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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땅이 공공주택지구로 수용돼 보상금이 낮다면 — 형질변경된 현황대로 평가된 판결과 개발제한구역 원상태로 본 판결

2026. 10. 30.

그린벨트 땅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돼 협의 보상금이 낮게 나왔다면 쟁점은 형질변경된 현황을 인정받는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영하는지입니다. 항공사진과 대장 자료로 결론이 갈린 판결로 협의 단계부터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보상계획 열람부터 보상금증감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3. 그린벨트 땅의 보상금을 가르는 두 개의 규칙
  4. 현황대로 평가된 판결 — 지정 전부터 있던 대지와 1989년 이전의 건물
  5. 건물 부지는 어디까지 대지로 인정되나 — 마당, 통행로, 공지
  6. 원상태로 평가된 판결 — 지정 뒤 허가 없이 바꾼 땅
  7. '불법'이라는 증명은 사업시행자의 몫입니다
  8. 1995년 1월 7일 이전에 다른 공익사업에 묶였던 땅이라면
  9.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영하지 않은 판결 — 사업 때문에 풀린 경우
  10.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영한 판결 — 사업이 없었다면 풀렸을 땅
  11. 협의 단계에서 모아야 할 자료 —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과세 자료
  12.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13. 이 경우는 소송까지 갈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그린벨트 땅을 창고 부지와 주차장으로 써 왔는데 잡종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16.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풀렸는데 왜 그린벨트 땅값으로 보상하나요?
  17. 1989년 전에 지은 무허가 주택 부지도 대지로 보상받나요?
  18. 재결에서 개발제한구역 건폐율 60퍼센트를 적용해 대지 면적을 줄였는데 다툴 수 있나요?
  19. 땅을 살 때 이미 잡종지였다면 전 주인이 바꾼 것도 제 책임인가요?
  20. 협의 보상금이 낮으면 계약하지 않아도 되나요?
  21. 감정평가사를 토지소유자가 정할 수 있나요?
  22.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금을 찾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23. 이의재결서를 받았는데 보상금증감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나고 협의 보상금 통지서를 받은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수십 년 창고와 마당으로 써 온 땅을 왜 임야 값으로 매겼느냐", 그리고 "지구 지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풀렸는데 왜 그린벨트 땅값이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땅의 보상금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보다, 그 이용이 언제 어떤 허가로 시작됐는지와 개발제한구역이 왜 풀렸는지에서 갈립니다. 불법형질변경토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을 바꾼 토지로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해 평가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구역 지정 전부터 대지나 밭이었던 땅, 1989. 1. 24. 당시 이미 있던 무허가 건물의 부지는 현황대로 평가받을 길이 있지만, 지정 뒤 허가 없이 바꾼 땅은 원래의 전·답·임야로 돌아갑니다. 해제도 같습니다.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풀린 개발제한구역은 풀리기 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이 없었다면 풀렸을 땅이라는 점이 증명될 때만 해제된 땅값이 인정됩니다. 이 다툼은 소송이 아니라 보상계획 열람과 협의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느냐부터 시작됩니다. 아래에서는 열람부터 소송까지의 시한, 현황대로 평가된 판결과 원상태로 평가된 판결, 해제 효과가 반영된 판결과 반영되지 않은 판결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창고·마당으로 쓰던 그린벨트 땅은 현황대로 보상받나요 — 그 이용이 구역 지정 전이나 허가로 시작됐다면 그렇습니다. 불법이라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증명해야 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52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0구합66909 판결은 1966년 항공사진에 이미 있던 주택 부지를 대지로, 1989. 1. 24. 이전 건물의 부지를 현황대로 평가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58430 판결로 항소기각). 반면 지정 뒤 허가 없이 화원 시설을 들인 답은 농지로 평가됐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9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9561 판결로 항소기각).

  2. 지구 지정으로 풀린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땅값을 받을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등이 바뀐 토지를 바뀌기 전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고, 인천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구합52178 판결도 지구계획 승인으로 해제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평가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30019 판결로 항소기각). 다만 사업이 없었다면 해제됐을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된 토지는 해제된 상태로 평가됐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3구합60484 판결).

