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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이 불허됐다면 — 벌금·기소유예 전력과 품행 단정 요건, 취소된 판결과 행정소송·재신청 시점까지

2026. 10. 16.

귀화 불허는 벌금·기소유예의 결격기간, 심사 중 생긴 사건, 체납, 생계유지 자료에서 갈립니다.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로 행정심판·소송 선택, 재신청 시점, 형사 단계의 대응까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불허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어느 요건이 걸렸는지가 곧 처분사유입니다
  3. 품행 단정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 결격기간과 그 예외
  4.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 — 형사 결과마다 귀화가 막히는 기간이 다릅니다
  5. 과실 교통사고와 경미한 사건 —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봤나
  6. 귀화 심사 중에 생긴 사건이 가장 위험합니다
  7. 불법체류와 체류 위반 — 자진신고와 범칙금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8. 세금·벌금 체납 — 불허 처분 뒤에 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9. 생계유지능력 — 잔고증명은 빌린 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10.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같은 전력에서 무엇이 갈랐나
  11. 법무부의 재량은 어디까지인가 — 요건 판단을 다퉈야 합니다
  12. 불허 통지부터 재신청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13. 재신청 시점 —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과 영주 자격을 함께 계산합니다
  14. 형사사건 단계에서 귀화를 지키는 방법
  15. 이 경우는 소송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16. 자주 묻는 질문
  17. 귀화 불허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18. 벌금 전력이 있으면 귀화는 몇 년 뒤에 신청할 수 있나요?
  19.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닌데 귀화에 영향이 있나요?
  20. 귀화 심사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21. 세금 체납을 귀화 불허 뒤에 다 내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22. 귀화 잔고증명을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채워도 되나요?
  23. 불법체류를 자진신고해서 처벌을 면제받았는데도 귀화가 안 되나요?
  24. 한국인과 결혼해 간이귀화를 신청해도 품행 단정 요건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25. 귀화가 불허되면 체류자격도 잃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몇 년을 기다린 귀화 심사 끝에 "품행 미단정으로 귀화를 불허합니다"라는 한 줄짜리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벌금 50만 원 낸 것이 전부인데 왜 안 되느냐",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라고 들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화 불허는 법무부의 막연한 재량이 아니라 국적법 시행규칙이 정한 결격기간과 그 예외 규정, 그리고 처분 당시의 자료로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다툴 사건과 기다렸다 다시 신청할 사건을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화의 품행 단정 요건이란,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는 것을 말하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가 벌금·기소유예·체류 위반·세금 체납 등 결격사유와 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형사 결과가 무엇이고 그날부터 얼마가 지났는지, 그 사건이 귀화 심사 도중에 생겼는지, 체납이나 생계유지 자료처럼 처분 전에 바로잡을 수 있었던 흠이 있었는지, 그리고 소송에서 법원이 처분 당시의 사정만 본다는 점을 알고 준비했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같은 벌금이나 기소유예라도 경위와 시점에 따라 불허가 취소되기도 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뒤집히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체류·영주·귀화가 거부된 사건은 따로 다루었으므로, 아래에서는 그 밖의 범죄 경력, 체류 위반, 체납, 생계유지능력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경우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고, 불허 통지 뒤의 행정심판·소송, 재신청 시점, 형사사건 단계에서 귀화를 지키는 방법까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기소유예나 벌금 한 번이면 귀화가 안 되나요 — 기간이 문제입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는 기소유예·선고유예는 그날부터 2년, 벌금형은 벌금을 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9. 25. 선고 2019구합79923 판결은 기소유예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의 불허를 유지하면서,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불허가 취소된 판결도 있나요 —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3. 4. 선고 2015구합75244 판결은 오토바이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신청인에 대한 불허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872 판결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결격기간 규정이 생기기 전의 사건입니다.

  3. 불허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67445 판결이 이 기산점을 확인했습니다.

