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부동산

생활형숙박시설 잔금을 앞두고 주거 불가로 대출이 막혔다면 — 대법원 이후 좁아진 착오 취소와 계약금 몰취·연체료 판결

2026. 10. 28.

생활형숙박시설 입주지정기간을 앞두고 주거 불가와 잔금대출 문제로 막혔다면 취소 가능성보다 몰취·구상·연체료 위험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뒤 착오 취소가 잇달아 뒤집힌 흐름과 신탁사 상대 회수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생활숙박시설은 처음부터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3. 잔금 직전에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이유
  4. 취소가 뒤집힌 판결 — 대법원 2025다217022 이후의 흐름
  5. 예외적으로 취소를 인정한 1심 — "위탁하고 장기숙박하면 합법적으로 산다"는 설명
  6. 결론을 가른 다섯 가지 사정
  7. 이행불능·사정변경·약정해제로 돌아가도 결론은 비슷합니다
  8. 계약금 몰취 — 위약벌인가, 손해배상 예정인가
  9. 몰취로 끝나지 않습니다 — 대위변제 구상, 대납이자, 연체료
  10. 잔금 대출이 막혔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11. 아직 중도금 전이라면 — 손실을 계약금 안에 묶는 해제
  12. 순서가 결론을 바꿉니다 — 소송 제기가 이행거절이 되는 경우
  13. 판결을 받은 뒤 — 신탁 구조에서 돈을 받아 내는 순서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수분양자가 피해야 할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생활형숙박시설 잔금을 안 내면 계약금만 잃고 끝나나요?
  18. 생숙 분양 때 실거주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약 취소가 되나요?
  19. 생숙 계약금 몰취를 감액받을 수 있나요?
  20. 생숙 잔금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21. 입주지정기간이 지났는데 연체료는 언제까지 붙나요?
  22.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면 소송은 끝나나요?
  23. 분양 직후인데 지금 계약을 해제하면 얼마를 잃나요?
  24. 생숙 잔금을 내고 직접 들어가 살면 이행강제금이 바로 나오나요?
  25. 시행사와 신탁사 중 누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입주지정기간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분양 때는 "위탁운영 계약만 하면 실거주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잔금 대출은 예상만큼 나오지 않고 시행사는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가져가겠다고 통지합니다. 수분양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금만 잃고 끝나는지부터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 가능' 설명을 이유로 한 취소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022 판결 이후 매우 좁아졌고, 잔금을 내지 않은 채 버티면 계약금 몰취에 더해 대위변제금 구상과 연체료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분양 측이 "위탁하고 장기숙박계약을 맺으면 합법적으로 실거주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건에서 취소를 받아들인 1심 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대법원 판결 전에 선고된 것이고 항소 여부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곳은 홍보의 구체성, 계약을 맺은 시점, 계약서와 확인서의 문구, 그리고 잔금 미납 상태에서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가입니다. 아래에서 법령 구조, 대법원 판결 이후 취소가 뒤집힌 흐름과 예외적으로 취소를 인정한 1심, 몰취와 감액, 대출계약의 운명, 신탁사를 상대로 한 회수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생숙에서 살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홍보물에 '주거' 문구가 있어도 계약서와 확인서에 생활숙박시설임이 명시되어 있으면 수분양자가 주거 불가를 알고 계약했다고 보아, 취소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022 판결).

  2. 잔금을 못 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모두 잃나요? — 대부분 그렇습니다. 총 분양대금의 10퍼센트 몰취는 거래관행에 맞고 매도인 귀책 때의 위약금과 같다는 이유로 감액이 거부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8. 20. 선고 2025나21085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나78561 판결).

  3. 대출이 막혔으니 중도금 대출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중도금 대출계약은 분양계약과 당사자·목적이 다른 별개 계약이라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대출채무가 당연히 사라지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가합72986 판결).