  3. 협의 보상금 통지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보상계획 열람기간 안에 토지조서의 이용상황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내고(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제2항).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의 이의신청, 재결서 90일·이의재결서 60일 안의 보상금증감소송으로 이어집니다(제83조, 제85조).

보상계획 열람부터 보상금증감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공공주택지구 수용은 처분 하나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기한이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린벨트 토지라면 이용상황을 다툴 자료를 앞 단계에서 내 두는 것이 뒤 단계의 결론을 정합니다.

  1. 주민 의견청취 공고와 지구 지정 — 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공고해 주민 의견을 듣고(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지구 지정 고시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고시로 봅니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 재결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고, 재결신청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이 아니라 지구계획 등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하면 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2. 보상계획 공고·통지와 열람 —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물건조서를 만든 뒤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고 14일 이상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제2항).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고, 사업시행자는 그 이의를 조서에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조서에 임야로만 적힌 마당·창고 부지라면 이 단계에서 이의를 남겨 둡니다.

  3. 감정평가법인 추천 —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을 선정하되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법인을 포함해야 합니다(제68조). 소유자 추천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합니다(시행령 제28조 제2항·제4항).

  4. 협의 —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경위서에 소유자의 구체적인 주장과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기재됩니다(시행령 제8조). 평가액 중 최고액이 최저액의 110퍼센트를 넘거나 평가 후 1년 안에 계약이 되지 않으면 다른 2인 이상에게 재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협의가 성립해 계약하면 그 금액으로 취득이 끝나므로, 이의신청과 소송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재결을 받은 경우에 열리는 길입니다.

  5. 재결신청 청구 —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늦어지면 지연 기간의 가산금을 더해 지급합니다(제30조).

  6. 수용재결과 공탁 — 재결신청서가 공고되면 14일 이상의 열람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고(제31조), 재결 보상금은 수용개시일까지 지급되거나 공탁됩니다(제40조).

  7. 이의신청과 이의재결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제83조 제3항), 보상금이 늘면 사업시행자는 30일 안에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제84조 제2항).

  8. 보상금증감소송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제기합니다(제85조).

새로 알아 둘 변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2027. 3. 9. 시행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6항은 협의 요청 때 정한 기간 안에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게 했고, 시행 이후 처음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6조). 또 2026. 12. 17. 이후 수용개시일이 오는 사건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반복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9조의2).

그린벨트 땅의 보상금을 가르는 두 개의 규칙

그린벨트 토지의 평가는 현황평가 원칙과 두 개의 예외 규칙이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 시행규칙 제24조와 제23조가 예외를 둡니다.

  • 제24조 — 무허가건축물 부지와 불법형질변경토지 —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건물의 부지와 형질을 바꾼 토지는 건축·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해 평가합니다. 다만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5조 제1항), 그 부지 면적은 국토계획법 제77조의 건폐율로 산정한 면적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합니다(같은 부칙 제6조).

  • 제23조 — 공법상 제한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그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면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합니다(제1항). 해당 공익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등이 바뀐 토지는 바뀌기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제2항).

그린벨트에서 이 규칙이 특히 날카로운 이유는 연혁에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909 판결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1. 7. 20. 구 도시계획법 시행으로 도입됐고, 1973. 1. 31.부터 구역 안의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이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물건 적치를 금지하고 허가 대상만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같은 마당이라도 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는지, 지정 뒤 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몇 배씩 달라집니다. 같은 판결의 법원 감정은 대지를 ㎡당 134만 3,000원, 임야를 ㎡당 36만 2,0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현황대로 평가된 판결 — 지정 전부터 있던 대지와 1989년 이전의 건물

