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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거절했다면 — 전입 공백·허위 계약·묵시적 갱신 거절이 뒤집힌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6. 10. 27.

HUG의 보증이행 거절 통지는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전입 공백, 계약서 금액 불일치,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한 거절이 법원에서 뒤집힌 경우와 유지된 경우를 가르고, 소송 상대방과 지연손해금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거절 통지는 판결이 아닙니다 — 무엇을 다투는 싸움인가
  3. 보증사고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전입 공백 ① — 거절이 뒤집힌 판결
  5. 전입 공백 ② — 거절이 유지된 판결
  6. 이사와 점유를 잃은 경위가 결론을 바꿉니다
  7.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8. 계약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보증서부터 다시 확인하십시오
  9. 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한 거절 — 기준은 '중요 사항'
  10.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한 거절 — 통지 도달 시각의 싸움
  11. 공매·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 배분요구와 통보 의무
  12. 약관 설명의무와 해석 원칙은 어디까지 통할까
  13. 보증 이행 소송은 이렇게 짭니다 — 상대방·청구취지·지연손해금
  14. 거절 직후 바로 할 일 — 임차권등기, 점유, 재청구
  15. 판결 뒤 돈을 받아 내는 순서 — HUG 판결과 임대인 판결의 쓰임새
  16.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7. 임차인이 피해야 할 대응
  18. 자주 묻는 질문
  19. HUG 보증이행 거절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부터 해야 하나요?
  20. 전세보증보험 소송은 HUG만 상대로 하면 되나요?
  21. 직장 때문에 혼자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가족은 남아 있었다면요?
  22. 전출했다가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을 되찾았는데 거절됐습니다
  23. 갱신 때 집주인 부탁으로 보증금을 조금 올려 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24. 보증한도 때문에 보증금을 깎아 다시 계약했는데 허위 계약이라고 합니다
  25. 만료 두 달 전 마지막 날 문자로 갱신거절을 했는데 늦었다고 합니다
  26. HUG가 소송 중에 보증금을 줬다면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나요?
  27. HUG가 보증금 일부만 주겠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28.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마지막으로 기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보증채무 이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거절 사유는 대개 몇 줄입니다. 고지 없이 거주를 옮겨 대항력을 잃었다, 계약서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보증기간 뒤에 사고가 났다는 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거절 통지는 보증기관의 심사 의견일 뿐이고, 같은 사유를 내세운 거절이 법원에서 뒤집힌 판결과 그대로 유지된 판결이 모두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뒤 일정 기간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생기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HUG가 약관과 보증서에서 정한 보증금액 한도에서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보증계약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대항력이 끊긴 기간에 HUG의 구상권에 실제 지장이 생겼는지, 점유를 잃은 경위가 임차인의 자발적 이사였는지, 계약서와 실제 금액의 차이가 보증 여부를 좌우할 중요 사항인지, 갱신거절 통지가 기한 안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거절 뒤 임차권등기와 점유를 어떻게 지켜 두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거절 사유별로 뒤집힌 판결과 유지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소송의 상대방과 청구취지, 지연손해금, 판결 뒤 회수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잠깐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보증금은 끝난 것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66832 판결은 전출 뒤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을 다시 갖춘 임차인에게, 대항력 상실 면책조항은 HUG의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1심을 뒤집고 1억 1,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2. 계약서 금액이 실제와 조금 달라도 거절되나요 — 차이가 보증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 사항이면 거절이 유지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2. 12. 선고 2025가단104482 판결은 갱신 때 300만 원 증액을 알리지 않은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가단214989 판결은 진정한 감액 재계약이라며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4871 판결 참조).

  3.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한 거절은 다툴 수 있나요 — 갱신거절 통지가 만료 2개월 전까지 도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나56229 판결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으로 갱신거절을 인정해 HUG의 보증채무를 인정했습니다.

거절 통지는 판결이 아닙니다 — 무엇을 다투는 싸움인가

거절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HUG의 보증채무는 약관에 따라 이미 성립해 있고 거절은 그 채무를 면하겠다는 항변이라는 점입니다. 판결들은 대부분 같은 순서로 판단합니다. 먼저 임대차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생겼는지를 보고, 그것이 인정되면 HUG가 내세운 면책 사유를 HUG가 증명했는지를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단287396 판결도 보증사고와 이행청구를 먼저 인정한 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면책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무게중심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느냐가 아니라, 거절 사유가 약관 문언과 사실관계에 실제로 들어맞느냐로 옮겨 갑니다. 거절 통지서에 적힌 약관 조항 번호와 사실을 그대로 옮겨 적고, 그 사실이 맞는지, 맞더라도 그 조항이 이 경우까지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따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 판결에서 HUG가 내세운 사유는 크게 다섯 갈래였습니다.

