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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로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다면 — 이의신청 10일과 연장처분 취소소송, 풀린 사건과 유지된 사건의 차이

2026. 10. 16.

수사를 이유로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다면 10일 안의 이의신청, 매달 반복되는 연장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기소 뒤 사유 변경과 외국인 출국정지까지 출국금지가 풀린 사건과 유지된 사건을 가른 사정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수사 중 출국금지의 기간은 1개월, 그러나 연장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3. 통지서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통지 제외와 확인 방법
  4. 이의신청은 10일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
  5. 피의자가 아니어도, 참고인도 출국금지될 수 있습니다
  6. 법원이 출국금지를 풀어 준 사건들
  7. 공범을 데려오기 위한 출국금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8. 법원이 출국금지를 유지한 사건들
  9. 해외 출장과 가족 사정은 얼마나 통하나
  10. 1개월마다 바뀌는 처분, 소송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
  11. 판결 전에 출국해야 한다면 — 집행정지
  12. 기소되면 사유가 '형사재판 계속 중'으로 바뀝니다
  13. 외국인이라면 출국금지가 아니라 출국정지입니다
  14. 통지 없이 공항에서 막혔다면 — 손해배상까지 간 사건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출국금지 중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7. 자주 묻는 질문
  18. 출국금지 통지서를 받았는데 해외 출장은 아예 못 가나요?
  19. 출국금지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20. 출국금지는 최대 몇 달까지 연장될 수 있나요?
  21. 내가 출국금지됐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22. 무혐의가 나오면 출국금지는 자동으로 풀리나요?
  23. 재판 중인데 가족 여행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24. 외국인 직원이 수사를 받는데 본국에 못 돌아가나요?
  25. 통지 없이 공항에서 출국금지를 알게 됐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았는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통지서가 왔습니다. 다음 달 해외 출장이 잡혀 있는데 갈 수 있습니까."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 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처음 알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1개월 단위로 연장되는 처분이어서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내 풀린 사건도 적지 않지만, 수사가 실제로 진행 중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을 의심할 정황이 있으면 법원은 대체로 출국금지를 유지합니다. 수사 중 출국금지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수사가 실제로 진척되고 있는지, 소환에 응해 온 이력과 국내 생활 기반이 있는지, 출국해야 할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그리고 기소 뒤 사유가 '형사재판 계속 중'으로 바뀌었는지입니다. 수사가 사실상 멈춘 채 2년 넘게 묶여 있다가 1심 법원이 연장처분을 취소한 사람이 있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고 출국한 전력 때문에 연장이 유지된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요건과 판단 기준이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출국금지의 기간과 통지, 이의신청,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기소 뒤의 변화, 외국인 출국정지, 통지 없이 공항에서 막힌 경우의 손해배상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출국금지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출국금지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는 15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누7430 판결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 1년 넘게 이어진 연장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법원은 어떤 경우에 출국금지를 풀어 주나요 — 수사가 사실상 멈춰 있고 소환에 응해 온 이력과 국내 생활 기반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3구단76184 판결은 특허수사자문관의 검토가 착수되지도 않은 채 최초 처분을 포함해 약 25번, 2년 넘게 이어진 출국금지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도중 기소로 그 처분이 해제되어, 항소심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4누43814 판결).

  3. 기소되면 출국금지는 끝나나요 — 오히려 사유가 바뀌어 다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사유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같은 날 '형사재판 계속 중'을 사유로 새 출국금지를 하는 것이 실무이고, 이 경우 기간은 국민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 이내로 길어집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26. 4. 29. 선고 2026구단50667 판결). 이때는 형사 재판부의 여행허가로 일시 해제를 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수사 중 출국금지의 기간은 1개월, 그러나 연장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수사 단계 출국금지의 원칙 기간은 짧지만, 실제로는 매달 연장되면서 길게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를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나 피의자중지가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로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3개월 이내, 기소중지 상태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영장 유효기간 이내로 합니다. 도주 등 특별한 사유란 도주 등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경우를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이 조항의 '범죄 수사'에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이 포함된다는 문구가 더해졌습니다.