생활숙박시설은 처음부터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판단의 출발점은 생숙의 법적 지위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의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19조 제4항은 숙박시설을 '영업시설군'에, 주택과 오피스텔을 '주거업무시설군'에 넣고 있어서,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려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판결들이 공통으로 확인한 사실도 이것입니다. 생숙은 2012년 무렵 장기투숙 수요를 위해 도입된 뒤 주거용으로 쓰이는 일이 많았지만, 법원은 이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사실상·관행상의 이용형태"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다217022 판결).

규제는 단계적으로 분명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 1. 14. 생숙이 숙박업 신고 대상임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고, 2021. 5. 4.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별표 1에 그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4는 생숙 분양광고에 숙박업 신고 의무와 용도변경을 해야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는 내용, 위반 시 제재를 적도록 했고, 같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의3은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넣도록 했습니다. 이 날짜들은 뒤에서 보듯 착오 판단에서 결정적인 기준선이 됩니다.

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쓰면 건축법 제79조의 시정명령과 제80조의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고,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8. 11. 공포된 건축법 개정으로 2027. 2. 12.부터는 영리 목적 위반의 가중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바뀌고,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면서 다음 연도부터 가중하도록 바뀝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제5조). 정부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여러 차례 유예해 왔다는 사정은 판결문에도 나오지만(서울고등법원 2026. 3. 6. 선고 2025나206047 판결), 유예는 법률이 아니라 정책이므로 해당 호실의 처리 기한은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직전에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이유

생숙 분쟁이 입주지정기간에 몰리는 것은 분양계약서가 그 시점에 돈의 흐름을 모두 묶어 두기 때문입니다. 시행사는 사용승인 뒤 입주지정기간과 잔금 납부기간을 통지하고, 수분양자는 그 안에 잔금을 내고 중도금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가합55755 판결 사건의 분양계약은 중도금 이자를 시행사가 입주지정일 전까지 대신 내고, 입주 시점에 수분양자가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면 대출 이자는 수분양자 몫이고, 중도금 대출의 만기도 대개 이 무렵에 옵니다.

잔금을 내지 못하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10850 판결 사건의 계약서는 납부지정일부터 1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2회 이상 최고한 뒤 해제할 수 있다고 정했고,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갚지 않아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는 것도 별도의 해제 사유로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는 보증인이 중도금 대출 원리금 14억 3,231만여 원을 대위변제했고, 두 차례 최고 뒤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잔금 대출이 막힌 수분양자는 대개 이 시점에야 취소를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상대방도 해제와 몰취, 구상의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취소가 뒤집힌 판결 — 대법원 2025다217022 이후의 흐름

생숙 분양계약의 착오 취소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상급심에서 잇달아 뒤집혔습니다. 출발점은 대법원 2025다217022 판결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나2056420 판결은 분양 측이 광고와 분양대행사 상담으로 실거주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숙박업 외 용도가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를 알리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다며 계약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블로그 홍보물에 '주거', '거주'라는 말이 일부 있어도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종부세·양도세 중과 배제, 전매 무제한, 1가구 2주택 무관' 같은 정보가 함께 상세히 제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 표지에 '생활숙박시설'이 명시되고, 다른 용도로 쓸 때의 불이익은 수분양자 부담이라는 조항과 숙박업 운영 등 일체의 의무 이행에 동의한다는 확인서가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주거용으로 쓸 수 없음을 알고 계약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는 것입니다. 환송 뒤 서울고등법원 2026. 6. 11. 선고 2026나200740 판결은 수분양자들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른 사건의 항소심들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가합107010 판결은 '실거주가 가능한 호텔식 오피스텔', '입주 시점에 주거용과 숙박업 중 선택' 같은 홍보와 직원 교육자료를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명했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047 판결은 같은 홍보물에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이라는 정보가 함께 있었고 수분양자들이 숙박업 운영과 소방·소독 의무까지 개별 확인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방의 한 생숙 사건도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2986 판결)은 착오 취소를 받아들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5나210391, 210392 판결은 입법예고로부터 8개월 내지 10개월이 지나 계약하면서 계약서와 확인서로 규제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도 "실거주해도 문제없으니 안심하라"는 홍보관 직원의 말만 믿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8. 20. 선고 2025나210850 판결도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52 판결)에서 수분양자가 일부 이긴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리하면 취소가 살아남으려면 홍보가 계약서 문구와 양립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구조를 제시했어야 하고, 그 설명이 수분양자 본인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10391 판결은 블로그 게시물이 분양 측 공식 사이트가 아니고 작성을 위탁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 2025나210850 판결은 가이드북과 상담북에 '전입신고로 직접 거주 가능', '숙박계약으로 자가이용 가능'이 적혀 있었는데도 원고가 그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소를 인정한 1심 — "위탁하고 장기숙박하면 합법적으로 산다"는 설명

