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부동산

세입자 점포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가 탔다면 — 원인불명 화재로 임차인 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임차 외 부분이 부정된 판결

2026. 10. 30.

세입자 점포에서 난 원인불명 화재로 건물 전체가 탔다면 임차 부분은 세입자가 무과실을, 나머지 부분은 건물주가 의무 위반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사 구상 범위와 책임제한, 보증금 공제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임차 부분과 임차 외 부분은 증명책임이 정반대입니다
  3. 원인불명 화재에도 임차 부분 배상이 인정된 판결
  4. 같은 불에서도 임차 외 부분은 부정된 판결
  5. 임차 외 부분까지 배상이 인정된 판결 — 증명이 있으면 결론이 바뀝니다
  6. 임차인이 책임을 벗는 길 —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
  7. 화재 감식 결과는 어떻게 읽히는가 —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은 다릅니다
  8. 불법행위·공작물책임으로 청구하면 — 실화책임법과 다른 임차인의 손해
  9. 손해액과 책임제한 — 감정 복구비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10. 보험사가 구상해 올 때 —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작아집니다
  11. 임차인이 든 보험은 어디까지 막아 주나 — 특약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12. 시효 — 채무불이행으로 갈지 불법행위로 갈지가 기간을 바꿉니다
  13. 집행까지 — 판결 금액이 실제로 회수되는 경로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세입자 가게에서 불이 났는데 원인을 모르면 세입자가 다 물어내야 하나요
  17. 건물 보험사가 구상금 소장을 보냈는데 청구액을 다 갚아야 하나요
  18.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들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19. 불이 번져 옆 가게 집기가 망가지고 장사를 못 하게 되면 누가 배상하나요
  20. 콘센트나 분전반에서 불이 났다면 세입자 책임이 없나요
  21. 소방서가 원인미상이라고 했으면 소송에서 끝난 것 아닌가요
  22. 건물주가 복구기간 동안 못 받은 임대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23. 화재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4. 가족에게 가게를 빌려줬는데 보험사가 가족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건물 1층 점포를 빌려 준 건물주에게서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세입자 가게에서 시작된 불이 2층과 옆 점포까지 번졌고, 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결국 '원인 미상'으로 정리했다는 내용입니다. 몇 달 뒤 건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 구상금 소장을 보내면, 이번에는 세입자가 내가 불을 낸 것도 아닌데 건물 전체를 물어내야 하느냐며 상담실을 찾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인을 모르는 화재라도 세입자가 빌린 부분의 손해는 세입자가 스스로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하지만, 빌리지 않은 나머지 건물 부분의 손해는 건물주가 세입자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증명해야 비로소 배상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의 보존의무란, 민법 제374조와 제654조·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돌려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고 계약이 끝나면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할 의무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발화지점이 임차 부분 안으로 특정되는지, 그 지점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인지, 임차 외 부분에 대해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보여 줄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보험사가 대위해 오는 금액이 어디까지 줄어드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임차 부분 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임차 외 부분이 부정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화재 감식 결과의 쓰임, 손해액과 책임제한, 보험자대위, 시효, 보증금 공제와 집행까지 건물주·보험사 측과 임차인 측의 시선으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원인불명 화재인데 세입자가 빌린 점포 손해를 물어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하고,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같습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12611 판결은 원인미상 화재에서 임차한 3층 손해 26,779,369원의 구상을 인정했습니다.

  2. 불이 번진 다른 층과 옆 호실 손해까지 세입자 책임인가요 — 건물주가 세입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 인과관계, 손해 범위를 증명해야 합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16227 판결은 세입자가 시너로 바닥을 닦고 나간 뒤 난 불에서도 의무 위반 증명이 부족하다며 221,614,611원 중 102호 수리비 9,868,830원만 인정했습니다.

  3. 세입자가 책임을 벗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화재가 벽면 콘센트나 임대인이 설치·관리한 분전반처럼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난 것으로 추단되고, 세입자가 그 하자를 미리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099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나82316 판결).