그린벨트 안의 대지와 창고 부지가 현황대로 평가받은 판결들은 공통적으로 '언제부터'를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0구합66909 판결은 사업시행자가 오히려 보상금을 깎아 달라며 낸 소송이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주택과 창고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건폐율 60퍼센트를 적용해 대지 면적을 줄였고, 사업시행자는 바닥면적을 넘는 마당은 임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966년 항공사진에 이미 주택과 마당이 있었던 점을 들어 주택과 부지 220㎡ 전부를 대지로 보았고, 구역 제도 시행 전에 적법하게 조성된 대지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건폐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76년 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무허가 주택과 창고는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로 보아 그 부지를 현황대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한 소유자의 정당보상금은 이의재결의 9억 1,261만여 원보다 많은 10억 7,034만여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감액을 구했지만 오히려 이의재결보다 1억 5,773만여 원 많은 금액이 정당한 보상금으로 확인된 셈이고, 다른 필지의 지분 2분의 1 소유자의 정당보상금도 13억 4,421만여 원으로 이의재결보다 많게 산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2누58430 판결은 사업시행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마당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어디까지가 건물의 부지인지는 아래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3누15489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공부상 임야 6,612㎡ 가운데 1,450.2㎡는 1966년 11월 항공사진에 이미 밭으로 나타나 전으로 평가됐고, 1973년과 1983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된 건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아 대지가 이의재결의 167.1㎡에서 349.2㎡로 늘었습니다. 정당보상금은 29억 8,003만여 원으로 이의재결보다 5억 387만여 원 많았습니다. 다만 1988년 1월 항공사진에는 없던 가설건축물 29.8㎡는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대지에서 빠졌고, 그 부분만큼 1심(수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65109 판결)의 인용액이 줄었습니다.

건물 부지는 어디까지 대지로 인정되나 — 마당, 통행로, 공지

무허가 건물이 1989. 1. 24. 이전부터 있었다고 해서 울타리 안 전부가 대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909 판결은 건물의 부지를 건물의 용도와 규모,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비추어 사용·수익에 필요한 범위와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쓰이는 범위의 토지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8325 판결 인용). 그래서 주택과 관리사 부지로 측량된 686㎡ 가운데 건물 246.39㎡, 1966년부터 공지였던 167.16㎡, 도로와 이어지는 내부 통행로 21.46㎡를 더한 435.01㎡만 대지로 평가했습니다. 1966년에는 임야였던 공지 163.33㎡는 그 뒤 허가 없이 바뀐 데다 이 땅을 지나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임야로, 경작지로 쓰이던 87.66㎡는 경작지로 평가했으며, 창고 부지 396㎡ 가운데 뒤편 공지 86.90㎡도 임야로 돌렸습니다. 항소심(2022누58430)은 무허가건축물 부지 면적의 상한(부칙 제5조 제2항)도 따져,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로 계산한 한도 1,930㎡ 안에 인정 면적 744.11㎡가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5489 판결은 양쪽 주장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소유자는 여러 건물의 터와 마당을 합한 공지 1,508.2㎡를 근거로 대지 379㎡ 전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공지가 건물 사용에 불가분적인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사업시행자는 가설건축물 면적에 비례해 95.9㎡를 빼야 한다고 했지만 건물 형태상 면적 비례로 대지를 나눌 수 없다며 가설건축물 29.8㎡만 뺐습니다. 제 견해로는 협의 단계의 토지조서에서 건물 바닥면적만 대지로 잡혔다면, 마당과 통행로가 언제부터 그 용도였는지와 건물 사용에 왜 꼭 필요한지를 현장 도면과 항공사진으로 함께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원상태로 평가된 판결 — 지정 뒤 허가 없이 바꾼 땅

