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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술집·식당·노래방에서 술값·음식값을 못 내 무전취식(먹튀)으로 신고당했다면 — 사기죄와 경범죄가 갈린 판결, 만취·카드 한도 초과·지인 계산 약속 주장과 합의·벌금

2026. 10. 16.

계산을 못 해 무전취식으로 신고됐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문 당시 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 무죄·경범죄 벌금 5만 원·실형이 갈린 판결과 만취·카드 한도 초과·지인 계산 약속 주장, 범칙금 통고 뒤 사기 기소가 공소기각된 대법원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같은 '먹튀'에 붙는 죄명은 세 갈래입니다
  3. 사기와 경범죄를 가르는 기준은 '주문할 때'입니다
  4. 첫 번째 사례 — 호프집에서 만취해 술값을 거부했지만 사기는 무죄였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내일 주겠다", "비싸다"며 버틴 손님은 나중에 갚아도 경범죄가 남았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사촌이 사 주기로 한 노래방, 카드가 막혀도 무죄였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한도 초과를 이미 알고 들어간 주점은 유죄였습니다
  8. 다섯 번째 사례 —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은 날
  9. 여섯 번째 사례 — 범칙금 통고를 받은 뒤 사기로 기소되면 공소기각입니다
  10. 계산 실랑이가 몸싸움이 되면 강도상해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11. 결제가 됐다면 피해자는 카드사로 바뀝니다
  12. '그 손님이 제가 아닙니다'라는 다툼도 있습니다
  13. 합의하고 갚으면 끝납니까 —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14.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5. 신고된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6.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술집에서 술값을 못 내고 나왔는데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됩니까?
  19. 무전취식으로 범칙금 5만 원 통고를 받았는데 사기로 다시 처벌될 수 있습니까?
  20. 만취해서 계산을 거부한 기억이 없으면 무전취식 사기가 되지 않습니까?
  21. 카드 한도 초과인 줄 모르고 주문했다가 결제가 거절되면 사기입니까?
  22. 친구가 계산하기로 해서 따라갔는데 결제가 안 되면 저도 무전취식 사기 공범입니까?
  23. 술값을 다음 날 다 갚고 업주와 합의하면 무전취식 사건이 끝납니까?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집·식당·노래방에서 술값이나 음식값을 내지 못해 '무전취식'으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주문하고 음식을 받을 당시에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성립하고, 그 증명이 안 되면 사기는 무죄가 되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무전취식(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만 문제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4. 21. 선고 2020고정10 판결은 호프집에서 만취해 술값을 거부한 손님에게 사기를 무죄로 보았고, 반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고단2047 판결은 직전 가게에서 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절된 사실을 알고도 주점에 들어가 주문한 손님에게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회식 뒤 혼자 한 잔 더 하러 들어간 호프집, 지인이 사 준다고 해서 따라간 노래방, 카드가 될 줄 알고 들어간 주점에서 계산대 앞에 섰는데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업주와 실랑이가 길어지고 112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은 현장에서 범칙금 통고서를 주기도 하고 '사기' 피의자로 입건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나중에 갚으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먹튀면 무조건 사기 전과"라고 겁부터 내십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무전취식 신고라도 법원은 사기 무죄, 경범죄 벌금 5만 원, 집행유예, 징역 실형을 모두 선고했고, 그 차이는 대부분 들어가기 직전의 결제 기록과 계산대 앞에서 한 말에서 갈렸습니다. 이 글은 무전취식 사건에서 사기와 경범죄가 갈린 판결을 나란히 놓고, 만취·카드 한도 초과·지인 계산 약속 주장이 언제 받아들여졌는지, 합의와 범칙금이 사건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술값을 못 내고 나오면 사기죄입니까 —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정10 판결은 직전 식당에서 정상 결제를 했고 그날 오후 술값을 모두 갚은 손님에게 사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노4577 판결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은 남을 수 있습니다.