임차 부분과 임차 외 부분은 증명책임이 정반대입니다

같은 불, 같은 건물이라도 법원은 손해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임차인이 빌린 부분은 임차인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빌리지 않은 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잘못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이고, 제가 살펴본 그 뒤의 하급심 판결들도 모두 이 틀로 판단했습니다.

임차 부분의 논리는 채무불이행의 일반 구조에서 나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돌려줄 채무를 지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손해를 배상하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390조). 그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채무자인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임차인에게 돌아갑니다. 계약이 끝날 때 건물이 남아 있지만 화재로 훼손된 채 반환된 경우도 같습니다.

임차 외 부분은 다릅니다. 종래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등은 임차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이면 임차인이 선관주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나머지 부분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이 판례들을 변경하면서,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를 채무불이행으로 묻으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위반 등 계약상 의무 위반,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그 손해가 민법 제393조의 배상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2층 건물 1층 150평을 골프용품 매장으로 빌린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쓰던 건물 주출입구 안쪽에서 시작된 불이 1층 나머지와 임대인이 가구 창고로 쓰던 2층, 옥상까지 태운 사건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모든 발화원인을 조사하고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자, 대법원은 임차 부분 책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임차 외 부분 책임까지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이 판결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대목은 파기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임차 부분 손해와 임차 외 부분 손해를 구분해 특정할 자료가 기록에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건물주와 보험사는 처음부터 두 손해를 나눠 산정해 두어야 하고, 임차인은 손해사정서가 두 부분을 섞어 놓았다면 그 점부터 지적해야 합니다.

원인불명 화재에도 임차 부분 배상이 인정된 판결

발화지점이 임차 부분 안이고 임대인 영역의 하자를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원인불명이라는 사정은 임차인을 구해 주지 못합니다. 판결들이 반복해서 보여 주는 장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2611 판결의 임차인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3층을 빌려 운송주선 사무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반 무렵 3층에서 불이 나 3층이 전소되고 2층은 소방수에 잠겼으며 4·5층 방화문이 망가졌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최초 발화지점을 대표 집무실 책상 옆 바닥으로 추정했지만, 퇴근 전 흡연이 없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들어 원인미상 화재로 결론냈습니다. 항소심은 건물 보험사의 공작물책임·불법행위 주장은 모두 배척하면서도,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에 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임대인 영역의 하자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3층 손해 26,779,369원의 구상을 인정했습니다.

2017나16227 판결은 다가구주택 102호 임차인이 새벽 4시 반에 방바닥 도료를 시너로 닦고 외출한 지 40분쯤 뒤 102호 내부에서 불이 난 사건입니다. 법원은 102호 철거·수리비 9,868,830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선관주의를 다했다거나 임대인 영역의 하자로 불이 났다는 증명이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2. 5. 선고 2018가단115296 판결은 상가 1층 33㎡ 음식점 사건입니다. 불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지 2시간 20분쯤 뒤 점포 뒤편 가설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창고는 전 임차인이 천막 등으로 세운 것이었지만 임차인이 숯불 시설과 냉장고를 두고 영업에 써 왔다는 이유로, 법원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던 곳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소방서도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임차인은 점포 손해와 복구기간 차임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했고, 이 결론은 대전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나104024 판결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 보면 내가 낸 불이 아니라는 말은 이 단계에서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다툼의 대상은 누가 불을 냈는지가 아니라 발화지점이 어디였고 그곳을 누가 관리했는지입니다.

같은 불에서도 임차 외 부분은 부정된 판결

임차 외 부분 청구가 막히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화재에서 건물주가 임차인의 구체적 의무 위반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7년 이후 판결들은 이 점에서 거의 일관됩니다.