  • 고지 없이 거주나 주민등록을 옮겨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었다는 사유

  • 임차인이 점유를 잃었거나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유

  • 계약서 금액이 실제와 다른 허위 전세계약이라는 사유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보증기간 밖의 사고라는 사유

  • 공매·경매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잃었다는 사유

보증사고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사유를 다투기 전에 보증사고 자체가 갖춰졌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판결에 인용된 약관은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를 대표적인 보증사고로 정하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4989 판결).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가 흐려지면 HUG는 사고가 보증기간 밖에서 났다거나 아직 나지 않았다고 다툽니다.

그래서 종료 시점을 문서로 고정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05592 판결의 임차인은 만료 전에 해지와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도달 날짜를 남겼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7396 판결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 날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16508 판결은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과 대출 연장이 막힌 경위를 근거로 원래 만료일에 계약이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이행청구를 받은 HUG는 권리관계, 점유 상황, 면책 사유를 심사한 뒤 접수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하되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 약관의 구조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05592 판결). 이 1개월이 뒤에서 볼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입 공백 ① — 거절이 뒤집힌 판결

주민등록이 잠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전액이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예가 부산지방법원 2023나66832 판결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아파트에서 전출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었다가, 몇 달 뒤 임차권등기를 마쳐 이를 다시 취득한 다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HUG는 약관상 "주택임차권등기 완료 전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라는 면책 사유를 들어 거절했고, 1심도 임차인 패소였습니다.

항소심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같은 약관의 다른 조항이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보증 제외 사유로 적고 있는 점, HUG가 정부 출자 공기업으로서 주거 안정이라는 법의 목적을 위해 보증을 하는 점, 면책조항의 취지가 구상권 실행이 어려워질 위험을 막는 데 있는 점을 들어, 대항력 상실 면책은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생긴 경우로 좁혀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항력이 끊긴 기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므로 구상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억 1,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던 사안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4. 12. 선고 2021가단122078 판결의 임차인은 직장 때문에 계약 기간 중 다른 도시로 주민등록을 옮겼지만, 함께 전입한 조모와 동생은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 집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는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며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HUG가 임대인과 공동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HUG가 항소했지만 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나59915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두 판결에서 보듯, 전출 사실 자체보다 그 공백이 실제로 무엇을 깨뜨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등기부를 날짜순으로 다시 떼어 공백 기간에 새로 붙은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는지, 가족이 남아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 공백 ② — 거절이 유지된 판결

반대로 공백 기간이 문제를 남긴 사건에서는 면책이 유지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가단5040160 판결은 전세자금대출을 보증한 HUG를 상대로 은행이 낸 소송입니다. 임차인은 입주와 전입을 마친 지 13일 만에 HUG에 알리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겼고, 이후 몇 차례 전입과 전출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대항요건이 대항력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을 인용해, 무단 전출로 면책 사유가 이미 발생했고 나중에 다시 전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며 HUG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출 특약보증 사안이라 임차인이 직접 낸 보증금 청구와 구조가 다르고, 부산지방법원 2023나66832 판결처럼 구상권 제한 여부를 따로 심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주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계약 기간 중 전출을 반복했거나 그 공백에 다른 권리가 끼어들었다면, 다시 전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절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같은 전입 공백이라도 공백의 길이와 횟수, 그사이 등기부 변동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사와 점유를 잃은 경위가 결론을 바꿉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열쇠를 넘겼다가 점유를 잃었다는 사건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7396 판결의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한 이사 날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짐 일부를 남겨 두고 전출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의 부탁으로 새 임차인 측 청소 인력에게 문을 열어 주었더니, 새 임차인이 도어락을 바꿔 들어가 버렸습니다. HUG는 고지 없는 거주 이전으로 대항력을 잃었다며 거절했고, 임차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점유를 되찾아 다시 청구하자 그사이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 때문에 권리침해가 생겼다며 또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2억 1,000만 원 전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임차인이 인도 절차를 끝내지 않았고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았으며, 새 임차인은 계약금만 낸 상태라 집을 넘겨받을 권리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인도받은 것도 아니었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을 살린 것은 짐 일부를 남겨 두고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도어락이 바뀐 경위, HUG 담당 직원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해 둔 기록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열쇠와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넘겼다면 그 경위를 바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이른바 전입 당일 매도 구조에서도 HUG는 권리침해를 이유로 거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4항은 대항력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대항력 전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법률상 당연승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HUG의 논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나8987 판결은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전입하기 이틀 전에 소유권이 넘어가 당연승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매매계약서 특약에 "기존 임대차계약은 포괄승계"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전세계약 때 임차인이 "전세 승계 예정"이라는 설명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법원은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고 임차인도 이를 승낙했으므로 권리침해가 없다며 제1심판결을 변경해 HUG에 2억 1,549만여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참조). 은행이 원고인 대출보증 사건이지만, 매매계약서 특약과 중개사무소의 승계 설명서를 확보하는 일이 임차인 사건에서도 결론을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계약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보증서부터 다시 확인하십시오