반대로 구역 지정 뒤에 허가 없이 바꾼 이용상황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4. 11. 선고 2013구합53967 판결의 토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답이었는데, 항공사진상 1985년경부터 건축물이 들어섰고 소유자는 비닐하우스·창고·사무실을 갖추고 화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소유자는 1984년 대홍수로 농사가 불가능해졌고 구청 공무원이 화원 운영을 안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허가 없이 땅을 고르고 포장해 시설을 설치한 것은 형질변경이고, 공무원의 일회적 언동은 신뢰보호의 대상인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며, 오히려 구청장이 원상회복을 거듭 촉구했다고 보았습니다. 재결 감정은 일부가 잡종지 현황인데도 전체를 농지로 보아 구역 안의 밭을 비교표준지로 삼았습니다. 법원 감정은 잡종지로 보면 12억 6,314만 원, 농지로 보면 이의재결과 같은 5억 2,157만여 원이었는데 농지 평가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49561 판결도 홍수 뒤 농지 복구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허가권자가 직접 바꾼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1누45902 판결에서는 시가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를 빌려 출장소 가설건축물을 지었다가 철거했고, 그 뒤 땅은 주차장과 타이어 적치장으로 쓰였습니다. 법원은 시행규칙 제24조가 형질변경의 주체를 가리지 않으므로 허가권자라도 형질변경 허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형질변경이라고 보아 답·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의재결보다 1,905만여 원만 늘렸고, 1심(수원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0구합5098 판결)이 인정한 금액 가운데 이를 넘는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땅을 산 뒤에 알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구합13891 판결은 1971년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임야 1,263㎡가 잡종지로 바뀐 사건인데, 소유자는 매수 뒤 매립된 폐기물을 시에 문의해 처리했을 뿐이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적어도 2009년경까지 임야였고 그 뒤 허가 없이 형질이 바뀌었으며, 폐기물 반출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상 신고 대상이 아니며, 행정관청이 허가나 신고 대상임을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해서 법령 위반이 적법해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시행규칙 제24조는 형질변경의 주체를 가리지 않으므로 전 소유자가 바꾼 것이라도 임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21239 판결 인용). 청구액은 소유자별 3억 9,126만여 원이었지만 인정액은 9,067만여 원에 그쳤습니다.

'불법'이라는 증명은 사업시행자의 몫입니다

현황이 지목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불법형질변경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1두2521 판결은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하려면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형질변경 당시 허가나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개간하면서 나무를 벤 사정만으로 형질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십 년 과일나무를 키우면서 지목을 임야로 둔 채 현황 보상을 청구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시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909 판결과 수원고등법원 2023누15489 판결은 1961. 6. 27. 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과 1962. 1. 20. 구 산림법 시행 전에는 보안림이 아닌 산림이나 경사 20도 미만 사유 임야의 개간에 허가가 필요 없었다는 점을 들어, 1966년 항공사진에 이미 경작지였던 땅은 사업시행자가 그 뒤 허가 없이 개간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전으로 평가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3385 판결 인용).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967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891 판결은 건축물이 들어선 시기나 임야였던 마지막 시기가 구역 지정 뒤로 확인되자 원상태로 평가했습니다. 다툼은 '언제 바뀌었는가'를 누가 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로 모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불법 대신 '일시적인 이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 2024누20864 판결은 1994년경부터 2022년경까지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약 30년간 같은 면적이 재활용품 처리장으로 쓰였고 지상에 건축물까지 들어서 주변과 확연히 다르게 이용돼 왔으며, 원상회복이 쉽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일시적 이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용의 지속 기간과 원상회복의 난이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서도 답이 됩니다.