앞의 2018나12611 판결은 같은 화재로 생긴 2층 수침과 4·5층 방화문 파손 손해 979,698원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원인미상으로 결론낸 이상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7나16227 판결은 더 극적입니다. 공제사업자가 건물주에게 지급한 221,614,611원 중 102호 수리비만 인정되었고, 103호 전소와 복도·현관·계단 외벽 손해는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시너를 쓰고 나간 직후의 화재였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만으로는 그 화재가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위반으로 생긴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천안지원 2018가단115296 판결에서도 건물주는 점포 밖 상가 부분 복구비와 복구기간 동안 받지 못한 차임 등 64,929,314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화나 제3자의 담배꽁초 투척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다며 임차 외 부분 청구를 기각했고 결국 1,200,00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가단5462061 판결은 임차한 건물 내부에서 시작된 불로 지붕 위 태양광 설비가 타 보험사가 32,197,428원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판결도 공장 한 동을 칸막이로 나눠 쓰던 두 임차인 중 한쪽 부분에서 시작된 것으로 인정된 화재에 관하여, 구체적인 발화지점과 발화열원을 특정하지 못한 이상 임차 외 부분 손해까지 임차인에게 지울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건물주와 보험사 쪽에서는 이 대목을 구조상 일체라는 주장으로 넘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15다219030 판결과 2018가단115296 판결 모두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라는 사정을 전제로 하고도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후 이 주장은 더 이상 증명책임을 옮기지 못합니다.

임차 외 부분까지 배상이 인정된 판결 — 증명이 있으면 결론이 바뀝니다

반대로 임차인 측의 부주의가 증명되면 임차 외 부분, 심지어 계약 뒤에 설치된 시설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나201427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의 임차인은 계약서에는 자기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공장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부주의로 불이 나 임차 건물과 옆 동 건물, 두 건물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모두 탔습니다. 항소심은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 대신 점유하던 실제 운영자를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그 과실을 임차인의 과실로 평가했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인용). 태양광 설비는 계약 뒤에 설치되어 특별손해에 해당하지만 실제 운영자가 그 설치를 알고 있었으므로 임차인이 안 것으로 보았고, 설치 넉 달 만에 불이 나 감가가 거의 없다며 설치비 85,000,000원 전액과 폐기물 처리비 8,800,000원, 합계 93,8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태양광 설비가 탄 두 사건, 곧 2023가단5462061 판결과 이 판결의 결론을 가른 것은 설비의 종류가 아니라 임차인 측의 부주의로 불이 났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는지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건물주와 보험사가 임차 외 부분까지 청구하려면 감식 보고서의 원인 미상이라는 결론에 기대기보다 CCTV, 목격자, 영업 형태(숯불·튀김·용접·시너 사용), 실제 점유자의 행동처럼 사람의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벗는 길 —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

임차인의 가장 강한 방어는 원인 불명이 아니라 불이 난 자리가 임대인의 영역이라는 주장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민법 제623조),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난 것으로 추단되면,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다209948 판결이 최근의 예입니다. 건물 벽면 콘센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임대인은 1심에서 불법행위를 주장했다가 기각되자 항소심에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으로 청구를 바꾸었습니다. 대법원은 벽면 콘센트는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이고 임차인들이 그 하자를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심 주문의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직접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2316 판결은 분전반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2005년부터 빌려 쓰던 2층 창고의 분전반 주변에서 전기 단락으로 불이 나 보험사가 임차 부분 보험금 77,400,858원을 구상했습니다. 법원은 그 분전반을 임차인 입주 전에 임대인 측이 설치했고 임대인 측이 전기안전관리업체와 계약해 건물 전체 전기설비를 관리했으며, 임차인은 별도 분전반을 만들어 이 분전반을 쓰지 않았고 벽면 상단에 있어 살피기도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임대인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임차인들이 안전관리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의무가 임차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방어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판결처럼 임대차가 오래 이어졌고 화재의 원인이 된 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했으며 그 이상을 알 수 있었다면 그 배선은 임차인의 영역으로 봅니다. 인테리어 공사 때 임차인이 새로 깐 배선, 멀티탭, 영업용 기기는 임대인 영역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임대인 영역이라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4나212008 판결에서 임차인의 보험사는 10층 건물 2층 천장 반자 속 전선에서 불이 났다며 임대인 쪽 보험사에 구상했지만, 반자 속에 다른 임차인인 식당이 설치한 배선과 배관이 섞여 있어 어느 전선인지, 그 전선이 임대인 영역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이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업종이 숙박이면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은 객실이 숙박기간 중에도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아, 원인을 알 수 없는 객실 화재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화재 감식 결과는 어떻게 읽히는가 —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은 다릅니다

