 공범의 법정진술(시험 당일 현금 400만 원을 받았다는 구체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고, 평소 안경을 쓰는 D씨가 시험용 신분증 재발급에만 안경을 쓰지 않은 사진을 쓴 점, 광주에 살고 정읍에서 일하면서 굳이 분당의 시험장을 고른 점, 필적 감정을 위한 시필을 거부한 점, 직접 본 토익 최고점이 610점이었는데 한 달여 만에 토익 환산 950점 수준의 텝스 점수를 받은 점, 시험 전날 밤 500만 원을 인출하고 시험 당일 대리응시자 계좌에 370만 원이 입금된 점을 근거로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죄명은 업무방해와 면허증불실기재·행사, 건조물침입, 주민등록법위반에 더해, 대리 점수를 국립대학교 입학사정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부분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은 집행유예 없는 징역 8월이었고, 엘박스 사건 페이지의 상·하위 판결 표시에 따르면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8노1985)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에 그친 첫 번째·두 번째 사례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범행을 부인한 태도와 대리 점수를 실제 입시에 쓴 사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국가 주관 한국어능력시험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도중에 적발돼도 유죄
대구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20고단2756 판결의 의뢰인 E씨는 국내 대학 학사 과정을 마치려면 한국어능력시험 4급이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2019. 1. 초경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대리시험을 부탁했고, 그 사람은 다시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대리응시자는 2019. 1. 13. 경산의 한 대학교 시험장에서 E씨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응시했지만, 시험 도중 감독관이 신분증과 실물을 대조하면서 적발되었습니다.
대리응시자 측은 시험을 마치지 못해 성적도 나오지 않았으니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9도8506 판결의 법리를 들어,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실해 응시한 이상 시험감독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은 이미 방해되었고 성적을 얻지 못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양형기준 권고형은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이었고, 범행 인정과 반성, 적발로 목적을 이루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의뢰인을 포함한 세 사람 모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0고단4873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수험생 F씨는 졸업하려면 이번 한국어능력시험을 꼭 봐야 하는데 아파서 못 보겠다며 지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를 건넸고, 대리응시 부탁은 지인의 지인을 거쳐 기존 채무 1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승낙한 사람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건조물침입,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고 의뢰인 F씨와 중간 전달자 두 사람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1682 판결은 다른 범죄가 병합된 대리응시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민간 어학시험이면 벌금형이 많았던 것과 달리, 국가 시행 시험은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비리를 교육부에 제보하겠다'며 등록금을 요구한 학생은 공갈미수
광주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2139 판결은 대리 답안과 폭로 협박이 한 판결에 함께 담긴 사건입니다. 한 사립대학교 학과의 교수들과 조교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게 한 사실(각 29회, 14회, 23회)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대리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 채점해 성적표를 낸 다른 교수가 업무방해방조로 인정되었습니다. 벌금은 6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150만 원이었고, 교무처장의 처벌불원, 금전적 이득이 없었던 점, 학과 존립 압박이라는 경위가 참작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의 피고인 G씨는 그 학과 학생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과목에 시험을 보지 않아 F학점을 받자, 2022. 9. 13. 담당 교수에게 전화해 학과의 비리를 교육부에 이야기하겠다, 감사 한 번 받아 보라고 말하고, 교육부 서기관인 후배에게 부당 학점 이수에 관한 제보를 검토 중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2022. 10. 18.에는 교수 연구실을 찾아가 1학기 등록금 36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교수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통화와 면담 녹취록을 근거로 공갈미수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확정).