불허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어느 요건이 걸렸는지가 곧 처분사유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사유란의 단어부터 봐야 합니다.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 요건으로 5년 이상 국내 주소, 영주 체류자격, 성년, 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 소양,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제4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이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범죄경력조회와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국적법 시행령 제4조),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종합평가 60점 미만, 면접 부적합이면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영 제4조의3). 통지서에는 보통 '품행 미단정', '범죄 및 수사경력, 법준수 의식 미흡', '생계유지 요건 불충족' 같은 말이 짧게 적힙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은 이 짧은 문구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귀화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어서(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사전통지나 자세한 이유 제시가 없고, 그 대신 '제5조 각 호 중 일부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사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소송 중에 불법 체류 전력 같은 판단의 근거 사실을 추가로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통지서에 기소유예 한 건만 적혀 있어도, 소송에서는 오래전 통고처분이나 체납까지 함께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전체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 문구와 실제 사유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2누42961 판결 사건에서 처분서에는 '요건미비'와 간이귀화 조항만 적혀 있었는데, 법무부는 소송에서 품행과 생계유지능력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품행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면서도 생계유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인용). 사유가 둘 이상이면 하나를 깨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품행 단정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 결격기간과 그 예외

품행 단정 요건은 2018. 12. 20.부터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국적법 제5조 제3호가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으로 바뀌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는 다음 결격사유를 정합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

  • 벌금형 — 벌금을 낸 날부터 5년

  • 선고유예·기소유예 —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 강제퇴거명령 후 출국 — 출국한 날부터 10년, 출국명령 후 출국 — 출국한 날부터 5년

  • 국세·관세·지방세 미납, 그 밖에 이에 준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여기에는 양쪽으로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호는 결격사유에 해당해도 경위, 공익 침해 정도, 사회 기여, 인도적 사정, 국익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결격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통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5. 22. 선고 2024구합4008 판결은 결격사유가 없다고 곧바로 품행이 단정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체류기간 연장 위반 통고처분, 종합보험이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두 건, 2016년의 음주운전 벌금까지 모두 4회의 법령 위반을 들어 불허를 유지했습니다. 공소권없음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품행을 따지는 기준은 비교적 일정합니다. 신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를 종합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품성과 행실을 갖추었는지를 봅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1 결정). 범죄 경력은 범행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와 그 후의 사정, 범죄일부터 처분까지의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이 대법원 판결은 국적회복 사건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지는 행정청의 재량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불허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귀화 사건에서도 다툼의 중심은 법무부의 재량이 아니라 이 품행 판단이 맞았는지에 있습니다.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 — 형사 결과마다 귀화가 막히는 기간이 다릅니다

형사 결과의 종류는 그대로 귀화를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됩니다. 2019구합79923 판결의 신청인은 유학생들에게 체류연장용 잔고증명을 위해 500만 원을 하루씩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다가 대부업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처분일이 기소유예일부터 2년 안이어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 예외를 인정할 사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1. 15. 선고 2020구합55091 판결도 체류자격 외 활동 방조로 받은 기소유예에 대해, 기소유예가 사실오인이라는 주장과 재판청구권·무죄추정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라는 말은 형사절차에서만 맞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처럼 규칙에 딱 맞는 항목이 없는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구합50816 판결의 신청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벌금을 낸 것이 아니어서 벌금 항목은 적용되지 않지만, 더 가벼운 기소유예도 2년의 결격기간이 있는 이상 선고일부터 적어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도 무겁게 보았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지나면 같은 기소유예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2022누42961 판결은 상표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지 10년 넘게 지났고 초범이며 다른 전력이 없는 신청인에 대해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형사 결과의 종류와 날짜를 먼저 표로 만듭니다. 기소유예는 처분일, 벌금은 납부일,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일이 기준이고, 귀화 신청일이 아니라 불허 처분일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점을 판결들이 보여 줍니다.

과실 교통사고와 경미한 사건 —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봤나

범죄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한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행이 과실이거나 수동적이었고, 피해 회복이 있었으며, 그 밖의 생활이 성실했다는 점입니다. 2015구합75244 판결의 네팔 국적 신청인은 9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며 세금을 내 왔고 필기·면접시험에 합격했는데, 오토바이 신호위반 사고로 상대방에게 3주 상해를 입혀 벌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과실범이고 상대방 과실도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도 냈다는 점, 면접에서 이미 품성이 심사되었다는 점을 들어 불허를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39872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7구합52092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모친의 국적회복으로 특별귀화를 신청한 조선족 신청인이 상해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맞아 고막이 파열되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4주 상해를 입고 대항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정을 공평하게 참작하지 않았다며 불허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73060)으로 이어졌으나 그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두 판결 모두 2018. 12. 20. 결격기간 규정이 생기기 전의 처분입니다. 지금 같은 사안이라면 벌금을 낸 날부터 5년, 기소유예일부터 2년이 먼저 문제 되고, 위 판결의 사정들은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호의 예외를 주장하는 근거로 쓰게 됩니다. 제 견해로는 과실범이고 피해 회복이 끝났으며 다른 전력이 없다면 예외 주장을 시도할 만하지만, 결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보다 재신청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귀화 심사 중에 생긴 사건이 가장 위험합니다