문제는 연장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제4조의2 제1항), 연장도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야 하지만(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제4조의2 제2항).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소명 자료와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를 붙이고, 수사 목적이면 검사의 검토의견서도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4). 판결에 나온 사례를 보면 2년 1개월 동안 최초 처분을 포함해 약 25번(2023구단76184), 1년이 넘도록 매달(2025누7430) 연장이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급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결정 전에 공항 출국심사 단계에서 먼저 막는 긴급출국금지도 있는데,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야 하고, 6시간 안에 승인 요청, 12시간 안에 승인이 없으면 해제됩니다(제4조의6).

통지서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통지 제외와 확인 방법

출국금지는 원칙적으로 통지되지만, 수사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음 석 달은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나 연장을 하면 즉시 사유와 기간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4조의4 제1항, 시행규칙 제6조의7). 다만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통지해야 합니다(제4조의4 제3항 제2호). 국가안전 등을 이유로 한 통지 제외(같은 항 제1호)는 내란·외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의8 제1항).

그래서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공범이 조사를 받는 등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외 일정을 잡기 전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이 금지된 사람과 그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인은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의9 제1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기간 10일은 출국금지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제4조의5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17. 2. 8. 선고 2016구합79717 판결의 원고들은 최초 처분부터 3개월이 넘도록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다투었는데, 법원은 각 연장처분이 별개의 처분이어서 앞선 처분의 통지 누락이 뒤의 처분에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통지 누락을 문제 삼으려면 그 처분을 직접 다투거나, 뒤에서 볼 손해배상으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은 10일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

이의신청은 비용 없이 빠르게 법무부의 재검토를 받는 절차이지만, 받아들여지려면 '수사 필요성이 없어졌다'거나 '출국을 허용해야 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타당성을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15일을 한 번 더 늘릴 수 있으며, 이유가 있으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연장을 철회하고, 이유가 없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4조의5 제2항, 제3항).

이의신청서에 담을 내용은 법무부가 결정 때 고려하도록 정해진 항목에 맞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5 제1항은 출국금지의 기본원칙(필요 최소한, 공무수행 편의나 제재 목적 금지, 제6조), 범죄사실, 연령과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또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의6 제2항).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묶어 냅니다.

  • 수사 협조 이력 — 출석요구에 응한 날짜, 휴대전화·자료 임의제출 내역, 압수수색 완료 사실

  • 국내 생활 기반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 자녀 재학증명, 주택 소유·임대차, 국내 예금과 사업장

  • 출국해야 하는 구체적 사정 — 초청장, 계약서, 행사 일정표, 진단서처럼 날짜와 장소가 특정된 자료

  • 귀국 보장 — 왕복 항공권, 귀국 후 출석 일정에 관한 서약, 대리인 연락처

다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5누7430 판결의 원고도 최초 출국금지 직후 이의신청을 했다가 2주 만에 기각되었고, 그 뒤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필수 전제가 아니므로, 출국 일정이 급하다면 이의신청과 소송,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0일을 놓쳤더라도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마쳤거나 공범이 검거되는 등 사정이 바뀌면 그 자료를 붙여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6 제1항 제3호). 다음 연장통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간도 새로 시작됩니다.

피의자가 아니어도, 참고인도 출국금지될 수 있습니다

입건되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대상을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피의자에 한정하지 않고, 법원도 이 처분의 목적을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국해 소환에 불응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2023구단76184 판결). 뒤에서 볼 2024가단5213778 판결의 원고는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관련 법인의 감사를 지냈다는 이유로 향후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출국금지 자체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2016구합81734 판결의 원고도 참고인중지 상태에서 출국금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이나 관련자로 출국금지된 경우에는 먼저 수사기관에 연락해 조사 일정을 잡고 진술을 마치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일 때가 많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소환에 불응할 우려'라는 출국금지의 전제가 약해지고, 수사기관이 해제를 요청할 근거도 생깁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부른 자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일도 있으므로, 출석 전에 사건에서 자신의 위치와 진술 범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출국금지를 풀어 준 사건들

법원이 연장처분을 취소한 사건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것은 '수사가 멈춰 있는데 출국금지만 계속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법원은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피의자가 출국해 소환에 불응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출국의 자유를 묶어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자백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2016구합7971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1734 판결).