대법원 판결 전에는 1심에서 취소가 받아들여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특정한 계약 구조를 제시하며 그 방식이면 합법적으로 실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가합49207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분양 측은 위탁운영계약과 장기숙박계약을 맺으면 분양 호실에 실거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했습니다. 법원은 수분양자 본인을 상대로 배타적인 장기숙박계약을 맺어 사실상 거주하는 것은 주택으로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해 행정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홍보 자체가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무게를 둔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홍보가 '위탁 후 장기숙박계약 체결'이라는 구조로 실거주를 말해 매우 구체적이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규제와 무관하게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계약 시점입니다. 계약서에는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계약도 2021. 6. 시행령 개정 뒤에 맺어졌지만, 법원은 오히려 규제가 이미 분명해진 그 시점에 이런 홍보를 한 것을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건물이 소송 중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되었으니 불이익이 사라졌다는 항변도, 취소 의사표시가 그보다 먼저 있었고 오피스텔이 되면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위험이 생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생숙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결론이 같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가합101917, 2024가합96968 판결). 분양상담 자료에는 위수탁계약과 장기 숙박계약을 맺어 '실거주', '자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고, 분양홍보관에도 같은 화면이 게시되었으며, 분양대행사 직원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문서 속 '상시 거주 목적의 주택이 아닌 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이라는 문구도 그 홍보와 양립할 수 있고, '정부 정책 변경으로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조항은 세제상 불이익을 유보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인에게 한정적으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를 각주로 들었고, 관행상 주거 가능하다는 정도로 홍보하면서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안내한 사건들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판결 모두 대법원 2025다217022 판결 전에 선고된 1심이고, 항소 여부와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주거 가능'이라는 막연한 홍보가 아니라 위탁과 장기숙박이라는 특정한 계약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법원 사안과 구별될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같은 결론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비슷한 자료를 가진 수분양자라도 취소를 전제로 잔금을 미루기 전에 이 점을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결론을 가른 다섯 가지 사정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법원이 실제로 확인한 사정은 다섯 가지로 압축됩니다. 상담에서 이 다섯 가지를 먼저 묻는 이유입니다.

  1. 홍보의 구체성 — '주거와 숙박 혼합 운영', '거주자' 같은 표현은 시설의 편의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755 판결). 위탁과 장기숙박계약이라는 구조를 들어 합법적 실거주를 말한 사건에서만 1심이 착오 유발을 인정했고, 그마저 대법원 판결 전에 선고된 것입니다.

  2. 계약 시점 — 2021. 1. 14. 입법예고 뒤 계약했다면 규제가 공공연한 쟁점이었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210391 판결). 반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0272, 2024나2040289 판결은 입법예고 뒤이지만 2021. 5. 4. 시행 전에 맺은 계약에서 분양 측이 불능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도 부정했습니다.

  3. 계약서와 확인서 — '정주 또는 상시 거주 목적의 주거시설이 아님을 안내받았다'는 자필 확인서, '홍보물과 계약서가 다르면 계약서가 우선한다'는 공통 유의사항이 있으면 착오 주장은 크게 약해집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21085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755 판결).

  4. 동기의 표시와 실거주 정황 — 주거 목적을 분양 측에 알렸다는 증거가 없고, 입실지정기간에 이사를 준비한 흔적도 없이 잔금만 미루다 취소를 통지한 사건에서는 실거주 목적 자체가 의심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210850 판결).

