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준 친척이 몰래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았다면 — 처분대금과 근저당 채무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은 판결과 진 판결
2026. 10. 29.
명의를 빌려준 친척이 몰래 집을 팔거나 근저당 대출을 받았다면 처분대금과 남은 채무액을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유형, 공제 범위, 시효와 가압류에서 결론이 갈린 판결로 회수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친척이 집을 팔았다면, 판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습니다
- 몰래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잡혔다면, 그 채무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 얼마를 돌려받나 —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남은 채무, 그리고 빠지는 돈
- 돌려받은 판결의 공통점 — 계약도, 돈도, 서류도 신탁자 쪽에 있었다
- 진 판결 ① — 3자간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된 경우
- 진 판결 ② — 내가 허락했거나, 수탁자의 이익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횡령죄는 안 되지만, 민사 책임은 남습니다
- 소장을 받은 명의수탁자라면 다툴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 배우자 명의이거나 종중 재산이라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 시효 — 언제부터 10년이 흐르는가
- 집행까지 — 소송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 회수 순서 — 등기부 확인부터 배당까지
- 소송에서 준비할 증거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명의신탁은 불법인데 신탁자가 돈을 청구해도 되나요?
- 근저당 채권최고액만큼 청구할 수 있나요?
- 수탁자가 대출금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 친척이 판 집을 산 사람에게서 집을 되찾을 수는 없나요?
- 수탁자 앞으로 직접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 명의수탁자를 횡령으로 고소하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 20년 전에 명의신탁한 집인데 지금 팔렸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남편 명의로 산 집을 남편이 몰래 팔았다면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근저당이 남은 채로 집을 되찾으면 그 대출은 누가 갚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집값은 제가 다 냈고 등기만 동생 이름으로 해 두었는데, 등기부를 떼어 보니 은행 근저당이 두 건이나 잡혀 있습니다." "형부 명의로 둔 땅을 우리 자매들 모르게 팔아 버렸답니다." 명의신탁 상담에서 가장 다급한 장면은 이렇게 명의를 빌려준 친척이 이미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담보로 돈을 빌린 뒤에 찾아오시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명의신탁은 불법이라 아무것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부터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과 계약은 내가 하고 등기만 친척 앞으로 넘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면, 친척이 판 돈은 처분대금 상당액으로, 몰래 잡힌 근저당은 그 피담보채무액 상당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법리보다 사실관계에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 근저당 설정을 내가 허락한 적이 있는지, 수탁자가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10년의 시효가 흐르는지와 소송 전에 무엇을 묶어 두었는지가 그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돌려받은 판결과 진 판결을 나란히 놓고, 반환액 계산과 공제, 배우자 명의의 특례, 형사 고소와의 관계, 시효, 가압류와 집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친척이 몰래 판 집, 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면 가능합니다. 제3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수탁자가 받은 처분대금은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전원합의체가 이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8다284233 판결).
팔지는 않고 대출만 받았다면 얼마를 받나요 —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남아 있는 피담보채무액이 기준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가단30774 판결은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으로 1억 원을 대출받은 수탁자에게 1억 원의 반환을 명했고,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2009090 판결은 변론종결 무렵의 잔존 채무를 기준으로 12억 7,379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나요 —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수탁자여서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되거나(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70534 판결), 근저당 설정을 신탁자가 허락했거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가단5310822 판결), 수탁자가 실제 얻은 이익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8나2029205 판결. 상고심은 이 판단을 다툰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법행위 부분 때문에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친척이 집을 팔았다면, 판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습니다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 넘긴 순간, 집 자체를 되찾는 길은 사실상 닫히고 돈으로 받는 길이 열립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치르면서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만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수탁자 앞으로 넘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 있고,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매수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수탁자에게서 집을 산 사람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의 신탁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됩니다. 대법원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때 수탁자가 받은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고, 신탁자는 대금을 다 치르고도 소유권을 받을 권리를 잃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직접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대법관은 반환받을 사람은 매도인이라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다수의견은 종전 판례가 타당하다며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법리는 실명법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도 적용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 수탁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같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탁자의 임의 처분뿐 아니라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수탁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도 같은 틀로 보았으므로, 개발 지역의 토지를 친척 명의로 두었다가 보상금이 수탁자 계좌로 들어간 경우도 이 국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이 법리가 갖는 의미는 단순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이 신탁자의 권리를 통째로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가합212891 판결의 신탁자는 2005년 농지를 1억 1,930만 원에 사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두었는데, 수탁자가 2016년 동의 없이 3억 1,400만 원에 팔고 8,750만 원만 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자신이 샀다"는 수탁자의 주장을 배척한 뒤, 남은 처분대금에서 수탁자가 낸 양도소득세를 뺀 1억 6,071만여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매수가가 아니라 처분가가 기준이 되었다는 점, 그래서 그동안 오른 시세가 신탁자에게 돌아왔다는 점이 이 국면의 핵심입니다.