가장 분명한 예가 2023구단76184 판결입니다. 중국 회사로 이직한 원고는 영업비밀 반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 2022. 2. 11.부터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가 이어져 최초 처분과 연장을 합쳐 약 25번에 이르렀습니다. 검사는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특허수사자문관에게 자문을 맡기고 회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를 했는데, 자문관은 2년이 지나도록 검토에 착수하지 않았고 그동안 원고에게 소환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사 필요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사 필요와 소환 불응 가능성의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고 원고가 반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며 가족과 국내 연고가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연장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1심 판결은 뒤에서 보듯 항소심 도중 기소로 처분 사유가 바뀌면서 소 각하로 정리되었지만, 수사 정체를 다투는 논리 자체는 그대로 참고할 만합니다.

2016구합79717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영업비밀을 이용해 미국 현지 사업을 추진했다는 혐의를 받은 퇴직 임직원 여섯 명은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출국이 묶였는데, 법원은 이들이 소환에 한 번도 불응하지 않았고, 그사이 새 증거를 찾아낸 것도 없으며, 수사기관이 영업비밀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고,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상 소환에 불응하면 구속 상태로 인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국내에 살고 자녀가 국내 학교에 다니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2025누7430 판결은 혐의 자체가 약했던 사건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원고는 관련 혐의로 경찰에서 이미 두 번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그 직후 대검찰청 수사첩보로 조사사건이 수리되어 1년 넘게 출국이 묶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부가 수사기밀을 이유로 첩보의 근거 자료를 내지 않았고, 4개월 뒤 참고인조사 두 번 외에 1년 넘게 추가 조사가 없었으며, 같은 사건의 다른 혐의자는 이미 출국금지가 풀렸다는 점을 들어 연장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과거 수사 때 귀국 요청을 받자 곧바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이력도 도피 가능성을 낮게 본 근거였습니다.

공범을 데려오기 위한 출국금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혐의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 때문에 묶어 두는 출국금지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6구합81734 판결의 원고는 남편과 함께 사기 등으로 고소되었는데, 남편이 해외에 머물며 소환에 응하지 않자 남편은 기소중지, 원고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금지가 9개월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참고인중지는 사유가 해소되면 언제든 재기할 수 있어 수사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원고는 소환에 응해 신문에 협조했고 고소인조차 원고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지적하지 못하며 남편이 단시일 내 귀국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환에 불응하는 공범을 입국시키기 위한 강제 수단으로 원고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원고를 인질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도 항소심 중 법무부가 연장을 멈추면서 소 각하로 끝났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52537 판결).

제 견해로는 가족이나 동업자가 해외에 있는 사건에서 이 판결의 논리가 특히 유용합니다. 출국금지의 필요성은 '나'의 피의사실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고, 다른 사람의 소재불명은 그 사람에 대한 수사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원이 출국금지를 유지한 사건들

반대로 법원이 연장처분을 유지한 사건에서는 수사가 실제로 진행 중이거나, 당사자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을 의심할 구체적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수사 필요성과 소환 불응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범죄사실이나 해외도피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23. 12. 8. 선고 2023구단6279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 선고 2025구단52932 판결).

2025구단52932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진단키트 사업과 관련된 혐의를 받은 원고는 수사 협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출국금지 전 3년 반 동안 24번 출국했고,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다른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압수수색 당시 회사 컴퓨터가 포맷되고 공장 CCTV가 철거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연장을 유지했습니다. 수사 개시 1년 뒤에야 출국금지가 시작되어 누적 기간도 7개월이 안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2023구단62796 판결은 가상자산 상장 비리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서 4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관련자 메모와 대화 내용상 원고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가상자산 범죄는 거래내역 분석에 시간이 걸리며, 원고가 아직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해외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하려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4. 24. 선고 2024구단76808 판결도 피해액이 약 2,919억 원에 이르는 유사수신 사건에서, 출국금지 전 빈번한 출입국과 사건 규모를 이유로 약 1년간의 출국금지를 지나치게 길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고 보면 기준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출국금지 기간 자체보다 그 기간에 수사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과거에 소환과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해외 출장과 가족 사정은 얼마나 통하나