판결에서 가장 엄하게 평가되는 것은 귀화를 신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생긴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7구합72614 판결의 결혼이민자는 간이귀화 심사 중 원동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4km 몰아 벌금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국민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심사 기간에 위험한 무면허운전을 했다며 불허를 유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구합54134 판결의 신청인은 특별귀화 심사 중 단란주점에서 하루 유흥접객을 했다가 기소유예를 받았고, 법원은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심사 중의 법 위반은 준법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5누8745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심사 중 사건은 처분 뒤에 형이 정해져도 그대로 고려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72802 판결은 친구 노래연습장을 무급으로 사흘 봐주다 주류를 팔아 기소유예를 받은 신청인에 대한 불허를 법의 무지에 가까운 1회 위반이라며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신청인이 그 노래연습장을 인수한 뒤 다시 맥주를 팔다 적발되어 벌금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40231 판결은 벌금형이 처분 뒤에 나왔더라도 처분 전에 저지른 범행과 거기서 드러난 품행은 고려할 수 있다며 1심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73270 판결의 신청인도 간이귀화를 신청한 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심사 중에 사건이 생겼다면 숨기기보다 정리하는 쪽이 낫습니다. 법무부는 신청인에게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내도록 요구할 수 있고, 거주지 현지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2025구합54134 사건에서 법무부는 처분 전에 신청인에게서 준법서약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회에 사건 경위, 피해 회복, 형사 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내지 않으면, 소송에서 처음 내는 자료는 처분 당시의 사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힘을 잃기 쉽습니다.

불법체류와 체류 위반 — 자진신고와 범칙금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래전 불법체류는 지금도 품행 판단에 들어갑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61498 판결은 3년 불법체류 뒤 자진신고로 처벌을 면제받고 12년 넘게 합법적으로 무역업을 해 온 신청인에 대해 불법체류와 외국환거래법위반 기소유예만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70500 판결은 출입국 법령은 외국인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령이고 3년은 짧지 않다며 1심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가 교통사고 벌금 사건(2016누39872)은 취소 판결을 유지하고 이 사건은 뒤집은 것입니다. 법원이 체류 질서 위반을 과실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본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기간이 길면 더 어렵습니다. 2021구합73270 판결의 신청인은 24년 넘게 불법체류하다 국민과 혼인해 결혼이민 자격을 받았는데, 법원은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의 대상이었던 불법체류를 결격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보았고, 자녀 양육이라는 인도적 사정도 사실혼과 출산 뒤 10년 넘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9. 5. 선고 2014구합6524 판결도 약 9년의 불법체류에 대해 범칙금을 냈더라도 불법체류 사실 자체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제때 받지 않아 받은 10만 원 통고처분도 2024구합4008, 2022구합50816 판결에서 품행 판단의 한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세금·벌금 체납 — 불허 처분 뒤에 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체납은 가장 억울하게 귀화를 놓치는 사유입니다.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사목은 국세·관세·지방세를 내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2021구합73270 판결의 신청인은 처분 당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5건, 건강보험료 235만여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소송에서 모두 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분 이후의 사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9구합73536 판결은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벌금 50만 원도 지명수배로 체포된 뒤에야 냈으며, 지방세 4건 52만여 원을 체납한 신청인에 대한 불허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귀화 신청 전과 심사 중에는 세금, 과태료, 건강보험료, 벌금 납부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라고 권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처분일에 미납 상태이면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계유지능력 — 잔고증명은 빌린 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생계유지능력은 국적법 제5조 제4호의 요건이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는 증명서류로 일반귀화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증명원, 6천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 6천만 원 이상의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을, 간이귀화는 3천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보증금, 재직증명서나 취업예정사실증명서를 정합니다. 부모가 국민인 특별귀화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국적법 제7조 제1항).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은 자료의 진정성에서 갈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6. 9. 선고 2017구합541 판결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귀화허가 의견을 올렸는데도 법무부가 잔고 부족을 이유로 불허한 사건에서, 용접공으로 2016년에 3,511만여 원을 벌어 1인당 국민총소득을 넘겼고 통장 거래내역까지 냈는데도 추가 자료조차 요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했습니다. 자산이 없어도 정기적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당시 시행규칙의 3천만 원 잔고 기준이 법률의 위임 없는 내부 기준이어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까지 보았고, 2015. 11. 11. 개정 시행규칙이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증명서류에 추가한 점도 짚었습니다. 다만 그 뒤의 판결들은 시행규칙의 서류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그 기준 중 하나를 확실히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면 2020구합67445 판결의 신청인은 잔고 6,130만여 원 가운데 2,000만 원을 신청 직전 지인에게 빌려 넣었고, 잔고는 내부 심사 결정 무렵 6,000만 원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금융재산은 신청인의 순자산이어야 하고 적어도 내부 심사 결정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며 불허를 유지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2. 11. 선고 2021누47327 판결(항소기각)을 거쳐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1539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2누33257 판결도 잔고증명 발급 전날과 당일 1,666만여 원이 들어왔고 그중 1,000만 원이 차용금이었던 사건에서 불허를 유지했습니다. 2022누42961 판결에서는 누나에게서 비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고 누나 명의 집에 사는 신청인을, 누나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계유지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1심(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646)에서 신청인이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여행사 취업을 위해 학원 과정을 수료했다는 주장은 처분 뒤의 사정이라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2022누33257 판결은 동반·방문동거 체류자격이라 일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별도 허가를 받아 외국어회화강사 등으로 일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계유지능력만큼은 신청하기 전부터 본인 명의의 소득과 잔고 흐름으로 만들어 두시라고 권합니다.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같은 전력에서 무엇이 갈랐나