몰래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잡혔다면, 그 채무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수탁자가 집을 팔지 않고 담보로만 돈을 빌렸다면, 신탁자는 집을 되찾는 청구와 함께 근저당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새로운 대목입니다. 그 사건의 신탁자는 2010년 10억 원에 부동산을 사고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했는데, 수탁자가 2014년 은행에서 5억 원을 빌리며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2041062 판결)은 손해를 본 사람은 소유자인 매도인이라며 신탁자의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근저당은 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남으므로,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해 등기를 되찾더라도 근저당이 붙은 소유권밖에 받지 못합니다. 수탁자는 남의 부동산으로 피담보채무액만큼의 이익을 얻었고, 신탁자는 그만큼 교환가치가 줄어든 소유권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매도인은 대금을 다 받았고 근저당 붙은 소유권을 넘겨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실질적인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피담보채무액 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급심은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0774 판결의 신탁자는 2005년 여러 필지의 토지를 사면서 일부를 당시 동서 명의로 등기했고, 동서가 2020년 그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법원은 수탁자에게 매도인 측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명하면서, 대출금 상당의 1억 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1가합23257 판결에서는 종중이 9억 원에 산 부동산을 산하 법인 명의로 등기했고, 그 법인이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무렵 남아 있던 피담보채무 2억 8,630만 원을 종중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보았는데, 이 사건에서 소송을 낸 사람은 종중이 아니라 종중에게 받을 돈이 있던 채권자였습니다. 그 채권자가 종중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해 1억 7,178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탁자의 권리가 독립된 금전채권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남은 채무, 그리고 빠지는 돈
청구 금액을 정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이나 매매계약서의 대금을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법원은 수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따지고, 이중으로 계산되거나 신탁자 쪽 몫인 돈은 뺍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9090 판결이 가장 정교한 예입니다. 친형제 사이의 사건으로, 신탁자는 22억 원에 산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했고, 그 뒤 여러 차례 근저당이 설정되고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에 남아 있던 대출원금 37억 2,000만 원을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그중 28억 5,000만 원은 신탁자가 설정한 앞선 근저당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며 빼고 8억 7,000만 원만 수탁자의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부동산과 함께 담보로 잡힌 근저당은 잔존 채무 7억 8,279만여 원을, 선순위 근저당 채무를 뺀 이 부동산의 가액과 다른 부동산 시가의 비율로 나누어 4억 379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 16억 6,500만 원 가운데 12억 7,379만여 원이 인정되었고, 1심이 인정한 금액 중 그 초과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처분과 근저당이 겹친 경우에는 같은 돈을 두 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9. 선고 2023가단227740 판결의 수탁자는 신탁자의 연인이었는데, 헤어진 뒤 근저당 두 건으로 1억 9,000만 원을 빌렸고, 이어 집을 2억 3,500만 원에 팔면서 매수인이 그 근저당 채무를 떠안게 했습니다. 신탁자는 대출금과 매매대금을 더해 4억 2,5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매매대금 속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가 들어 있다며 처분대금 몫을 4,500만 원으로 보고 합계 2억 3,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세금과 비용은 판결마다 결론이 조금씩 다릅니다. 앞의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2891 판결은 수탁자가 임의로 팔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었고 그 돈이 실제로 국가에 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6,578만여 원을 공제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313217 판결은 공동으로 산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해 두었다가 그가 2억 원에 판 사건에서, 신탁자 지분 비율의 처분대금 1억 7,484만여 원에서 신탁자가 부담하기로 한 근저당 채무를 수탁자가 대신 갚은 1억 2,893만여 원은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낸 취득세는 무효인 명의신탁을 위해 지출한 소멸성 비용이라서, 중개수수료는 수탁자가 임의 처분을 하면서 스스로 감수한 비용이라서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이 판결로 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103209 판결은 변경되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합40771 판결은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세, 신탁자들이 그 토지를 담보로 받아 쓴 대출금과 그 이자까지 공제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중개수수료처럼 판결이 갈리는 항목은 처분 경위와 신탁자의 사후 동의 여부에 따라 다툴 여지가 크므로, 소장 단계에서 공제 항목별로 입장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에게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 견해로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남의 돈으로 산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처분했다면 악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결들은 반환을 요구한 다음 날이나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붙이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2891 판결은 신탁자가 수탁자를 찾아가 대금 반환을 요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처분 사실을 알게 되면 반환을 요구한 날짜가 남도록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받은 판결의 공통점 — 계약도, 돈도, 서류도 신탁자 쪽에 있었다