사업상 출장이나 가족 사정은 그 자체로는 약하고, 구체적인 손해가 자료로 증명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2023구단62796 판결은 해외 자동차 행사 초청은 시승 행사에 불과해 사업 기회와 연결되는지 불분명하고, 해외 투자 유치 초청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 투자계획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4구단76808 판결은 해외 출장이 반드시 대표 본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 불이익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고, 2025구단52932 판결도 원고가 개발을 주도한 기술이라도 해외 연구모임에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여진 사정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2025누7430 판결은 병역법상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미국 영주권자가 1년 이상 미국 밖에 머물면 재입국허가증 없이는 돌아가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2016구합81734 판결은 9개월 가까이 가족과 떨어져 지낸 생활상 불이익을, 서울행정법원 2018. 6. 8. 선고 2017구합76685 판결은 중국 회사에 근무해 출국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출장이 많다'는 진술서보다, 날짜가 특정된 계약 체결 일정과 그 일정을 놓치면 생기는 손해를 보여 주는 서류 한 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1개월마다 바뀌는 처분, 소송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

출국금지 소송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패소가 아니라 각하입니다. 연장처분은 매달 새로 나오는 별개의 처분이어서, 소송 도중 다투던 처분의 기간이 끝나면 소의 이익이 문제 됩니다. 법원은 처분이 계속 반복되고 수사가 이어져 같은 처분이 다시 나올 위험이 있으면 기간이 지나도 소의 이익을 인정했지만(2016구합79717 판결, 2023구단62796 판결), 법무부가 연장을 멈추거나 사유를 바꿔 기존 처분을 해제하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 1심 승소 뒤 연장이 멈춘 경우 — 2016구합81734 판결로 이긴 원고에 대해 법무부는 항소심 중에도 연장을 이어 가다가 2017. 8. 13.까지의 연장을 끝으로 더는 연장하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52537 판결은 기간 경과로 효력이 사라졌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형식은 각하지만 출국금지는 그때 끝났습니다.

  • 기소로 사유가 바뀐 경우 — 2023구단76184 판결로 이긴 원고는 항소심 중 기소되었고, 법무부는 같은 날 '재판계속 중' 사유로 새 출국금지를 하고 기존 처분은 해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4누43814 판결은 기존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인용).

  • 효력정지 뒤 기간이 끝난 경우 — 서울행정법원 2026. 4. 22. 선고 2025구단54435 판결은 관세 관련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외국인이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뒤 기간 만료로 해제 통지가 나오자, 잔존 기간이 부활하거나 같은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인용).

그래서 소송 중에는 새 연장처분이 나올 때마다 청구취지를 그 처분으로 바꾸는 작업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025누7430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406 판결의 원고들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최신 연장처분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처분 사유가 수사에서 재판으로 바뀐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22조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을 허가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단65510 판결). 앞선 연장처분에 1개월을 넘긴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가 아니면 뒤의 처분에 그 하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판결(2023구단62796,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889 판결 인용)도 있으니, 다툴 처분은 그때그때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 출국해야 한다면 — 집행정지

소송은 수개월이 걸리므로, 출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으면 본안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지만(제20조), 1개월짜리 연장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빨리 움직여야 실익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루1508 결정은 1심에서 기각된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 일부 받아들여, 6개월짜리 출국금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2018. 2. 15.까지 정지했습니다. 이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에 출국했다가 기간을 지켜 입국했고, 본안인 서울행정법원 2018. 7. 5. 선고 2017구합85818 판결은 이 사정을 도피 우려가 없다는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본안에서 이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상급심 동안 다시 묶이지 않게 한 예도 있습니다(2017구합85818 판결, 2017구합76685 판결). 제 견해로는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출국 날짜와 목적지, 기간, 귀국 후 일정을 특정하고, 정지 기간을 그 일정에 맞춰 신청하는 편이 법원의 부담을 덜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기소되면 사유가 '형사재판 계속 중'으로 바뀝니다