감식 보고서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원인이 아니라 지점입니다. 발화지점이 임차 부분 안으로 특정되면 원인이 미상이어도 임차 부분 책임의 출발점이 생기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발화 위치와 열원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임차 외 부분에 관한 건물주 쪽 논리가 약해집니다. 2015다219030 판결에서 불이 임차 부분에서 시작되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지만,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는 지붕이 무너지고 수용물이 모두 타 구체적인 발화지점과 열원을 판단할 수 없다고 적었고 경찰 감식도 같았습니다. 그 결과 임차 부분 책임은 남고 임차 외 부분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둘째, 단락흔이 식별되나 발화 관련 여부는 논단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표현은 전기 화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판결은 이런 감정 결과만으로는 공작물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인이 추정되는 것과 그 원인에 책임질 사람이 정해지는 것도 별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판결은 저온냉장고 압축기 내부전선의 단락으로 불이 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전선은 설치 전부터 압축기 안에 있던 것이고 설치업자가 손댄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가 냉장고를 옮겨 설치한 업자를 상대로 낸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셋째, 보험사가 의뢰한 손해사정서나 사설 연구소의 검토보고서는 보조 자료에 그칩니다. 2018나12611 판결은 손해사정서의 형광등 전기합선 추정 의견만으로는 공작물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고, 2024나212008 판결은 사설 연구소 보고서와 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함께 보고도 임대인 영역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6가합105891 판결은 같은 화재에 관한 다른 구상금 소송에서 형광등 내부배선 합선으로 보아 확정된 판결의 사실인정을 유력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같은 불을 둘러싼 소송이 여러 건이면 먼저 확정되는 판결이 뒤의 소송을 이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저는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경찰 내사·수사 결과를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으로 법원에 끌어오고, 발화지점 사진과 분전반·배선의 설치 주체와 시기를 따로 정리합니다. 감식 결과의 문장 하나가 증명책임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공작물책임으로 청구하면 — 실화책임법과 다른 임차인의 손해

계약 관계가 없는 피해자, 예컨대 불이 번진 옆 점포 임차인이나 그 보험사는 발화 점포의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을 물을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나 공작물책임으로 청구하고, 이때 증명책임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1711 판결의 1층 임차인 보험사는 3층 댄스학원에서 난 불을 끄는 과정에서 소화수로 훼손된 인테리어와 게임기계에 대해 86,024,096원을 지급하고 3층 임차인에게 구상했습니다. 원심은 공작물 하자를 인정해 책임을 30퍼센트로 제한했지만, 대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서 모두 원인을 알기 어렵다고 본 사건에서 화재가 임차 부분에서 났다는 사정만으로 하자를 단정할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운영 기간이 20일 남짓이었고 소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가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도 등장합니다. 이 법은 실화로 인한 화재에서 연소로 인한 부분의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고(제2조),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7043 판결은 스크린골프 타격 충격이 쌓여 스크린 뒤 배선이 손상되면서 난 것으로 추정된 불에 대해 임차인을 공작물 점유자로 보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며 책임을 6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898 판결은 구 실화책임법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현행법 아래에서도 임차 부분 손해는 연소 부분이 아니라 불이 시작된 부분 자체이므로 이 법에 따른 경감을 기대하기 어렵고, 임차인은 아래에서 보는 일반적인 책임제한 사유로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임차인 측에서 보면 이 경로는 오히려 방어가 쉬운 영역입니다. 2018나12611 판결과 2020나104024 판결에서 건물주 측은 공작물책임과 불법행위, 숯불 사용의 중과실까지 주장했지만 모두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손해액과 책임제한 — 감정 복구비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건물주와 보험사 쪽은 복구공사비 전액을, 임차인 쪽은 화재 당시의 낡은 건물 가치를 주장합니다. 판결은 대체로 그 사이에서 손해액을 정합니다.