카드 한도 초과를 몰랐다고 하면 통합니까 — 결제 기록에 따라 다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고단4054 판결은 잔여 한도가 980만 원 넘게 남아 있었고 비밀번호 오류로 카드가 정지된 사건에서 사기를 무죄로 보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047 판결은 들어가기 직전 다른 가게에서 5만 원 결제가 한도 초과로 거절된 기록을 근거로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범칙금 5만 원 통고를 받았는데 사기로 기소될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과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은 경찰서장이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한 이상 납부기간까지는 같은 행위를 기소할 수 없고, 경찰이 형사입건을 위해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다고 보아 사기 공소를 기각하거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먹튀'에 붙는 죄명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고, 2025. 12. 23. 개정으로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전취식 사기의 공소사실은 거의 같은 문장으로 쓰입니다.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툼은 언제나 이 '의사나 능력'에서 벌어집니다.

둘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고,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의 범칙금은 5만 원입니다. 경찰서장은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제7조),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20%를 더해 20일 안에 내야 하며(제8조),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제9조). 다만 제6조 제2항은 상습자,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등을 범칙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장에서 통고처분 대신 사기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계산대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업주와 실랑이 중 욕설과 소란이 길어지면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제136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업주를 때려 다치게 하면 상해가 붙고, 술값을 면하려고 폭행했다고 평가되면 강도상해(제337조,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무전취식 사건의 형량을 키우는 것은 대개 술값이 아니라 이 셋째 갈래입니다.

사기와 경범죄를 가르는 기준은 '주문할 때'입니다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갚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무전취식도 같은 구조입니다. 주문하고 음식을 받을 당시 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술에 취해 계산을 거부했더라도 사기의 기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들어가기 전후의 결제 내역, 지갑 속 현금, 계좌 잔고, 카드 승인 거절 기록, 일행과의 약속, 계산 요구를 받았을 때 한 말을 하나씩 맞춰 봅니다.

반면 경범죄 무전취식은 다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노4577 판결은 형법의 무전취식과 달리 경범죄 처벌법의 무전취식은 행위자에게 음식을 먹을 당시 제값을 치를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먹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성립한다고 보았고,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주문 당시의 의사·능력은 사기를 가르고, 계산하지 않은 이유의 정당성은 경범죄를 가릅니다. 사기를 다투는 방어와 경범죄를 다투는 방어가 서로 다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사례 — 호프집에서 만취해 술값을 거부했지만 사기는 무죄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4. 21. 선고 2020고정10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9. 10. 14. 00:50경 이천의 한 호프집에서 감자튀김과 맥주 5병, 32,000원어치를 먹고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갔습니다. 업주가 300미터쯤 떨어진 길까지 쫓아가 술값을 요구하자 A씨는 "이미 냈다"며 시비를 하다 업주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렸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자 팔을 휘둘러 경찰관의 뺨을 쳤습니다. 검사는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사기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A씨는 호프집에 들르기 직전 순대국집에서 전날 23:16경 30,000원을 정상 결제했고, 사건 당일 17:36경 호프집에 다시 찾아가 술값을 모두 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순대국집을 나올 때까지는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고,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만취해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되어 계산 요구를 거부했을 뿐, 취식할 당시부터 거부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전취식 사기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적어도 음식을 제공받을 때에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정10