기소는 출국금지의 끝이 아니라 새 출국금지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실무에서는 수사 사유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같은 날이나 다음 날 재판 사유로 새 처분을 합니다. 2024구단76808 판결에서는 경찰 단계의 출국금지가 송치 뒤 기간 만료로 해제되자 같은 날 검찰 요청으로 새 출국금지가 나왔고, 2026구단50667 판결은 수사 사유 해제 다음 날 재판 사유로 다시 출국을 막은 것이 자기모순이 아니라 법령이 예정한 정상 절차라고 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출국금지는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재판 단계의 출국금지는 재판 절차의 실효성을 위한 것이어서 근거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판 단계의 출국금지도 형식 요건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을 인용하며 이 조항의 목적이 해외도피를 막아 국가형벌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고, 형사재판 계속이라는 형식 요건 외에 국외 도피 우려라는 실질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2017구합85818 판결). 그 사건 원고는 공범 4명이 유죄를 받은 사기 사건에서 혼자 1심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88 판결)를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노3518 판결), 공판에 빠짐없이 출석했고 수사 중 구속영장도 기각되었습니다. 2017구합76685 판결도 1심에서 영업비밀 부분은 무죄, 업무상배임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고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사실심이 끝났으며 벌금도 이미 냈다는 점을 들어 연장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재판이 초기 단계이면 유지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2025누5406 판결의 원고는 동생의 뇌물공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를 다투어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주범 사건 때문에 절차가 멈춰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약사 면허와 국내 가족만으로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미 형사 재판부의 여행허가 결정을 받아 약 3주간 출국금지를 일시 해제받고 다녀온 사실을 들어, 필요하면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에도 법원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98조 제6호), 기소 뒤 해외 일정은 형사 재판부의 허가가 출발점이 됩니다.

외국인이라면 출국금지가 아니라 출국정지입니다

외국인에게는 같은 제도가 '출국정지'라는 이름으로 적용되고, 기간이 더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9조는 제4조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게 하면서 연장·해제·통지·이의신청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형사재판 등 제4조 제1항 사유는 3개월 이내, 범죄 수사는 1개월 이내(도주 등 특별한 사유나 소재불명은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긴급출국정지도 있습니다(제29조의2). 외국인 출국정지 역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9조의2 제1항).

외국인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국내 생활의 무게였습니다. 2020구단65510 판결의 원고는 호주 국적의 자동차 회사 대표이사로, 파견법 위반 수사 단계부터 기소 뒤 인천지방법원 재판 단계까지 1년 4개월 동안 출국이 정지되었습니다. 수사가 끝나 수사 사유의 출국정지가 해제된 바로 그날 재판 사유로 3개월짜리 출국정지가 다시 나왔고, 그 뒤 3개월씩 연장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 중이라도 도피 우려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까지 출국정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원고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하며 무죄를 다투고 있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셋과 국내에 살며, 수사 중에도 여러 차례 출국했다가 곧바로 돌아와 업무를 해 온 점을 들어 연장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2026구단50667 판결의 원고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머물며 미국에 농장 등 생활기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원은 국내에 배우자와 자녀, 사업이 있어도 언제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활 구조이고 출국 뒤 재입국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사실상 없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1심 공판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출국정지를 유지했습니다. 노모 부양이나 자녀 졸업식은 다른 가족이나 화상통화로, 농장과 사업은 대리인으로 해결할 수 있고, 불가피하면 재판부 여행허가를 받으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외국인 사건에서는 국내에 남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통지 없이 공항에서 막혔다면 — 손해배상까지 간 사건

출국금지 자체가 적법해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51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원고는 한 회사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 상황이 이미 언론에 널리 알려진 사건에서, 그 회사의 감사를 지낸 변호사였는데, 검찰 요청으로 석 달 가까이 출국금지와 두 번의 연장이 모두 통지 없이 이루어졌고, 해외 교류회에 가려고 공항에 갔다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해제 요청을 하자 그날 오후 해제되었지만 비행기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대법원은 통지가 사후에라도 출국금지를 다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지유예 사유인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는 통지 그 자체로 대상자나 범죄혐의자, 주요 참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상황이 이미 언론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원고는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출국금지 자체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통지유예는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배상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가단5213778 판결은 여행사 취소수수료 85만 5,000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6013 판결은 총 출국금지기간이 통지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3개월에 거의 이르렀고 변호사로서 직업적 신뢰에 타격을 입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올렸으며,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금액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통지유예가 통지 자체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고도의 개연성이 생기는 경우 등으로 좁게 해석된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제 견해로는 수사 사실이 이미 알려졌거나 조사조차 받지 않은 관련자에게 통지 없이 출국금지가 이어졌다면 이 기준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출국 일정이 급하지 않다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해제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해야 하고(제4조의3 제1항), 수사기관도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출국 날짜가 정해져 있어 이의신청 결정이나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의신청과 소송, 집행정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출국금지가 3개월을 넘었는데 그사이 소환이나 조사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수사 정체를 자료로 보여 주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셋째, 공범이나 가족이 해외에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묶여 있다고 보이는 경우입니다. 넷째, 기소가 임박했거나 이미 기소되어 사유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소송 대상이 바뀌고, 형사 재판부의 여행허가와 행정소송 중 어느 길이 빠른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병역 국외여행허가처럼 출국금지가 길어지면 별도의 불이익이 생기는 신분인 경우입니다. 여섯째, 통지 없이 공항에서 출국금지를 알게 되어 손해가 생긴 경우입니다.