2018가단115296 판결은 감정인이 산정한 점포 복구공사비 13,604,710원을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감정일에 이미 복구된 시설을 기준으로 해 화재 당시의 감가상각이 반영되지 않았고 외벽 부분이 섞여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사정으로 산정해 지급한 14,510,977원을 점포 손해로 보았고, 그 돈은 이미 건물주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복구기간 2개월분 차임 120만 원이었습니다. 복구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가 임차 부분 손해로 인정된다는 점도 이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1427 판결은 폐기물 처리비를 멸실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아 통상손해이거나 임차인이 알던 특별손해라고 했습니다.

책임제한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2012다86895 사건의 원심은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임대인이 2층에 둔 침대·가구 같은 가연물로 불이 급격히 번진 점, 건물에 단열·소화시설이 제대로 없었던 점, 보증금 4,000만 원으로 빌린 임차인에게 2억 6,000여만 원의 손해가 생긴 점 등을 들어 책임을 7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이 판결의 이기택 대법관 별개의견은 계약 내용과 보증금·차임, 건물 구조와 방재·소방설비, 관리 상태, 화재의 발생·확대 경위, 임차 부분과 나머지 부분 손해의 비율을 책임제한에서 살펴야 할 요소로 들었습니다. 다수의견이 채택한 기준은 아니지만, 임차인 쪽에서 책임제한을 주장할 때 그대로 쓸 수 있는 목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나7306 판결도 1심의 70퍼센트를 60퍼센트로 낮추었습니다.

보험사가 구상해 올 때 —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작아집니다

건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 한도에서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갖는 권리를 대위합니다(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사가 새로 얻는 권리가 아니라 건물주의 권리를 옮겨 받는 것이므로, 임차 부분과 임차 외 부분의 구분과 책임제한이 그대로 따라오고, 여기에 대위 특유의 제한이 더해집니다.

  • 중복보험이면 분담금과 책임비율만큼 줄어듭니다 — 임차인 화재보험과 소유자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이면, 소유자 보험사는 분담금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에게 대위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지급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뺀 금액 중 임차인 책임비율 부분으로 줄어듭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2024나7306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소유자의 전체 손해 697,574,916원 중 다른 보험으로 전보되고 남은 203,131,307원을 지급한 보험사의 구상을 그 60퍼센트인 121,878,784원으로 한정했습니다.

  • 대위 범위는 피보험이익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판결은 임차인 회사가 든 보험 중 건물 부분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건물 손해 199,322,665원에 화재를 낸 상대방의 책임비율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에서 보험으로 전보되지 않은 소유자의 손해를 뺀 88,511,227원까지는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대위가 막힙니다 — 상법 제682조 제2항입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판결은 오피스텔 3층 전체 소유자의 딸로서 같은 주소에 살며 그중 한 호실을 빌려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한 임차인에 대해, 별도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환송 후 2025나7043 판결은 3층 소유자 몫에 해당하는 156,962,385원의 구상을 제한하고, 청구액 268,408,213원 중 74,121,468원만 인정했습니다.

  • 보증금이 먼저 빠집니다 — 보증금은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까지 담보해 목적물 반환 때 당연히 공제되므로,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은 원인불명 화재로 건물이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사의 구상금을 건물 손해에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뺀 나머지로 한정했습니다.

임차인이 든 보험은 어디까지 막아 주나 — 특약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임차인 쪽에서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자기 보험의 특약입니다.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차자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배상책임만 보상하므로 임차 외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은 반대로 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을 보상하지 않으므로 임차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차 부분은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한도(그 사건에서는 두 보험을 합쳐 1억 8,000만 원)로, 임차 외 부분은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 한도(9,990만 원)로 따로 계산해야 한다며 두 한도를 합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13다214529 판결도 주점 임차인이 든 책임보험의 같은 취지 면책조항에 따라 점포 자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부정했고, 2025다200233 판결은 이 면책조항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해자인 건물주나 대위하는 보험사는 임차인의 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상법 제724조 제2항), 그 금액은 보험계약상 책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2012다86895 판결). 결국 임차인 쪽에서는 특약별 한도를 넘는 부분이 자기 재산으로 남는 위험이고, 건물주 쪽에서는 그 한도가 사실상의 회수 상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 — 채무불이행으로 갈지 불법행위로 갈지가 기간을 바꿉니다