그러나 업주와 경찰관을 때린 부분은 유죄였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면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심신상실은 부정했고,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것이라는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범이고 술값을 갚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고, 수원지방법원 2020노2009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술값 32,000원은 무죄가 되었지만, 계산대 밖에서 휘두른 주먹이 결과를 정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례 — "내일 주겠다", "비싸다"며 버틴 손님은 나중에 갚아도 경범죄가 남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노4577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15. 5. 26. 01:30경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인천 중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선배 2명과 맥주 13병, 소주 1병, 과일안주를 먹으며 도우미와 노래를 불렀고, 166,000원(노래방비 50,000원, 도우미비 30,000원 포함)을 청구받았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그냥 돈이 주기 싫다", "내일 주겠다", "이 건물 4층에 사는데 왜 안 보내 주느냐"고 하다가 30~40분 실랑이 끝에 "금액이 비싸다"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5424 판결은 처음부터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문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을 거쳐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을 인정하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노래방비와 도우미비가 부당한 바가지 요금이라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청 위생과가 메뉴판을 보고 이상이 없다고 했고 객관적으로 부당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며칠 뒤 술값을 모두 내고 '계산완료 합의서'를 받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전취식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16도16053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금액이 부당하다는 항의가 '정당한 이유'가 되려면 그 금액이 실제로 부당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사촌이 사 주기로 한 노래방, 카드가 막혀도 무죄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고단4054 판결의 사건입니다. 타지에 사는 C씨는 울산에 와서 사촌 D씨를 만나, 부친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 겸 술을 사 주려고 2014. 10. 4. 새벽 울산 남구의 노래방 주점에 함께 갔습니다. 양주 4병 등 142만 원어치를 마셨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고, 3일 뒤 5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검사는 두 사람을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사기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술값은 C씨가 내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D씨 수중에 돈이 없었다는 사정은 결제 능력이 없었다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C씨는 사용한도 1,000만 원인 신용카드로 노래방까지 타고 온 택시비를 결제했고 당시 잔여 한도는 9,824,390원이었습니다. 카드사 사실조회 결과 01:27경 비밀번호 3회 입력 오류로 카드가 정지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봉사료를 주려고 종업원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하며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 주었다는 해명과 맞았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한도 초과 카드 제시'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결제 거절 뒤의 소란도 처음부터 결제 의사가 없었다기보다 우발적 반발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고, 울산지방법원 2015노926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D씨는 세면대를 걷어차 깬 재물손괴와 경찰관 목을 친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사 주기로 했다'는 주장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노4981 판결의 E씨는 수원역에서 알게 된 'F'라는 사람과 팔달구의 식당에서 해장국과 청국장, 소주 4병 등 23,000원어치를 먹었습니다. 검사는 F의 인적사항도 대지 못하면서 책임을 떠넘긴다고 주장했지만, 식사 뒤 F가 먼저 "돈이 없으니 주민등록증을 맡기겠다"고 업주에게 제안한 점, 금액이 소액인 점, 무전취식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1심(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13)이 사기를 무죄로 보았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E씨가 계산 요구에 식탁 밑에 드러누워 침을 뱉고 그릇을 떨어뜨리며 약 1시간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는 징역 4월이 유지되었습니다. 업무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2주 만의 범행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한도 초과를 이미 알고 들어간 주점은 유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고단2047 판결의 사건입니다. G씨는 2018. 4. 18. 03:17경 서울 강서구의 주점에서 데킬라 등 21만 원어치를 주문했고, 02:53경 신용카드 결제가 한도 초과로 거절되었습니다. G씨는 신용카드 사용법을 잘 몰라 한도를 알지 못했고 결제될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카드사 금융거래정보를 받아 시간대별로 맞춰 보았습니다. 01:37경 다른 가게에서 5만 원 결제가 한도 초과로 거절되었고, 01:45경 택시비 3,600원은 결제되었으며, 함께 가진 체크카드 계좌의 잔고는 12,213원, 현금은 4,85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직전의 5만 원 거절에 주목해 G씨가 주문 당시 이미 5만 원 이상은 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G씨는 술값 21만 원과 깨뜨린 테이블 강화유리 수리비 154,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사기 전과가 20여 건 이상이고 실형 복역을 마친 지 약 1달 보름 만의 누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906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1325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H씨는 2017. 4. 20. 02:00경 통영의 노래방에서 "술과 아가씨를 불러 달라"며 양주 등 약 17만 원어치를 주문했는데, 직전에 가맹점 2곳에서 13차례 결제를 시도해 모두 '거래정지'로 거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에게 다음 날 갚겠다고 하고도 변론종결 때까지 갚지 않았다가 선고 직전에야 변제했습니다. 법원은 "카드 오류일 뿐"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벌금 전력이 여러 번 있었지만 피해가 소액인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고단3818 판결은 '선불 요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 줍니다. I씨는 2024. 3. 15. 23:00경 대전 유성구 노래방에서 선불을 요구받자 "돈 있으니 걱정 말라"며 맥주 5병과 노래방 이용 등 55,000원어치를 이용하고 계산 때 5,000원만 냈습니다. 법정에서 "체크카드를 실수로 두고 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업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사기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공무집행방해와 누범 전력이 겹쳐 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대전지방법원 2024노396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신분증을 꺼내려고 손을 뻗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친 부분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6. 3. 선고 2020고단1563, 2020고단1752 판결의 사건입니다. J씨는 2020. 4. 17. 02:30경 안산 단원구의 주점에서 13만 원어치를 마시고 "돈이 없으니 감방 가겠다"며 계산하지 않아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19:30경 다른 주점에서 소주와 홍어무침 24,000원어치를 먹고 "담배를 사 오겠다"며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20:05경 또 다른 주점에서 23,000원어치를 먹으며 약 20분간 욕설과 소란을 피웠습니다.