출국금지 중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출석요구를 미루는 것. 조사를 늦출수록 수사는 길어지고, 출석 불응 이력은 2025구단52932 판결처럼 연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기를 정리하는 것. 같은 판결에서 계좌내역 제출 거부와 포맷된 컴퓨터는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적혔습니다.

  • "출장이 많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 날짜와 손해가 특정되지 않은 사업상 필요는 2023구단62796, 2024구단76808 판결에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 해외 장기체류 비자나 이주 준비를 서두르는 것. 2023구단62796 판결은 장기거주 비자 취득 시도를 도주 우려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새 연장처분이 나왔는데 소송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는 것. 기간이 끝나거나 사유가 바뀌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기소 뒤 재판부 허가 없이 출국을 시도하는 것. 재판 단계의 정식 경로는 여행허가와 일시 해제이고, 이를 거친 출입국 이력이 오히려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 통지서를 받았는데 해외 출장은 아예 못 가나요?

출국금지 기간에는 출국심사에서 막힙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항). 다만 이의신청으로 해제나 연장 철회를 받거나,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받으면 그 기간에는 출국할 수 있습니다. 생업 유지 곤란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가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시행규칙 제6조의6 제2항)도 있으니 출장 일정과 손해를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출국금지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제4조의5 제1항). 법무부는 15일 안에 결정하고 한 번 15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처분도 이의신청 대상이므로 새 연장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출국금지는 최대 몇 달까지 연장될 수 있나요?

법률에 연장 횟수나 총기간의 상한은 없습니다. 수사 사유는 1회 1개월 이내로 연장되지만, 판결에서는 2년 1개월간 최초 처분을 포함해 약 25번 이어진 예(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6184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원은 그사이 수사가 무엇을 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집니다.

내가 출국금지됐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국이 금지된 본인이나 위임받은 변호인은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의9 제1항). 수사 초기에는 통지가 유예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받은 뒤 해외 일정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출국금지는 자동으로 풀리나요?

사유가 없어지면 법무부장관은 즉시 해제해야 하고, 요청기관도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제4조의3). 다만 해제 통지가 늦어지거나 다른 사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불기소 결정서를 받으면 해제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누7430 판결처럼 불송치 뒤 다른 경로로 조사가 다시 시작되어 출국금지가 새로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재판 중인데 가족 여행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 재판부에 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5406 판결의 원고는 재판부의 여행허가 결정을 받아 약 3주간 출국금지를 일시 해제받고 다녀왔습니다. 목적지와 기간, 귀국 일정, 동행인을 구체적으로 밝힐수록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외국인 직원이 수사를 받는데 본국에 못 돌아가나요?

출국정지가 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 수사 사유는 1개월, 재판 사유는 3개월 이내로 정해 연장됩니다(시행령 제36조). 국내 생활 기반과 성실한 출석이 확인된 외국인 대표이사의 연장처분을 취소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510)과 미국에 생활기반이 있는 재외동포의 출국정지를 유지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6구단50667)이 함께 있습니다.

통지 없이 공항에서 출국금지를 알게 됐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통지유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5다220651 판결은 통지유예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공항에서 처음 출국금지를 안 변호사에게 여행 취소수수료와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출국금지 자체가 적법하면 그 부분은 배상 대상이 아니어서, 통지유예의 위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5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60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가단5213778 판결 — 출국금지 자체는 적법, 통지유예는 위법, 취소수수료 85만 5,000원과 위자료 500만 원(1심 위자료 100만 원)

  •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3구단761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4누43814 판결 — 약 25번 연장된 출국금지 취소, 항소심 중 기소로 사유 변경되어 소 각하(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인용)

  • 서울행정법원 2017. 2. 8. 선고 2016구합79717 판결 — 퇴직 임직원 영업비밀 사건, 출국금지·출국정지 취소, 반복 위험으로 소의 이익 인정, 통지 누락 하자의 승계 부정(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인용)