신탁자가 이긴 사건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신탁자였다는 객관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므로(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0774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소송의 첫 관문은 늘 증거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27740 판결에서는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신탁자 이름이 적혀 있었고, 신탁자가 자기 돈으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지급한 영수증을 모두 받아 두었으며, 수탁자 명의 등기비용까지 부담했습니다. 수탁자는 연인에게서 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신탁자가 계약금·중도금 영수증과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고, 수탁자 명의의 매매계약서는 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탁자가 재산세 일부를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가 돈을 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3257 판결은 계약서가 수탁자 명의로 따로 있었는데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종중이 매도인과 계약하고 9억 원 중 8억 원을 이미 낸 상태에서, 그 계약의 효력이나 이미 낸 대금 처리에 대한 아무 정함 없이 법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고, 법인 명의 계약서의 대금 지급 시기가 실제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계약명의자가 수탁자로 되어 있어도 매도인이 신탁자에게 계약의 효과를 귀속시킬 의사였다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0771 판결은 1992년 세 자매가 함께 토지를 사서 형부 명의로 등기해 둔 사건이었는데, 형부가 25년 뒤 4억 4,640만 원에 팔자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1인 9,859만여 원을 한 자매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진 판결 ① — 3자간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된 경우
처분대금이나 근저당 채무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일 때입니다. 수탁자가 직접 매수인으로 계약하고 매도인이 이를 몰랐다면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이 국면의 청구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탁자에게 남는 것은 매수자금 반환 문제뿐이고, 그것은 전혀 다른 계산과 다른 시효를 따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나70534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신탁자는 2006년 부동산을 사면서 외손자 명의로 등기했는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도 외손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외손자와 매도인의 확인서를 냈지만 법원은 매수인을 외손자로 보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어 매도인을 대위한 등기 청구는 각하되었고, 수탁자가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9. 3. 선고 2024가단51514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산 아파트를 상대가 1억 1,000만 원에 판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대가 매수 무렵까지 신탁자에게 4,752만 원 상당을 건넨 점, 매수자금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한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설령 명의신탁이었더라도 상대가 직접 매도인과 계약했으므로 신탁자는 등기일에 매수자금 반환채권을 취득할 뿐인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를 냈다며 시효 소멸까지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나10023 판결도 항소와 추가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형을 잘못 잡아도 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206342 판결의 원고는 자기 땅을 다른 사람들 앞으로 이전해 준 원래 소유자였는데, 자신과 등기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처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원고는 매도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주장을 배척했고, 실제 처분대금 1억 원은 이미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매수인이고 누가 신탁자인지를 처음에 잘못 세우면 소송 전체가 무너집니다.
진 판결 ② — 내가 허락했거나, 수탁자의 이익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인정되어도 근저당 설정을 신탁자가 허락했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10822 판결의 신탁자는 1991년 여러 부동산을 사면서 그중 하나를 형제 명의로 등기했는데, 그 형제가 2020년 조합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사업 때문에 담보가 필요하다며 부탁했고 신탁자가 이를 허락했다는 사실이 신탁자 측 증거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전원합의체 법리가 수탁자가 신탁자 동의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등기 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신탁자가 원룸으로 임대하며 수익을 얻는 등 점유를 계속해 온 이상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9205 판결의 수탁자는 토지를 14억 원에 팔면서 근저당 채무 9억 8,0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했습니다. 신탁자는 차액 4억 2,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매수인 측이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이 양도소득세와 대출 이자, 매수인 측과 중개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흩어진 사정을 들어 수탁자가 그 차액을 손에 쥐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토지 시가가 그만큼 남는다는 증명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은 이 판단을 다툰 상고이유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 단락에서 다시 다룹니다.