J씨는 만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로 주점에 들어갔고,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었으며 지인을 통해 계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체크카드는 잔액 부족이었던 점, 새벽에 무전취식으로 체포되어 조사까지 받아 돈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점, 그 직전 식당에서는 돈이 없어 다른 사람이 대신 계산해 주었는데도 곧바로 다음 주점에 간 점을 들어 사기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전력을 근거로 한 심신미약 주장도 신고하는 것을 보고 나가려 한 행동 등을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0노2783 판결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바뀌어 확정되었습니다. 1심은 선고 직전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을 이미 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업소를 반복해서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484, 2020노684 판결의 K씨는 처음 방문한 단란주점에서 현금이나 카드 없이 마신 뒤 "휴대전화 결제로 내겠다"고 했지만, 3시간 뒤 다른 곳에서 같은 방식의 결제에 실패한 사정 등으로 사기가 인정되었고, "외상을 허락받았다"는 주장도 업주가 다시 112에 신고한 사정 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그러나 40만 원어치 양주 4병을 편취했다는 다른 날의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라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영수증도 사건 며칠 뒤 경찰관의 요구로 작성된 것이어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상습사기로 기소되었지만 사기로 인정되었고, 다른 상해 범행과 함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대법원 2021도2289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범칙금 통고를 받은 뒤 사기로 기소되면 공소기각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1462 판결의 사건입니다. L씨는 2017. 1. 1. 23:00경 대전의 음식점에서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 22,000원어치를 주문해 먹고 습득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다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장은 다음 날 L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을 이유로 1차 기한 1. 12.까지 5만 원, 2차 기한 2. 1.까지 6만 원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했고, 1차 기한 전인 1. 11. 사기 혐의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2차 기한 전인 1. 31. 같은 사실로 사기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017도13409 판결은 이를 유지하면서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납부기간까지는 즉결심판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같은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15194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새벽 05:30경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날 11:00경 다시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자, 담당 경찰관이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하겠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새벽 범행까지 상습사기로 송치했는데, 대법원은 그 수사보고서만으로 유효한 취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취소했더라도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범칙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좁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통고된 범칙행위 자체와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이 근접한 시간에 과도를 들고 협박한 행위는 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전취식으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업주를 때리거나 영업을 방해한 부분은 별개로 수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 실랑이가 몸싸움이 되면 강도상해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4539 판결의 사건입니다. M씨는 2019. 5. 27. 01:50경 주점에서 맥주 159,000원어치를 마시고 22,000원만 낸 뒤 나가려 했습니다. 체크카드는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았고, 계좌이체를 해도 된다는 말에 "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실랑이 중 업주가 손전등으로 M씨의 몸을 밀고, 나가려는 M씨의 옷을 잡아당기자 M씨는 업주를 넘어뜨려 폭행해 실신하게 했고 말리는 종업원도 때렸습니다. 업주는 약 4주, 종업원은 약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술값 137,000원의 지급을 단념하게 했다며 강도상해로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폭행ㆍ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리ㆍ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20도4539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술값을 면할 생각이었다면 업주가 쓰러지고 종업원이 피신했을 때 현장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M씨는 오히려 주점으로 돌아와 폭행을 계속했고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바닥에 누워 있었던 점, 미지급 술값이 큰 금액이 아니고 M씨가 일용직으로 소득이 있었으며 그날 다른 노래방과 주점에서는 문제없이 결제한 점을 들어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도상해가 아니라도 상해죄의 책임은 남지만,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인 죄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1760 판결은 무전취식과 폭력이 겹쳤을 때의 형량을 보여 줍니다. N씨는 같은 주점에서 4회에 걸쳐 13만 원어치를 먹고 내지 않았고, 마지막 날 계산 요구에 막걸리를 뿌리고 돈가스를 다른 손님 쪽으로 던지며 30분간 소란을 피웠으며, 업주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다 시곗줄로 목에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결제가 됐다면 피해자는 카드사로 바뀝니다