대항력을 갖춘 뒤 집주인이 바뀌는 것 자체는 보증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HUG의 보증도 새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나59915 판결도 처음 계약한 소유자가 아니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을 보증사고로 보고 HUG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증서의 주채무자와 보증기간을 정리해 두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05592 판결의 사안에서는 입주 직후 집이 팔리자 HUG가 주채무자를 새 소유자로 바꾼 보증서를 다시 발급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16508 판결의 사안에서도 HUG가 주채무자를 바꾸면서 보증종료일을 반년가량 늦춘 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의정부 판결은 바뀐 보증종료일을 들어 어느 모로 보나 보증기간 안에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기간이 계약 만료일에 바짝 붙어 있으면 사고 시점을 둘러싼 다툼이 커지므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보증서를 새로 받아 두는 것만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새 임대인과 보증조건을 바꾸는 일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가단104482 판결에 인용된 약관은 주채무자나 보증채권자가 HUG의 서면 동의 없이 보증조건을 바꿀 수 없고,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리지 않아 늘어난 채무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새 임대인은 이미 다른 보증사고로 보증이 제한된 사람이었고, 그 부탁으로 올려 준 300만 원이 보증 전체를 잃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뒤 증액이나 재계약을 제안받았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HUG에 보증조건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한 거절 — 기준은 '중요 사항'

계약서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의 거절은 가장 무겁습니다. 약관은 사기 또는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보증 전부의 이행을 거절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4871 판결은 은행이 전세대출 보증을 선 HUG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임차인이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적은 돈만 임대인에게 지급했다면 그 계약이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해 HUG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며 HUG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가단104482 판결은 이 판결 등을 참조하면서, 허위성은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이 임차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허위라는 판단이 서면 일부가 아니라 보증 전부가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안양지원 판결은 약관 문언상 허위의 전세계약에는 계약 일부가 허위인 경우도 포함되지만, 사소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면책을 인정하면 보증을 믿은 당사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다툼은 그 차이를 HUG가 알았다면 보증을 해 주지 않았거나 보증금액을 달리 정했을지로 모입니다.

거절이 유지된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가단104482 판결의 임차인은 두 번째 갱신 때 새 임대인의 요청으로 보증금을 300만 원 올려 주고도 HUG에 알리지 않았고, HUG는 종전 2억 2,000만 원 기준으로 보증을 갱신했습니다. 그 임대인은 이미 다른 보증사고로 보증금지 대상이었고, 보증금액이 늘지 않는 갱신만 예외로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증액 사실을 알았다면 갱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요 사항의 허위로 보았고, 증액분 300만 원만 면책된다는 주장과 약관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배척해 HUG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2억 2,300만 원 청구만 인용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나57840 판결도 유지 쪽입니다. 실제 보증금은 2억 1,500만 원인데 대출과 보증 요건을 맞추려고 2억 200만 원짜리 계약서와 차액 1,300만 원짜리 별지를 따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별지에 "안심전세자금대출을 위해" 금액을 정한다는 문구까지 있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금액으로는 보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허위 전세계약으로 보고, 1심을 뒤집어 HUG에 대한 은행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에 인용된 업무매뉴얼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일 것을 보증요건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거절이 뒤집힌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4989 판결의 임차인은 보증금 1억 원으로 계약서를 썼다가, 은행에서 보증한도가 9,690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은 뒤 임대인과 9,600만 원으로 감액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HUG는 실제 보증금은 1억 원이고 감액 계약서는 허위라며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진정하게 성립한 처분문서는 분명한 반증이 없으면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2226 판결을 인용해 실제 감액 재계약으로 보고 면책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세 판결을 가른 것은 금액 차이의 크기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그 금액으로 오갔는지와 HUG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보증을 해 주었을지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한 거절 — 통지 도달 시각의 싸움