두 판결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담보 제공을 허락한 정황이 담긴 문자나 진술서는 신탁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처분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금융거래정보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 금액만으로 청구하면 이득 증명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안 되지만, 민사 책임은 남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집을 팔아도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탁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아니므로,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종전의 유죄 판례들을 폐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수탁자가 민사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다208997 판결은 형사상 횡령죄가 되지 않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제3자의 채권침해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주된 청구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구성합니다. 부당이득은 수탁자가 얻은 이익이, 불법행위는 신탁자가 입은 손해가 기준이 되므로, 앞의 서울고등법원 사건처럼 수탁자의 이익이 흐려진 경우에는 손해배상 쪽이 길을 열어 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횡령으로 고소해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신탁자 본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부과되는 과징금 문제도 뒤따릅니다. 제 견해로는 이 국면에서 형사 절차는 압박 수단이 되기 어렵고, 민사 보전과 본안에 힘을 모으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명의수탁자라면 다툴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반대로 처분대금이나 근저당 채무액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판결들이 청구를 깎거나 기각한 지점을 그대로 점검하면 됩니다. 첫째, 계약서상 매수인이 누구였고 매도인이 누구를 상대로 계약했는지, 즉 계약명의신탁이 아닌지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나70534 판결). 둘째, 담보 설정이나 매각을 신탁자가 허락했는지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10822 판결). 셋째,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얼마인지,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신탁자에게 이미 건넨 돈이 청구액에 섞여 있지 않은지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277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6342 판결). 넷째, 낸 양도소득세나 신탁자 대신 갚은 채무처럼 공제될 항목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289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나313217 판결). 다섯째, 계약명의신탁이라면 매수자금 채권의 시효입니다. 다만 수탁자 쪽에서 "내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려면 그 자금 흐름을 스스로 보여 주어야 하고, 증여였다는 주장도 자료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명의이거나 종중 재산이라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법률상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거나 종중 재산을 종중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앞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종중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 산하 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무효 조항뿐 아니라 과징금(제5조)과 형사처벌(제7조) 조항도 빠집니다.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 특례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1514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제8조 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 명의로 해 둔 집은 일반 명의신탁과 같이 유형부터 따져야 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면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이므로 처분과 담보 설정은 그 자체로 유효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때 신탁자의 청구는 실명법 제4조 제3항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이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약정상 반환의 문제로 구성해야 하고, 부부 사이라면 이혼 재산분할 절차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드러나면 특례가 배제되어 일반 명의신탁의 틀로 돌아갑니다. 종중이나 배우자 사건은 처음 청구원인을 세우는 단계에서 결론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의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3257 판결도 종중 재산 사건이었지만 판결문에서 특례 적용 여부는 다루어지지 않았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리로 판단되었으므로, 이 판결을 종중 사건 일반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시효 — 언제부터 10년이 흐르는가
처분대금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수탁자의 처분으로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때 성립하고, 그때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가 진행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0771 판결에서 수탁자는 실명법 유예기간이 끝난 1996. 7. 1.부터 시효가 흘러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마친 2017. 7. 21.에 비로소 채권이 성립했다며 이를 배척했습니다. 1992년에 시작된 명의신탁이었는데도 처분 시점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신탁자들은 25년이 지나서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되찾는 청구의 시효는 또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10822 판결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1991년의 명의신탁이었는데도 수탁자의 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신탁자가 직접 살거나 임대 수익을 받아 온 사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반대로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되면 시계가 훨씬 일찍 돌기 시작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은 매수자금 반환채권이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날 성립한다고 보아 10년 경과를 인정했고, 대구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144070 판결도 경매에서 어머니 명의를 빌려 낙찰받은 사건에서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처분 사실을 안 시점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까지 — 소송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수탁자의 재산이 남아 있을 때 가압류로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 하고, 제277조는 가압류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탁 부동산을 이미 팔아 치운 수탁자는 처분대금도 빼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무엇을 가압류할지는 국면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이 끝났다면 수탁자 명의의 다른 부동산, 처분대금이 들어간 예금채권, 아직 받지 않은 매매 잔금채권이 대상입니다. 근저당만 잡힌 상태라면 신탁 부동산 자체는 진정명의회복으로 매도인 앞으로 돌려야 할 재산이므로, 제 견해로는 등기 회복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과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금전 청구를 위한 수탁자 일반재산 가압류를 나누어 설계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9090 판결과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0774 판결처럼 등기 회복과 금전 지급을 한 소송에서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4070 판결에서는 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3,603만 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까지 받아 두었지만, 신청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여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탁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가압류는 시효가 남아 있을 때, 본안 소장과 함께 준비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수탁자의 부동산 강제경매, 예금·급여 채권의 압류와 추심으로 회수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3257 판결은 이 채권이 그 자체로 압류·추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는 점도 보여 줍니다. 신탁자에게 채무가 있다면 신탁자의 채권자가 먼저 이 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신탁자 쪽 채무 상황도 소송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회수 순서 — 등기부 확인부터 배당까지
이 국면은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저희가 밟는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와 계약 서류 확보 — 신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로 처분일, 근저당 설정일,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뼈대를 세웁니다.