무전취식과 달리 카드 결제가 실제로 승인된 경우에는 업주가 돈을 받으므로 업주에 대한 사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카드사에 대한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과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82 판결은 일시적 자금 궁색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사에 대한 기망과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고, 이때 피해자는 카드사라고 보았습니다. 2004도6859 사건의 공소사실은 식당 음식값 4만 원 결제를 비롯해 109회에 걸친 카드 사용이었습니다. 연체가 쌓인 카드로 술값을 '돌려막는' 상황이라면 승인이 나더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손님이 제가 아닙니다'라는 다툼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정1031 판결은 사람을 특정하는 문제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2022. 8. 24. 서울 종로구의 라이브카페에서 안주와 맥주 43,000원어치를 먹고 내지 않은 사람에게 경찰이 무전취식 통고처분을 했고, 통고처분서에 O씨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고한 직원은 경찰이 보여 준 8장의 사진 중 "정확하지는 않지만 눈이 가장 닮았다"며 O씨를 지목했을 뿐이고 법정에서는 얼굴과 키가 다르다고 했으며, 업주는 부츠를 신고 여성 두 명과 왔다고, 직원은 슬리퍼를 신고 혼자 왔다고 서로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출동 경찰관도 동일인인지 기억하지 못했고 통고처분서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기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날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운 음주소란은 출동 경찰관과 목격자가 동일인이라고 진술해 경범죄 벌금 1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합의하고 갚으면 끝납니까 —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술값을 갚고 업주와 합의해도 사건 자체는 진행되고,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판결들이 보여 주는 차이는 분명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정10 판결은 당일 오후 술값을 낸 사정을 사기 무죄의 근거로 썼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1325 판결은 선고 직전에야 갚은 사정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노4577 판결은 며칠 뒤 갚아도 경범죄는 그대로라고 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047 판결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과 때문에 실형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자리에서 생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54 판결은 종업원의 뺨을 때린 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는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무전취식 사건의 합의는 언제, 누구와, 어떤 범위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기 벌금형은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아 경범죄 범칙금과 무게가 다르고, 반복되면 제주지방법원 2020노484 판결처럼 상습사기로 기소되기도 하며, 업주는 술값과 수리비를 민사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들어가기 전 결제 기록을 뽑아 보십시오. 카드사 앱과 은행 앱에서 그날 승인·거절 내역을 시간 단위로 캡처합니다. 직전 가게의 정상 결제는 여주지원 2020고정10 판결에서 무죄의 근거가 되었고, 직전의 한도 초과 거절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047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그 시각 잔액과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계좌 잔고, 카드 잔여 한도, 지갑 속 현금을 따로 적습니다. 잔여 한도가 충분했다면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54 판결처럼 결제 거절의 다른 원인(비밀번호 오류, 일시 정지)을 카드사에 확인합니다.

  3. 누가 내기로 했는지 남은 기록을 찾으십시오. 일행과의 카카오톡, 통화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상대의 인적사항조차 모르면 주장의 무게가 크게 줄어듭니다.