  5. 이의 제기의 시점 — 시행사가 이행강제금 가능성을 공지했는데도 1년 가까이 다투지 않다가 잔금 연체 뒤 취소를 통지하면, 착오가 아니라 시세와 대출 사정 때문에 빠지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9. 선고 2023가단249622 판결에서 수분양자는 계약 전 배우자가 분양담당자와 통화한 녹취록을 냈지만, 법원은 생숙인데도 주거용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어서 오히려 주택이 아님을 알면서 우회 방법을 상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정부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유도해 왔다는 사정을 언급하면서도, 용도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생긴 가치 하락은 법적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한 수분양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총 분양대금의 10퍼센트인 계약금 4,454만 원은 그대로 위약금으로 귀속되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는 취소하지 못하게 정한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자필로 확인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행불능·사정변경·약정해제로 돌아가도 결론은 비슷합니다

취소가 어려우니 해제로 가자는 주장도 대부분 막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755 판결은 분양계약 어디에도 시행사에게 생숙을 주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오피스텔 기준 완화 고시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정변경 해제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 2025나210850 판결은 규제 강화가 새로운 금지가 아니라 원래 금지되던 것을 명확히 한 것이고, 주거 목적의 좌절은 주관적 목적의 좌절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약정해제 사유도 좁게 해석됩니다. '분양광고로 계약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 건축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라는 조항은 건물의 물리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사용 용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7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나210391 판결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할 수 없을 때의 해제 조항, 전매 무제한 전단과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 제2항 위반, 분양계약서의 평면도 누락, 집합건물법상 공정증서 미교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용승인 직후 운영사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실제 영업을 시작했다면 입주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제 조항은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형,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그런 처분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몰취 — 위약벌인가, 손해배상 예정인가

잔금 미납으로 해제되면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몰취됩니다. 쟁점은 그 약정이 감액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감액할 수 없는 위약벌인지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고,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약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감액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계약서 문언에 따라 갈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755 판결은 계약금 귀속 외에 대납이자와 대위변제 비용을 따로 물리도록 정한 계약이므로 계약금 귀속은 위약벌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7다40131 판결 법리). 서울고등법원 2026나200740 판결도 매수인 귀책 해제에는 '위약벌', 매도인 귀책 해제에는 총 공급대금 10퍼센트의 '위약금'이라고 구별해 쓴 계약에서 감액을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8561 판결은 계약서가 '위약벌'이라고 적었어도 통상의 분양계약과 다를 바 없고 별도 손해배상 약정이 없다며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았지만, 감액은 거절했습니다. 계약금 9,300만 원이 잔금의 약 11.1퍼센트, 전체 대금의 약 10퍼센트로 통상 범위 안이고, 생숙 규율의 경과에 비추어 매도인의 손해가 더 클 수 있으며, 설령 착오 유발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예정액 자체의 불공정성과 본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수분양자가 처음 주장한 기망·착오 취소를 항소심에서 철회하고 30퍼센트 감액만 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감액은 취소가 안 될 때의 차선책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쌍방 10퍼센트로 균형이 맞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210850 판결). 위약금으로 몰취된 계약금에는 이자도 붙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다207679 판결 법리).