시효와 유형 점검 — 처분 등기일, 계약서상 매수인, 신탁자의 점유 여부를 기준으로 어떤 청구가 몇 년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보전 처분 — 수탁자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미수령 잔금채권에 가압류를, 등기 회복이 필요하면 신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소송 —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 처분대금 또는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예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고,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으로 숫자를 확정합니다.
집행과 배당 —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경매나 추심을 진행하고, 다른 채권자와 배당을 다투어야 하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냅니다.
소송에서 준비할 증거
이 국면의 소송은 세 가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였다는 것, 수탁자가 내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담보를 잡혔다는 것, 그리고 그로써 수탁자가 얻은 이익의 크기입니다.
계약 당사자 — 매매계약서 원본(매수인란),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 내역과 영수증, 중개사의 확인, 매도인의 진술, 등기권리증 보관 사실.
점유와 관리 —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해 온 내역, 재산세·관리비 납부 주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표시.
동의 없는 처분 — 등기사항증명서의 변동 내역, 처분이나 대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항의한 문자나 내용증명. 담보 제공을 허락했다고 읽힐 수 있는 대화는 미리 맥락을 정리해 둡니다.
이익의 크기 — 처분 계약서와 대금 흐름, 근저당의 현재 잔존 채무(금융기관 사실조회), 공동담보 여부와 각 부동산의 시가, 수탁자가 낸 세금과 비용.
잔존 채무와 처분대금 흐름은 신탁자가 혼자 알아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소송 중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관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2891 판결도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으로 양도소득세 납부액을 확정했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모든 명의신탁 분쟁이 소송으로 갈 만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들여 다툴 실익이 작습니다.
반환받을 금액이 작은 경우 — 근저당 잔존 채무나 처분 차익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아래라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직접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나70534 판결의 청구액은 312만 1,000원이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이 수탁자이고 등기 후 10년이 지난 경우 —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매수자금 반환채권도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저당이나 처분을 내가 허락했거나 대금을 이미 받은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10822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6342 판결처럼 부당이득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탁자에게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처분대금도 이미 소비된 경우 —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곳이 없다면, 재산조회로 확인한 뒤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가가 크게 오른 부동산이 처분되었거나, 근저당이 여러 건이고 공동담보가 얽혀 있거나, 수탁자가 처분대금을 옮기고 있다면 보전 처분의 시기와 청구액 산정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은 불법인데 신탁자가 돈을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것은 약정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지, 신탁자가 대금을 치른 재산적 이익까지 수탁자에게 넘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처분대금과 근저당 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신탁자 자신의 형사처벌과 과징금 위험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만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실제로 남아 있는 피담보채무액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0774 판결은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대출금 1억 원을 인정했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9090 판결은 변론종결 무렵의 잔존 원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소송 중 금융기관 사실조회로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탁자가 대출금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 견해로는 청구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저당이 말소되면 신탁자는 부담 없는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손해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변론종결 무렵의 잔존 채무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송 도중 상환되면 청구액을 조정하고, 대신 등기 회복 청구에 집중합니다.
친척이 판 집을 산 사람에게서 집을 되찾을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매수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수탁자에게 처분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방법입니다.
수탁자 앞으로 직접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 매도인을 대위해 매도인 앞으로 등기를 돌린 뒤 매도인에게서 이전받는 구조를 따라야 합니다.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합니다.
명의수탁자를 횡령으로 고소하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 처분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이고, 수사 과정에서 신탁자 본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208997 판결).
20년 전에 명의신탁한 집인데 지금 팔렸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분대금 반환채권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긴 때 성립하므로 그때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0771 판결은 1992년의 명의신탁이었지만 2017년 처분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계약명의신탁이라면 등기 시점부터 시효가 흐릅니다.
남편 명의로 산 집을 남편이 몰래 팔았다면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배우자이고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다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로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취급되어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명의신탁처럼 유형부터 따집니다.
근저당이 남은 채로 집을 되찾으면 그 대출은 누가 갚나요?