1995년 1월 7일 이전에 다른 공익사업에 묶였던 땅이라면

불법형질변경이 인정되더라도 현황대로 평가받을 마지막 통로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6조는 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나 무허가개간토지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두16007, 16014 판결은 이 규정이 시행지구 편입으로 생긴 소유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여기의 공익사업은 지금 수용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구합20677 판결이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계단식 논밭이던 토지가 1994. 5.경부터 절토·성토·포장을 거쳐 재활용품 처리장으로 쓰였는데, 학교시설사업으로 수용되기 훨씬 전인 1985년 대학·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1990년 도로 계획에 이미 편입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불법형질변경을 증명하지 못했고, 설령 불법이더라도 1995. 1. 7. 당시 다른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돼 있었으므로 잡종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소유자별 2억 2,554만여 원의 증액을 인정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20864 판결은 약 30년간 같은 용도로 쓰인 점을 더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쟁점이 아니었지만, 제 견해로는 그린벨트 토지 가운데에도 1995년 이전에 도로·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겹쳐 있던 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이력을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영하지 않은 판결 — 사업 때문에 풀린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이 풀렸더라도, 보상은 풀리기 전의 그린벨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이 해당 공익사업을 위해 바뀐 용도지역 등은 바뀌기 전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고,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도 해당 공익사업으로 생긴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도 같습니다. 사업인정 뒤 취득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제70조 제4항),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 고시가 사업인정 고시로 의제되므로 지정 뒤의 개발 기대는 기준 공시지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민 의견청취 공고로 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이 시·군·구 전체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아지면 공고일 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178 판결은 법원 감정을 두 가지로 받았습니다.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제한을 전제로, 다른 하나는 도로로 끊긴 소규모 단절토지라 해제된 것에 준한다는 전제로 평가한 것입니다. 소유자들은 시가 단절토지 해제 용역을 추진하다 지구 지정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판결이 적용한 해제 지침의 소규모 단절토지 기준이 3,000㎡ 미만인데 소유자들 토지만 합해도 3,572㎡였고, 시가 지구 지정이 예상된다며 이 일대를 용역 대상에서 뺐으며, 해제는 재량행위이고 시장이 해제될 것이었다고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토지는 지구 지정 뒤 지구계획 승인으로 해제됐으므로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평가했고,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누30019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판결이 잣대로 삼은 것은 감정평가 업계의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3 제1항입니다. 우선해제 대상이던 단절토지 등은 시장 등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했거나, 수립했지만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공고하지 못했거나, 사업이 없었다면 수립·공고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 등이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 해제된 것에 준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이 지침이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인용). 제 견해로는 해제 반영을 다투려는 소유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서는 바로 이 '시장 등의 확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구합70313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단절토지 요건이 2015. 9. 8.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된 뒤 시가 해제 절차를 본격화하기 전에 지구 지정이 먼저 이뤄졌고, 같은 시가 단절토지라며 해제를 신청한 15곳 가운데 1곳은 불승인, 4곳은 조건부 해제였다는 사실조회 결과를 들어 '편입되지 않았다면 해제가 확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도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이던 토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은 구역 해제 없이 허가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제된 상태로 평가하라는 소유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영한 판결 — 사업이 없었다면 풀렸을 땅

해제된 땅값을 받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7두61799 판결은 특정 시점에 용도지역 등을 바꾸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바뀐 상태로 평가해야 하고, 그러려면 토지가 그 사업에 쓰인다는 사정을 빼고 보았을 때 용도지역 등을 바꾸지 않은 것이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턱은 높지만 넘은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484 판결의 토지는 시가 2016년부터 해제를 추진하던 소규모 단절토지였습니다. 시는 2018년부터 단절토지 403필지에 대해 주민공람과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았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020. 7. 31.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필지는 해제 실익이 없다며 구역으로 존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판결에는 같은 시기 해제를 추진한 지구 밖 토지는 이미 해제됐거나 순차로 해제 중이고 이 토지도 편입되지 않았다면 해제됐을 것이라는 시의 의견이 적혀 있습니다. 소유자들은 재결과 이의재결 감정이 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해제가 예정됐던 사정만 반영했다고 다퉜고, 법원은 해제의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해 '해제 완료, 자연녹지'를 전제로 한 보완감정으로 보상금을 다시 산정했고,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에게 이의재결보다 4,202만 원에서 2억 9,618만 8,000원 많은 보상금을 인정하며 소송비용도 사업시행자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2023구합70313 판결과 이 판결이 같은 법원의 같은 행정부에서 석 달 간격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법리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해제 절차가 그 토지를 포함한 채 주민공람과 위원회 심의까지 진행됐는지, 같은 시기 함께 추진된 다른 토지가 실제로 해제됐는지, 시가 편입되지 않았다면 해제됐을 것이라고 밝혔는지가 차이였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모아야 할 자료 —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과세 자료

소유자가 이긴 사건들은 하나같이 '시점'을 문서로 보여 주었습니다. 협의 보상금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다음 자료를 갖춰 열람 의견, 추천 감정평가법인 면담, 협의경위서에 차례로 반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연도별 항공사진 — 1966년, 1977년, 1988년 같은 과거 항공사진이 대지·밭이 언제부터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판결들은 법원의 항공사진 감정촉탁으로 이용 면적을 ㎡ 단위까지 나누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909, 수원고등법원 2023누15489).