  •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17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52537 판결 — 해외 체류 공범 때문에 묶어 둔 출국금지는 인질과 같다며 취소, 연장 중단으로 항소심 각하(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누7430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5구단52327 판결) — 불송치 뒤 수사첩보로 1년 넘게 연장된 미국 영주권자 출국금지 취소, 이의신청 기각 뒤 소송

  • 서울행정법원 2023. 12. 8. 선고 2023구단62796 판결 — 가상자산 상장 비리 수사, 연장 유지, 1개월 초과 하자의 승계 부정(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889 판결 인용)

  • 서울행정법원 2025. 7. 2. 선고 2025구단52932 판결 — 국정감사 불출석 출국·체포영장·컴퓨터 포맷 정황으로 연장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25. 4. 24. 선고 2024구단76808 판결 — 약 2,919억 원 유사수신 사건, 송치 뒤 검찰 요청으로 새 출국금지,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루1508 결정, 서울행정법원 2018. 7. 5. 선고 2017구합85818 판결 — 항고심 집행정지 인용, 1·2심 무죄 피고인의 재판 사유 출국금지 취소와 직권 효력정지(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노3518 판결 언급)

  • 서울행정법원 2018. 6. 8. 선고 2017구합76685 판결 — 일부 무죄·벌금형 뒤 재판 사유 연장처분 취소와 직권 집행정지

  •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406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구단61967 판결) — 뇌물공여방조 1심 진행 중 출국금지 유지, 재판부 여행허가로 일시 해제받은 사정

  •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단65510 판결 — 호주 국적 대표이사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허가

  • 서울행정법원 2026. 4. 29. 선고 2026구단50667 판결 — 재외동포 출국정지 유지, 수사 사유 해제 다음 날 재판 사유 재처분은 정상 절차

  • 서울행정법원 2026. 4. 22. 선고 2025구단54435 판결 — 외국인 출국정지 효력정지 뒤 기간 만료로 소 각하(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인용)

  •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 제29조, 제29조의2(2026. 10. 2. 시행본)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3,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4부터 제6조의9까지, 제39조의2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2조, 제23조 / 형사소송법 제98조 (2026. 10. 17. 조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2027. 9. 16.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위 조문과 무관, 행정소송법은 2028. 3. 1.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위 조문 문언 동일)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국금지 통지서나 연장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사건수사'인지 '재판계속 중'인지, 요청기관이 경찰인지 검찰인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통지서가 없다면 출국금지 여부부터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이어서 수사가 시작된 경위, 압수수색과 조사 일정, 지금까지 출석요구에 응한 내역,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행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출국해야 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출장이라면 계약과 일정, 가족 사정이라면 진단서나 학교 일정,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병역 국외여행허가처럼 시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생기는 신분인지도 확인합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이의신청으로 충분한지, 소송과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형사 재판부 허가가 빠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관과 소통해 출석 일정을 앞당기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수사 필요성 자체를 줄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출국금지의 근거가 '소환 불응 우려'인 이상, 성실하게 조사를 마친 기록이 가장 강한 반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시행규칙이 정한 고려사항에 맞춰 수사 협조 이력, 국내 생활 기반, 출국 필요성과 손해, 귀국 보장 자료를 묶어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출국 일정이 급하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정지 기간을 실제 일정에 맞춰 특정합니다. 소송 중에는 매달 나오는 연장처분을 확인해 청구취지를 바꾸고, 기소로 사유가 바뀌면 소 변경과 형사 재판부 여행허가 중 유리한 경로를 고릅니다. 통지 없이 공항에서 막힌 경우에는 통지유예의 위법을 따져 손해배상까지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출국금지 사건은 같은 혐의라도 2년 넘게 묶였다가 풀리기도 하고, 몇 달 만에 집행정지로 출국하기도 하며, 소송에서 이기고도 각하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대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함께 보느냐에서 생깁니다. 출석을 미룬 한 번의 기록, 날짜 없는 출장 주장, 바뀐 연장처분을 놓친 청구취지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반대로 수사가 멈춰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면, 법원은 그 기간이 출국을 막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이의신청,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기소 뒤 재판부 허가 신청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지금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기다려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출국금지 통지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통지서의 사유와 기간을 확인하고, 10일 안에 무엇을 낼지 정하는 일입니다.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출국해야 할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이의신청과 소송, 집행정지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출국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수사 진행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