보증기간이 끝날 무렵 사고가 나면 HUG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니 보증기간 밖의 사고라고 다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제6조의2는 그 경우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갱신이 인정되면 사고 시점이 보증기간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이 쟁점은 보증금 전체를 좌우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56229 판결에서 HUG는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었다며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그 기한 전에 임대인의 아들에게 "계약이 곧 만료가 되어서 미리 말씀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임대인과 남편에게 다음 달 퇴거한다고 말한 통화 내용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갱신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증채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HUG가 은행에 대신 갚은 전세대출 원리금 1억 7,493만여 원을 약관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 실제 지급액은 584만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통지 시각이 다투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1. 21. 선고 2024나2060207(본소)·2025나210986(반소) 판결에서 HUG는 7월 3일 만료 계약의 갱신거절 문자가 5월 3일 오전 11시 38분에야 보내졌으니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심의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만료 시점은 7월 3일 24시이고 거꾸로 두 달을 셀 때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월 3일 24시까지 도달하면 갱신이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보증기간 안에 보증사고가 났고, HUG가 은행에 대신 갚은 대출금도 결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를 이행한 셈이라며 HUG가 구한 지연이자와 비용 906만여 원의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갱신 합의가 조건부였던 사건도 참고할 만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가단116508 판결은 청년전세대출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새 계약서를 썼다가 대출 연장이 막힌 사건에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래 만료일에 계약이 끝났다고 보아 HUG에 1억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갱신되었다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HUG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갱신거절 의사는 문자 하나라도 날짜와 도달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남겨 두어야 하고, 연장 계약서에는 조건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매·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 배분요구와 통보 의무

세금 체납으로 공매가 걸린 집이라면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절차를 챙겨야 하고, 그 절차가 거절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제4호는 공매공고 등기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사람이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경매에서는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105592 판결의 임차인은 공매공고 뒤 임차권등기를 마쳤지만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고, HUG는 우선변제권 상실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매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취소된 이상 우선변제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참조). HUG는 소송 중 이를 받아들여 3억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따로 구한 1,044만여 원의 지연손해금은 기각되었습니다. 약관상 공매 관련 사항을 HUG에 알려야 하는데 공매 취소 통보를 받고도 알렸다는 증거가 없었고, HUG가 자료를 받은 뒤 승인해 인도일에 지급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공매·경매 통지는 받는 즉시 HUG에도 전달해 두어야 지연손해금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약관 설명의무와 해석 원칙은 어디까지 통할까

약관규제법은 임차인 쪽 무기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제3조는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5조는 약관을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66832 판결이 대항력 상실 면책조항을 구상권 제한이 있는 경우로 좁힌 것도 이 해석 원칙과 수정해석 법리(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4131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댄 결과였습니다.

반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가단104482 판결은 임차인이 보증서와 약관 내용을 스스로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허위 전세계약이나 무단 전출처럼 임차인 쪽 행위가 문제 된 사유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항변으로 넘기 어렵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설명의무는 약관 문언이 일반 임차인의 예상과 크게 다른 사유일 때, 해석 원칙은 면책 문언이 넓게 쓰여 있어 적용 범위를 좁힐 여지가 있을 때 힘을 씁니다.

보증 이행 소송은 이렇게 짭니다 — 상대방·청구취지·지연손해금

보증 이행 소송은 HUG 혼자가 아니라 임대인과 함께 피고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22078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4989 판결의 주문처럼, 임대인이 집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HUG가 임대인과 공동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형태가 됩니다. 약관상 보증채권자는 보증이행금을 받으면서 집을 명도해야 하므로, 인도와 상관없이 곧바로 지급을 구한 부분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양지원 판결처럼 HUG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때를 대비해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함께 두는 구성도 쓰입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66832 판결은 약관상 HUG가 이행청구 접수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보았고, 1심에서 HUG가 이겼던 만큼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퍼센트가 아니라 민법의 연 5퍼센트를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08600 판결 참조).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7396 판결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16508 판결은 2024. 6. 15.부터 곧바로 연 12퍼센트를 붙였습니다.