  • 건축물관리대장·일반건축물대장·등기부 — 1977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1979년 건축물대장, 1973년과 1983년 등재와 소유권보존등기가 1989. 1. 24. 이전 건물이나 적법 건물의 근거가 됐습니다. 반대로 대장에 허가일·착공일·사용승인일이 공란인 건물은 무허가로 판단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58430).

  • 허가·신고 서류 — 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 협의, 행위신고 필증은 원본으로 확보합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해 받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은 개발제한구역법상 신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891).

  • 과세 자료 — 제 견해로는 재산세가 대지나 잡종지로 과세돼 온 기록도 이용 시점을 보강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판결들의 결론을 정한 것은 항공사진과 허가 기록이었습니다.

  • 해제 관련 행정자료 — 해제를 다투려면 시의 해제 추진 용역, 주민공람 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존치 사유와 시의 확인을 사실조회로 확보해야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484,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178).

  •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소송 단계에서는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로 건축물대장의 허가일 공란 경위가 확인됐고(서울고등법원 2022누58430), 시에 대한 사실조회로 형질변경 허가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891). 제 견해로는, 유리한 회신이 나올지 협의 단계에서 미리 정보공개 청구로 가늠해 두면 소송 여부를 정하기 쉽습니다.

제 견해로는 열람기간에 내는 이의서에 현재의 이용상황과 면적, 그 이용이 시작된 연도와 근거 자료, 건물이 1989. 1. 24. 당시 이미 있었는지, 1995. 1. 7. 이전에 도로·공원 같은 다른 공익사업의 시행지구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 구역 해제를 추진한 기록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의를 조서에 덧붙여 적어야 하므로(토지보상법 제15조 제4항), 이 기록이 감정평가법인과 토지수용위원회가 보는 첫 자료가 됩니다.

감정은 두 갈래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들에서 법원은 잡종지와 농지, 해제와 미해제처럼 전제를 나눈 감정을 받은 뒤 법적 판단으로 전제를 골랐습니다. 금액보다 전제를 먼저 다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공무원의 구두 안내를 믿고 시설을 늘리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967 판결은 일회적 언동을 신뢰보호의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 매수 전 형질변경 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것 — 전 소유자가 바꾼 형질도 원상태로 평가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891).

  • 이의를 남기지 않고 공탁금을 찾는 것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법원은 이의신청이나 소송 중이라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의유보로 볼 수 없다며 보상금증액 소송을 각하한 판결이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구단387 판결).

  • 해제 기대만으로 주장하는 것 — 단절토지라는 사정만으로는 해제된 땅값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0313).

  • 수용개시일 뒤에도 인도를 미루는 것 — 2026. 12. 17. 이후 수용개시일이 오는 사건부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9조의2).

  • 협의 단계에서 아무 의견도 남기지 않는 것 — 열람 이의와 협의경위서의 주장은 뒤 단계에서 평가의 전제를 다툴 출발점입니다.

이 경우는 소송까지 갈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모든 그린벨트 토지에 소송이 답은 아닙니다. 구역 지정 뒤의 항공사진에서 처음 시설이 나타나고 허가 기록이 전혀 없다면, 감정이 아무리 높게 나와도 법원은 원상태 전제를 고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967 판결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45902 판결은 청구액 1억 6,708만여 원 가운데 1,905만여 원만 인정하며 소송총비용의 85퍼센트를 소유자에게 부담시켰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891 판결도 소송비용의 70퍼센트를 소유자에게 지웠습니다. 해제 준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178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0313 판결에서도 법원 감정으로 일부 증액은 됐지만, 소송비용의 10분의 9와 5분의 3을 각각 소유자들이 부담했습니다. 이런 사건이라면 협의 단계에서 감정의 개별요인과 면적 산정의 오류를 점검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구역 지정 전의 이용 흔적, 1989. 1. 24. 이전 건물, 1995. 1. 7. 이전의 시행지구 편입, 해제 절차의 진행 기록 가운데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재결과 소송까지 염두에 둘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린벨트 땅을 창고 부지와 주차장으로 써 왔는데 잡종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 이용이 언제, 어떤 허가로 시작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구역 지정 전부터 그렇게 쓰였거나 허가를 받았다면 현황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불법이라는 점은 사업시행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두2521 판결). 지정 뒤 허가 없이 바꾼 것이 항공사진 등으로 드러나면 원래 지목으로 평가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967 판결).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풀렸는데 왜 그린벨트 땅값으로 보상하나요?