근저당의 채무자는 여전히 수탁자입니다. 다만 근저당은 유효하게 남으므로 수탁자가 갚지 않으면 그 부동산이 경매될 위험을 신탁자가 떠안게 됩니다. 대법원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이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한 것도 바로 이 부담 때문입니다. 제 견해로는 판결로 받은 돈을 근저당 채무 정리에 쓰는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청구와 집행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수탁자의 처분대금·근저당 피담보채무액 부당이득 반환(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2041062 판결 일부 파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 수탁자의 처분대금·보상금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 — 실명법 시행 후 3자간 명의신탁에도 같은 법리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 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도 같은 법리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수탁자의 임의 처분과 횡령죄 불성립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 횡령죄와 별개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취지 파기환송(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8나2029205 판결,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968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 하급심 판결이 인용한 법리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2009090 판결 — 잔존 피담보채무 기준, 신탁자 측 채무 상환분 공제, 공동담보 안분으로 12억 7,379만여 원 인정(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1가합574351 판결 일부 취소)
춘천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가단30774 판결 — 동서 명의 토지, 대출금 1억 원 반환과 진정명의회복
수원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1가합23257 판결 — 종중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에게 1억 7,178만여 원 지급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9. 선고 2023가단227740 판결 — 근저당 대출금과 처분대금의 중복 공제, 2억 3,500만 원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가합212891 판결 — 처분대금에서 양도소득세 공제, 1억 6,071만여 원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313217 판결 — 대신 갚은 채무 공제, 취득세·중개수수료 공제 부정(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103209 판결 변경)
부산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합40771 판결 — 처분 등기일 시효 기산, 비용 공제 후 지분 비율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가단5310822, 2025가단70508(병합) 판결 — 신탁자가 승낙한 근저당은 부당이득 부정, 등기 회복은 인용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70534 판결 —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해 근저당 부당이득 부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9. 3. 선고 2024가단5151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나10023 판결 — 사실혼 배우자 명의, 명의신탁 증명 부족과 시효 소멸
대구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206342 판결 — 명의신탁 유형 주장 배척, 처분대금 이미 지급
대구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144070 판결 — 시효 완성 후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부정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 민법 제162조, 제741조, 제748조, 제750조, 제766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제287조 / 형법 제35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이 사건이 어느 유형의 명의신탁인지를 가립니다.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대금을 누구 계좌에서 누구에게 보냈는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돈의 종류와 시효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등기사항증명서로 처분과 근저당의 시점과 내용을 확인하고, 신탁자가 그 처분이나 담보 제공을 허락했다고 읽힐 만한 대화가 있는지, 수탁자가 법률상 배우자나 종중인지도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 명의의 다른 재산과 처분대금의 행방을 가늠해, 소송 전에 가압류가 필요한지와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청구원인을 처음부터 여러 겹으로 설계합니다. 주위적으로 처분대금이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성하고, 근저당만 잡힌 경우에는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함께 냅니다. 청구액은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금융기관 사실조회로 확인한 잔존 채무를 기준으로 잡고, 공동담보가 있으면 시가 비율 안분까지 미리 계산합니다. 수탁자가 공제를 주장할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대신 갚은 채무는 항목별로 판결의 흐름에 맞추어 대응 논리를 준비합니다. 보전 단계에서는 수탁자의 다른 부동산과 예금, 미수령 잔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안과 함께 진행해 시효와 재산 은닉의 위험을 동시에 줄입니다. 형사 고소는 신탁자 본인의 위험을 먼저 따져 본 뒤에만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국면의 소송은 법리보다 계산과 증거에서 승부가 납니다. 같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도 청구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잡으면 상당 부분이 기각되고, 처분대금과 대출금을 단순 합산하면 중복 부분이 깎이며, 수탁자의 실제 이익을 금융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청구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사실조회와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숫자를 확정하고, 공제 항목마다 판결의 기준을 들어 다투면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등기 회복, 금전 청구, 가압류와 집행을 한 흐름으로 묶어 진행하기 때문에,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인 만큼 소송 중 조정이나 합의의 기회가 생기면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선택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근저당 정리와 등기 이전의 순서를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친척이 집을 팔았거나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스럽고 배신감도 큽니다. 그러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면 처분대금과 근저당 채무액을 돈으로 돌려받을 길이 판례로 열려 있고, 그 길은 유형 판단과 시효, 그리고 가압류의 시기에서 결정됩니다.
등기부의 변동을 확인하셨다면 매매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기권리증을 챙겨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김강희 변호사가 사건의 유형과 회수 가능성을 직접 검토하고, 보전부터 집행까지의 순서를 함께 정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