전세대출과 함께 보증을 받은 사건에서는 공제 구조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56229 판결처럼 HUG가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면 그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0207 판결처럼 그 대위변제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평가되면 HUG의 별도 구상금이나 지연이자 청구는 막힙니다. 청구금액과 소가를 정하기 전에 대출 잔액과 대위변제 여부를 은행과 HUG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절 직후 바로 할 일 — 임차권등기, 점유, 재청구

거절 통지를 받았다고 이사를 서두르면 다툴 근거를 스스로 없앨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가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66832 판결의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을 되찾은 것이 승소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1. 거절 통지서, 보증서, 약관 전문, 이행청구 접수 내역을 확보합니다. 거절 사유의 약관 조항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바로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합니다.

  3. 등기부를 계약 당시부터 날짜순으로 다시 떼어 전입 공백 기간의 권리 변동, 공매·경매 공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갱신거절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이사 당일 사진과 대화 기록처럼 거절 사유를 반박할 자료를 모읍니다.

  5. 사정이 바뀌었으면 재청구를 하고, 그래도 거절되면 임대인과 HUG를 함께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7396 판결의 임차인도 두 번 거절된 뒤 소송으로 전액을 받았습니다.

  6. HUG 소송과 별도로 임대인에게 그 집 말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HUG 청구가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때를 대비해, 필요하면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도 검토합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두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사 계획을 세우는 분이 많은데,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짐을 빼면 그 자체가 새로운 거절 사유가 됩니다. 갱신거절 문자나 이사 당일 대화도 시간이 지나면 휴대전화 교체나 대화방 삭제로 사라집니다. 지금 남아 있는 기록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는 것만으로도 소송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판결 뒤 돈을 받아 내는 순서 — HUG 판결과 임대인 판결의 쓰임새

HUG를 상대로 이긴 판결은 상대의 지급 능력을 걱정할 일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 판결과 다릅니다. 실제 판결들도 가집행을 붙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05592 판결의 사안처럼 HUG가 소송 중 자료를 검토해 스스로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는 문제는 인도와 상환하라는 조건, 그리고 HUG가 책임지지 않는 나머지 금액입니다.

인도와 상환하라는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는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오면 이사 날짜와 인도 방법을 HUG와 먼저 맞추는 것이 실무상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도 HUG는 임차목적물 인도일을 정해 달라고 요청한 뒤 그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사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HUG에서 받지 못하는 금액은 임대인 상대 판결로 받아 내야 합니다. 보증금액을 넘는 보증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가단104482 판결처럼 HUG 청구가 기각된 사건의 보증금 전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양지원 판결의 임대인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받을 만큼 연락이 끊겨 있었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2억 2,3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으로 그 집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집을 비워 주는 것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살던 집에 머문 채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같은 조 제2항)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0207 판결의 사안처럼 소송 중 집이 팔리면 새 매수인과 대위변제금과 나머지 보증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회수가 끝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거절 사유가 서류 미비나 접수 요건 누락이라 보완 서류를 내면 바로 심사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HUG 안내에 따라 재청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보증금 중 대출금 공제 뒤 실제로 다툴 금액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임대인에게서 받아 낼 길이 따로 열려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실제로 계약서보다 적은 돈을 냈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금액을 나눈 계약서를 만든 경우입니다. 2024나57840 판결처럼 거절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서, 소송보다 임대인에 대한 청구와 집행에 힘을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보증금이 억 단위이고 거절 사유가 전입 공백, 점유 상실 경위, 계약서 금액, 갱신거절 통지처럼 사실관계와 약관 해석이 함께 걸린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어떤 자료를 언제 남겼는지와 약관 조항을 어떻게 읽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었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면 배당요구와 보증 이행 소송을 같은 일정표에 올려 관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피해야 할 대응

  1. 보증금을 받기 전에 열쇠와 비밀번호를 넘기는 것 — 점유 상실을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7396 판결은 경위가 남아 있어 겨우 뒤집혔습니다.