몰취로 끝나지 않습니다 — 대위변제 구상, 대납이자, 연체료

잔금 직전의 수분양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판결들은 그 뒤에 남는 돈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10850 판결 사건의 수분양자는 계약금 2억 3,830만 원과 중도금 14억 2,980만 원을 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생기는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양도해 두었는데, 보증인이 대출을 대위변제하면서 그 반환채권을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넘겨받았고, 중도금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반환액보다 보증인의 구상액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시행사가 대신 낸 돈도 청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755 판결은 입주지정일 전까지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이자와 그 뒤 대위변제한 이자를 수분양자들이 지급하라고 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가합40591, 2025가합40744 판결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뒤, 신탁사에게 잔금과 연 5.99퍼센트의 연체료를, 시행사에게는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 원리금과 함께 수분양자 명의 이전이 안 되어 시행사가 대신 낸 재산세와 관리비까지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계약서가 잔금 납부와 관계없이 인도지정기간 만료 뒤의 재산세와 관리비를 수분양자 부담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체료가 무한정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10391 판결은 사용승인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 매도인의 의무 이행기가 지나면 잔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가 되므로, 매도인이 이전등기를 이행제공하지 않는 한 그 뒤로는 지체 책임이 없다고 보아 연체료를 29일분으로 제한했습니다(대법원 2025다217889, 217890 판결 법리). 계약을 다투는 기간에도 연체료 계산의 기산점과 종기를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잔금 대출이 막혔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주거가 안 된다니 은행이 대출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살펴본 판결들 가운데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제나 취소를 인정한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7010 판결은 수분양자가 잔금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한 착오도 주장했지만, 용도에 관한 착오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고, 그 결론마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8561 판결의 수분양자는 호실을 임대해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낼 계획이었다고 했지만 감액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중도금 대출계약도 분양계약과 운명을 같이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2986 판결은 분양계약 취소를 받아들이면서도(취소 부분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분양계약과 여신거래약정은 당사자와 목적,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 계약이고, 입주 지연이나 사고로 대출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조항이 없으며, 은행은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사 명의 분양대금 계좌로 대출금을 직접 보냈을 뿐이라는 이유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가합40591 판결도 대출금 반환채무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출 문제는 분양 측과 협상할 재료이지 계약을 없앨 근거는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아직 중도금 전이라면 — 손실을 계약금 안에 묶는 해제

분양 직후 단계라면 선택지가 넓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가단281475 판결은 계약금 중 1차분 1,000만 원만 낸 수분양자가 열흘 만에 내용증명으로 해제를 통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계약서상 중도금 1회차 납부기한이 오기 전에는 수분양자가 자기 사정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시행사는 이미 착공해 이행에 착수했다고 다퉜지만, 계약 전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니 그렇게 해석하면 해제권이 아예 없어진다며 배척했습니다. 위약금은 실제로 낸 계약금 1,000만 원이고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이 판결은 생숙 분쟁의 손익이 시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고 잔금 기일이 다가올수록 수분양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줄고 걸려 있는 돈은 커집니다.

순서가 결론을 바꿉니다 — 소송 제기가 이행거절이 되는 경우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내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755 판결은 수분양자들이 잔금 납부기간 마지막 날 소송을 내고 가압류까지 받은 것을 잔금 지급을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다214210 판결 법리). 시행사는 최고 없이 답변서로 해제했고, 수분양자들은 취소에서 지면서 대납이자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가압류도 이의 절차에서 청구액의 일부 범위만 인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취소 사유가 강한 사건이라면 취소 의사표시를 먼저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9207 판결(1심)에서 소송 중 건물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되었는데도 취소가 유지된 것은 취소 의사표시가 그보다 먼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취소 사유가 약한 사건이라면 잔금 납부, 전매, 해약금 협상, 감액 합의 가운데 무엇이 손실을 줄이는지 계산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입주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 신탁 구조에서 돈을 받아 내는 순서