학과에서 실제로 대리 답안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같은 판결로 확인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되었습니다. 대리시험 의뢰인이 받는 '폭로하겠다'는 메시지도 같은 구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녹취록이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여섯 번째 사례 — 대리시험을 해 주겠다며 착수금만 받아 간 사람은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고단5466 판결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토익·텝스·오픽(OPIc)·토익스피킹 4종류 대리시험을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2018. 9. 1. 연락해 온 의뢰인에게 신분증을 변조해 텝스에 대리 응시해 주겠다며 착수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18. 10. 6. 다른 의뢰인에게서도 토익 대리응시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대리시험을 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사기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양형 이유가 의미심장합니다.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위협적인 언행을 한 점과 동종 사기 전력이 적혔고,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이 적혔습니다. 대리시험 의뢰인도 사기 피해자로 고소할 수 있고 법원도 피해자로 보지만, 의뢰 경위는 상대방의 형을 정할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한 대리응시가 아예 실행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의뢰인의 업무방해 책임이 문제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로 시험을 본 경우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교사를 받은 사람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형법 제31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 점수를 회사·학교에 냈다면 범죄가 하나 더 생깁니다
대리시험 자체는 시험 주관 기관에 대한 범죄이지만, 그 점수를 채용·평가·입시에 제출하면 제출받은 곳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세 번째 사례의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764 판결은 국립대학교 입학사정 담당 직원에게 낸 부분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보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고단2565 판결은 대리시험이 아니라 성적표 위조 사건이지만 구조가 같습니다. 사단법인 직원이 목표관리제도의 '토익 600 이상' 목표를 채우려고 친구의 900점 성적표 이미지를 고쳐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했고, 법원은 사문서위조·행사, 직원평가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그로 인해 더 받은 성과급과 연봉 151만 2,314원에 대한 사기를 모두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사는 감사위원회의 수사요청과 한국TOEIC위원회의 성적 진위 확인 회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험 주관사의 제재도 따로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3. 5. 2. 선고 2002가합62628 판결(확정)은 토익 주관 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성적이 오른 응시자의 성적 통보를 보류하고 재시험으로 부정행위를 확인하도록 한 부정행위자처리규정이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보고, 해당 응시자의 성적을 10점으로 처리하고 응시자격을 제한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낸 점수가 무효가 되면 그 점수로 얻은 채용·승진·졸업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는 점수를 어디에 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습니까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판례가 구체화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같은 판결은 자진 출석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자백한 것은 자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도 자수서를 들고 자발적으로 출석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고,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은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더라도 액수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했다면 자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은 일단 자수가 성립하면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기고 나중에 범행을 부인해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리시험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대리응시자가 먼저 신고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는 사실대로 말해도 자백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대리시험이 여러 번이었는데 한 번만 말하거나, 신분증 재발급 사실을 빼고 신고하면 자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가 인정되어도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므로(2011도12041), 자수는 '면죄부'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한 정상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수와 공갈 고소, 어떤 순서로 합니까
대리시험을 의뢰한 사람이 협박을 받고 있다면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돈을 계속 주는 것, 공갈만 고소하는 것, 자수와 고소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구가 끝나지 않고, 상대방이 신고하는 순간 자수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고소장에 대리시험 경위를 적지 않을 수 없고, 수사기관은 그 경위를 의뢰인의 범죄로도 조사하므로 사실상 자수와 같은 효과가 생기는데, 그 내용이 축소되어 있으면 2004도2003 판결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 자수서와 고소장을 같은 날 같은 수사기관에 함께 내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자수서에는 의뢰 일시와 경로, 지급한 대가, 시험 일자와 장소, 신분증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점수를 어디에 냈는지를 빠짐없이 적고, 고소장에는 대리응시자가 언제부터 어떤 말로 얼마를 요구했는지와 이미 보낸 금액을 적습니다. 두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오지만 의뢰인은 한쪽에서는 피의자, 다른 쪽에서는 피해자입니다. 경찰은 수사 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제1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고,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상대방이 맞고소를 예고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미 자수한 사실에 대한 맞고소는 새로운 위험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대리응시 실행자로서 업무방해(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건조물침입에 공갈까지 함께 조사받게 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시험을 주관한 기관을 확인합니다. 민간 주관 어학시험이면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이면 위계공무집행방해(제137조)입니다. 국가 시행 시험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756).
대리응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 돈만 받아 갔다면 상대방의 사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5466)가 중심이 됩니다. 시험 도중 적발되었어도 응시가 시작되었다면 유죄였습니다.
신분증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떠올립니다. 합성사진으로 면허증·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면 면허증불실기재·주민등록법위반이 따로 붙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625,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764).
점수를 어디에 냈는지 적습니다. 회사·학교·공공기관에 냈다면 그곳에 대한 업무방해나 위계공무집행방해, 성과급을 더 받았다면 사기까지 검토됩니다(제주지방법원 2018고단2565). 쓰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444-1).
상대방의 요구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처음 연락한 날, 요구 금액, '폭로', '신고', '회사' 같은 표현, 이미 보낸 돈을 적습니다. 공갈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대법원 2007도6406, 2013도6809).
수사기관의 연락이 이미 왔는지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 전이라면 자수가 가능한 단계이고, 이미 왔다면 자백과 반성으로 정상을 쌓는 단계입니다(대법원 2011도12041).