  2. 임차권등기 전에 주민등록부터 옮기는 것 — 공백 기간에 권리 변동이 생기면 거절을 뒤집기 어렵고, 은행이 원고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0160 판결은 무단 전출과 재전입이 반복된 사정만으로도 면책을 유지했습니다.

  3. 대출이나 보증 요건을 맞추려고 금액을 나눈 계약서를 쓰는 것 — 허위 전세계약으로 보증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57840 판결).

  4. 갱신 때 바뀐 보증금을 HUG에 알리지 않는 것 — 증액이 작아도 중요 사항이면 보증 전체가 거절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가단104482 판결).

  5. 갱신거절을 말로만 하는 것 — 만료 2개월 전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면 묵시적 갱신 주장을 막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6. 공매·경매 통지를 받고 HUG에 알리지 않는 것 — 보증금은 지키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05592 판결).

자주 묻는 질문

HUG 보증이행 거절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부터 해야 하나요?

사정이 바뀌었거나 새 자료가 있다면 재청구가 먼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7396 판결의 임차인처럼 점유를 회복한 뒤 다시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거절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거절 통지 자체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재청구와 별개로 소송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전세보증보험 소송은 HUG만 상대로 하면 되나요?

임대인을 함께 피고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 주문도 임대인이 집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HUG가 임대인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형태가 많습니다. HUG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함께 두면 적어도 임대인 상대 판결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혼자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가족은 남아 있었다면요?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되었다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22078 판결은 조모와 동생이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집을 사용한 사안에서 면책 주장을 배척했고, 항소심도 HUG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과 실제 거주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출했다가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을 되찾았는데 거절됐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66832 판결은 공백 기간에 권리관계 변동이 없어 HUG의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없었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공백 기간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새로 붙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때 집주인 부탁으로 보증금을 조금 올려 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가단104482 판결은 300만 원 증액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그 임대인이 보증금지 대상이어서 증액을 알았다면 보증 갱신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HUG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증액이 있었다면 HUG에 알려 보증조건 변경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한도 때문에 보증금을 깎아 다시 계약했는데 허위 계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금액으로 감액했다면 허위가 아닙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4989 판결은 진정하게 성립한 감액 계약서를 문언대로 인정해 면책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감액분을 돌려받았거나 차액을 따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좌 내역과 대화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료 두 달 전 마지막 날 문자로 갱신거절을 했는데 늦었다고 합니다

날짜 계산부터 다시 해 보셔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0207 판결은 7월 3일 만료 계약에서 5월 3일 24시까지 도달하면 갱신이 차단된다고 보아, 그날 오전에 보낸 문자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문자 발송 화면과 상대방이 읽은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HUG가 소송 중에 보증금을 줬다면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66832 판결은 이행청구 접수 후 1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05592 판결은 임차인이 공매 취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통보 의무를 지켰는지가 먼저 확인할 지점입니다.

HUG가 보증금 일부만 주겠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공제의 근거부터 확인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56229 판결처럼 HUG가 전세대출을 은행에 대신 갚았다면 그 금액은 약관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을 넘는 부분이나 공제 뒤 남은 부분은 임대인 상대 판결을 받아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회수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4871 판결 — 은행이 원고인 전세대출 보증 사건, 실제 지급액이 계약서 금액보다 적은 전세계약은 허위 전세계약에 해당해 HUG가 보증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며 HUG 패소 부분 파기환송

  • 부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66832 판결 — 대항력 상실 면책조항은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제한 해석, 1심을 뒤집어 1억 1,000만 원 지급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4. 12. 선고 2021가단122078 판결 — 가족의 주민등록 유지로 대항력 유지, HUG 면책 주장 배척

  • 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나59915 판결 — 위 사건 HUG 항소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가단5040160 판결 — 무단 전출로 발생한 면책 사유는 재전입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며 HUG에 대한 은행 청구 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단287396 판결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새 임차인이 도어락을 바꿔 점유한 사안, 대항력 상실 증명 부족으로 2억 1,000만 원 지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나8987 판결 — 대항력 전 소유권 이전에도 승계 특약과 설명 확인서로 면책적 채무인수, 권리침해 부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2. 12. 선고 2025가단104482 판결 — 갱신 때 300만 원 증액 미고지는 중요 사항의 허위, HUG 청구 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나57840 판결 — 보증요건을 맞추려 금액을 축소한 계약서는 허위 전세계약, 1심을 뒤집어 HUG 청구 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가단214989 판결 — 보증한도 안내 뒤 감액 재계약은 진정한 처분문서, 면책 항변 배척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나56229 판결 — 문자와 통화로 갱신거절 인정, 대출 대위변제금 공제 후 지급