취소나 해제가 인정되어도 누구에게서 받느냐가 남습니다. 생숙은 대부분 시행사가 신탁사에 토지를 맡기는 관리형 또는 차입형 토지신탁 구조로 분양되고, 분양계약의 매도인은 신탁사, 실질 사업주체는 시행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도 신탁사 계좌로 들어갑니다. 신탁법 제38조는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분양계약서도 대개 신탁사는 신탁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고 이를 넘는 부분은 시행사가 부담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부터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01917 판결은 시행사에게 9억 7,230만 원과 7억 980만 원의 반환을 명하면서, 신탁사에게는 시행사와 공동하여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같은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주문에 집행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9다83797 판결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9207 판결은 신탁사만 신탁재산 한도에서 반환하라고 하고 시행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으며, 신탁이 종료되거나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시행사가 지위를 면책적으로 승계한다는 조항도 아직 종료 사정이 없다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2986 판결은 시행사만 반환하라고 하고 신탁사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계약서의 신탁 조항을 읽지 않고 피고를 정하면 이긴 판결이 빈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신탁재산이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분양대금 반환 판결이 신탁재산 한도로 나왔다면 신탁 계좌의 분양대금과 미분양 호실이 집행 대상이 되고, 시행사 몫은 시행사의 고유재산과 신탁 수익권을 찾아야 합니다. 소송 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755 판결 사건처럼 시행사가 신탁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지만, 본안의 승소 가능성이 낮으면 이의 절차에서 대폭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판결이 난 뒤에는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된 경우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8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9207 판결).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이 답이 아닌 사건도 많습니다. 첫째, 분양 상담 때 들은 설명이 "요즘 다들 거주한다", "주거형으로 많이들 쓴다" 정도이고, 자필 확인서와 계약서에 생활숙박시설·주거 불가가 분명히 적혀 있으며,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5다217022 판결 이후 이런 사건에서 취소를 다투는 것은 시간과 비용, 연체료만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2021년 하반기 이후 계약했고 분양광고와 계약서에 숙박업 신고 의무와 용도변경 요건이 법정 문구대로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위약금 감액만이 쟁점인데 몰취액이 총 분양대금의 10퍼센트이고 매도인 귀책 위약금도 같은 비율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위탁운영과 장기숙박계약으로 합법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구체적 설명이 교육자료·상담자료·녹취·문자로 남아 있는 경우, 아직 중도금 1회차 기한 전이거나 해제 조항의 문언이 수분양자에게 유리한 경우, 보증인 대위변제와 구상, 연체료 청구가 겹쳐 손실을 계산하고 줄여야 하는 경우, 판결을 받았는데 신탁사와 시행사 중 누구에게서 받아야 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분양대금이 수억 원이고 상대가 시행사·신탁사·대출기관으로 나뉘는 구조라 첫 서면과 피고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분양자가 피해야 할 대응

  1. 잔금 납부기간 마지막 날 소송부터 내는 것 — 이행거절로 해제 근거를 상대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755 판결).

  2. 블로그 글과 유튜브 영상만 증거로 모으는 것 — 분양 측이 작성하거나 위탁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210391 판결). 본인이 들은 설명을 담은 상담자료, 문자, 녹취가 핵심입니다.

  3. 계약 뒤 한참 지나 받은 직원 답변에 기대는 것 — 계약 2년 뒤 "위탁계약을 안 하면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다"는 답변은 착오 유발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40272 판결).

  4. 대출계약도 함께 없어진다고 믿고 이자를 끊는 것 — 대출채무는 남고 보증인 대위변제와 구상으로 이어집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298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가합40591 판결).

  5. 신탁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를 정하는 것 — 신탁재산 한도 책임과 시행사의 보충 책임을 구분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막힙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01917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생활형숙박시설 잔금을 안 내면 계약금만 잃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 몰취에 더해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이자,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대출 원리금의 구상, 잔금 연체료, 인도지정기간 뒤의 재산세와 관리비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75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가합40591 판결). 반환채권을 대출기관에 담보로 넘겼다면 돌려받을 중도금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210850 판결).

생숙 분양 때 실거주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약 취소가 되나요?

설명의 구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살 수 있다"는 정도의 홍보는 대법원 2025다217022 판결 이후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탁운영과 장기숙박계약이라는 구조로 합법적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설명이 수분양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 취소가 인정된 1심 판결이 있지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9207 판결), 대법원 판결 전에 선고된 것이고 항소·확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숙 계약금 몰취를 감액받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위약벌로 정했고 계약금 외의 손해를 따로 물리게 되어 있으면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더라도 총 분양대금의 10퍼센트는 통상 범위라는 판단이 많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85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나200740 판결).