판결들을 짝지어 보면 법원이 보는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 과실 교통사고 — 취소: 2015구합75244(합의·납부, 면접 합격, 9년 무사고 생활) / 유지: 2017구합72614(심사 중 무면허운전), 2021구합73270(심사 중 신호위반 사고와 체납이 함께 있음)

  • 기소유예 — 취소: 2017구합52092(상대방 폭행에 대항, 피해 경미) / 유지: 2019구합79923(유학생 잔고증명 대여로 출입국 질서 교란), 2025구합54134(심사 중 유흥접객)

  • 1심 취소 뒤 항소심 역전 — 2018구합72802 → 2019누40231(처분 전 재범이 드러남), 2015구합61498 → 2015누70500(3년 불법체류를 무겁게 봄)

  • 오래된 전력 — 품행 문제 아님: 2022누42961(10년 넘은 기소유예 1회, 초범) / 유지: 2024구합4008(시간이 지났어도 통고처분·공소권없음·음주 벌금 등 4회 위반)

  • 생계유지능력 — 취소: 2017구합541(정기 소득을 심사하지 않음) / 유지: 2020구합67445, 2022누33257(차용금으로 잔고 마련)

정리하면 취소된 사건은 범행이 수동적이거나 과실이었고, 처분 전 자료가 충실했으며, 심사 중 추가 위반이 없었습니다. 유지된 사건에는 심사 중의 위반, 체류 질서 위반, 체납, 꾸민 잔고 같은 신청인 쪽 흠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준으로 먼저 사건을 분류하고,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만 소송을 권합니다.

법무부의 재량은 어디까지인가 — 요건 판단을 다퉈야 합니다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국민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여서,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허가 여부에 재량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2017구합541 판결은 이를 요건 판단의 재량과 요건 충족 뒤의 재량이라는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법무부가 생계유지능력이라는 요건 판단만으로 불허했다면 행사하지 않은 두 번째 재량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법무부가 처분서에 적은 요건 판단이 무너지면 처분이 취소되고, 그 뒤 법무부가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법무부는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불허해야 합니다(2016두31616). 그래서 2020구합55091, 2021구합73270 판결처럼 요건 미충족이 인정되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은 더 볼 필요도 없이 배척됩니다. 법원은 또 불허되어도 기존 체류자격으로 계속 살 수 있고 귀화 신청은 횟수나 시기 제한 없이 다시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혹하지 않다고 봅니다(2015누70500, 2024구합4008). 불허로 입는 불이익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2018구합72802 판결의 1심은 외국인으로 남으면 강제퇴거의 위험, 사회보장 혜택과 선거권의 제한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지만, 2022구합50816 판결은 영주 자격이 있으면 강제퇴거 위험이 크지 않고 국민으로서의 사회보장 혜택은 외국인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승부처는 재량 일탈이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제2호 예외를 인정했어야 하는지, 생계유지 자료를 제대로 심사했는지라는 요건 판단입니다.