그 사업을 위해 풀렸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이런 토지를 바뀌기 전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178 판결도 지구계획 승인으로 해제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평가했습니다. 사업이 없었다면 해제됐을 고도의 개연성이 자료로 증명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484 판결).

1989년 전에 지은 무허가 주택 부지도 대지로 보상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은 보상에서 적법한 건축물로 보므로(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1항) 사용·수익에 필요한 범위의 부지는 현황대로 평가됩니다. 다만 부지 면적은 건폐율로 계산한 면적을 넘을 수 없고, 그 뒤 늘어난 마당이나 시설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58430 판결).

재결에서 개발제한구역 건폐율 60퍼센트를 적용해 대지 면적을 줄였는데 다툴 수 있나요?

건물과 마당이 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909 판결은 구역 제도 시행 전에 적법하게 조성된 대지와 지정 전에 지어진 건물의 부지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건폐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대지 면적을 다시 산정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국토계획법상 건폐율로 계산한 면적을 넘을 수 없습니다.

땅을 살 때 이미 잡종지였다면 전 주인이 바꾼 것도 제 책임인가요?

보상 평가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시행규칙 제24조는 형질을 바꾼 사람을 가리지 않아서,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891 판결은 전 소유자가 바꾼 형질이라도 허가가 없었다면 임야로 평가했습니다. 그린벨트 토지를 살 때는 과거 항공사진과 허가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보상금이 낮으면 계약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소유자도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6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다만 2027. 3. 9. 이후 처음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협의하면 보상액에 일정 비율이 가산될 수 있으므로(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6항, 부칙 제6조) 득실을 따져 정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를 토지소유자가 정할 수 있나요?

추천할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1인을 추천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법인을 포함해 선정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추천한 법인에 항공사진과 대장 자료를 미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금을 찾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이의를 남기지 않고 찾으면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았고, 최근 판결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의유보로 볼 수 없다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탁금을 찾은 소유자의 보상금증액 소송을 각하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구단387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서의 '이의를 유보하고 출금함' 칸에 표시하는 등 이의유보의 뜻을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이의재결서를 받았는데 보상금증감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고, 피고는 사업시행자입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이의신청 자체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83조 제3항).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 공법상 제한의 평가 기준, 용도지역 등을 바꾸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개발제한구역 안 주차장 사업에서 해제 상태 평가 주장 배척(원고 상고기각, 일괄평가 부분은 파기환송, 원심 대전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11501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521 판결 —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벌채만으로는 형질변경이 아님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두16007, 16014 판결 — 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 총칭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 이의유보 없는 공탁금 수령은 재결 승복

  • 대전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구단387 판결 — 소송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의유보로 볼 수 없어,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뒤의 보상금증액 소 각하

  •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0구합66909 판결 — 1966년부터의 대지와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현황 평가, 구역 지정 전 대지에 건폐율 제한 적용 배척, 1966년 임야였던 공지는 임야(사업시행자 감액 청구 사건, 관련 소유자 증액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508)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2누58430 판결 — 위 판결의 항소심, 부칙 제5조 제2항의 부지 면적 상한 판단 추가, 사업시행자 항소기각

  • 수원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3누15489 판결 — 1966년 경작지는 전, 1973·1983년 등재 건물은 적법, 1988년 이후 가설건축물 부지 제외, 이의재결보다 5억 387만여 원 증액(1심 수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65109 판결 일부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4. 4. 11. 선고 2013구합539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49561 판결 — 개발제한구역 답의 무허가 화원 시설은 불법형질변경, 농지 평가, 신뢰보호 배척, 청구기각과 항소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1누45902 판결 — 허가권자인 시가 절차 없이 형질변경한 개발제한구역 농지도 답·전 평가(1심 수원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0구합5098 판결 일부 취소,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3409 판결 인용)