생숙 잔금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제를 인정한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잔금 마련은 원칙적으로 수분양자 책임이고, 중도금 대출계약도 분양계약과 별개로 남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2986 판결). 대출 조건이 분양 때 제시된 견적과 크게 다르다면 그 자료를 모아 협상이나 다른 청구원인의 근거로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입주지정기간이 지났는데 연체료는 언제까지 붙나요?

계약서의 연체료율이 적용되지만,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기가 지나면 잔금과 동시이행관계가 되어 매도인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그 뒤의 지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10391 판결은 연체료를 29일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면 소송은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소 의사표시가 용도변경보다 먼저 있었다면 취소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본 1심 판결이 있고, 오피스텔이 되면 주택 수 산정에 따른 세금 부담이 새로 생긴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9207 판결). 반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시행사의 이행불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755 판결).

분양 직후인데 지금 계약을 해제하면 얼마를 잃나요?

중도금 1회차 납부기한 전이라면 계약서의 해제 조항이나 민법 제565조에 따라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을 나누어 내기로 하고 1차분만 냈다면 위약금이 실제 낸 금액을 넘지 않는다고 확인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81475 판결).

생숙 잔금을 내고 직접 들어가 살면 이행강제금이 바로 나오나요?

바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위험은 분명합니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이 먼저 있고, 그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제80조에 따라 미리 문서로 계고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2027. 2. 12.부터는 반복 부과와 다음 연도부터의 가중이 의무화되지만, 그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부의 부과 유예 방침이 언급된 판결도 있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49622 판결), 유예 여부와 기한은 호실마다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는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시행사와 신탁사 중 누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나요?

분양계약서의 신탁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신탁사가 매도인이면 신탁재산 범위 안에서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시행사에게 받는 구조가 많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01917 판결). 같은 생숙 사건에서도 시행사만, 또는 신탁사만 책임을 진 판결이 나뉘므로 주위적·예비적 피고를 함께 세우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022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합85596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나2056420 판결) — 홍보물의 '주거' 문구에도 계약서·확인서상 생활숙박시설 명시로 착오 유발 부정, 착오 취소를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 2026. 6. 11. 선고 2026나200740 판결 — 환송 후 항소와 추가 청구 기각, 매수인 귀책 계약금 귀속은 위약벌,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부정

  • 서울고등법원 2026. 8. 20. 선고 2025나21085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가합9052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착오·이행불능·사정변경 부정, 2회 최고 뒤 해제, 10퍼센트 위약금 감액 부정, 반환채권의 보증인 이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나78561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27930 판결) — 계약금 몰취 조항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면서 30퍼센트 감액 청구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가합55755, 2023가합2393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나2040272, 2024나2040289 판결로 항소 기각) — 취소·해제 부정, 소 제기와 가압류를 이행거절로 본 해제, 대납이자 반소 인용, 계약금 귀속은 위약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가합10701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 3. 6. 선고 2025나206047 판결 — 1심의 착오 취소 인정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청구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가합72986, 2025가합1003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5나210391, 2025나210392 판결 — 1심 착오 취소 인정, 은행 대출채무 부존재 부정 / 항소심에서 시행사 청구 기각, 잔금과 29일분 연체료 반소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가합49207 판결(대법원 2025다217022 판결 전 선고, 상소 여부 미확인) — '위탁운영과 장기숙박계약으로 실거주' 홍보에 착오 취소 인정, 신탁사의 신탁재산 한도 반환, 용도변경 뒤 신의칙 항변 배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가합101917, 2024가합96968 판결(대법원 2025다217022 판결 전 선고, 상소 여부 미확인) — 위수탁계약과 장기 숙박계약을 통한 실거주 홍보로 착오 취소 인정, 시행사 반환과 신탁사의 신탁재산 한도 공동 반환

  • 부산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가합40591, 2025가합40744 판결 — 취소·해제·대출채무 부존재 기각, 잔금과 연체료, 대위변제 구상, 재산세·관리비 구상 인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가단281475 판결 — 중도금 기한 전 수분양자 해제 적법, 위약금 채무는 낸 계약금 1,000만 원 한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9. 선고 2023가단249622 판결 — 계약 전 통화 녹취를 우회 방법 상담으로 보아 취소 부정, 분양대금 미납 해제와 총 분양대금 10퍼센트 위약금 귀속