화재 소송은 감식과 보험 처리를 기다리다 몇 년이 흐르기 쉽고, 청구원인에 따라 시효가 다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5891 판결은 형광등 내부배선 합선으로 문구점이 탄 임차인이 화재 4년여 뒤 임대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며 불법행위 3년 항변을 배척하고 남은 손해 59,202,515원을 상속인 세 명에게 나눠 지급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판결은 전기 인입선 하자로 임대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상인인 임차인 회사의 영업용 임대차이므로 수선의무 위반 손해배상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화재 무렵부터 진행하고, 공작물책임은 같은 화재로 임대인 책임을 인정한 다른 판결이 선고된 무렵 알았다고 보아 3년이 지났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같은 임대인 영역 화재라도 소 제기 시점 하나로 결론이 정반대가 된 셈입니다. 제 견해로는 영업용 점포라면 상사시효 5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화재일부터 3년 안에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까지 — 판결 금액이 실제로 회수되는 경로

건물주 쪽 회수는 대개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보증금 공제입니다. 99다50729 판결처럼 화재 손해배상채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손해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수 수단입니다. 둘째는 임차인 책임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입니다. 보험사는 대체로 자력이 있어 특약 한도 안의 금액은 판결을 받으면 회수가 어렵지 않습니다. 셋째는 임차인 본인 재산입니다. 영업이 멈춘 임차인에게는 집기나 다른 곳의 보증금반환채권 정도만 남는 경우도 있어, 판결 전에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를 해 두지 않으면 판결이 종이에 그칠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는 재산명시 신청(같은 법 제61조)으로 재산을 확인합니다.

임차인 쪽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지급명령을 받고 그대로 두는 일입니다. 2022가단5295059 사건에서 보험사는 임차인과 냉장고 설치업자를 함께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이의한 설치업자는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임차인에 대한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이의했다면 어떤 결론이 났을지는 알 수 없지만,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원인불명 화재일수록 임차 외 부분과 대위 범위를 다툴 여지가 많으므로, 서류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다투는 금액이 수백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2018나12611 판결에서 다투어진 임차 외 손해는 979,698원이었습니다. 이런 금액은 손해사정 내역을 받아 보험사와 조정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낫습니다. 둘째, 손해 대부분이 이미 임차인 보험으로 전보된 경우입니다. 2018가단115296 사건에서 건물주는 64,929,314원을 청구했지만 남은 것은 차임 2개월분 120만 원이었습니다. 셋째, 임차인이 건물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보험사 대위가 막히는 구조라면 가족 사이에서 소송을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넷째, 숙박업소 객실처럼 처음부터 업주의 지배 영역에서 난 화재라면 투숙객에게 청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임차 외 부분 손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 발화지점이 분전반·콘센트·반자 속 배선처럼 임대인 영역과 임차인 영역의 경계에 있는 경우, 보험사가 중복보험·책임비율·가족 관계를 따지지 않고 전액을 구상해 온 경우, 감식 결과가 원인 미상이라 증명책임의 배분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청구원인의 선택과 손해의 구분, 이의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 가게에서 불이 났는데 원인을 모르면 세입자가 다 물어내야 하나요

세입자가 빌린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 부분은 세입자가 자기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해야 하지만, 임차 외 부분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의무 위반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원인미상 화재에서 임차 부분 26,779,369원만 인정하고 임차 외 부분은 기각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2611 판결).

건물 보험사가 구상금 소장을 보냈는데 청구액을 다 갚아야 하나요

그대로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건물주의 권리를 대위할 뿐이어서 임차 외 부분 증명, 책임제한, 중복보험 분담금, 보증금 공제가 모두 적용됩니다(대법원 2013다214529 판결, 99다50729 판결). 전체 손해 6억 9,757만여 원 사건에서 구상이 121,878,784원으로 한정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306 판결).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들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특약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자배상책임 특약은 빌린 부분만,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은 빌리지 않은 부분만 보상하는 구조라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대법원 2012다86895 판결).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 면책조항 때문에 점포 자체 손해가 보상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214529 판결).