  •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구합13891 판결 — 공공주택지구 편입 임야의 잡종지 현황은 불법형질변경, 전 소유자 행위도 같음, 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은 개발제한구역법상 신고 아님(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21239 판결 인용)

  • 부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구합2067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20864 판결 — 1995. 1. 7. 당시 다른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잡종지 현황으로 평가, 소유자별 2억 2,554만여 원 증액, 항소기각(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인용)

  • 인천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구합521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누30019 판결 — 지구계획 승인으로 해제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평가, 단절토지 해제 준용 주장 배척, 항소기각(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4828 판결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구합70313 판결 — 단절토지 해제가 확실했다고 볼 수 없어 해제 준용 평가 배척(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3구합60484 판결 — 사업지구 편입을 이유로 존치된 단절토지는 해제 상태로 평가, 원고 전부 승소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338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6939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8325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20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 위 판결들에서 인용

  •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제30조, 제31조, 제40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의2(2026. 12. 17.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3조, 제24조,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5조·제6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제27조(제6항·제7항은 2027. 3. 9. 시행), 부칙(법률 제21895호)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보상계획 공고문과 협의 보상금 통지서, 토지조서부터 함께 봅니다. 조서에 적힌 지목과 이용상황이 실제와 같은지, 열람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감정평가법인 추천 기한과 동의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날짜와 지금의 이용이 시작된 시점을 맞춰 봅니다. 연도별 항공사진, 건축물관리대장과 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 형질변경·농지전용·행위신고 서류, 과세 기록을 정리해 구역 지정 전의 이용인지, 1989. 1. 24. 당시의 건물인지, 1995. 1. 7. 이전에 다른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적이 있는지를 하나씩 따집니다. 지구 지정과 함께 해제된 토지라면 시가 그 전에 해제를 추진했는지, 주민공람이나 위원회 심의가 있었는지, 존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공고문·통지서·조서 사본, 보유한 대장과 허가 서류, 매수 당시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금액보다 평가의 전제를 먼저 다툽니다. 열람기간 안에 토지조서의 이용상황에 대한 서면 이의를 내 조서에 남기고, 소유자 추천이 가능하면 동의를 모아 추천 법인에 시점 자료를 미리 전달합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협의경위서에 구체적인 주장이 기재되도록 의견서를 내고, 평가액 사이의 격차가 크면 재평가 요건을 점검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결신청을 청구해 시간을 관리하고, 재결 단계의 열람기간에 항공사진과 대장 자료를 정리한 의견을 냅니다. 공탁금은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남기고 수령하도록 안내하며, 이의재결 뒤 소송으로 가면 현황과 원상태, 해제와 미해제처럼 전제를 나눈 감정을 신청하고 시와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를 해 해제 경위와 허가 이력을 법정에 옮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그린벨트 토지 보상은 감정 기술보다 사실관계의 시점에서 결론이 갈리는 사건입니다. 판결에서 보듯 1966년 항공사진과 1970년대의 대장을 찾아낸 소유자는 대지와 밭을 인정받았고, 허가 기록 없이 오래 썼다는 사정만 내세운 소유자는 원래 지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해제도 마찬가지로, 해제 절차의 진행 기록과 시의 의견을 확보한 사건은 해제된 땅값을 받았고 기대만 내세운 사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열람 이의부터 협의, 재결, 이의재결, 보상금증감소송까지 같은 자료와 같은 논리로 이어 가기 때문에 앞 단계에서 놓친 자료를 뒤에서 뒤늦게 찾는 일을 줄입니다. 다툴 실익이 작은 토지라면 그 점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협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점검에 집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토지가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면 보상금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 땅이 걸어온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쓰였는지, 어떤 허가가 있었는지, 개발제한구역이 왜 풀렸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이 평가의 전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보상계획 열람 공고나 협의 보상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열람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고문과 토지조서, 보유하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다툴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