  • 대법원 판결 법리(하급심 판결 인용): 2018. 7. 24. 선고 2017다242959, 2024. 3. 12. 선고 2023다295053,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1998. 12. 23. 선고 97다40131,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2015. 12. 10. 선고 2015다207679,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2026. 1. 29. 선고 2025다217889, 217890 판결

  • 법령: 건축법 제19조, 제79조, 제80조(2027. 2. 12. 시행 개정 및 부칙 제5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제20조 제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4·제9조 제1항, 민법 제109조·제110조·제398조·제481조·제482조·제535조·제565조·제748조, 신탁법 제22조·제3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분쟁은 억울함의 크기보다 서류의 날짜와 문구가 결과를 정합니다. 언제 계약했는지, 누가 어떤 말로 실거주를 설명했는지, 어떤 확인서에 서명했는지, 입주지정기간과 대출 만기가 언제인지를 한 장의 표로 세우면 취소로 갈 사건인지, 손실을 줄이는 협상으로 갈 사건인지가 대부분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판단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분양계약서와 공급계약 특약, 생활숙박시설 유의사항, 계약자 확인서와 상담 내용 확인서를 확인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위약벌'인지 '위약금'인지, 매도인 귀책 때와 비율이 같은지, 계약금 외에 대납이자나 대위변제 비용을 따로 물리는지가 몰취와 감액의 틀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계약일을 2021. 1. 14.과 2021. 5. 4. 앞뒤로 놓고, 분양광고와 계약서에 숙박업 신고 의무와 용도변경 요건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봅니다. 세 번째로 실거주 설명을 담은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분양 측이 만든 교육자료와 상담자료, 홍보관 화면,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녹취처럼 본인에게 전달된 설명인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중도금 대출약정과 분양대금 반환채권 양도담보계약,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상 보증 구조를 읽어 해제되면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지정기간 통지, 최고서, 해제 통지가 언제 도착했는지 확인해 남은 시간을 셉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취소 주장과 손실 관리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구체적인 실거주 설명 자료가 있는 사건은 취소 의사표시를 먼저 서면으로 도달시키고, 잔금 미납이 이행거절로 평가되지 않도록 통지의 문구와 순서를 정한 뒤 시행사와 신탁사를 주위적·예비적 피고로 세워 반환 청구를 준비합니다. 자료가 약한 사건은 소송보다 해약 조건 협상, 감액 합의, 전매 가능성, 연체료와 구상금의 범위를 다투는 방어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미 해제되어 대위변제금과 연체료, 재산세와 관리비 청구를 받은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기산점과 동시이행 관계를 따져 청구액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신탁재산 한도 주문인지, 시행사 고유재산과 신탁 수익권을 함께 겨냥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집행 순서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생숙이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느 쪽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실거주 설명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그 설명이 본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있는지, 계약이 입법예고 앞인지 뒤인지, 수분양자가 언제 어떤 순서로 이의를 제기했는지, 그리고 피고를 누구로 세웠는지였습니다. 같은 홍보물을 두고도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갈렸고, 같은 잔금 미납에서도 229일분으로 청구된 연체료가 29일분으로 줄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취소로 다툴 사건인지, 손실을 줄이는 협상으로 정리할 사건인지, 방어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다가오면 잔금, 대출 만기, 연체료, 해제 통지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법은 수분양자에게 취소와 해제, 위약금 감액의 길을 열어 두었지만 그 길은 좁고, 시행사와 신탁사, 대출기관에도 해제와 구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입주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의 첫 서면이 결과의 방향을 정합니다.

분양계약서와 특약, 계약자 확인서, 분양광고와 홍보자료,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녹취, 중도금 대출약정서, 입주지정기간 통지서와 최고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잔금 기일 전이라면 통지를 보내기 전에 문구와 순서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