불허 통지부터 재신청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귀화 불허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모든 기한이 시작됩니다.

  1. 불허 통지 —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2024구합4008 사건은 결정 다음 날 통지되었고, 2020구합67445 사건은 내부 결정을 구두로 알린 뒤 통지서를 따로 보냈는데 법원은 통지서를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2. 행정심판과 소송 중 선택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일부터 180일도 넘지 않아야 함),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3. 재결 뒤 소송 —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2020구합67445 판결에서 법무부는 재결서가 재결 당일이나 다음 날 송달되었을 수 있다며 기간 도과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달받은 날을 증명할 자료는 보관해 두십시오.

  4. 본안 — 법원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처분 뒤에 낸 세금(2021구합73270)이나 처분 뒤에 수료한 학원 과정(2022누42961)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법무부는 처분 전의 사실이라면 소송 중에 추가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2016두31616, 2019누40231).

  5. 재신청 —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과 생계유지 자료를 맞춘 뒤 다시 신청합니다.

불허는 신청을 거절한 처분이어서 효력을 멈춰도 귀화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 견해로는 집행정지로 얻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체류자격이 따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더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적지만 사실관계 다툼이 큰 사건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소송이 낫고, 결격기간이 거의 끝나 가는 사건은 어느 쪽보다 재신청이 빠를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점 —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과 영주 자격을 함께 계산합니다

판결들은 귀화 신청에 횟수나 시기 제한이 없다고 보지만(2015누70500, 2021구합73270, 2025구합54134), 같은 결격사유가 남아 있는 동안 다시 신청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2019구합79923 판결은 기소유예일부터 2년이 지난 뒤 품행 단정을 적극 소명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했고, 2021구합73270 판결도 새로운 위반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 결격사유가 해소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반귀화라면 체류자격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18. 12. 20.부터 국적법 제5조 제1호의2가 영주 체류자격을 일반귀화 요건으로 추가했고, 부칙(법률 제15249호) 제2조는 시행 뒤 신청부터 적용합니다. 2020구합55091 사건의 신청인도 이 때문에 다시 일반귀화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나 부모가 국민인 특별귀화는 이 요건이 없으므로(국적법 제6조, 제7조), 어떤 경로로 다시 신청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재신청 때는 지난 불허 사유를 정면으로 메우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형사 결과별 결격기간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날짜 정리와 벌금 납부 영수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 본인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입금 내역, 일정 기간 유지된 잔고

  • 불법체류나 통고처분이 있었다면 범칙금 납부 자료(2014구합6524 사건에서는 납부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일반귀화라면 국민 2명 이상의 추천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와 사회 기여 자료

국적법은 2026. 12. 3.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1725호)이 있으나 제5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형사사건 단계에서 귀화를 지키는 방법

귀화를 준비 중인 외국인이 수사를 받는다면, 형사 결과를 고르는 일이 곧 귀화 시점을 고르는 일입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2년, 벌금은 납부일부터 5년, 금고 이상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 뒤 7년이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기소유예를 받느냐 벌금을 받느냐에 따라 기다려야 할 시간이 3년 넘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나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와 피해 회복, 반성 자료, 귀화 신청 중이라는 사정을 정리해 기소유예를 구하고, 기소된다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판결 속 형사 기록을 보면 이 차이가 실감 납니다. 2017구합72614 사건의 무면허운전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약12290 약식명령의 벌금 30만 원이었고, 2021구합73270 사건의 신호위반 사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약8551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은 작았지만 둘 다 납부일부터 5년의 결격기간을 만들었습니다. 2022구합50816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3285 판결로 유족과 합의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그 선고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에 준하는 결격사유로 평가되었습니다. 2024구합4008 사건의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약126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결론을 정하는 순간 귀화 일정도 함께 정해진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다만 다툰다고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2014구합6524 사건의 신청인은 재개발 집회 관련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지만, 나머지 죄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귀화가 불허되었습니다. 공소권없음으로 끝난 사건도 2024구합4008 판결처럼 법령 위반 횟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무죄를 다툴 근거가 분명한 사건이 아니라면, 처분의 종류와 날짜가 귀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 뒤 정식재판 여부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는 소송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불허에 소송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일부터 2년, 벌금 납부일부터 5년이 몇 달 뒤에 끝나고 다른 흠이 없다면, 1심만 해도 수개월이 걸리는 소송보다 결격기간이 끝난 직후 재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체납만이 사유라면 완납 후 재신청이 현실적입니다. 2016두31616 이후로는 요건 미충족이 분명한 사건에서 재량 일탈만을 주장해 이기기 어렵습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 과실범이나 수동적 행위로 결격사유에 해당했고 제2호 예외를 주장할 자료가 있는 사건