불이 번져 옆 가게 집기가 망가지고 장사를 못 하게 되면 누가 배상하나요

옆 가게는 발화 점포 세입자와 계약 관계가 없어 불법행위나 공작물책임으로 청구해야 하고, 하자나 과실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화재가 임차 부분에서 났다는 사정만으로 하자를 단정할 수 없다며 다른 임차인 보험사의 구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5다211711 판결).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실화책임법 제3조에 따라 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7043 판결).

콘센트나 분전반에서 불이 났다면 세입자 책임이 없나요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추단되고 세입자가 그 하자를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대법원 2025다2099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2316 판결). 다만 세입자가 직접 공사한 배선이고 임대차가 오래되어 이상을 알 수 있었다면 세입자 영역으로 봅니다(대법원 2005다51013, 51020 판결).

소방서가 원인미상이라고 했으면 소송에서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인미상은 임차 부분에서는 세입자에게, 임차 외 부분에서는 건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시너를 쓴 직후의 화재에서도 임차 외 부분이 배척되었지만 102호 부분 9,868,830원은 인정된 판결이 이를 보여 줍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6227 판결). 감식서는 발화지점이 어디로 특정되었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복구기간 동안 못 받은 임대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빌린 점포의 복구기간 차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점포 월 차임 60만 원의 2개월분 120만 원을 인정하고, 다른 임차인들에게서 받지 못한 차임을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의무 위반 증명이 없다며 기각한 판결이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1529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나104024 판결로 유지).

화재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청구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고,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10년을 적용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5891 판결). 영업용 임대차에서 5년 상사시효와 3년 시효가 지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도 있으니(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단107990 판결) 일찍 움직여야 합니다.

가족에게 가게를 빌려줬는데 보험사가 가족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대위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82조 제2항). 같은 주소에 사는 딸이 별도 사업장을 운영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이 있고(대법원 2025다200233 판결), 환송 후 그 부분 구상 156,962,385원이 제한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7043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임차 부분은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 임대인 지배·관리 영역 하자는 면책, 임차 외 부분은 임대인이 의무 위반·인과관계·손해 범위를 증명(86다카1066 등 변경), 책임보험 특약별 한도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판결 — 공장 일부 임차, 발화지점·원인 특정 불가, 임차 외 부분 책임 부정(파기환송)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09948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나78852 판결,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3. 선고 2022가단117165 판결) — 벽면 콘센트 발화, 임대인 지배·관리 영역, 파기자판으로 청구 기각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판결) — 숙박 객실의 원인불명 화재 손해는 숙박업자 부담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판결 — 소화수 피해를 입은 다른 임차인의 보험사 구상, 공작물 하자 증명책임은 피해자(파기환송)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판결 — 보험자대위 범위는 피보험이익별 산정, 임차인이 든 건물 보험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일부 파기환송)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판결과 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7043 판결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임차인에 대한 대위 제한, 책임보험 면책조항 심리, 실화책임법상 60퍼센트 제한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 중복보험 분담금 공제 후 임차인 책임비율 범위의 대위, 책임보험 면책조항('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 원인불명 화재로 전소, 보증금 당연 공제 후 구상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898 판결 — 구 실화책임법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 적용 없음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 임차인이 직접 한 배선은 임차인 영역, 이행보조자의 범위(하급심 판결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12611 판결(1심 같은 법원 2017가소6598478) — 원인미상 3층 화재, 임차 부분 26,779,369원 인정, 임차 외 979,698원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16227 판결(1심 같은 법원 2016가단5095340) — 시너 사용 뒤 화재, 102호 부분 9,868,830원만 인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2. 5. 선고 2018가단115296 판결과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나104024 판결(항소기각) — 가설창고 발화, 손해사정액 기준 손해, 복구기간 차임 2개월, 임차 외 부분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가단5462061 판결 — 지붕 태양광 소실, 임차 외 부분 청구 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나201427 판결(1심 같은 법원 2021가단3472) — 이행보조자의 부주의, 태양광 설치비·폐기물 처리비 93,800,000원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나82316 판결(1심 같은 법원 2019가단5147778) — 임대인 측이 설치·관리한 분전반 화재, 임차인 책임 부정