  • 서울고등법원 2026. 1. 21. 선고 2024나2060207(본소)·2025나210986(반소) 판결 — 만료 2개월 전 역산 시 초일불산입 미적용, 묵시적 갱신 차단, HUG 구상금 지연이자 채무 부존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가단5084697 판결 — 위 사건 1심(항소심에서 일부 변경)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가단116508 판결 — 대출 연장 전제 갱신이 무산되어 원래 만료일 종료, 보증기간 내 사고로 1억 원 지급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105592 판결 — 공매 취소 시 배분요구 없어도 우선변제권 존속, 다만 통보 의무 불이행 등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

  • 재인용 대법원 판결 —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2006. 9. 8. 선고 2006다24131,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2019. 12. 27. 선고 2016다208600, 2024. 7. 25. 선고 2024다232226

  •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3, 제6조, 제6조의2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 국세징수법 제76조 / 민사집행법 제88조 / 주택도시기금법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증 이행 거절 사건은 약관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날짜와 기록의 싸움입니다. 계약일, 전입일, 확정일자, 전출과 재전입, 임차권등기, 소유자 변경, 갱신거절 통지, 이행청구와 거절 통지의 날짜를 한 줄로 세우면 HUG가 내세운 사유가 사실과 맞는지, 맞더라도 약관이 그 경우까지 적용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거절 통지서의 약관 조항을 하나씩 떼어 사실관계와 대조하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보증서와 약관 전문, 이행청구 접수 내역, 거절 통지서를 보고 HUG가 어떤 조항을 근거로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 초본과 가족의 전입 기록, 등기부를 날짜순으로 맞춰 전입 공백 기간에 새로 붙은 권리가 있는지 봅니다. 세 번째로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을 대조해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같은지, 증액이나 감액이 있었다면 그 경위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네 번째로 갱신거절 문자나 통화 녹음, 이사 당일 사진처럼 거절 사유를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대출이 함께 있다면 은행 대출 잔액과 HUG의 대위변제 여부를 확인해 실제로 다툴 금액을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거절 사유마다 다른 싸움터를 고릅니다. 전입 공백이 사유라면 공백 기간의 권리 변동 여부와 가족의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구상권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점유 상실이 사유라면 인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경위를 사진과 대화로 재구성합니다. 허위 계약이 사유라면 실제 송금 내역과 감액·증액 경위를 들어 그 차이가 중요 사항이 아니거나 진정한 재계약이라는 점을 다투고, 묵시적 갱신이 사유라면 통지 도달 시각과 기간 계산부터 다시 따집니다. 소송은 임대인과 HUG를 함께 피고로 세우고, 지연손해금 기산점과 대출 공제액까지 청구취지에 반영합니다. 동시에 임차권등기와 점유 유지,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까지 일정표에 올려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전출이나 계약서 금액 차이 같은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공백 기간에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가족이 남아 있었는지, 열쇠를 넘긴 경위가 기록되어 있는지, 감액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갱신거절 문자가 언제 도달했는지였습니다. 같은 전입 공백도 어떤 판결에서는 면책이 유지되고 어떤 판결에서는 1심이 뒤집혔습니다. 계약서 금액이 실제와 달랐던 사건도 감액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있었는지에 따라 정반대 결론이 났습니다. 상대가 약관과 업무매뉴얼을 갖춘 공기업인 만큼, 임차인 쪽도 같은 밀도의 자료와 논리로 맞서야 거절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는 거절인지, 재청구로 풀릴 거절인지, 임대인 상대 회수에 집중해야 할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안전판이고, 거절 통지 한 장으로 그 안전판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관 문언과 실제 사정을 함께 보고, 같은 사유의 거절도 사실관계에 따라 뒤집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거절 직후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증서와 약관, 거절 통지서,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주민등록 초본과 등기부, 갱신거절 문자와 통화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사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부터 마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