  4. 계산 요구를 받았을 때 한 말을 떠올려 적으십시오. "카드를 두고 왔다", "내일 주겠다", "비싸다" 중 무엇을 언제 말했는지가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3818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15노4577 판결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5. 현장에서 받은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통고일과 납부기한을,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죄명이 사기인지 경범죄인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된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신고 당일 — 경찰관에게 결제하지 못한 이유를 짧고 사실대로 말하고, 업주와 다투거나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판결들에서 형량을 키운 것은 대부분 이 순간의 폭행과 소란이었습니다. 신분 확인을 거부하면 현행범 체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다음 날까지 — 카드·계좌 내역을 캡처하고 일행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술값을 갚을 생각이라면 이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이라면 갚으면서 업주에게 보내는 문자의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10일 안 — 경범죄 처벌법 제8조에 따라 10일 안에 내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실을 다툴 생각이라면 납부 여부를 먼저 상담하십시오. 내지 않으면 20% 가산 납부기간을 거쳐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즉결심판에 불복하려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사기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 — 그날의 결제 흐름을 시간표로 만들고, 의견서와 함께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송치로 끝나고,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소액·초범·피해 회복 사건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작고 다음 날 바로 갚았으며 다툴 사실이 없는 사건이라면, 업주와의 원만한 정리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 분, 같은 날 여러 곳에서 계산하지 못한 분, 업주나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던 분, 강도상해나 상습사기라는 죄명이 적힌 분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형량을 가른 것은 술값의 액수가 아니라 전과와 누범 여부, 그리고 계산대 앞에서의 행동이었습니다.

사기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경범죄로 좁혀야 하는 사건인지,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사건인지는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거나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면,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3818 판결처럼 나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제 기록과 일행의 진술을 처음부터 제시하면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54 판결처럼 공소사실의 전제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집에서 술값을 못 내고 나왔는데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됩니까?

아니요. 사기죄는 주문할 당시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정10 판결은 직전 식당에서 정상 결제를 하고 당일 술값을 갚은 손님에게 사기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무전취식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노4577).

무전취식으로 범칙금 5만 원 통고를 받았는데 사기로 다시 처벌될 수 있습니까?

납부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기소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도13409 판결과 2020도15194 판결은 통고처분 후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행위로 제기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업주를 때리거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동일한 범칙행위가 아니어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도6612).

만취해서 계산을 거부한 기억이 없으면 무전취식 사기가 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취 자체가 아니라 들어갈 때 낼 수단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결제 수단이 있었고 다음에 갚은 사건은 사기 무죄가 되었지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정10), 현금도 잔액도 없었고 같은 날 이미 체포된 적이 있었던 사건은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1563).

카드 한도 초과인 줄 모르고 주문했다가 결제가 거절되면 사기입니까?

정말 몰랐다는 사정이 기록으로 뒷받침되면 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잔여 한도가 충분했던 사건은 무죄였지만(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54), 직전 가게에서 한도 초과 거절이 있었거나 13차례 거래정지 거절이 있었던 사건은 유죄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04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1325).

친구가 계산하기로 해서 따라갔는데 결제가 안 되면 저도 무전취식 사기 공범입니까?

그 약속이 실제로 있었고 친구에게 결제 능력이 있었다면 공범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54 판결은 사촌이 사 주기로 한 술자리에서 두 사람 모두 사기를 무죄로 보았고, 수원지방법원 2013노4981 판결도 동석자가 사 주겠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상대의 연락처와 대화 기록을 바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술값을 다음 날 다 갚고 업주와 합의하면 무전취식 사건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되고, 경범죄 무전취식도 나중에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노4577). 다만 빠른 변제와 합의는 사기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기소유예나 벌금 등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4. 21. 선고 2020고정10 판결 — 만취 후 술값 거부, 직전 정상 결제·당일 변제로 사기 무죄, 폭행·공무집행방해 벌금 15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0노2009 항소기각,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노4577 판결 — 경범죄 무전취식은 먹을 당시 의사가 있어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으면 성립, 사후 변제 무관, 벌금 5만 원 (1심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424 무죄 파기, 대법원 2016도16053 상고기각)