  • 대전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4나212008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10868) — 반자 속 혼재 배선, 임대인 영역 증명 부족으로 1심 취소·청구 기각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6가합105891 판결 — 형광등 내부배선 합선, 임대인 책임, 채무불이행 10년 시효 적용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판결 — 전기 인입선 하자, 상사시효 5년·불법행위 3년 경과로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나7306 판결 — 책임 60퍼센트, 대위 범위 121,878,784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판결(확정) — 냉장고 이전설치업자 상대 제조물책임·불법행위 구상 기각, 임차인 지급명령 확정

  • 법령 — 민법 제374조, 제390조, 제391조, 제393조, 제615조, 제623조, 제654조, 제758조, 제766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상법 제64조, 제682조, 제724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27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임대 건물 화재 사건은 같은 불을 두고 건물주, 건물 보험사, 임차인, 임차인 보험사, 옆 점포가 서로 다른 청구원인으로 얽히는 사건입니다. 첫 작업은 손해를 임차 부분과 임차 외 부분, 건물과 집기, 보험으로 전보된 부분과 남은 부분으로 나눈 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표가 있어야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보험사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보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원상복구·보험가입·시설 설치 조항), 임차 범위를 보여 주는 도면,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경찰 내사·수사 결과를 먼저 봅니다. 발화지점이 임차 부분 안으로 특정되었는지, 그 지점의 배선·분전반·콘센트를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로 배선을 바꾼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보험 쪽에서는 건물 보험과 임차인 보험의 피보험자·보험목적, 임차자배상책임과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의 한도, 이미 지급된 보험금과 손해사정 내역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잔액, 임차인과 건물주의 가족 관계, 화재 발생일과 보험금 지급일을 확인해 시효와 대위 제한 여부를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건물주나 보험사를 대리할 때는 임차 부분 손해와 임차 외 부분 손해를 처음부터 나누어 산정하고, 임차 외 부분은 감식 결과의 문구보다 사람의 행동을 보여 주는 증거, 곧 CCTV와 목격자, 영업 형태, 실제 점유자의 행동으로 의무 위반을 구성합니다. 보증금 공제와 책임보험사 직접청구를 함께 설계하고, 필요하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해 둡니다. 임차인을 대리할 때는 발화지점과 임대인 영역의 경계를 먼저 다투고, 임차 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증명 부족을, 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과 손해사정 금액, 책임제한 사유를 다툽니다. 보험사가 구상해 온 사건이라면 중복보험 분담금, 피보험이익별 계산, 가족 관계에 따른 대위 제한, 보증금 공제를 하나씩 대입해 실제로 대위할 수 있는 금액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화재 원인은 대부분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발화지점이 어디로 특정되었는지, 그 자리를 누가 관리했는지, 임차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손해가 나뉘어 있었는지, 보험금과 보증금이 어떻게 공제되었는지였습니다. 2억 2,000만 원 가까운 구상 청구가 1,000만 원 아래로 줄어든 사건도 있었고,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태양광 설비비가 항소심에서 전액 인정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조정으로 정리할 사건인지, 증명책임을 다투어야 할 사건인지, 집행까지 내다봐야 할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세입자 점포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주에게는 건물과 임대 수입의 손실을, 세입자에게는 생업의 중단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배상 책임을 남깁니다. 다만 원인불명 화재라고 해서 모든 손해가 한쪽에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임차 부분과 임차 외 부분,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보험금과 보증금을 나누어 보면 다툴 지점과 회수할 길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보험증권과 손해사정서, 보험사가 보낸 구상금 청구서나 소장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이의와 답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