  • 결격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준수 의식 미흡'만으로 불허된 사건

  • 정기 소득이 있는데 잔고 기준만으로 생계유지능력이 부정된 사건

  • 귀화 신청 중 수사를 받고 있어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느냐에 따라 귀화 일정이 몇 년씩 달라지는 사건

  • 불허 통지 뒤 90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행정심판과 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 정해야 하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귀화 불허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귀화 불허에는 사전통지 절차가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꼭 기록해 두십시오.

벌금 전력이 있으면 귀화는 몇 년 뒤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벌금을 낸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다목). 선고일이 아니라 납부일이 기준이므로 분할 납부나 미납이 있으면 늦어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270 판결은 벌금 납부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결격사유로 보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닌데 귀화에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호 라목).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923, 2020구합55091 판결 모두 기소유예를 이유로 한 불허를 유지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이 사유는 해소되지만, 다른 위반과 합쳐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귀화 심사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불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원은 심사 기간에 생긴 위반을 준법의지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무겁게 봅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614, 2025구합54134). 사고가 났다면 합의와 피해 회복을 서두르고, 수사 결과가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도록 대응하며, 법무부에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낫습니다. 처분 전에 저지른 재범이 항소심에서 고려되어 1심 승소가 뒤집힌 사례(서울고등법원 2019누40231)도 있습니다.

세금 체납을 귀화 불허 뒤에 다 내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법원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불허 뒤 완납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270). 완납 후 재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심사 중에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귀화 잔고증명을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채워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판결은 금융재산이 신청인의 순자산이어야 하고 적어도 내부 심사 결정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445, 서울고등법원 2021누47327·대법원 2022두41539로 확정). 정기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 입금 내역으로 증명하는 편이 낫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1).

불법체류를 자진신고해서 처벌을 면제받았는데도 귀화가 안 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귀화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70500 판결은 자진신고 후 12년 넘게 합법 체류한 신청인에 대해서도 3년 불법체류를 부정적 요소로 볼 수 있다며 불허를 유지했습니다. 불법체류 기간, 그 뒤의 합법 체류 기간과 생활, 다른 전력이 없는지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간이귀화를 신청해도 품행 단정 요건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간이귀화는 국내 거주기간과 영주 자격 요건만 완화될 뿐, 성년·품행 단정·생계유지능력·기본 소양 요건은 일반귀화와 같습니다(국적법 제6조). 서울고등법원 2022누4296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270, 2024구합4008 판결 모두 간이귀화 신청에 품행 단정 요건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부모가 국민인 특별귀화도 품행 단정 요건은 면제되지 않습니다(국적법 제7조 제1항).

귀화가 불허되면 체류자격도 잃나요?

귀화 불허 자체로 체류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결들도 영주나 결혼이민 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불허가 가혹하지 않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816, 2025구합54134). 다만 불허 사유가 된 범죄나 체류 위반이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 따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체류 쪽 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 귀화요건 미충족 판단 자체가 처분사유, 근거 사실 추가 주장 가능, 요건 미충족 시 재량 없이 불허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 국적회복 사건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와 판단 방법, 원심 파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1 결정 — 귀화허가의 재량성, 처분사유 일부 위법, 품행 단정의 의미(판결에서 인용)