  • 울산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고단4054 판결 — 사촌 계산 예정·잔여 한도 9,824,390원·비밀번호 오류 정지로 사기 무죄 (울산지방법원 2015노926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노4981 판결 — 동석자가 사 주기로 했을 가능성으로 사기 무죄 유지, 업무방해 징역 4월 (1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13, 상고 여부 미확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고단2047 판결 — 직전 한도 초과 거절을 알고 주문, 사기 유죄, 누범 징역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906 항소기각, 확정)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1325 판결 — 13차례 거래정지 거절 후 노래방 주문,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고단3818 판결 — 선불 요구에 "돈 있다"며 이용, 체크카드 두고 왔다는 주장 배척 (대전지방법원 2024노3960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6. 3. 선고 2020고단1563, 2020고단1752 판결 — 같은 날 3곳 무전취식, 만취·기억 없음 주장 배척, 징역 8월 (수원지방법원 2020노2783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제주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484, 2020노684 판결 — 반복 무전취식 유죄, 피해자 진술 불일치·사후 영수증으로 40만 원 부분 무죄 (대법원 2021도2289 상고기각결정,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정1031 판결 — 범인 식별 불확실로 무전취식 사기 무죄, 음주소란 벌금 1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 무전취식 통고처분 납부기간 중 사기 공소제기는 부적법, 공소기각 유지 (원심 대전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1462 판결)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 통고처분의 임의 취소 불가, 상습사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 범칙금 납부 효력은 범칙행위와 동일성 범위에 한정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4539 판결 — 술값 실랑이 중 폭행, 불법이득의사 부정, 강도상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1760 판결 — 4회 무전취식·업무방해·상해, 누범 징역 1년 2개월 (상급심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사기죄 성립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82 판결 — 변제 의사·능력 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카드사에 대한 사기

  • 법령 — 형법 제10조, 제136조, 제314조, 제333조, 제337조, 제347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제39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범칙금액);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14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026년 10월 16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손에 쥔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인지, 사기 출석요구인지,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기한과 방어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그날의 동선을 가게 단위로 나누어,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 각 가게에서의 결제 승인·거절 내역, 계좌 잔고와 카드 잔여 한도, 일행과 누가 계산하기로 했는지, 계산 요구를 받았을 때 한 말, 업주와 경찰관과의 신체 접촉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사기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무전취식 사건을 '주문 전의 기록'과 '계산대 앞의 몇 분'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주문 전의 기록입니다. 카드사·은행 거래내역과 직전 가게의 영수증으로 들어갈 당시 결제 수단과 결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시간표로 제시합니다. 결제 거절에 한도 초과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있었다면 카드사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계산하기로 한 일행이 있었다면 그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 축이 서면 사기는 무죄 또는 혐의없음으로, 적어도 경범죄로 좁혀집니다. 둘째, 계산대 앞의 몇 분입니다. CCTV와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112 신고 처리표로 실제 행동의 강도와 순서를 확인해, 폭행이나 업무방해로 과도하게 확장된 부분을 걷어 냅니다. 술값 실랑이 중의 몸싸움이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다면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범행 전후의 행동으로 입증합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이 있었는데 사기로 송치되었다면 공소제기의 적법성부터 다툽니다. 다툴 부분이 없는 사건은 신속한 변제와 합의, 재발 방지 자료로 불송치나 공소청 검사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무전취식 사건은 술값보다 기록과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같은 '결제 거절'이 잔여 한도 기록 하나로 무죄가 되고, 직전 가게의 거절 기록 하나로 징역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시각, 어느 기록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술자리 계산 문제에서 비롯된 사기·업무방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날의 결제 내역과 현장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몇만 원의 술값이 사기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큰 충격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무전취식 신고라도 결제 기록과 계산대 앞에서의 행동에 따라 무죄부터 실형까지 나뉜 실제 기록입니다.

범칙금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업주에게 해명 문자를 보내기 전에, 경찰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날의 결제 흐름과 현장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사기를 다툴지, 경범죄로 좁힐지, 합의와 기소유예로 마무리할지 그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이천·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경찰서·수원남부경찰서·용인동부경찰서·화성동탄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이천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무전취식으로 사기·업무방해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나 출석요구 문자, 그날 사용한 카드의 승인·거절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앱 캡처도 됩니다), 다른 가게의 영수증, 함께 있던 일행과의 카카오톡·통화 기록, 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술값을 갚았다면 이체 내역과 확인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될 죄명과 다툴 지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