협박 메시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오늘 —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화면 캡처와 함께 대화 전체를 백업합니다. 통화는 내가 참여한 대화이므로 녹음해 둡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2139 판결의 핵심 증거도 녹취록이었습니다.
사흘 안 — 처음 대리시험 글을 본 사이트, 연락에 쓴 메신저와 이메일, 대가 송금 내역, 신분증 재발급 기록, 수험표와 성적표를 한곳에 모읍니다. 상대방에게 "신고하지 말아 달라"는 식의 답장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나중에 사건을 숨기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 — 변호인과 함께 자수서와 고소장의 내용을 맞춥니다. 대리시험이 여러 번이었다면 모두 적어야 자수의 효력이 다투어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도2003).
제출하는 날 — 자수서와 고소장을 함께 제출하고, 첫 조사에서 의뢰 경위와 협박 경위를 같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점수를 낸 회사·학교에 어떻게 알릴지는 수사 진행과 징계 규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송치 이후 — 반성문, 대리 점수를 쓰지 않았거나 반환·포기한 자료,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해 공소청 검사의 처분 단계에 제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시험 의뢰인은 동시에 두 개의 사건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피의자인 업무방해(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신분증 관련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피해자인 공갈 사건입니다. 두 사건의 진술이 어긋나면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공갈 피해를 강조하려다 의뢰 경위를 축소하면 자수의 효력이 흔들리고, 반대로 자기 잘못만 강조하면 상대방의 공갈이 가볍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판결을 보면 같은 대리시험이라도 벌금 500만 원(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625), 집행유예(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873), 실형(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764)으로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시험의 주관 기관, 신분증 위조 방식, 점수의 사용 여부, 그리고 범행을 인정했는지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첫 진술 전에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익이나 OPIc 대리시험을 맡긴 사람도 대신 본 사람처럼 처벌됩니까?
대리응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결들은 의뢰인을 대리응시자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했고,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625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444-1 판결은 합성사진 신분증까지 만든 의뢰인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리응시가 실행되지 않은 채 돈만 건넨 경우에는 업무방해 책임이 문제 되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가 문제 됩니다.
대리시험을 맡긴 사실을 회사에 폭로하겠다며 돈을 더 요구하면 공갈죄가 됩니까?
네,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6406 판결은 고지한 해악의 실현이 그 자체로 위법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2139 판결은 학과 비리를 교육부에 제보하겠다며 등록금 360만 원을 요구한 사람을 공갈미수로 처벌했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되지만(형법 제352조), 상대방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시험 의뢰 사실을 경찰에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
면제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 감경·면제는 법원의 재량이고(대법원 2011도12041), 자수는 수사기관이 묻기 전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다만 일단 성립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으므로(대법원 99도1695),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리시험으로 받은 어학 점수를 이미 회사나 학교에 냈다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764 판결은 대리시험으로 얻은 텝스 점수를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낸 부분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인정했고,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2565 판결은 위조 토익 성적표로 성과급을 더 받은 직원에게 업무방해와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점수를 낸 곳이 사기업인지 공공기관인지, 그 점수로 무엇을 얻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대리시험을 해 준다며 착수금만 받고 연락이 끊겼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네,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5466 판결은 토익·텝스 대리시험을 해 주겠다며 착수금 100만 원씩을 받은 사람에게 사기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양형 이유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이 적혔듯 의뢰 경위는 사건에 그대로 드러나고, 이미 지급한 대가는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맡긴 대리시험인데 지금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법정형 장기가 5년이라 공소시효가 7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이고, 면허증불실기재죄는 5년(같은 항 제5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625 판결은 2013년 대리시험을 2017년에 처벌했으므로, 시험 일자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공갈죄는 법정형 장기가 10년이라 시효가 10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 고지한 해악의 실현 자체는 위법하지 않아도 됨, 권리행사 빙자 협박은 공갈 (무고 부분 사유로 유죄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으로 8,000만 원 수령, 공갈 유죄 유지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 정당한 권리행사 중 다소 위협적 언사는 공갈의 협박 아님, 공갈 유죄 파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 피해 주장 후 합의금 요구를 곧바로 해악의 고지로 단정할 수 없음, 공갈미수 유죄 파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 위계의 의미, 업무방해는 위험 발생으로 족하고 공정성 방해도 포함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 —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감독 소홀은 무관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 부정입학 청탁 학부모의 업무방해 공동정범, 암묵적 공모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 예비심사 자료 대작 증명 부족·업무방해 위험 부정, 유죄 파기환송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허위 자료를 믿은 경우 위계 업무방해 불성립, 타인 행세 사안과 구별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 자수의 요건, 자백과의 구별, 축소 신고, 자수 후 번복