  • 서울행정법원 2016. 3. 4. 선고 2015구합752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39872 판결 — 과실 교통사고 벌금 50만 원, 불허 취소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614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70500 판결 — 3년 불법체류·기소유예, 1심 취소 뒤 항소심 청구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728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40231 판결 —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기소유예, 처분 전 재범으로 1심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7구합52092 판결 — 대항 과정의 상해 기소유예, 불허 취소(항소심 결과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0. 9. 25. 선고 2019구합7992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 15. 선고 2020구합55091 판결 — 기소유예 후 2년 미경과, 불허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구합50816 판결 — 벌금형 집행유예를 기소유예에 준하는 결격사유로 봄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7구합7261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구합541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5누8745 판결 — 귀화 심사 중 위반, 불허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73270 판결 — 24년 불법체류, 심사 중 교통사고 벌금, 처분 뒤 체납 완납 불고려

  • 서울행정법원 2014. 9. 5. 선고 2014구합6524 판결 — 9년 불법체류와 집회 관련 벌금 500만 원, 불허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25. 5. 22. 선고 2024구합4008 판결 — 결격기간 경과·공소권없음에도 품행 미단정, 불허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9구합73536 판결 — 벌금 미납·지방세 체납, 불허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17. 6. 9. 선고 2017구합541 판결 — 정기 소득 심사 없이 한 생계유지능력 부족 불허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674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1. 선고 2021누47327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1539 판결(상고기각) — 차용금 잔고, 재결서 송달일 기준 제소기간

  • 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2누33257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165) — 잔고증명 직전 차용금 입금, 생계유지능력 부족 불허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2누42961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646 취소) — 10년 지난 기소유예는 품행 문제 아님, 누나의 지원은 가족 의존 아님

  • 판결에 나온 관련 형사 기록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약1229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약85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328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약1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953, 대법원 2013도12431

  • 법령 —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2026. 12. 3. 시행 예정 개정 있음, 제5조 문언은 같음), 부칙(법률 제15249호) 제2조 /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3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의2(2026. 10. 2. 시행본)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 형법 제59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불허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모두 그날부터 90일이 기준이고, 귀화에는 사전통지가 없어서 대부분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상담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품행인지, 생계유지능력인지, 기본 소양인지를 나누고, 품행이라면 형사 결과의 종류와 날짜를 표로 만듭니다. 기소유예는 처분일, 벌금은 납부일,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일을 적고 처분일 기준으로 결격기간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출입국 통고처분, 출국명령, 공소권없음 사건처럼 본인이 잊고 있던 기록도 확인합니다. 법무부가 소송에서 근거 사실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는 귀화 신청서 사본과 접수일, 불허 통지서와 봉투, 외국인등록 사실과 체류 이력, 수사·재판 서류와 벌금 납부 영수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소득금액증명원과 통장 거래내역, 가족관계와 사회활동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번호와 다음 조사 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먼저 셋으로 나눕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해소되었는데 불허된 사건,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호의 예외를 주장할 사건, 다투기보다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에 맞춰 재신청할 사건입니다. 첫째 유형에서는 처분일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계산하고, 공소권없음이나 오래된 위반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판결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둘째 유형에서는 과실범인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심사 중 추가 위반이 없었는지, 국내 생활과 사회 기여가 어떤지를 자료로 세워 품행 판단의 잘못을 짚습니다. 생계유지능력이 사유라면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 내역으로 정기 소득을 증명하고, 차용금이 섞인 잔고는 처음부터 쓰지 않습니다. 수사 중인 분이라면 형사 대응을 귀화 일정에 맞춰 설계합니다. 합의와 반성 자료로 기소유예를 구하고, 기소되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며,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의 득실을 계산해 말씀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귀화 불허 사건은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결에서 보듯 같은 벌금이나 기소유예라도 취소되기도 하고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도 합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처분 당시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심사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형사 절차에서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였습니다. 취소된 사건에는 과실과 피해 회복, 성실한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심사 중의 위반, 체납, 꾸민 잔고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수사 단계의 처분 하나가 귀화 일정을 몇 년씩 바꾼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뒤 소송으로 다툴 사건, 행정심판으로 충분한 사건, 기다렸다 다시 신청하는 편이 나은 사건을 나누고, 지금은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다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귀화 불허는 끝이 아니라 다음 신청까지의 일정이 정해지는 시점입니다. 형사 결과의 종류와 날짜, 체납과 생계유지 자료, 심사 중의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불허가 취소되기도 하고 재신청 시점이 몇 년씩 당겨지기도 합니다.

귀화 불허 통지를 받으셨거나, 귀화 신청 중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90일의 불복 기간과 형사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형사 기록을 함께 검토해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