서울지방법원 2003. 5. 2. 선고 2002가합62628 판결 — 토익 부정행위자처리규정 유효, 성적 10점 처리·응시자격 제한 정당 (확정)
대구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고단1625 판결 — 토익스피킹 대리 의뢰인, 합성사진 운전면허증, 벌금 500만 원 (확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0. 29. 선고 2019고단444-1 판결 — 토익 대리 의뢰인, 점수 미사용 참작, 벌금 5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고단3764 판결 — 텝스 대리 2회 의뢰 부인, 로스쿨 제출 위계공무집행방해 포함 징역 8월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18노1985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20고단2756 판결 —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도중 적발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0고단4873 판결 —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의뢰인 등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1682 판결은 대리응시자 1명에 대해서만 진행)
광주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2139 판결 — 교수·조교의 대리 답안 업무방해 벌금형, 교육부 제보를 빌미로 등록금 요구한 학생 공갈미수 벌금 150만 원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고단5466 판결 — 대리시험 착수금 편취 사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제주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고단2565 판결 — 위조 토익 성적표 회사 제출, 업무방해·사기 등 벌금 1,000만 원 (확정)
법령 — 형법 제30조, 제31조, 제52조, 제137조, 제228조 제2항, 제229조, 제230조, 제283조,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50조, 제352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7, 제249조; 공소청법 제4조; 민법 제103조, 제746조 (2026년 10월 16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시험의 종류와 주관 기관, 대리시험을 맡긴 횟수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민간 시험인지 국가 시행 시험인지에 따라 죄명과 형의 선택이 달라지고, 날짜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의뢰 경로와 지급한 대가, 신분증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점수를 어디에 냈고 무엇을 얻었는지, 대리응시자가 처음 돈을 요구한 날과 그때의 말, 이미 보낸 금액, 수사기관이나 시험 주관사·회사에서 연락이 왔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피의자로서의 사건과 피해자로서의 사건,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축에서는 자수가 가능한 단계인지 먼저 판단하고, 가능하다면 대리시험 횟수와 신분증 마련 방식, 점수 사용처까지 빠짐없이 담은 자수서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04도2003 판결처럼 일부를 줄여 신고하면 자수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범행을 인정하는 대신 점수를 쓰지 않았거나 포기한 사정, 금전적 이득의 크기, 의뢰 당시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벌금형과 징역형,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넘는 데 집중합니다. 둘째 축에서는 대리응시자의 요구를 메시지와 녹음으로 재구성해 공갈의 해악 고지가 무엇이었는지 특정하고, 상대방이 '받을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음을 고소장에서 먼저 정리합니다. 두 사건의 진술은 하나의 사실관계표에서 나오도록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대리시험 사건은 같은 토익 대리라도 범행을 인정한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 끝까지 부인하고 그 점수를 입시에 쓴 의뢰인은 징역 8월 실형으로 갈렸습니다. 그리고 폭로 협박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는 순간 자수라는 가장 큰 정상을 잃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사건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신고 순서와 진술 한 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업무방해와 공갈이 얽힌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리시험의 날짜와 횟수, 협박의 경위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돈을 한 번 더 보내기 전에, 상대방에게 답장을 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시험을 맡긴 일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상대방에게 끝없이 돈을 보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대리시험을 맡긴 의뢰인이 벌금에서 실형까지 갈리고, 폭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사람은 그 폭로 내용이 사실이어도 공갈로 처벌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누가 먼저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렸는지와 남아 있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협박 메시지에 답하기 전에, 요구받은 돈을 보내기 전에,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수와 고소를 같은 사실관계로 묶어 정리하고, 회사·학교 문제까지 고려한 순서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업무방해·공갈 등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경찰서, 용인동부·용인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오산경찰서, 성남중원·분당경찰서, 안양동안·안양만안경찰서 등에 자수나 공갈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출 전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대리응시자와 주고받은 메신저·이메일 대화 전체, 협박 문자와 통화 녹음, 대가와 추가 요구 금액의 송금 내역, 처음 본 대리시험 광고 글의 주소나 캡처, 수험표와 성적표, 신분증 재발급 내역, 점수를 제출한 회사·학교의 서류, 이미 받은 출석요구 문자가 있다면 그것까지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자수 가능 여부와 두 사건의 진행 순서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